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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성겸 의원 발언

193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0-11-30

김성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기획국 소관 부서인 국제협력과와 체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협력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제협력과 소관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에 따라서 국제협력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증인으로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감사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활동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94년 5월 19일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에는 활용을 했겠지만 '99년도에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때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폐지가 되고 국제명예자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단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기존의 국제화추진협의회 단점으로 부각된 것이 위원회 기능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필요할 때 마다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폐지 또는 감소되는 추세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제자문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어려운 점은 사실 국제명예자문관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검증기간을 거쳐서 객관적이고 유망한 사람을 선정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2명 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 향후에는 신중성을 더해서 향후 위촉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먼저 국제화추진위원회의 좋은 실적이나 국제자문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실적을 좋은 것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위원회 기능으로서의 장점은 1년에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이 연말에 한 번 밖에 운영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위원회 기능을 보니까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박학다식한 조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제명예자문관 제도의 위치상에는 시장이나 아니면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한테 특별한 직위를 부여해서 필요할 때 수원시의 국제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한 얘기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국제화추진위원회가 많은 사람의 좋은 의견을 참작해서 발전에 기여가 되고 자문관 제도는 현재 2명 밖에 위촉이 안 된 상태에서 공식적인 자문보다는 시장이나 의장의 간담회, 대화형식이 되기 때문에 수원시 전체입장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동안 국제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지 못 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문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제자문관제도의 장점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문내지는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면이 크나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점을 제대로 실무부서에서 활용을 못 했고 우리가 지금은 국제화시대에 모든 것을 협력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전에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구성만 해 놓고 위원회를 활용하지 못 했기 때문에 장점을 못 살린 것이고, 지금 자문관 중에도 실제 두 사람을 위촉했지만 자매도시별 전문가 입장에서지 크게 사업을 협력한다든가 하는 광범위한 입장에서 활용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두 분 위촉된 사람은 저희들 생각에는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올랜드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통상 및 외자유치에 깊숙히 개입되고 있으며 폴란드의 수원시 대표로 참가하고 있으며 대만 우호교류 협력 지원 같은 문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먼저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아까는 2명만 위촉해 가지고 실제 활용을 못 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그러시는데,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2명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위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위원 구성을 보면 자매도시별 전문가 2명 이내, 국제분야 전문가 3명 이내 그러면 전부 5명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실질적으로 우호도시별로 자문관은 2명 이내고 공통적인 국제분야 전문가는 3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자매도시별로 2명까지 할 수 있는데, 자매도시가 지금 7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14명, 그 다음에 국제분야 전문가는 3명까지 포함하면 17명까지 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임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현재 자매도시가 7군데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2명 밖에 임명을 못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애로사항으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촉을 하는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것이고, 우리가 국제명예자문과조례를 제정할 때도 위원들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것이, 있는 위원회도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활용도 안 하면서 폐지도 안 하고 새로운 자문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장·단점을 실제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새로운 것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해서 그 효과를 못 거두면 아니한 만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촉도 8월 30일날 했는데 오늘 11월이 다 간 입장에서 자매도시는 7군데 인데 2명 밖에 임명을 못 했다는 것은 그 만큼 검토가 안 되었고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증인께서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매도시별은 지금이라도 위촉할 대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검증기간을 거치자라는 의미에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반대로 질의를 하면 국제자문관제도를 작년부터 얘기하다가 올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게끔 했는데, 작년부터 필요하다고 하던 사람이 올해 제정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 필요한 사람을 검토 못 했다는 자체는 그 만치 당초에 계획하고 실제 운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올랜드 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가 아니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근수위원

여기 보면 자매도시별 전문가 2명 이내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물론 국제분야 전문가 3명 이내가 들어가겠지만 자매도시는 '89년~'99년까지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왔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자매결연할 때 장기적 입장에서 경제나 문화, 모든 면에서 협력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모든 업무를 판단할 때 당초의 계획하고 실제 운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에 임한다하더라도 사전에 신중한 검토와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업무분야의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국제명예자문관조례안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나치게 시장님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까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전혀 명예자문관을 위촉 안 했다는 것도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일을 안 했다는 증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국제명예자문관제도를 처음에 제기했던 분는 저희 집행부가 아니고 위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충실히 따랐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미 명예자문관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자매도시별로 국제분야 전문가까지 17명을 채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가자, 이것이 단지 취지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덕망있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분으로 선정하자,

조한식위원장

증인, 위원님이 묻는 말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김성겸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국제과가 필요한 것이냐,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7개 국의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만 그 도시를 방문 했을 때 조금 편한 시장님의 접대나 기타 경호나 아니면 통역이나 이런 업무를 맡을 몇몇을 구성하기 위한 명예관 제도가 되지 않느냐해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시에 지나치게 국제과라는 것을 도에서도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과를 둠으로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 구조조정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되었던 사항은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반적인 추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원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원시를 오히려 벤치마킹해서 성남시라든가, 최근에 안산시라든가 여러 시들이 이제 국제협력과가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추세다, 그러면 국제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가 7개국하고 지금 맺어져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러면 도대체 성과가 뭡니까? 뭘 어떻게 해서 성과를 냈습니까? 외자유치를 얼마나 했으며, 그동안에 한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에는 국제교류하고 국제통상이 있는데, 국제교류 분야에는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통상 쪽에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둬 가지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도 통상 쪽에 큰 비중을 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만, 지금 국내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또 수원시 세수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한 입장에 우리 국내사정도 흡족하게 못하는 시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왜 외국에 제일 많이 나간 단체장으로서의 명성을 떨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고, 또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서 우리 93만 시민이 진짜 주인으로서, 시민을 진짜 주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시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돈 펑펑 쓰고 자꾸 다니는 것 자체도 시민들은 반응을 좋지 않게, 시각을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많이 오는 것도 안 좋게 봐요. 돈 펑펑 쓰는 거 아주 안 좋게 봅니다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될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제과장님 정말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자매 도시 체결, 결연은 경제교류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한 도시는 현재까지 7개 도시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6월 29일까지 인도네시아 반둥시에 순회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에 볼 것 같으면 자카르타 반둥시 순회 수출상담회 총 지원액임 이렇게 해서 1,137만 2,700원, 아니 이게 얼마예요? 시 지원액이 얼마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132만 7,000원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만 7,000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여긴 총 몇 명이 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8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명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5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쉐이크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15분이 참석을 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 공무원은 몇 명 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다섯 분이 가셨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총 20명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그 속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포함 돼 있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1,132만 7,000원이라는 게 시 공무원들의 경비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참가 업체한테 지원한 경비 부담 내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가 업체 지원금액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들의 경비는 아니고, 1,130만원이 지원금액이라 이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수출상담회 때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부스 임차료라든가, 통역료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어 발굴에 따른 비용 등등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어느 조항에 나와 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들이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조사를 할 때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통적으로요? 아니면 어느 법규에 나와 있는 겁니까? 전례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은 전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전혀 예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한 금액이네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포괄적으로 매년마다 박람회라든지 시 개척단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서부터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있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된 금액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예산서 좀 제출해 주시고, 쉐이크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여덟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여기서 얻은 실적이 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전체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수출상담회에 가서 얻은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3박4일 기간동안 거기 수출상담회에 가서 무엇 무엇을 얻어 가지고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에 자카르타, 반둥 순회 수출상담회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담 실적으로는 약 한 700만 불 가량의 상담 실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11월달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는 정확히 17만 1,210달러의 계약 실적이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회사하고 어느 회사하구요? 쉐이크엔지니어링이에요, 아니면 어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내용은 총괄적으로 8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8개 업체가 다 거기하고 수출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개 업체가 수출 계약을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정확한 명단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보고는 못 드리겠는데요, 업체 수로는 4개 업체한테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액수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7만 얼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7만 1,210달러의 계약실적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 17만 달러의 수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계약 실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계약을 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부스 설치 및 수출상담을 위해서 약 1,100만원을 지불했는데, 그렇죠? 그 회사로 하여금 17만 달러 정도를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대신 이 외에도 저희들이 반둥시하고는 자매결연 시이기 때문에 그때 반둥시 상공인들하고 특별히 연결이 돼 가지고 향후 동종 업종 끼리 기업과 기업간 파트너쉽을 구축을 해 준 상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참가 업체의 업체명 하고, 그것에 대한 수출 실적하고, 지금 감사 자료상에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그리고 제남 금추경제무역박람회 참가했죠? 9월 19일~9월 23일.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체제비 부담을 얼마나 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중국 제남시하고는 상호 비용부담 합의서에 의해서 체제비에 대해서는 양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합의서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 시에서는 항공료만 부담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제비는 제남시에서 하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재경국장을 비롯해서 8명이 갔네요. 명단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9월 달에 제남 금추경제무역박람회 참가계획이 원래 있었는데, 10월 달에 바로 대련에 한국상품전시회 참가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남시에 참가했던 그 당시의 명단은 대부분이 공무원 위주로 짰습니다. 그 이유는 10월 달에 대련에서 열리는 한국상품전시회하고 겹치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대련 쪽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련쪽에는 기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제남 금추무역박람회는 상공회의소 진흥부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위주로 이번에 갔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자료를 아직 질의가 다 안 끝났으니까 자료를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자료를 받는 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지금 제남시 자료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데가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유병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유병헌위원

올랜도시 하나뿐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 결연 도시가 지금 7개 도시가 있는데, 그 자매결연 도시를 빼고 특별히 올랜도시하고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랜도시하고는 지난 11월 달에 올랜도시를 직접 방문해서 양 시 간에 경제교류협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원에 자매 도시가 지금 7개 자매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걸 제껴놓고 올랜도시하고만 특별하게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배경 설명을 증인이 좀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랜도시에다 우선 순위를 놨던 것은 올랜도시가 안고 있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벤치마킹 그쪽하고, 향후 그쪽을 중심을 해서 외자 유치 쪽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지금 올랜도 무역사무소의 주된 기능도 그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그렇게 수원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7개 자매결연 도시에 우선해서 올랜도시에다가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됐다, 지금 그런 답변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1년 동안에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운영 경상적 경비로서,

유병헌위원

사무실 임대료, 유지비, 또 거기 직원들에 대한 보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임대료는 무상이고, 현재 전체 운영 경상적 경비로,

유병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무상이 아닌 걸로 돼 있는데, 1년에 얼마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한 달에 200달러 정도의 관리비만 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임대한 건 아니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임대료는 무상이고, 그러니까 수원시에다 특혜를 준 거죠 그쪽에서. 관리비 조로 200달러 정도를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 약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섰고, 죄송합니다. 2,70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초기 업무 사무기기 구입비로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지금 약 2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도는 전화관리비라든가,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은 전체 지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단지 거기 파트타임 직원으로 항상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500달러의 파트타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제출해 준 자료 261쪽입니다. 보면 연간 임대료가 2,400불 지불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근무자하고 파트타임하는 사람하고 그 운영비로 해서 1년간 운영비가 2만 2,157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7개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올랜도시에 이렇게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첫 번째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러한 상주, 거기에 가서 사람이 상주를 하든 또 거기에 있는 사람을 대용을 해서 썼던 간에, 그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나름대로의 성과를 기대하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데보다 특별하게 더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다른 도시보다 올랜도시에 우선적으로 설치했던 배경은 조금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오히려 다른 7개 자매결연 도시보다는 경제적인 효과나 향후 수원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정방침에 부합할 수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대로의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에 그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62페이지에 나름대로 그 동안에 추진됐던 성과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보면 월말 보고서 형식으로 263페이지에서부터 쭉 거론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쪽의 지금 평가가에 의하면 그쪽 올랜도시청 9층에 보면 10개 나라에서 지금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수원에서 설치한 무역사무소가 가장 활동이 왕성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좋은 얘긴데,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얘기해 주셔야지. 벌써 1년 동안 지금 이만한 경비는 지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로서, 이만한 경비가 지출이 되면 결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무역관계가 설치가 됐으면 상담은 몇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LC계약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답변하시라 이런 얘기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분야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올랜도시 각종 행사 모임에 수원시 대표로 한 16회 정도 참여를 해서 수원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온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올랜도시청에서 매달 한인 사업가를 중심으로 정보 교류 세미나를 통해서 수원을 상대로 경제교류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대학생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지난번 8, 9월 달에 추진됐다가 조금 보류가 됐는데, 수원 대학생을 상대로 인턴쉽 프로그램들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좀 변동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는데,

유병헌위원

증인 잠깐만,

조한식위원장

증인, 그 여쭤보는 요지를,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말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요지를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성과가 뭐냐하면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병헌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유병헌위원

지금 그러그러한 16회에 걸쳐서 회합을 했고 무엇을 했고 다 그것은 어떤 성과를,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증인?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유병헌위원

맞죠?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드리는 것은 그 과정을 질의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성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미약합니다. 당초에 무역사무소를,

유병헌위원

왜 그렇게 미약하게 되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당초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때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 달라고 그 당시에 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트레이드 오피스라는 것이 단기적인 시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혹시 수원시가 올랜드시하고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지금 증인이 설명한 그런 차원보다는 영상테마파크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병헌위원

