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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문봉선 의원 발언

225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06

문봉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축과, 교통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성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4,535만 5,000원에서 378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4,9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정비에서 282만 1,000원 감액하였고 건축물 관리에서 1,18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서 6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기본경비에서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2호,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조례개선 권고사항으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3호,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경관법에서 도지사의 시·군의 경관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또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를 강화하는 법령 전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경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관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시장과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 경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3조와 24조에는 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와 28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4호,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17년 7월 17일 시행되었고, 국토교통부의「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정비 요청」을 반영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 중 허용된 시설인 축사, 작물재배사, 사육장 세 가지였으나 육묘장, 온실, 종묘배양장을 허용해 주는 구조 및 입지기준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축사시설 및 농수산 관련시설의 조경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7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의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관 심의대상 및 규모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국토교통부의『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조례 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경관계획에 보면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자격요건이나 대상이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자격 그런 것은 없고요. 경관 관련된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관 관련 주민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대상이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관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게 되면 관련된 주민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금란위원

다시 봐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조 5항, 7페이지 끝에 보면 ‘시장은 제안서에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으면 서류를 첨부할 만한 어떤 자격요건이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지요. 서류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내라는 그런 사항이 되지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제안서 내용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각 호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별지 1호 서식입니다. 이게 법령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서 경관계획수립제안서라고 양식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양식 보고 첨부서류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 하면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도 제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경관기본 구상도도 제안해야 되고 시뮬레이션도 제안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받으신다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주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구비를 해야 제안내용이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아마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는데 주민이 용역사를 도입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요. 어쨌든 구비서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격이라든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명시된다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경관법 제8조에 보면 ‘주민은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 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지요. 계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하고 조례에 자세한 것은 넣게 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다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제안을 사실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수진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안녕하세요? 부시장입니다. 사실 일반시민이 그냥 무턱대고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사업자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런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나 경관계획수립권자한테 제출을 하면 경관계획수립권자가 그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수립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민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구비서류라든지 제출요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립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민이라고는 했지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만든 조례인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할 수는 있는데, 주민이라니까 불특정다수인이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를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담회 때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주민으로 특정하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수립을 하는 자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것은 법령에 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령에 주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8조에 ‘주민’ 해 가지고 ‘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해관계자요? 사업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될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자 중에서 주민인 사람에 한해서?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니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러니까 법령에 ‘주민(경관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일단 주민이어야 되고, 주민 중에서 괄호 안에 있는 그 대상자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뜻이 주민이 아닌데, 그러니까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안서 자체 양식이 일반주민은 할 수 없는 정도의 양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그런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이나 주민이 아닌 사업자도 그렇게 제안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경관계획수립제안이라든지 협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저희 시에 사례도 없고 당장 무슨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안을 하거나 협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세 군데 했고요.

안영위원

어떤 경우에요? 협정이나 제안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경우인지 저희가 좀...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경관협정은 ‘우리 마을에 경관계획을 수립하겠다, 주민들이’ 2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협정을, 협정은 전원 합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협정에 대한 것을 시에서도 협정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경관사업도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서울시랑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서울시가 지금 5군데 했습니다. 강북구 우이동에 경관협정 2009년도에 했고, 양천구 신월동에 경관협정, 구로구 개봉동 ‘들머리마을’ 경관협정, 관악구에 ‘보그니마을’ 경관협정, 관악구 ‘가온마을’ 경관협정, 서울시에 이렇게 5군데 있고 부산에 6군데, 인천에...

안영위원

협정 말고 사업제안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제안한 것은 아직 사례를 못 했는데요.

안영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거지요? 있기는 있을 텐데, 아마.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못 해 봤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협정에 대해서 몇 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스스로 구성을 해서 시하고 협정을 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과천시도 그게 가능한 거겠네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가능합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예산지원도 하면서 하는 거라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사업도 지원해 주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경관 협정의 협정내용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협정의 내용이 있지만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서 경관협정을, 지금 불러주시는 경우가 다 어떤 마을단위였잖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천에서 문원동 청계마을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한다 그러면, 아까 전원이 합의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법령에, 법 19조에 보면 ‘경관협정의 체결’ 해서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만 미친다.’ 이렇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하나를 협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골목길에 있는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해서 우리 이 골목은 경관으로 하겠다고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안영위원

그러시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랑, 그리고 이 사업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거나 예산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례도 파악해 보시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사례 파악해 가지고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나중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심의하기 전에 부탁 좀 드릴게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심의하기 전에, 그렇게 빨리...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조례 3건 외에 과장님께서 오신 상황이니까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민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과천시 동별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다 마무리 시점이 됐지요? 문원동, 중앙동, 부림동 다 끝났고요. 이미 실행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과천시 동별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 단체장에 의해서 동별 특성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지는 지침이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천시 관내의 단독주택지역은 다 같이 통일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마을별로 지구단위계획을 따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중앙동하고 별양동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돼서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과천동 주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나온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혹 민원 받으신 게 있는지요? 동별 사안이 달라서 좀 불편하고 재산권의 침해나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이렇게 민원이 다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건축 관련 규정이 일관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상황, 또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부림동이나 문원동 같은 경우 필로티를 주잖아요. 그 필로티가 굳이 주차장만 한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혹 과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아니면 다음에 도시정책과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건축과 관련돼서 계속 민원이 나온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이 내용은 건축인데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내용이어서 도시정책과의 답변은 맞는데요. 그린벨트 10개 마을은 동시에 해제를 해서 일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같지요, 10개 마을하고. 그 이후에 해제된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제된 마을은 1종일반으로 똑같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 단독주택지 부림동, 별양동, 중앙동은 각각의 종이 있어서 그걸 상향으로 조정하게 되면 똑같이 달라지지요. 다르게 상향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봉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큰 틀에서 건축에 관련된 거하고 관계가 있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러한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둡니다. 차후에 도시정책과 과장님하고 또 긴밀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23조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보면 금액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낮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는 100억 원, 하천은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타 시·군 비교해 볼 때 금액기준이 어떤 편인가요? 저희가 낮은 편인가요, 아니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조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축에 속하는 건데요.

제갈임주위원

비슷한 축에 속한다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보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이상 시가, 7개시가 100억으로 돼 있고 하천은 2개시고 50억 이상이, 우리하고 같이 비교하면요. 10억 이상 시는 수원, 성남, 광주 3개시, 20억 이상은 2개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경우에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니요. 10억, 20억은 하천이고, 도로는 50억 이상은 부천, 양주 2개시만 50억 이상으로 돼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나머지는 100억 이상인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나머지는 다 100억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성남 같은 경우에 하천은 10억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남은 굉장히 도시가, 저희 시에 비하면 규모가 큰데 10억 이상으로 하면 심의위원회도 굉장히 자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을 낮게 정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금액을, 100억 원보다 만약에 50억 원 이상 정도로 낮추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디자인 조례에 그거에 대한, 하천에 관련된 디자인 조례가 어떻게...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경관협정에 대한 심의대상 금액을 낮추자는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도 경관심의를 쭉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시가 설치하는 거 아니면 도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 열리지도, 별로 그런 일도 없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하천 같은 경우에 도에서 한번 낮게 잡아서 심의를 잡다 보니까 수해복구나 긴급을 요해서 하는 경우에, 사실 조그마 하천, 교량 하나만 설치해도 한 100억을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좀 올려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이 설치하는 무분별한 설치가 아니라 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끝에 금액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경기도나 이럴 때는 일정 정도 필요한 건 아닐까요? 다른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거의 하천이, 지방하천이 저희가 막계천하고 갈현천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혹시 도가, 막계천도 지금 도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을 하려고요. 그런 곳에 교량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심의를 도가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그리고...

제갈임주위원

그런 경우는 금액이 지금 기준으로라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거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예, 거의 교량 쪽은 다 해당이, 하나만 들어가도 거의 뭐 1, 2개만 들어가도 웬만하면, 큰 게 들어가면 대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기준으로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작으면 여러 번, 소규모도 할 수 있는 것은 됩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사업비로 따지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높은 건 아니라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지금 조례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3페이지 보시면 경관협정서에 승계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거지요, 협정 맺은 사람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한 번도 없어서 승계사항에 대한 것은 아직 세부적인 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 내용은 14페이지에 보면 재정지원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어떤 의미로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지금 14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14페이지 21조.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경관협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시장이 인정하는 소요되는 사업비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융자해 주는 조건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법 제25조에 보면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해 가지고 ‘시·도지사 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 그러니까 시·도지사 등에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는 되어 있는데 융자범위라든가 융자비율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아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가 시급한 조례인가 봅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급한 게 아니고 이게 14년도에 전면 개정됐던 내용인데 우리가 좀...

고금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저희 간담회 때랑 포함하면 굉장히 여러 번 다뤘던 조례인데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중요한 개정사항이라면 몇 가지 종류가 추가된 것과, 자격 추가된 것과 그리고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거주요건이 삭제된 것, 그리고 나머지 세부기준이 추가된 것인데요.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해야 하는 필요성과 했을 경우에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3년 이상 되어 있던 것은 조례 위임기준을 넘어섰다 이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따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제한을 했다”, “위임범위를 이탈했다” 이래 가지고 3년 제한을 없애고 현재의 거주자만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한하는 게 더 많이 확대가 된...

이수진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규정을 완화시켜준 거지요, 확대해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돼 있었는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3년도 그렇고 그리고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 이런 거 추가되고 이랬는데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세 가지 확대한 것도, 사실은 종묘배양장이나 온실 같은 게 자꾸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면적 제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안 내줄 수는 없습니다, 법에 또 있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 내주면 좋은데 안 내줄 방법은 없고...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설명 부탁드려요, 우려되는 점.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종묘배양장이나 온실을 지어놓고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제 용도로 쓰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16년, 17년 해 놓은 게 17건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해서 시정계고 해 놓은 상태고요. 그전에 과태료 부과한 게 약 22건 정도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22건하고 17건은 별도의 건들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뭐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별도 건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40건이 넘어가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39건.

