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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9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11-30

양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다음은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천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건설교통국의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한해동안 추진된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잘된 점은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으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써 잘못된 행정이나 관행 등에 대하여는 시정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인사 및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양종천 위원장님의 주재로 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셨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정구상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최병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병갑

최병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은 모두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30일 건설교통국장 주양원 건설과장 이종수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정구상 차량등록사업소장 최병갑

양종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금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삶의 질 향상과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날로 변동되는 주변환경 여건등을 예측치 못한 부분도 있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잘 된 것은 계속 발전시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질책을 해주셔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양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와 저희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업무발전의 계기가 되어 2001년도에는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모든 사업이 날로날로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부서별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간단히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따라 감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전체적인 수원시 건설행정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다른 분야보다 이 건설행정이 뒤떨어지는 감을 느끼고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도로개설이나 교통관계는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이런 원인에 대해서 우리 건설담당부서의 수행의지가 약한 것인지 아니면 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 10년 전에 서부우회도로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성이 없고, 또 어떻게 된 것이 뭐 타당성 조사부터 설계용역하는 데 다 시간 뺏기고 나중에 가서 공사 시작하려면 또 보상협의가 안된다해서 늦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핑계라고 할까요, 이유만 늘어놓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주양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주로 도로개설과 교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개설과 교통은 항상 연결된 사업으로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 우회도로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1,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약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서부우회도로를 빨리 완공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개설과 도로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도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우리 직원들이 2001년도에는 더욱 더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설계를 해서 교통도 소통이 잘 되고 도로개설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건설분야 쪽에도 지방 단체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많이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쪽에서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재난관리 쪽으로는 전국 최우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작년에 도로관리분야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다른 분야들이, 각 시·군에 다녀보면 나름대로 프랑카드도 아주 크게 달았어요. 우리 시에도 도로, 교통분야에서 최우수상 타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해서 프랑카드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대개 요새 공사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많이 파헤쳤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민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또 시민여론과 국민의 여론을, 정부라든가 시의 무능이 표출되는 부분인데 이 사항은 아마 해마다 이것가지고 떠들었을 겁니다. 지금 도청∼시청오는 결혼회관 옆 보도블럭 경계석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바꾸는 모양이에요. 왜 꼭 이렇게 저녁 때만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정하는 것으로 하구요, 작년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 앞 들어가는 데 하수관 공사를 지금쯤 시작했었습니다. 제일 추운 날 아스콘을 발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추운 날 하느냐말이야, 이상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관 공사가 특별회계에서 이월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공사를 준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돈을 줘야 되느냐, 돈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 놓고 줄거냐, 보완을 하라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스콘을 끓여가지고 가장자리만 살짝 붓는 거에요. 제가 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행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하게끔 말이에요. 저도 말을 크게는 못했어요. 각서를 받고 하자보수 확실히 떼놓으라고 얘기하고만 말았는데 모든 것이 이래요. 지금 서호육교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데 2년이 걸렸어요. 지금 시작하는데 그 동안에 과장님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이 그 구상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연결이 안되고 있고, 지난 번 연화장 갔을 때 그것 참 멋있게 지었죠? 실상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설계당시의 구상하고 준공당시의 행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회관이 준공되었는데, 저것이 10년 전에 설계가 되었어요. 기자재를 그 때 당시에 주문한 것은 지금 와서 다 옛날 거라 못씁니다. 새로 사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 건설행정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얘기하려는 거에요. 그때 그때 건설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성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산을 이번에 해서 안되면 다음 번에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청소과나 다른 복지과나 이런 데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을 의뢰를 합니다. 이 각 과와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그 쪽에서는 아니꼬와서 못하겠다는 거에요. 다 내일같이 해야지 다른 과에서 감독위촉을 했다고 틱틱거리고 말이야, 조그만 것 하나 하려고 해도 그것이 설계가 안되니까 2달, 3달 걸립니다, 조그만 1,000만원 미만짜리 공사도. 급기야는 30만원 짜리도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전 우리 시의 건설 수행능력이 사실 미약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제도도 도입을 하고 설계도 위탁을 하고 하는데 감리제도를 도입해서 감리를 우리가 감독하는 이런 사업에 약해요. 현장에 가보면 감독은 1년가야 볼 수도 없습니다. 감리라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 의지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기합이 덜 들어간 거에요. 답변해 주시고 끝내십시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공사들이 대개 하반기에, 지적하셨듯이 11월, 12월에 늦게 발주되어서 시민들이 볼 때 예산이 남으니까 억지로 쓴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 교통에 관계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든든한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소신있게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내에 도로굴착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회의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로를 지금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가처럼 공동구가 개설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런 굴착관계가 없을텐데 아직 저희 나라같은 경우는 공동구가 도입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매년 도로굴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동시에 굴착하는 것을 원하고 또 복구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굴착복구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 구에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청 앞에서 시청까지, 현재 정조사거리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는 11월 이전에 발주를 하고, 만약 발주했다하더라도 12월 15일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추진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공사관계는 지금 시에는 건설과 시설공사계에서 구청에는 건설과 도로건설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부서의 설계관계는 구의 건설과와 시의 건설과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설계를 해줘서 같은 일이, 부서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면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감독이 아닌 연락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나 부실공사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고, 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맡다보니까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인력과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당껏 배분을 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실공사나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국장님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재난관리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재난이고 어떤 것이 인재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자면 재해는 자연적인 가뭄이나 폭설,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재해이고 보통 시설물, 붕괴사고라든가 폭발사고같은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재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재난이든 재해든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불행을 방지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대개 재난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것은 잘못되면 피해가 생기겠다하는 예측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우리 재난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소유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개인시설물이 되었든 공공시설물이 되었든 만약 폭우가 쏟아져서 그 집이 침수되었을 경우에 그 침수된 것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 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해복구비는 따로 나가구요,

최덕헌위원

물이 한 번 들어오면 60∼70만원씩,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상위법에 그냥 60만원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사실 모순이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일례를 들어서 재난이란 것은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순식간에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공무원들은 비상이 걸려서 퇴근도 못하시고 전부 대기하고 고생하시죠? 만약 재난이 발생되었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묻혔으면 꺼내야 되고 옹벽이 무너졌으면 당연히 응급조치해 놓고 쌓아야 되고 집이 무너졌으면 우선 철거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사실 재난, 재해 체계가 사후복구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재난관리기금조례안 상정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립된 기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적립된 금액은 재난이 났을 때 쓰라고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증인, 적립금은 재난이 났을 때 비상시에, 유사시에 쓰자고 만들어놓은 것이 재난관리운용기금이구요, 이 재난이 났든 재해가 되었든 형평성을 줄여버리면 시민들이 말이에요, 수재의연금 지금 걷혀요? 안걷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옛날만큼 안합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통·반장이 반강제적으로 걷으러까지 다녔어요. 그래도 싫지만 응했어요. 지금 가서 옛날처럼 걷으러 다녀보세요. 전부 안내는 것은 아니지만 순순히 응할 사람 있는지. 왜 그 지경까지 이것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옛날은 지금보다 못살았으면서도 세상사람들이 나누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누는 정이 자꾸 적어지는 이유가, 행정이 잘못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선 재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가구주택같은 경우에 수해를 입어서 축대가 무너졌다, 그런데 무너져서 옆집에 피해가 오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이니까 무너져도 어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축대가 30㎝가량 벌어져서 넘어갔는데 그것도 남의 집 벽에 대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에요. 사유재산이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정식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동안 사후복구적인 측면에서 재난이나 재해행정이 운영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구요, 앞으로는 사전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붕괴되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례를 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일단은 응급조치가 되었든 원조치가 되었든 해놓고 그 수용가 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라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차후에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개인 사유지에 재산이나 집이 있으니까 그 집을 압류시킨다든지 법적으로 조치를 얼마든지 해서 받아낼 수 있는 후속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괜히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아니면 1,000만원짜리 공사인데 당신들이 30% 책임져야 하니까 300만원 내놓기 전에는 우리가 700만원을 못준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다가 만약에 축대가 무너져서 옆집까지 다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선 공사 후 사후 구상권 추진 등 적극적인 재난예비사업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재난대비를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없도록이 아니라 증인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일례로 축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남의 집 기둥에 대서 지탱해 놨어요. 이것이 수해로 된 것인데 사유재산이니까 당신들이 30% 대야 된다면 300만원 가지고 오기 전에는 1,000만원짜리 공사를 안하고 그냥 있을 것인지, 아니면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 해놓고 30%에 대한 것은 집주인이 됐든 수용가구 전체가 됐든, 이 사람들에 대한 구상권을 추진하거나 재산압류라든가 어떤 후속 법적조치를 밟아서라도 받을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정석인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일단은 시설물 주위의 소유자를 파악해 보니까 14가구가 되더라구요.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소유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추진할 수 있지, 저희가 먼저 적극적으로 선 추진해서 후 구상권 추진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소유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예방할 수 있는 재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것이 무너지기 전에 재난관계 같은 경우는 선복구 후조치를 한다고 했죠? 그것이 정식이라고 하셨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잖아요?

양종천위원장

증인, 일전에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유시설물이고, 또 다세대 빌라인 관계로 소유자가 여러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현지 실사를 해 본 결과 실제 담장 옹벽하고 관계되는 소유자는 한 14가구 정도로 압축 되더라구요.

양종천위원장

제가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재난이나 재해가 올 수 있는 여지를 알고 늑장대치하면 안되겠다는 것이고, 답변은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서 질의도 가급적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조금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최덕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복구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재난사고니까 1,000만원을 들여 일단 복구하고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도 일부는 책임이 있다, 한다면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법적 후속조치를 추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300만원 가져올 때까지 그냥 쓰러지게 내버려둘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양자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론 재난발생이 현저히 예측 된다면 선조치 후구상권 방법이 옳겠지만 이것이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최덕헌위원

재난이 났습니다. 재난예방이 아니라 재난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마철에 넘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수해니까 재난이죠. 그러면 왜 남의 집에다 통나무를 지탱해놔요? 내 집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치우라고 하면 무너질 것 아니예요? 아무리 민주국가에서 사유재산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토지공개념이다 뭐다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필요할 적에 내 땅이라도 내놔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조치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구상권 발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장다리천 차집관거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다리천에는 복개가 돼 있어서 권선중학교 앞부터 오픈 돼 있는 상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집관거 PC관으로 800m/m로해서 사업비가 18억 2,600만원이거든요. PC관이면 어떤 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PC관은 기성제품으로서 원형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원형 시멘트 제품입니다.

이병천위원

PC관이 시멘트 제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PC관이라고 그러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증인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인지, 관 자체가 PC관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 PVC관처럼 피복되어 있는 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멘트 제품이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18억 2,600만원씩 들여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황구지천 차집관거도 그렇고, 우리 수원천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최근의 경기일보 9월 23일자 신문을 보면 ‘수원양묘장 차집관거 파손 생활 오·폐수 콸콸’해서 난 기사 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현장 가보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장은 못가봤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장안구에서 현장을 가보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때 다른 업무가 중복되어서 현장을 못가봤는데 저희 건설과 하천하수계에서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현장을 안나가봤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담당하고 실무자는 나갔었구요, 제가 그 때 다른 업무가 중복돼서 현장을 못나가봤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수원천 때문에 수원시는 물론이고 전국이 떠들썩하게 언론의 대상도 되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주목됐던 사업이었었는데 최근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쏟아부은 세금, 콸콸 세는 양심’해서 ‘수원시 122억 투입, 맑은 물 사업 유명무실’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충 기사를 보면 그 중에 하수구 표지판 번호 103호가 있다고 합니다. 수원천 복개된 데 보면 하수구 번호표를 달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거기 103호에서 차집관거 생활하수가 수원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복개된 곳을 보면 퇴적물이 10㎝ 정도 쌓여있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되돌아왔다고, 수원천이 살았다고 언론에서 좋아하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견학도 가고 목욕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복개된 자리에서는 물이 썩어가고 퇴적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로 올 6월경 체육청소년과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복개구간 청소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때 저희들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거의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었구요, 거둬낸다는 것은 떠내려온 나무토막이라든가 철근덩어리 이런 것만 청소했고 폐수량이나 퇴적물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으로 봐야 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때 중부일보 정 기자하고도 충분히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건설과 직원들만 복개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때 전 시 공무원들이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하수 퇴적물은 없었던 것으로,

이병천위원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잘 믿습니다. 언론을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설공사하는 것, 차집관거 시설하는 것, 또 준설작업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현장 위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수원천을 맑은 하천으로 해서 자연형 가꾸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몇 십 년동안 수원천 바닥을 재정비라든지, 또 풀을 뽑든지 해서 가꿔왔는데 근래 들어와서 하천을 인위적으로 자연석을 갖다 깔고, 그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해야 맑은 하천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자연형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연형 하천이란 이름 자체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자연하천인지, 아니면 자연석 및 수경식물을 재배하므로써 좀 더 친수공간을 확보하여서 시민들이 쉽에 접근하고 물가에서 많은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자연형 하천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하천에 접근해서 충분히 쉬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깨끗이 정비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 6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하천을 가꾸고 그러는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연형이라면 자연 그대로를 보수하고 자연미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인위적으로 전부 뜯어고쳐서, 그러면 하천을 새로 하나 파서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어야죠. 있는 것 냄새나게 해가지고 무슨 하천이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이 과다 투여되는 면은, 수원천 양안을 따라서 차집관이 양쪽으로 묻혀있습니다. 폐수를 차단하는 그런 데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 만들고 자연석을 갖다 깔고, 전부 허물어서 경치돌로, 옛날 몇 십년 전부터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자연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연석으로 전부 정비한다고 하니까 시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거기에다 벽화를 그립니까? 이것이 누구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하천에다 벽화 그리고 자연석으로 바꾸면서 하천 가꾸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벽화 그리기 추진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모연환위원

글쎄 건설과에서 안하든 하천을 이런 식으로 전부 가꾸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형입니까? 인위적으로 다 만든 것이지! 그러면 지금 하천 정비는 다 끝났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세천교 부근부터 내려가면서, 결혼회관 앞 교량이 세천교입니다. 거기에서 하류구간까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 공사를 어디까지 해 나갈 것입니까? 자연석으로 전체를 다 바꿀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세류대교까지.

모연환위원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 가지고, 수원시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팔당에서 물사다 365일 계속해서 물 흘려보내고, 하천에다 몇 백억, 몇 천억을 쏟아부을 것입니까? 수원시민이 봉입니까? 말도 안되는 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니까 공무원도 욕을 먹지만 시 의원들에게도‘너희들은 그거 막지 못하고 뭐하고 있느냐’고 난리들입니다. 그런 얘기 한 번 들어보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ISO 인증관련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그 때 건설과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자연하천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68%정도의 주민이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설문을 회신해 주셨습니다.

모연환위원

68%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수원시민 거의 다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수원시민들이 계속해서 자연석 갖다놓고 거기다 인위적으로 분수대 만들고, 맑은 물 흘러가서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니까 야광으로 경관도 비춰줘야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설계에 반영되는 있는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의 진입시설, 체육시설, 분수시설 정도이구요 그런 경관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연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세류대교까지 예산은 2001년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사업에다 쓴다는 거죠. 맑은하천가꾸기운동이면 맑은 물이 잘 흘러내려가고 차집관거 같은 것, 또 주변정리같은 것, 풀같은 것 잘 좀 뽑아내고 주변경관 잘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주차시설이라도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원하천 누가들여다보고 그것 구경하고 있을 사람이 어딨고 거기 가서 시간보낼 사람만 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

장다리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시간안내를 잠깐 드리면 구내식당 관계로 12시 5분 전까지 끝낼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략히 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의 모든 하천을 다 이렇게 정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다리천은 복개를 했는데 지금 복개를 한 바람에 물이 너무 많아서 역류현상으로 인해 인계동 상업은행 그 뒷편 쪽으로는 도저히 물을 퍼낼 수가 없고 매년 홍수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다리천 복개한 것을 헐어내고 거기다 자연하천으로 깨끗하고 수원천처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잘못된 시책이었고,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만 하수가 역류하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습역류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우겠구요, 그 다음에 복개구간을 걷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모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안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복개한 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거기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장다리가 더 넓어지든지 아니면 털어내고 더 높이 둑을 쌓든지 해야지 지금 권선동 전 경기은행 앞에, 또 권선동 그 아래까지도 계속해서 역류가 돼서 지하실은 전체가 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수원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다리천에 대해서는 현재 깨끗하게 도로로 만들어놓고 주차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긴한데실상 장마철만 되고 나면 그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것보다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복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수행 중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우리는 건조해서 김포매립장에서 직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현재는 호기성 소화방식인가 그런 방식을 쓰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니요. 그냥 직매립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방식이구요.

김현철위원

하수처리방식, 슬러지 처리방식이 아니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 처리한 것은 현재까지 다 매립하신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처리시설을 건설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까지 슬러지를 처리하는 방법은 직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었구요, 그것이 조만간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에서는 소각해서 매립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건조해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서구에서는 지금 행하고 있구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배출하는 슬러지의 성상이 어떤가를 분석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적정한 방법인가하는 그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검토된 내용이, 아무 방향도 안잡혀 있는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는 소각하는 방식이 제일 유력하게 진행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소각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향을 정해놓고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대충 정리된 것도 없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서울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한 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그것을 사료화하거나 아니면 지렁이 사육을 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현재 어떤 사료화나 퇴비화 부분은 철분 문제나 중금속 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지렁이 사육같은 부분들은 현재 어느 정도의 진척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계획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다양한 방법이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식보다는 재활용하는 방식들,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다 그런데 재활용하는 방법을 좀 더 중점적으로 조사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 서울시는 우리보다 10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지렁이 사육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겠다해서 추진한 것으로 봐서는 수원시도 충분히 그 연구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중점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월드컵 구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드컵 구장을 건립해가면서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떤 어떤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때 진입광장의 바닥재가 화강석으로 처리가 되어서 사치스럽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었구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는 아니고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과시설이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질이 상당히 괜찮음에도 왜 여과시설을 반영했느냐하는 면하고, 정확히 생각은 안납니만 세 가지 정도를 지적 받았습니다.

최덕헌위원

지하수는 음용수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질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그 물을 검사해 봤어야 되고 또 거기다 정수시설을 몇 억을 들였죠? 정수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빼도박도 못하고 쓰지 않아도 될 기계까지 몇 억씩을 투자를 해서, 전 수원시민들은 그 10만원밖에 안가는 의자갖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공무원들도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하기로 되어 있고 건립이 된다면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이런 훌륭한 월드컵이 이루야져야 되는데 그 의자 1개씩 갖기도 개인 관점에서 보면 전 시민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우리도 열린다는데 정말 멋지게 해보자하는 쪽으로 이끌어내는 의자갖기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반강제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동으로 할당되고 동에서는 통으로 할당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이런 데다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면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감사기간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구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 감사가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기에는 과다 설계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 건 전부 삭제 하였습니다.

최덕헌위원

삭제한 것은 다행인데 정수시설 한 것은 떼어내지 못했잖아요? 정수시설한 것은 이왕 해놓은 거니까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써야 되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그거 다시 뜯어서 팔면 제값 받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설계 들어갔다고해서,

최덕헌위원

설계가 아니죠. 정수시설은 돼 있습니다. 정수시설은 바꿀 수가 없어요. 정수시설은 공정이 다 완료가 됐다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저희가 관급요청을 하든 4급으로 구매를 하든 하는데 작년 감사시기에는 그런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초공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치하다가 없앴다는 얘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기초공사만 하고 있었구요,

최덕헌위원

기초공사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짓더라도 우물을 먼저 팝니다. 지금은 우물을 안파도 된다고 해서 안파는데 옛날에는 비상급수 형식으로 조그만 것이라도 물을 뚫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났어요. 큰 공사는 당연히 지금도 파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하수는 활용하는데 정수시설은,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건축하기 전에 지하수는 먼저 시공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그 물이 양질이라면 수질검사 벌써 끝났다는 거죠? 수원시는 뭐든지 최고주의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이것은 내 돈 아니니까, 뭐든지 최고주의예요. 예들 들어 나혜석 거리인가, 사람 걸어다니는 데다 반질반질한 대리석을 깔고, 겨울에 눈이와서 미끄러져서 사람이 넘어졌다, 행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일례로 뇌진탕으로 사람이 거기에서 죽었다, 책임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형태로 너무 수원시의 행정이 방만하고 최고주의만 안다 이거예요. 최고주의도 실용적인 최고주의로 가야 되는데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전시적이고, 모든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강석 깐 것도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월드컵 구장을 정부에서 13개나 짓고 있는데 어떻게 유독 수원시만 거기에 화강석을 깔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식으로 뭐든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앞으로는 과장 정도면 중간 간부이고 어느 정도 참여가 될 겁니다. 증인께서도 진짜 이런 전시적인 행정 자제해 주세요. 시민들이 웃습니다. 그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행정은 지자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호화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는 유념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와 순서를 달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두 번째 5억이상 토지매입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과 이민제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행시 지역구 시의원에게 사전통보하고 명예감독관을 전문성 있는 자를 선정하여 공사준공시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요구 했었습니다. 처리결과에도 완료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받은 예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구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장다리천 차집관거 시설공사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 사전 통보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대부분 본청 건설과 발주사업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있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사실 전문성 있는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일단 그래도 내 지역에 어떤 공사가 시행되고 있나에 대해서는 시 의원들께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과 내지 구청의 건설과에서라도 어느 지역 어느 구간에, 예를 들어 도로굴착이면 굴착, 상하수도 공사면 상하수도 공사, 준설공사면 준설공사, 이것에 대해서 실은 사전통보를 해주셨으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과 현장에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나가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좋은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줄텐데, 어느날 갑자기 보면 여기저기 땅을 파헤친단 말이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의원님 여기 엊그제 땅을 팠는데 또 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립니다. 황당하죠. 그래서 의원이 모르는 사업을 행정부서에서 하다 보면 좋은 일로는 안찾습니다. 혹시 주민의 불편사항, 안좋은 사항에서“내 집 앞 가게 영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 오늘 저녁내로 원상복구 시켜주십시오.”가게하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러한 민원을 실은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 내지 구청에 우리 건설과만큼은 이러한 공사가 진행될 시에는 사전에 의원님 내지 주민 감독관을 선정해서 완벽한 공사, 하고나서도 뒷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통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으로 규모이하를 막론하고 전부 지역구 시의원님들에게 사전통보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시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다, 무엇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처리결과가 예를 들어 50% 정도까지 왔습니다. 진행에 따라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조차 한 번 못 받아봤습니다.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천주공아파트 입구 홍보빌라 주변에 비만 많이 오면 역류현상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까 업무보고시 잠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10월 20일날 수원시 하수도 계획을 전부 기본정비계획 용역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해소방안을 일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빌라 일원도 저지대로서 매년 여름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지역인데 그쪽에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침수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한 번 들어온 것도 그런데 비만 많이 오면 또 들어오고 하니까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위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면 모르겠는데 하수물이 역류해서 화장실을 뚫고 들어오니, 아무튼 계상을 했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억이상 토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세 번째, 3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수원천 맑은하천 1차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횟수가 2회인데 왜 증감액이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량만 조정했구요, 불필요한 과다설계된 부분을 빼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진관

김진관위원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었다 이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가격이 다만 1,000만원도 차이가 없이 딱 맞았나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공사에서 손해보는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공사에서 손해를 봤다구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건설업계가 얼마나 불황인데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설계변경을 안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적 5년간에 걸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남는 물량을 하류지역으로 다음 차수 공사로 돌렸기 때문에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천 사업은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입찰본 회사에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차, 2차는 마무리 되었고, 그것은 삼풍에서 했습니다. 지금 3차는 일괄 발주해서 거기는 지금 서울의 풍림이라는 회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2차는 5,650만원이 경기도 재정보전금 때문에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증감 된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금액이 설계변경을 해서 5,65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하면 어떤 공사든지 계속해서 설계변경해서 공사비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 설계변경 안하고 그대로 계약금액으로 하든지, 이것 입찰 본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입찰 본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입찰 봤을 때 그 금액이 같은 공사구간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설계변경한 자료를 갖다주시고,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설계변경 하기만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원천천 차집관거 시설공사 같은 것은 3차에 걸쳐서도 오히려 돈이 더 감소되고, 그러면 설계변경하면서 수원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계속해가면서 공사비를 더 지급하실 것인지, 처음 계획은 어떤데 어떻게 설계변경 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까지 도비도 한 7억 정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보전금 형식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물량을 집어넣기 위해서 약간 증가시킨 부분이구요,

모연환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설계한대로 해서 공사가 되면 7억 미만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하고 그 돈을 소모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도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또한 시비도 시민의 세금인데 세금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고 없다고 해서 덜쓰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필요없는 시설을 설계변경해서 추가한 것이 아니구요, 지금 매교교∼세류대교 하류까지는 총괄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구간, 이것을 집어넣어서 지금 한 구간 하류구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필요없는 시설을 설계변경해서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물량을 확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수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만큼 시 예산을 절약했다는 거죠.

