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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안영 의원 발언

225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1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권영호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29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2억 3,200만 원보다 11.3%인 233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65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3억 7,400만 원보다 3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과세대상 사업장 증가로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액증가로 2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판매량 증가에 따라 6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 증가로 특별징수분 소득세가 증가하여 19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억 2,900만 원보다 2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교부세는 36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500만 원보다 34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48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6억 9,600만 원보다 9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40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억 3,800만 원보다 7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2억 원보다 99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5쪽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4억 3,27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8,493만 원보다 4,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재원관리에서 3억 6,61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2억 1,516만 원, 지방세원 확충 지원 800만 원,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 운영 3,726만 원,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운영 3,792만 원, 체납액 징수 3,816만 원, 세입관리에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87,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 하단입니다. 세무과 소관 출연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1,0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의한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세입이 2017년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 증가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자료를 잠깐만 찾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44억 대비해서 2018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31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2017년도에는 강남고속화도로 공사부담금이 8억이 있었고요. 육상선수숙소 보상금이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감소가 많이 된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중에서도 부동산세는 전혀 증감 없이 세입추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추경예산하고 이럴 때 보면 그 부분이 좀 늘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왜 예산서에는 그대로 올라왔는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는 매년 10억씩 일정하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증감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냥 그 예산상으로만 그렇게 잡혀져서 해마다 10억씩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증감사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어서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좀, “그런 거 같습니다.”가 아니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그대로라든가...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 부분은 매년 10억씩 편성이 됐는데 국가에 부동산세를 내는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받는 금액으로써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부세 그냥 일괄 지급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매해 추계해서?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혹시 보셨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저희 2018년도 세입을 3,000억을 넘게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보니까 일단 잉여금에서 500억이 차이가 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니까 내용에 지식정보타운 매각수입 200억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여쭤봐도 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고요. 추경에 아마 편성을 하려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켰고 저희 본예산에는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안영위원

이것은 금액은 확정된 거겠지요? 감정이랑 다 끝나서.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래서 들어올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언제쯤 들어오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시기는...

안영위원

시기는 잘 모르시고, 그런데 금액도 다 확정이 됐고 2018년에 다 들어올 거면 예산에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안 잡은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은 거예요, 일부러? 과소편성을 한 거네요? 의도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잡을 수 있었는데 안 잡은 건 아니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하여튼 예상이 되었지만 이것은 예상돼서...

안영위원

2018년에 확실히 들어오는 건 맞는 거지요, 196억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뭐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상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지금 공사 들어가는데...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196억하고 19년도에 92억하고 해서 이렇게...

안영위원

196억이 들어올 것은 확정된 상태인데 예산서에는 안 잡으신 거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잉여금도 지금 500억 정도를 적게 잡으신 거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700억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아마도 3,000억이 넘어갈 것이다. 일단은 700억을 적게 잡으신 거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3,000억을 기준으로 다 계획을 세우셨고, 700억을 적게 잡으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잉여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잉여금 500억도 그렇고요. 200억도 원래 잡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2018년에 들어올 게 확실하고, 그런데 안 잡으신 거잖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일단 196억은 들어오기로 확정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들어올지 혹시 내년에 들어올지 그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일단 196억이 본예산에 좀 누락이 돼 있고요.

안영위원

지금 거의 다 거기가 보상이 끝났고 공사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1년을 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데는 거의 보상이 끝났는데 저희가 오히려 늦은 건 줄 알았더니 1년이 더 늦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는 혹시, 자세한 내용은 도시사업단에 여쭤봐야 될까요? 도시사업단에 여쭤보는 게 맞을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차피 재산매각수입이니까 회계과 쪽에다 여쭤보시는 게...

안영위원

회계과에 여쭤보는 게 맞다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하여튼 700억을 적게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과소 세입을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가장 큰 이유는 잉여금인데 그것은 뭐 기획실에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정되는 잉여금은 사실상 금액이 큰데 지금 200억으로 협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은 사전에 보고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여하튼 한 500억 이상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안영위원

1차 추경 하면 바로 500억 이상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잉여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글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 중기지방계획에도 나왔지만 차차 대형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잉여금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향후에 곧 예상되는 대규모 지출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는다, 적립해 놓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용도를 지정해서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쌓아 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기 잉여금을 이대로 두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은 잉여금이 200억에서 700억으로 늘어나지만 196억까지 들어오고, 또 그 200억도 올해 다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잉여금이 내년에는 1,000억까지 돼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렇게 두는 게 맞는지, 이런 잉여금이 2018년에는 그렇게 크게 감소할 것 같지 않아요. 2018년에도 아마 당분간은 늘어날 것 같고 지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2019년, 2020년 이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 때문이거든요. 지방교부세가 기준수요에서 기준수입을 빼가지고 산출을 할 텐데 지금 행자부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내려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남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의 예산이야 축소 편성을 했지만 1차 추경만 해도 확 드러날 부분인데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게 지방교부세에 영향이 없을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축소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사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여하튼 중기적으로 보면 잉여금은 차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행자부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자부하고 소통을 잘하시지 않으면, 과천시는 향후에 대규모 지출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는 건데 이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약에 기금이나 특별회계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적립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잉여금에 쌓여가지고 점점 잉여금이 1년에 몇 백억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하고 굉장히 소통을 잘하시지 않으면 지방교부세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 행자부하고 소통은 기감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세무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잘 분석을 하셔서 같이 소통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자부와 경기도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를 원활히 저희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기감실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지방교부세 산정을 할 때 인구기준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때 인구는 언제 기준으로 하지요? 인구라든지 예산상황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지요? 2018년 예산 산정할 때는 2016년 걸로 보나요, 2015년 걸로 보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6년 말, 전전년도 말.

안영위원

그러면 16년 말까지는 저희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지 않았을 때지요? 그러면 2018년 예산까지는 괜찮고 2019년 예산 때는 이제, 2017년 말부터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었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2017년 말에도 인구가 굉장히 적어 있고요. 그러면 향후 2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그때는 오히려 저희 재정지출은 늘어나야 되고 인구도 늘어났을 텐데 지방교부세 기준이 되는 인구는 오히려 제일 적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시차로 인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제대로 저희 과천 상황을 해석하려면 과천시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도 만들어 가서 보고도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년 정도 시차가 나는 거니까요. 그렇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세무과 소관은 전체적인 세무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고요. 방금 하셨던 질의는 기감실 할 때 한 번 더 전체적인 질의,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력지수에 대한 연차별적인 시차, 예상계획은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시설 임대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갈임주위원

제가 지금 세입예산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10쪽이네요. 10쪽 하단에서 네 번째 위에 보면 문화사업팀 예술단체 임대료 수입 1억 9,200 잡으셨는데요. 이걸 공단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시민회관 상주단체 2개 단체 임대료가 빠진 상태거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억 9,200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네. 그 안에 대부현황 보면 6개 단체 임대료가 원래는 산정되는데 2018년에는 서울발레시어터하고 모시는사람들 임대료는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체가 내년 입주 여부가 불확실해서 산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단체가 기한이 다 되나 봐요?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는 것 같은데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기간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고요. 서울발레시어터하고 극단 모시는사람들 두 단체가 내년도 입주가 좀 불확실해서 아마 여기 산출에서 제외를 했고 나머지 4개 단체 임대료는 공시지가 상승분 이런 것 반영을 해서 추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2개 단체가 입주 여부가 불확실해서 만약에 상주하지 않게 되어도 다른 단체가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에는 그런 부분 반영해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이 공단에서 그냥 사용을 할지, 어떤 장소로. 아니면 계속 재위탁이 될지, 그렇게 누락된 부분...