주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느냐 이 말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이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과 거의 동일시 되는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아까도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7개 자매결연도시를 빼 놓고 특별하게 올랜드시에만 무역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성과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증인은 지금 자꾸 답변을 피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실질적인 성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감하는 내용중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은 커다란 상황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연기된 상태인데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외자유치와 관련된 그 쪽에서,

유병헌위원

증인, 지금 그런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자매결연도시에서도 상담 실적이 700만 불이다, 300만불이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하물며 명색이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곳에서는 지금 1원 한 장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려고 무역사무소를 거기에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거기에 시에서 비용 들어가면서 사무실 임대료 내고 파트타임 사람 고용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무역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다른 자매결연도시보다 더 성과가 나리라는 계획과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구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명칭이 무역사무소이면서도 통상에 대한 가시적인 실적이 없었던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병헌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역사무소 거기에 설치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진한 상태로 비용 들여가면서 거기에 무역사무소 설치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설치 안 한 자매결연도시도 상담이 잘 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성과도 없고 가시적인 내용이 없고 또 비전이 없다면 거기 무역사무소비용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철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통상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부분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상태에서 통폐합 문제를 폐지,

유병헌위원

지금 활발히 유치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까지 사실 개설은 안 되었지만 몇 천만불, 몇 백만불 정도의 무역상담은 어느 회사하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증인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못하니까 답답해서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 무역에 대한 부분은 수출업체 현황조사에 대한 것을 발송해서 지속적인 홍보단계에 있고 거꾸로 지난 번에 열렸던 2000테크노마트에 수원시 무역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참가했던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양 시가 향후에는 무역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류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유병헌위원

증인, 거기하고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교류한 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유병헌위원

1년동안 아무것도 한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증인 말대로 한 두 달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다음 번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성과나 상담 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더 투자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건져내겠다는 뜻이냐 이 말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 번에 저희가 무역사무소 운영활성화 보고때 문제점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올랜드 무역사무소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실 거기에 통상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제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우고 전문적인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추진계획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부결됐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유병헌위원

왜 부결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만한 어떤 기대할 수 있는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가시적으로 판단이 되었을 때 왜 부결을 하겠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한 번 해서 무슨 성과를 만들어 봐라, 그러면 그 성과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조례안을 제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만약에 그 조례안을 올린다면 여기 자치기획위원님들이 그 조례안 통과시켜줄 것 같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는데?

조한식위원장

증인, 지금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 증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올랜드 무역사무소에 통상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중의 하나는 그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전문적으로 무역사무소에 매달려 가지고 통상을 지원할만한 지원체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비나 운영관리비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 상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품전시회를 한다든지 상품카다로그 전시회를 한다고 해도 지금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조한식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내년도 예산에 그나마 올랜드시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비용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과를 묻고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니까 개인적인 의견도 똑 같은 얘기아닙니까? 어떻게 잘 해 보고자 하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세요.

유병헌위원

지금 증인 얘기는 전문가가 가 있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문가 없이 파트타임이나 쓰고 현재 사람을 쓰고 그러니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런지 몰라도 금광을 찾아서 광산을 쫓아다닙니다. 여기에 금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까지 증인의 얘기는 여기는 틀림없이 금맥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문가를 투입해야 됩니다. 금맥을 캐야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금이 있는지, 납이 있는지, 흙밖에 없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에 계신 전 위원님들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해서 전문가 파견해 가지고 실컷 뒤져보니까 아, 여기는 금맥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증인은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랜드시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유병헌위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 가서 또 매달리고 해 달라고 사정할 것입니까? 위원들이 물으면 무엇인가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장

증인,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올랜드시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주 목적이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위해서 차렸으면 차렸다, 주 목적은 거기에 있다, 부수적인 목적은 무역사무소에 대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역사무소설치한 법적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설치를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법적근거 보다는 국제자매결연도시간 업무처리를,

김성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한 것이 아니고 멋대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시장님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과정도 그렇고? 그렇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난 번에 국제무역사무소설치조례안도 부결된 것 다 아는 사실이지요? 자꾸 재론하지 맙시다. 법적근거도 없는 사무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멋대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유사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결연은 경제교류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며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작년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감사지적한 것에 대해서 올해 효과를 거두지 못 했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름대로,

이근수위원

길게 설명하지 말고 답변하세요. 감사 지적을 해 가지고 경제적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한 것이 없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노력은 했는데,

이근수위원

실적이 없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근수위원

인도네시아에 1,100만원 들여서 17만불 계약하고 대만에 15만불 계약한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있냐구요? 없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외에 한 것이 올랜드시 같은 경우에도,

이근수위원

올랜드시는 자매결연도시가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정도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올랜드무역사무소 개소를 2000년 1월 27일날 했는데 왜 여태껏 자매결연도 안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승인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올랜드에도 연간 3,000만원 이상 지원해 주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실적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통상분야에서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냐구요, 미진하다고 하지 말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이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얼마를 올렸냐고 묻는데 왜 아까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향후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는,

이근수위원

질의하는데 답변만 해 주세요. 연간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실적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냐 이 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통상분야에서는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무역사무소개설을 2000년 1월 27일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적은 하나도 없다면서요? 이 자매결연은 국제 상호교류 우호증진은 효과를 거둘런지 몰라도 지금 국제화시대의 경제교류를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89년에 자매결연이 되었고, 중국은 '93년, 호주는 '97년, 인도네시아는 '97년, 터어키는 '99년, 루마니아 '99년, 멕시코 '99년 이렇게 7개 도시간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당초 자매결연할 당시의 목적하고 현재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서 경제교류에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 것이고, 또 우리가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시에 사실은 계에서 과로, 국제협력과가 승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승격한 것 만큼의 업적을 올려야 되고 또 지금 약 3,000여 공직자가 연간 1조의 예산을 가지고 95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내실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장기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누가 되고 이렇게 손실이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매결연도시 체결의 목적 일부는 경제교류를 통한 양 도시의 실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자매결연 도시들이 국제적인 무역 교역 도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한적인 한계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근수위원

아니 설명을 길게 하려고 들지 말고 핵심만 답변하면 되는데, 그러면 '99년도 3개 도시를 자매결연 할 적에 그것을 모르고서 자매결연 했습니까? '89년도나 '93년도에는 상호교류, 우호증진만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99년도에는 IMF이후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을 적에는 서로 상호국간의 교류, 우호증진도 중요하지만 경제교류도 큰 몫을 차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매결연을 해놓고도 실제적으로 우호증진은 됐을는지 모르지만 경제교류의 실리를 하나도 못 얻었다면 자매결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나포카시나 얄로바시의 수출 상담회를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둥시 같은 경우에 수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근수위원

설명 한 것을 자꾸 하지 말아요, 다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설명은 했지만 실적은 없기 때문에, 실적은 인도네시아 17만불하고 대련의 15만불밖에 없어요, 실적은. 설명회는 있었어도 실적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증인 입장으로서의, 우리가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는데도 이 때까지 이렇게 실적을 못 올린 것은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의 입장으로 답변을 정확히 간단히 해 달라는 거예요.

조한식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리적인 경제적인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자매결연 도시 간. 그렇게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경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경제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시에서 주관하지 말고, 수원시에는 상공회의소가 있고, 또 설명회 같은 것을 할 적에 업체들하고 같이 가니까 거기서 실제적으로 매치를 해 가지고서 진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이게 행정적으로만 서로 교류만 하려고 들면 이게 실적이 없고 예산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작년에 감사지적 한 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이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시정조치 결과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그러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아까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인도네시아 반동시 순회 수출상담회에 있어서 증인, 지금 자카르타 순회 수출상담이죠 그게? 어떤 거예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자카르타, 반동 수출상담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8개 업체에서 이렇게 수출 계약 추진액이 있고, 상담액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700만 달러 정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17만 달러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17만 달러 정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왜 이 업체에 대한 부스 설치 임대 비용을 내주고, 통역관을 내주고,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것은 현재 코트라라든가 무역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참가 시에 공히,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시 지원을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기업체로 참여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증인 보세요. 우리 시하고 지금 반동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업체 알선만 해 주고, 수출상담회가 있다는 것만 홍보를 해도 이 업체로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이것을 가서 부스 설치까지 해 줘가면서, 통역관을 대 줘가면서 1,100만원씩 돈을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특혜 아닙니까 그럼? 8개 업체에 대한 특혜지, 아니 우리가 달러를 벌어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대 줘가면서까지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상공회의소가 할 일을 우리 수원시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리베이트를 받습니까? 받았어요, 리베이트?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 지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아까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신 올랜도도 여태까지 무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증인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박람회라든지 시장개척단에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금액들은 실질적으로 중소수출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수출하기에는 굉장히 여건상, 재정상 미약한 상태입니다. 지역경제,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미약하면 “수출상담회가 몇월 며칠~몇월 며칠까지 이렇게 열리고 있으니까 자카르타를 가 보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 주면 충분히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달러를 버는 일을 하는데, 쉐이크외 8개 회사에서 실적을 올렸으면,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무슨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우리 국제협력과에서 이 정도 그런 지원을 해 줬으면 되는 거지, 돈을 대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개인적으로 수출상담회 고지에만 그쳤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중소수출업체서 참가해서 실적을 거둘 업체가 제 판단에는 전무하다 판단이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럼 반대로 부스 설치해 주고 통역관 대 줘가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성과를 못 올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행히도 지금 올렸으니까 그런 대로 성과가 있다고 그러지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오히려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수출상담회에서 바로 현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작습니다. 몇 개월간 지속기간으로 운영기간, 관리기간을 거치다보면 현실적으로 수출 계약까지 이어지는 기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 방문 자료를 보면 방문단 8명 중에 국제협력과 직원이 한 사람 갔거든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런데 국제협력과 직원 중에 인도네시아어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11명 중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이근수위원

그럼 국제협력과가 사실, 우리 시청에 인도네시아어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시청에는 인도네시아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국제 자매 도시가 7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7개 나라 어를 하나라도 양성을 해야지 국제협력과가 뭡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서 통역을 일부러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통역 때문에 데리고 간 건 아니고,

이근수위원

아무튼 통역이 하나 간 거 아니에요? 명단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그 수출상담회를 나가면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기 위해서 한 명은 반드시,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면 상공회의소에서 수출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되지, 왜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람을 같이 갑니까? 이 수출상담회나 이런 것을 시 단독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상공회의소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직원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합세를 하면 나중에 일하는 데도 좋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증인께서 답변한 대로 마냥 옛날 식대로 그대로 하니까 안 맞는 거고. 또 그리고, 물론 행정 7급이기 때문에 준비금이 안 나갔는지 모르는데, 수행을 하는 사람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준비금이 안 나갑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3년 이내에 공무국외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한테는 준비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나간 직원은 3년 이내에 공무국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제협력과 직원들은 외국을 자주 간다는 거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름대로 타 과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근수위원

많이 갈수록 외국어를 알아야지, 외국어도 모르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인도네시아어는 모르지만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저희과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반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자매 도시 어를 모르는 국제협력과가 존치의 필요성이 있냐 그 얘기에요. 옛날에 구조조정을 할 적에 계에서 과로다 승격을 해 줬는데, 이렇게 자매 도시간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는 입장에서도 그 나라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면으로 봐서 개선되어야 하고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성겸위원

인도네시아는 영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영어로 거의 의사하는데,

조한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 답변하세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인도네시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서 그 동안에 교류를 할 때는 대부분은 영어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인도네시아어를 몰라도 그 동안에 대화가 가능했는데, 현지 기업인들끼리 붙어줄 때는 인도네시아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워낙 나라가 길고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사투리하고 표준어 쓰듯이 거기 사람도 통역을 제대로 못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를 의원 대표로서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본 위원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게 물론 증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왕에 계에서 과로 승격을 했으면 그 과로서의 효과를 거둬야 되고, 또 국제협력과가 뭡니까? 수원시는 옛날에 10만에서 지금 95만이 넘고 있어요. 그런 입장의 국제협력과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어디 가나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되는데 그런 게 못되면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각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른 과에 비해서, 아마 우리 3,000여 공직자 중에 여기 근무하는 동안 외국을 한 번도 못 간 사람도 있을텐데, 3년 내에 갔다 온 사람이 또 외국을 가는 입장이면 그만큼 다른 면으로 더 노력을 해서 자기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증인한테. 아까 증인 다른 위원들 답변 속에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무역사무소설치에 대한 답변하고가, 글쎄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자치기획국장도 와 계시니까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꼭 금전적인, 무역적인 측면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시를 자매 도시에 홍보하고, 또 우리 시와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위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건 돈만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었다 라고 했을 때는. 따라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한 측면으로 무역의 성과가 얼마 정도 있겠느냐, 또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사무소설치는 그거하고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건 오직 장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원시를 알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어쩌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결 내용하고,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그 내용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건요. 무역사무소는 오직 그 도시와 얼마만큼 현실적인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역사무소 설치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자치기획국장이 나와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자치기획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청에 국제계가 과로 승격이 돼서 상당히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는 양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모든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과연 지금 국제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과거와 같이 하나의 계로서 운영이 되게 하는 것이 훨씬 구조조정 차원에서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는 혹시 없습니까?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유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많이 줄고, 많은 공무원들이 직장을 떠난 상태에서 국제과가 계에서 승격이 됐는데 다시 환원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내년 6월 말이면 전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에 60여 명이 정원이 줄면 모두 정리가 끝나는 상태고, 저희 수원시로 봐서는 이제 100만 도시입니다. 저희 수원시는 광역행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수도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수부 도시지만, 지금 태안이나 이쪽 봉담, 또 이쪽 화성군 지역에서 자꾸 수원시로 편입되려는 주민들의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태에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인원이나 이런 업무로 봐서는 국제과가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국제과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인도네시아 언어를 잘 하는 직원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솔직히 얘기해서 국제과의 직원들이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는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나라 말을 하는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자매 도시가 7개 도시이지만 언어는 3개국밖에 못하거든요. 그리고 3개국 외에 나머지 자매 도시에 있는 사람을 아웃소싱을 하려면 현재 공무원 보수나 공무원 처우, 공무원 근무 환경에서는 절대 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어 하는 분들을 두 사람을 아웃소싱을 하고 통상 분야에도 했습니다만, 유병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소견은 앞으로 국제과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이러한 수원시 위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제과를 좀 더 발전시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유병헌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첨언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국제과에 대한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절대적인 과로서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현 상태로는 여기에 자치기획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본질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수원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더욱 질적인 면에 있어서 국제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주십시오.
태헌