모연환위원

이것은 꿰어 맞추기 위한 그런 공사이지 지금 사업물량이 증가되어서 했다는 건, 그러면 아래 쪽에서 쓰면 되는 것이지 같은 구간 내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은 구간 내에 시설을 중복해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하류 구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그렇게 해서 줘야지 이렇게 자기들만 알게 해놓고, 자료요구한 것을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간만 끌고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김현철위원

여기다 사업물량 증가라고 써 놨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물량증가한 만큼 설계도면 만들어서 붙여주면 되잖아요.

모연환위원

설계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설계변경된 도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당초 것하고 변경된 것 하고.

양종천위원장

그것은 중식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나중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자료요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철위원

여기 우리가 증가내역만 검토하다보니까 이것은 검토를 못했는데 감액내역에서 1차로 계약금액이 50억인데 감액금액이 25억이에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반액이 감액될 수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중식 이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한 후 다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건설과 공통사항 3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차후에,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료는 나중에 하고 개략적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천을 따라서 차집관이 매설되고 있는데 원천저수지하고 신대저수지 그 주변으로 차집관 매설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하수만 차집하는 시설관은 박스로 설계되어 있는데 별개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박스, 그러니까 박스 2개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애당초 설계의 개념은 가뭄시에 비전오염원이라고 하는데 도로에 쌓인 오염물질들이 저수지에 들어가지 않게끔 초기 빗물은 잡아서 하수로 하류로 뽑아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빗물을 또 저수지로 유입해서 유휴정수를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되었었는데 그 저수지를 따라서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에 박스가 2개 묻혀있는 것이 과연 저수지 오염방지에 얼마나 기여를 할까를 두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초기우수는 같이 하수관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시설만 갖추면 빗물받이용 차집관 박스는 예산투자액에 비해서는 너무 과다투자된 것이 아닌가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대저수지에서 돌아서 넘어오는 차집관이, 지금 연화장 진입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을 연화장 진입도로개설공사 그 밑으로,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반굴착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시 같이 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이 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설명은 되었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이따가 세부자료를 가지고 다시 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28페이지 시설공사 감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29페이지 시유지대부 및 무단점유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유나 구거점유에 대해서 거의 없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졈유된 것은 지금 있구요, 점유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대부현황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무단점유한 사람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부지같은 것을 무단점유한 것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다. 하천부지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소관 산하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같이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유지에 한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국유지나 도유지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점유하고 있는 데가 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무단점유자도 있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무단 점유자는 대부분 발견해 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추후에 국유지나 도유지나 모든 부지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30페이지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모연환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31페이지 이병천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 하고 안전대책위원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우리 건설과 소관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운영 면에서 문제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랬네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용역을 착수, 중간, 마무리 3단계에 걸쳐서 설계가 적정히 되고 있는지를 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되는 위원님들은 법시행령에 규정이 나와있는데요, 주로 시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몇 명, 그 다음에 해당분야,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공무원 5급 몇 명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전체는 97명으로 위원들이 뱅크식으로 되어 있구요,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돌아가면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1회 개의시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의 담당 국·과장하고, 보통 그 시설발주한 해당부서 과장님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민간인이나 위탁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대학 조교급 이상인 분 하구요, 건설관계 단체, 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연구기관의 임원 이상인 자, 또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인 자,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는 9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설계자문위원회는 총 위원님이 몇 분이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의 성격에 따라서, 만약 하수분야나 기계분야, 필수적으로 있다면 늘어날 수도 있구요,

이병천위원

인원이 정해진 것 아니에요? 임기하구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임기는 2년이구요, 최소구성 임원수는 14명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14명이라고 그러시면 돼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비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있으면 일비가 남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남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불참석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불용처리 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또 안전대책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각 기관의 단체장들, 소방서, 경찰서, 국세청, 교육청 등의 단체장들이 법상 필수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서면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구요, 실제 참석해서 참석수당이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회의 참석률은 93%, 2회 70%가 맞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참석률이 좀 저조한 편이네요?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에 시 본청 국·과장님들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시 본청 국·과장들하고 또 외부에서 영입된 분들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저희 조례상 외부의 분은 위촉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공통사항은 이상 마치고 과 소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우선 35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구요,

송재규위원

아니, 건설과장이 그 정도 준비도 안하고 감사장에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청에서 할 수도 있고 시청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위원회를 저희는 설계자문위원회라고 명칭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송재규위원

똑 같은 거에요, 틀린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똑 같은 겁니다.

송재규위원

똑 같은 것을 왜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붙였습니까? 자료 안보셨습니까? 건설과장은 여기 자료 파악도 안하고 나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취합상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송재규위원

업무가 한 가지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위에는 건설심의위원회, 하나는 설계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 취합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어떤 것이 진짜 이름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자문위원회가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제 없어진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상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맞는데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설계자문위원회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수원시의 자문위원회에서 설계가 잘됐나, 안됐나하는 이런 심의 자문을 받는 것 같은데 수원시에서 설계자문을 받는 공사건이 이것밖에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법상 20억 이상의 공사만 그렇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20억 이상의 공사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리고 자료 요청을 '99년 11월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 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건설과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른과에서 발주한 것도,

송재규위원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니까 건설과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자문요청을 하는 거냐, 전체 수원시에서 발주되는 모든공사의 설계를 자문을 해 주는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 공사를,

송재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발주하는 20억 이상의 공사는 이것밖에 없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만약에 있으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억 이상 공사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법은 아니겠죠, 우리가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좀 철저히 감사 대비도 해주시고 기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요청할 거라면 꼭 20억 아니라도 중요한 공사사항은 자문을 받길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 번째 수원시 연화장 완공에 따른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했듯이 11월 14일날 연화장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1,195m, 약 11㎞, 12㎞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폭이 15m.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것을 59억 2,400만원에 공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시설비만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신대저수지를 우회하는 저수지 우회도로는 내년에 6단계 광역 상수도 매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직접 도로공사는 안하구요, 사비부설만해서 차량통행의 먼지라든가 요철을 방지해서 그렇게 하구요, 이 사업비는 태평양화학에서 가다보면 용인시 경계가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들어가서 신대저수지 초입까지의 그 사항만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구간이 약 12㎞거든요? 그러면 신대 저수지 입구까지는 그만한 거리가 안나온다는 얘깁니까? 총 사업비가 59억 2,400만원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수지 우회도로는 포장공사는 안하고 사비포설해서 평탄성을 유지하구요, 저수지 초입에서 용인시 경계까지, 거기까지의 공사비입니다.

이병천위원

뭔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비는 별도 책정이고 이것은 시설비로만 모두 들어가요? 공사비로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보상비도 포함된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보상비에 대해서는 보상계획 공람만 했지, 내역이 없는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금년 7월 22일날 보상계획 공람·공고만 했지, 그리고 10월 30일날 손실보상 협의통보만 했어요. 그렇다면 시설비 얼마, 보상비 얼마, 그 금액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를 분리해서 제시하지 못한 것은 준비가 미흡했구요, 지금 2000년 추진사업비 52억은 설계비 플러스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시설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보상비를 포함해서 59억 2,400만원이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또 연화장이 지금 준공된 상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8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같이 일반인들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에 건축 허가 받았을 때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가사용승인으로 그렇게 건축허가를,

이병천위원

아니,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는 무슨 조건부로해서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5m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그 준공날짜가 언제였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8월입니다.

이병천위원

그 때 15m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을 하셨습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건물을 지었을시에, 만 주택 하나를 짓더라도 도시계획지역에서는 도로 내지 부대시설이 완비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만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도로가 있어도 몇 m도로를 확보하라든지 오·폐수 처리를 어디로 하라든지 꼭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 붙은 데에 대해서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맞춰져야지만 준공을 해주거든요. 그럼에도 우리 시 행정에서는, 더군다나 민간인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을 내줬다는 것은, 또 준공을 받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예, 좋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연화장 관계는, 지금 건설과에서 8월에 준공한 사항은 공사만 지금 준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건축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m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서 현재 가사용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을 지금 준공 안했단 말입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건축준공은 아직 안된 겁니다.

이병천위원

건물 준공은 안됐다, 이겁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준공처리가 안돼서 가사용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아니 왜,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공사에 따른 것은 완료되었지만 건축에 따른 품의 자체는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사용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사용승인을 못 받고 가사용승인 상태입니다.

이병천위원

왜 그랬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15m도로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확보되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도로관계는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병천위원

내년 6월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따져보자구요. 건물 준공을 해서 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때부터 화장장을 오픈시킬 수 있었죠? 지금 그 기간이 몇 개월의 갭이 생겼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8월이니까 약 3개월,

이병천위원

8월∼내년 6월까지면,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대신 저희가 금년 12월말까지는 우선 포장은 안되지만 통운작업을 해가지고 차가 드나들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포장까지는 내년 6월까지는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공사시점하고 도로개설하고 맞췄더라면 지금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 사항도 있지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8월에 준공되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물은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로 인수인계를 한 사항이거든요. 인수인계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또 인수인계된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갭이 있을 겁니다.

이병천위원

우리가 이 사업비로 360억인가 들어갔죠? 화장장 건립비가.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360억원이 10개월 정도 잠자고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이병천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도로개설 준공하고 건물사용승인 준공 날짜하고 같이 맞아떨어지게끔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맞는데요,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영통∼상현리 가는 도로 870억원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우회도로 쪽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설계는 수원시에서 하고 공사는 처음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었으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경기도에서 그 공사를 추진 못해주는 바람에 결국은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토지공사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 양재까지 국도 우회도로를 뚫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원시에서는 수긍을 안할 수는 없고 해서 결론은 후발 방법으로 해서 이 도로를 뚫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경기도에 도로개설을 요청했었는데 결론은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대로 안해주고 못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죠. 결론은 우리가 사업계획에서부터 잘못된 계획입니다. 만약에 1안이 안되면 제2안이라도 계획을 해서 건물이 준공되었으면 이용할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맞췄어야죠. 어쨌든 이러한 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잠자지 않고, 또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안받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신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신선위원

국장님! 기왕 대답하시는 김에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연화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는 환경위생과에서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환경위생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이 의회에 와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시장 다음가는 사람인데 마치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확인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 공직자분들은, 의원들이 혹시 말 꼬리 하나 잘못하면 인터넷에 띄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이병천 위원님 말씀마따나 360억원이 10개월 방치되고 있으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다른 것이 도둑질입니까? 세금을 축내는 것이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도 않는 사항을 발표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은 수준이 낮으니 뭐니 인터넷에 띄우고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자성 좀 해 주세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수해 대책 등을 묶어서 38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운용상황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44페이지, 장·단기 수해대책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각 구의 수해대책 수립 여부 및 장·단기 계획은 이민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일괄로 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금년에는 집행이 좀 많았습니다. 그 집행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을 저희가 적립해 온 지는 지금 2000년까지 3년째 적립해 오고 있습니만 다행스럽게 작년과 재작년도에는 큰 수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저희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송재규위원

재해대책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건설과장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이 수해 원인, 재해 원인이 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집중폭우로 인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역사 이래 처음 온 폭우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 강우량 통계로는 수원에 관측소가 생기고는 처음으로 많이 온 것으로 기록된 폭우로 밝혀지고 있고,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은 저지대로서 예년에 어느 정도의 강우량에도 침수된 적이 있는 그런 상습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론 예방사업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만 예측할 수 없었던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송재규위원

서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계획세우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둔동하고 평동 일원을 들어서 1.5㎞의 서호천을 지금 4m이상 20m까지 하천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쪽에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해서 개량복구사업으로 국비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제로 심사관이 와서 확인하고 사인도 해 줬기 때문에,

송재규위원

얼마의 예산을 세웠느냐니까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구요, 국·도비 포함해서 지금 9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41페이지에 총사업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거기 90억 말씀드린 것은 펌프장이 서둔동에 1개소, 평동 1개소가 포함된 금액이구요, 거기서 펌프장을 뺀다면 이번에 농대교∼중보교까지 국비 24억과 도비 17억 지원받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바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받다보니까 서호천 하천환경을 정비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은 애초에 저희 서호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빠져있었는데요, 이번에 하천폭을 기본계획에 맞게 넓히다보니까, 같이 정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법상 지방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하는 이유는,

송재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수해 봤기 때문에 고쳐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지역은 중복해서,

송재규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수해를 봤기 때문에 우선 급하니까 적극 투입해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왜 이 수해가 났느냐의 원인을 더 분석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정자·율천지구가 지상에 올라감으로써 서호천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고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수해가 난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하천폭도 부족했구요 또 평고교라고 평동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났구요, 그런 종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송재규위원

건설과장으로서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이런 수해를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는 책임감은 안느낍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물론 이번에 국도비 9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서호천에만 투입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똑 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만,

송재규위원

책임을 느끼느냐 안느끼느냐입니다. 지금 와서 피해를 보니까 다리를 넓히겠다, 이것은 예방조치로 정자지구가 높아지니까 언젠가 피해가 올거라고 대비해서 미리 했더라면 이런 예방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번의 피해는 우리가 조금 늦었다, 이런 책임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측할 수 있었던 피해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송재규위원

책임을 느낍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서호천 여기는 200억이 되어 있어서, 207억 인가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류∼하류까지 전체 예산 사업비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서호천 환경정비는 이번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되겠다, 직감적으로 우리도 알고 있는데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한다구요? 말을 그렇게 해도 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것이구요, 거기에 적절한 하폭이 설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 하폭을 따라서 지금 하천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대답하는 것이 영, 지금 수원에 기본계획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예산 세워서 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산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투입하는 것은 이번에 수해를 봤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렇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투입을 해서 개량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 설계나온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피해액이 얼마나 됐죠? 피해액도 몰라요? 금년도 수해 났는데 피해액이 집계도 안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 호우로 인한 관내 전체의 피해액은 90억 정도 나왔습니다.

송재규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번에 수해를 입으니까 이제 서호천 정비사업을, 다행히 그래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될 일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송재규위원

대해대책 담당과장으로서 일찍부터 이것을, 정자지구 택지개발할 때부터 서둘러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방할 수 있었던 재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응치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책임만 느끼고 이제 그것은 그만 할까요? 그리고 여기 재해대책기금은 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자꾸만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비슷비슷해서, 재난기금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쓸 준비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대책기금으로는 예방사업도 하고 사후복구에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조성된 것이 42억인데 15억 가지고 다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올해는 10억을 집행했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책임있게, 재해대책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앞으로도 재해가 일어나면 나의 책임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권선동 동민주택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기금에서 나간 것은 480만원, 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것만 투입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전에도 많이 나갔는데 어디에서 돈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건축과에서 계속 동민주택에 대해서 하던 것인데 이번에는 왜 건설과에서 그것을 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긴급히 예산은 투입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예산이 수립된 것은 없고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동민주택은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재난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급해서 건설과에서 480만원을 지원한 모양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그 돈은 언제든지 우리가 동민주택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월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할 수 있으면 일원화시켜서 전에 하던 과에서 돈을 받든지 해야지 480만원 따로 받으려고 소송하실 겁니까, 그죠? 그것을 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한 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장단기 수해대책에 보면 장기계획으로 재해위험시설로 해서 수화·흥안지부가 제당보수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하도록 하고 시는 여수토 확장사업을 벌이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천저수지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제당누수보수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방댐입니다. 안에는 자갈이 있고 흙으로 축조된 댐인데 이 축조가,

김현철위원

간단히 말해서 원천유원지 내에서 저쪽 편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수토 확장이라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9년도에 축조가 되어서 지금 한 71년정도의 사용기간이 되는데 제방 끝에 가면 물이 넘을 수 있는 그런 토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수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조 당시에 저수지 설계 강우빈도는 100년 이었는데 현재의 강우양상에 따라서 200년 빈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수지 폭이 지금 54m인데 그것이 16∼17m정도가 부족합니다. 70m까지는 확장을 해야 지금 저수지 설계 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자가 수원시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거기 호수에 떠 있는 수상가옥도 수원시에서 관리를 못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거기서 다 관리하죠. 그런데 제당누수는 수화·흥안지부에서 해주는데 여수토는 왜 시에서 해 줍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이 축조된 지 71년∼72년이 될 정도로 노후된 시설물이구요, 또 좁기 때문에 똑 같은 집중강우가 내려오면,

김현철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시에서 해 주느냐하는 것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적극적인 재해예방차원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의논을 해 가지구요,

김현철위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천천을,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제당누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수화·흥안지부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죠? 자기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행한 것이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수화·흥안지부가 이것을 보수하는 것이 맞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둔다고 하면 너무 오래된 시설물이라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목표이지 이것을 수리해 주는 것이 시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서 해 주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김현철위원

말이 잘 안먹혀들어간단 얘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안먹혀들어갑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것은 고발조치 할 수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고발조치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고발조치라고 한 번 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수화·흥안지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안해주는데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언젠가 한 번은 처리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같은데요? 앞으로 차후 주변문제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지금 원천유전지 저수지 제방하고 여수토는 원칙적으로 흥안농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했지만 법상으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업비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지시를 내리구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고발조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최덕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큰 저수지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본 예산에 예산요구도 못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흥안농조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래도 안 할 경우 고발조치할 수 없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고발조치는 가능합니다. 고발하는 조치는 가능한데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이민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흥안농조에서, 과거에는 거기 원천천 주변이 농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원천천의 물을 주면서 수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농민들한테 물세, 즉 수세를 받지 말아라고 하기 때문에 수입원이 완전히 차단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배짱으로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정부에서 수세를 못받게 해서 수 년 전부터 안거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천천 관리를 하느냐, 이런 맥락에서 아마 배짱을 부리고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면 내용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과거에 농림부에서 관할할 때는,

이민제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것이 안될 거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농림부에서 관할할 때는 농업용수로 해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면서 농지면적도 감소하고 또 수세도 못받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원시하고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다보면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같은 공장들이 보니까 우리가 대책을 생각한 것이 시비라도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하자하는 것이지 예산요구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애만 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에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거에 이것으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한 데가 농조잖아요. 수화농조가 사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부를 축적해 왔는데 축적해 놓은 것만 가지고 이런 사후 관리문제들은 나몰라라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돈 벌 때는 아무 지원도 안하더니 이제와서 돈을 못버니까 못해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화농조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수원시에 넘겨주는 방안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농조에서 우선 보수하도록 하구요, 안되었을 경우에는 지시를 내리고 또 고발을 하고, 그것도 안되었을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상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과장님 같이 들으세요. 상습침수, 역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금년같은 경우가 또 안오리라는 보장도 없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몇 십가구가 침수를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는 양수기 한 두대, 아니면 두 세대이고, 또 마대자루도 미리 담겨져 있지 않고 그 때 가서야 모래담고, 그렇다고 동사무소에 남자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타를 하면 남자인력이 더 줄어들 일이 많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관내 사소한 상습 침수지역까지 다 포함한다면 한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의 모든 문제점을 검토를 했구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한다고 하니까 적어도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대자루에 흙이나 모래같은 것도 미리 담아서 예상되는 곳에 미리 갖다주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도 막을 수 있어요. 또 남자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 내에 관변단체라든지 비상조직을, 우리 시나 집행부에서 미리 도상훈련같은 것도 한 번도 안해보고 그 때 가서 움직여진다고는 생각되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직적으로, 또 장비면에 있어서도 반지하는 옛날 건축법상에서 권장한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십개를 동사무소마다 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지주나 건물주에게 당신이 자동모터를 달라고 홍보같은 것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드리면 양수기, 수중모터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산 것을 봤는데 전부 다 0.5t, 큰 것이 1t인데 제가 보기에 그것으로는 전혀 물을 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1∼2t사이의 수중모터로 해야지 양수기로 하면 굴곡이 있어서 절대 안되는데 지난 여름에 대부분 막 샀습니다. 그 장비에 대해서 전부 확인하셔서 제가 보기엔 0.5t이나 1/4t이런 것을 제외하고 1t∼2t사이의 수중모터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잠시 휴식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진관 위원입니다. 잠시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천, 서호천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과 하수도 및 하천준설작업과 우수전 관리실태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규위원

서호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대략 했으니까 다른 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4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및 하천 준설작업과 우수전 관리실태, 이것 늘상 똑같은 얘기입니만 항상 장마 때 많이 느끼는 일이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몸에 배어 있었더라면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경기일보 9월 29일자 하나만 읽어드릴께요. “맨홀정비 엉터리, 수원 장안구 일대 적치물 방치한 채 마무리, 행정자문 감독 소홀 주민들 침수피해 불안”, 수원시 장안구 일대 맨홀 정비관리공사를 수주한 평원개발(주)가 아마 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맨홀 뚜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같은 것을 넣고서 뚜껑만 교체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실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수전 같은 것을 보면 도로턱보다 오히려 우수전턱이 높은 데가 실은 많이 있어요. 얕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병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늘상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젠 공사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관리소홀입니다.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만 우리 증인께서 관련 부서와 직원들께 이런 것은 몸에 배일 수 있는 이런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나중에 비오거나 이럴 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점에 유의해서 증인께서 관련부서의 공직자 여러분께 신중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일단 수원천 가꾸기 사업과 서호천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까 사전에 모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원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에 관급자재대가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이 조금 넘어서 사급자재대까지 하면 약 11억 되는데 이것의 주요한 자재 내용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연석입니다.