안영위원

39건이면, 1년에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39건이 지금 불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원래 들어온 게 허가 난 게 8건이 나갔고요. 불허가 3건 있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런 셈입니다.

안영위원

국토부에서 어떻게 개선하라고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천의 이런 현황을 국토부가 제대로 알고 이걸 개선하라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시의 현황을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을 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준을 정하면서 좀 불가능한 기준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큰데, 지금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행강제금 물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완전히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요?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강제금 물리면서도 이런데 이거 풀면, 앞으로 여러 개발 예상되는 지역도 있는 데다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리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과천시의 현황에 대해서, 다 지자체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조례 위임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위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했는데 저희 지자체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다는 점을 상부에 호소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던 22건도 15년도에 징수유예를 시켜 놔서 돈도 안 내고 있는 상태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욱 이걸 풀어주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든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관리를 강화하면 강화해야지 완화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사실은 강화하려고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영위원

그것도 아마 민원인들이 국토부에 뭔가 민원을 냈으니까 그렇게 내려왔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 저희 시 상황을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이런 점이, 과천의 상황에 대해서 상부에 정확하게 알리고 상부를 오히려 설득해서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교육인가 세미나가 경기도에서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도 올리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다고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으로 이걸 풀려고 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수진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기준이 강하든 약하든 그것에 따른 집행부의 대안이,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예산 때 조금 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온 공문과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들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신설항목이 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새로 신설항목으로 넣으셨어요. 이 신설항목을 넣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지난번에 기획부동산에서 신문에 내고 광고를 내고 임야를 바둑판식으로 잘라서 분할한다는 광고 내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의 분할은 허용을 안 해 주려고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신설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의 부분 보니까 공유지분 분할허가가 이제 법원에서 등기를 내서 와도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지요? 5번 항목이 그 내용인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택지 및 바둑판 분할은 토지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 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시만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우리 시만 넣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시만 들어간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 다른 데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데 시 특성상 조례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라서 담으신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 신설항목만 넣고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 간에 논의해서 진행을 해도 될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까 말씀한 입지기준을...

고금란위원

분할 허가기준은 신설항목을 그대로 두고...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이런 것들 입지기준이...

고금란위원

입지기준은 이전에 있던 조례대로...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게 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안 맞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뒤의 신설도 상위법에 없지만 시 특성상 넣은 거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조례안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한 번 위원들끼리 회의진행 후에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이게 건수가 많이 늘었네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건수가 100건이 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재건축 많이 일어나면서 증가하는 건가 보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올해 단독주택 재건축이 몇 건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180여 건 되는 것이 있었는데요.

안영위원

저희가 원래 예산 올라왔을 때는 250건이었지요? 그런데 100건이 늘어난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2016년에도 5,200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래서 나간 금액이 5,296만 원 나갔고요.

안영위원

건수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건수를 조사한 게...

안영위원

일단 예산에는 250건이었다가 350건으로 100건이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허가를 한 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원래 허가사항변경이 50건, 사용승인이 100건, 허가가 200건 나갔거든요.

안영위원

잠시만요. 허가가 200건, 사용승인이 100건, 허가사항변경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50건.

안영위원

그러면 허가가 200건이고, 그러니까 허가가 먼저 나고 사용승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사용승인이 100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이 수치가 다 맞다고 본다면 올해 과천시의 건축허가가 들어온 것은 200건이고 실제로 사용허가가 난 것은 100건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허가 난 게 200건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난 게 200건이고, 사용승인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준공이 이제 사용승인나는 거고...

안영위원

실제로 사용승인이 난 것은 100건, 그러니까 건축이 완료돼서 사용승인이 난 게 100건. 그러니까 과천시 내에 재건축된 주택 수가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하고 사용승인하고 허가사항변경도 다 수수료...

안영위원

변경은 추가건수가 아니니까 허가는 200건, 그러니까 올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니요. 변경도 변경사항에 대한 것을 건축사에서 조사를 시켜서 하게 하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변경 건은 이미 허가가 난 건에 대해서 변경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변경 건은 추가로 카운팅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올해 과천시내 재건축이거나 아니면 신설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게 200건이고 실제로 사용승인까지 난 게 100건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런데 건수로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수수료는 허가고 변경이고 사용승인이고 다 건수...

안영위원

네, 그 점은 이해했고요.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쭤보는데, 건축사들이 이걸 어느 정도, 보니까 건당 17만 얼마로 잡혀 있던데요. 사실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아파트 재건축 할 때도 석면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주택들에도 석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고 했더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확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허가를 한다면 건축사들이 가서 확인하는 것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저희가 수수료 나가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걸 검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건축사들이 그걸 보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하나 건축허가 하는 데 17만 4,000원인데 그 정도 범위에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나요? 어디서 체크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철거 신고할 때 석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건축사가 이걸 허가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환경위생과에서 석면...

안영위원

아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할 때 한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환경위생과는 모르시고 관리는 건축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수진위원장

건축사에 대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영위원

일단 그러면 본예산 전에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석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사들이 조사 나오면 석면 전문업체를 갖다 붙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석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누가 보냐는 거지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건축허가과정에서 확인한다고 해서, 하여튼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까 안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154쪽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장비 6회분으로 감액 편성했고요. 피해보상금 한 가구 있었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규 비닐하우스들 많이 생길 텐데 가서 철거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파악되는 신규발생 건수 중에 몇 퍼센트 가서 철거를 하고 그리고 그중에 한 가구 보상을 해 준 것인지,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싶거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장비를 가서 한 것은... (관계관을 향해) “횟수가 몇 정도 되지?” 발생하지 않아서 일단 한 가구에 대해서는 놔뒀습니다. 13일에 또 가서 강제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한 거고요. 5건 정도 했다고 팀장이 얘기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신규발생건수가 한 해 통틀어서 5건이 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철거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들이 어떤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장비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가서 건물 다 부수고 아예 사용 못 하도록 자르고 부수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건수가 5건이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장비 사용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장비 사용한 것만 이렇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가서 직접 손으로 한다고요. 굉장히 고생스러울 것 같고 심리적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건수까지 합치면 올 한 해 몇 번 정도 나가신 건가요?
기호

원기호녹지관리팀장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원기호녹지관리팀장

녹지관리팀장 원기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물건을 제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장비를 들여서 한 건이 5건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발생이 됐을 때 한 5건 정도, 한 10건 정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할 수 없는 부분들,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고발조치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호

원기호녹지관리팀장

올해 한 30, 40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정도 더 새롭게 지어서 들어온 거지요?
기호

원기호녹지관리팀장

그러니까 신규발생되는 부분은 그렇고요. 계속 진행되는 것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점점 늘어날 텐데 이번 예산 보니까 팻말 세우는 예산들도 세우셨더라고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피해보상금에 관한 질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우정병원이 공식적으로 올해 12월 말에 철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LH에서 SPC 협약을 체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12월 말쯤에 철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특별히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만한 상황은 없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문봉선위원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건이고요. 우정병원 문제해결에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비가 감액됐어요. 큰 금액이 아니고 불과 800만 원의 홍보물 제작비가 잡혔는데 700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이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한 단계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 남은 상황에서도 홍보가 가능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100만 원을 남겨놓은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동안에 집행한 것도 있고 해서 100만 원 남겼고요. 나머지는 시기가 협약이 체결되고 나서 다음 홍보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아직 협약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봉선위원

아니요. 기정액이 800에서 700이 감액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 무슨 계획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100만 원이 남은 상황인데 이 100만 원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따로 남겨놓으신 건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우선 한 번 집행한 게 있어서 100만 원을 남긴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셨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플래카드 설치하고 했던 것들인데요.

문봉선위원

플래카드 설치하는 홍보를 하셨다, 우정병원이 우리 정부에서 오래 방치된 건축물 해결방안으로 선정을 우리가 잘했고 좋은 점수로 선정한 것은 축하드리는데요. 문제가, 우정병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단독주택지하고 갈등 같은 것은 없습니까? 8가구 있는 단독주택지역.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직은 특별하게 없었어요. 사실 단독하고 우정병원을 같이 하려고 LH에서 협의해 봤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문봉선위원

주민들이 반대하시고. 주민들과 물론 우정병원의 국토부하고 LH 관계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과천이 거의 40년 된 지역의 특성으로 볼 때 그것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주민들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토지 자체가 한 관할로 묶여진 게 아니니까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우정병원이 다시 생기고 단독주택은 그냥 이전인 채로 남겨둔다면 아무리 좋은 입지에 좋은 건축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도시형태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과천시 전체로 볼 때. 한쪽이 슬럼이 되면 같이 슬럼화 느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잘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우정병원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12단지하고 같이 하려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반대해서 안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문봉선위원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하기 민감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많으셔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153쪽의 우정병원 문제해결 홍보물 제작에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요. 한번 정회하고 할까요?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제갈임주위원

보충 하나...

이수진위원장

우정병원에 대한 보충인가요? 그러면 제갈임주 위원님 짧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입주자격 언제 확정되나요, 그 시기가?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철거가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 내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분양공고를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 논의를 언제 시작하세요, LH와?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협약 체결이 되면, SPC가 구성되면 그때 돼서 새로 진행되면서 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3회 추경은 홍보물 제작에 관한 내용이어서 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안영위원

짧게...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SPC 말씀하셨는데요. SPC를 어디어디 구성하는 거예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LH하고 토지주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저희 과천시는 아니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우리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영위원

저희는 아니고 LH하고 토지주하고 하고 저희는 분양에 대한, 분양대행은 저희가 하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행정지원만 해 줍니다.