윤태헌자치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성곽도시 시장단 회의할 때 통역한 사람이 부속실 아가씨입니다. 지금 처후개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능력위주로 그 분야의 전문인을 특채하던지 효과를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난 1년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당초에 설명할 때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설한지 몇개월이 되었지만 실리보다는 손실을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항상 감사때 지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거에 있던 그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국제화가 최소한 빨라야 1주일이나 한 달 권이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전산화 되어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지, 우리가 처후개선해서 계에서 과로 승격했는데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자매결연도시의 외국어 하나 제대로 못 한다면 당연히 지적을 당해야 되고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 자세로 나가야지 처후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안 되면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별도 양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요. 물론 갑자기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상시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지만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장

중식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시정 및 처리상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지원은 얼마나 했으며, 둘째 많은 공무원들이 준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력지원을 며칠에 걸쳐서 얼마나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과장으로서, 증인으로서 화성문화제와 수원시체육대회를 축소해서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경제에 걸맞는 행사가 될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우선 수원시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 관련소관은,

김성겸위원

그것은 압니다. 특별한 지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화성문화제때에 참가한 사람들이 터어키하고,

김성겸위원

나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을 간단하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터어키 얄로바시하고 군악대에 지원한 금액이 2,200만원하고 군악대에 지원한 것이 1,400만원, 대만에서 왔을 때 390만원 정도였고, 외국대사초청에 따른 예산지원내역이 490만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성문화제에 대한 축소 여부는 제가 감히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우리 과원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인력지원을 많이 했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성겸위원

며칠 동안에 걸쳐 어떻게 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사전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한 달 전부터 기간 내내 동원이 되어서 노력했습니다.

김성겸위원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국제과로서는 외국인을 모시기 때문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한 달 전부터 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국제과 직원들이 영어하고 중국어만 능통하다고 말씀하셨죠? 증인, 그렇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런데 중국 제남 북경 방문할 때 왜 통역을 대동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 과에 중국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지수진씨라고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 당시에 임신을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강인씨라고 하는 통역을 같이 동행해서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아까 국제자매도시간 교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일반적인 목적은 양 도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양 도시의 이해를 통한 발전과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양 도시가 스포츠, 예술, 문화, 행정, 교육,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교류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적되었던 경제교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나 체육, 예술, 아사히가와시같은 경우는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권위원

판단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을 증인께서는, 연초에 설명회를 통해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면 문제점에 목적없는 소모적 교류라는 비판을 우려해서 국제교류시에는 반드시 교류목적을 명확히 하고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가 되게끔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계속 들어봤는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교류와 성과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처음에 질의하신 자매결연도시의 목적중에 그 중의 하나가 경제교류이지, 전부 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이후에 양 도시가 문화적인 차이 내지는 예술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가 이해관계가 되면 향후에는 경제적인 교류로 접근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매결연도시가 궁극적으로 경제교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권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께서는 업무보고 때 대책에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은 이렇고 대책은 이렇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없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으면 그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각 도시별로 말씀을 드리면 반둥시 같은 경우는 노력을 했고 제남시 같은 경우는 매년 무역박람회를 나가고 있고 지난 번에 타운즈빌시를 방문해서 양 시간의 향후의 상공회의소,

김학권위원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하고 감사자료낸 것에 보면 문제점이나 대책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연초에나 연말이나. 그렇게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고 문제점이 나타났고 대책을 강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성과가 나오게 노력을 하셨야 되는데, 지금 와서도 문제점이 그렇고 대책이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통상쪽에는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요? 대책에 보면 계속해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한 국제도시는 어느 곳이며, 추진상황과 국제협력 사업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시장 및 공무원 해외교육, 출장 명단 및 장소, 사유, 경비 지출내역, 성과와 묶어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진우위원

자료에 보면 시장 및 공무원 해외교육, 출장 명단 및 장소, 사유, 경비 지출내역, 성과라고 나와 있는데, '99년 1월~12월까지를 보면 25회에 걸쳐 65명이 1억 6,576만원을 썼고, 2000년에는 40회에 걸쳐 88명이 1억 6,241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5회 나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는 시 내부적으로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할당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에서 IMF 기간이 끝났다는 판단하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했던 해외공무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많았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예산은 경기도에서 준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우위원

수원시에서 나갔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

여기에 보면 수원시에서 나간 여행으로 나간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행이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대부분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목적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벤치마킹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나갔으면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가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직접 가서 어떤 식으로 무엇을,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여행목적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여행이라고 안 보시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서가 올 때 두 번의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무계획심사위원회 하고 인사계에서 별도의 그 사람이 적격여부가 되는지 토익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이 책자내용에도 여행이라고 쓰지 말아야지요. 여행국가, 여행기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 공식적인 명칭이 공무국외여행입니다.

김진우위원

출장 갔는데 어떻게 여행이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 공식 명칭이 공인기관에서 그렇게 공무국외여행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써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김진우위원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 같은 경우 작년과 같은 수준에서 많은 예산을 축소해서,

김진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으로 또 외국 나가겠지요? 경기가 좋아서 또 이런 수준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은 규제를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규제하실 것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진우위원

지금 외국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년도에는 67명, 올해는 88명이 나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대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또 나간다고 올렸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올렸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수준으로 자꾸 올릴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을 삭감시켰다고 하면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절실히 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대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행성 국외여행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역서를 보면 거의 여행성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국을 나가면 어떤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 종합계획 현황과 추진실태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다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중식후에 국제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보면 공공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 및 예산지원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공공프로젝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현황에 있어서 예산은 전혀 안 썼습니까, 하나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별도의 책자 같은 것은 만들어 내지를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같고 활용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예산도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까, 세워 있는 것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여기에 대한 별도의 사업 예산으로서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증인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추진사항 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공프로젝트 및 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해서 하신다고 해 가지고 거기 쭉 예산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혀 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공공프로젝트만을 갖고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 공공프로젝트 외자유치 해당 건은 지금 영상테마파크 하나로 종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작년에서부터 다양한 외자유치 설명회도 참여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프리젠테이션도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창구를 올랜도 무역사무소로 단일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좁혀가고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이미 2,700만원에 포함돼 가지고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랜도시에 무역사무소 설치해서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그것 외에 외국인 투자유치한 게 있습니까, 우리 프로젝트에?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공개로 나중에 설명 할 기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영상테마파크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됐을 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항상 매년 보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좀 거창하게 업무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시는데, 또 연말에 가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보면 업무계획 추진 보고하고 전혀 상반된 쪽으로 결과가 별로 흡족하게 안 나타나고, 다음 업무보고 때 비슷하게 그것과 같은 업무보고 형식이 자꾸 되고 그래요. 되풀이되는데, 그런 것을 좀 고쳐주시고. 이왕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거기에 걸맞게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럼 이게 계획은 세우셔서 보고까지 해 주셨는데 성과는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그러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개가 안 된다구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김학권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협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6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윤건모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조한식위원장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요구목록에 따라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그 전에는 화성문화제 준비, 또 행사가 워낙 많아 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수원시 체육대회하고 화성문화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들어가는 예산하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과에서 인력지원, 과의 인원 전체가 몇 개월에 걸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인력지원을 했는가, 체육대회와 화성문화제를 위해서. 세 번째로는 청소년과장으로서 과연 이 화성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실정에 이것을 계속 불꽃을 튕겨가면서 계속 이 행사를 더 크게, 멋있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원시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 4,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한 560여 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인력지원 관계는 구를 통해 가지고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참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력이 투입이 됐다 해 가지고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시민체육대회 내지는 화성문화제와 관련된 행사를 확대 내지는 그러한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문화제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같은 행사를 합니다만 시민체육대회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근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봤을 때 기존에 수년간 추진해 오는 이러한 체육대회 규모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확대보다는 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규모적인 대회로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서 증인이 소속하고 있는 과에서 수원시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체 인원들이 한 달 전이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얼마나 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통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수 관리라든가, 사전에 준비되는 지침이 많이 전달이 되거든요. 한 한 달여 정도는 그래도 시민체육대회과 관련된 쪽의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러한 여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한 달을 수원시 체육대회 준비를 위해서 전 과 인원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대회나 기타 이런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적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대개 10월 달 정도가 되면 저희가 화성문화제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맹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갖는 행사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저희 전체 과 직원이 투입된다기보다도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체육행정계 쪽에서는 거의 그 인력이 전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다시 얘기해서 이 행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또 좋은 계절에 시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에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체육대회를 함으로 해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위원님 10월중에 저희가 매년 개최되는 화성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의 큰 행사가 있다가 보니까 가급적 그 기간 중에는 별도의 행사를 가맹단체별로 추진을 지양하고 있는 상태죠.

김성겸위원

그러시면 증인께 다시 묻겠는데, 사실 구조조정을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시청이고 구청이고 동이고, 전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떻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도 매일 시간 외 근무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체육행사는 내실있고, 규모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좀 발전되는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93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중앙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원시에 재정이 자꾸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정말 이해가 갈 수 있는 정도에서의 행사라야지 너무 과대 포장된 행사가 많고, 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시민들의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행사에는요. 그래서 그쪽을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또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타가 오랜 시간 동안을 걸려서 작년도에 건립이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센타가 '93년 7월 달에 시작이 됐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래서 공사가 완료된 것인 '99년 12월 달에 공사가 완료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약 6년 6개월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끝날 때까지 몇 번이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설계변경은 총 16회 설계변경을 가졌습니다.

유병헌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92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건축 부분에 있어서 10회 설계변경을 했고, 전기 부분에 있어서 6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고, 통신 부분에 있어서 4회, 조경 부문에 있어서 2회, 그래서 도합 설계변경이 22회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물가 변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22회는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어찌됐든 22회가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럼 아까 증인이 16회라는 건 잘못 말씀하신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런 다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계를 할 때는 그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의 물가변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사내역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설계할 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측된 설계로 설계하는 겁니다.