제갈임주위원

그게 공단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직 이야기가 안 됐고요. 일단 추계를 그쪽에서 제외하고서 추계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잡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라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향후에 어떤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는 공단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비슷한 질의인데요. 2층에 아우구스토 임대료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내에 들어가 있는 매점, 스케이트용품, 체육용품점 이 임대료는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변동이 상향인가요, 아니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 재위탁시설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일단 아우구스토는 그전 식당 이름인데 여기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작년 예산이 4억 5,600이었고요. 올해 6억 3,300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가 인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재건축 때문에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실은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 수가 줄었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서 매점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 현장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조정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당분간 인구수가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요구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상세한 부분은 공단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정말 너무나 영세업자이기도 하고, 인구수 급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서 경영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기타사용료 보면 지난번보다 증액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자 수하고 거의 비례하는 내용이, 기타사용료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런 것은 인구수하고 비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다 증액돼서 잡혔어요, 세입이.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1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전년보다 한 3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증가사유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맨 위에 도시공원 점용료 있지요, 그 부분이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계약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됐고, 나머지는 아마 감소 또는 증감사유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 인상분이 증액된 거라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계약 인상분을 한 1.5%를 반영했더라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수입이 왜 늘었을까요? 이런 건 인구가 줄면 따라서 줄지 않을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런데 일반봉투는 줄지만, 증가사유는 100L 비닐봉지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이사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사용한 게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100L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공단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전부 관련은 있는데 위탁받아서 공단에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환경위생과하고 공단하고 같이...

고금란위원

그때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훼단지 쪽에서도 100L를 쓰고 이래서 혹시 그 부분인지 싶으니까 다시 질의해볼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래서 아마 100L 사용량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방교부세랑 조정교부금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93억을 적게 잡았고 추경하고 비교하면 100억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결산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아니요, 2017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93억 줄어들었고요. 추경 대비해서는 100억이 줄어들었고요. 2017년 본예산에는 576억이었잖아요. 지금은 483억이고요. 일반조정교부금 여쭤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혹시 예산서 페이지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영위원

네. 17페이지에 보셔도 되고요, 여기 세입예산서 5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이수진위원장

세입예산 설명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 93억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

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금년도 내시된 부분이 484억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마 변동추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늘 조정교부금이 예산에 잡을 때는 도 가내시로 잡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경에 조정이 되는데, 늘 조정교부금이 또 많이 올랐었어요. 올랐던 이유가 가내시 잡았던 거에 비해서 정산을 하면서 오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6억이었다가 483억으로 됐으니까 한 10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네요. 내년에는 이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정교부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전에 레저세 있을 때는 레저세 정산이 11월, 12월분이 이후에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레저세가 저희한테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큰 차이는 없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마도 본예산 내시된 것보다는 조금 더 증액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십니까?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지방교부세도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방교부세가 좀 불안해요. 이게 나중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불안한데요. 제일 불안한 것 중의 하나가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식정보타운 관련돼서 향후 5, 6년 사이에 거의 7,000, 8,000억이 들어올 것이고, 만약에 완판이 된다고 치면 7,000, 8,000억이고 완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판매된 것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분양으로 인한 이익은 1,000억은 넘지 않을까,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하고 대비했을 때 수입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금은 지식정보타운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수입이 발생된다면 그 부분은 일단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전부 다 종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전출 보내주면 그때 아마 내부거래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현재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는 기준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방교부세 줄 때는 일반회계만 가지고 판단하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서 받은 분양금을 가지고 지원센터든 뭐든 쓸 것을 다 쓰고 최종적으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그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공기업특별회계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이익금이나 특별회계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로 전출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교부세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반회계 넘어오면 그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사업기간이 한창 진행되기 때문에 종료될 때까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사업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속해서 지방교부세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질문을 드렸을 때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나 기금에 재워두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특별회계나 지방재정안정기금이나 아니면 다른 기금이나 두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여기가 재정이 여유 있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지금처럼 잉여금 속에 묻어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교부세 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특별회계나 기금에 두는 것은 교부세 받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떤 것이 맞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께 여쭤보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마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둘 때는 사용용도가 앞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쓸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잉여금 쪽으로 돌려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2,000억 정도인데 그중에 1,000억을, 절반을 잉여금으로 두는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잉여금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사용용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과천시가 해야 될 사업들에 투자할 목적으로 남겨둔 돈이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런 데 뒀을 때는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잉여금으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런 상황들을 중앙부처에는 구두로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만 이것이 향후 몇 년 사이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에 다 지출될 예산이라고 구두로 설명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교부세 받는 데 더 유리한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제가 예산부서하고 논의한 것도 실제로 그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계속해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징수교부금 수입도 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항목이 몇 개 안 되는데 뭉뚱그려서 올라온 거라, 레저세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이고요. 2017년도에는 얼마였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징수교부금 총괄적으로 일단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96억 7천인데 작년도는 94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5,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레저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아니요. 징수교부금 전체를 말씀드렸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 지금 불러주신 게 달라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레저세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징수교부금 총액을 전년도 거 어떻게 불러주셨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94억 1,800만 원.

고금란위원

저희 95억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표는 그 밑의 것 농지보전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레저세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레저세는 향후에도 동일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사감위에서 전자카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2016년도 말에 사감위에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마사회가 원하는 자율형 전자카드 도입이 최종결정이 돼서 마사회에서도 매출액은 변동이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전부 다 동일하게 전망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출액 변동도 없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각 지점별 모니터로 하는 부분도 본장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본장에서 다 관리하지요.

고금란위원

전에도 그게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향후 본장관리를 기준으로 해서 84억 정도, 85억 정도가 해마다 넘어올 거라는 추계를 잡고 계시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는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마사회에서도 금년까지는 동일하게 2,847억 정도 매출을 예상했는데 조금씩 증가 예상은 하더라고요.

고금란위원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거꾸로 봤네요. 그전보다 정리가 돼서 2015년도에는 3,000억이 넘었는데, 금년하고 작년하고 해서 똑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금년, 작년은 똑같고,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자료를 반대로 봐서요.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질의 받았습니다. 추가해서 관련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항목 중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있잖아요. 3,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작년이 6,300만 원이었어요. 한 57% 감액 편성하신 것인데 이게 인구수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작년보다는 한 절반 정도 3,6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적게 편성했는데 줄어든 인구비율보다 더 많이 축소 편성하셔서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파악한 이유로는 일단 재건축에 따른 인구수 감소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축소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감소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인구감소비율 그대로 금액도 적용되지는 않나 봐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하여튼 인구수 감소로 인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그것은 환경위생과 질의할 때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관한 질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저는 1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게 위장전입에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꼭 그렇게만 명시되지 않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은 거주사실 여부도 되겠지만 신고해태, 지연신고 이런 부분들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에 지금 재건축 관련해서 다음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위장전입으로 되어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관련되면 얼마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세입액만 민원봉사과에서 받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민원봉사과에 여쭤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변동이 있는데 약간 감소가 돼서 편성되어 있네요.

윤미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장전입에 관련된 게 중범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 징역형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현장에서 처벌이, 이것은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과천에 민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적발사례가 거의 없는 것과 같다고밖에 보이지 않아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열린민원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관해 징수금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두 가지 있으니까 그냥 붙여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 수수료를 의왕, 안양 쪽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공통인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지자체마다 다를 거예요. 이것도 보통 2년씩 계약을 하는데 물가상승 아니면 처리비용상승 이런 것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조금씩 증액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세한 계약내용은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실은 환경위생과에서 3차 추경 때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톤당 1만 원씩 에너지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소각비용에 대해서 계약비율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게 잡혔는지 질의를 한 것인데 여기 세무과에서는 그걸 모르시는 거지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13페이지에 보면 기타사업수입이 감소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일 크게 감소됐는지 이런 것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와 함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통으로 올라오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걸 일일이 과별로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저도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저도 찾아서 기재를 해서 저는 지금 알 수 있는데, 하여튼 증감된 부분이 부서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한 2,500만 원이 감됐고 정보과학도서관은 1,600만 원이 증액됐고 시설관리공단이 8,000만 원이 감됐고 추사박물관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보면 한 9,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증액됐다고 하셨나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증액됐습니다.