안영위원

분양대행도 저희가 안 하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창화

박창화부시장

분양대행도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SPC 회사에서...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62억 2,231만 1,000원에서 60억 8,154만 8,000원으로 1억 4,07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5,570만 원 감액,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1,000만 원 감액, 교통정보 시스템 확충 7,50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8,109만 3,000원으로 기타수입 3억 2,3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6억 5,740만 7,000원에서 29억 8,109만 3,000원으로 3억 2,36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5호,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과천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택시 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설정 등 계획수립, 운수사업자, 종사자 협력체계 구축, 택시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천시 택시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보통 저희 지자체 조례가 상위법령에서 지원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고, 그리고 위임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잖아요. 상위법령을 봤는데 국가의 의무라든지 광역시·도 단위에서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시·군·구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기에는 못 찾았어요. 어디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에 시장·군수한테 재정 지원에 대한 일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안영위원

어디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12페이지에도 보면, 어디 있어요? 도지사에 대한 얘기만 있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택시발전 지원 조례에 보면 제8조 재정지원 사업의 맨 끝 부분에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일단 법률에는 근거가 없고, 법률에는 없고 경기도 택시발전 지원 조례의 ‘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신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맨 앞의 목적에도 밝히고 있고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이 사실 과천시에서, 이게 도나 국가 단위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시민의 복리증진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민의 복리증진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택시산업의 발전에 대한 것이라면 국가나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인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천시민들이 과천시내에서 택시 타는 게, 모범택시 아니면 굉장히 택시 잡기가 어려운데 이 지원 조례에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택시 의무라고 넣는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먼저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택시사업구역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4개 지역으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천이 이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4개 시·군 중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회사가 사실 상당히 영세한 저기로 최저임금을 맞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서 택시 운전기사들이 과천시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과천시민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등록이 과천시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과천시 소속이라는 자긍심을 느낄 만큼 뭔가 연관이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차량등록만 과천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차량이 여기 있는지, 차고지가 여기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고지가 여기 없습니다.

안영위원

없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고지가 지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차고지도 없고 등록만 돼 있지 과천시에 되어 있다고 자긍심을 느끼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인근의 다른 시는 다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의왕 이런 데만 해도 지역이 넓어서 그 안에서 택시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데 과천시민들은 택시 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승차거부예요. 시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노력을 하면서 지원도 같이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지원만 하니까, 그리고 여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택시조합이나 법인택시 회사하고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과천이 좀 소외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대신에 과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 약속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없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게 맞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자긍심을 갖는다면 과천시민이 탑승을 하거나 과천을 간다거나 하게 되면 과천시민을 소외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그냥 선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문서를 통해서건 아니면 어떻게 해서건 저희가 뭔가 좀 더 구속력 있는 약속을 받아낼 수는 없느냐는 말씀인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단시간 내에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차피 뉴스테이나 또 지식정보타운이나 돼서 확장이 되고 재건축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택시도 활성화되게 되면 앞으로 훨씬 더 나아지겠지요.

안영위원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영위원

현재 어쨌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지원은 해 줘야 된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같이 구하는 방법...

안영위원

그런데 과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차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들러서 특별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래서 먼젓번에도 2017년도 예산 세웠지만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도 버스, 택시, 화물차, 대형버스 정도를 차고지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 회사들도 차고지를 설치해 주면 오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조례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담회 내용 중에, 사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효율적 운영의 범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이 조례를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택시정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이나 혜택을 받는다 이런 미래발전 계획을 세운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 조례에다가 내용을 삽입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경기도 기본조례하고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조례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경기도 조례와 인근 안양, 군포, 의왕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같이 봐서 만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16조를 살펴보니까 재정지원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통합카드시스템은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카드수수료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장비 확충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신설이 되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야 된다면 택시쉼터 지원사업 정도는 진행을 할 계획인가 싶은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내년 예산에 내비게이션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 일단 지원을, 우선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지원을, 택시쉼터도 상당히 많이 요구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택시쉼터가 제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조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적어서 승차거부를, 과천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는 사실 종종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천시 긍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답변 들으면서 ‘이 답변이 여기 왜 나오는 거지’ 싶은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받는 서비스를 택시 조합원들, 과천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에게 받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아마 매일 아침 진행해 주는 교통 관련된 봉사를 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거하고 어린이 등·하교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과천시에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비스 쪽에는 모범운전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서 소속으로 돼 있어서 경찰서 쪽을 통해서 지원을 일부, 아침...

고금란위원

아침 교통정리.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서비스하는 부분에 식사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경찰서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를 통해서 경찰서로 지원을 해서 경찰서에서 모범운전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천시 전반적으로 주차장 문제 해소, 공급 관련해서 용역 들어간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그저께 월요일, 그게 중간보고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별양동 단독주택 쪽 공원지하에 공용주차장을 짓겠다는 예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최종보고가 아니니까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만약에 그런 쪽으로 혹 용역이 몰려갈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예산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려요. 다음 최종보고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고요. 별양동에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큰 공원이요. 그런데 주택이 그 공원을 끼고 둘레둘레 돌려 있어요. 그리고 별양동에는 어떠한 공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전무한 편이에요. 그나마 그 공원이 단독주택지 주민들의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공간에 공용주차장을 갖겠다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이 부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과장님?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났으니까 최종으로 가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계획이 가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실상 어떤 지역에든지 공공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기피시설로 취급을 해서 전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대안으로 제시를...

문봉선위원

예시만 놓은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문봉선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몰려갈까 해서, 제가 18년 전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때도 거기 지하 공용주차장을 놓겠다고 전 시장님과 위원들이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 집 앞에는 자전거도 놓고 싶지 않다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공원 주변의 주민들은 다 좋아하시겠지만, 아니, 먼 쪽의 주택지 계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지요, 주차장 문제가 해소되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는 거의 단독주택으로 둘레둘레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 갈등을 다시 유발시키고요. 님비현상으로 몰고 가서 갈등하게 만드는, 행정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천은 친환경 도시지요. 특히 단독주택에 이사 온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지역을 찾아서 온 주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안방과 같은 공원에 지하 공용주차장을 짓겠다, 이런 용역은 과천을 한번 제대로 보고나 이렇게 용역을 내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어느 부분에 한다, 좋은 시설로 어느 부분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변이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문봉선위원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니까 제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또 필요는 한데 내 주변에는 안 된다는 상당히 님비현상이 심각하고 해서...

문봉선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가부간 판단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시행을 한 다음에 가타부타한다면 곤란한 얘기지요.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급하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보고가 되기 전에. 지금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은 공원 지하에다 공용주차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강력하게 불만을 했기 때문에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18년 전의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공용주차장 한다는 발상이 조금 의아스럽고요. 지금 과천시 외부에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외부차량이 일단 단독주택지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돼서,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일방통행로 내지는 내 집 앞 주차장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게 가능한지를. 그러면 외부차량이 주차를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을 뭔가 시스템적으로 찾으실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과천이 계속 6개 단지가 재건축으로 가고 있잖아요. 고층빌딩으로 우뚝우뚝 솟으면 도시 자체가 얼마나 팽창합니까.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팽창되어 보이지요. 그런데 단독주택지까지, 팽창된 이 도시이미지를 단독주택지가 고스란히 떠안고 주차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용주차장을 조금 외곽지로, 아니면 가장자리 지역으로 확산시키면서 그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최종보고가 올라오기 전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차장 수급 계획 용역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주차장 수급 계획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부분만 판단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부분에 가서, 다음 용역에 가서 어느 부분에, 어느 위치에, 얼마를 들여서 할 건지를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문봉선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나기 전에 제가 미리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주민을 위한, 문봉선 위원님이 염려가 되셔서 하신 말씀이시지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산심의 때 좀 더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연구개발비 잔액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낙찰률 계산해서 남은 금액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낙찰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영차고지 설치 검토 연구용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현장조사하는 중일 겁니다, 아마.

고금란위원

현장조사 중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8월인가 시작을 해 가지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를 않아서 중간보고를 못 한...

고금란위원

중간보고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조사 완료되는 시점에서 바로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구간 용역도 사실 과천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일 텐데, 이것도 같이 발주를 했다는 거 같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혼잡구간 용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업체가 유찰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고금란위원

유찰 사유가 어떻게 돼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구역이 아닌 관외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용역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선정된 데는 자격요건이나 경험이 좀 있는 업체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당연히 있는 저기입니다. 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중요한 용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

공공용 자전거 구입비가 전액 삭감됐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의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공공용 자전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자전거와 크게 구분되지 않는 자전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눈에 전혀 띄지 않고 이용하려는 사람도 공공용 자전거가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이용하기도 쉽지 않고 또 홍보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저희가 자전거 구입을 하게 될 때는 약간 대당 추가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다른 시·군처럼 눈에 잘 띄고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로 구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드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디자인을 별도로 하면 좋겠는데요. 이용하는 분들이 공공자전거라는 부분 표시하는 것을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용하기 불편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용이 불편한 게 아니라 공공자전거라는 표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이 어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빌려서 타고 얻어서 타는 거다 이런 의식,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제갈임주위원

그런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사실 자전거를 자세히 보면 거기다 공용자전거라고 휠에다 표시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표시는 돼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전혀 눈에 띄지 않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멀리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나중에 혹시 예산 세우실 때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할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내년에도 공공자전거 구입 계획이 사실 없는데요. 기존 자전거가 작년에 40대씩, 40대씩, 80대를 운영하고 있고 노후 자전거를 개량해서, 수선해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을 예산 세웠지만 개량을 해서, 수선을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그 부분을 계속 이용하려고 자전거 구입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있는 기존 자전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번에도 말씀하신 야간 운행 부분을 2개 시범으로 운행을 해서 더 활성화되면 자전거를 더 구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타 시처럼 멀리서든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업명세서 22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부당이득금 이거 추가된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추가된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이겨서 승소해서 반환금을 받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저번에 문제됐던 그 부분인 거지요? 지금까지 계속 문제됐던 것.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계속 소송이 진행돼 왔던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승소했습니다. 당연히 승소할 수밖에 없는...