유병헌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6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려 설계변경이 22회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했어야 됩니까?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설계부분은 위원님, 도시개발과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설계 단가의 변경이라든가, 물가를 예측하고 설계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IMF라든가 이러한 점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을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가 좀 어렵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게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유병헌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또 총괄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총괄 관리는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유병헌위원

청소년과에서 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주무부서에서 그걸 건축을 한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소년과로 이게 안 올라옵니까? 청소년과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가격의 변동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청소년과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협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한데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이 올라올 때 과연 거기에 대한 협의를 심도있게 해 주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6년 6개월 동안 공사를 하는데 자그마치 설계변경이 22회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평균 약 3회입니다. 3회가 넘습니다. 거의 4회 가까이 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설계변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또 설계변경이 설계변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경하게 되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비만 애당초보다 얼마가 추가되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총 사업비가 당초 2,240억중에서,

유병헌위원

설계변경하기 위한 설계비용만 얼마가 추가되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79억 6,7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건 공사대금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240억이 320억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79억이라는 이야기는, 약 80억이 되는데 이것은 공사대금이라는 얘기죠. 본 위원은 설계비가 얼마나 더 지급되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설계변경비가 얼마나 더 지불되었냐고 물은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설계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증인이 그런 것은 알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타라는 것은 수원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6년동안 수원시에서 짓기 위해서 과연 수원시의 담당부서나 또는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제대로 일을 했느냐, 무슨 설계변경을 22번이나 합니까? 애초에 어디에 대고 설계를 했길래 지금에 와서 완공된 이 시점에 와서 설계변경을 22번이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물가변동을 말씀하셨는데 물가변동이 6년동안 얼마나 되었습니까? '93년도 물가가 '99년까지 얼마나 변동되었습니까? 그 정도 예측도 못하고 막대한 공사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분기에 한 번씩 변경합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개인건축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총괄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있을 때 협의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전문직의 판단에 의한 설계변경을 일반 행정직들이 관과하기가 힘들고 이런 여건에서 처리가 됩니다만 공사기간 중에 20여회가 넘는 설계변경은 나름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유병헌위원

집을 짓는 것은 주인이 짓습니다. 그렇지요? 다만, 주인이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것은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건축이든지 공사를 할 때는 해당 관계부서의 총람을 거쳐서 회람을 돌려서 다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동안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괄발주를 합니다만 어떠한 건축추진사항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왔을 때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총괄부서에서 성립을 시켜주고 따르는 재원관계를 총괄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체제로,

유병헌위원

협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건축부서, 환경부서 각 부서마다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불과 3개월 전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렇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 말대로 앞으로 3개월 후에 설계변경할 것을 전제로 협의해 주었습니까? 답변하세요. 3개월 후에 다시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해서 협의해 주었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무엇을 협의해 주었습니까? 어떻게 6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22번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공사비가 80억이나 더 들어갔습니다. 수원시민의 세금이 80억이나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것 설계변경 한 번 하면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설계비 추가내역도 추가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누구를 위한 설계변경입니까? 무엇을 위한 설계변경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증인이 체육청소년과장이 되어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들이 전부 사유서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설계변경해 주었느냐, 무엇을 협의해 주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3개월 뒤에 설계변경하기 위한 조건부로 설계변경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최종적인 설계변경이다, 다시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다, 승인해 달라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동안 물가변동도 있고 재질의 변동도 있고 환경의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서 몇 번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6년동안 공사하면서 22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합니까? 건축에 있어서 자그마치 10번을 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6년동안 10번을 했으면 1년에 1.5번씩 설계변경한 꼴이 됩니다. 무슨 건축을 그렇게 자주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청소년문화회관을 짓지 못합니까? 증인 답변해 보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건축쪽에서 현장여건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수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어떤 단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장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현장 여건에 의해서 건축부문에서 설계가 많은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직들이 보는 판단하고 총괄부서입니다만 행정직들이 간과할 수 없는 내용적인 것이 심층있게 충분히 검토 내지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제약이 있어서 실무과장들이 협조했어도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 가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유병헌위원

증인, 내 집을 짓는다면 아마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 집을 짓는다면 막대한 설계변경비를 지불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대궐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고 근무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수원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22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협의했다고 도장찍어주고 사인해 주고. 앞으로 근무자세에 있어서 증인이나 기타 공무원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증인께서는 책임을 전문직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넘긴다든가 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시오. 왜 전문직에게 책임을 돌리시려고 합니까? 분명하게 협의가 왔을 것이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직 얘기를 왜 합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인천 호프집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철저 대비 바람하고 청소년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유해업소가 1만 4,925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은 2,580개 업소를 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손이 모자라서 점검을 다 못하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청소년유해업소는 인력 투입이 부족한 관계로 검찰이나 경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도 하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 무슨 과에서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사회산업과에 청소년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하고 합동으로 했습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구별로 실시할 때는 구별로 속하는 청소년계 직원들 하고 검, 경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이 지금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단속을 철저히 잘 해서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인천호프집이나 올해 성남호프집에서 대형화재사고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 단속에 있어서 상당히 아직 까지도 유해업소 단속이 부진하다 이렇게, 지금 단속대상를 보면 유흥, 단란주점, 호프집, PC방, 노래방 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디오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에 없는데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청소년의 탈선이 가장 심한 곳이 비디오방, 디스코장 이런 곳이 단속대상이 되어야지, 지금 얼마만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주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3반에 34명을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 10월 말 현재 62회를 단속했습니다. 62회는 유관기관과, 검경합동으로 단속한 것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청소년계에서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협조가 되면 나가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월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월 2회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수원시 관내에 1만 4,925개 소가 있는데 월 2회 한 것이 2,580개소. 나머지는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20%밖에 못 했네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대개 노래방이 많이 있는데 노래방보다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청소년들이 출입하기가 곤란한 업종별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숫자의 단속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상당히 성행하고 있는 비디오방, PC방, 그리고 신종 게임장, 경품장 등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손을 못 뻗치고 있다면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달에 두 번,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1만 4,000여 업소는 대중음식점 1만 여개를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유해업소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4,000여개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단란주점, 노래방, 게임장, 경품장, PC방, 비디오방 이런 것이 4,000여개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만 4,925개 업소중에서 일반음식점은 1만 여개가 되고 5,000여개 업소가 나름대로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 휴게음식점 까지 포함해서 5,000여개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청소년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담당을 포함해 가지고 3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명이, 물론 이게 단속을 나가려면 야간에도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할텐데, 과연 실현 가능한 얘깁니까? 증인께서 생각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만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원을 더 충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라든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관련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명의 직원 가지고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증인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하는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인정하시죠?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런 것을 상부기관이나 또 의회에 얘기를, 충원을 해서 정말 철저한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총 13명으로 돼 있는데, 시장, 교육장, 청소년연맹, 수원경찰서, 남부경찰서,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돼 있나요, 지금?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저희가 연 1회 회의를 갖는 것으로 했고, 청소년실무위원회는 저희가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소년실무위원회가 그러면 어떻게 활성화 돼 있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은 저희 시를 포함해 가지고 검, 경, 교육청, 유관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지금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실무위원회나 이거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 직함 갖고 있고 가시적인,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 분들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주고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위원회가 되고 실무위원회가 돼야지, 지금 이 분들이 한 번이라도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지도, 계몽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위원회는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만, 청소년실무위원회는,
한기

민한기위원

분기별로, 유인물 상에는 1회라고 그랬는데,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회의만 하고 그치는 성격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정말로 청소년을 위한, 21세기 주역을 위한 그러한 분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그러는 것이 정말 청소년실무협의회지, 직함만 걸어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한 달에 회의나 한 번씩 하고 가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정말 하다 못해 계몽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무슨 경찰서장에게 “오늘, 내일 모레 계몽하러 같이 가시죠.”라고 어려워서 얘기도 못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거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이 분들이 청소년위원회라고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정토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그 뒷장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운영비 지출이 타 단체보다 과다하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활동비 지원이 되도록 하며, 시민문화운동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그랬는데, 여기 지금 문민협이 먼저 연도에도 감사 때 굉장히 그 지출내역이 불투명 해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 아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투명성 있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문화시민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한 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문화시민협의회는 저희가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질서, 친절, 품위있는 사회 만들기, 우리 문화 알리기 등, 월드컵을 대비한 업무를 보조 내지는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4억 8,000이 지출됐다고 그러면 너무 열악한 설명 아니십니까, 지금? 거기 질서, 청결, 친절운동 같은 거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특별하게 다른 사회단체보다 월드컵 지원을 위해서 뒷받침이 확실히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무엇인가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 중에는 현재,

이재원위원

1인 1의자 갖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1인 1의자 갖기하고, 각종 월드컵과 관련된 시민운동 쪽의 행사를 많이 해 왔고,

이재원위원

그런데 1인 1의자 갖기는 먼저도 말썽의 소지가 좀 있어 갖고 방향이 조금 틀어졌습니다만,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부담있게 실적 위주로 한다고 그래서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 아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유도했으면 좋겠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서부터 그런 쪽으로 갔어야지, 왜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문화시민협의회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그런 시책 같은 걸 개발을 해 갖고 해야지 행정기관을 빌려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래 갖고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자기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문민협쪽의 예산이 자기네 보다 몇 배가 많으냐 라는 그런 의구심 어린 그런 눈으로 봤기 확실한 월드컵 지원을 위한, 남이 봐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틀에 박힌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제출이 됐습니다만, 위원님, 이 뒤에 제출된 자료가 나오거든요.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럼 그 후에 나온다니까 그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타 건립 공사 중 경기도에서 광역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설계변경 요구와 예산지원을 약속했던 바, 도 지원금을 당초대로 지원되도록 할 것 그랬는데, 조금 전에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아주 말썽의 소지가 많았었습니다, 건립 중에도. 예산이 뻥튀기처럼 자꾸 계속 부풀려져 가지고 이번에 끝나나 보다,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계속 추경으로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 가지고, 진짜 6년 동안 22번 설계변경이 됐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예산은 도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시작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받지도 않으면서, 21억 1,000만원이나 받지 못했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거 왜 못 받으셨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도비 지원 약속이 됐던 61억을 저희가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99년도에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여건상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하게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준공을 맞는 그런 어려운 실정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도의 입장에서는 여건적인 설명이 여러 가지, 31개 시·군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대한 걸 많이 강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도비 지원 추가적인 지원 관계는 저희가 '99년도에 수 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시비를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노력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도비 지원을 추궁을 해 가지고 받아내려고 노력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당초에 약속됐던 61억을 얻기 위해 가지고 '99년도에 해당 부서를 직접 가서 면담도 하고, 저희가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관련된 공문을 그쪽에 전달도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에서부터 지원 체계가 성숙이 안 된 상태였었고, 저희 실무 부서에서 움직여 가지고 될 만한 그런 사안들이 아니었었고, 도의,

이재원위원

아니 그럼 됐습니다. 추후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방침이 없고 이젠 끝났다 라고, 21억 1,000만원에 대한 건 이젠 못 받는 거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공문으로 도비 지원으로 해 준다 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청소년복지회관을 시작을 했는데, 어렵다 그래 가지고 이건 도비 지원을 못하겠다 라고 그러면 그게 끊기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믿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화성관망탑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도비 지원해 준다고 시작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낼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던지 그래야지, 한 번 당하지 두 번씩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먼저 시작을 해 놔 갖고 지원 안 해 준다면 마무리도 시작을 해놨으니 어떻게 해요. 위의 기관에서 그렇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했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다음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든지, 연구해 보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려워서 없다고, 시작은 해 놓으라고, 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청소년문화복지센타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6년 6개월에 걸쳐서 22번의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이 굉장히 미비 되고 추가 시설을 요구한 사항이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시설이 지난 4월 13일 자로 장애인 관련법이 실행이 되면서 공공기관 건물에 대한 의무적인 설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발생된 요건인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 관련을 제작해 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한 것도 그렇습니다. 22번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거 장애인 시설하나 배려를 못해 가지고 추가를 안 했다는 것은 능력 부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설계 검토를?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와 가지고 그것까지도 예측해 가지고 사실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그렇죠. 조그만 건물도 아니고 동양에서 최대라고 하는 복지시설을 건립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하나도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외부의 화장실 같은 건 추가로 돌발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번에도, 그럼 그 예산이 추가로 해 주지 말자 라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을 위한 추가 시설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 드려야지. 그런데 미리 설계변경까지 한번에 끝났다면, 전 건축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이 없어도 된다 라고 그랬지만, 설계변경이 22번씩 됐다 라고 하는 건축물에 그게 없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인정합니다.

이재원위원

다음에서부터는 그러한 패턴이 없도록 검토 과정에서 좀 앞을 내다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이재원 위원께서 청소년문화센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셨지만 경기도하고 조건부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광역 청소년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조건은 그런 조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당초에는 우리가 소규모로 지으려고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이 주변에 없으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줄 테니까 크게 지어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조건부 설계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서 자기네들이 61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다가 지금 39억 9,000만원밖에 안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또 조금 전에도 답변했지만 장애인시설법이 이거 준공하기 전에 있었던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법은 있었는데 그게,

이근수위원

아니 글쎄, 준공하기 전에 장애인시설법이 활용된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준공하기 전에 그걸 시설을 안 해놓고 준공한 다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까? 그것도 공사 감독을 한 담당자 책임이 있는 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관련법이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공공 청사에 대한 의무규정화가 추가됐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답변하지 말고, 준공하기 전에 장애인관련시설법을 활용을 했어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묵인하고 안 하고서 준공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들여서 그 시설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감독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법을 안 지켰으면 그 공사 감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실 그게 임의적으로 돼 있다가요,

이근수위원

아니 답변을 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님.

이근수위원

그러면 증인이 지금 그 답변을 못할 정도면 증인석에 앉을 자격이 없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련법이 시행이 돼 오면서 임의규정에 있던 사항이 의무규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길게 답변 안 해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법의 강제조항이 준공 전에 실시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근수위원

왜요? 준공은 '99년 12월 6일에 됐고, 그 법은 '98년서부터 시행돼 가지고 '99년도에는 기히 그 법에 의해서 설계를 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답변 정확히 안 하면 위증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걸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근수위원

금방 아니라고 그러더니 또 확인한다는 게 뭐예요? 아예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라고 그러다가 확인한다는 건 답변이 안 되죠.
한기

민한기위원

확인해 보세요. 벌금 500만원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일반 업무보고 자리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자리에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확실하지 않으면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지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든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아니라고 그랬다가 추궁을 하니까 다시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떤 대답이 바른 대답입니까? 위원장님! 증인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이런 상태의 대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전가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사과 드립니다. 시인합니다.