고금란위원

2,500,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8천이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시설관리공단 8,000만 원 감됐고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도서관의 경우에는 강좌 증설로 인해서 인상한 것으로 파악해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세세한 것은 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연계해서 관련 질의로 저도 16페이지 그외수입에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됐어요. 한 2배가량이 상승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 페이지로는 16페이지입니다.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주암동 다목적회관이지요?

이수진위원장

전년도는 1,500만 원인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3,600만 원 넘게 예산액이 잡혔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제가 파악한 부분은 운영수입 증가입니다.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돼서 운영수입이 많이 증가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파악을 해 놨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렇게 2배씩이나, 인구 감소돼도 이쪽만은 증가를 많이 했네요.
영호

권영호세무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채하입니다. 45쪽,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9,329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1억 1,518만 3,000원보다 39억 7,81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지원에 227억 2,642만 6,000원으로, 단위별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 2억 3,628만 원, 재정운영 2억 1,531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207억 7,167만 6,000원, 의회법무 행정운영 2억 2,928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6,958만 6,000원, 시책홍보 9억 6,611만 8,000원, 투명한 감사운영 6,964만 원, 사회단체관리 1,883만 원, 규제개혁 및 성과관리 3,650만 원, 인구정책 1억 32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65만 8,000원, 예비비 152억 6,1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0호,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쪽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755억 646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과 이자수입이 12억 6,057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10억 3,443만 8,000원으로 2018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757억 3,260만 5,000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69호,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연동계획으로, 금년도 계획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과천시 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건축과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일시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자족도시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향후 재정 운용방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구조의 큰 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향상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략적 재원배분, 세외수입 확충, 국·도비보조금,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정전망으로 5년간 총 재정규모는 3조 62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885억 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9,559억 원, 기금 5,179억 원으로, 연평균 6,12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다 자세한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세입에 관련된 것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세입을 인위적으로 늘려 잡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표현들을 하고 난 이후에 3차 추경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세입이 2,976억으로 기정액보다도 한 80억 이상이 증가했던 세입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은 그것보다도 좀 늘어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세입예산하고 다르기는 한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을 보면 3,000억 이상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예산에는 잉여금하고 재산매각수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이 금액 3,007억을 다 잡지 않고 2,299억 정도만 편성한 사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800억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은 통합관리기금 706억보다도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을 일부만 세입에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3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한 769억 정도 됐었지요. 그거하고 또 세출 하다 보면 잔액이 조그만 게 남기 때문에 한 800억 정도는 세입이 남을 것으로 계산해서 3,000억이 된 것은 맞고요. 2017년도 세입을 일부러 많이 잡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는 못 하겠지만 2017년도 세입은 당초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세 교부단체로 변경되면서 저희가 얼마나 받을지는 잘 몰랐고요.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577억을 주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2월 말일자로 저희가 교부단체로 넘어가면서 교부금이 오고 해서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777억이 오다 보니까 이번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과 따져서는 상당히 괴리가 많이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777억을 주겠다고, 아니, 577억을 주겠다고 하고 통보는 777억이 왔고요. 3회 추경까지 총 내려온 돈은 1,016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거의 50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무래도 계획이니까 실제 세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문제가 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교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교부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당초 국가나 경기도에서 산정했던 금액보다 세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차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군에 나눠주는 차액이 벌써 교부세가 37억, 조정교부금이 159억이 더 왔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 가까이 더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정부 세수추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행자부에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보통교부세 때문에, 우리 인구가 사실은 작년도 연말보다 5천명 이상 줄었어요. 작년 6만 3천이었는데 지금은 5만 7천명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볼 것 같아서 행자부 교부세과에 문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지금 그 작업을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바빠서 면담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 설명이 끝나면 행자부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는 할 것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부세는 작년도 수준, 그러니까 353억 수준으로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조정교부금은 벌써 통보가 왔는데 작년 424억보다 60억이 더 와서 484억이 오는 것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교부단체나 불교부단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교부세 받는데 잉여금으로 둔 잔액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가서 설명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인구가 일시적인 재건축에 의해서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출 부분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하지 않았던 세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2, 3년 안에 한 790억 정도는 바로 소진될 수 있는 예산이다’ 설명을 드리면서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 720억 같은 경우를 1, 2년 안에 소진하려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여러 개 사업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18년도, 19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그러니까 사업량을 늘려야 이게 세출로 잡힐 것인데 투융자심사 잡힌 것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보니까 16개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업을 할 것인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 제가 세출을 짜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사업비를 왕창 크게 잡아서 숫자를 숨긴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한 적이, 예전에 제가 세외수입계장 할 때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안 위원님도 저번에 예산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 세웠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지만 행정절차 없이는 사업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계속 심사를 받아서 내년에는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단위사업,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대단위사업 중에서도 사업비가 계약 용역비 5,000만 원 이상은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2019년부터는 대단위사업비 다 들어가게 되면 한 750억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잉여금으로는 19년부터는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세출사업도 대규모 사업으로 잡힐 거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구가 2배 정도 증가를 하면 여기에 기반시설도 2배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고, 복지예산은 2배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출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세출사업 예산을 잡을 때 방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예산에는 그쪽에 대한 세출방향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내에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될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변경된 사업, 구 뉴스테이 사업도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갈지 아직 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노인인구도 한 0.5%씩 계속 늘어서 한 2020년도, 2022년도에는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의 마지막 초고령까지 들어가는 13%선까지 될 거다,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 청소년 관련 부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에 좀 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시 반영을 해서 후년 사업부터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세입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세입에 보면 지특 보조금을 좀 많이 늘려 잡았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내용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년도 지특 보조금도 10억가량을 잡아서 올라왔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워낙 지특사업비는 SOC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 안전 관리 부분 해서 항상 10억 정도 왔었고요. 올해가 드론대회 1억 5,000이 거기에 포함이 됐지요. 항상 그 정도 수준은 잡았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 지특이 한 10억 정도 내려왔었는데 사실 이 지특이 얼마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특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항상 해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지특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조정교부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이야기 나와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비슷한 금액이 편성된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 12억, 올해 12억, 2017년에는 3억 9,000이거든요, 본예산에. 차이가 큰데요. 그리고 2016년에는 6,000만 원, 아, 2015년에 6,000만 원이군요. 2014년에는 3,000만 원. 그래서 예산서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지역발전특별회계 금액차가 폭이 커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좀 다르게 하셔서요. 어떤 것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제가 항상 10억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체 예산, 마지막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제갈임주위원

추경까지 다 해서요? 한해 통틀어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지특은 저희가 노력을 물론 해야 되지만 금액이 부처별로 실링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라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큼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교부단체로 넘어오면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지특 같은 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전에는 주는 것만 겨우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것만 받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전부 따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처별로 실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가 받는 금액도 실링이 있어서 받는 건 아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찾아가고 설명하고 해서 얻어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지특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특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체육관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문화회관, 예술회관, 체육관 다 가능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2실내체육관 비용이 현재로서는 전체 시비로 잡혀 있어요. 이런 지특 예산을 활용해서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 설계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으면, 수영장은 20m 이내 이렇게 규격에 맞춰 설계를 하게 되면 지특사업비 29억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제갈임주위원