안영위원

승소한 경우도 있었어요? 처음인 거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처음이 아니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서 토지보상을 지급해 줬는데 보상금이 적다 해서 원물 반환하는 경우, 원물을 반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급해 준 보상금을 반환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환 안 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이자까지 한 2,600만 원 정도 받아낸 내용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특이한 경우네요.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 많지 않겠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른 실·과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게 자꾸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판결내용에는 원물 반환하라는 판결문 가지고 토지를 이전해 갔는데 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환을...

안영위원

혹시 다른 과에는 이런 사례는 없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 사례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원물 반환한 경우에는 아마 다른 과에는 없고 우리 교통 부분의 주차장 부분만 있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아래 부분도 설명해 주시지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수수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광역교통 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재건축 관련해서 광역교통 시설개선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납부하는데 납부한 것의 3% 수수료 과천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 받은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7억 6,161만 9,000원에서 23억 7,195만 5,000원을 감액한 423억 8,9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3,577만 4,000원, 재무활동에서 5,398만 8,000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에서 17억 4,629만 9,000원, 노인복지 증진에서 5억 3,58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6,900만 1,000원에서 2,25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4,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및 성과포상금 313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비를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8페이지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 기본계획 용역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 원을, 중앙동 7-9번지 다목적센터가 당초 리모델링 방식에서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마을돌봄나눔터 설치비 3,8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6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문금 지급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여 참전유공자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에 보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와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 30만 원의 위문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기준 및 지급일 등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97호,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지원기준 구체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에 따른 신청서식 통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의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위문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의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대폭인상 및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먼저 조례내용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9조 2항과 3항에 보면 연령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참전유공자 대상을 80세 이상으로 하셨잖아요. 지금 몇 세부터 계시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연령 말씀이신가요?

안영위원

네. 실제로 참전유공자로 분류되시는 분들의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분들은 정확하게 몇 세부터, 월남참전의 경우는 70세부터 계시고요. 그다음에 6.25는 한 80세 이상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80세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특별히 뭐가 있나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위문금은 80세 이상으로 이렇게 고령자를 위주로, 재정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70세에서 80세 사이는 한 몇 분쯤 되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6.25참전자의 경우는 한 칠십 분 정도 계시고요. 아니, 6.25참전자 경우는 없지요.

안영위원

70세부터 80세 사이가 한 칠십 분 되시는 거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70세에서 80세가 한 210명 정도 되네요, 월남참전의 경우.

안영위원

210명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빠지고 80세 이상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월남참전자의 경우는 80세 이상이 40명 정도 되는데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사실은 월남참전자의 경우 고령이신 분들이 6.25참전자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한 두 분 정도가 겹치지 않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번에 배우자에 대해서 연령 얘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3조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3조의 2이면 여기에는 연령기준이 없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렇다면 정작 참전유공자는 80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는 연령하고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망 참전자의 배우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를 국가에 바치고 오랫동안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배려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9조에 원래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삭제됐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 6개월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안영위원

살아 있다고요? 6개월 이상이 그대로 들어간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삭제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계획을 입안하면서 삭제했었는데 내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안영위원

다시 살아난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리신 거에는 삭제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방금 전에도 제가 이 조례가 위원님들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6개월 이상은 그대로 존치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입법예고는 다르게 됐었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나중에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인근의 지자체 몇 군데를 비교해서 봤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금액기준도 다 다르고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던데,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종류가 보훈명예수당도 있고 위문금도 있고 장제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인근 시군구하고 비교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당연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비교해서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보여주시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래프화 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저희한테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훈수당에 대한 것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리스트를 각 위원님들 방에도 놓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서 2015년도에 그때 개정해서 지원금을 인상해 달라 그런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상황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마침 그때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과천시 지원이 굉장히 열악한 구조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염려도 많았고 불안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넘겼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상황이라 저는 시기가 오히려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고, 특히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분이나 가족 분들에게 금전적인 것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미미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하고 심어놓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나라사랑, 국가사랑에 대한 기본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건에 관련돼서 지원금액이 마침 내년 지방선거와 가까운 시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이런저런 오해가 있다든가 할 수도 있겠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민감할 때 지원 조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2015년도에도 미리 이런 상황을, 개정 조례를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나가고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잖아요. 이런 의견들이 타이밍이나 시기를 잘못 맞추면 이상한 쪽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섬세하게 시기나 이런 것도 잘 보셔서 보살펴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요. 아무튼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라사랑 과천사랑, 우리 전통, 어르신들 과천에 많이 사시잖아요.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 많이 사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도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훈단체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또 지방선거 시즌에 맞춰서 시기가 적절한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해 보지만 어쨌든 예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연간 지급되어야 될 비용을 추계해 본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보훈대상자들한테 전체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의료비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고금란위원

현 100만 원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진행됨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될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연간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80세일 경우에 7,800인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연령대로 한번 구분해서 추계를 내본 사례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배가 됩니다.

고금란위원

70대로 했을 때 배가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재정에 부담이 가는 금액인지 판단여부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과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만 이 금액이 지급될 것은 아니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성립되면 계속 지급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로하셔서 금액이 계속...

고금란위원

유입인구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재정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도 같이 산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입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세우는 예산 필요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유입인구가 들어올 것이고 시에서 진행해야 될 예산비용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지는 추계를 하셔서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것 외에 혹시 저희 과천에 입양 관련되어 있는 지원 조례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다 검토해 봤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 비용이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출산이 가능한 젊은 부부층보다는 고령, 그것도 초고령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출산이라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출산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의 보편적인 생각의 출산 외에 과천의 정서에 맞게 입양이라는 부분도 출산이라는 의미로 확대를 해서, 저희 과천의 경제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분위기 장려를 해서 이 조례에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장려금을 저희 시의회에서 만약에 위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추가항목으로 들어간다면 그 내용들을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기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 입양 장려가 되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두말할 나위,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매우, 어떤 제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미 민원으로 제기된 상태입니다. 입양 조례를 이번에 출산장려금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해 봤더니 사실은 지금 입양 장려를 위해서 양육수당을 시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도 필요한 상황이지요. 우리 경기도 내 쭉 조사해 보니까 한 3개 시·군이 입양과 출산을 합쳐서 장려금 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별도로 운영하는,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입양과 출산, 어떤 관련법령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도 다르고 입법취지도 다르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면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정교하게 검토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되게 되면 2018년도 1월 1일 이번부터 시행하게 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출산이라는 부분들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법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고 과천에서의 어떤 특성상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입양에 대한 수준이나 인식에 대한 범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이런 조례사항들 위에 입양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같이 추가적으로 간다면 예산이 크게 확대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인 범위 내에서 입양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해 봐서, 여기 있는 입양이라는 부분에 관해서는 첫째, 셋째 이런 순서적인 개념도 있지만 입양에서는 영아의 부분이 아니라 아동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자녀수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된 사항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양이라는 게 다 같이,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구분해서 먼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입양을 여기에다 담느냐, 안 담느냐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과장님 말씀 중에는 관계법령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한 조례로 담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장·단이 있을 텐데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요청하니까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행되는 조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그리고 서명도 500명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584명 서명을 받아서 이번 출산장려금 조례에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지요.

고금란위원

입법예고도 이미 다 끝난 사항인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우선은 출산장려금 예산 추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나 될지, 현 조례 상태에서. 둘째자녀 100만 원, 셋째 500만 원, 이 상태에서 얼마나 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억 1,900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

둘째자녀일 경우에 3억 1,900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 조례에 의하면.

고금란위원

현 조례에 의하면 3억 1,900.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 1억 2,000만 원이지요.

고금란위원

현 조례 1억 2,000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조례를 바꿨을 때 얼마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은 2억 2,000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

2억 2,000이요.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 정책이 바뀌면서 한 2,000호가 넘게, 3,000호 가까이...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약 3,000호로 추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3,000호 정도 추계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2억 5,000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신혼가구를 한 3,000호 정도 추계를 한다면...

고금란위원

신혼가구 3,000호에 둘째자녀로 지원했을 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지금 개정안 가지고 한번 예산 추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연간 한 12억 정도.

고금란위원

연간 12억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연간 12억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시의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였냐라고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하나는 물론 저출산 대책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고령화 그리고 초장수마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령화에 대한 걸 막기 위해서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그런데 뉴스테이 정책 바뀌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3,000호 정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한꺼번에 재정을 이렇게 늘리는 상황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나서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각 자치단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쭉 자치단체별로 비교를 해 보니까 한 7개 자치단체가 1,000만 원, 최고가 1,000만 원이 넘었고 그다음에 1개 자치단체는 2,000만 원까지, 이렇게 우리 경기도 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경기도 내 지원액을 보니까 첫째만 해도 12만 원, 그다음에 둘째도 70만 원.

고금란위원

우리 시가 첫째를 지급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굉장합니다, 30억.

고금란위원

30억 이상.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향후 신혼가구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한다면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고금란위원

어제 답변 중에는 뭐 시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짚어봐야 될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출산장려금하고, 입양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조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먹고살기 힘들어지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아시겠지만 주거비, 그다음에 자녀학비, 노후의 의료비, 이런 문제가 책임이 지워져야,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자녀를 낳을 그런 엄두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이렇게 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은 아마 어렵다는 걸 다 공감을 하실 거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 면에서 넷째아이 낳으면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시·군이 경기도에서 3곳이 있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가평군 1곳입니다.