이근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업무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모르거나 변화된 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아니라고 했다가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답변을 하다가 다시 추궁하니까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목록에 의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민협에 해당되는 사항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담당하지도 않았던 또 옛날 관선시장때의 청소년회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민협의회 활동홍보지 발간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문민협 쪽에 6억 8,75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지 발간은 따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세계로 가는 팔달문 홍보지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2000년부터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미처 발견을 못 했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로 문민협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안 세워졌다니까 더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민협 쪽에 국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아직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직원들이나 말단직원들한테 아직도 1인1의자갖기 하나씩 하라고 지시한다든가 유도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와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김성겸위원

자율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1년 전, 2년 전에 한 분들은 또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관계공무원들 한테도 참여의사를 계도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강제적인 참여 같은 것은 지양하고 2000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강제적인 단체장이나 기타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물리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전에는 아주 잘못됐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무원 차원이 아니고 공무원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민간인들에게 옛날에 한 구좌, 두 구좌 한 분들에게 또다시 그것을 하기를 바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도 있고 나름대로 문화시민협의회의 예산이 6억 8,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쓰므로해서 그 쪽에서 월드컵을 유도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고 유도해서 몇 가지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자갖기 운동을 가뜩이나 경제한파가 몰아친 이 마당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조그마한 사업하는, 영세업자들이 안면을 생각해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죽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입장입니다. 요즘 진짜 경제한파는 대단합니다. 추울 때 조금만 건드려도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와서 월드컵 의자를 하나 더 해 주면 어떻겠냐고 하면 과연 좋은 홍보활동이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자율적이고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여유있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야지, 지나치게 체킹을 해 가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몇 개 했고, 어느 동에서는 몇 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문민협과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문민협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우리 시에서 지나치게 1의자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세금을 다낸 국민에게 준조세형식의 세금을 거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시정하시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성겸위원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협의회 활동실적 및 예산 지원내역에 대해서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민협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6억 8,7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중앙협의회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명에 월드컵 일반에 있는데, 300만원, 317만 8,000원, 2,357만 9,000만원, 350만원, 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민협 예산에서 전부 지출된 금액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도 역시 문민협 예산에서 지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저희가 화장실 관련 개·보수 사업를 하다가 국비 1억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하고 2억이 문민협 예산에 포함된 예산인데 화장실과 관련된 개선사업이 보조금에서 일부 지출된 내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내역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되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관운영비에 5,152만 2,000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기관운영비 5,152만 2,000원은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김학권위원

이것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나머지는 김진우 위원님과 함께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오시면 함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문민협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보조금지원 및 예산집행 내역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단체 보조금 지원실태가 틀립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99년 감사하고 2000년도 예산심의할 때는 '99년도 문민협이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나 시민하고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건비만 계상을 하고 상황을 봐서 조절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첨부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을 정리해 줬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미흡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자료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문민협 정액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문화원쪽에 월드컵 성공기원 지신밟기 행사에 홍보비, 장비임차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는데 과연 이 행사가 월드컵 지원하는데 기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월드컵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홍보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관련보다는 시민들의 붐조성을 위한 홍보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겸위원

문화원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월드컵 성공기원보다는 수원시를 위한 다른 이름의 지원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지신밟기행사 본 위원이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시정해야 할 사항 같기에 지적합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분명히 증인께서 문민협 예산만 갖고 행사를 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2억 2,600만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까,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전혀 문민협 예산갖고 했다라고 그랬는데 문화시민추진운동 화장실 개·보수 월드컵 600일 행사 다 지원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 공중화장실 개·보수하고 월드컵 D-600일 행사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한기

민한기위원

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자료를 잘못봤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어봤잖아요. “다른 데 예산에서, 이제 전부 문민협 예산만 갖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만 갖고 했습니다, 문민협 것만 갖고 했습니다.” 지금 금방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위원님, 아까 364페이지요, 364페이지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아까 질의하시길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36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이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글쎄 보세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에서 화장실 개·보수 3,200만원 썼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사업비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여기서 정액단체 보조, 임의단체 보조 이 현황에서도 2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니, 포함된 숫자입니다, 금액이요.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2억 2,600만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중화장실 개·보수 관련 2억, 그리고 월드컵 D-600 행사 1,850만원, 이게 문민협 예산에 포함이 돼 있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지금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지금 여기 문화원이나 청년회의소나 YWCA에나 이게 다 지원을 해 준 내역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중에서 문민협한테 2억 2,600 지원해 줬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당초에 총 예산이 3억 9,000이 계상이 됐거든요. 문화시민협의회에요. 그 중에 집행된 내역이 2억 2,600만원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 예산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러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조한식위원장

지금 민 위원님 여쭤보는 그 내역은 수원시 예산이 문민협의 예산에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당초에 우리가 계상된 것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집행 내역은 2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민 위원이 물어볼 때 시 지원금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 그건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님.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외에 지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원이 된 겁니다, 그거는.

조한식위원장

시 지원금이 2억 2,631만 5,000원이 지원금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그게 다 지원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문민협 예산이 3억 9,000이거든요. 3억 9,000안에 지금 포함돼 가지고 2억 2,600만원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조한식위원장

글쎄, 3억 9,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시비 1억, 그래서 2억. 2억이 아니라 시비가 1억이 더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3억 9,000만원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시비가 총 3억 9,000이고,

조한식위원장

시비가 3억 9,000만원이고, 그리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6억 800이 된 예산안은 아까 공중화장실 개·보수로 국도비 보조사항 1억하고, 저희 시비 별도로 1억, 해 가지고 2억이 포함이 돼 가지고 총 예산액이 6억 800이 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아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안 했고, 본 위원의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문민협에서 예산 승인 받은 게 얼마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3억 9,000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억 9,000이죠? 아까는 근데 6억 800이라고 그랬다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총 도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보조금까지 다 해서 그런 거지. 본 위원이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은 3억 9,000이고 보조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3억 9,000에다가 지금 시비 3,900만원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시비 1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 시비가 1억하고,

조한식위원장

국비 1억.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국비 1억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국비 1억하고 합쳐서 6억 800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보기를 이거를 순전히 화장실 가꾸기 사업도 문민협 예산만 갖고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가지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문민협 예산 가지고 썼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 지원금이, 국도비를,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거 화장실 가꾸기 사업은 순수한,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께서 아까 잘못 알아 들으셨어요. 본 위원의 의도하고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문민협에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목록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청소년복지센타 관리운영에 대한, 아까 질의하신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센타 건립하는데 537억 150만원인가요? 총 건립비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537억 1,500만원.

김학권위원

동양에서 제일 많이 들었다고 그랬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시설비는 제일 많이 들었는데 시설 자체는 동양 최대가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들으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건 좀 잘못 됐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타에 전체 인건비 포함 모든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약 16억 정도 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16억 정도 됩니다.

김학권위원

청소년문화센타가 뭐하는 곳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청소년관련 회의라든가, 주된 내용이 주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 보면 됩니다.

김학권위원

예, 그렇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고, 말썽을 많이 들으면서 건립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일련의 예산을 16억씩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김학권위원

약 한 5,000만원 정도 썼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8,000만원,

김학권위원

그건 예산이 세워진 거고, 쓴 거는 한 5,000 정도 썼죠, 지금?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실제 집행은 5,000만원 썼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훌륭한 건물을 지어서 많은 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1년에 그 많은 예산이 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청소년을 위해서는 그렇게 적은 액수의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는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이 좀 힘들어 가지고 금년에도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확대해 가지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많은 재정이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설계변경을 많이 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럼 설계변경 할 적마다 그 설계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비용이,

김학권위원

계속해서, 22번의 설계변경을 하는데도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가미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난다고 봐야 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설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한 게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럼 누락된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겠죠.

김학권위원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당초 설계를 입안한 자가 책임을 져야 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없던 게, 누락 분이라고 하지만 계획에 없던 사항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누락 부분으로 다 표시가 됐거든요.

김학권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누락으로 나왔으면 누락이지. 없던 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누락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수원시가 행정부문 ISO9001 인증을 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거 인증하고 세계에 공포도 하고 우리 행정이 이만큼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누락이 아니고 추가로 자료가 나왔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학권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학권 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직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책임 소재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분이 누군지, 그 당시에 과장이 결재한 서류가 있을테니까 알 수 있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어떠세요, 그 분을 증인 출석 한 번 할까요?

유병헌위원

누락 부분하고 추가 부분하고는 당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조한식위원장

추가 부분하고는 틀립니까?

유병헌위원

지금 김학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부분은 누락 부분을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락 부분에 대한 추가 설계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의 자의서라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선배님들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증인은 말이죠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한, 누락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을 결재한 과장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네, 확인해서 알려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조한식위원장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타 설계 변경 사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 월드컵 홍보에 따른 추진 내역,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홍보에 따른 추진내역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집행 내역이 1억 1,341만 3,000원 맞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99년도 11월 13일날 2002 FIFA World Cup Korea/ Japan 예선조 추천행사, 이건 일본에 설치한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본에 설치가 됐던 겁니다.

이재원위원

일본 어디에 설치,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동경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동경이요.

이재원위원

동경이요.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홍보판 같은 걸 설치한 게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 개최국 10개 도시, 저희 한국 개최국 10개 도시 해 가지고 홍보관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재원위원

홍보관을 설치?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수원에는 일본 요코하마인가 거기서 홍보관 설치했습니까, 수원에?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월드컵 구장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홍보전시관이 12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 안에 양국의 개최도시 별로 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나라도 그쪽 그 10개 도시에 그런 걸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위원님, 월드컵 구장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여기 이것도 재단법인에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는 재단법인 설립이 안 됐고.

이재원위원

아, 지금 경기도에서 이걸 추진을 한다? 법인에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앞으로는 시에서 추진할 사항은 없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내역이 그대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진짜로 고급스럽게 전광판 같은 걸 설치해 갖고, 2002년도 월드컵이 끝나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싸게 줘 갖고 전광판을 만들어놓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재원위원

수원갈비를 홍보 한다든지 그런 판으로, 불휘를 한다든지 그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홍보판을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됐습니다. 이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은 수원시 체육회관 임대현황 및 관리비에 대해서 이재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수원시 체육회관 임대현황 및 관리비 사용료 수익현황, 지금은 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로는 너무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입점 사무실 별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거 수영장이나 스쿼시 같은 건 개인한테 나간 상태니까 그 임대 상황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가맹 경기단체 7개 단체가 와서 있는데, 거기 사용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사용하는 체육단체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7개 가맹 단체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 오고 있다가 금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 했죠.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가맹단체에 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관리비도 안 내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관리비는 부담을 하죠.

이재원위원

관리비만 부담하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게 여기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데도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도 굉장한 빽이 있어야 들어간다 라는 그러한 주위에 나도는 유언비어도 있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사용 조건을 물어본 겁니다. 여기 사용하고 있는 7개 단체를 추가 자료에 그것도 추가로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출이나 관리비 사용내역 같은 건 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본 위원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기 들어간 사용 조건이나 요건 같은 것, 타 단체도 굉장히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고 있는 단체가 많은데, 그걸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에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평수를 쓰게 되면 관리비는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타 가맹 단체같은 경우도 그 관리비 자체도 부담이 어려워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그런 가맹 단체도 있거든요. 일단 문호는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관리비 낼 수 있는 요건만 되면 사용할 수 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원위원

확실히 말 하십시오. 또 나중에,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런 가맹 단체를 처음에는, 23개 가맹 단체를 다 거기다 입점을 시킬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 가맹 단체에서 원한다면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무실을 축소해서라도 저희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영장, 스쿼시, 식당이 있는데, 그 분들은 계약조건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 갖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자체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재원위원

계약자가 시설을 하고 들어왔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설을 설치하고 들어왔죠. 그래서 매년,

이재원위원

처음에 그게 잘못된 거지. 시에서 체육회관을 임대를 하면서 그 시설을 하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면 안 돼, 나중에 그럼 어떻게, 그건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2년 간 해 갖고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데, 공공시설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이 끝났을 당시는 조건 없이 나가겠다 라는 단서가 들었으면 몰라도, 그 계약서 사본 하나 해서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5층 식당관계도 권리금 때문에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건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나중에 그 문제, 야기 된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기관으로 있을 때는 특별히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 있는데 그 답변을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탁관리를 해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라고 책임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앞으로 그것 좀 챙겨주시고 아까 추가자료요구한 것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월드컵경기장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몇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인 공정은 75%이고, 메인스타디움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법인설립에 따른 절차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법인과의 관계는 업무적인 행정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국비는 440억 받았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440억 받았습니다.