김현철위원

자연석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자연석을 많이 깔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하천 부분에 있어서 하천 옆 부분에는 모두 자연석을 깔고 있는데 자연하천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는 하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연스럽게 돌도 중간중간 놓을 수 있고 자연 흙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고 지금 3단계 사업이 내년에 다시 발주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금과 같이 관급자재비가 한 2% 가까이 될 수 있는, 이런 비율로 사업이 안되도록 꼭 해 주십시오.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 번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해 주실 수 있으시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김현철위원

두 번째로 서호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천 차집관거 시설 몇 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93년도에,

김현철위원

'93년도에 차집관거시설 하셨었죠? 지금 다시 준설계획을 갖고 계신거죠? 그것이 반대편의 유입량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확장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93년이면 오래되긴 했지만 현재 7년밖에 안된 겁니다. 이것을 확장할 수 밖에 없는 공사계획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당시는 정자지구나 천천지구 등의 택지 개발을 예상 못했었구요, 그 이후에 개발이 추가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그러면 정자지구의 황구지천이라든가 이런 기타지역에서도 그 이후의 지역에 또 용량이 추가되는 택지개발이 있거나 기타 인구유입이 된다면 현재 용량으로 안되어서 한 10년 후에는 다시 또 추가해야 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상 투입시기를 적정히 하는 것도 저희 하수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언제 얼마만큼의 하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기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1차로 했구요, 그 다음에 증설부분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여기 하수도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최소한 거의 15년∼20년은 기본으로 이렇게 계획안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저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한 5년계획으로밖에 진행이 안되었나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기본계획은 보통 15년∼20년을 단위로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부득이하게 원인이 발생할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한 7년밖에 안되어서 증설할 수 밖에 없는 계획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건설과장님 계실 때의 일은 아니긴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계획되었다고 한다면 7년밖에 안되어서 증설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확장할 수 밖에 없는 계획은 분명히 2중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천에 우리가 차집관거를 하는 자체가 수질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98년, '99년, 2000년, 쭉 보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차집관거를 했길래 이 정도까지 악화될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금 오염도가 '98년에, COD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8.48이고 '99년에도 28.48로 똑 같이 나왔는데 2000년에는 42.43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SS는 51.25에서 지금 2000년에는 60.90으로 나왔어요. 차집관거 시설 자체가 완전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하천의 여건에 별로 맞지 않게 설계된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당시 '93년도에 1차로 시설한 차집관에서 충분한 용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발생분은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올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정자택지개발지구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된건가요?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 뿐만이 아니라 서호천에서도 한 군데에서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상류, 하류, 중류,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중류지역에는 공장도 상당수 있는데 그런 데서 공장폐수가 유입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에 대해서 믿겠는데 현재까지 지금 90년대 들어와서 공사한 계획들이 별로 우리 하천에 도움을 못주는 공사가 되어 온 것 같은데, 제가 하천 오염도를 갖고 있는데 한 군데도 제대로 개선된 적이 없습니다. 차집관거를 지금 곳곳에 하고 있는데 아직 효과를 못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일부 차집관을 묻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원천천, 황구지천, 서호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차집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되는 시기에는 수원천과 똑 같은 수질이 흐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하여튼 차집관거 공사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천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되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년밖에 계획되지 못하는 이런 단기적 사업은 하시지 마시고 장기계획 속에 예측을 잘 하셔서 차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서호천과 같이 차집관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염도가 나빠진다고 답변하셨는데 수원천처럼 맑은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모연환위원

수원천의 물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광교저수지에서 일부 방류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예, 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리고 하천에는, 광교에서 잠그더라도 하천 바닥에서부터 용출되는 수량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팔당수원지 물이나 광교저수지 물을 수원천에다 뿌리는 것이지, 서호천처럼 자연적으로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원천에는 차집관거가 지금 설치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고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그 주위를 갈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오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천하고 서호천하고 똑 같이 본다, 같이 놓고 비교를 한다면 과장님 생각을 잘못하신 건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표현상에 그런 것은 좀 있었습니만 하여튼 서호천에 방류되는 오폐수를 근원적으로 전원 차단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수원천에 다 비교를 하시니까, 수원천은 인위적으로 수도물 사다가 쏟아붓는 물인데 거기다 자꾸 깨끗한 물이라고 강조를 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홍신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원시에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수원시에는 '97년도에 왔습니다.

홍신선위원

차집관거 시설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서호천은 '93년도에 1차 마쳤습니다.

홍신선위원

1차로 되었을 때 '97년에 준공한 아파트가 있었죠? 정자지구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정자지구에 차후에,

홍신선위원

그 때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것이 안되었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똑 같은 아파트가 몇 군데 밀집해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차집관거로 들어가고 어떤 아파트는 지금도 수거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화조를.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수거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모연환 위원님 말씀대로 똑 같은 수질을 만든다고 그러면, 수원천은 수원시장이 이벤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돈을 갖고 쏟아붓는 것이고 그 쪽 주민은 유권자가 적어서 서호천에 투자를 덜 해가지고 자꾸 오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광교저수지보다 이 서호저수지가 역사가 더 깊은 데에요. 서호 8경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나온 향미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이 옛날부터 유명한 정자를 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 오염된 데를, 물론 어떤 데든지 살리는 것은 다 좋죠. 그것을 차집관거를 지금부터 설치한다 어쩐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을 왜 한 군데로 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으지 못한 공사에 대해서 자책을 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지 말고. “이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러면 그것 이해 못할 시의원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건설과장에서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또 옮기면 군인들이 제대한 거나 똑 같애, 그냥 다 잊어버려.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후임자한테 다 인수인계를 시켜주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공무원 관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답변은 그럴 듯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발령을 받았다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그런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차집관로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개 도시기반 시설은 도시기본계획이 20년씩 짜여져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질의가 '94년도에 차집관거를 1차로 묻었는데 이것이 7년만에 바뀌는 과정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증인의 답변이 그 당시에는 정자지구나 이런 주택지가 많이 개발이 안되어서, '94년도는 그 정도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쪽에 주택이 개발되다보니까 차집관거의 용량이 적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그 증인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본 20년 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벌써 택지개발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20년 전에 계획 안세워서 그것이 됩니까? 그러면 '94년도에 사업을 할 때 여기는 최소한 몇 명 정도의 인구, 몇 세대의 주택이 들어설 거라면 여기서는 생활용수가 얼마나 나온다는 계산이 벌써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중, 3중으로 수원시 세비를 7년만에 또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줘가면서. 그러면 지금 묻히는 그 관로는 몇 년동안 쓰는 계획으로 묻으시는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하수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되어 있고 그 쪽 개발가능지역은 전부 개발한다고 볼 때 거기서 나오는 하수를 전부 차집할 수 있는 용량으로 검토했으니까 2016년까지는 추가적인 매설계획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우리 나라의 주택문화가 농경사회의 저지대 주택이었기 때문에 15년 전까지만해도 보통 아파트라면 5층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20∼25층, 이제는 머지 않아 50층 짜리 아파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생활용수가 배가 된다는 거거든요? 5층을 기준해서 생활용수 평균을 잡았다면 25층이면 다섯 배가 늘어나는 거에요. 이런 수치를 미리 예측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계적으로 우선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자꾸 수해가 오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생활용수 플러스 자연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생활용수 없이 자연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정비만 잘하면 되었지만 거기에 생활용수가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을 미처 못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같이 계산이 되어서, 병행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행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에 수립한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그 하수설계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2016년까지는 모든 하수를 차집할 수 있게끔 그런 용량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차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증인의 답변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믿구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 집행체계는 미래를 보는, 차후의 계획을 꼭 좀 생각하셔서 그런 형태로,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좀 늦더라도 장래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후세까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

조금 전에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건설과장님은 여기 증인석에 나오셔서 서호천 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으로 발주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것을 대답을 해야지 2016년까지, 시의원이나 시민들은 2016년까지 차집관거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될 예정인지 그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중간처리장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되는 내용입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를 들어서 300㎜관이라 차집관이 좁아서 여러 군데에서 모으다보면 모자라기 때문에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도 안되겠으니까 거기에 계획을 잡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립하려는 거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300㎜가 안되면 2016년까지는 2,000㎜관을 가져다 묻는다고 대답을 할 겁니까, 지금?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종말처리장 위치가 화서역 인근인데요, 그 중간처리장 상류와 하류 관경을 조정을 해서 상류에는 좀 크게 묻고 하류에는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하수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관경조정까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제 얘기는 지금 답변에 그것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집관이 어디까지 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

홍신선위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업소까지 갑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새로 추가소요되는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서, 300㎜관을 600㎜로 늘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만 달랑 묻으면 오히려 싸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서 하려니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밑에는 관경을 크게 넓히지 않구요,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다 받게끔,

홍신선위원

제 얘기를 잘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추가로 하려는 것이 어떤 공사입니까? 차집관로 공사입니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집관로 공사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는 넓히는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아니면 다른 데 제2관을 묻든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다른 데로 돌려요, 돌리기는.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듣겠어요? 다시 얘기해서 2016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것은 2016년까지는 아니구요, 추가로 서호천에 중간처리장, 또 황구지천 중간처리장 계획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정자지구 바로 떨어진 곳, 서호로 유입되는 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지금 그것가지고 하는데 다른, 밑의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지금까지 광교∼서호까지 내려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서 동시에 같이 지은 아파트인데도 그 중에서 차집관으로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서도 못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세요? 어디어디인지. 모르시죠? 어떤 아파트가 유입이 되고 어느 아파트가 안되는지 모르시잖아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근에 준공된 것은 2002년도에 증설을 하는 30만t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서 처리해 주기로 하고,

홍신선위원

30만t 처리용량의 하수처리장은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환경사업소 그 옆에다,

홍신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참 답답하네. 그 물이 저수지 밑으로 지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관이,

홍신선위원

어차피 어디로 가든 서호를 지나가야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를 가지고, 지금 화서동에서부터 거기까지 뻗쳐있는 것이 몇㎜관이 묻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600㎜ PC관부터 최대용량 하류부분은 1.5 1.5박스로 묻혀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이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하는 거죠? 결론이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러면 추가로 새로 하는 것은 몇㎜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설명드린 것이구요 그 이전의 것은,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가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그 뒤에서 그러지 말고. 빨리 빨리 진행하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차로 '93년에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자료를 과장한테 줘서 증인이 답변을 하는 것이지 무슨 답변을 계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수원시 직원 다 불러서 감사할 거에요?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받아서 증인이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료를 준비해 놨다가 딱딱 주면 되잖아요. 건설과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계장 담당 아니에요? 그러면 하수계장이 옆에 앉아서 해야지 뒤에서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장이 직원만큼도 몰라요?
아는 대로 옆에서 과장한테 얘기를 해 줘야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1차로 묻힌 관경은 500㎜관∼2.5m박스가 묻혀져 있구요, 현재 설계는 500∼1.8박스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오기 전 일이라고 모른다고 그랬으면 서면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다 아는 것처럼,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모른다고 그랬으면 질의할 사람도 없고 탓할 사람도 없어요. 담당자가 아니었는데 왜 탓을 합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500㎜라고 그랬으니까, 서호천 위에는 500㎜에요. 그러면 맨홀박스는 2by2라고 합시다. 그렇게 친다면 그것이 모자라서 증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

증설한다면 그것이 서호천을 지나가면서 묻혀서 종말처리장까지 가야죠? 거의 4㎞이상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가 엄청나니까 그런 것보다 기왕 서호천을 살리려면 서호천 위에 논바닥이 있어요. 그것을 수원시에서 팔지도 못하게 하고 사지도 못하게 하고 꽉 묶어놨어요.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아까 답변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가 안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있어요. 그럼 그 시민들이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아파트보다 수거식으로 하니까 1년에 한 아파트에서 2,000만원씩을 보고 있어요, 3년부터는 수거를 안해가고 아파트 자체는 3,000만원의 이익을 볼 수 있구나해서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짜고 집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다 세우죠? 불용액으로 어제 얘기했더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왜 불용액으로 남겼느냐,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나머지 돈이 남은 것이 아니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렇게 떴답니다. 불용액도 모르고 이월금도 모른다고 초등학교 수준도 안된다고 인터넷에 떴다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에요. 아셨어요?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있는 단지들이 많죠? 정자지구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자체 정화조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화서지구, 정자지구 전부 기존에, '93년도에 설치한 차집관에 유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아니, 아파트 자체 내에 정화조 시설이 갖춰져 있느냐는 얘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없습니다.

최덕헌위원

없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바로 문제가 이겁니다. 영통지구도 사실은 개발될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다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이 바뀌어져서 교통공원을 만들고, 수원천 맑기운동, 서호천 맑기운동 할 필요가 없어요. 수원시민은 똥물보면 되고 대황교동 넘어 사는 사람들만 맑은 물 보면 된다는 거에요. 2년 전에 사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늦게라도 여기 다 종말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아파트 단지 내 자체적인 정화가 1차로 되어서 내려오는 물을 정화하는 것과 1차적인 정화시설도 안된 생똥이 그대로 정화시설까지 내려와서 정화시키는 것과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차이가 많습니다.

최덕헌위원

그 쪽에 건축허가를 내 줄 때 자체적인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왜 해주셨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감사하다보면 이것은 이 쪽과이고 이것은 저 쪽과이고 섞이다보니까 자꾸 막히는데, 행정이 흘러가는 각도가, 그 쪽에 정화시설을 안하고 차집관로를 거기서부터 대황교동까지 묻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울며 겨자먹기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 동안 어떤 정책의 방향이 대규모 집합식으로 처리장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정책적으로 바뀌어서 소규모 시설을 중간중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최덕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렇게 해야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확보현황과 지하수 폐공현황, 불법 지하수 개발신고 및 단속실적, 동별 지하수 개발현황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연환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확보가 74개소이구요 지하수 폐공현황이 19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지금 사용 중인 지하수, 자료 50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상호가 있고 대표자, 전화번호, 개발 위, 개발 위치, 용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호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이신구라는 사람이 고등동에다 이 개발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용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용자입니다.

모연환위원

사용자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청에서도 팔달구청과 많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에서, 세류2동 남수원 초교같은 데는 수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까, 남수원 초교가 사용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한 사람이 상호가 되느냐 사용자가 상호가 되느냐, 이거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초등학교는 그 지하수를 직접 굴착한 위치가 되겠구요, 시청을 기재한 것은 맑은물 공급과에서 비상급수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지하수 개발신고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것이 앞에 상호, 명칭이라고 쓴 사람들이 다 사용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발위치에 있는 각 농대 수목원이라든지, 서울농대라든지 각종 학교들이 사용자인지 구분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앞에 상호가 지하수 개발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고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뒤에 위치는 그냥 지하수 위치만 표시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수원시청에서 많은 군데를 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그 학교에다 쓰라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요, 어떤 시건장치를 해서 유사시에 비상급수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비상급수는 유사시가 아니라, 평상시에 이 지하수를 많이 써야만 맑은 물이 되고 오염이 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선초등학교 같은 데도 수원시에서 모든 시설을 다 해주고, 관리까지 다 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용자는 사용만 하고 전기세고 모든 관리비를 수원시청에서 전부 다 떠맡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평상시에는 지하수 채수를 하지 않구요, 비상시에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시건장치를 해서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수 개발계획은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있습니까? 지난 번에 조사한 바가 있죠? 지하수 개발계획이 있죠? 수원시에서 지하수 개발계획을 해서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하수 장기계획은 맑은물공급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저희는 허가·신고건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인·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인 지하수하고 폐공된 지하수 현황하고 자료가 또 맞지를 않아요. 여기 지하수 개발현황이라고 각 동별로, 63페이지에 보면 967군데가 지하수 개발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폐공된 것인지 사용 중인 것이지 자료가 또 틀려서 어떤 것을 기준잡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하수 폐공현황은 이것이 채수량이 부족하다든가 사용할 이유가 없다든가 할 때 애초에 신고한 사람이 자진해서 폐공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폐공할 때 그 뒷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에서 나가서 폐공을 해 주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자들이 사용을 안하면 언제부터 안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사용을 중지하는 것인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건설행정계 직원 입회 하에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여기 입회한 직원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어떤 직원입니까? 가서 폐공할 때 예를 들어 가정용과 공장용 같은 것, 300㎜관이나 100㎜관, 150㎜관, 다 이렇게 구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폐공처리합니까?
가서 폐공처리를 어떻게 하고 오느냐, 이거죠.
다 뺍니까?
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고, 지금 지하수 폐공 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점이, 모든 지하수가 오염되는 원인이 바로 이 폐공하는 과정에서 각종 오염이나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것이 다 침투 되어서 다른 지하수까지 오염시키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거의 다 지하수를 쓸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도 지금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만 지난 번에 양지아파트라고 거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해서 폐공이 되었는데 폐공을 시켰다고 해서 가보니까 일반인들이 그대로 물을 쓰고 있어요. 물은 그냥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세차를 하고 제대로 가두지도 않고 쓰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폐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뒷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에요. 하루에 몇 군데나 나가서 폐공처리를 하고 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입회 하에 폐공처리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2∼3건 정도, 일정용량 이상의 지하수 폐공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일정용량 이상이면 가정용 이외에 30t이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불법 지하수 개발한 것도 단속한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자진신고해서 그것을 실적이라고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수 개발한다든지 불법지하수 개발한다고, 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일반 지하수 파는 사람들 데려다가 지하수 파서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그만이지 누가, 신고하는 절차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지하수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그렇게 불법으로 개설한 지하수가 대부분이 되겠구요, 지금은 어느정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수는 저희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줘야지만 굴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자진신고기간을 주었구요, 지금 12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불법 지하수 현황을 조사해 본 바도 있습니만 상당히 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74군데밖에 안되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63페이지 동별 지하수 개발현황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폐공된 겁니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음용수 뿐만이 아니라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지금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하고 공업용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를 별도로 재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서류가 사실 제대로 갖춰진다면 저희가 그 자료만 봐도 이해가 되겠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해 주시니까 자꾸 의문점만 생기고,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증인 말이에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이 감사 끝나고라도 우리 모연환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됐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연환위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시 어디의 지하수를 파더라도 제대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공공용수 이외에는 지하수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 또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는 맑은물공급과에서 나온다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6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추진현황과 65페이지 정자지구내 하천악취발생 원인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서 모연환 위원님과 양종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추진현황에 보면 기존으로 22만t이 되어 있고, 새로 2000년 1월 18일∼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하는 30만t은 기존에서 8만t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30만t을 새로 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추가로 30만t을 해서 이것이 완료되면 52만t 처리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을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30만t을 더 늘리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3년까지는 하수처리장을 준공하도록 저희가 계획 설계상 잡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이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의 과수요와, 또 과다설계와 과소설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만t은 저희가 2004년 정도까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원단위량을 계산해서 하구요, 2004년 이후에는 또 중간처리장을 개설, 보충해 나감으로써 증설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2004년도까지 쓰기 위해서는 22만t만 가져도, 하수종말 처리장 공사를 다시 안해도 4년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10년을 내다본다든지 50년을 내다본다든지 100년을 내다본다든지 해가면서 1,899억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큰 돈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2004년까지 앞으로 4년 바라보고 이 돈을 투입 한단 말입니까, 그 때까지 공사가 끝난다는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가 22만t 처리 용량인데요,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다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하루에 몇 만t이 나오는데 처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평균 발생량이 28만t 정도 되고 있습니다. 6만t 정도는 그냥 방류하는 것으로,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6만t하고, 지금 인구가 94만에서 28만t이 나오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수원시 인구가 2015년까지 150만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50만에 대비해서 30만t만 가지면 앞으로 향후 30년이고 50년이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2004년도까지 하려면 이 많은 돈이 투입될 이유가 없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수기본 계획을 정비한 것도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정률을 반영했구요, 또한 1인당 발생하는 하수량 및 공업용수량에 대한 발생예측량을 원단위라고 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미리 올해 2016년까지의 시설을 다 해두면 그것은 또 과다설계의 문제점이 있구요, 예산 특성상의 비효율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장 효율적이 되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서서히 공사한다는 뜻이구요, 향후 몇 년을 내다보고 인구가 얼마였을 때 이 52만t이 필요한가에 의해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2016년까지 총 발생할 수 있는 하수량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73만t 정도까지 발생하리라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만t을 확충하는 것이고, 또 2004년도 이후에 중간처리장, 서호천 중간처리장, 또 황구지천 중간처리장을 통해서 2004년, 또 2007∼2008년경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016년 기준이라면 아마 76만t 정도의 하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그 물은 전부 팔당 수원지에서 다 사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야죠? 수원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나올 데가 없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것은 하수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써야 그 물이 내려가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지금 94만에서 28만t이 내려가는데, 2016년이 되고나면 73만t이라고 그러셨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73만 8,000t.

모연환위원

그러면 2016년에 가서 인구를 200만으로 보십니까, 300만으로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150만이 도시기본계획에 재정비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150만이면, 지금 28만t이면, 두 배로 인구가 는다고 해도 180만 됩니다.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해요. ”하는 이 있음) 180만에 56만t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60만t이면 가능한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인구 증가 추정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떤 추정식, 경험식을 통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1인당 사용하는 상수도 용량이 앞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두 배로 된다고 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딱 두 배가 된다고 지금 보질 않습니다, 생활습관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모연환위원

지금 사람이 하루 쓰는 용량이, 수원사람들만 물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쓰는 양은, 1인당 얼마 쓰는 양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2000년도 기준으로 보면 정해져 있는데요, 2005년도에는 1인당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총 사업비에서부터 규모가 향후 30년을 내다본다든지 20년을 내다본다면 이 1,899억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지만 앞으로 2016년도까지 계속해서 매년 몇 백억씩 갖다 계속 공사할 겁니까? 이 종말처리장은 한 번 하면 그만이지 자꾸 증설할 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까지 계속 넓혀나간다면 대한민국 땅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만들고 말지 종말처리장 아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98년도에는 1인당 380 를 사용했는데요, '99년도에는 400 , 그 다음에 2011년이 되면 1인당 460 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추정하는 것이, 그러면 2016년도까지 추정하셔서 2016년도에 맞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짓는 것인지, 2004년도까지를 위해서 짓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증설분은 2004년도까지 발생량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52만t분을 가지고 2004년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들인단 말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이 있음)

모연환위원

과장님,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쉬었다 해요. ”하는 이 있음)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증인, 이것 확실하게 알아서 오셔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말인지도 모르겠고, 2004년도까지 확실히 52만t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흥선

윤흥선건설과하천하수담당직원

담당자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모연환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흥선

윤흥선건설과하천하수담당직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6년까지 총 75만t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75만t의 용량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수원시 하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계산해서 10만t이 늘어나면 10만t만큼 효율성 있는 예산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고,

모연환위원

어디다 할 겁니까?
흥선

윤흥선건설과하천하수담당직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처리장에 인접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늘어나는 것은 2006년까지 서호천에 중간처리장을 건설하구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예산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를 목표년도로 해서 30만t을 건립을 하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30만t을 해서 1,899억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여t를 위해서 2,000여억원 가량 또 들어가야겠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선

윤흥선건설과하천하수담당직원

사업비 투자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에는 없고 2000년도에 2차 공사를 하는 건데 2차 공사에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다시 공사하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2016년까지 계속 공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현철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1일 발생량, 연간 발생량을 수정해서 수정된 것을 여기다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만큼씩 증축이 되는 것인지 비교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구분이 없다보니까 단기공사로 일괄처리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연환위원

150만 인구가 돼도 52만t 가지고 전부 사용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공사하고 앞으로 3단계, 4단계 공사가 추진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94만인데도 28만t 가지고 되는데 그러면 22만t 예산 남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예산 남는 것 몇 년 동안 버릴 겁니까? 미리 투자를 해놓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003년도에 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약간의 여유분은 있을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여유분은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공시기를 놓고 보면 여유분이 생겼다가 또 부족분이 생겼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연환위원