아, 29억을 주는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그 설계를, 명칭이 따로 있더라고요. 국민형체육관이라든가 그렇게 체육관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잡아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신청하니까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번에 드론대회 예산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아오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시·군·구 자율편성사업이 아니라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포함돼서 저희가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오셨을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 받는 과정,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짰지만 받아오는 건 문체과에서 받아왔고요. 이 사업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드론대회라는 항목이 지특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여도 뭐 산업자원분야, 미래분야 서로 내 업무다, 네 업무다 얘기를 했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할 수 없이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주는 걸로, 기재부 지특사업비로 항목이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사업 항목 중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없었고 기재부 항목에 끼워 넣어서 저희가 받았다는 것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여기 시·도 자율편성사업에 보면 사전검증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검증사항에 보면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 전시성 사업이 아닌지의 여부 이걸 가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드론대회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저희가 요청해서 받은 거 같은데 산업 관련하더라도 어떤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에 지특은 보통 교부해 주거든요, 내려주는 건데. 저희가 행사 예산으로 따온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항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기재부에 사업 설명하러 갔을 때도 기재부에서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기반사업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이 행사를 함으로써 기반사업을 만드는 토대가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감실에 마지막으로, 이 지특을 받아오는 데 있어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3억짜리 예산이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비가 1억 5,000, 지특 1억 5,000.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이게 투자심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투자심사대상인데 시 자체심사대상인가요, 아니면 도 투자심사대상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도 투자심사대상...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절차까지 다 이행하셨다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거기 가서 설명 다 하고 심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 투자심사를 받았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련 회의록은 어디에 가지고 있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없고요. 문화체육과에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 있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에 있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요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련된 질의 받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지특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노력해서 받아온 것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좀 많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저희가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중요한 사항들을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특조는 없고 대신 지특이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드론레이스대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것 말고 10억 중에서 한 5, 6억 정도는 자율편성이고 나머지는 신청해서 받아오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참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대회가 꼭 필요하냐 고민이 되고, 또 안 쓰면 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맨날 하던 고민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특이 늘어난다면, 이게 적게는 몇 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것까지 의회에다 협의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 예년에 경상적으로 편성되던 사업들이잖아요. 경상적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아니라 시설비나 아니면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실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특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특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심의는 문체과 할 때 하겠지만 이거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두로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신다고 해서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규칙 같은 데 반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의회하고 사전협의를 한다는 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규칙에 특별히 넣을 데는 없고요. 일단 공문을 하나 요청해 주시든지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특에 대해서는 저희가 깜빡 놓쳤습니다, 그 부분은.

안영위원

늘 이게 심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받아왔는데 의회에서 보기에는 이게 부적절하다 그랬을 때는 안 쓰고 돌려주는 거에 대한 부담이 늘 있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러시지요.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나중에 의견 정리를 해 볼게요. 경상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육성사업 1,000만 원을 잡아놨지만 마을기업이 심사에서 떨어지면 결국 이 돈은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항목들을 지특으로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도에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신청하라고?
사실

사실기획감

김채하 그렇게 하라고 제가 주민생활실장 할 때, 공문이 지특비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안영위원

사업 자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내려오는 거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는 이거 지특으로 신청 안 하고 다른 거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으로 실링 해서 내려오니까 신청을 하는 거지요, 저희는. 안 할 수가 없지요. 하나라도 받아와야 되니까요.

안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안영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올리지만 지금 몇 년째인가요. 4년째 선정된 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특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용도로 활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조금 달라서, 이렇게 실링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재량껏 쓸 수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지특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의회하고의 심의에 있어서의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수진위원장

지특에 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30쪽을 봐주십시오.

이수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예산안 다음에 질의 받고요. 예산안 먼저 질의 받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딱 구분됐다기보다는 섞어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딱 구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일반조정교부금을 받는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들 쭉 보면 세출하고 세입으로 나눠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세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절감부터 지방청사관리 운영경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보면 운영경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복지비용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우리 교부단체여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증가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많은데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교부금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출하고 세입 부분하고 나눠서 구분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비가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 과가 그래요, 주생실만 감액이 돼있고 전체 과가 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교부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교부세는 행자부에 108개 항목이, 그러니까 세입 부분은 저희 자체 징수노력 그 부분이 세입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데 세입 대 세출로 계산이 되지요. 세출 부분은 108개 항목 속에 인구수, 물론 인구수도 중요하고 학교 수, 기반시설, 장애인 시설, 나무, 산림, 모든 항목을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얼마큼 부합이 되게 시 운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항목이 정해지는데, 그렇게 해서 재정력지수라는 지수가 나오면 그걸 계산해서 저희가 필요한 돈만큼 주게 되어 있는 게 교부세인데요.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해당되는 전체 부서에 108개 항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 전체 통계자료를 다시 한 번 다 검토해 보고 누락된 게 있는지, 저희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교육도 하고 받아서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은 그것뿐이고요.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자료 자체를 잘 보완해야 되는 게 관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시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딱 추려지더라고요, 보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의회경비를 절감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절감하거나 행사축제경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것들로 추려지는데요. 지금 저희 행사경비도 좀 늘었고요. 보조금도 늘었고 그다음에 운영경비도 늘었어요. 그래서 세출 효율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예산방향을 어떻게 잡으셔서 이게 다 늘었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설명을 드리면 복지비 늘었다고 하시는데요. 복지비가 늘은 건 작년도 누리과정예산이 본예산에 되지 않고 1회 추경에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고금란위원

성립전으로 들어왔었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와서 42억 정도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아동수당, 복지수당, 기초연금 해서 한 32억밖에 안 늘었습니다. 6.4%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복지는 그렇게 많이 늘었다 볼 수 없고요. 복지는 사실은 저희 자체 복지보다는 정부사업에 따라서 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교부세는 큰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저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이번에 시급이 7,530원인가 올랐잖아요. 정확히는, 그 정도 시급이 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시급이, 인건비가 전부 올랐던 요인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퇴직금,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여러 가지가 오른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고요. 기타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했고요. 오른 데가 총무과의 선거비,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의 안전재난도시 심사하는 수당, 운영비 이렇게 해서 조금 올랐지 운영비는 다 전년 수준입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예산 잡을 때 18, 19년도가 가장 조마조마한 때일 것 같아요, 저희 인구 감한 것도 그렇고 해서. 세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돼서 예산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조정교부금 아니고 지방교부세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자는 2018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보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11페이지 이어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8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이 나와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 미적용해서 법률 위반으로 340만 원 저희가 감액을 받았는데요. 일단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시지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느 공사에 대한 것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행자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정확히 잘 쓰였는지를 내려주고 난 다음에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건축과에 지방교부세 1억 5,000 정도가 내려왔는데 공사를 하면서 골재 나온 것을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사용량을 적용하지 않고 해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법에 위반됐다 그래서 343만 원을 도로 교부세를 반납하게...

안영위원

저희 시 자체 사업이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단 환경위생과에 쓰고 있는 순환골재를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서 법을 위반했다 해서 경기도 전체 시·군이 다 지적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영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시 자체사업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사항에서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저희가 2017년부터 교부단체가 되면서 교부단체 감액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교부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많지 않아서 페널티 항목도 그렇게 무서울 게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이제 교부세가 몇 백억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뒤에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도 아마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좀 전에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여기에 미흡한 사례이자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어있고, 밑에 개선사항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2015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렇지요? 9페이지에 보면 2015회계연도, 보고서는 2016년 건데 회계 자체는 2015년도 것을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8년을 보면 행사축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좀 늘었습니다.

안영위원

좀 늘어난 게 아니라 많이 늘었고요. 일단 2018년도 예산서 책자를 보면, 세출 성질별 쪽을 보시면, 특별회계 빠진 걸로요. 일반회계로 보시면 53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17억에서 22억으로 32%가 늘었고요. 이게 아마 대부분 체육회에 관련된 행사들이나 이러한 부분들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도 늘었고요. 이런 민간자본보조도 많이 늘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본보조 같은 경우도 75%가 늘었고 이전재원은 273%가 늘었고요. 민간위탁금도 14% 늘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일단 행사비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행사비가 실링으로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실링에서 풀어졌습니다, 월액여비하고 행사비 두 가지가. 그래서 올해는 조금 행사를 더 많이 세웠던 건 사실이고요.

안영위원

많이 늘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많이 는 것은 사실이고요.

안영위원

체육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적게는 500만 원이고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위탁비는 인건비 쪽에서 많이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런 게 원래는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있는 것들도 증가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야 되는 건데, 선거 앞두고 이렇게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나 위탁금이나 자본보조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사전심사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안영위원

신규사업도 있고요. 특히 문체과에 문제가 많고, 드론대회도 그렇고요. 이런 전시성, 선심성, 일회성 사업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줄여나가야 된다기보다도 운영기준 자체가 빠져나간 거 보니까...