제갈임주위원

1곳이고요. 1,000만 원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은 6곳.

제갈임주위원

6곳이고요. 그리고 500만 원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500만 원은 많습니다. 대부분 50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대부분이 500만 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급되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번 의견을 드려보고요.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육아비용이 월 100만 원, 그러니까 94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출산에, 금방 위원님께서 저출산은, 큰 틀에서 많은 문제였지요. 국가적으로 어떤 근본적 해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출산장려금은 극히 일부분의 저출산 대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월 100만 원의 육아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젊은 부부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본다면 1,000만 원이 그렇게 큰 것인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육아수당도 있고요. 여타 국가의 정책이나 시·군에 지원되는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을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가 몇 분 더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안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고 정회 후에 다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며칠 전에 저희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오신 시민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를 낳아야,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하는데 지금 첫째를 못 낳는데 둘째부터 지원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출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2018년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지금 과천시가 출산율이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쪽이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천시가 출산율이 낮은 건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나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도 집값 때문이고 재건축 때문인 거고요. 아까 보금자리도 그렇고 뉴스테이도 들어오면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출산율은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다른 시보다 오히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뭔가 그 역할을 찾아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핀트가 잘못 맞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 추계 있잖아요. 향후 5년 이상 예산 추계 대충 하셨을 텐데 아까 뉴스테이만 말씀하셨는데 보금자리도 포함된 거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포함돼서 향후 한 5년 정도 예산 추계를 뽑아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만약에 넷째 이상 1,000만 원으로 안 하고 500 정도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보여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 대해서 질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64페이지에 있는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첫째아이, 둘째아이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낳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출산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새로 늘려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폄에도 불구하고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금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국비보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계속 울어서 받아내 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경기도하고 중앙에, 그러니까 31개 시·군 실무진들이 계속 지역아동센터, 특히 민간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호소한 결과를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원 명분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 그런 과목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예산이 지원된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받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기준을 보면 90%는 소득수준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를 90% 입소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10%를 일반아동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소득 기준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저소득 기준인 만큼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강도 높은 상황에 선생님들이나 센터장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익히 아실 거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발성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회복지과라면 좀 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어느 곳에 미쳐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저는 이 예산 지원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 지원할 때는. 그런데 이후에 2018년도 예산편성된 걸 보면서 새롭게 뭔가를 여러 사람에게 지원은 하지만 여태껏 힘들다고 호소하고 얘기하고 그 필요성을 익히 과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열외로 제쳐놓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장님도 자주 바뀌고요. 왜, 일이 힘드니까, 그만한 대응이 안 되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아동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는 들쭉날쭉해질 수밖에 없고 좋은 서비스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용안정 측면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아까 말씀하시는 우는 소리가 크니까 지원이 돼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는 크게 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그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여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비는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됐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런 단발성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계속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발성은 점점 줄어들고 이 과목들은 지속적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금 이 1,200만 원 4개소에 분배를 하고요. 그 금액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좀 심도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어려움,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본예산 할 때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만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들한테 맡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아동센터가 꾸려나갈 수 있도록,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특별히 갖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관심만 갖지 말고 결과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0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 추경에서 올리는 명시이월이 있고 본예산 할 때도 명시이월을 올리잖아요. 뭐가 달라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성격은 같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팀이나 이런 데 드리는 말씀인데요.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을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나고 나서 찾을 때도 너무 헷갈리고, 책이 흩어져 있어서, 똑같은 성격인데 여기다가 올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을 안 올리고 본예산 올릴 때 명시이월을 같이 올린다고 해서 불편한 점 전혀 없잖아요. 전혀 없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운영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불편한 점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어차피 올해 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예산팀에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예산에 올리시지 말고 본예산 심의에 이 명시이월을 한꺼번에 몰아서 올려주셔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는 게, 그게 저희들이 내용 파악하기도 좋고 사후에 자료 찾아보기도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96억 4,33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지특)에서 360만 원을 감액한 1억 3,840만 원으로 편성하고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지특) 배달강좌제 운영에서 360만 원을 증액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세부사업 내 사업간 재원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나르미 지식강사 심화과정 운영 1,370만 9,000원, 나눔데이 운영 457만 원, 배달강좌제 운영 36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7-98,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과천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방법, 신청 및 지급, 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오전에 다른 조례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앞으로 2022년 정도 기준으로, 인구 11만 명 넘을 때 기준으로 해서 예상금액 좀 연차별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복지부하고 통화를 해 봤거든요. 성남시하고 용인시가 이미 협의를 몇 번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동의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복지부의 입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라는 것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입장이 계속 있는데 바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복지부 입장이?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바뀐다는 것보다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심의를 올린 것은 성남시만 한 군데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복을 현재 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회보장 심의를 안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요.

안영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있어서 감액이 있더라도 페널티를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겠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일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됐을 경우에 집행하는 것으로 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뽑아주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4억 정도지만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이게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날 텐데 너무나 급하게 조례도 올리고 예산도 올렸다는 생각은 들어요. 좋은 예산이고 좋은 사업이지만 너무 급하게 올려서, 복지부에 보낸 공문도 보니까 11월 20일 거의 예산서 올리기 직전에 복지부에 협의 공문을 올렸더라고요. 복지부하고 협의하시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3,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본예산에 올리실 계획이셨으면 처음에 예산을 잡고 하는 8, 9월쯤에 그걸 올리고 협의를 시작하시면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잡고 이래야 정상적인데 11월 20일이 돼서야, 예산서 올리기 직전에서야, 전날에서야 복지부에 협의를 올리셨으니 이게 얼마나 급하게 추진됐는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10월 초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원간담회를 11월 14일에 했거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했을 때 한 9월부터 사전에 성남이라든가 용인 사례는 알아보고 그쪽으로 일단 통화는 해 봤어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를 의원간담회 때 입법예고가 거의 끝날 때쯤 해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바로 그다음 날인가 해서 사회보장 심의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했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번 지원되고 마는 게 아니라 조례까지 바꿔서 앞으로는 이것도 10억 이상이 아마 계속 지출될 금액일 텐데 그 정도 되는 금액이면 시간을 두고 잘 검토해서 올리셨으면 했다는 거지요. 어쨌든 복지부 협의를 시작한 것은 11월 20일에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너무 급하게 추진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조례 올린 것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올라온 게 있어요, 18년부터 22년까지 해서. 그러면 2018년도 4억 500을 예상하셨는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수를 다 맞춰서 한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보금자리하고 뉴스테이가 생기고 나면 대상 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 거라고 보고 추계를 잡으신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걸 저희가 할 때 18년 기준으로는 현재 인구수 대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3을 대비해서 숫자를 했고요. 2019, 2020, 20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하면서 입주하는 세대 늘어나고 인구 늘어나는 것 감안해서 학생 수를 산정해서 금액을 산정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 다 입주했을 때 예상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뉴스테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뉴스테이는 신혼가구라서 6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은 인구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 지역도 초등학교가 계획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시행되면 내년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시행한다고 하셨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협의가 안 되면 시행을 안 하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부단체로 2017년부터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가 되어야지만 집행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의상황에 따라 저희가 예산 가부를 결정해도 되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이 보통 2월 초에 되거든요. 보건복지부 심의가 보통 보면 한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의원간담회 끝나고 바로 그 다음다음 날인가 했기 때문에 빠르면 1월 말 안에는 다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하고 조례안도 우선 해 놓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준다, 아니면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안 됐다 했을 때는 일단 집행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는 먼저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되면 예산집행을 안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진행하시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잘못 봤어요.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여기 명시이월이 미집행분을 이월사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그냥 불용처리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지 않나요?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역특별회계사업으로 해서, 지특사업으로 2014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4개년에 걸쳐서 2014에서 18까지 총사업비가 증액돼서 6억 정도로 편성됐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이 종료됩니다. 올해 저희가 집행잔액을 감안해 보니까 2,100, 2,200 정도가 불용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불용처리하면, 이게 매칭이 국비, 시비 5: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을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을 덜 세워서 시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랑 저희가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협의했어요.

안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적게 잡힌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안영위원

나르미하고 나눔데이는 아예 안 잡혔더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예 안 잡았어요. 이 돈 가지고 그냥 하고요.

안영위원

배달강좌제는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배달강좌제는 360만큼을 이월시키고 내년에는 2,400을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0억 4,380만 9,000원에서 2억 7,396만 원을 증액한 123억 1,7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활성화에서 2억 9,596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안 1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 12억 7,781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이 증액이 일단 2억 8천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계가 진행됐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진행 중에 좀 변경사항이 생겨났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옆에 바로 학교운동부 숙소가 있는데 그게 안전상 굉장히 노후돼서 그것도 증·개축을 하든지 내지는 신축을 하든지 할 상황이 발생돼서 이번 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적이 없지만 이번 예산안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신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왕이면 공간 활용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가 돼서 그 지하부를 상호 2개 건물을 연결해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계획변경이 돼서 지하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거예요. 다른 건물을 또 짓고 지금 짓는 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올랐다 딱 이거거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진행된 적이 없어요. 연결되는 예산이면 간담회 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진행이 안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간담회는 별도로, 저희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2018년도 예산에는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올라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간담회 없이 저희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 보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설명드린 적은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변경될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설계비도 조금 증액이 됩니다, 같이 더불어서.

고금란위원

증액됐네요. 1,500 설계비 증액됐고 시설비도 증액된 사항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지하 부분이 어차피 시설비가 증액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학교운동부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엄청 노후가 됐지요. 건립연도가 상당히 돼서 굉장히 생활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도 있고 소방, 안전, 전체적으로 위험합니다.