증인 답변을 저는 확실하게 못믿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계획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대로 증인과 국장님께서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전에 질의를 좀 드렸어야 돼서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하셔서 제가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서호천은 송재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접어두고 원천천 수해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서두에 국도비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천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수립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권선3지구는 경기지방공사에서 매탄4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확보를 하고 있구요, 지금 문제되는 것이 영통대교 밑으로는 하천폭이 좁습니다. 좁고 개수공사도 안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수원시에서도 국비요청을 했고 화성군도 국비요청을 해서, 또 저희 수원시에서 영통이나 이런 데 개발부담금 형식으로, 거기서 또 빗물이 발생되니까 화성군까지 합한다면 약8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는 화성군에서 일괄시공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예약이나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물의 양하고, 또 향후 기후이변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향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번 듣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요즘 강우현상이 바뀌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이런 강우량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하천을 만들고자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계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m 높아진다든지 폭이 지금 현재 몇m인데 얼마가 넓어진다든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그 얘기의 골격을 모르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영통대교 밑으로는 하천폭이 50∼70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현재.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30∼40m정도로 잡혀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적게는 20m, 많게는 30m를 확보를 해서 하천폭을 50∼70m정도로 확대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높이는 안높아집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제방고가 경기지방공사 반대쪽은 제방을 쌓아서 높였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지금 실무 과장님으로서 높이와 넓이만 되면 해소된다고 보시느냐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원천천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영통에 박스가 묻혀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민제위원

그 박스가 몇 개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교 밑에 하나 있고 영통대교 밑에 하나 있습니다. (“3개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민제위원

3개입니다, 3개. 그 박스 하나 넓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2∼2.5m로해서 3면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민제위원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물이 1㎜의 빈틈도 없이 꽉차서 쏟아져 나오더라구요. 또 권선지구에서 나가는 박스 물이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민제위원

그런데 그 물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지금 과장님이 설계하신 안대로 해서 해소가 되겠느냐하는 의문점이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원천천하고 황구지천하고 합쳐지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민제위원

합쳐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은 제가 판단을 해보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우리 수원시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실무 과장님이 화성군하고 공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저 화성군 정남면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근본대책이 뭐냐, 이거에요. 아무리 하천폭을 넓히고 높여도 지금 화성군 쪽에서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화성군 쪽에서 물이 안빠지니까 이 물이 차가지고, 이번 비에 비상활주로에도 차가 못다닐 정도도 물이 찼다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폭을 20m를 넓히고 높이를 1m를 높여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소책이 없을까해서 제가 쭉 따라가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화성군 실무 담당자분하고 같이 가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보가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민제위원

그것이 기계화 되어서 물이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열리는, 그래서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다른 이물질이 와서 끼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것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보의 수위조절 능력을,

이민제위원

그렇죠. 그 방법하고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하면, 물의 유입속도하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있으려면 사실 경사도가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수원에서 화성군에 나가는 것이, 정남 한신대 앞까지 쭉 나가봤는데 그 경사도가 밋밋해요, 수평이. 지금 화성군에서는 한신대 앞 하천정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옆에 준설작업을 하면서 모래를 파내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국도비 90억, 100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발견하셔서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과거에는 영통이나 매탄지구나 권선지구가 농지였고 산이어서 자연적으로 그 물을 흡수했었는데 이제는 도시화 되다보니까 이 물의 유입량이, 지금 과장님의 그 설계안 가지고는 조금 어느 정도만 물이 오면 그 쪽에 아주 난리가 나요. 우리 수원의 최남단 아닙니까? 지금 서호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원시의 수해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면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영원히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돼도 해결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도보로도 걸어서 다녀봤고 연구도 해봤는데 아마 저보다는 실무적인 우리 과장님이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그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셔서 둘러보시고 아주 긴 안목을 보고 해 주시면, 또 이번에 국도비를 그렇게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기회가 왔다고 공직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처리를 잘 해주셔야만 효과를 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넓이가 조금 넓어지고 높이가 1m 높아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소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민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원시 도시행정 발전과 저희 도로행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양종천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도로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를 들어서 오목동 청구 아파트 진입로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총 사업비가 85억 2,800만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청구에서 얼마나 내는 겁니까? 청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8억 정도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도”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만,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정해져 있었겠죠? 얼마라는 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위수탁사업비를 '97년에 15억 내고 '98년에 9억 내고 '99년에 20억 내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실지로 그 분들이 낼 수 있는 돈이 만약 예를 들어 50억이라면 그동안 '97년부터 내가지고 공사착공은 2000년에 했다는 이 얘기거든요, 지금. 2000년 5월 28일날. 그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97년도부터 예치해 놓은 돈의 이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당초 협약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받으면 나중에 최종 마무리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융비용에 대한 것까지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해 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환급해 준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어요, 수원시에서? 위수탁 사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었느냐 이거에요, 환급해 주는 돈이 있었느냐,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환급해 준 돈은 제가 알기로는,
진관

김진관위원

없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 자료제출 할 수 있어요? 그동안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사업비를 20억을 내야 되는데 공사를 2000년도에 시작했으면 '97년도에 뭐 15억을 냈으면 3년동안 15억에 대한 이자가 더 불어났을 것이고 '98년도에 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불어났을 것이고, 또 2000년도에 시작을 해도 연차적으로 하니까 계속 나가는 돈에 대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셨잖아요? 남는 이자분을 환급 해 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줬다는 데가 어딘지 몰라도 그것을 자료제출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정산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그런 준공된 공사, 그런 것이 있으면 언제쯤 이자가 얼마 발생해서 얼마를 환급해 줬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재규위원

북수원권 개설사업에 위수탁 부분이 어떤 것 어떤 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대류 12호선, 천천지구∼월암IC간 하구요, 그 다음에 정자지구∼수인산업도로, 그 다음에 성대역∼율전동 265번지, 여기가 어디냐하면 성균관대 옆에 사이버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구요, 그 다음에 화서교차로 2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위수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거진 다죠? 여기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여기는 거진 다 위수탁 사업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송재규위원

여기는 이따 또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26페이지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총 사업비가 2,128억 4,200만원이 들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용지보상도 35%밖에 안되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97년∼2004년까지인데 이 도로가 지연되고 이것밖에 안된 이유는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도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만 저희들이 이 수원역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에 도비지원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제가 또 도로과장으로 행자부 재정경제과에 가서 양여금 지원관계로 해서 설명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사업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24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그 구간이 경수산업도로 서둔동 벌터를 지나서 화서 택지개발지구까지 가는 도로인데 총 사업비가 42호선까지만 해도 1,017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막대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 하려다보니까 수원시에 다른 중요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과선교 부분, 대한방직∼호매실IC간 가는 도로를 우선 1차적으로 목표로 삼고 빨리 개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쪽에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한 부분이구요, 그 쪽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은 저희들 자체 재원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국비나 도비지원 관계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재규위원

이 도로가 시급성을 요해요? 그냥 이렇게 장기간으로 가도 되는 도로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수원시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입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이 도로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기름을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우리 수원시가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심각성은 우리 증인께서도 절실히 느낄 겁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어떻게 조기에 당기는 방법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가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수원역 같은 경우 지금 수원 전철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1년에 2,000만명입니다. 1일 이용객으로 따져보니까 한 6만명 가량 됩니다. 또 수원이 국도1호선, 42호선, 43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역이 너무나 정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만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고, 또 거기서 챙기는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양여금 지원 같은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단 양여금 지원이 되면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먼저 투자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천위원

이것, 저것 지금 그냥 벌려놓은 사업은 엄청 많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도로만 우회 시켜놓으면 수원 역전을 비롯해서 수원시 외곽까지도 교통 소통이 잘 풀릴거에요. 문어발식으로 말이에요, 이것 저것 건드려놓지만 말고 진짜 핵심적으로 것으로, 중점적인 것으로 이것 하나만 뚫어놓더라도 수원시의 교통체증은 아마 50% 이상 해결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중점을 둬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어느 지역보다도 수원역의 교통체증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도로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도 상당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 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권선동으로 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진짜로 여기는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말거에요. 지금도 러시아워 시간대를 비롯해서 일반시간에도 만성지체구간으로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다른 데 예산을 나눠 쓰느라고, 이것저것 쓰느라고 그렇겠지만 월드컵 구장하고 연결되는 도로와 이 도로만 뚫어놔도 아마 수원시의 교통은 50%이상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증인께서 서두에 답했듯이 다른 사업, 기 착공 못하고 좀 어정쩡한 사업은 다 접어두고 굵직한 사업에 손을 좀 대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통사항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70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4건 받았습니다.

이병천위원

14건 받았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이병천위원

많다고 생각 안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생각도 조금 합니만 저희 도로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거의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진짜로 따져 볼까요? 우리 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완료”라고 나왔어요? “완료”라는 자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14건을 다 한번 파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나중에도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만 도로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특히 예산관계라든가, 아니면 제일 중요한 토지보상 이런 것 때문에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또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점용,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만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이병천위원

탁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위주로 발로 뛰는 행정,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것이 절실할 것 같고, 7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이용률이나 경계석 턱 낮추기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서 예산이 32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 안했구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97년도하고 '98년도의 사업입니다.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수원시 전체를 보고 도로의 연계라든가 교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손을 댄 사업이고 또 자전거도 하나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연계성이 확보 안되고 또 기존의 도로와 차단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아마 제가 의회 들어와서니까 5∼6년째 가고 있습니만 실은 이것이 그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남우철 국장 계실 때부터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벌이자든지 우리 간부 공무원들께서 미리 솔선수범해서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면 어떻겠느냐까지 질의했던 사항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선봉이 되고 우선 시범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 본 적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만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홍보를 하고 이벤트를 해서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항상 그렇게 강구 중에 있다, 시정해 보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확실성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시행하는 쪽으로 갑시다.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내년도라고 해 봐야 얼마 안남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한다든지 직접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한 번 자전거 타고 수원시내 돌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해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위주의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가끔 자전거를 타고 다녀봤어요. 지금 점포를 하는 사람은 점포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물건을 적치하고 있고, 또 트럭을 자기 가게까지 끌고 가느라고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무슨 봉입니까? 안전봉이라고 합니까? 세우는 것 있죠? 차 못들어가게 설치하는 볼라드, 이런 것까지도 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왕 32억 9,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 놨으면 관리도 하고 도로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 때는 분명히 우리 증인께 다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앞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광교정비사업과 관련된 도로사업이 나와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폭이 12m∼20m사이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15m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 연장이 지금 현재 4.7㎞이구요, 그래서 반딧불이 화장실까지는 20m구요, 거기서부터 저 위의 광교버스 회차장까지는 15m로 도시계획으로 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어디까지가 20m라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경기대 진입로∼반딧불이 화장실까지,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 한 100여m가 20m이고 그 이후부터는 15m라는 거죠? 15m 맞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m구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광교 회차장,

김현철위원

거기까지 15m.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5m 중에 차도와 보도의 면적이 얼마씩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총 연장이 4.7㎞구요, 거기에 보도가 약 5m입니다.

김현철위원

양쪽,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양쪽이 다 아니구요, 한 쪽. 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끝까지 가는 데 편도 5m로. 어느 쪽입니까? 왼쪽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들어가면서 좌측부분입니다.

김현철위원

좌측, 저수지쪽?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끝까지 저수지쪽으로 해서 인도를 5m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10m는 도로이구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앞으로 여기 광교 회차장까지 우리가 차량을 끌고가게 할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는 광교 정수장 밑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거기까지 차를 끌고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자체적인 계획은 그렇지 않구요 일단,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까지 하는 방식은 그 입구 쪽에다 차량을 정차시키는 거였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계획대로 갈겁니다.

김현철위원

그 계획대로 가실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10m씩 잡을 것이 아니라 약 8m로 잡고 보도를 한 7m로 확장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1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만 공사시에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12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부분이 5m이고 나머지 도로수용부분이 7m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빼면, 사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만 양쪽으로 다 보도를 넣게 되면 그런 부분에 또 문제도 있고,

김현철위원

그러면 15m지만 실제로 12m밖에 안되어서 쭉 가다보면 1∼2m밖에 보도는 안되는 지역도 있겠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 보도구간은 5m로, 왜냐하면 광교는 입구에서부터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김현철위원

그 5m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켜지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중간에 1m, 2m로 나눠지는 것은 없어요? 그것 확인해 봐도 돼요? 현재는 차도를 중심으로 차도만 폭을 완전히 확보해 놓은 다음에 보도는 그 다음에 확보하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가다보면, 도로폭이 안나오면, 도로폭이 좁아졌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총 12m로 했기 때문에 그 보도폭은 맞출 겁니다.

김현철위원

맞출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조건상 못맞출 수도 있는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15m 계획도로이면서도 결국은 12m로 잘라서 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광교 도로개설하면서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또,

김현철위원

제가 그런 것은 다 아는데, 현재 도로를 하는 것도 1차적으로 문제지만 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차도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보도폭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차도를 중심으로 건설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입구에 있던 도로와 마찬가지로 그 위에도 시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인해서 일정 보도폭이 안나올 경우 도로폭을 좁혀서 새로 개보수를 하더라도 도로폭에 있어서의 보도폭을 확보하시겠죠?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폭만 중심으로 잡고 인도폭은 안잡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문제제기해서 다시 수리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장님 잠깐 착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광교 입구∼반딧불이 화장실까지는 20m도로에 양쪽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화장실∼종점까지는 12m도로입니다. 제방∼마을회관까지는 왼쪽으로 보도가 설치되고 또 광교 마을회관∼종점까지는 양쪽에 보도가 설치되는데 거기는 3.7m가 차도이고 양쪽 2m50씩 보도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보도가 좁은 구간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하면 광교 마을회관 바로 밑 부분에 일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아래 내려오다보면 하천하고 연결되는 구간에 일부 적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통행하고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는 5m로 했는데 실제 공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도를 1m줄여서 6m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현철위원

최대한 그것은 보장해 줘야죠. 어차피 공사하다보면 약간의 이격들은 하잖아요. 6m도로지만 폭이 안나오면 5m로도 좁히는데 공사의 그런 기법을 적용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시민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본 위원장도 종점∼반딧불이 화장실까지 걸어봤어요. 그런데 잘 지적해 주신 거에요. 걷는 도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고봉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봉조위원

고봉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증인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작성이 너무나도 성의가 없고 세부적이 아니어서 미흡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부순환도로 미착수 구간에 대한 사업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호선의 입체화 추진상황 및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 1호선 입체화 추진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터미널 사거리∼장안구청 앞 사거리, 한일타운 사거리까지 총 9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 또는 고가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실 국도 1호선은 1일 교통량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만 7만대 이상이 통행을 하고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평촌이나 산본같은 경우에도 지하도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서울 가는데 교통의 제어를 받지 않고 가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상당히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만 수원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이 설치가 안돼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해서, 유인물에도 되어 있습니만 977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히 준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지하나 고가차도 공사에는, 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제반 주변 교통체계를 재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망확충 기본계획에도 제시가 되었습니만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소통에 최대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봉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최근 3년간 5억 이상 토지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증인, 호텔 캐슬∼동수원IC 도중 캐슬∼효성초등학교까지는 2001년도 예산이 도비로만 충당이 되나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는 1,200여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호텔캐슬∼효성초등학교까지는 300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비로 250억은 기 저희들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부분은 287억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비 추경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만 아직 도에서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기도에 확인한 결과 내년 초에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효성초등학교∼호텔캐슬까지는 현재 보상관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원이 되면 더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종천위원장

월드컵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잔여지 매입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변의 조건에 부합되게 구입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 내역, '99년 11월∼12월 중 각종 시설공사 착공내역 및 사유, 착공한 공사 중 중단된 공사내역 및 관리실태,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3억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이 6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처음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 3공구 4차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한 요인은 당초 상수도사업량이 축소가 되어서 토공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 거기에 대한 토공량 뿐만 아니라 자재라든가 기타 공정에 대한 변화로 인해 그것도 1억 7,900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그 다음 세 번째 수원천변 도시계획도로정비는 당초 계획물량보다 개설량을, 미보상 토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423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도심경관 조성사업은 당초에 폐기물 추정한 양보다 감소가 되어서 26만 8,000원이 감이 되었구요,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안산사토장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만 예산을 감안해서 최대한 근거리에 사토장을 지정해야 거기에 따른 운반비라든가 기타 제반비용이 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이 감이 되었구요, 고색동 연합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아파트 앞에 옹벽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옹벽설치 물량과 가로수 물량을 감을 시켜서 2,4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 감액된 것, 물량계상이나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감독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공사감독관이 하구요, 그 다음에 감리단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감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 도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는 직원이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 직원의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직원별로 대규모 공사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관으로 해서 현장에 계속, 때로는 상주하다시피해서 감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대부분 바빠서 사무실에도 있습니만 직원별로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아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 역시도 현장을 출장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수시로 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설계물량에 대한 것은 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마 우리 시에서 도로과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일 겁니다. 아마 어느 직원이 물량계상이라든지 설계에 대해서 단가같은 것을 보는지 몰라도 용역회사라든지 감리사원 믿지 말고, 우리 도로과나 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량 하나 잘못 계산하면 단위가 큰 것은 몇 억씩도 왔다갔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절대적으로 한 눈 팔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11월∼12월 각종 시설공사 착공내역도 같이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4건 올라왔어요. 왜 연말에 가까워서 공사를 발주해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4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곽일주도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99년 5월 10일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을 해서 사업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99년 11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동수원사거리 외 1개소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사유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만 아스팔트 소성변성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성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에코팔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스팔트에 첨가제로 해서 만든 겁니만 그것으로 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사 진입도로 택시승강장 설치공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택시베이 총 길이를 150m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150m로 하게 되면 그 밑에 신라갈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을 주고 법원 앞 사거리까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택시베이가 되게 되면 우회전 하는 차량이 베이에 있던 택시와 맞물리면서 또 교통소통의 지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축소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서호공원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99년 10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30일∼'99년 10월 7일까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99년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수원시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연말에 가까워 공사를 하느냐, 돈을 쓰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 마디로 돈이 썩어서 저 짓 한다는 소리까지 해요. 어쨌든 동절기에는 공사발주 안하시게끔, 또 조기에 할 수 있게끔, 또 하는 끝에 복합해서 할 수 있게끔, 설계 하다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설계는 용역회사에 그냥 줍니까. 용역 검토할 때 사전에 검토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말 동절기에 공사하면 부실공사 된다는 것 아시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시민의 눈총이 따갑습니다. 한 마디로 돈 쓰다가 남으니까 저 짓거리 한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안듣게끔 잘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1월 12일날 공사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 같긴한데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뜻 말씀하셨는데 뒤에 보면, 동수원 사거리 도로포장공사는 사고이월로 넘어갔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닙니다. 올 3월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사고이월입니다.

김현철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 여기 뒤에 이유를 무엇으로 달았느냐하면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공사를 중단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결국 11월, 12월달에는 공사를 안하신 거네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냥 한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괜히, 굳이 11월달에 착공할 것으로 추경예산을 받으셔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어차피 그 다음 해에 할 예산을 왜 본 예산에 안잡으시고 굳이 추경예산으로 잡으셔서 갖고 있다가 사고이월도 그냥 넘기셨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도로유지 관리비는 본예산에 책정을 했는데요,

김현철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착공은 11월달에 하고 이렇게 넘겨요?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일단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서 반납한 다음에 새로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도로유지 관리비는 어떤 한 공사구간을 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구요, 1년동안 도로유지 관리비에 필요한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합니다.

김현철위원

도로유지 보수비에서 하는 것이고 착공만, 이 때 나온 금액이 1억 4,600이라구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착공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착공하신거네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서 원인행위까지 끝나서 그 다음 해에 공사를 시행한 겁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 해에 하지 왜 착공을 그 때 하셨어요? 뒤에 설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공사중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으셨는데 굳이 그 다음 해에 해도 될 것을 지금 보니까 11월달에 억지로 착공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보상재원을 필요로 하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 도심경관 조성사업에서 예산액이 23억 3,000여만원인데, 불용액이 19억 8,378만 9,000원,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불용액으로 넘어갑니까, 돈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는 것입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표를 보시면 예산액은 23억 3,000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23억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지출한 것은 3억 3,900만원이고 다음 나머지 부분 19억 8,300만원은 사고이월된 부분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남은 672만원만 불용액 처리 되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672만원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도심경관 조성사업은 어디에다 이런 사업을 벌이셨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이것은 남문 재래시장 주변, 그러니까 영동시장 팔달문∼지동교 수원천쪽 안에 있는 점포, 거기를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모연환위원

보상이 나갔다든지 경관 조성한 것이 없던데, 지나다녀봐도 개선된 것이 없고 노점상들 없는 것밖에 없는데,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이것은 도로구간에, 그러니까 남문 재래시장 안에 도시계획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도로들을 다 석재타일로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심경관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도심경관이 밝아지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용적이고 영구적인 사업이 벌어져야 되는데, 타일은 차 몇 번 왔다갔다하고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 다 깨져버리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데다 많은 예산을 쓴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계획한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 차원에서 그 안에 있는 전선이나 외부로 돌출된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콘크리트 포장을 20전 하고 그 위에 석재 타일을 까는 겁니다만, 다 지중화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통신이나 전선,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지하매설물로 처리가 되고, 그 위에 석재타일로 붙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까지 마무리 되면 지하에 돌출되는 케이블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모연환위원

사고이월을 하고 불용액이라고 또 표시를 해놨는데, 사고이월 했으면 사고이월로 전체가 다 넘어가야지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불용액은 예산액에서 집행액에 대한 불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연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바로 이어서 도심경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공정을 말씀드리면,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 다음에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석재타일을 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면적이 1만 5,000㎡ 해서 저희들이 1만㎡는 완료를 했구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석재타일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구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은 총 면적이 1만 7,52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5,000평, 그래서 현재 시행된 것은 1만 5,000㎡, 다음에 석재타일 포장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된 것은 1만㎡로 전체 공정으로는 한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중화 사업도 벌이고 영동시장인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 석재타일을 포장하고 있는데, 시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싣고 나르려면 차량이 진입해야 되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럴 경우 석재타일이 유지됩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 석재타일을 까는 것도 상당히 신중히 검토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타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벽에 붙이는 타일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이 석재타일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러한 하중을 고려해서 석재타일을 선택한 것이고, 또 석재타일을 붙이기 전에 그 밑에 콘크리트 포장을 20㎝합니다. 또 그 밑에 보조기층을 10㎝ 깝니다. 다지고 그 위에 포장하고 석재타일을 깔기 때문에 차량이 다녀도 하중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석재타일이 몇 ㎝ 정도되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한 3㎝입니다.

김현철위원

3㎝인데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깔려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가능하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짐을 싣고 나를 수 있는 것은 진입을 하게 하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차량이 진입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짐을 실어나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석재타일이 깔려있는 곳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일본에 깔아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에는 자전거도 제대로 못다니게 막아놨더라구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다니게 만들고, 그리고 석재타일은 어떤 타일로 썼는지 제가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아마 그 타일이 일반 건물에서 많이 쓰는 타일하고 비슷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실제로 석재타일을 쓴 곳은 차량 진입을 안하게 했고 오히려 차량도 진입해야 될 공간에는 자연석으로써, 타일이 아닌 돌로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방법이 바뀌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돌로 해결했어야지, 돌로 깔면 석재타일만큼은 반들반들 하지 않지만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방식을 너무 고급화 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도로자체의 기능으로 봐서는 거기가 소방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방도로 기능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를 들어 자연석을 깔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석재타일을 붙이는 것하고 거기에 자연석 돌을 붙이는 것하고는 사업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구요, 또 하나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런 소방도로에 그 많은 구간을 자연석으로 포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일단 제가 자연석과 석재타일에 대한 구체적 비교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기존의 건축방식으로 봐서는 믿음이 사실 안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일단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수원시민이 가장 바라고 가장 필요로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답답함을 느끼고 불안한 것이 교통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회도로, 또 지하차도, 쭉 열거가 되었는데 터미널 앞에 지하차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동수원 사거리는 계획도 없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몇 년도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안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고봉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총 9개 구간에 대해서 977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덕헌위원

호텔캐슬∼동수원I·C 구간 지금 하고 있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1공구 구간은 지금 다 평면으로 가는 거구요,

최덕헌위원

준공기간이 언제입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2001년 4월 30일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2003년으로 나와있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효성초등학교∼호텔캐슬까지, 그 구간까지 포함했을 때 2003년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나머지 동수원I·C까지 구간은 2001년 4월 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왕 하려면 2001년에 다 해야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사업비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덕헌위원

지금 증인께서 동수원 사거리와 터미널 앞 사거리의 교통정체라든지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실제 현 이용상태로 봐서는 터미널 부지는 국도1호선을 끼는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교통량은 7만대∼8만대 가량이 그 도로를 통과하고 있구요, 다음에 동수원 사거리 통과 교통량으로 봤을 때 거기도 한 7∼8만대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거기나 거기죠. 동서로 흐르는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교통량 평가를 해보셨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도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 많아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국도 42호선하고 43호선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서로 가고 있는 그 도로로 수원시를 통과하는,

최덕헌위원

현재 어느 것이 많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어디가 더 많아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는 동수원사거리가 더 많습니다.