임화춘위원

282억은 삼성에서 공사하다가 중지한 부분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시비가 현재 얼마들어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914억 투입되었습니다. '98년, '99년도에,

임화춘위원

시비 914억,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가 914억, 과투자가 194억,

임화춘위원

과투자가 194억이라는 것은, 지분에서 도가 60%, 시가 40%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임화춘위원

그 지분에서 오바된 금액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별도 정산할 금액이, 과투자된 금액이 194억입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과투자된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화춘위원

이것이 언제 해결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월드컵구장 건설이 마무리 되고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월드컵 축구경기가 끝난 다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나고 그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월드컵 구장건설과 두 가지 업무를 재단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어서 12월 중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립니다만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수원시 관련도 아니고 도도 아니고 재단법인에서, 그러니까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할 수 있다그런 말씀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기간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임화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투자된 것이 194억이라고 하셨는데 도에서 받아야 될 돈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정산절차를 밟아서 받아야 될 돈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도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청소년복지회관도 그렇고 관망탑도 그렇고, 그 사람들 처음에는 한다고 해 놓고서 나중에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6:4의 지분을 가지고 설립했는데 재단법인이 월드컵을 목표로 설립된 만큼 최소한 월드컵구장 건설이 마무리 된 단계에서 투자부분에 대한 절차를 정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유는 올해 도에서 72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10원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를 우리 지역에 1억을 가지고 오는 데 난리를 쳤습니다.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데 증인께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도에서 꼬리를 감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연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수원시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체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미교부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동계훈련비용인데 자료제출전까지 지급이 안 된, 앞으로 지원금으로 지출될 예산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잔액 말고 비고에 미교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집행하고 잔액하고 비고에 있는 미교부하고 합해서 전체 예산액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맨 위에 계란에 보면 1억 1,600만원이 미교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집행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에 포함을 안 시키고 비고란에,

이근수위원

잔액은 연도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이 안 된 것이 잔액이지, 미교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계 훈련비면 12월 달에 쓸 것이니까 미교부로 하지 말고 잔액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는 10월 31일자로 했지만 두 달 동안 쓰기 위해서는 그대로 집행 안 한 것이 잔액으로 나와야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1억 1,600만원 이것은 동계훈련비로 지난 11월 달에 교부한 금액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하시기 편하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교부를 하는데 자료 뽑을 때 까지는 10월 말 까지니까, 그 교부는 저희가 11월 달에 교부를 했습니다. 남은 잔액을 참고해 주십사 해 가지고 비고란에 빼 놓은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잔액은 앞으로 체육회에서 안 쓸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1억 1,600만원은 바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아니요, 잔액말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잔액은 안 쓸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아직 12월 달도 다 안 갔는데 안 쓴다고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전부 다 사업단위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감사자료할 때 결산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단위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외국인체육대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쓰고 남았으니까 종결을 지은 상태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지원만 현재까지 쓰고 나머지 교부할 것이 월동대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교부할 것이니까 잔액으로 안 하고 미교부로 표시를 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지금 우수선수육성은 몇 개 분야에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체육 및 청소년행정종합계획 현황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체육 및 청소년행정종합계획 현황 및 추진실태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청소년이라는 글자는 빼 버렸습니다. 체육행정종합계획현황 및 추진실태라고만 되어 있고 청소년행정종합계획에 대한 요구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체육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청소년관련종합 계획 프로그램이 단위사업으로 요구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목은 누락 되었습니다만 뒤에 별도로 청소년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 가지고 작성하다보니까 체육행정하고 청소년행정하고 구분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

뒤에 나오는 것은 청소년을 위한 행사, 지원내역 이런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행사지원 프로그램이,

김학권위원

그런 것은 행사고,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원시가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 계획은 수립하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의요지를 잘 모르시면 사전에 물어보시고 빼든지, 자료에 요구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는 연초에,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에 4월달에 왔습니다.

김학권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선도활동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은 많이 세웠는데 연말에 오면 어떤성과가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갈 길 제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월드컵이다, 모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의 백년대계를 봐서는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는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김학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한식 위원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치기획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 진행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내용은 청소년 분야와 옥외광고물 분야로 나눠서 총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종합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원활한 운영계획에 따른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한 군데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거기 시에서도 순찰을 돌고, 각 봉사단체에서도 수시로 봉사 나와서 순찰을 돌고 그러는데, 이게 진행되는 것과 또 거기 사는 청소년,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은가 답변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등동 일대, 수원역 앞에 일명 사창가 라고 하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공익요원 6명이 항시 배치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을 순찰 내지는 통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이건 유사한 것인데, 36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처리실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다가 지적 당하면 범칙금을 물게 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범칙금이 발부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청소년을 위해서 환원 사업하게 돼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게 제대로 실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예산을 통활 관리하다 보니까 직접 청소년계와 관련된 과징금이 징수가 되면 그 분야에 다시 환원이 돼 가지고 개선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범칙금이 얼마 정도나 걷힙니까? 대략. 몇 %나 받을 수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총 107건 2억 7,6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10월 말까지 70건의 약 1억 1,700만원을 징수해서 40%를 조금 넘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범칙금만을 받은 것이 전제는 아니지만 청소년 자라나는 2세들의 장래를 위해서 유해 업소가 스스로 법을 지켜 가지고 청소년 장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범칙금은 받아서 지도 감독하는데 많은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학교 급식 및 시설비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유인물에 초·중·고등학교 급식 실태가 나왔는데, 급식소 미 설치된 데는 왜,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는데 땅이 없어서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부터 일부 부담 지원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한 5개교가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일부 재정 부담의 어려움, 그리고 저희가 매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면 거의 해소가 되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유인물에는 미설치 학교가 중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중학교 쪽에 그 시설비 지원 현황이 치우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 쪽에 6개교가 미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6개교 중에는 2001년도에 3개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이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부담은 못해도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01년도까지는 급식소 설치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먼저 여기 수원시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비 지원이 좀 열악하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의 지금 23% 내에서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성남이나 부천, 안양 같은 경우는 5개년 치 예산을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훨씬 50%에도 못미치는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저희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의 제약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여건인지 압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국방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교육 예산이 국방 예산을 초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좀 힘이 드시더라도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현실에 맞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도시를 만든다는 미명 하에 너무 투자해야 될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만 해도 그렇고, 또 수원시에 기본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그런 것을 안 하고, 너무 타 시에 떨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 쪽은 너나 없이 부모의 입장으로서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 시에 떨어지는 이런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창피스러운 그런 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쪽에 적정하게 타 시에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93만 수원 시민이 가슴을 펼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청소년 쉼터의 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쉼터 사업비 지원이 지금 8,000만원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저희가 1/4분기 이후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를 예산 삭감을 하고 8,0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문제는 비행 청소년들이라든가 아니면 헤매는 청소년들이 쉼터 이외에도 몇 군데서 그러한 자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수용인력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시설 면으로 봐 가지고 수용이 너무 적다 하는 걸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당초에 1억이 예산이 섰는데, 도비가 7,000이고 시비가 3,000이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업 시기가 1/4분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3개월이 소요됐기 때문에 전체 1년 예산을 안배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이게 다음 번에, 이게 지금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1년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번에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용되는 학생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행 청소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번 해봐야 겠습니다. 대책안 마련을 한 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관리원이 네 명씩 되고, 또 이 쉼터의 집도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 맡겨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 시설 건물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소유 시설만 있다면 그쪽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말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타 같은 데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장소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공간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시설물만 있다면 직영을 해도 괜찮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선정 과정에서도 시설물 자체의 어떤 공간을 펴지를 못해 가지고 위탁하게 되는 그러한 체제로 흘렀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옥외 간판이 아직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도시로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은 옥외 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여기 실적과 조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시범 가로 선정으로 이번에 원천로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새로, 한 번 방송에 나오던데 들어보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기

민한기위원

전국에 월드컵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정한 것 말고, 세 군데 외에 달리 시범 가로 선정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이 3개소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 번에 방송에 한 번 나오던데. 시범 가로 선정으로 원천로 일대를 아마 선정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받고 붙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현수막은 현수막 걸이대에 게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받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파악을 안 하시는 건지 위증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가 다 관공서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불법으로, 관공서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증인의 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다 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일정한 금액을 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 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1만 2,000원 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만 2,000원 내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 광고물협회에서 이 일을 대행하나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대행하죠 그걸?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일정한 인지대와 수수료를 받고 광고물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원인자한테 부담을 하고,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현수막과 관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현수막 한 번 제작해 가지고 걸으면 20일이고 한 달이고 그냥 놔두나요?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기간은 1주일입니다, 7일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7일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현수막이 많으면 3일 있다가도 떼고, 4일 있다가도 그 위에다 또 붙여놓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분들은 거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는데 법정기한인 7일을 지나지 않고 3일 있다가 또 그 위에다 붙여 버리고, 허가자인 관청에서 그걸 선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정 좀 해 주시고. 지금 관공서에서 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 불법이다 라는 말씀은 지금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금 이 앞에 노벨평화상 이거 허가 받은 겁니까? 대통령 노벨평화상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한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안 했죠? 이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불법을 자행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것도 일정한 수수료를 냈어야죠. 지난번에 감사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동충하초 불휘 술 두 군데다 대형 현수막 붙여놓은 거,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에다 걸게 법으로 제정해 놓고 건물에다가 붙여놓고. 그건 왜 철거 안 합니까? 불법인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못됐지요? 어떠한 경우라도 수원시가 필요로 해서 붙이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걸든, 전체적으로 다 허가를 받아서 광고물을 걸 수 있게끔 꼭 실시하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행정처분실적이 장안구나 권선구같은 경우는 있는데 팔달구는 전부 불법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했습니까,아니면 조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조사를 안 한 것이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이 행정처분 실적은 구별로 자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팔달구가 없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팔달구에서는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습니다만 본 위원의 사업장에도 통지가 날라와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사업장에도 처분결과가 나와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몇 군데 담당공무원이 보여주시더라구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충대충 합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렸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특별하게 외국어로 간판을 제작해서 광고업자나 광고소유주한테 요구를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외국어로 된 간판 못 봤습니다, 한글 밑에 외국어로 토 달아놓은.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조잡스럽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인근 송탄에 가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무슨 국제화된 도시, 차별화된 도시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수원이 관광도시로서, 일련의 외국관광객이 몇 만명이 올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데, 각 부서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놓지 않고 외국인들만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식당에 가면 차림표라고 있지요? 차림표 자체도 외국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다라고 겉으로만 떠들고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강제조항이 없으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조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외국어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광고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정표에는 전부 외국어로 토를 달아놨습니다.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간판에는 여기가 식사하는 집인가, 목욕하는 집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증인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업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협조가 안 되면 강제조항이라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02는 월드컵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54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라도 어떤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어느 도로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다, 인계동, 역전, 남문 이런 곳은 간판을 신규로 할 때는 외국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지금 지도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간판은 곧 우리의 얼굴이니까 일률적으로 규격이 같게 해서 해야지, 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1m에 10m되고 어떤 것은 30㎝에 50㎝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집은 건물보다 간판이 더 큰 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단독해서, 단속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도해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수원시로 외국인이 많이 와서 수원이 인상 좋고 깨끗한 도시다라는 것을 심어주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시에서 허가한 장소에만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시에서 허가를 해 주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또 수원시에서 제작한 광고걸이대가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거기에 광고를 부착하게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아서 부착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현수막걸이대외에는 건물에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유병헌위원

허가를 받아야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광고를 게시한 것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단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월별로 하셨습니까? 주별로 하셨습니까?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단속은 365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하는 단속은 어렵습니다.

유병헌위원

추후에 단속한 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다음 수원시에서 옥외광고물 제작걸이대를 광고협의회인가, 수원시광고사업자협의회를 통해서 걸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사람들이 하나의 광고물을 하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1만 2,000원을 받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걸이대에는 몇 개의 광고물이 부착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7개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광고걸이대가 몇개가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116개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광고업자 협의회에 임대해 주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얼마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무상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훼손이 되었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수원시예산으로 보수하고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서 광고업자협의회에는 그것을 무상으로 해 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상으로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개당 1만 2,000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개 걸이대에 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116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974만원입니다.

유병헌위원

116개가 동시에 거기에 곱하기 52주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5억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다 달리는 건 아니니까 30%감액해 보세요.

유병헌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못 답니다. (“외곽지역은 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5억이 넘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왜 광고업자협의회에다가는 무상으로 해 줍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이 5억 중에는, 실제 수입은 도로점용료하고 인지세를 제외하고 6,000원 정도, 반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무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위탁은 무상으로 하는데 1만 2,000원 속에는 도로점용료하고 인지세까지 포함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은 대장이 있겠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광고물관리 협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협의회에서 받은 대장이 있으시겠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광고업자한테 돌아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알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6,000원입니다.

유병헌위원

1만 2,000원을 수용가한테 징수해 가지고 광고협의회에서 한 건당 6,000원씩 시에서 징수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1만 2,000원 속에는 도로점용료하고 인지세하고 포함해서 6,000원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첨부해 왔을 때 저희가 허가를 해 줍니다.

유병헌위원

징수를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징수한 실적이 있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유병헌위원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거기에 검인을 해 주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누가 해 줍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검인에 대한 검인대장이 있겠지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대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것에 대하여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한 바 없습니다.

유병헌위원

검인대장에 대한 감사는 제대로 검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검인대장을 광고업자협의회에 주고서 위탁을 했는지 그 정도는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검인관계는 구에서 직접 하고 검인대장은 구에서 별도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구청 무슨 과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총무과 사회진흥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구청에 감사나가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임화춘 위원입니다. 문고현황 및 규모별 지원내역을 요구했는데 도서권수하고 열람수가 나왔는데 적게는 열람석이 5석에서부터 108석까지 있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은 동일한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둔동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다른 동은 공히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석에서 100석, 그리고 보유도서도 1,113권이 있는가 하면 적게는 300권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원금액이 배정되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문고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구에서 각 문고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서나 여건이 좋은 곳은 문고 동사무소나 그런데 개관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장서부터 서고까지 각종 좌석수까지 정상적인 예산투자를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문고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런데 규모별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열람석이 5석 있는 곳하고 100개가 넘을 동하고 똑같은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대개는 열람석이 많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계동 같은 경우도 장서는 많아도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대여를 많이하고 거기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열람좌석수는 적어도 장서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 독서실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람좌석수가 많지 않은 곳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러면 현재 배정된 기준이 옳다는 말씀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장서나 그런 것을 봐서는 지원되는 것이 균등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이것은 세밀히 파악을 하셔서 적절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체육회관 임대현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이 있는데 2년씩 계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금액이 임대기간에 소멸성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임대금액은 나와 있는 것은 연 임대료입니다.