고금란위원

신축을 검토하시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상에 문제가 생겨서 신축을...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부터 그것은 검토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지탱하기보다는 최근에 안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전진단도 받아본 사항이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됐고 여러 가지로 노후됐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이거 조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세부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학교운동부가 96년에 준공됐어요. 그러면 상당히, 지금 20년 이상 돼서 많이 노후가 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학교운동부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이것은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들한테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본예산 전에 설명하실 건이 아니고요. 추경도 거의 3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추경 늘어난 부분 그리고 본예산 반영된 부분까지 다 해서 당초에는 어떠했는데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에 들어간 거랑 이거랑 다 합치면 거의 20억이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큰데 너무 사전에 의논이 없었네요.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추경 판단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

따로 자료로 받을 부분은 따로 자료로 받고 여기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9억이 본예산 편성되면서 설계변경에 대한 우려를 위원님들께서 표하셨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3억 추가로 필요하다고 다시 올라온 건데, 축구부 숙소 옆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짓고 그 지하를 터서 활용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공간이 법규적 제한 때문에 넓게 활용을 하기 위한 방편이지요. 그러니까 지하 부분을 공동활용구간으로 해서 식당 내지는 휴게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넓게 활용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별개로 지었을 때는 지하 부분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거의.

제갈임주위원

본예산에 언제 그러셨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2017년 본예산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2017년 본예산이요. 2018년 축구부 숙소, 그 예산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경 여기 이미 세워진 예산에서 꼭 반영하지 않고 그냥 본예산에 증액해 가지고, 아니 그 예산에 합해서 올리지 그러셨어요. 어차피 통해서 두 집 공통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직장운동경기부 예산으로 이미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하는 거고 그것은 별도의 새로운 신축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성립돼 줘야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축구부 숙소는 교육기관보조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교육기관이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어떤 항목으로 보조되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축구부도 역시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하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신축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존의 대지 내에서 지하 부분이 10평이었다 그러면 지하 부분을 20평으로 증축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더 확대하는 계획이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설계변경 사항이 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청, 지금 드린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이나 그런 걸 하다가 철거하고 이러는 경우가, 저희가 보기에 이게 네 번째예요. 처음에 직장어린이집, 그다음에 중앙동하고 부림동의 관사, 그리고 지금 이거. 처음에는 금액이 소액으로 올라왔다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고, 이것은 아예 예산도 없다가 그냥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계획을, 처음 세울 때부터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하셨어야 될 텐데 매번 이렇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봐졌어야, 그것은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숙소가 별개의 숙소였기 때문에 연결 지어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물론 지하를 별도로 각각 독립된 건물로 지하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향후 앞을 내다보고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지 어떠한 다른...

안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중앙동 관사, 부림동 관사 다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예 처음에 의회에 올릴 때부터 이거 건물 부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랑 일부 예산을 주고 변경사항이 되어서, 변경이 되면서 그런데 다 공통점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사용용도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리모델링보다는, 비용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보다는 이왕이면 쾌적한 그런 부분을 추구를 하고 여러 가지로...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리모델링을 안 하고 철거하냐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분명히 옆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했으면 그 공간도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쓰는 것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학교운동부만 쓰다가 직장운동부랑 합친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랬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봐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매번 저희 의회에 올라오는 게 처음에는 금액을 적게 해서 일단 통과가 됐다가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보다 이왕에 하는 김에 이게 낫겠습니다 하고 올리고올리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2배, 3배, 4배 막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됐다고요. 지금 이게 네 번째라고요, 저희가 보는 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걸 연결 지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예산심의를 통과해서 현재 결정이 된 그런 상황인데 한 2년여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새롭게 도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으시겠지만 이게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고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공무원들이 일을 안일하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단은 사업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으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토의와 논의를 거치다 보면 더 좋은 방법이 도출되게 되고...

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찾으셨어야 됐다는 거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안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사실은 각각의 건물로 짓다 보니까 또 그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는 GB로... GB지요, 지금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서 이축해 오는 걸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폐율로 맞출 거냐, 아니면 용적률로 맞출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기왕에 지을 수 있는 거면 GB에서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그러면 축구부 숙소를 지으니까 그 가운데 중간의 연결, 좀 떨어져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직장운동경기부가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대지 경계까지 최대한 지하를 파주면 나중에 축구부 숙소를 지을 때 지하만 연결시켜주면 비 안 맞고 안에서,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요. 처음부터 양 건물을 짓는 걸로 계획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설계변경 없이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렇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냐면, 무슨 예산이 올라올 때 늘 증액이 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도 일단 통과시켜, 일단 그러면 통과시켰는데 증액된다고 해서 또 안 해 주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잡을 때 좀 신중하게 하셔서, 되도록이면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굉장히 잦잖아요. 이렇게 큰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중앙동이랑 부림동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계속 많이 했고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어요. 중앙동도 6억 받아왔고 부림동도 5억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와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때 중앙동에도. 그래서 처음에는 중앙도 안 받아왔다 나중에 받아오셨잖아요. 국도비는 못 받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9억이 전체 공사금액 중에 9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온 사업입니다. 시비는...

안영위원

기존 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

증액되는 거 말씀입니다. 16억.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증액되는 것은 이미 국비나 특조금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2018년 예산에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16억 증액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 그것도 지금...

안영위원

신청해 놓으셨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안영위원

조정교부금인가요? 뭘로 지금 신청을 하셨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일단 과목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어찌됐거나 그걸 최대한, 아마 확보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시비투입은 없지 않겠느냐 예측은 하고 있지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안영위원

학교운동부에 대해서요? 시비 투입이 없을 수 있다고요, 16억에 대해서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당초에 직장운동부도 9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 부분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는 거지, 전에 9억이라는 것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축구부 숙소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안영위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에 관악사지 문제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얘기를 했던 게 앞으로는 국도비를 받아올 거라는 약속을 받고 통과시키지 않고 받아온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국도비 받아오는 조건은요, 그것은 최대한 우리가 리스크를 메꾸자는 노력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모든 사업을 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안영위원

아니요, 이렇게 당초보다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것은 이미 사업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안영위원

일단 말이 지금 뱅뱅 돌고 있으니까 그만하고요. 일단 요구드린 자료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지금 설계변경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 이번 축구부 건물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지 그랬냐라는 말이,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A동하고 B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짓고자 하는 육상부 숙소 지하를 설계변경을 하신 건지에 따라 다를 거 같아요. 어떤 걸 할 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A동과 B동을 연결 상태에서 지하 부분,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설계변경이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직장운동숙소를, 지하를 더 넓히는 거지요. 지하를 파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도록.

고금란위원

통로는 축구부에 붙어 있고, 축구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지가 다르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부지 경계면까지.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경계면까지를 직장운동경기부 쪽에 지하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넓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엎어서 할 수가 없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축구부 쪽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속해서 축구부 숙소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상만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6억 1,002만 2,000원에서 4억 9,255만 2,000원을 증액한 111억 2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에서 7억 200만 원 증액, 폐기물 시설관리에서 2억 94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11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9,500만 원, 분진흡입차 구입 7억 2,000만 원, 에너지 회수율 측정 시설 구축 2억 7,000만 원, 재활용 선별장비 구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99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과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단가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배출요령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7-100호,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의 부과금액 및 기준이 상위법과 조례가 상이하여 상위법을 기준으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01호,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재활용센터 관련 규정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류수거함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의류수거함 설치 관리 및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의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의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조항을 삭제하고,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의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의거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형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에 질의가 많이 있었고요. 바로 전에 2차 추경을 할 때 과장님 답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례랑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저희 시 세입으로 안 잡히고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 부분을 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 내용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지금 시행규칙은 바뀐 게 없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거 조례 후에 이제...

안영위원

그런데 일단 이 조례에는 어떻게만 되어 있냐면 맨 마지막에 대형폐기물에 대한 게 그냥 삭제가 됐어요. 독립채산제 적용하는 것을 그냥 삭제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시행규칙까지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기존의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은 관할구역 청소대행업체가 대형폐기물이 나왔을 때 스티커를 부착하면 스티커 발행비가 대행업체 수입으로 잡혀 있고 시의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행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고 그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위탁료를 부과해서 위탁대행을 시키려고 하는 추진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됐을 때 대행업체가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세입으로 잡고 폐기물을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꿀 겁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것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탁계약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실제로 내년까지 청소대행 계약이 되어 있어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내년까지는 현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후년부터 대형폐기물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도 내년 이후에 바꾸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내년에 이제 바꿔야 되겠지요.