최덕헌위원

교통량이 많은 데는 계획도 없고 교통량이 적은 데다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지금 터미널 부지쪽의 도로는 현재 수원 외곽순환도로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 도로가 50m 광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통 신시가지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는 어차피 터미널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엄청난 교통량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터미널에 대한 도로계획을 광로쪽으로 계획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도1호선 쪽으로 계획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최덕헌위원

지금 동수원 사거리 도로확장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이 동수원사거리인데, 앞으로 생길 교통체증은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교통체증 있는 곳은 계획 안하십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최덕헌위원

검토가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는 거예요. 지하도만 여기 저기 파고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하며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 한일타운 지하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계획이 어떻게 섰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현재 건축과에서 2000년 이후에 지하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는데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당초계획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일타운 5,000세대가 들어오면서 아파트 계획과 연계해서 그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최덕헌위원

한일타운에 지하차도를 왜 계획했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국도 1호선 도로가 한일타운하고 접해있고 또 거기에서 새로 발생되는 인구가 한 1만 5,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지하차도 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고 왜 못하고 있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한일합섬이 IMF이후에 부도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하다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조건에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것으로 들어갔었습니다. 현재 30억은 납부돼 있고 금년 말까지 건축부서에 30억을 우선 납부해서 60억 정도는 내겠다, 그리고 부도가 나서 어차피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2003년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당초 조건인, 경기가 좋아져서 회사가 살게 되면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60억 관계도 우선 예치해 놨다가 그 이후 다 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60억이면 총 공사비의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정확한 공사비는 제가 지금 판단이 안되는데 거기에 아마 들어가는 것이 최소한 16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만 더 있으면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16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60억 정도는 받았다구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30억은 기 납부되어 있구요, 30억은 금년 말까지 내는 것으로 건축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가 좀 살아나면 2002년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지금 20억 들어와 있구요, 2001년도에 10억 주고 2002년에 30억 주고 그렇게 해서 2002년도로 해서 60억을 한일건설에서 내겠다는 거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사실은 건축부서에서 하는데,

최덕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고 도로개발은 또 도로 쪽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직접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면 사전에 증인이 사업설명을 하면서 안양의 예를 든단 말이에요. 안양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증인은 위원들 오장 긁는 거야, 어느 천년에 될 지, 말 지 결국 수원시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다시 세우는 계획도 보면 선후도 없이 세우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말입니다, 버스 터미널 부지가 몇 번씩 캔슬이 되고 연기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주차장 자체가 이제는 사양산업이에요. 마이카시대가 되어서 버스들 탑니까? 지금은 물론 버스터미널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에요. 사양산업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고 할 때 수원시에서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아시잖아요? 이제와서 사업자들이 도저히 이리가도 안되고 저리가도 안되고 하니까 이렇게 어쨌든간에 결정이 나서 다행입니만 그 터미널로 인해서 그 도로가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될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선은 경부고속도로∼삼성전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남문으로 들어가는, 남서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얼마나 정체현상을 지니고 있는데 어떻게 터미널 앞에는 고가차도 계획을 세워가면서 동수원 사거리는 계획조차 세우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은? 선후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계획자체를 세우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 앞에 조금 더 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입안할 생각은 있습니까? 동수원 사거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수원 사거리 부분은 교도소 이전관계도 있기 때문에, 만약 교도소 이전 부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거기는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를 계획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급한 지역은 계획도 없고 차후에나 이루어져도 될 그런 지역에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행정의 선후도 없는 난맥상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구요, 우선 계획안부터 잡을 때 우선 시민이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느 것이 더 급한 것인가 하는 선후를 잡아서 하셔야 되고, 지금 서부우회도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도로, 빨리 개설하세요! 국장님 끝발이 없는 거에요, 아니면 국장이 나태해서 일하기 싫은 거에요? 수원시의 교통정책, 도로정책, 이게 뭡니까, 지금! 수원시 다른 사업은 수 십억, 수 천억씩 들여가지고 펑펑 잘만 만들던데 이까짓 도로 하나를 못해서 전 시민들이 수원만 지나가면 이것이 사람사는 동네냐고 말이야! 국장님 말이에요, 젊은 국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잘 할 것으로 알고, 좀 활기있게 힘있게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고 83페이지에 보면 서호공원 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기 보면 준공기한이 2000년 7월 27일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그 기한이 2001년 2월 14일로 되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91페이지 이월사유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2000년 7월 27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서호육교를 지나고 있는 경부선 철도부분하고,

홍신선위원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7월 27일이 맞느냐, 아니면 2001년 2월 14일이 맞느냐, 이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001년 2월 14일이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맨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12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된다, 이거죠?
글쎄, 기초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려놓는 게 시간을 요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2월 14일까지로 미뤄놓습니까? 업체 봐주기하는 겁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정리해 드리면, 당초에 7월 27일까지 였는데 경부선 철도가 이설이 안되니까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로 인해서 나머지 남는 기간만큼 2월 14일까지를 예정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 공사는, 만약 철도이설이 12월 10일날 끝나면,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아니죠. 국장님이 잘못 말씀하셨죠. 12월 20일까지는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셨죠? 얹어놓는 것은 2∼3일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올려놓구요, 상판을 올려놓고 거기 아치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대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14일까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따가 또 한 번 얘기합시다. ”하는 이 있음)

홍신선위원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미진한 부분은 잠시 휴식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서호 육교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보다 공기가 늦어지고 그 간의 현장사정상 늦어진 것은 사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문제점을 예상해서 제거를 했으면 공기 안에 수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구요, 가능했으면 감리를 둬서, 우리 직원들이 감독 하나 하고 해서는 사실은 수행이 되지 않는 것인데 감리를 둬서 좀 사전에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좋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안을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고압선을 이설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작년 연말에 불입금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철도청에서 안해줘서, 촉구를 좀 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봄, 여름동안 현장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유만 달고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철저하게 추진을 하고, 그 계단 올라가는 것이 전부 북쪽에만 있어요, 아파트 쪽에서는. 그것을 남쪽 측에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육교를 건너가게 하면 아치형으로 올리는데 그것에 대한 조명관계를 지금 연구를 해서 완공이 되었을 때 조명시설을 하는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화서역을 이용하는 계단이 거기도 북쪽에만 있습니다. 이상하게 거기도 북쪽에만 있고 우리 육교도 북쪽에만 있고. 육교 가운데 계단은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역도 남쪽으로 계단을 하나 더, 아쉬워서 국장님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철도청에서 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서역에 가서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더니 철도청 자기네들도 적자운영이라 쉽지 않겠다해서 이번에 거기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것 하고 함께 계단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또 화서역에서 건널목을 어떻게 할 건가,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봤는데 옛날에는 거기 고가로 넘어가는 밑으로 보행차도를 했는데 이번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파고 할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그것은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호 건너가서 팔각정을 짓게 조감도에는 그려져 있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못하게 해서 안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대신 조경이라든가 이런 마감을 좀 미리미리, 그 때 닥쳐서 하니까 또 늦게 되고, 당초에는 10월 30일로 준공계획을 세웠던 거에요. 계약 당시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무엇 때문에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체상금 물고, 그래야 됩니다. 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감리도 두고 하는데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해서 수원의 명물을 만들고자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명시설을 연구를 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육교 남쪽에 설치하는 문제하고 팔각정 조경마감하는 문제, 이것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구요, 그 다음에 화서역 건널목 관계는 육교에서 나오면서 그 위에서, 전철에서 나오면서 환승주차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박스를 만듭니다.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될 것으로 보구요, 제일 문제점인 화서역 남쪽계단 관계는 저희가 적극적인 선에서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너무 오버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수탁사업으로 공사를 하면 거기까지 한 번 할 수 없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시민이 편리한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로관리 심의위원회하고, 이것밖에 없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위원회 구성원은 도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위원장은 현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구요,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도시개발과장외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부 위원이고, 외부 위원으로는 해당기관의, 그러니까 도로굴착과 관련된 한국통신, 한국전력 이런 해당기관의 실무 과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래서 14분으로 되어 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참석률은 어때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참석률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실은 자기네가 필요로 해서 하는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 같은데, 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국장님, 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러니까 도로관리하는 데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잘 돼야 잘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회의를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통신공사나 아니면 한전의 전선케이블, 이런 부분의 굴착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것이 어떤 하나의 굴착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다보면 사실 내부 위원들은 거의 다 참석합니다만, 외부 기관에서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위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도로굴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부터 좋은 안건이 나와서, 또 좋은 시기에 굴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끔 위원회의 참석률을 높이시고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공통사항을 모두 마치고 과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수원시 외곽도로 등 주요도로 개설계획, 수원시 내부 순환도로 미착수구간에 대한 사업진행 계획, 국도 1호선의 입체화 추진상황, 북수원권 개발 도로개설 위수탁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규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부우회도로는 언제 끝납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서부우회도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2004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확실히 답변할 수 없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사실 서부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1,413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예산확보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이 월드컵쪽으로 하다보니까 지연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거의 다 됐잖아요? 입체 교차로만 빼면 거의 다 됐잖아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런데 사실 내년도 예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역 우회도로는 금년에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수원역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일단 나오고, 또 저희들이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총 사업비가 2,000억 가량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42호선까지만해도 1,017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과선교∼수원역 우회도로로 해서 국도 43호선으로 빠지는 그 도로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것을 우선 먼저 개설해서 개통시키고, 수원역 우회도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부에서,

송재규위원

언제까지 될 수 있겠어요? 약속을 한 번 해야지 안되겠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도 2004년까지 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역∼서호간 도로는 어떻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수원역∼서호간 도로는 현재 잔여구간이 230m 가량 남았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것 안하면 안되요? 하지 맙시다! 해마다 예산 세우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해마다 예산 세워요. 국장님 그렇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지금 86% 공정을 보이고 있구요,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보상쪽으로 세웠고, 공사를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약 37억∼44억 정도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송재규위원

이것은 보상비가 다지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이것은 많이 투입을 안했습니다. 사실은 조금씩 투입했는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 해서,

송재규위원

벌써 서호간 도로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맨날 예산 세우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 때 제가 이것 왜 안했냐 하면‘이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한거예요. 수원역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한거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이것도 2002년까지는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확실하게 마무리짓겠습니다.

송재규위원

북수원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수원권 개발사업은 위수탁사업인데 이것이 왜 늦어집니까? 아파트는 지어서 분양이 다 됐는데 왜 늦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왜 지금까지 끌고 있는 것인지,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화산지하차도 고가도로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1차 목표로 개통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그것하고 수인산업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확장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수원권 도로는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정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하여튼 저희한테 채찍질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재규위원

우리가 늦게 시작한 것인지 따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쪽에서 늦게 줘서 늦어진 겁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왜 돈을 받고 여태 안하는 거예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능력이 약한 것 아니냐 이거죠. 돈이 있는 것도 못하고 어떤 것은 보상이 안돼서 못하고, 해마다 자료가 비슷비슷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이것도 2002년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재규위원

화서역 맨날 지저분한 것이 겨우 한 5년만에 치워진 거라니까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내년 5월달까지는 우선 고가도로 넘어가는 것을 마무리해서 준비하고 다음에 삼환아파트쪽까지 마무리해서 될 수 있으면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을 하는데 혹시 마무리 공사가 2002년도 초에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내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2002년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월드컵 한다고 2002년까지 다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컨벤션시티도 안되고 관망탑도 2002년에는 안된다 이거예요. 아무 것도 될 것이 없어요. 대한방직에서 넘어가는 고가도로는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도 월드컵 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송재규위원

그건 여기 없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월드컵 때문에 전부 늦추다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급한 것이 육교 넘어가는 것하고 우회도로하고, 그것은 내년 내에 한번 끝내봅시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공기상으로 봐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선교 공사가 첫째고, 그리고 수원역 우회도로가 두 번째입니다. 과선교 공사 넘어가는 공사는 지금 2002년 월드컵 때까지도 상당히 공기가 바쁘고, 수원역 우회도로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동진산업∼수원역 뒤로 해서 국도 42호선, 인천 나가는 도로까지만 먼저 끝나는 데 한 2004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수원역 우회도로를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산을 언제부터 반영했냐구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96년도요.

송재규위원

'96년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된단 말이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수원역 우회도로는 '96년도가 아니라 '97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매년 보상을 한 번에 300억, 400억 투자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월드컵쪽으로 예산이 빠지다보니까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부우회도로나 수원역 우회도로나, 아니면 수원역∼서호간이나 기타 도로들이 전체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송재규위원

서부우회도로도 10년이 걸렸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일 급한 것도 10년동안 안끝난 거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우선 고가도로 넘어가는 것은 1순위로 해서 2002년도에 끝내고 수원역 우회도로는 2004년도까지 끝내고, 그리고 수원역∼서호 그것도 2002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송재규위원

북수원권은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북수원권도 내년까지 거의 다 끝납니다.

송재규위원

제가 옛날에 물어봤을 때 무조건 내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내년까지는 끝나고 아마 부대공사 이외에는 완전히 다 끝날겁니다.

송재규위원

약속 했으니까 국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모든 것이 2002년이면 자연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답변하고 계신데,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을 때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끝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해준 것 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승인만 해주시면 100%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병천위원

엉뚱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선심성 행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교통체계를 완화시키고 도로개설 한다는데 안해준다는 의원 있었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2002년 되면 또 그러고 자연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수원역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는 2004년으로 나와있어요, 공사기간이. 그런데 2002년이라고 지금 그러셨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아니, 수원역 우회도로는 200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대한방직∼호매실I·C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대한방직∼호매실I·C 구간에, 우선 수원역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것만큼은 2002년도에 끝을 냅니다.

이병천위원

기간은 이것도 2004년이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호매실I·C까지 나가는 구간이 전체적으로 2004년이구요, 우선 수원역 우회도로 연결해서 평동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2002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수원시 모든 행정을 보면 2002년에 맞추어서 다 시행하는 것처럼, 2002년만 되면 무엇이든 다 되는 것처럼 답변하고 기대하고 계신데 큰 착오입니다. 또 2002년이 된들 월드컵 며칠간이나 연다고 그렇게 관심들 있습니까? 지금 민생고가 우선인데. 어쨌든 그 전에 교통체계만큼은 제대로 해주세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기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 육교설치 공사 40억이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급한 게 아니죠? 지금 수원역에서 화서동 가는 주유소 있는 데 거기가 보상이 안돼서 임시라도 개통 못하고 있는 거죠? 농협창고 있는 데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보상비는 다 확보돼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44억이 남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돈이 남았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44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무슨 야외음악당∼예술회관에 사람이 얼마나 다닌다고, 40억 예산을 세우지 말고 딱 잘라서 수정예산에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이런 선심성 공사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어차피 올라와도 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잘라서 마무리지으면 거기 수 만명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육교 하나 놓는데 40억씩 돈을 들입니까?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 않으니까 미리 자진해서 수정예산 해서 거기로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등 설치계획, 또 지만 육교 설치공사 추진현황, 역전육교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시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터미널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도로변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지하도라고 할까, 지하인도라고 할까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영통에서 넘어와서 세류사거리 가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터미널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천위원

예.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현재 계획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원래 터미널 계획을 했을 때에는 지하도로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도산업에서 택지분양을 받았을 시에는 사업계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없어졌나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구요, 그 이후 대우건설(주)에서 터미널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교통 유출입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습니다만, 현제 거기의 교통량이나 앞으로 이용인구를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터미널사거리 고가차도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지하도나 육교로 해서 인도를 별도로 구획하는 계획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건 횡단보도로 그냥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현재도 횡단보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 터미널에 백화점이 입주했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인원, 보행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통체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터미널하고 접해있는 역전 나가는 도로가 일부구간 골프장 있는 데부터 이 쪽 사거리까지는 현재 35m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5m를 사업비 50억 투자해서 대우에서 시행할 거구요, 당초 터미널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거기에 대한 할인점이라든가 기타 터미널과 관련된 부대시설이 입주되는 계획을 반영해서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고가차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고가차도는 2004년까지 보는 겁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계획상은 2004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고가차도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고가차도는 현재 주식회사 대우하고 저희 수원시간에 별도의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가차도도 아까 말씀드린 국도1호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역전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대우하고 사업비 분담 관계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그 쪽에 도로확장이 15m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쪽으로 되느냐도 아직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이 안난 사항이에요. 그런 중에 지금 고가차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 만만히 볼 것 아니에요. 또 거기에 상권을 가진 분들이 아마 그냥 순수하게 내 집 철거해 주고 고가차도 놓으라고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감안해야 될 거에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또 고가차도만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것은 아니에요. 보행자가 하루에 몇 십 만명씩 될텐데, 또 백화점에, 터미널에 오는 차량만 해도 몇 만대, 몇 십 만대가 될텐데 감안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시간에 가면 거짓말 안보태고 차가 병점 활주로까지 밀려 있어요. 또 수원역∼영통골프장 있는 데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주양원 국장님, 도로시찰 한 번 나가보세요. 이것 만만히 볼 것 아닙니다. 터미널이 2002년 5월달인가 준공한다고 그랬던 것 같고 백화점이 2001년 9월달인가에 준공한다고 한 것 같아요, 밀레오레인가가. 지금 그렇게 분양시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이 입주도 하기 전부터 보면, 거짓말 안보태고 세류 사거리는 물론이고 양쪽 다 그래요. 옛날 구길, 10전비 앞에 있는 길에서부터, 권선중학교 있는 산업도로∼병점 비상활주로 저 끝까지 밀려 있습니다. 역전∼영통구간, 우시장 가는 입구까지 밀려 있어요. 오목천은 이루 말할 수도 없구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빨리,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세요. 2002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려서라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연환위원

수원시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지하보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10개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대다수가 너무 협소하고 가파르고 해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지금 경실련에서도 지자체를 상대해서 첫 소송을 벌인다고 해서, 지금 경실련에서 수원시 지하보도 설계를 잘못해서 예산낭비를 했다면서 소송준비를 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익지하차도가 이제 한 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하차도를 언제 건설했느냐, 그 시대의 공법이 그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그 시절에는 그 공법이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 그 공법이 안맞는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하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도 보도 만드는 것은 장애인 시설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애인 시설을 안했었습니다. 그런 데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시에서 다른 것은 몇 십년을 내다봐가면서, 문화사업 같은 데나 다른 사업에는 굉장히 예상을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실제 이런 것은 그 때 공법이나, 4년 전 공법이나 지금 공법이나 거기서 거기지 예를 들어서 4년 전 공법이 지금 공법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4년 전에 궁전 예식장 앞에도 육교를 놨습니만 그 때도 장애인이 다 통행할 수 있는 육교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때하고 지금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이것이 몇 십년 지났다면 그 때야 설계잘못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설계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고, 지금 삼익아파트와 수일여중 입구에 있는 것하고 영화초교 앞에 있는 것하고 3개인가가 있는데 거기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가서 몇 십년 전에 해 놓은 지하도 한 번 구경 안해봤습니까? 수원시에서는 외국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못보고 4년 전의 공법이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트집을 잡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 판단을 크게 잘못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지금까지 물론 우리 나라의 옛날 과거 기술자들도 그랬었고 또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랬었고 지하보도를 만들 때 삼익지하도나 영화지하도나 아니면 수일지하도처럼 그런 공법으로 그 당시엔 다 설계를 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면서 지금은 지하보도를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시설까지도 검토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구요, 거기도 지금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올라섰다가는 바로 즉사할 정도로 위험한데, 그 때도 장애인 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육교를 처음 구경하셨어요? 4년 전하고 지금 하고 무슨 시대적인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4년 전 공법과 지금 공법을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되었구요, 미래를 내다봐가면서 각종 용역을 많이 줘가며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인구 150만 만든다고 '95년부터 계속 시장님은 얘기를 하고 다니셨는데 150만에 대한 인구대책으로 지하도를 하나 뚫더라도 미래를 봐서 제대로 뚫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해서 그 용역결과가 다 맞습니까? 이런 것은 경실련같은 데서 예산낭비했다고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저희 시의원들도 지도, 감독 못한 것으로도 책임감은 있습니만 이것은 어차피 보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 지하도를 만들기 위해서 재공법을 이행해서라도 새로 더 넓고 더 크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과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설치하는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현대에 맞게끔,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모든 시민들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삼익아파트 같은 경우 다시 3억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거기다 무슨 짓을 해도, 3억이 아니라 30억을 갖다부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 더 넓게 공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장안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제가 들어갔다 왔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던 것을 이 쪽 보도를 통해서 사람이 걸어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비좁고, 어둡고, 불량배들이 모이기 딱 알맞도록 그렇게 지하도를 파놨어요. 부녀자들은 그리 안다닙니다. 그냥 산업도로 무단횡단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중앙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지금은 무단횡단 못하도록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앞으로 이 지하차로나 보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미리 예견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만 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고집해서 시행이 그대로 된다면, 설계변경 같은 것은 다른 곳도 많아서 예산 낭비요인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바로 개선해서 시행되기 전에 모든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해 놓고난 다음에 3∼4년만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렇게 답변해 주신다면 큰 모순이죠.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 동의없이 도로로 지목변경한 내역, 제설작업의 문제점과 예산확보현황, 자전거전용도로 예산집행 내역 및 관리실태, 최근 3년간 볼라드 설치현황에 대해서 일괄처리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병천위원

앞에서 다른 과에 대해서 했고 또 아까 사업설명회 때 질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이라고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안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9년∼2000년 기간동안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 일이 없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택지개발지구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들어가 있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법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법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 꼭 타일을 구별해서 하는 것을, 보도블럭을 구별해서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현재는 타일로 구별하잖아요? 자전거 전용도로에 까는 그것이 무슨 타일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구획을 하기 위해서 구획선을 그은 것인데 그것하고 투수콘으로 포장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꼭 이것으로 써야 됩니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다른 것으로 써도 됩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98년까지 개설해 놓고 '99∼2000년에는 높낮이, 보도턱을 전부 낮추는 것에 집중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투자해 놓은 것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너무 검토를 안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첫 째로 예를 들면 현재 가장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삼성전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통이나 매탄지역은 이것을 연결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을 높여주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바로 이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면 직원들이 솔선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다고 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일부구간은 그래도 개설을 해서 진짜로 이용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하나도 구상을 안하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합계획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구상할 수 있는 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시에서 보면 용역, 아니면 종합계획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어느 한 지역이라도 주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라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우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종합계획을 자꾸 염두에 두시지 말고 현실가능한 방법같은 것으로 빨리 빨리 진척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잠시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수원시청으로 오려면 자전거 도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에서 건너와서 올라올 수가 없고 내려올 수도 없이 자전거를 들고다녀가면서 오르내리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5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가까워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오고 싶어도 들고다녀가면서 걸어다니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효용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는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실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확인점검 하셔서, 예를 들어서 경계석이 있다면 경계석을 빼내버리고라도 제대로 해주시라는 거에요. 그 각종 볼라드 같은 것으로 차량은 못드나들게 막아놨지만 자전거는 드나들 수 있게 해야지 자전거도 못 드나들게 하는 볼라드 설치만 계속해서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열난방 및 도시가스 공사 후 도로복구 관리실태,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도로유지관리비 집행현황, 공중전화박스 위치 선정현황, 인도·보도·도로 점용허가내역, 도로표지판 설치내역, 도심경관조성사업 추진실적, 보행자 권리신장을 위한 도로보수 추진실적, 도로상 불법적치물 관리 및 조치내용, 광교정비사업 추진현황, 수원천변 점포철거 및 도로개설계획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이 신호등을 바꾸는 체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주는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죠? 위치가 어디냐하면 법원사거리∼동남빌라 올라오기 직전에 있는 복개천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매탄2동 동남빌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데 거기다 교통섬을 만들어가면서 좌회전 신호를 없앴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면서 발주를 한 것을 보니까 신설도로면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도로를 조금 수정하고 만지는 것인데 발주는 도로과로 되었더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물으니까 도로과에서 발주했다고 하기에 잠깐 질의했습니다. 거기의 교통체계가 아주 복잡해서 도저히 좌회전을 줄 수 없는 지역같으면 안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신호체계를 왜 바꿨느냐 하면 그 안에 매탄2동 동사무소로 쭉 들어가는 길 양쪽에 다 불법주차를 해서 그 거리가 차량들이 통행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 쪽에 들어가는 차를 줄여야 되겠다는 단순한 의미로 좌회전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직진을 받아서 동남빌라와 삼성2차 아파트 사이에서 돌아야지만 다시 그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회전 신호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청 쪽에서 가려면. 거기서 또 우회전 신호가 있어서 그것이 또 신호가 바뀌니까 그 사이에 차량들도 건너가야 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쓰던 도로를 갑자기 막아놓으니까. 발주 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있게 관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만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교통발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에 교통체계 개선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을 가지고 교통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자문받았던 사항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되었던 부분을 지금은 그 신호를 막아놔서 주민들 쪽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설치관계는 팔달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최덕헌위원

그런데 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입니다. 멀쩡한 길 가운데다 흙 쌓아놓고 잔디 심어놓고 돌로 두르고 난리예요. 중앙선에 그것을 만들다보니까 좌회전 차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 안주는 거예요.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도로에다 무슨 잔디를 심고 길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주민이 그것이 좋다고 그런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냔 말이예요. 교통사고만 유발하게 해가지고 멀쩡한 인명을 다치게 하고, 이것 옛날 식으로 개선할 용의 없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전문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겁니다.