안영위원

지금 여기 개선사항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행사·축제경비 감축을 위한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유사 행사·축제의 정비 및 일몰제 적용, 격년제 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성과평가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유사 행사나 축제 정비 이거 안 되고 있고요. 일몰제 적용 안 되고 있고요. 격년제 실시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이 몇 십 퍼센트씩 늘어난 거예요. 한 21% 늘었어요, 지금.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21%가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이것은 각 과 심사할 때도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 앞두고 이거 굉장히 부적절해요. 기감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안 위원님 말씀은 맞고요. 행사를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단합되는 모습 이런 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행사 쪽에는 좀 사업비가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선거 앞두고 이렇게 행사비용들이 크게 늘어난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회성 사업들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줄여나가야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나가야지요.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면, 과에서는 늘려달라고 하는데 예산팀에서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깎고 오히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늘려 와라’라고 지침이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기감실에서 ‘늘려 와라’가 아니라 문체과에서 각 체육행사나 이런 거 예산 늘려서 올려라라고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마 문체과 입장에서는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를...

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내내 4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20%가 증가하냐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게 되니까 좀 여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했을 겁니다.

안영위원

이런 부분은 문체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기감실이나 예산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자세히 보겠지만 예산의 전체적인 지침에 맞게 관리하는 게 예산팀의 업무고 기감실의 업무 아니겠어요?

이수진위원장

질의 다 되셨나요? 조정교부세와 관련해서 각 항목에 대한 또 자세한 질의는...

안영위원

조금 마무리가 안 끝났는데, 마무리 말씀만.

이수진위원장

마무리 아직도 안 끝나셨어요?

안영위원

네, 지방교부세하고 연관된 거니까요.

이수진위원장

간단하게 하시고, 다른 분 넘겨야 되니까요. 하십시오.

안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교부세 감액하고 연결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여러 사항이 다 감액조건이 되겠지만 행사·축제 예산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실링이 빠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페널티 항목들이 어디 나열되어 가지고 보이는 게 있나요? 어떤 항목은 증가했을 때 페널티가 되고 감소했을 때 페널티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있을 텐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그런 쪽에는...

안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규정을 저희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행자부에 내부지침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지침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찾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순환골재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것도 있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부적정. 이것도 금액은 크지 않아요, 80만 원 정도인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방교부세가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금액이 오히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앞으로는 400억, 500억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관련돼 가지고 규정 같은 거 있으면 의회에 일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성과지표나 감사 결과 지적의 부적절함 또 일회성 예산에 대한 조정교부금에 대한 연결 질의까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00만 원 세우셨는데요. 직원들 100명 정도 가는 워크숍인데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과천시라든가 산하단체 중에서 홍보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제갈임주위원

산하단체도 포함되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희망을 하면 넣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위탁기관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단체들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체육회나...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데도, 왜냐하면 저희 사업을 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많고 산하단체 기관에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도 포함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에서 조금 넘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가까운 데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정말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어렵지 않은 말로 진짜 필요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행사비 3,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2,400만 원 정도 견적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 군데서만 받아봤는데요. 강사비 그다음에 교재, 디자인, 장비, 음향장비 빌리는 것, 숙박, 버스, 연출하는 것 이런 인건비적으로 해서 2,400만 원 정도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기는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홍보업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겠어요. 이것은 전 직원이 해당될 것 같아요. 본인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나가는 일은 모든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1박 2일 경기도로 가서 숙박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매월 하는 직원연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만약에 간다고 치면, 지금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위탁기관 그리고 단체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 면에서 3,500만 원, 지금 한 업체의 견적서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2,400만 원에 올린 견적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강사비가 120만 원씩 되어 있어요. 120만 원, 150만 원, 많게는 350만 원까지 있습니다. 이게 8시간, 6시간 이렇게 장시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2시간 기준에 강사비 120만 원, 150만 원, 350만 원까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인건비 용역 같은 거 설계할 때, 용역 같은 거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들어가 보면 전문직 그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최고 전문직 이렇게 해서 강사료가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이 업체 자체에서 최고 강사를 데려오는 것으로 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제시할 때 시에서는 줄 수 있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 급수별로 해서 시간당 얼마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시나요, 견적서를 받을 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나중에 견적서 들어오면 맞춰봐야지요. 현재는 개략적인 사업이고요. 나중에 설계할 때는 맞춰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워크숍 비용을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400만 원 견적서만 봐도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을 너무 방만하게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실제 예산을 짜게 될 때 그때는 따져서,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산편성 짜는 과정이잖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 회사에서 들어온 최고의 강사를 해서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운 거지요, 이 정도로.

제갈임주위원

이 내용 보시고 강의비 분명히 조정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의견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시정홍보비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5억 1천. 시정홍보비로 보자면 5억 7천이고 이번 본예산에 9억 4천이어서 67%가 늘었나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선거 전이다 보니까 선거 전에 시정홍보비가 67% 늘었다, 굉장히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일단 신규사업들 한번씩 불러볼게요. 시정홍보 책자 및 영상물 제작사업 9,000만 원, 방금 말씀하신 홍보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3,500만 원, 카카오플러스 친구채널 운영 3,000만 원, 공용차량 래핑 홍보 1,000만 원 그리고 드론 구입하고 관련된 비용 2,100만 원, 그리고 크게 증액된 금액으로는 신문, 방송 및 SNS 홍보가 1억 4천에서 2억 4천으로 1억이 늘었고요. 주민홍보용 신문, 계도지라고 하지요. 이게 4,600에서 8,200으로 거의 2배가 늘었고요.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전반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관용차량 이용하는 래핑 홍보라든지 카카오플러스 친구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정연구단에서 신규사업으로 제안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시의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책자라든가 영상물 제작은 격년제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8,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서 저희 방문하는 분들한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언어로 해서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홍보용 신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큰 원인은 경인일보사, 이렇게 특정 신문사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보사에서 거의 5, 6년 동안 저희한테 받지 않았던 주민홍보용 신문 값을 이제는 사무실 자체에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가 생겨서 받았으면 좋겠다, 올해부터는 달라는 의미로 청구가 돼서, 저희가 그동안 5, 6년 동안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신문사에 대한 뭘 준다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주민홍보용 계도지 신문을 배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안영위원

주민들한테 경인일보사에서 신문을 나눠주는 것을 왜 시에서 돈을 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다른 신문사는 지금...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요. 오히려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고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랬던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종이신문을 좋아하고 또 그런 부분을...

안영위원

종이신문을 좋아하는데 그걸 왜 시에서 내주냐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지역신문사 활성화법인가 거기에도 보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안영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신문, 방송 및 SNS 홍보 1억 늘어난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감사실장 오면서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희 시에 출입하겠다고 등록이 된 언론은 한 100개가 넘는데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신문들에 대한 홍보비가 한 11개밖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동결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뭐가 11개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홍보비 주는 거 있지요.

안영위원

홍보비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저희가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는 다 사업부서에 잡혀 있고요. 기감실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뭐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홍보하는 것은 신문사에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든가 시 전체적인 홍보...

안영위원

특정한 홍보내용이 없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 전체적인 홍보지요.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근하신년, 송구영신 이런 것.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에다가 특별한 행사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요.

안영위원

특별한 행사라면 어떤 행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과천축제...

안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거나 과천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업예산이 홍보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여기 또 잡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세워 있는 것은 축제재단에 세워있는 것이고, 그것은 방송국 1:1로 하는 것이고 저희처럼 신문에 뿌리는 것은 저희가...