이재원위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러면 1년에?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연 1년 임대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변경되어서 전체적으로는 25.8%올랐는데, 95%오른 것이 있고, 100%오른 것이 있는데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오른 것입니까? 어떻게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리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1호실의 한상훈 씨하고 306호실의 최명자 씨인데 그 때 당시 공시지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가 오른 내용입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 공시지가를 잘못했다는 것은 면적이 나와 있는데 특혜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누가 계약을 하셨습니까? 전임자가 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 전에는 체육회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진짜 특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실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 갖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철저히 내년도에는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재원위원

네. 별도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중간에 다른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월요일쯤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증인한테 광고업자협의회인가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 주신 적이 있으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유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 계약서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그 계약서에는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00원씩 임대료를 받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김학권위원장대리

걸이대 말씀이죠, 걸이대?

유병헌위원

예, 걸이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제,

유병헌위원

그 계약서부터 한 부 가져오십시오. 그 계약서 사본 본 위원한테 제시하실 때 분명히 임대사항은 무상으로 돼 있었습니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이 도로점용료를 받느니 뭐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도로점용료하고 인지세는 저희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나머지 6,000원에 대한 것은 수수료입니다. 점용료하고 인지세는 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유병헌위원

그러면 일종의 유상 아닙니까? 무상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걸이대를 저희가 제공해 가지고 임대해 준 것에 대한 무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걸이대를 활용하고 거기서 빌려쓰는 조건을 무상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도로부지사용료에 대한 지가 평가에 의해서 그걸 받고 있습니까 그럼?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유병헌위원

예, 공시지가에서 받고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계약서에는 명문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병헌위원

왜 명문화가 안 돼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서 적용을 하고, 인지세는 저희가 광고물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세 수입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긴 별도로 명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유병헌위원

아니 광고물 설치대를 만든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도로점용을 누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죠? 광고물 업자가 한 겁니까, 도로점용을?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도로점용은 지금 현수막,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도로점용을 누가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광고대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현수막 설치를 누가 했습니까 그걸? 시에서 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광고업자협회가 했습니까?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시에서 했는데, 시에서 설치해 놓고 시에서 누구한테 그것을 돈을 받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한 수요자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점하는 수요자.

유병헌위원

아니 지금 현수막을 걸면 광고 걸이대 있지 않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걸이대가 도로점용을 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했습니다.

유병헌위원

걸이대가 도로점용을 한 거 아닙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도로점용을 한 걸이대에다 대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자가 누굽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도로점용료 있잖아요, 걸이대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아니고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한 수요자, 현수막을 게첨하는 수요자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걸이대가 아니고. 내가 현수막을 게점하고 싶다면 거기에 일정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죠.

유병헌위원

아, 수요자한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러면 광고업자한테는 6,000원이 가고, 그 수요자한테 그럼 별도로 받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인지세하고 도로점용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유병헌위원

별도로 받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장이 있겠네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현황이라든지 혹은 누락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전혀 그걸 감사를 안 하신다구요? 문제가 많은데 그럼.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 내역은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 감사시에는 아마 검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계통 감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에서 그걸 감사 안 한다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른데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종합,

유병헌위원

그게 건수가 지금 몇 건이 됩니까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금, 아까 민한기 위원이 얘기한 대로 1주일이나 사흘에 한 번씩 떼기도 하고 나흘에 한 번씩 떼기도 하고 한다는데. 그럼 그 건수마다 그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그 검인을 받을 때 돈을 징수를,

유병헌위원

예. 그걸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징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에서 그걸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마 종합감사 차원에서는 감사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종합감사 차원에서느느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감사는 안 하더라도 관리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완전히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허가 기준이 시에서 국한돼 있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걸 지금 무슨 계에서 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에서는 사회진흥,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도 사회진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사회진흥계에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그 검인은 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는 거예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구에서,
한기

민한기위원

구에만 있죠, 3개 구에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3개 구에만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개 구에만 있는데 그럼 그거를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구에서만 알아서 하게끔 놔두고? 예산은 지금 광고 걸이대를 시에서 세워주죠? 광고걸이대.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시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만들어 주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사무 자체가 위임이 됐어요. 위임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적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검인 신고가 돼 가지고 몇 건의 현수막이 신고 처리 했다는 실적은 받는데,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구에 비치하는 게 아니라 도장을 광고업자가 갖고 있어 가지고 찍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시는지 몰라도,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제가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 도장 검인 관계가 협회에 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사례죠.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광고업자가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나염에서 만들어 가지고 두 장 만들었는데 구청까지 그거 차 끌고 가서 검인 받겠습니까? 기름값도 안 나오죠.

김학권위원장대리

자, 됐습니다. 그거는 구청에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증인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것말고 건물 외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것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것도 허가를 득해야 되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 허가 관련한 것은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한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상위법의 광고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조례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조례를 바꿀 수도 없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광고물 관리와 관련돼서는 시·군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양주인가요? 거기 한강변에 옥외광고물을 다 철거한고 저번에 나왔거든요 TV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불법인가 보죠 위원장님. 지금 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해 가지고 한,

김학권위원장대리

그 많은 것을 불법을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허가를 내 줬겠죠. 그런데 자연경관을 해치니까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법을 임의대로 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라고 물었는데,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학권위원장대리

한 가지 그래서 물어보겠어요. 이 시청 뒤에 가면, 시청 뒤쪽에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타이타닉 있고, 또 그 뒤에 바로 보면 길에다, 땅은 개인 사유지인지 뭔지 몰라도 그 길에다 걸이대를, 아니 간판을 크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건 허가를 내 준 것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럼 증인께서는 시청에서 최고 담당자인데 그게 허가를 내준 건지 안 내준 건지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이 뭐뭐입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옥상 간판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의 고정식 간판이라든가,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그것만이에요, 그럼 옥상 것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것만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이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시광고물 같은 경우는 다 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우리 여기 전광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D- 며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옥상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거 허가 받았어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행정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배제가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정광고물입니까? 지금 여기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축하 그것도 안 받아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현수막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현수막.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원칙적으로 허가는 배제가 되는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배제가 돼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배제가 된다구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는 분명하게 잘못됐던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잘 모르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서에서 프랭카드, 즉 현수막 이게 다 지금 불법으로, 검인 안 받고 불법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다 철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다 철거하시고 다시려면 검인을 받아 가지고 법 절차에 의해서 달으십시오. 그리고 개인이 불법으로 한 장만 달아도 그 다음날 가면 그냥 떼버립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고 동이고 시고 간에 불법으로 다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내일 당장 철거해 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철거하신 다음에 자세하게 몇 건이며, 어디 어디인가 그것을 자료로 민한기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꼭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옥외광고물이 아니고 다른 건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예, 종합적으로.

유병헌위원

371쪽을 좀 펴주십시오. 자원봉사활동 운영실적 및 운영경비내역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원시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는 게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구성이 돼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한 번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몇 개 자원봉사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단체수는 위원님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가 원하시면 서면으로,

유병헌위원

수원시청에 지금 자원봉사센타가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1층에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1층에 있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수원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타도 수원시 자원봉사단체의 일원으로 거기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고, 시에는 그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로 2000년 자원봉사자 활동현황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수원시의 자원봉사센타에서만 활동한 내용을 집계해 놓은 겁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원봉사센타 1층 거기서 활동한 내역하고 타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을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유병헌위원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기도 자원봉사자단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심재홍 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병헌위원

예, 맞습니다. 심재홍 적십자사 회장이 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수원시도 당연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월드컵이라든지 또 문민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자원봉사자를 상당히 많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시에서는 그런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의회 사무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협의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모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회장이 누군지도 모르시죠?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 재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재원을 수원시에서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는 위원님, 솔직히 그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향후 저희가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모집이라든가, 이런 업무적인 체계에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대한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 다음에 지금 수원시 이 센타도 당연히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가 솔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에서는 지금 봉사활동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놀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YMCA, YWCA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적십자사 다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 봉사를 해야 될는지, 봉사할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어요. 왜 그런 언발란스한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유병헌위원

그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거기 지금 수원시 단체협의회 회장도 있고 하니까 협의하셔 가지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학생까지, 일반인까지 수없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물적 자원을 전혀 지금 수원시에서는 활용을 못하고, 수원시에 봉사실인가, 센타 거기에서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불합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도 서면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 안을 짜서 제시를 해 주십시오.
건모

윤건모체육청소년과장

잘 알았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종회입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내용과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시·구·동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전화는 약간 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외에는 더 절감된 것이 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휴대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휴대폰 관계는 별도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다음에 Y2K대비 공공시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비상계획과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우리 시에서는 577대에 4억 8,500만원의 Y2K문제장비가 있었습니다. 모두 조치완료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처리되었습니다만 다만, 지난 1월 1일날 비디오 대여점인 다솜비디오, 열린비디오점에서 2000년도 오류 미인식 사고가 있어서 금년1월 3일 조치해서 비디오방이 정상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두 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옛날에는 간부급은 시에서 휴대전화를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전화로 전환됐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청장밖에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을 보고 드리면 시장님실에 3대하고 부시장님실에 2대, 시장님 차량하고, 부시장님 차량에, 옛날에는 차량무선전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이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장안구청에 구청장님과 총무과, 세무과, 권선구청에는 구청장님하고 총무과, 세무과, 생활민원과, 팔달구청에는 구청장과 건설과, 생활민원과 이렇게 민원을 다루거나 행사가 많은 부서에 한해서 우리 수원시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22대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31대는 무엇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작년도 현황, 시정요구했을 때 현황입니다.

이근수위원

작년 31개 중에서 현재는 22대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근수위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본인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동시에 전부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창업 또는 전입시 경제활동에 각종 통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주민홍보로 인터넷을 통한 활용방안이 강구되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에서 지방행정정보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전국 지방기초자치단체의 모든 기초현황이나 통계수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 내에서도 수원시 현황에 대한 것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만 되어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수원시 현황에 대한 통계수치가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부터 그 처음 통계연보를 갖고 있는 전산은 자료의 양이 많은 관계로 다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대한 사항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활용하는 시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시민들의 평가는 시민들이 주로 복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방문을 해서 복사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사업이나 어떤 경영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통계라는 것 자체가 지난 통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통계청의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든 통계수치를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수치가 있다고 해서 공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길게는 1년전의 자료를 갖고 통계연보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라도 공신력있는 자료니까 수원시의 자료를 이용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근수위원

CD 제작배부는 주로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정기관이나 대학교, 고등학교, 공공단체, 또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CD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화되는 것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통계연보가 1년에 한 번 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올 때 마다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CD로 된,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CD도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통계연보와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유병헌위원

지금 전자결재가 어느 선까지 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시는 금년 1월 1일~10월 말까지 90.3%의 전자결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를 다 못하는 것은 어떤 계획서는 양도 많고 거기에 도면자료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100%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는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전자결재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단순결재는 다 100%전자결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됩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시산하 기관의 통신시설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개요는 생략하고 현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시간 행정교환기는 보강하고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노후교환기가 교체되었고 그 다음에 착신전화국번을 228국으로 통합운영했습니다. 전에는 각 구청마다 저희 시청과 상이한 국번을 갖고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하므로써 228국으로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시 민원안내 대표전화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전화로 120번을 누르시면 수원시 교환이 나와서 바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는 휴대폰으로 120번을 누르면 한국통신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청으로 걸려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집에서 일반전화로 120번을 하시면 바로 시청 교환이 연결되어서 운영하게끔 조치완료했습니다.