최덕헌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민원이 안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가 한 두번 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길에다 섬을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개선하는 것으로 알테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 개선 안된다면 수원시 행정 하나마나죠. 다음 수원천변 점포 철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97년부터입니다.

최덕헌위원

입안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부터 15년전입니다. 그것이 말로는 20년 다된거예요. 그리고 먼저 한 것이 '97년도에 한 것이지, 어쨌든지간에 영동상권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수원에서 최고였는데 이쪽 동수원권에 빼았겼죠, 한일타운 쪽에 또 생겨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도 재래시장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돼야 됩니다. 포장마차 정리할 것 하나 없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건달들이 포장마차를 직접 하거나 보호해 줘가면서 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계획보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끝나는 기간이 막연하게 2006년이예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책을 빨리 세우세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것 시간 끌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추진력있게 확실하게 하세요. 이것은 영동상권이 아니라 수원 시민의 숙원사업이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최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선사거리 동수원 예식장 아래에 보면 교통섬이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섬이 없을 때는 차량소통도 잘되고 밀리지도 않았는데 교통섬을 하므로써 차가 새치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큰 사고는 아닙니다만 접촉사고들이 몇 건 났습니다. 중앙병원 있는 데서 오면서도 그렇고 이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저쪽 역전 쪽으로 가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없습니다. 멀쩡한 도로 한 차선을 완전히 막아서 교통섬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꾸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사고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사거리 교차로 교통체계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에서 7건 이상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거리에 대해서는 체계개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선구 건설과에서 시행한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교통체계는 사거리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어떤 삼거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법이나, 아니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거리 교통체계를 도류화시켜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류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거리 교통체계를 원활히 하겠다고 하는 차원인데, 과거에는 교통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선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를 도류화시키는 차원에서 교통섬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심지어는 교통섬 있는 데를 인도로 해서 얕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비켜주지 않으니까 인도로 훌쩍 넘어서서 저쪽 길 건너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교통섬을 그냥 올라다닙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도로굴착공사 허가 복구현황에 대해서 한 두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기간조정이라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스면 가스, 통신이면 통신, 상하수도면 상하수도 같이 한 번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공사기간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다든지.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도로관리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 조정의 문제도 포함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언제 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가스 시설로 수원시내 전체 바닥을 파헤치고, 연말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체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하나만 가지고 계속 파헤치고 있고 하수도나 전선 같은 것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 군데를 반복적으로 파헤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 그 회의를 일이 있을 때마다 매월 하는 것인지 매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장안구 조원동이다 하면 조원동에 대해서 그 길을 일괄적으로 분기별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구요, 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파헤치고 난 다음에 원인자 복구라든지 구청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모연환위원

원인자 복구할 때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지, 또 구청에서 복구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사발주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원인자 복구일 때 복구비 징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간접복구를 한다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한 준공검사를 내주려면 담당직원이 가서 잘 됐나 안됐나 확인하고 오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모연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2m를 허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허가받은 것보다 한 10m 정도 더 파고 공사도 다 끝내고 22m에 대한 것만 돈을 내고 그것만 복구하고 만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 담당직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비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22m 허가난 것에 대해서만 받고 만다 이거죠. 그러면 나머지 10m 더 판 복구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세수를 깎아먹는다든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준공검사는 확실하게 확인해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1∼2m만 더 판다든지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 허가는 조금 내놓고 많은 양을 파고, 농조예식장 앞에 가보면 대로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제가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한 22m를 더 팠는데도 다 준공처리가 됐어요. 지금 시간이 있으면 모든 서류를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원인자 복구나 관리청 복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에 대한 것은 연초에 단가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의해서 복구비를 산정해서 받게 되는 것이구요, 다음에 공사기간이나 기간 조정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관리 심의회에서, 신규도로는 3년, 보도블럭은 1년 안에는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더 챙겨서 일을 처리하겠고, 도로굴착 허가에 관계된 문제는 사실 업무 자체가 구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해서 하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서 더 팠다면 그 돈을 안받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접 복구비는 받는데, 또 더 팠으면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위원님께서 현재 공사현장을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고, 공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공사에 대한 어떤 하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저희들이 간접 손괴비라고 해서 도로손괴비 부담금 징수조례에서 하자기간이 2년 지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징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굴착 관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할 것이구요, 위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예를 들어 복구허가 물량보다 더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수 안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구청의 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시 예산에서 복구비가 차지하는 부분도 어마어마하리라고 봅니다. 업자들이야 돈 조금 내고 많은 공사를 하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숨기는 일이 많고, 담당 공무원 누가 나가서 준공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다 직권남용으로 하고 복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 안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해본 사람들은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큰 도로변은 그렇게 못합니다만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많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준공검사 할 때 확실히 허가량을 팠는지,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너무 규정에만 얽매여서 일을 보다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요. 빨리 일을 추진할 것은 바로바로 허가를 내주거나 해야 되는데 몇 m 안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안해주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업체들도 일할 수 있고 수요가들도 쉽게 신속 정확하게 일을 해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세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도록 제가 지적한 바대로 해주시고, 허가는 쉽게 내주시고 세수는 정확하게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연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은 어차피 구청 소관이니까 여기에서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2년 후에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질의드리고, 현재 도로개설 했는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놓고 턱낮추기를 안했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 다시 처리해줘야 됩니까? 인도에 턱낮추기를 안해줬을 경우 도로는 개설됐는데,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턱낮추기를 안했을 경우 누가 나중에 처리해야 됩니까?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어떤 공사에 대한 하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철위원

아니, 하자가 아니고 턱낮추기를 아예 안했다는 거죠. 자전거 도로는 만들어놓고 턱낮추기를 안했을 때 신규도로인데 누가 처리해줘야 되냐구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유지관리비 가지고,

김현철위원

시에서 해줘야 된다구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아니, 구청에서요.

김현철위원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도로 턱낮추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구청에서 다시 예산들여서 턱낮추기를 따로 해줘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위원님이 서두에도,

김현철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턱낮추기를 했어야지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당초 왜 신규도로하면서 안했느냐, 그 때 했으면 예산이,

김현철위원

지금 최근에 도로 개설한 지역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최근에 한 것을 했으면 또 하니까 예산낭비라는 얘기시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시공자에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도로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고 턱낮추기를 안하고 마무리한 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래 한 공사에서. 그것은 누가 처리해줘야 되냐는 거죠.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공사 설계에는 포함이 안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턱이 높아서 자전거가 못다니는데 그것이 공사에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여부를 우선 1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설계부분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안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 가지고,

김현철위원

어떻게 최근에 한 도로인데 그것이 설계에 포함 안되고 그렇게 공사가 됐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현장에,

김현철위원

율전동에 가보시면 아파트 신규로 짓고 있는데 그 옆에 신규로 택지개발, 단독주택 지역하고 아파트 지역을 했는데 그 경계지점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고 턱낮추기를 안했어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공사인데 거기에 턱낮추기를 안해놨어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조치하면 그거 누가 해줘요? 업자가 해요, 시가 해줘요?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율전동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율전동 지역은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있고 그 시행자가,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 시에서 한 것 같은데,
철규

김철규도로과장

시행자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어떻게 시에서 계획하면서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중공사를 왜 하시냐구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아마 누락된 데는 있더라도,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아예 낮추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 것은 조사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저녁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0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겠습니다. 공통사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지금 신호등 연동화는 교통센타가 생기면 다 해결되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타가 건립이 되면 신호등 연동 주기를 지금은 손으로 주기를 조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센타에서 전부 일괄해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상당히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덕헌위원

그러면 신호등 개수가 여러 개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촘촘히 있어도 동시에 떨어지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최덕헌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은 오히려 더 많이 생겨도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대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바뀌다보니까 자기만 생각하게 되고 내 집앞에 들어가는 데는 꼭 신호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데 주라고 그럴 때는 신호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이 시내중심지라든가 주택가 단지가 너무 촘촘하다보니까 자기네 들어가는 아파트 진입로마다 신호등을 누구든지 원할거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생기려면 교통평가의뢰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아파트는 자기 집 앞에서 바로 차가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 다른 어느 지역같은 경우는 U턴해서 드나드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편이 교통정보센타가 생기면 많이 해소가 되겠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최덕헌위원

완공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완공은 3단계로 200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번 12월 4일 입찰을 해서 1단계 사업은 내년 연말에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덕헌위원

1단계만 끝나도 우선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5년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시내 전체를 다 커버하려면 2005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계획한 것은 주로 1번 국도∼월드컵 구장 주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최덕헌위원

1단계 사업의 예산은 얼마나 투자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1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이번에 입찰용역 발주시킨 것이 약 73억 정도 됩니다.

최덕헌위원

1단계는 기반시설부터 해야되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지, 2단계 사업에도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구간구간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2005년도까지 약 370억 정도 투자됩니다.

최덕헌위원

생각보다 물론 예산이 큰 규모이긴 합니만 조금 전에 도로과 할 때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쨌든간에 오장만 긁지 마시고, 이 수원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 교통정책이고 도로문제인데 너무 늑장을 부리는 것보다는 수원 시가지가 정말 편하고 빠르게 교통소통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헌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수원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천 복개주차장이 영천개발에 지금 250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1면에 얼마씩 수원시에서 받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수원천 복개주차장은 저희가 전부터 민간위탁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금년도에 2억 2,400만원의 위탁대행료를 징수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면에 하루 얼마꼴인지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계산해보고 나오는대로 하구요, 시설관리공단 나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난 제187회 임시회인가 그 때 화물공영주차장에 건설기계를 주차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건설국장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임대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건설교통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진관

김진관위원

아무나 답변하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아마 작년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는 안했었습니만 전의 국장님께서는 아마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주기장으로는 없다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것은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을 같이 연관해서 적용시켜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건설기계협회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시설관리공단에서 30면을 지금 월정액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관계법에 줘도 된다, 이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답변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조에 보면 주차장이라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4호에 보면 자동차라함은 승용차, 승합차, 쭉 나와가지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건설기계, 즉 덤프, 아스팔트 살포기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자동차로 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건설기계측하고 계약을 해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전의 건설교통국장하고 지금 담당하시는 분하고 법의 해석차이가 좀 있네요, 그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면 가지고는 안되죠? 차가 크니까 한 면가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대형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면을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무리 대형차, 15t차가 들어가도 들어가는 자리에 중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도저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주간 3만원, 야간 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니, 1일 주차 월 정기권이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 달에 얼마를 받아야 되요? 한 15만원 받아야 되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9만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3급지이기 때문에 3급지면에는 주간으로 전체를 하면 9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야간에도 있잖아요? 주·야로 하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구요. 한 달이면 15만원 받아야 되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15만원 받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겨울에는 특히 공사가 없어서 주·야로 있는 차가 많을 것이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중기협회인가 하고 계약을 맺을 때 몇 면인가를 딱 계약을 한 거죠? 30면이면 30면, 50면이면 50면 딱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면에, 9만원씩밖에 돈을 안받았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공단에서 중기협회하고는 수시로 대기하고 있다가 공사장에 투입되고 있어서 주간 정기요금을 하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간 주차요금만 받는다? 야간에는 안받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수원시 무슨 조례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누구 맘대로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 잣대가 어디에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 세부내용은 이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주차사업과 오세찬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홍신선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이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 넘어간 것 미리 아시는 분 있었어요?
진관

김진관위원

없었죠.

홍신선위원

사실은 의장단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 십억씩 들여서 한 시설이 어느 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넘어갔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그 자리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그 사업내역에 공영주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만 판단하고 짧은 생각에 미처 보고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심 시장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신선위원

이 주차장의 맨 처음 취지가 뭔지는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취지는 골목골목에 이런 중기, 대형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도해서 주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 이후로 지금 법이 바뀌어져서 골목에 대형차를 대놔도 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골목 주차금지 구역이 주차를 시켜도 되는 것은 아니고 주차선 안에만 가 있으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홍신선위원

없어졌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이 없어지니까 돈은 몇 십억씩 들여서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수요가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신선위원

앞으로는 그렇겠죠. 앞으로는 그렇다치더라도 그야말로 지금 수원시 공직자들이 주차시키는 주차장에도 돈을 받으려고 애쓰는데, 골목에도 안되니까 얼른 더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첫째는 시의회 의장단에도 보고조차 안하면서 몇 십억짜리가 그냥 넘어가는 판에 지금 이것, 질의해봐야 꼴만 우습게 되는 거에요. 하여튼 저는 이것만 주지시킬 겁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소관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장단께 내년부터는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시설관리공단 누가 나오셨어요?

양종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은 조금 뒤에 해주세요.
진관

김진관위원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용계약서에 30대분 270만원을 계약시에 납부하라고 했는데 돈 받았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네, 받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월 15만원씩 받아야 되는 것을 9만원씩 해줬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조금 전에 시의 교통행정과장님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건설기계는 대부분이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건설기기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연락해 왔을 때에는 수시로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요금만 9만원으로 해서 270만원으로 계약한 바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거기 가보시면 콘테이너도 갖다놓고 거기서 사무실도 써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건설기계 사무실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콘테이너 허가 없이 해놔도 되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그것은 주차장면을 지금 현재는 약간만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면에서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거기 주차장에 요금 받는 사람 나가 있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몇 사람이 합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3교대로 2명씩 6명 나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개인 돈 풀어서 그 사람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차도 안들어오는데 하루에 6명씩 있어요? 그리고 6명이 할 것 같으면 중기 들어오고 나가는 것 왜 체크할 수 없어요? 체크할 수 있죠? 거기는 별도로 문을 만들어주고 법에도 없는 9만원씩 계약해주고, 중기협회에 특혜준 것 아닙니까? 근거를 대봐요? 무슨 근거로 9만원씩 해 줬는지.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저희들이 대황교동의 화물주차장은 11월 1일부터, 오늘로 꼭 한 달밖에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화물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홍보가 덜 돼서 차가 안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차라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든지, 무슨 여섯사람씩이나 친인척들 다 불러다놓고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장기 두는 사람들한테 봉급주고, 그리고 우선은 법에도 없는 15만원짜리를 9만원씩에 임의대로 하고, 그것 당장 취소하세요. 당장 계약해지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가서 꼭 한 달 운영했기 때문에 주차수요를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일날 6명을 투입했을 때는 인원이 적은지 많은지, 또 2명 1개조로 가야만 되는 어떤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6명을 투입했는데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몇 개월은 운영해보다가,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수원시 화물주차장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차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시는 거지 처음에 2명이고 3명이고 하다가 차가 많이 들어오면 1조에 2명씩 하든지 하지 처음부터 차가 몇 대 들어오는지도 모르면서 6명씩 해가지고 인건비나 나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일반차 들어오는 것은 다섯대도 안되요.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그 사람들 낮잠자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이사장님이 6만원에 대한 차액 따로 내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지금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운영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6명이 투입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주차장 운영이 적자다, 또 인건비만 나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본 화물주차장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한달동안 거기서 얼마 벌었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지금 1일 주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일 평균 7.2대 정도 그렇게 주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덤프연합회 50대에 300만원, 건설기계협회 30대에 270만원, 다음에 화물차량하고 승용차가 18대에 100만원 해서 299대 71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기랑 덤프협회는 관리도 안하잖아요. 그냥 한쪽에 문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 쪽에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놓고 거기는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던데요. 그렇죠? 이쪽에만 와있죠? 한쪽 주차박스에는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가있지 않잖아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것 빼놓고 나면 일반 주차할 사람이 몇 대나 되요? 인건비도 안나오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정하세요. 사람을 3명 빼세요. 돈 받는데 가서 내돈 아니라고, 수원시민의 혈세가 거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리고 15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책정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 법을 초월한 기구예요? 왜 근거도 없는 일을 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15만원으로 주야간 적용을 같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원시주차장조례에 의하면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주차료를 감면토록하는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애매모호한 얘기 아니예요. 확실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600만원에 줘도 상관이 없네요? 그런 식으로 우선 당장 차 안들어온다고 해서 변칙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달 안들어와도 좋으니까, 일반인들한테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서 그런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됩니다. 다음달에는 다시 계약하세요. 안한다고 하면 나가라고 하세요. 돈 몇 십억씩 들여서 왜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래요? 법에 근거도 없는 일을 합니까? 법을 만들어서 하던지 현행법으로는 타당성이 없는 것이니까 다시 계약하십시오. 시정하시겠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정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장 위법이잖아요. 위법 인정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진관

김진관위원

감면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 아닙니까? 누구도 납득 못하는 일을 왜하냐구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지 거기 가면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모두가 납득될 수 있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시고 답변하세요. 다시 계약하실 거죠? 해지하실 거죠? 법에 없는 거니까 해약하세요.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안하시면 안끝납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계약을 언제까지 했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11월 15일∼2001년도 11월 14일까지 1년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계약을 해지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만, 제가 정밀히 검토해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1년동안, 제가 언론상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간다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중기협회도 만약 거기 회원이 확보 안되면 사용료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기협회나 덤프협회가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 안내고 그러면 해약해야 되는데 해약하는 경우에는 해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해약금까지는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혜택은 주면서 만약에 그것이 깨지면 해약금 안받고, 그러면 수원시민이 낸 돈은 봉입니까?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이 그런 장치 하나 안해놓고 계약하십니까?

양종천위원장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가령 15만원을 9만원으로 해주게 된 근거를 이 자리에서 댈 수 있으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조금 전에 이용률 확대를 위해 감면한 조항의 해석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됩니다. 특정 단체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니까 추후에라도 협상을 하셔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을 받으시고, 포괄적인 법이 있다니까 나중에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으로 하시고 제가라든지 이런 말은 빼주시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주셨으면 합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일괄 질문은 잠시 후에 하고 공통사항인 3억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내역, '99년 11월∼12월중 각종 시설공사 착공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설공사 감리업체 선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99년도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수원시의회에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주차사업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진술을 청취코자 박승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승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양종천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중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주차사업 분야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참고인께서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신선위원

시설관리공단 최초 인원인가가 있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홍신선위원

맨처음 6월 1일날 시설관리공단 설립될 당시 인원인가가 나있을 거예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96명입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73명입니다.

홍신선위원

여기에 지금 올라와있는 것은 215명인데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수원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73명만 수원시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 직원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답변드린 것은 96명이고 그 96명에 대한 지원이 현재는 73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일용직 142명은 그 후에 시의 예산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맨처음에 96명하고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61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건 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런데 지금 215명이예요. 50명이 추가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시에서 추가로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수탁 받으면서 수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도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추가로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지난 6월∼10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된 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원시에서 지출된 돈이.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출된 돈이 대충해서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정기적으로 전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저희한테 준 총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좋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을 하면 한 달에 얼마 가감, 수입·지출을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는 평소 일 욕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루 몇 번 정도 관련부서를 순찰하십니까? 현장이나 여러 군데를 순찰하실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균 하루 두 군데 정도 갑니다.

홍신선위원

관련 부서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이 많은 것은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신선위원

인원이 많으면 많은 일을 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새천년 수영장에 보면 거기 인원이 대충, 청소년문화센타 말고 수영장 한 군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계, 보건, 전기 해가지고, 예를 들어 참고인께서 이것이 개인사업이고 내가 10억을 투자한 사업이라면 그래도 이 인원으로 하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이다 공기업이다해서 인원을 얼마만큼 쓰느냐 문제는, 내가 돈을 투자했다면 이 많은 사람을 쓸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수련시설 같은 경우 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희 인원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익만 추구한다고 하면 지금 홍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원을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5명의 청소년 지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1명밖에 못두고 있습니다.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끝나는 내년 2월달까지 동결을 시키고 있어서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을 전부 확보해서 해야, 사고가 나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센타를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뿐만 아니고 거기의 시설관리는 저희가 경영, 돈을 버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개인 기업이 수영장을 운영한다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적인 측면도 있습니만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성에 맞춰서, 적어도 공기업으로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아주 훌륭하신 말인데요, 공공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이죠.