안영위원

아니, 신문에 뿌리는 것도 누리마축제면 누리마축제 거기 신문사에 나가는 홍보비 다 거기 사업비에 잡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개별사업에 나가는 홍보비가 여기 잡혀 있지는 않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잡혀 있기는 한데, 누리마축제 하나는 잡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시민의 날이라든가 과천시 시 승격 30주년 이런 사업비 같은 것은 세우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기는 하지요. 몇 년 동안 딜레이, 계속 실링되어 있던 홍보비가 부족하니까 저는 매일 전화 받으면서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홍보비 좀 달라. 자기도 홍보를 달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예산이 없어 못 드립니다.” 소리를 하루에도 열댓 번씩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워서 내년에는 홍보 좀 하자, 맨날 지방지, 지역지만 하지 말고 중앙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송으로 오는 여러 가지 인터넷신문들도 한 번도 못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좀 드리자고 해서 제가 올리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안영위원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만 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시민의 날 하루 행사 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요. 2억 안에는 홍보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여기에 추가로 세운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잡는 홍보비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서 책임자로서 언론사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힘드신 점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1억 4천이 선거를 앞두고 2억 4천으로 늘었다, 이것은 이해는 안 돼요.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질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예산의 과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시정홍보가 크게는 하나지만 개별사업으로 한 10개가 되기 때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서 그렇고요. 일단 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시정홍보는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까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정홍보 예산이 10년 정도 변함이 없던 예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있어도 오르거나 증감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예산이에요. 2018년도에 굉장히 대폭 인상됐습니다. 누락된 신문사들, 저희가 예산을 주지 않는 신문사들이 100개, 90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가 사회사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양질의 신문사에게 저희들이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저희 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지 혹시 세워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꼭 법에 근거되어 있거나 그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역지는 110만 원, 지방지는 220만 원 이렇게 해서 홍보가 나갈 때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대상기준은 어떻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대상은 경기도기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 중에서 지방지 6개사, 지역지 4개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가하려고 하는 신문사 중에서는 기자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문사에게도 지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등록되어 있는 신문사 중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자들 언론사 중에서 지급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출입언론인에 대해서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의 운영규정을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런 규정이 아직은 없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주민홍보용 신문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도지로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실장님께서도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줄여나가야 될 예산이라는 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남아 있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한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중에 과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은 누락해서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언론사 예산을 이번에 3,000만 원 이상을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그 언론사는 주민홍보용 신문 그 예산을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뉴스비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없애도 되겠습니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뉴스비전은 지면으로 된 신문이 아니고 경기도의 시·군이라든가 거기에 인터넷처럼 방송용 신문이고요. 이 주민홍보용 신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직접 아침에 볼 수 있는 그런 배달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다른 신문사에게는 주민홍보용 신문의 예산을 지원했고 이 신문사에게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신 뉴스비전 홍보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지급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뿌리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신 줬다고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장님께서는 지원내용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 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왜 시가 신문을 사서 줍니까. 시민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볼 수 있고 좋은 신문사라면 그렇게 승부해야지요. 그걸 관이 사서 주는 게 뭐예요. 내용으로 따지고 들어가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없어져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신문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것은 압니다. 신문사도 이렇게 관에 요구할 거라면 본인들의 재정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요. 사정한다고 주고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부탁드리고요. 2018년에 추가될 수 있는 언론사 목록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시청 취재등록된 언론사 리스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개 언론사에 대해서 한국ABC협회 최근 발표 기준 발행부수, 그리고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적었는데요. 이거 드릴 테니까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이수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질의가 이어지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위원

카카오플러스 3,000만 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쓰이는 비용인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카카오플러스는 다 아시겠지만 가장 SNS 기반이 많은 카카오를 이용해서 홍보를,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친구 맺기 하는 사람한테 이모티콘을 보내주고 또 홍보이벤트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비용이 1만 5천 명한테 보내주는 데 600만 원, 저희 토리아리라든가 과천시 상징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데 1,200만 원 그다음에 이모티콘 2만 명한테 발송하는 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안영위원

편성하신 실장님 의견에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요즘에 수원시에서는 26만 명을 돌파했느니 국세청에서 64만 명을 돌파했느니 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홍보를 맡은 저로서는 가만있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를 개편해서 사업비가 올라온 게 언제였지요?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제가 예산서를 못 찾았어요. 추경에 잡았던가요? 제가 본예산에는 못 찾았는데, 하여튼 저희 있을 때 모바일로 한다고 해서 몇 억이 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바일 잠깐 하다가 다시 모바일서비스 안 되더라고요. 모바일서비스 안 된 지 한참 됐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잘 됐었는데요.

안영위원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끔 들어가는데 모바일서비스가 안 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시청 홈페이지 같은 것들도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카카오플러스니 무슨 SNS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유행처럼 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바일서비스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의회에는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관리비가 25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여기는 운영관리비도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몇 억 들여서 모바일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몇 억 들여서 설치는 하는데 관리가 안 돼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해서 홍보비 전반적으로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덧붙여서 모바일서비스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홍보비 예산에서는 질의를 이 정도 받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47페이지 시정연구단 역량강화 교육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정연구단 소울(SOUL)이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거의 연말이면 보도자료가 나오더니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

안영위원

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나갈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시정연구단 5개팀 발표를 해서 최우수팀이 결정됐기 때문에 바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내용을 봐야겠지만 기존에 보면 제가 몇 번 예산심의 할 때는 말씀을 드렸어요. 2015년, 14년 말하고 16년 말에 나왔던 것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말이나 경마하고 관련된 사업들이었고요. 그래서 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역량강화 교육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새로 잡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시정연구단 이제 3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올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 일부를 갖다 예산을 변경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의 교육강사 수당 갖다 쓰고 해서 1,700만 원 정도 해서 양평에 워크숍을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 발표도 하고 자기들끼리 머리도 짜서 새로운 계획도 짜고 시정연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요설명도 해서 1박 2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특별히 없어서 총무과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미래비전자문위원 운영수당 남은 것을 전부 모아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서 썼습니다.

안영위원

발표가 끝났다고 하셨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외부전문가들 데려다가 심사를 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 예산심의하기 전에 보여주세요. 시정연구단에서 어떤 사업들 제안하고 있는지, 이전보다 개선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 수준인지 한번 보고 예산심사하고 싶거든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참여예산 관련한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를 올해 처음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연구회도 계속 1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필요한 예산 중에 하나를 워크숍 예산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영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락됐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워크숍 비용은 행사운영비 예산학교 운영 쪽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격려나 친목도모 차원이 아니라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몇 달 진행을 했는데 회의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올해 평가도 해야 되고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 교육도 필요한데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예산 속에서 돌려서 쓰고, 만일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추경에 하게 되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운영계획의 뼈대를 잡고 평가지표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위원 수당은 보통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 10만 원 나가는데 이 연구회 위원들에게는 3만 원이 나가요, 한 번 1회당. 이분들이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많이 가고 그리고 자문들을 해 주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부분은 조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2018년에 이대로 가는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아니, 요구를 해 주시면 좀 더 필요하다 싶으면 올려주셔도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때마다 자료도 직접 작성을 해 오시고 앞으로 평가지표도 만들고 구체적인 업무가 많이 할당될 텐데 그에 맞는 수당책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다른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제갈임주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에 몇 가지 덧붙이겠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표시되지 않은 홍보비가 있어요. 지원비가 있어요. 각동이나 이런 데, 사업소에 흩어져 있는 홍보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2017년도로요?

안영위원

17년도라기보다 18년도로 해야겠지요, 예산 기준으로. 17년도 주면 좀 더 정확하기는 하겠네요. 17년도 집행한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누리마축제다 그러면 누리마축제를 광고하는 게, 아까 시에 드나드는 기자가 100여 분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특정언론사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뽑아주시고요. 각 사업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그리고 동에서나 구입하고 있는 책자나 무슨 사진집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특히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대회 보면 홍보비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입니다. 저희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인구정책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있고 그 위에 저출산 인식개선교육비가 잡혀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하는 것인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대상자는 특히 신혼부부들 대상하고 시민들 대상도 되고 해서 계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필요하시니까 시민이나 신혼부부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인식개선교육을 시민들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먼저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 강사수당 따로따로 잡혀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보시고요. 그 밑에 보면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 언제까지 적용되는 거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결혼하고 7년.