김성겸위원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36-7131, 지금도 하니까 되던데? 옛날에 대표전화는 몇 대나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대표전화는 저희들이 90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팔달구청 등 각 구청의 대표전화하고 시청의 대표전화는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통계조사 총괄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5년 주기로 인구주택 총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로 이관될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앞으로 대책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은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까지 모든 통계자료가 저희 시와 구,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나 사업체 끼리의 기초통계 조사는 전수조사로서 반드시 동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업무인데 이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서 그 인구주택총조사가 있는 해는 동하고 함께 한다하는 단서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때는 별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 같고 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고통계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1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을 그대로 현재 조직에서 업무만 이관하면 통계업무에 공백이 온다, 그러니까 계를 하나 만들어주시든가 직원을 3~4명 보강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분야가 다 구조조정관계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1~2명 정도 보강이 되는 선에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5년주기로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구주택총조사하는 것이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보고, 금년에도 통계청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들도 아까 점검하고 가셨습니다만 그 때마다 나오는 말씀은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느냐, 매월 인구수에 대한 것이 주민등록 온라인이 되어서 월말이면 인구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1일 기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공포되기 까지는 내년도 상반기나 지나가야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한,

이재원위원

지금 뉴밀레니엄시대인데 인원을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는 그 다음날이면 다 나오는데 모든 통계가 인터넷으로 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굳이 방만한 예산을 들여서 시대에 뒤떨어진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통계청 같은 데 그런 것을 취합해서 건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법론으로 인구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러한 건의를 하는데 통계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와 같은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답니다. 그런 이론을 내세워서 통계청에서는 쉽게 양보를 안 할 것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안 하면 통계청이 있을 존재가치가 없었지니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주기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길이라면 수원시부터라도 해서 앞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지난 번에 주민편의 전화번호부 정보통신과에서 제작했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원위원

굉장히 말썽이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처음 그러한 책자를 대외적으로 발간하다 보니까 의회 부분을 상당히 소홀하게 다뤘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정말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제가 잘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주민 편의 전화번호 그러면 각 동에서 위원님들이 주민 편의 쪽에 서 가지고 민원 해결이라든지, 무보수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전화번호는 잘 보이지도 않게 하고, 각 부서 직급이나 그런 것은 굉장히 크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그래도 그 나마 몇 부 안 해 가지고 나중에 시정해 주셔서 다행인데, 앞으로는 편집 과정 같은 것을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답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화번호책을 몇 부나 하셨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5,000부 제작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런데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일부 몇 부만 하고 아직 안 했,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최초 발간된 게 500부였습니다. 나머지 4,500부를 저희들이 수정해서,

김학권위원장대리

수정해서 다시 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전화번호책을 받아 보니까 앞에 의장님 인사말 한 것은 이렇게 붙여 가지고 거의 끼워놓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금방 빠지더라구요, 제가 받은 전화번호책에.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증인께서 500부만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고 그런 게 거짓인 것 같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물어보는데요, 다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 겁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왜 빠지죠 그냥?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500부 먼저 선납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걸 하나 끼워서, 그 500부도 그대로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한 장을 끼워서 더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무작위로 하는 겁니까?

김학권위원장대리

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기종별, 연도별, 업무별 PC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각종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업무의 정보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화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초고속통신망 광역화 사업과 더불어 직원 1인 1대 PC를 보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 PC 보급 추진현황과 기종별, 연도별, 업무별 PC 보급현황은 어떠하며, 각종 행정서비스 시스템이 높은 PC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구 기종의 PC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는 총 2,437대가 있습니다. 그 2,437대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게 2,044대가 있고요, 거기에 주민등록 행정전산망 등에 299대, 교육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9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2,107명인데 그 보유 대수 현황을 업무용 2,044대로 봤을 때는 0.96인당 1대, 1인당 1대가 아직 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종별, 구입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PC가 586급 이상이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385대, '99년도에 보급한 것이 349대,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95년도에 184대가 있습니다. 486PC가 아직도 '95년도에 구입한 것 63대에서 68대가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사실 제가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겁왜 PC를 그렇게 많이 사느냐?겂 하는 그러한 질타를 하시지만 요새 프로그램이 신규로 보급되는 것이 전부 OS가 현재 최종 OS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짜져서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사용하려면 옛날 기종의 그 PC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지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PC 교체 주기를 6년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서 직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자. 같은 직원들인데 어느 직원은 옛날 6년 된 그러한 PC를 갖고 있으면서 새로 보급되는 프로그램을 쓰라고 그러니까는 사용도 못해서 그러지 않아도 기가 죽어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이번 예산 감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상의 조건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2001년도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각 동사무소 내지는 각 과에 프린터기, PC,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팩스라든가,
한기

민한기위원

팩스, 여러 가지 이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구입할 생각을 해야지 증인께서 그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이렇게 충분치도 않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것을 교체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지금 제 생각도 연차적으로 해야 예산이 한 번에 다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입 '95년도에 구입한 것에 한해서만 교체를 하겠다.
한기

민한기위원

PC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프린터기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프린터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왜 안 했느냐? 옛날 저희 초기의 프린터는 PC 한 대당 프린터 한 대, 이러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지금 LAN망이 구성되고 LAN에 전부 물려서 하기 때문에, LAN에 물려있을 경우에는 각 실과소 당 한 세네 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프린터가 많이 저기한 숫자가 올라와 있는 것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용으로 옛날에 구입했던 것들을 전부 불용 처분을 안 하고 갖고 있는 동사무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좀 간단 간단히 좀 답해 주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보유 대수가 326대예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뭐가요?
한기

민한기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보유 대수가 326대, 신규 79대, 교체 247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교체 247대가 '95년도에 구입한, 409쪽에 보시면,
한기

민한기위원

247대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95년도에 구입한 PC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한 꺼번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작년도에는 '94년,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사기까지도 올라와 있더라고, 복사기. 프린터뿐만이 아니라 복사기. 각 동사무소에 거의 한 대씩은 다 올라와 있고 지금.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PC는 동사무소에서 올라간 게 없을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 복사기는 저희 과에서 안하고 있고요, 프린터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는 수량까지는 저희들이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PC하고 프린터는,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내년에 당장 PC 교체해야 될게 247대 아닙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한 대로라면 '95년도 이 전에 나온 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프린터기는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프린터기 내년도 예산 반영된 건, 하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럼 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247대 교체하면 후년에는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후년에는 겄96년도에 구입한 PC를 연차적으로, 6년이 지난 겁니다, 만. 그래서 그러한 PC에 대해서 교체를 하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이게 PC가, 그럼 자꾸 짧아지겠네요? 나중에 가서는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니 여기에서 6년입니다. 구입한 연도별로 수량 관리를 해 나가면서 장부 관리를 해 나가니까,

김학권위원장대리

민한기 위원님, 그 문제는 예산심의 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향후 계획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체를 이만큼 정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PC같은 경우, 프린터는 '91년, '90년 이전 것도 있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실제는 불용이 돼 있을 텐데 불용 결정을 안 해서 장부상으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 컴퓨터가 지금 해킹, 해커 문제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권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정말 정보 해킹이 상당히 많이 이루지고 있고, 사실 저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시청 서버에는 방화벽을 설치해서 저희 시 직원이 아니면 거기를 통과해서 사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보완 쪽에서 보면 전산실이라고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PC별로 개인 아이디를 입력하면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비밀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에 대책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잡을 수 없듯이 해킹하려고 하면 미연방수사국 같은 데도 해킹을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414페이지 공무원 컴퓨터 교육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중간 자체 교육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이렇게 있는데, 장안구는 16회에 214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구는 3회, 9회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각 구청에서,

이재원위원

여기서 총괄하지 않았습니까? 각 구청 나름대로 교육 실시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각 구청 나름대로 실시한 교육이고, 장안구 같은 경우는 시민 전산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다보니까는, 장안구청에서 시민 정보화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재원위원

그런데 수준이 조금 미달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이라든지.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을 두 가지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한 가지는 자체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고, 간단한 것은. 전문적인 전산교육은 학원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MS-DOS를 한다든가, 기본적인 그러한 교육은 지양을 하고 있고,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뤄야할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교육만 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살아남을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 임화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나왔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전화 요금을 수원시에서 얼마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일반전화 요금을 저희들이 '99년도 1월 달에서 '99년 10월 달까지는 총 3억 3,441만 6,300원을 냈고, 2000년 1월 달에서부터 10월 31일까지는 2억 9,402만 7,380원을 냈습니다.

임화춘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비해서 한 4,038만8,9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임화춘위원

절감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예.

임화춘위원

그 이유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이유는 행정원콜통신망이라고 그래 갖고 일반전화 쓰던 것을 각 실과소에서 전부 회수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외전화를 쓰더라도 행정전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부여해 갖고 운영했고, 또 한 가지는 각 실과소에서 일반전화를 회수하다보니까 일반전화로 휴대폰을 걸려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행정망으로 통합하면서 각 실과소에서 사적으로 쓰는 휴대폰은 못 쓰게 막았습니다. 각 실과소에 한 대 내지 두 대 정도만 휴대폰을 쓸 수 있게 풀어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러한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화춘위원

그 다음에 37개 동 간 구축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37개 동 간 무슨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화춘위원

450페이지 나온 거, 4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타가 설치돼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타 중심으로 각 동사무소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여론도 있고, 이렇게 운영하는 기관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각 동에서 이것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통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자치센타의 기능이나 역할 또는 자치센타의 행사안내 등은 각 동에서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자치센타가 못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동사무소에서 전문가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다루는 사항은 주민자치센타 소개나 그 시설 및 유치안내, 각종 행사 안내, 대화방운영, 주민자치센타 등 특수시책 소개, 동기능전환 안내, 동사무소 업무 등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차질없이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워드라는 것을 다 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입력하는데는 아무 무리가 없는 상태로 되어서 구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화춘위원

실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통계지표관리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과 재정 수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경기도 발행 자료라는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98년도 것은 금년 12월이나 되어야 나온다는 얘기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때 가야 나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경기도 발행이라고 해 놓고 페이지를 써 놨는데 그것은 무엇을 표시한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료를 발췌한 페이지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한 장인데 두 페이지에서 나왔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두 페이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표로 만든 것입니다. 근거 자료가 경기도 발행 지역내 총생산 보고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재정수지현황도 수원시부속서류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무선통신망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은 왜 고정국이 없고 간이기지국으로 활용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밑에 통신활용내역을 보면 대여대수가 있는데 대여는 시에서 보관했던 것을 행사시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됩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행사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각 실과소에서 행사할 때 정보통신과에 요구하면 그때그때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보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134대를 시청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여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전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34? 그러면 구청에서 보유 안 하고 시에서 전체 관장을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구청은 장안구청에서 34대를 보유하고 있고, 권선구청에서는 22대, 팔달구청에서는 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산불진화하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녹지과나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무선이고 그 다음에 교통단속하는데 주차단속이나 이런데 쓰는 휴대폰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다 합쳐서 234대가 맞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234대입니다.

이근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혼동을 하시는데,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 234대이고, 시청에 있는 것이 134대입니다.

이근수위원

그것가지고 큰 행사시에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직 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근수위원

아까 확인해서 답변하겠다는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장애인 저소득자, 노인등을 정보화의 대표적인, 정보취약계층입니다. 이들 한테 어떤 정보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들에게 윤택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학생들의 교육계획이 있고 2000년도에도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고 PC1,000대를 수집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한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1,000대를 보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전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1,000대를 어디에서 추진하려고 하느냐하면 저희 시청에서 247대하고 각 대학교, 고등학교, 단체, 정부기관, 도청에 공문을 보내서 586급 PC로 사용이 가능한 PC를 기증받아서 수리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교육까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타에 엊그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통신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약 130평 정도 공간에 국비로 전산장비를 들여와서 거기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성남시하고 수원시하고 경기도 내 한 군데만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경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실사가 나오는데 저희 나름대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것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제가 표현을 저소득층만 했는데 거기에는 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인들도 그렇고 그 대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노인들은 노인정에 가서 PC를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는 남수원전화국 관내에 노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지금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자를 강사로 채용해 가지고 매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컴퓨터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급이 되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옛날분들은 아직도 컴맹이 많습니다. 수원의 공직자께서는 e메일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직자가 혹시 있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공직자도 있겠지요. 그러나 약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컴퓨터 통계자료 뽑을 수 있는 공직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아직 거기까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통계자료까지 뽑을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한석희위원

통계자료는 사실 몇 명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계신 분들이야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되겠지만, 유인물에 보면 컴퓨터관련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현황이 151명중에 정보처리기사하고 정보산업기사,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1,2,3급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보급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 공무원이 2,000명이 넘는데 3급기사 이상이 150명 정도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컴퓨터 활용할 수 있는 배양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획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위탁교육이나 자체교육은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정보화 인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인증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겠다, 해 가지고 운영중에 있으며, 또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안 쓰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과장급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전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1주일 과정이 있습니다. 전부 거기에 의무적으로 보내서 자격시험을 보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인증시험을 해서 평가를 해 갖고 합격한 사람이 48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컴퓨터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 e메일에서 민원처리를 한 현황이 상당히 저조해 보입니다. 자료에 보면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접수가 이렇게 적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e메일 민원접수창구를 시장에게 바란다든가 시민의 열린마당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제때 답변을 못 한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계장급이상들에게 민원 e에밀을 부여하고 그 민원을 받아보자, 그래서 e메일 민원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쪽 창구보다는 시장에게 바란다에 바로 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차피 전자우편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면 이 e메일 창구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향후에도 반드시 이러한 쪽으로 가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용실적은 지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35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22건인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35건입니다.

한석희위원

이것을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창구의 문을 계속 개방하실 것이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한석희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불법으로 억지쓰는 민원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각 부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그 방향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시민의 소리 열린마당 등 이 사항은 시장님께 건의하는 사항으로 처리를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 너무 안 나간다,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다는 시민들이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터넷,

김학권위원장대리

증인! 있다, 없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세요. 자꾸 이유달지 않고 해 주세요.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인터넷운영조례를 내년도에 제정해서 민원처리소요일수를 받아서 민원이 올라오면 몇일내에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도록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할 예정이다, 그러지 말고 내년이 하실 것입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할 것입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아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