홍신선위원

참고인께서는 심재덕 시장께서 어떻게 90만 시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지 알고 계세요? 왜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답변과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그것은 당연히 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평소에 일 욕심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순찰을 하루에 두 번 도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 돌았는데 어떤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없는가를 판단할 정도가 되는 능력이니까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심 시장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느냐하면 사람이 깨끗하고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은 화장실 지어놓고 그 화장실, 월드컵 구장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야말로 집무시간에 부단히 돌아다니는 거에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신선위원

말씀하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라는 행정조직은 '49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51년째 시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불과 1년도 안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기관장이나 책임자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어떻게 관리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6개월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안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움직여질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저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지 기관장만 다닌다고 그래서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업무는 특히 그런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예, 좋습니다. 참고인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원천과 화서역 환승주차장 인원보고가 잘못되어서 회의 진행이 30분간 지연된 것 알고 계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모릅니까? 지난 번 임시회 때 인원이 잘못되어서 시장이 사과발언 한 것 모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원천유원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신선위원

원천유원지 하고 화서 환승주차장의 인원을 3명씩 보고 했는데 5명이었어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인원이 5명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낸 그 시점은 4명이었구요. 저희가 7월 18일∼10월 12일까지 인가가 5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그 때는 도저히 4명이 근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했던 것입니다. 자료요구를 받았을 때는 4명이 실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홍신선위원

자료요구가 먼저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요구가 먼저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참고인께 자료 한 번 갖다드리세요. 이 서류를 한 번 보십시오. 옛날부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1년 6개월만 있으면 다 된다는 분들이 잘못해서 발주하는 것을 웃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을 먼저 배운 모양이에요. 제가 그것을 똑 같은 물건을 두 군데 다니면서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수원시에서 제작하는 화장실하고 거의 같게 나왔어요. 190∼210만원이면 될 교통초소가 얼마입니까, 400만원이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328만 5,000원입니다.

홍신선위원

거기 부과세 포함된 겁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홍신선위원

1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러면 일반 것보다 50%가 더 비싼거죠? 그것을 저보고 1개 만들어라 그러면 1개 만들고 2개 만들라고 하면 2개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에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홍신선위원

세금을 아끼려면 그렇게 하셔야 되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조직은 73명이 같이 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이런 것을 조회하고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190만원에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고, 지난 번 구청장직에 계실 때도 수원시에서 평당 1,000만원이 넘는 화장실 지은 것 아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옛날의 예를 들어서 시 의원이나 어떤 시민이 화장실 짓는다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죠? 화장실 짓는 데 반대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평당 가격이 원체 비싸서, 조금 전에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이 사람이 세 번째 하청을 받았는데도, 건축비가 문제에요. 하청을 받고 또 받아서 세 번째 하청 받은 사람이 공사비가 남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람을 대라면 금방 들이댈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한 시민을.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옛날 구청장직 일 하실 때도 그랬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왜 그러냐하면 화장실은 설계사가 설계를 했고 공사입찰을 해서 입찰을 따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싸다, 싸다한 것은 비싼 제품을 쓰면 비싼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홍신선위원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는, 여러분들끼리에요. 공직사회에서나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합법적, 합리적이지 시민들 쪽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신선위원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알아보세요. 견적을 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현장을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다 알아보시라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합법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에요. 시민들은 그것이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의회에서도 주차장 감사가 있고 시의 감사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감사가 있고 외부에서도 행자부나 시의 감사를 받습니다. 또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싸게 줬다고 그러면 다 변상조치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24시간 한 잠도 안자고도 다 못합니다. 서류를 만드는 데 뭘 썼느냐, 얼마 들었느냐까지 전부 확인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전부 조사를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어느 정도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하여는 좀 자제력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신선위원

그리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자료에 보면, 위원님들도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금액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처럼 고쳐졌습니까, 그 금액이? 오늘 아침에서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와서 이것을 저에게 고쳐줬어요. 비품구입비 재료를 몇 개, 몇 개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수량이 앞뒤가 전부 다 틀렸어요, 숫자하고. 단위도 안써져 있고. 이사장님께서는 원체 바쁘시니까 이것을 다 검토를 못하셨겠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이 참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 욕심이 많다, 합법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많은 일을 하면 뭐합니까? 합법적, 합리적이면 뭐합니까? 공직자 및 기업들만의 합법이라고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로 시민의 세금을 걱정하고 이 사업이 내 개인 사업이다라는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시설관리공단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시설관리공단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도 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유원지 주차관리 실태 및 향후 개선계획,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수입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일 이사장님,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만 원천유원지 내 주차면은 총 550면이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관리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만 현재 주차관리요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어떻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 근무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차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가 많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하는 것보다 아침 9시∼저녁 8시까지 하루에 11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한 달 31일이 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명이 교대로 해서 근무하기에는 또 거기에 문제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바쁜 시즌에는 추가로 인원보강을 해서 일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입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5개월 동안의 수입은, 10월달부터 5개월 동안을 운영하면서 5,633만 1,000원의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노면에 있는 주차장은 얼마씩 받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주차장이나 도로나 같이 1회 주차하는 데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유원지 말고 시청 옆 노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쪽은 1급지가 되어서 30분당 700원씩 받고 있고 추가 10분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원천유원지에는 소형차 500원, 대형차 1,000원이면 몇 시간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24시간을 봐도 되겠네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흑자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인건비 관리만 따지면 흑자이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것을 가지고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아니죠. 시설비를 본다든지 운영면에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극한 상황이면 임대료까지도, 참고인께서 임대를 얻었다고 치면 아마 저것은 한 달도 못가서 손들고 나와야 될 이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흑자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흑자로 끌고 간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는 공단에는 경영수지의 관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시민의 공공복리향상, 그 쪽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사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지, 2급지가 있듯이 사업장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유원지가 되고 해서 그 유원지 나름대로의 현재 땅값이라든가 임대를 했을 경우,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한 달에 얼마, 연간 얼마의 수입이 들어와야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런 분석을 저희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유원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이런 주차가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어떻게 해 보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하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병천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업은 또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렇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병천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을 추구한다고는, 공기업도 지금 공사와 공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같은 경우는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이윤추구보다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성을 최대한 살려서 주민의 공공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흑자로 전환해서 수입을 최대한 올리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병천위원

그거야, 또 너무 많은 수익을 올리면 안되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 속한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자로 가는 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적정한 운영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돼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출을 최대한, 아까도 김진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를, 사람을 덜 쓴다든가 경비를 최소화해서 지출을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같은 경우도 원천유원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원천유원지에서만이라도 주차사업에서 적자보지 말고 그래도 직원 내지 운영비를 뺀 나머지, 그래도 어느 이윤선, 흑자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가 서 있으면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흑자가 나고 경영이 개선되면 더 좋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장별로, 현재는 단순히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인쇄비,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 숫자 나와있듯이 흑자입니다. 그러나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나름대로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임대료를 받았을 때까지도 따져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얼마를 받아야 적정선이냐 또는 아까 다른 사업장에도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듯이 여기에도 이것을 배로하면 5,500만원이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만 이렇게 올려서 유원지에 오는 손님들한테 좋지 않은 표현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든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운영을 개선해서 흑자로 한다고 생각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시에서 적자날 줄 알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필요도 없죠.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402면에 대해서 임대를 주셨다고 그러면 속 편할 것 아니에요, 하동 402면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처음에는 운동장 부설주차장하고 원천유원지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 3개 부설주차장을 위탁 받고, 또 최근에는 시청 부설주차장까지 위탁을 받아서 4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도심지, 또는 도로의 불법 주정차라든가 교통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노외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주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부설주차장도 공단에서 맡아서 하라고 해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적자든 흑자든 관계없이 너희가 계속해서 어떤 악조건이라도 맡아서 하라면 맡아서 하는 거고, 너희들이 해서 안되니까 회수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운영포기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402면에 대해서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일반인이나 어느 특정 단체한테라도 임대를 주라고 하면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언제든지 회수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402면에 대해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 자동차 전용극장을 하겠다고 아마 2∼3년 전부터 여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이래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붙잡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 잘아시겠지만 낮에도 텅텅 비어있고 밤에도 비어있습니다. 버스 몇 대하고 트럭 몇 대만 와서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지금 시내 복판에는 주차난 때문에 이웃간에 극한 말로 허구한날 싸움도 일어나고 하는데, 또 그 좋은 주차면을 가지고 놀리고 있다, 이것은 운영방침에 있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고인께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시장님께 의원이 얘기하기 전부터라도 보고해가지고, 402면이면 엄청난 부지에 수익을 봐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 건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극장을 비롯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고인께서도 시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병천위원

또 시설관리공단 주차료 수입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센타에서 먼저 번에 주차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고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문제가 있나를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면, 화물차하고 승합차는 주차료가 면제되어 있고 승용차만 주차료를 받는데 승용차도 한 시간은 무료이고 한 시간 이후에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 주차가 중도매인이라든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계되지 않는 차들이 많이 와서 주차하고 있거나, 또는 중도매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차와 드나드는 승용차와의 표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 등등해서 교묘히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비좁고 그나마 있는 주차장에도 농수산물이, 수산물쪽에는 냉동차 등등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거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이 나와서 소매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가지고 시에다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개선안을 받아들여서 10월 2일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개선안대로 하라고 해서 개선안을 홍보한 후에 10월 16일부터 시작을 해보니까, 개선안은 뭐냐하면, 무료는 없애야 되겠다해서 승용차는 한 시간 기본으로 300원, 화물차는 두 시간을 기본으로 300원,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던 것을 밤9시∼다음날 새벽 6시까지, 새벽에 산지 출하 차라든가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갈 경우에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개방해달라고 해서 그 때는 운영을 안하고 아침 7시∼저녁 9시까지만 운영하는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300원도 받아서는 안된다, 다른 주차장은 개방하는 추세로 가는데 여기는 왜 돈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중도매인들이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일정기간 더 협의를 하기 위해서 12월 15일까지는 종전대로 운영을 하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원래 농수산물센타가 1시간까지는 무료였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니까 가게 장사도 안되고, 또 장소도 협소한 농수산물 유통센타인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상업을 하는 경영인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결말은 안났습니다만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원만하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시청 주위에 보면 요즘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주차요금 받는 요원분들이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차돼 있는 차보다 우리 요원들이 더 많은 것 같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는 몇 대 없는데 주차요원들은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몇 차례 얘기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대에는 1/3수준, 주차면이 198면인데 약 50∼60대 있을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90%가 주차할 경우도 있고, 그 외 주차면이 아닌 자리에는 일체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체 못하도록 말리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요금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무 데 서거나 말거나 돈만 받으면 되는데, 실제 민간위탁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통질서 확립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막상 동시에 들어오거나 동시에 나갈 경우 주차관리요원들이 혼자서는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8면을 12명이 관리하고 2명은 반장으로 해서 6명씩 맡아서 그 사람이 화장실 갈 적에 잠깐 대신해주고 또 식사할 때 대신해주고, 두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우연히 한 노선에 양쪽 끄트머리에 한 사람이 있고 반장이 거기에 가게 되면 3명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3명이 거기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문제는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적절한 충고를 해주셨는데 인력관리는 저희 나름대로 주차관리 요원도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덥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수 받을 때보다는 4명 정도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구요, 처음에 시청도 시에서는 24시간 근무를 원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이다해서 2교대로 아침 새벽부터 낮까지, 낮부터 저녁까지 해서 2명씩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 옆의 공영주차장은 다른 공영주차장, 화서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금 도저히 5명 가지고 안돼서 1명을 더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도 연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시청 옆의 공영주차장도 5명이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는 저희 공단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여기 노상주차 같은 경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고, 또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공영주차장은 시청 주변에, 저희들은 인계 1지구라고 통상 그럽니다만 198면에 14명이 근무하는데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저녁 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절기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아침8시∼저녁 8시까지 근무시켰습니다.

이병천위원

좋습니다. 장다리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다리천은 주차면이 102면인데 거기에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근무시간이 인계1지구보다 시작하는 시간이 1시간 늦습니다. 거기는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민들 마찰이 없었나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있었는데 여기 인계1지구보다는 홍보를 더 했구요, 거기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거기에 화물차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곳에는 화물차가 안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오세찬 참고인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다리 복개천에 다 승용차만 서는 것은 아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만 덤프트럭을 생각했던 건데 2.5t 미만은 화물차도 세우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큰 트럭들은,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덤프 같은 중기는 안되구요.

이병천위원

중기는 비행장 활주로 있는 데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합니까, 계도합니까? 어떻게 하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1구간으로 해서 인계동하고 권선동 중간까지만 받고 있는 실정이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병천위원

그러면 저쪽 세류동까지는 언제쯤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계획은 2001년 1월달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병천위원

1월달부터 시행하시겠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병천위원

어디나 같습니다만 주차요원들께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새벽6시∼저녁7시까지,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힘들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시겠지만 서로 짜증 안내고, 또 주차하는 분들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그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주차하기도 편하고 주차요금을 낼 지언정 내가 무슨 서비스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주차할 수 있게끔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직원들의 교육도 시키고 복리후생도 생각하시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5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늦게 온 관계로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외 장다리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손님을 위한 주차장인지 좀 답변해 주시구요,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지 돈을 받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겼는지 우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이 중도매인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차장이냐, 아니면 찾아오는 고객에 대한 주차장이냐하는 질문은 저로서도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궁색합니다. 거기 찾아오는 많은 분들, 구매를 위해서 오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만 사실상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 기왕에 있는 주차면에도 상당수 중도매인들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어 상당히 비좁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당수가 중도매인을 비롯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계된 분들이 주로 많이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관리를 위한 공단이냐, 주차수입을 위한 공단이냐하는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차수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희 수입 관계는, 저희가 무료개방했던 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은, 무료개방은 일부 차종에 대해서, 또는 시간별로 1시간 이내, 또는 2시간 이내 무료개방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돈을 내야 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거기 표를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최초에 월 정기권을 끊던 숫자가 점점 줄었습니다. 차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자꾸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안끊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괜히 끊었구나하는 생각에 전부 끊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두 달동안 조사하면서, 물론 저희가 두 달 60일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두 달의 기간동안 3∼4일씩, 다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 주차하는 것이 얼마이고 또 통과하는 차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분 이내에 통과하는 차량이 수 백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차량이, 거기 들어가는 데도 15분, 20분씩 걸리고 나오는 데도 20분,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5분 내에 통과하는 차량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은 티켓에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상당수 있다가 나갈 때는 화물차가 와서 나갔다가 들어와서 표를 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모연환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상인들 차가, 거의 주차장에는 주차를 다 하고 있고 일반인들, 고객들이 주차할 장소가 없이 가다가 아무 길이나 탁탁 세워놓고 그냥 들어갑니다. 상인들 차가, 원래 화물차가 지금 야채청과시장하고 수산시장 양쪽에 빽빽히 다 들어서 있어서 고객들 주차할 곳이 한 군데도 없구요,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에도 가보면, 세류청과라든지 이쪽 청과시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주차공간 전체를 없애고 거기다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전에 관리소장이 있을 때는 안그랬는데 이번 관리소장이 와서는 농수산물 관리사무소 앞 주차장도 그렇고 또 세류청과 앞 주차장도 거의 차 한 대도 못세우고 상인들이 전체를 다 차지하고 물품을 쌓아놓고 있어서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같은 김장철에 상인들도 많이 오지만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많은 고객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길에다 세워놓고 빙빙 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도 있고 접촉사고도 나고, 차 세울 데가 없으니까, 성질이 나니까 아무 길에다 딱 세워두고 그냥 들어가서 일 보고 차가 막히든 말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이냐, 돈을 받기 위한 관리공단이냐고 물은 이유는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여기 들어오는,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요원들이 각 정문마다 세 명씩 있고 교대요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막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는 위탁을 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야채 쌓아놓은 이 545면을 다 제자리 찾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주지도 않고 상인들보고 김장철만 봐달라, 올 봄부터 계속 농수산물관리사무소 앞에도 주차장이 없어지고 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구요, 이쪽 세류청과 옆에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누가 단속 한 번 해 줍니까? 단속 안하죠. 상인들은 자꾸 길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1m, 2m씩 자꾸 나옵니다. 자기네 물건을 빨리 많이 보고 사가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만 상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안으로 끌어들이고 손님들이 마음대로 왕래가 되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단속이나 계도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노상주차장 관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만 노상주차장에는 주차면을 표시한 그 이외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저희 단속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어서, 인계1지구 즉 시청주변에 주차면이 아닌데,

모연환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만 말씀해 주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설주차장입니다. 오늘도 들어오다 시청 본관 동편 쪽에 보면 주차면이 아닌데 주차하는 차들이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회계과가 되었든 총무과가 되었든 시에서 단속을 해야지, 저희 주차관리요원 3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만 그 인원가지고, 거기도 역시 화장실 갈 시간이 없는 그런 위치에서 열악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관리를 할테니까 10명쯤 더 뽑아달라,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거기서는 종이 티켓값이 안나옵니다. 티켓 한 장에 한 달에 한 대당 3,500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개정된 요금 체계가 화물차에 대해서는 한 달에 3,500원씩만 내라, 공짜는 없다, 그런데 공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3,500원도 못내겠느냐, 이 3,500원이 뭐냐, 티켓값이다, 인건비는 그만 두더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단 데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주차장까지, 우리가 주차관리를 도저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업무는, 자꾸 어려운 것은 핑계만 댄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매시장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저희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면 서로 미루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그 쪽에서 빠져나올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먼저대로 한다면 13명씩 근무하는데 3교대로 하면 39명에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전기료 같은 것, 나오질 않아요. 인건비고 뭐고 아무 것도 없어요.

모연환위원

안나오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모연환위원

그러면 차라리 먼저대로 그대로 통과하게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서 인건비를 축내고 교통혼잡을 더 야기시키니까 차라리 농수산물 관리사무소에다 모든 주차관리까지 다 맡기실 용의는 없으시냐, 이거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가 지난 9월달에 이러이러한 개선안을 갖춰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해달라고 개선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동안 그 개선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응해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문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할 의무가 사실상 없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할 수 있는 방안대로 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것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에다 했습니다. 저희가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6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사유를 들어서 포기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더니 한 달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해라,

모연환위원

포기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언제든지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차관리요원들이, 지금 자료에 보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월급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당제 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9월달까지는 일급으로 2만 6,13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0월달부터는 저희가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월급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모연환위원

월급이 얼마입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급이 80만원 내외에서 많은 데는 86만원까지입니다. 왜 조금씩 틀리느냐하면, 근무형태가 사업장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야간근무하는 데가 있고 휴일근무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한 달씩 계산하다보니까 조금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만 대체적으로 8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난 번에 월급제로 돌렸다가 다시 일당제로 돌렸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의 지시가 있어서 일당제로 주고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당제는 안되겠다, 월급제로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월급제인데 월급제라고 하시면 주차인부와 어떻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말까지 3개월 계약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3개월 계약했는데 일급으로 계약을 하면서 월급제로 전환할 때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자 본인들에게 월급제로 전환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전환했던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월급제도 돌아갔다가, 70몇 만원 줬죠? 그렇게밖에 안되는데, 69만 몇 천원도 타가고 70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급제로 준다니까 일당으로 타면 76만원인가 얼마를 탔는데, 일급제로 주니까 도로 월급제로 주는 것에서 나누기 30일을 해서 그것보다 더 못하게 주더라, 이거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저희가 월급제로 하면서, 시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연 400% 상여수당을 주도록 해서 4/4분기, 10월, 11월, 12월에는 매 분기말, 12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 45만 2,000원씩을 나누면 약 15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65만원 받던 사람은 거기다 15만원을 포함하면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연 보너스 400%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일당제로 계산이 된다는 그 말이네요? 거기에서 불만이 많고, 또 한 가지 퇴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차요원으로.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이 한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주차요원들이 월급제로 하자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이 연금 받아서 하려니까 월급제로 하면 연금의 반밖에 돈을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제는 안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동하고 감시 같은 것을 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이 여태 공직생활하다 거기에 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는 일급제로 주든지 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월급제로 해서 정상적인 근무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공무원들 때문에 일급제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365일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근무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양종천위원장

잠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급을 받아도 연금이 50% 밖에는 안됩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래요. 월급을 주든 일급을 주든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급을 주면 시에서 옛날에, 지금도 시청에서 일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300일, 그 사람들은 1년 고용계약이 아니라 300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청의 일용인부는 보험이 없어요. 의료보험밖에 없고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네 가지 보험이 다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을 안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일급을 받아도 전부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금의 50%밖에 안나옵니다. 임금 체계는 최대한 근로자도 보호하고 저희 예산도 최소화 하면서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굉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일급제나 월급제나 어떻게하나 똑같은 봉급제가 된다고 하면 월급제나 일급제나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구요, 또 어느 노동자들이든지 한 달에, 예를 들어 보통 국경일 제외하고 4번을 쉬는데 여기에서는 휴일이 전혀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살림하는 사람들이나 병이 나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쉬는 날이 최소한 한 달에 두 번씩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더 연구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지금 주차면에 대해서 어떤 것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아예 못하신다고 하시고 그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체계를 개선해 주세요. 지금 데모를 하고 민원이 생기는데 협상을 하신다니까, 좋은 협상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오세찬 참고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본래 취지가 주차관리가 아니고 거의 입장료 형식으로 됐던 부분이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당초에도 주차료로 원천유원지 주차장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주차장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홍신선위원

명색은 그래도 본래 취지는 거의 입장료였었습니다. 수원 근교, 아니면 저희가 저번에 서해안에 갔을 때에도 거의 입장료가 개인당 1,000원씩이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말씀은 본래 취지는 관리에 있지 이윤 추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도 최소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차료를 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일원에서 주차료가 제일 싼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저희 수원시가 제일,

홍신선위원

원천유원지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원천유원지를 최소한 1,000원으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저희들이 가평이나 양평, 춘천 같은 유원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기는 현재 1회 주차요금을 2,000원으로 받고 있는 곳이 대다수인데 저희들이 2,000원은 아니더라도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올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신선위원

그것도 연구해서 검토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원천유원지 어떤 쪽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쪽에 가야 지금 초소 있는 곳보다 효과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겨울에는 비수기인데 원천에 러브호텔이 밀집해 있죠?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런 사람들이 통과한다고 500원도 안내고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모텔 앞에서 기다려가지고 입장하는 사람한테 “1,000원 주차료 주십시오”얘기를 하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떤 모텔이든지 자기 관리 주차장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 설득시키는 것은 “본래의 취지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입장료 형식이 되는 겁니다.”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현장요원들 교육을 잘 시켜주셔서 지시를 해 주세요. 그것하고 같이 연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쪽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특별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가졌던 의원들의 관심사, 또 시민의 관심사, 시설관리공단에 바라는 마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한참 논란이 될 적에, 물론 본 위원도 그랬지만 여러 위원들이 울산, 대구, 성남, 부분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가실 적마다 모든 관계자들이“그것을 왜 골치아프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지금 한 것을 엄청 후회하니 절대 당신네 시에서는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뜻이 됐든 수원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더 대규모로 아주 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을 적에 의원들이 최소한도 이사장님은, 또 시설공단의 임원들은 공직자를 거친 사람보다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 좋겠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사업인데 그냥 예산이나 받아다 집행했던 사람들과 내가 직접 돈을 벌어서 운영했던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하려면 꼭 그런 식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73명 중에 기능직을 빼고 난 약 37명 정도 거기 1/4에 해당하는 숫자가 결국은 수원시의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원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대행업체인데 모든 것은 시에서 지시도 하고 행정조치도 내려주고 바꿔줘야 할텐데 같은 동료였고 또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선배님이고 상관으로 모시던 그런 분이 있으니 결국은 집행부에서 특별한 지시라든지 규제를 하려고 해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의 표현이 꼭 잘못되면 이것을 잡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체제도 잘 돼야 될텐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랑하는 마음의 관심도지 시설관리공단을 미워하는 관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이 모든 문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고, 또 혹자들은 시장의 사조직이요, 측근들이 그룹이 돼서 만들어놓은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다, 심하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사장님도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선명성있고 정말 명쾌하고 바르게 가줘야 되겠다, 아까 김진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요금 계약이 잘못됐다면 설령 배상을 무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 가는 길을 되돌아가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이니까 가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표현을 해서 시행착오를 시인하고 제도를 바꾸는, 정말로 수원시에서 만든 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참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농수산물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비가 있으니까 답변하신 분들이 의원들이 시켜서 한다고,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없도록 해주세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리고 여름이 아니라그렇지만 표를 뽑을 때 장마비가 몹시 오면 시민들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없으시죠?