안영위원

7년까지 적용되는데 지금 100명 잡았는데 적지 않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1년에 한 300명 정도 결혼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적어서 180명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출이자를 신청하실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한번 세울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100명만 세웠습니다.

안영위원

1년에 180명이 결혼하는데 7년 내면 첫해에는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출을 신청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조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보기에 1가구당 100만 원인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맥시멈 100만 원인데, 잔액 6,000만 원 남았으면 60만 원 주고 이렇게 조금 차별이 있어서 맥시멈이 100만 원, 1억 이상 대출을 받아야만 100만 원을 주는 게 되어 있거든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과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책자 30쪽입니다. 복지 분야. 여기 예산을 보면 복지 분야 예산이 있는데 기감실은 전 부서의 필요한 예산을 다 받아서 조정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 분야에 세 분야로 나눠서 지금 지출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 보육 분야 중에서 저소득층과 보육 분야는 시 자체 부담률이 10%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노인 분야는 30% 시 자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계층별 시비 지원비율의 편중 현상이 좀 심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노인 예산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를 읽을 수 있지만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문화체육과의 행사 예산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야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분야와 보육 분야는 국가보조금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비율이 저희가 10%에서 20% 정도 부담을 하고요. 노인 분야는 저희 신규 자체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비 부담률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노인 쪽에 조금 비중을 둬서 예산을 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계층 관계 없이 국도비 사업이 많아요. 노인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노인 분야는 자체 시책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사업이라든가.

제갈임주위원

그게 시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분야는, 다른 계층은 아니면 다른 연령대의 지원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균형을 똑같이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가고 있는 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노인문제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보면 저출산 사회로 가고 있으니까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과천이 교육도시이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인 저희들의 정서였는데 지금 거기서도 많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세무과에 여쭤봤다가 답변을 끝까지 못 들었는데요. 올해 196억 편성되지 않은 부분이요. 아까 못 들으셨나요, 혹시 세무과 할 때?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 2018년 세입예산 규모를 3,000억 넘게 잡았잖아요. 그래서 현재하고 한 70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 500억이 잉여금으로 인한 차이고 200억이 세외수입인데요. 그 세외수입이 196억은 지식정보타운 부지 매각, 그리고 92억이 뉴스테이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혀 있고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다고 하셨는데, 196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금액은 확정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95억 7,000만 원 정도가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차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차이가 나는데 도시사업단의 복합문화단지 특수목적법인 사업비 72억, 그다음에 교통과의 과천시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사업, 사회복지과 시립요양원 건립 사업, 회계과에 기존의 국도비 반환금 사업 그다음에 문원동의 사회공헌센터 사업비, 산업경제과 갈현패밀리파크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출에 세우지 않고, 현재 다음 추경에 기회가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이루어지면 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여쭤본 건 세출이 아니라 세입이거든요, 196억. 세입으로 언제 잡힌다고 보시고 있는 건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도에 세입이 된다고 잡혀 있고 아까 세무과에서는 2018년이 될 수도 있고 2019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지요? 세입을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서요.

이수진위원장

페이지나, 정확하게 질의 부탁드릴게요.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7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전망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요. 196억.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재산매각수입은 저희 시의 재산을 가지고 지식정보타운사업 속에 포함이 되면 저희가 땅값을 받아오는 사업비거든요, 보상금으로. 그래서 196억이 지식정보타운에서 들어오고 뉴스테이에서 92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잖아요. 안 잡혀 있고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세입에 잡혀 있지 않다고요?

안영위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용지 분양대금이 아니잖아요. 산업용지 분양대금은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는 금액이니까 산업용지 분양이 아니라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매각수입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196억이 언제 들어오는 거냐고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잡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고 거의 다 보상이 끝났는데, 저희 아직 안 받은 건데, 이게 2019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2018년 세입규모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일단 2018년 세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잡았고 본예산에는 안 잡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건지.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 보상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일부...

안영위원

아까 세무과에서는 금액은 정해졌다고 하셨어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랬어요?

안영위원

잘 모르시나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들어오기는 2018년도에 들어올 건데 세입 자체는 아마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세무과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

안 잡은 이유가 잉여금을 적게 잡은 이유랑 같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잉여금도 500억을 덜 잡았는데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른...

안영위원

아니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수입시기가 그러면 불확실해서...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수입시기가 불확실하니까 정확히 잡지 않고요.

안영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잡았지만 본예산에는 확정되지 않아서 안 잡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랑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성격이 달라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좀 적게 잡느라고 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채하

김채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196억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전반적인 금액에 대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 책자만 봐도 한 500페이지에 달하고요. 이 500페이지가 다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도 해석하는 방법도 위원들마다 각자, 그리고 연접을 맺고 있는 부분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복지나 보건비용으로 보이는 위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계층 간의 차액이 수입이 가능한 세대냐, 불가능한 세대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홍보예산이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이것도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위원마다 각자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기반시설을 중요시할 거냐 아니면 속해 있는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을 쓸 거냐, 각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위원도 있고 그리고 감액하라고 말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책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기감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시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도 그렇고 답변이 ‘Yes’, ‘No’보다는 좀 더 분명한 시의 방향을 답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일부 위원만 읽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발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에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정확한 정책방향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그걸 기준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홍광표입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3억 3,081만 3,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억 4,404만 원보다 1억 1,32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4억 840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억 4,066만 3,000원, 취약계층보호 5억 2,851만 5,000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8억 2,171만 9,000원, 근로자 복지증진 11억 3,513만 6,000원, 사회공동체 기반강화 1억 2,8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4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4억 6,75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75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4억 4,0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에 4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총액은 30억 8,557만 원이며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2,074만 7,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6,792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12만 1,000원, 예치금회수에 1억 2,074만 7,000원, 전입금에 295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4,11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6,792만 원으로 복지사회조성에 8,214만 원, 재무활동에 8,55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사 수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130명을 예산에 편성하였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7명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험 이런 데는 국도비 내시가 200명으로 됐다가 준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감소인원은 없는 것으로, 예산편성만 그렇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상해보험비는 200명에서 140명 됐고 보수교육비 120에서 107명 됐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줄었거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히 크게, 예산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을 조금 오버해서 편성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도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70페이지에 취업프로그램 운영비 8,000만 원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6,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지금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된 부분인데요. 추가 편성된 부분은 지난번 일자리 관련 예산편성할 때, 내려왔을 때 안전전문요원 이런 부분들 말씀하셔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스피치과정하고 사진 지원해 주는 부분, 헤어드라이 비용 해서 조금 인상시켰습니다.

안영위원

운영은 일자리센터에서 하는 거고, 8,000만 원 전체가 프로그램 비용이에요? 강사비?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세부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올려봐주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5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진행됐는데요. 연구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원래 지역사회보장 연구용역은 4년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기가 2018년까지 끝나고요. 이제 4기가 시작되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지구가 들어오면서 분명히 사회복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공청회도 개최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4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안에 공청회 계획도 들어 있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회나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청회는 한 번 들어가 있고요. 지역주민, 단체 의견 수렴하고 회의하면서 조정하는 부분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잘 되도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실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에서 자율형으로 개발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과천에서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하고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선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역사회서비스 부분은 사실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일자리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안마서비스는 노인들하고 장애인들한테 서비스를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차원에서 안마서비스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부분은 지역 관내에 있는 4개 서비스 기관이, 서비스 기관이 4개가 있어서 아마 그쪽에 여러 가지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군산 같은 경우는 이게 16개 사업, 그다음에 대상자가 3,000여 명까지도 있고요. 이용자 만족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만큼 그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아이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꼭 그 약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장점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에 서비스 제공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르신들 받으신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르신들이 받는 것은 안마서비스밖에 없고요. 저희 시 관내에 사회서비스 하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기관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타 기관에 비해서 서비스 받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예산이 5,000만 원 세워 있는데 집행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용하는 계층들이 그렇게 과천에는 많지가 않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면 서비스 대상기관이 원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냐 생각이 되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할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대안적인 부분을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자면요, 남원이나 임실에 보면 아이들 바른 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청소년 아이들 보면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중독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척추측만증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른 체형에 관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임산부 토닥토닥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 저출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저희가 금액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 조례 통과된 부분하고도 정책적으로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좋은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관내에 서비스기관이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인근 시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꾸준한 정책적인 사업 발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69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감실에 질의했을 때 운영비 증가분이 상승된 인건비분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경비를 보니까 전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운영비 반영이 안 됐거나 인건비 반영이 안 됐거나 프로그램이 줄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사업비는 예산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인건비는 예산을 똑같이 세운 부분이 저희가 관장하고 부장하고 팀장이 교체가 되면서 호봉상승분이 예전 같지 않고 신규로 뽑다 보니까 아마 추가로 덜 들어간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관장, 또 누가누가 교체된다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부장, 팀장이...