안영위원

어쨌든 2018년까지는 기존의 시행규칙으로 가고 2019년부터 새 시행규칙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천시하고 위탁업체하고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에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있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계약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영위원

계약된 게 없는데 계약기간이 18년까지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세입으로 잡혔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스티커를 시에다 연락을 해서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게 복잡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료를 주느니 그냥 스티커를 조례로 규정한 대로 발행을 하되 그 수입을, 대행업체에서 수입으로 잡혀 있는 건데 그게 현실상 정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그게 1년이 더 간다는 말씀인데 지금 계약서에는 이렇게저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없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계약서에 만약에 지금 하듯이 이런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너희가 이걸 하고 너희가 가져라’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 계약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래 원칙적으로는 스티커 발행 자체가 대행업체의 세입으로 잡히는 게 사실은 모순된 거지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편의상 그게 관공서에서 세입으로 잡고 다시 또 대행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런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준 건데 그게 ‘왜 반드시 후년부터냐, 내년에는 시행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은 어떤 시행... (환경위생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수진위원장

설명을 그러면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팀장님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장 장광열입니다. 저희가 2019년 1월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형폐기물을 앞으로는 위탁을 줘야 되는데 위탁비 산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별도로 위탁비를 산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비 산정 용역을 줄 거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이 없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서 위탁비 용역을 산정하고 그 용역비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합쳐서 발주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대형폐기물만 따로 발주를 내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에다가 기사에다가 3차원까지 하게 되면 그 위탁비를 추가로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폐를 수집하는 비용에다가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것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위탁비를 산정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하고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갈 수 있는 것은 내년 6월 이후에나 돼야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생폐 수집·운반 발주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산정을 하고 그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할 때 같이 태워서 발주하면 비용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을 1년 동안 더 유지를 한다는 가정 하에 그 스티커에 일련번호만 붙여서 일련번호 관리만 해도 이전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일련번호 관리. 지금은 자체적으로도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지금도 매월 저희가 스티커 발부 양하고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수집비, 받은 비용을 매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냥 그렇게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일련번호를 해서...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저희가 내년도에 발행하는 스티커는 내년도에 한해서는 그러면 일련번호를 넣어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영위원

일련번호 넣고 재고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거라도 좀 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용역을 딱히 안 맡겨도 그것만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수입이나 이런 것은 파악되실 테니까요. 일련번호 관리라도 일단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일련번호를 저희가 넘버링을 해서 스티커 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재고관리만 몇 달이라도 해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생활환경팀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되셨나요?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천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안 첫 번째 줄 음식물쓰레기 유료화 및 재활용 관련 홍보물 감액해서 하셨는데요. 올해 홍보물을 제작하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 관련 홍보물 일부 제작했고요. 유료화 관련해서는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제작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계획이 안 세워서 홍보물 제작도 못 한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7-2단지가 재건축이 되고 나서 RFID 음식물 기기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종량제를 우리 시 전체를 가동해 보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7-2가 8월 예정이라고 당초에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시기가 사실상 8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홍보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어떤, 재활용 설비 그러니까 음식물 건조설비가 있잖아요. 건조설비와 음식물종량제를 시행하게 되면 음식물봉투가 많이 쌓일 것이고 파봉기를 설치해야 되고, 파봉기가 기본적으로 재활용 음식물 설비보강을 하면서 또한 음식물 재활용 설비까지 구축해야 되거든요. 재활용 설비라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펠릿을 생산할 것인지, 음식물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보강을 하고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 RFID를 우리가 준비하지만 시범기간으로 두고 2019년 1월부터 종량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량제에 대한 홍보비가 올해 쓰이지 않고 내년에 다시 활용해야 될 것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RFID랑 재활용 방안은 별개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RFID 시설 설치했다고 해서 음식물 재활용까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무게 달고 수집하는 것까지고 그리고 음식물 재활용은 따로 설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안까지 지금 다 계획은 되어 있으신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RFID는 내년에 재건축이 되면 RFID를 거기 설치할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파트에서도 따로 될 것인데 종량제만 후년에 가는 게 어떤 시범기간, RFID를 한 3개월간 시범기간을 하고 기본적으로 단독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봉투를 파봉기를 설치해서 파봉기 설치와 함께 재활용 설비까지, 재활용 설비까지 하기에는 용역을 해서 재활용 설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대략 60, 7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 펠릿을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한 60, 70여 개 설비보강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진행하는 게 당장 8월부터 시행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2019년 1월도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건조설비에 대한 보강, 파봉기와 함께 건조설비가 2003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 건조하고 있는데 그 건조설비를 보강해서 그것을 다시 소각할 것인지, 다시 재활용할 것인지, 그 재활용 설비까지 완공은 쉽지는 않아요, 내년도 말까지는. 그런데 일단 음식물종량제를 후년도부터 실시하더라도 재활용 설비까지 완비하는 것은 시기상 1년 가지고 짧을 수 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RFID가 전국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에 대한 평가도 다 이루어져 있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RFID를 타 시의 자치단체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많이 도입을 해서 음식물종량제, 그러니까 수거시스템을 RFID로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종량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인데 타 시 아파트에는 이 RFID가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비용이나 아니면 기계 운영하다가 수리 부분이나 이후에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은 뭐에 쓰이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2,500만 원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원래 4,300만 원이었다가 1,800만 원 감액되고 2,500만 원은 당기예산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아, 밑의 1,200만 원으로 봐야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홍보전단지 같이 복합되어 있는 예산인데 일부가 재활용 분리수거라든지 전단지 생산이라든지 음식물종량제와 상관없는 그런 홍보전단...

안영위원

재활용 관련 홍보전단이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안영위원

어디에 뿌려져요?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단지나 이런 데 다 저희가 홍보를...

안영위원

홍보물이 1,2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양일 텐데 단독주택에서 본 적이 없어서, 아파트 위주로 홍보물을 뿌리시나 보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단지를 생산해서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단독주택에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다들 못 보셨나요?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관심을 가져주시면 눈에 잘 띌 건데요.

안영위원

아니, 관심 많지요, 맨날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데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전단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플래카드나 불법투기를 하지 말라 이런 플래카드 제작이라든지, 하여튼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홍보예산이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고 봐야지요.

안영위원

하여튼 1,2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현수막을 1,200만 원어치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일 텐데...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현수막뿐이 아니고 안내표지판,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일정표라든지 그다음에 분리수거 요일별 내놓는 시간표라든지 이런 것의 제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설명을 듣다 보면, RFID하고 종량제하고 과천시 관내에서 두 가지로 이원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파트단지는 RFID를 하고 주택단지는 종량제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로 당분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아파트단지가 RFID가 7-2단지 때문에 RFID기기를 도입하면 한 8, 9월에 그것을 도입하고 종량제를 당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점으로 같이 일치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시기를 딱 8월로 픽스하기 어려워서 후년부터 가는 것인데, 종량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RFID를 놓더라도 3, 4개월 정도는 RFID 시범기간이고 종량제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RFID기기를 통해서 음식물이 수거는 되지만 유료화시키는 것은 2019년부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택단지도 RFID를 설치할 계획이세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RFID가 주택단지에는 기기를 놓기 힘들어요. 그래서 봉투를 쓰는 거예요, RFID를 도입하더라도.

고금란위원

결국은, 그러면 주택단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RFID에 담을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RFID를 쓸 것이고 주택단지는 종량제를 쓸 거라는 얘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봉투로 쓰는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과천시 관내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로 이원화한다는 말이잖아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이원화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단독주택은 봉투, 아파트는 RFID. 그러니까 종량제는 똑같이 돈으로 받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어쨌든 이원화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 어차피 종량제봉투를 하는 것도 돈을 내야 되고 RFID 관리비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RFID는 카드로 내니까 바로바로 충전을 해서...

고금란위원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창화

박창화부시장

어차피 음식 분리수거용 봉투를 살 때도 돈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충전해서 카드로 쓰느냐, 아니면 봉투를 사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낸다는 의미는 맞아요. 종량제봉투로 내나 카드로 내나 돈을 낸다는 의미는 맞는데 시에서 관리를 할 때는 두 가지가 다른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시에서 관리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닐봉지를 음식물 수거해서 파봉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 RFID로 하면 음식물을 투입구에 다들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의 봉투 없이. 그것은 음식물함에 쌓여서 그것을 반출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계측을 할 때는 어떻게 계측을 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일단 봉투는 몇 리터짜리 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봉투 몇 리터짜리 파니까 그 가격에서 하는 것이고 RFID는 음식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카드를 넣고 음식물을 넣으면 무게가 저절로 달려요. 그래서 금액이 딱 계산됩니다, 잔고가 얼마라는 것. 교통카드와 똑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파봉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될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에요, 잘 들어보면. 몇 년도에 하겠다는 말도 없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9년 1월부터 종량제는 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설비가 완비됐을 때는 재활용까지 가는 것이고, 그 차이지요. 그러니까 재활용 설비를 하는 것까지 완료단계라면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건조시켜서 소각시킬 것이냐, 재활용을 할 것이냐 그 차이지요.

고금란위원

아무리 말씀하셔도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지금 재활용.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재활용이요?

고금란위원

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소각장에 대한 내구연한까지 감안했을 때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재활용 설비하는 시기를 어떤 특정한 시점으로 언제부터 재활용을 한다, 이 시점은 사실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저희 의회 시작하면서 계속이었거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입장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소각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쪽으로 가는 것인데 저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음식물종량제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량제를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재활용 설비를 하는 그 시점은 내년도 용역을 통해서 재활용 설비까지 보강을 해서 완비가 돼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 방향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활용을 언제부터 할 거냐 이 부분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물 재활용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들은 여러 곳에서 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에 대한 명확한,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하게 확인된, 어떻게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도 덜 된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료로 쓸 것이냐, 아니면...

고금란위원

다른 시·도도 현 상태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재활용이라는 게 아직도 검증이 불투명해서 애매한 입장인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것은 아니에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들으면 A이고 저렇게 들으면 B이고 이런 답변을 계속 주셔서, 저희 폐기물 관련해서 기금 설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쭉 이어오고 있고 도시여건이 변하면 그것에 맞춰서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신다고 하니 팀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희 재건축이라든지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분진에 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선 것 같은데요. 분진흡입차 3대 구입하는 것이 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노후돼서 교체되는 건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플러스 3대가 들어오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도로청소차가 대형차가 3대 있고 골목길에 2대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청소를 할 때 쓸어서 담는 흡입차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분진흡입차가 도입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도 시·군에 다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 보전을 받아서 사게 되는 것인데, 어떤 대체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분진흡입차가 외관도 깨끗하지만 먼지를 안 일으키는 흡입차예요. 그러니까 진공청소기 같은 기능, 그런 차가 우리도 필요해서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3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차량은 흡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용 안 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구입되고 나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필터 미장착 차량 아니면 여러 가지 구분들이 되어 있고 또 어디는 시범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그 방식을 안 쓰는 차량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범적인 단계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하시기 전에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차량뿐만 아니라 횟수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용역이라든지 용역사에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횟수를 늘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량 외에도 횟수, 계절별 특성별 계획까지도 잘 세우셔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금란위원

이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10월 25일에 내려왔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모자라면 이월되겠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니까 명시이월...