모연환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수원시의 시설관리공단 만들기 전에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만, 지금 성남같은 곳은 근 7년동안을 해가면서 시에는 돈 10원 한 푼 요구한 바가 없었고 IMF를 만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2억을 요청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현재 10억을 수원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이 더 됩니다.

모연환위원

얼마나 됩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금년도 43억입니다.

모연환위원

43억원을 지원 안받고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연도는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사같은 데는 독립채산제라고 해가지고 수입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공단은 수입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300원 받는 수수료도 시로, 그것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다 들어갑니다. 자기 가는 길로 다 찾아가고 저희는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심사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주면 그것 가지고 관리하는 경비로 쓰는 겁니다. 특히 성남시를 예로 드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거기서 전에 흑자가 났었다는 얘기는, 주차장 관리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역전 지하상가하고 체육회관 이런 경우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자체를 거기 입주자 분들이 전부 부담하기 때문에, 청소원이고 기계관리 요원이고 전기료, 수도료 전부 입주한 사람들이 내기 때문에 그 외 저희가 임대수수료 받으니까 흑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공공시설물, 저희같은 경우 청소년문화센타 거기는 내년도의 경우 관리비가 연간 3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최고 잡아야 15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활용하는 시민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시민들이 쓰는 것은, 그러니까 몇 년도에 가면 흑자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설물을 별도 민간위탁하기 전에는 영원히 안되지 않느냐, 지금 야외음악당도 저희가 위탁을 할 것이냐 순수민간단체에 위탁할 것이냐, 민간단체에서 위탁을 안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하는 비용을 받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비용을 다 줄것이냐, 시에서 주는 비용 대가지고 쓰는데 자기들이 활용하면 되지 관리하는데 자꾸 관리비를 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입은 없는데 지출이 많아지니까 공단이 예산만 많이 쓰는 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시에서 잠정적으로 직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보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담당은 경영수익계에서 담당하시죠?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무조건적으로 공익성만 바라고 이 사업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그동안의 비효율을 차치하고 우리도 경영수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보고자 시설관리공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야외음악당을 예로 드셨으니까 저도 예를 들면, 야외음악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돈을 받으려면 주변을 막는 장치를 합니다. 그것 한 번 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5,000만원 짜리를 한 번 만들어놓으면 1년에 열 댓번은 임대나가는데 500만원씩만해도 1년에 기본 들어간 비용은 뽑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묘안을 짜내서 운영하면서 비효율을, 또 공익성을 다 지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더 이상 안계시죠? (“네.” 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를 박승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참고인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수원시 시민이나 의원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려도 많았지만 소신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서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때는 오히려 저희 의원님들이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33분 감사중지

21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추진현황, 신호등 연동제 관리실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현황, 노면 표지병 설치실적, 태양열 경보등 설치실적,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실적, 교통안전봉 집행내역 현황에 대해서는 송재규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만 현재 없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각종 학술용역 진행내역, '98년 택시운동사업 관련 용역결과보고서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송재규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택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택시 증차 대수가 연도별 공급 프로그램에 보면 153대로 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또 실제 증차대수를 보면 회사차가 51대, 개인택시가 136대 해서 187대가 되었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153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옆의 실질적 증차대수는 뭐에요? 회사차 51대, 개인택시 136대해서 업계 전체 실증차대수해서 187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운행비율에 따라서 153대를 증차를 하면 실제는 187대를 증차한 효과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53대의 증차를 회사 차하고 배분해서 하실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만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를 더 증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는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비율은 1:2다, 2:1이다, 뭐 여러 가지 방향제시는 되고 있는데 회사택시보다는 개인택시를 더 증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에서 집행하시는 분들은 권한이 없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학술용역이라든지 지침나온 것을 저희가 위반한 비율을 적용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참고적으로, 실제로 수원시의 회사택시가 지금 몇 년 전에 한 대에 면허값, 넘버값이 1,500만원 이만이었어요. 지금은 4,000만원에도 안판답니다, 회사차, 법인차가. 한 마디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거에요, 그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법인차가요?
진관

김진관위원

예. 수원에는 내놓지를 않는다구요, 얼마가 되었든 내놓지를 않아요. 사려면 넘버값을 4,00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수원에는 사납금을 많이 받는 바람에 배가 부른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10여년 동안 회사에서 한 달에 40만원씩 봉급타가면서 생활하는 그 어려운 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 5대가 되더라도 개인택시를 증차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관제센타 건립현황에 대해서는 송재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고 수원시 교통난 해소방안과 대처계획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송재규 위원님은 서면으로 갈음하겠다고 저에게 연락하고 가셨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다음, 버스베이설치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병천 위원님이, 버스카드 충전소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김현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버스충전소 문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에다 질의하기로 하고 버스베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버스베이가 아니고 버스 승강장입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추가자료 2000년도 버스승강장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현재 144개소를 설치하셨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지난 번에도 한 번 제가 건의드렸었는데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인도면적에 대한 규격이나 규칙들, 내부 시행규칙같은 것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내부 규칙은 없습니다.

김현철위원

없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승강장을 만들더라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인도폭에 맞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된 데가 있어요. 그것 좁혀서 만든 데 있으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2개소가,

김현철위원

있으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도 그 얘기를 안해주셨어요. 그런데 좁혀서 한 데도 있더라구요. 그 쪽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제가 재서 왔는데 90㎝가 나와요. 사람이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리가 90㎝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90㎝라고 한 것은 전체 폭을 얘기한 것이고 그 옆에 부딪히는 면까지 한다면 사람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은 75㎝정도의 공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가 통행하기 어렵다는 조건이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 설치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인도폭이 넓은 쪽으로 저희가 이전을 한다든지 저희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이 어디신지는 아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하는 데 대해서 최소폭에 대한 기준을 잡아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1m 50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걸어서 가는 자전거가 아닙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70㎝∼90㎝거리에서 오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승강장 만든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시유지내 대형차 주차현황 및 주차료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장다리 복개도로 주차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이병천 위원님이, 기계 주차장 설치 및 지도·감독현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현황, 시청사 옆 유통단지 건축물 승인요청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모연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우선 기계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 곳이 대개 몇 개소나 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154개소입니다.

모연환위원

현재 그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로 자료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각 구청 생활민원과, 건축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는 제공을 해 드렸습니만 이것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원래 지도·감독 권한이 건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제가 어디를 문제점으로 삼고 있느냐하면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옆에 아파트가 2개나 있습니다. 조그만 복합 아파트인가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모연환위원

거기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니까 기계식 주차시설은 건축법에 의해서 전부 설치를 해놨는데 한 대도 사용을 못하고 층이 낮거나 작동이 안되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려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그것을 놔둬야지 뜯어내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간격을 조금 넓혀서 해놓든지 해야지 몇 대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쓸 수 없게 빡빡하게 집어넣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라고 그러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전부 외부 주차장으로 다 세우고 있어요. 그런 면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불합리한 곳은 몇 대만 뜯어내고 간격을 조금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는, 편법이더라도 사실 그런 식으로 제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하면 내년도에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만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고맙습니다.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버스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 회사별로 2000년 1월 1일∼8월말까지 결행차량 및 결행내용을 자료요구했는데 결행차량수가 수원여객이 3대, 신원여객이 1대, 상경운수가 2대, 용남운수 2대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8월말까지 8개월동안 운행하는데 결행차량이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그러면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8대 이상 80대 정도가 결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0월말까지 결행은 전체적으로 5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시민의 발이 되는 버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어느 부분보다도 더 강력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결행차량을 신고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적발해서 결행차량을 찾아내는 것인지, 매우 부진하게 일이 되고 있는데 결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모연환위원

다음 결행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인데 수원여객이 3건, 신원여객이 1건, 선경운수가 2건, 용남고속이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원여객은 3건에 300만원을 받고 신원여객은 1건인데 독촉 중이라고 나오고 선경운수도 독촉 중, 용남고속도 독촉 중이라는데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독촉 중에 있습니다. 안낸 것은 전부 압류를 시켜놨고, 앞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해서 만약 안내면 번호판을 떼어온다든지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결행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아까 자료하고는 틀리게 결행한 차량이 5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전부 과태료 부과까지 끝난 수치를 보고드린 겁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면 아직 안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결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적발되는대로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다음 버스 운전기사 교통위반 내역 및 적발건수, 과태료라고 했는데, 지금 65건에 1,3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돈 많은 회사들은 300만원밖에 과태료를 부과 안하고 100여 만원 받는 운전기사들한테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해가면서 운전기사들을 애를 먹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교통위반되는 내용이 배차시간 때문에 교통위반도 되고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들이 여기에서만 벌과금을 내고 끝인가하면 회사에 가서 다시 징계를 받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돈 많은 회사한테는 너그러우신지, 과장님 수치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기사들에 대한 위치도 판단을 하고, 또는 회사에 관한 것도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운수종사자한테 직접 부과되는 것이고, 운전기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운전기사들이 쉬는 날에 여기 와서 조사 받고 가는데 회사에 가서 또 나름대로 경위서 쓰고 정지 받고 봉급 감봉 되고 여러 가지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20만원 벌금이 아니라 왔다 갔다 손해보는 것까지 해서 한 번 걸리면 한 40만원 정도 손해본다는 거예요. 이런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한 달에 돈 100만원, 150만원 타가는데, 한 두건 걸리면 식구들 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정류장 질서 문란이면 과징금을 회사에 물립니다. 정류장 질서 문란도 기사가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도 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그래도 약자들한테는 강하게 나오고, 운수회사의 돈 많은 업주한테는 하루에도 3건 이상 되는데 8개월 동안 3건 적발하고 신원여객 1건 적발했다고 하면 일을 안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 29일날 수원여객이 임의결행해서 차량대수가 113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에 보니까 98대가 적발되고 사후조치로 경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단체적으로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차가 서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조치 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노조활동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차를 세워놓지 않고 휴무날 해도 되고, 예를 들어 운전기사들이 보름동안 일하는데 보름동안 그것을 못참고 이렇게 세워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는 과태료를 안물리고 경고조치만 했는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노조활동도 시민의 발이 되며 제대로 움직여가면서 노조활동하는 것이 타당하지 무조건 차를 데모하듯이 1/4을 세워놓고 운행해서 수원시민들이 5∼6시간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조치 했다는 것은 너무 특혜가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작년 12월 29일날 노조 투표관계 때문에 많은 대수가 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정상적인 노조활동이지만 결행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회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도 거기에 따른 공고문도 붙이고 했었는데, 저희가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정상운행을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일반 운전원들이 노조투표를 위해서 결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참작해서 작년 12월 29일날 결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렇다면 회사에는 경고조치하고 결행한 운전기사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행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시키면 회사에서는 또 기사한테 정상운행 하라고 했는데 왜 결행했느냐, 또 다른 불이익이 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고조치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노조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연히 법 조항이 있는데도 경고조치만 내렸다는 것은 증인께서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봐준 것밖에 안되는데, 이것에 대한 재조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회사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회사에서 운행지시 했음에도 무단 결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에다 처분을 하면 노조위원들은 노조위원대로 정상적인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무단결행을 했는데 회사에서 또다른 불이익이 갈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될 수 없죠. 쉬는 날 해야지 어떻게 일하는 날 차 세워놓고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투표날짜는 노조에서,

모연환위원

예를 들어 노조에서 차 세워놓고 노조활동 한다고 경찰서에 신고한 일이 있습니까? 신고도 안했잖아요? 불법으로 차를 세워놨는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노정계하고 협조를 해서 노조활동으로 결행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와 적극 협조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조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 광교 공영주차장에 버스가 야간에만 50여대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문에 크게 한번 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주차요금을 받고 해줬다고는 말씀하십니다만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버스는 당연히 차고가 있어야지만 버스를 운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고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느 여객에서 확보해서 운영 중이었던 차고지가 곡반정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부지내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환지를 받았으나 환지의 일부가 비행장 활주로 통제 1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차고지 활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지면적 부족에 따른 운송사업 운영이고, 또 곡반정지구는 개인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 공영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1,800만원의 주차요금을 받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녕리에 약 9,900㎡를 형질변경 득해서, 12월 초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때까지는 저희가 공영개발로 인한 차고지 부족으로 판단해서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연환위원

물론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원여객에 대해서만 특혜를 자꾸 주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모연환위원

지금 거기에 50여대의 차가 서가면서 그 밑에는 광교풀장이 있고 그 밑으로는 맑은 하천을 자랑하는 그 수원천이 내려가는데 그 쪽으로 버스에서의 각종 유류, 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교풀장에서도 말이 많고 그 밑에 수원천에 오물이 내려가고 하는 것도 전혀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불법을 그 위에서는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어요. 그 까짓 돈 1,800만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사 편리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인 버스를 거기다 대놓고 매연을 밤에 왕왕거리고 뿜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이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날짜가 12월 8일까지라니까,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이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누히 드리는 말씀입니만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여객이나 신원여객, 상경운수, 용일여객, 경진여객들이 전부 정상적인 운행을 안하고 황금노선은 많이 움직이고 또 결손이 난다고 해서 손님이 적은 데는 잘 뛰지 않는데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7개사에 134개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 지도담당 공무원 숫자로는, 노선별로 점검을 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결행 내지는 증감차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을 내년도에는 변경을 해서라도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현재 불법적으로 파행운영하고 있고 노선허가를 받아놓고도 불구하고 전혀 안뛰는 노선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노선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미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달, 그 전에도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한 번 처분받고 그 후에 또 시정을 안하면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겠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 수원시 시내버스 노선을 자체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노선을 전혀 안뛰고 있는 것은 노선 인가취소를 시켜주시든지 차량운행 정지를 한다든지, 일부사업 정지를 시킨다든지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줘야지만 이 모든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요금이 인상된 만큼 시민들이 편리한 교통을 이용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로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규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물 터미널 예산집행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서류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모연환 위원님, (“다 하셨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내역에 대한 것 하고 김현철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철위원

그 내용보다는 노상주차장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면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 법률의 단서조항으로 광역시장이나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기본적인 선결조건은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노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 법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그것을 할 때는 먼저 도시계획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고 만 규정상으로 시장이나, 시장·군수들이 설치할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청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택지개발한 지역이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주차장 공간을 원래 만들어야죠, 상업지역이면. 그런데 그런 것 안만들었죠? 주차장 구역.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정자지구마냥 그런 식으로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철위원

예. 여기 시청 부근에는 그런 것 안만들었죠?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는 '79년도인가, '7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안하면서 도로는 지금 8m도로로 만들었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결국은 그런 주차장 시설부지도 없고, 이것 저것 다 없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현재 시에서 팔아먹을만큼 다 팔아먹고 이 땅에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것을 하려면 일정 정도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서 돈을 받아야지, 주차시킬 공간은 아무 데도 없는데 노상에 있는 것까지 다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 아니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당시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별도로 주차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결론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때는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는 지금 에 와서 그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부분들은 다소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시 소유의 땅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저것을 팔아먹으면 시도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저것 팔아먹으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 노상에 있는 주차장에 돈받고 한다고 그러면 주차할 데도 안만들어주고 주차선에는 다 돈 받고. 결국은 다른 사람은 차 끌고 오지 말라는 얘긴데.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 구획정리사업할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내에서 아마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건물 지을 때 소요되는 차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차량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차부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는 그 법규가 없어서 안만들었는데, 결국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 차들이 가야될 공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청 주변을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전 지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그만 대책이라도 만들어놓고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주친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우려스럽지 않는데 이 옆의 땅이 팔렸을 때는 이 쪽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될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이 8m도로이면서 차량은 잘 소통이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보도는 하나도 안만들어놓은 지역이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결국 여기는 차를 위한 공간이지 사람을 위한 공간은 하나도 안만들어져 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서 또 저는 노상주차장을 만든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한 보호정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 전에,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만 전에 팔달구에서 이 쪽, 우만2동 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쪽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좁게라도 만들자라고 집행부에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팔달구에서도 인도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 옆에 양쪽 상가 서로의 이권 때문에 팔달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하다가 민원에 부딪혀서 인도를 못만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저도 이 쪽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보도까지 만들어서 하는 인도는 지금 현재 8m도로밖에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차선을 다 그어버릴 경우는 사람이 다닐 공간이 없다고 했을 때 주차선을 양쪽으로 긋는 것은 안하실 것으로 믿는데 어느 정도 노상주차장을 만들더라도 한 쪽 구역은 경계지점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이 보도라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보니까 똑 같은 도로에도 선만 다르게 해서 이 쪽 구역은 보도라는 뜻을 의미하는 구역을 만들어준 데가 있더라구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일방통행하면 되잖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리주체인 팔달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꼭 해 주십시오. 대답을 안하시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설치,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팔달구청하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뜻이 전달이 되어서 팔달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팔달구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는 이 있음)
량원

주량원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거기에 잠깐 보완을 하면, 이태리를 가보시면 고적 때문에 도로를 넓히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차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탈출구는 안주고 결국 사람들이 차를 못몰고 다니는 결과,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행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8m에서도 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서 스텐으로 ㄷ자로 양쪽으로 묻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이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인데 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증인은 그 감사받는 태도가 말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홍신선위원

잘 좀 해주시구요, 시간도 얼마 안됐는데 자세가 흐트러지십니까?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지는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에 지붕 씌운 것, 승차대를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멀쩡한 것을 뜯어내는 데가 허다해요. 이번에 새로 교환한다고 뜯어낸 데가 몇 군데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전에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철거시키고 뜯어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신선위원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한탄을 해요. 옛날에 멀쩡한 보도블럭 뜯어낼 때 이상으로, 스텐으로 기둥이 번쩍번쩍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옆에 땅을 파더라구요. 도대체 왜 땅을 파나 봤더니 하루아침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은 작년도 예산할 적에 그런 설명이 없었어요. 승강장이 몇 군데 서서 예산에 틀림없이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것을 새로 신설하고 그것이 부패되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쓰러지기 전에는 멀쩡해서,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10년 이상 쓸 거예요. 내년도에는 몇 개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30개소 요청을 해놨습니다.

홍신선위원

30개소 중에서 저나 김진관 위원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새로 헐어버리는 곳은 꼭 동행을 해주세요. 헐어야 되는지 안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한 번 하십시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덕헌위원

최덕헌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적에 사실은 본 위원이 이쪽의 인도확보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주차문제는 지금도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공원을 사서 어린이 공원을 만들듯이 지금이라도 공지를 사서 주차타운을 시에서 세워준다든지, 왜냐하면 원래는 주거지역으로 분양된 곳이란 말이예요. 그랬다가 '86년도에 근린생활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주거지는 8m도로만 해도 충분히 인도가, 차가 주거지역에는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될 것으로 계획된 시가지를 근린생활지구로 바꿀 적에는 상업시설로 변하는 것인데 거기의 주차난에 대한 대비를 그 당시에 전혀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안지를 사서 주차타운을 지어준다든지,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차타운을 세울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구로서 주차공간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수원시가 도시설계지구를 완화했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나온 거예요. 도시설계지구는 들어가서 지었으니까 차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구요. 국장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최덕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건축물을 지을 적에는 2m 이상 후방으로 지어야 된다는 법이 여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2m로 후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에서 노력했으면 됐을텐데 그냥 지으라고만 했지 아무 규제가 없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화단도 만들고 거기에 몇 천만원짜리 간판을 세우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보행로로 쓸 수 있는 2m의 공간도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많이 신경을 쓰고 안타까웠던 것이 왜 2m를 줄여놓고 그 당시에 인도확보를 안하는지, 땅 주인이 왜 사유지를 인도로 만드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상가를 가진 건물주를 위한 길도 되고, 오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손님들인데 서로 좋은 기회를 행정부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인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겠다, 그러나 지금도 한 번 적극적으로 행정부에서 남은 2m 공간을 인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공안지가 중간중간 많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공안지를 사서 주차타운을 지을 방법을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운 문제는 정확한 추정가격은 아닙니다만 한 면당 약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8m도로인데도 인도가 없다는 것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인 시설이 저희한테 올 때는, 전에는 8m면 차만 지나가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조건을 달았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개설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교통영향평가가 저희한테 들어오면 반드시 보행자를 위한 인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고 주차타운 문제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렸는데 영천개발하고는 언제까지 계약 기간입니까? 계약은 1년씩 하나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다음 조례에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해가지고 영천개발에서 하는, 거기가 1급지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주차 임대료를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주차장 조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계장님 나오셨는데 아침에도 그렇지만 저녁에 보면 수원역전에서 농대가는 육교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세평지하도 들어가는 곳하고 어려우시지만 자주 나가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공급은 내년도분은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실무 과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서둘러서 내년 초에라도 바로 공고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분을 금년에 달라고 집단 민원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차피 그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솔직히 내년도 분을 내년 1월달에 공고를 붙인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10여년 이상씩 근무하던 분들이 겨울에 근무하다 사고로 인해서 10년 공부 아무 필요 없게 되지 않도록 내년 1월 연초 바쁜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공고라도 붙여주시고, 공급은 3∼4개월 있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자역사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이 안됩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해당됩니다.

양종천위원장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물리는 내용이 돼 있어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민자역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준공 후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그것도 지난 번처럼 교통시설보다도 백화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버스베이 설치, 관리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실은 버스베이를 114개를 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원시 관내에 114개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실질적으로 버스베이 길이가 얼마죠? 규격이 원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버스베이를 만들려면 지금 버스 정차장 길이가 대당 12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시 도착 대수를 대개 학문적으로는 3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36m?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데, 조건이 안좋은 데는 어쩔 수 없겠습니만 본 위원이 약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베이를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가 사거리라고 그러면, 보입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여기가 버스베이입니다. 그러면 36m로 꼭 고집하시지 말고 사거리까지 나가다보면 바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5대 때 남우철 국장님이 계실 당시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해서 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몇 군데 다니다보면 버스 하나 들어가기가 빠듯한 데도 실은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지장물 때문에 그렇겠지만 과감하게 지장물을 지하로 매설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거리까지 연장을 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 표시를 이 앞쪽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긴데, 그랬을 때 버스가 앞에 가서 서 있으면 뒤에서 오던 차가 우회전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것도 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연구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런 것은 안전봉이면 분리대를, 너무 위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두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리고 버스가 베이에 안들어가면 과태료를 얼마나 물립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과징금 20만원씩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본 위원도 다니다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 신고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디오 내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버스베이 규격이 제대로 안맞는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사실상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베이도 제대로 안만들어놓고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114개소인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114개소는 전에서부터 만들어왔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권선구 1개소, 팔달구 4개소해서 구에는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버스베이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건설과에서 전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구청 건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 따져보니까 하나 만드는 데 1,340만원이 들었네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이병천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놨으면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게 하고 위법하는 차량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이것,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을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버스베이에 안들어가고 가로막고 있으면 다음 차가 우회전을 해서 가려고 해도 실은 못가고 교통에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알고 계시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중점 단속을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약 6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과감히 타 시·군의 업체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해서 금년에 약 600건을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여기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인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비쌉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수원시내 전역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한 군데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이병천위원

무슨 얘기에요! CC카메라 하나 다는데,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것 말고 예를 들어 동같은 데 보면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몰래카메라 하나씩 달아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이병천위원

그런 것을 해서 예를 들어 1일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십만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 하는데 20만원인데 그것을 설치하면 아마 시행이 잘 될 겁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만 여러 가지로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홍보하고 계도해 가지고 안될 시에는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검토는 면밀히 할 것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