고금란위원

명시이월로 진행할 거고요. 이거 10월에 내려온 국비라고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갈임주위원

재활용 선별장비 구입 4,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 장비를 구입하면 기존에 재활용 선별하던 사람들도 조정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금액 큰 거 하나 빠져서요. 에너지회수율 측정시설 구축 2억 7천 이것도 설명해 주시지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게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소각시설에 대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그런데 에너지회수 효율을 측정해서 효율에 따라서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한, 감면을 받기 위한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에너지회수 효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감면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면받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감면받는 금액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이게 톤당 1만 원씩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한 해 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한 2만 3천 톤 정도 되는데, 이게 에너지회수율과 상관없이 한 2억 3천 정도 부과될 예정이에요, 부담금이. 그런데 에너지회수 효율이 측정기를 설치해서 에너지회수 효율에 따라서 감면받는 것인데 에너지회수 효율이 50%냐, 70%냐, 90%냐에 따라서 감면비율이 변동성이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보통 몇 퍼센트예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에너지회수 효율이 이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나서 저희 시의 에너지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고 효율이 낮을 때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미 설치돼서 파악되는 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기본법이 개정돼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10%밖에 안 될지, 50, 60%가 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는 거네요. 해 봐야 아는 거네요?
상만

이상만환경위생과장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영위원

50% 이상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총 76억 8,7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7,607만 6,000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국고보조금 녹조우심지역 총인저감 이행달성비용 지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39억 7,33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5,40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장비에서 1억 253만 원을 감액, 사업예산 예비비에서 25억 5,15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7억 1,373만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6,5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축물에서 9,200만 원을 감액,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27억 5,70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자본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자본예산 예비비를 27억을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이 예산은 당초에 사업비용에 있던 예산을, 아무래도 예비비는 향후에 시설비 투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용에서 자본예산으로 옮겨온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옮겼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이 사업비용이랑 자본예산이랑 성질이 다르잖아요. 사업비용은 기존의 규모로도 저희가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본예산에, 향후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개량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자본예산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잉여금으로 돌려서 간다는 말씀인 거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원인자부담금이 2017년도 본예산에 상수도는 2억이 잡혔었고, 하수도는 2억 5,000이 잡혔었거든요. 하수도는 변경이 없는 거지요, 지금 추경에?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상수도는 원인자부담금이 2억이었다가 이게 34억으로 늘었는데 하수도는 보통 같이 가지 않나요, 원인자부담금이?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원인자부담금 비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원인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보통 신축 건물이나 재건축인데 신축 건물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원인자부담금이 10톤 이하는 거의 없고 주로 재건축에 대한 원인자부담...

안영위원

아파트 재건축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당초예산을 추계했던 거랑 실제로 저희가 부과하는 거랑 큰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당초예산으로 갑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는 2억이었다가 34억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상수도를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요.

안영위원

지금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재건축에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재건축은 사업인가, 착공 시에 저희가 부과를 해서 준공까지 납부를 받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철거 다 끝나고 난 뒤에...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착공한 이후에.

안영위원

그러면 착공한 이후니까 지금 부과가 된 곳은 7-2...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7-2하고, 그러니까 기 7-2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할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이번에 1단지, 7-1단지를 부과했습니다.

안영위원

7-1도 착공을 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사업인가가 나갔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아, 7-1단지는 부과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고, 이렇게이렇게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만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납부하는 시점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몇 번에 나눠서 내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분할 납부도 가능한데요. 저희는 한 번에 받고 싶은데 조합 측에서 분할을 요청해서 보통 2회나 3회로 분할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영위원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각 단지별로 상수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재건축 단지별로요.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 세입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요. 아마 그 정도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으실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도만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재건축 같은 경우에 기존 양에서 늘어나는 양에다가 저희가 매년 원인자부담금 톤당 얼마라는 것을 고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곱해서 산정하는 금액인데요. 일단 저희가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 상수도에도 전해 주세요. 뒤에서, 의회법무팀에서든지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수도도 같이 자료 좀 내주시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시기랑 단지별로 금액이 얼마고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고 이런 거 추산해 가지고 뽑아주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번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하수처리장에 대한 기본용역이요, 기본구상 용역. 그거 증액 2,200만 원이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추경인 거예요, 본예산인 거예요? 제가 찾는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어디 잡혀 있어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예산의 입찰잔액이랑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용역 설계변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찰차액.

안영위원

기존 입찰차액은, 원래 그게 예산이 1억 6,000이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1억 6,000이었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계약이 돼 있었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필요한 예산은 얼마예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약 3,000만 원 정도.

안영위원

그러면 원래는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증액이 되는데 기존 입찰잔액이랑 나머지를 가지고 쓰시겠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

왜 자꾸 여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되거나 하면 이런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증액이 됐으니까 하고 의회 심의를 받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저번에 하수처리장 기본용역도 그런 식으로 했었고 지금 이것도 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전에, 처음에 8,000만 원 잡혀 있던 거 1억 6,000으로 늘리는 과정에서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1억 6,000으로 늘린 것은 모르신다고 치고,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던 때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게 당초에는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용역만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구상에다가 정밀진단, 안전진단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데 기왕에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 다른 예산이 있어서 그것을 돌려서 1억 6,000으로 사업 발주를 한 거고요. 이번 증액이 되는 것은 또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도 위원님들이랑 전문가 의견들 주신 게 지금의 이 과업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성과물이 다 안 나올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입찰차액으로,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이...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예산 자체가 정밀진단이나 어떤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워서 했으면 지금 이런 지적이 없으실 텐데 최소비용으로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영위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최소비용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8,000에서 1억 6,000으로 증액이 되고 1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증액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왜 추경에 올려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남는 돈을 막 끌어다 모아 가지고 하는 방식을 지금 두 번째 쓰시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용역이나 뭐나 집행하다가 부족해지면 추경에다가 예산증액 신청을 해 가지고 의회 심의를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2번이나.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예산이 입찰차액 가지고 증액할 부분이 모자라면...

안영위원

모자라잖아요, 지금. 1억 6,000인데 1억 4,000에 했으니까 그것은 1천 얼마 남는 거고 지금 필요한 돈은 3천 얼마니까 2,000만 원 이상이 부족하잖아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은 하지 못했...

안영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라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은 남으면 반납하고 또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면 새로 세워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이렇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입찰잔액으로 남았으면 아마 그걸로 그냥 했을 거예요, 충분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거기서 남는데, 같은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것은 남아서 반납을 하고 또 다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편성 시기에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같은 비목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적정 운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예산은 편성 후 사용하는 게 기본이라고 봤을 때 맞는 말씀이지만, 사용하다 보면 그게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액이 있으면 그걸 반납하기보다는 예산을 갖다가...

안영위원

지금 제 말씀을 두 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이 1억 6,000이잖아요. 1억 6,000에서 낙찰은 1억 4,000 얼마에 됐고 낙찰잔액을 가지고 다시 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승인해, 그런데 사실 1억 6,000 승인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승인했던 예산은 사실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임의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000으로 늘리신 거고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1억 6,000 안에서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은 거기에서 2,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외에 다른 예산도 끌고 와서 2,000만 원을 덧붙여서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다시 의회에다가, 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 달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을 경정해 가지고 올리고 의회 심의를 받고 쓰시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1억 6,000에 낙찰잔액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두 번이나.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으시면 저희는 사업,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하고 그렇게 뭐 특별한...

안영위원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도...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도요.

안영위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의회에서 정상적인 심의를 받는 거보다 더 중요한가요? 예산을 한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만한 예산을 써라’라고 해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그 안에서 쓰는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다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을 하셔서 동의를 받고 집행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같은 대답을 하셨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영 위원님?
창화

박창화부시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번 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먼저 남은 그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이번 예산에 아니면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영위원

추경에 잡아서 해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본예산이 늦으면 추경에 잡으셔도 되는데 왜 추경에도 안 잡고 하시는 거냐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는 크게 어떤 의미를 두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하얘지는데요.

안영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일반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큰 틀에서 맞는데 저희가 이제...

안영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저희 있어요.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1억 6,000 안에 쓰라고 했는데 1억 6,000도 모자라면...
창화

박창화부시장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 내에서 부기 변경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영위원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운영비나 이런 거에서 양쪽으로 어느 정도 돌리고 이러는 것은 봤지만 단독의 어떤 용역비를 가지고 두 번이나 이렇게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증액을 해 가지고 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상 예산 전용·이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존의 시설비 항목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하는 걸로 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다른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 이제 질문을 정리해서요.

안영위원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시정을 하셨으면 하고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이 짧게 답변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미 이거 집행을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니, 집행 안 하셨으면 추경으로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올리시고 하셔도 되잖아요, 예비비도 많이 남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이상의 금액을 그렇게 계속 지출을 하시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요구드리는 사항은 지금 추경예산 심의 중이고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정상적으로 추경에다 올리셔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집행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환경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답변 들을 게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본예산 할 때 들으시겠어요, 지금 들으시겠어요?

안영위원

본예산하고 상관없어요. 급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본예산까지는 어차피 못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그러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짧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신승현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정이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8,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8,000을 다시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조정해서 쓴 부분은, 그 당시에 용역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경까지 기다려서 진행하는 것보다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그 당시에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용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기다려서 진행하고 심의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시설비에서 남은 것을 같은 목에서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데요. 일단 제 요구사항은 그래요. 아직 어차피 집행한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위원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하시고, 편성을 하시고 위원 동의 받고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요구를 드린다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의회의 정상적인 승인 하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산업경제과, 회계과, 총무과,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2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