고금란위원

세 분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아니, 교체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아, 17년도에 교체가 돼서 이분들은 호봉에 적용받지 않고 그냥 진행되는 걸로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호봉이 먼저 분들보다 적기 때문에 아마 급여 인건비 상승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69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련된 사업이요. 주요사업설명서로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지특비와 도비가 포함돼서 11억 정도가 산출됐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나요?

문봉선위원

네. 이 부분이 2016년도에는 국비로 보조가 되었네요. 2017년도 예산액이 6억 5,000만 원이었고 내년 예산액 6억 7,000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이 과천에서는 주로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저희가 25개 사업을 선정했었는데요.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도시계획 공구 정리 같은 도우미 성격으로 운영이 됐고, 대부분 공공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쪽에 배치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여러 부처에서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나가는 거지요, 공공근로사업이. 그런데 과천주민들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인력을 공모하거나 이럴 때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했을 때 65명을 쓰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신청을 하고요. 탈락되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하다 보면, 물론 자격도 미달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마 이분들이 3단계까지 하는데 2단계를 하면 1단계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조건에 부합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30명 정도가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다양한 계층이 공공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사업종류를 좀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자면 각 부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지만 채용이 가능한데 과천에서 아마 일자리 만드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팀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선진지, 일자리 목표 공시제 잘 된 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과천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라도 특별히 접목시키는 부분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많이 만들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굳이 어떤 사업을 따로 기획하거나 계획하는 그런 사업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필요하지만, 기존에 과천 같은 경우는 산이나 강을 끼고 있는 그런 도시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전에 공무원들이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산이 많고 도로 주변에 나무가 많고 이런 상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보이는,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지만 이 자연스러움이 너무 지나쳐서 주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경우가 곳곳에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회계과나 산업경제과, 산업경제과는 수목관리나 이런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틈새 고용, 노동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산업경제과나 회계과에 이런 부분을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서로 부서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틈새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너무 과도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주신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관련해서는 이게 공공근로 쪽에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기피하는 측면이,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여름에 구석구석에 잡초가 많고 제거문제가 나오고 이러면서 금년도 아마 200에서 300 정도씩 잡초 제거하는 예산이 동별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공공근로나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제거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봉선위원

주민들은 이런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그런 궁금한 사항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간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 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이런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다시 살려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재투자를 통해서 고용촉진과 아울러 일자리창출까지, 더불어 클린도시를 이루어내자라는 문 위원님의 질의였는데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짧은 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취업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부탁드렸는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1억에서 1억 5천으로 50%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도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동체일자리사업 늘어난 부분은 그만큼 수요가 돼서 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그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된 부분이고 아마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작년이나 내년이나 인원수는 아마 28명 동일한...

안영위원

예산은 50%가 늘었는데요. 하여튼 그거 어떻게 쓰신 것인지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여주시고요.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특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자면 좀 전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지특이 있었고, 지특이 군데군데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궁금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있고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 금액이 모자랄 정도이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떨어지면 못 쓰는 것인데 지특이 이렇게 딱딱 해당항목에만 신청할 수 있게 내려오는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특 신청을 못 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간단한 거니까 마저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비용들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면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없어졌어요. 작년에도 사실, 그러니까 올해지요, 2017년. 맞춤형 컨설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았는데 결국 아마 이게 불용 처리됐을 거예요. 올해 사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2017년 금년도에 추가 신청 부분이 없어서 아마 전액 삭감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아니라고 하더라도...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 보면 맞춤형 컨설팅은 없지만 사회적경제 보면 사회적경제 설립 등 교육 지원 이 부분이 1,000만 원 세워 있는 부분이 교육하고 컨설팅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안영위원

여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았는데 그러면 공모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단체에 주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교육하고 컨설팅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경상사업보조잖아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닌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요. 신청이 있을 경우에 교육하고 컨설팅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보조입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안영위원

보통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교육 지원비가 잡히면 교육비를 주고 거기에서 뭔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설립 희망자가 있을 때 그분한테 지원을 해 주고 교육하고 컨설팅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조금 달라서 끝나고 자세하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지금 관내에 딱 하나 있잖아요, 사회적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잡혔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2월에 끝나기 때문에 2개월치...

안영위원

2개월치만 잡히고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없네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70쪽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넥스트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사실은 저희 과천 관내에 과천상인협동조합이라고 거기서 딱 한 군데 인건비를 쓰고 있고요. 이 사업이 사실은 좋기는 한데 기업이 원하는 사람하고 여기서, 제한된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 18세, 기준소득이 80% 이러다 보니까 쓰고자 하는 기업하고 아마 이분들하고 매칭이 쉽지 않은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쓰고 있는 것은 딱 한 명 쓰고 있어서 7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충분하니까 도에서 변경내시 삭감처리된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이게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업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몇 개 많지 않기 때문에 안내를 다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많지 않다는 것은, 관내 기업들이?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협동조합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과천찬방 말씀하시니까, 협동조합도 가능한 거예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대상자도 많지 않고 대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쓰는 사람하고 매칭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협동조합들에게도 홍보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제갈임주위원

혹시 만약에 더 알려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할 수 있는 곳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과천넷인가 거기에 보면 11개 기업체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압니다. 지원되는 것 알고 있고요. 아마 희망자하고 쓰고자 하는 분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3페이지에 있는 따복공동체 전문인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가 본데요.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아, 전년도 예산도 세워져 있네요. 대상이나 취지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따복공동체...

고금란위원

전문인력 운영.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인큐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도에 따복지원사업이 4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 따복지원단에서 따복사업 관련돼서 연말 정도에 신청하라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 인큐베이터 분이 하는 역할이 관내에 있는 단체들에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어떻게 작성하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과천에서는 이분이 크게 많이 역할을 하기에는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전문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과천에 따복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신청은 계속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좀 저기해서 도에서 선정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2017년도 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실적은 현재 4개 사업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개 사업에서 받고 있나요? 이 4개 사업을 다 알아도 되는 것이면 불러주시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4개 사업 종류요?

고금란위원

네. 알면 안 되는 것이면 따로 주셔도 되고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과천디지털창작집단에서 하는, 이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맑은샘이 있고,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다 읽기는... 그냥 읽어드릴까요?

고금란위원

읽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메이커 양성 기반사업, 맑은샘교육연구회에서 하는 마을 손으로 춤추다, 모두의미래에서 하는 내 인생의 쉼표, 대안생활연구모임에서는 문원동 유기농영화제, 이렇게 4개가 신청을 했고요. 사업비는 4개 합쳐서 1,361만 1,000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디지털창작집단에서 하는 게 뭐라고 하셨어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메이커 양성 기반사업.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인큐베이터사업이 몇 년째지요? 4년째 잡히는 거지요, 2015년부터?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한 해가 쉬어서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영위원

한 해 쉬었나요? (‘2015년’ 하는 이 있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15, 16, 17.

안영위원

이번 18까지 4년째 잡히는 것 같은데, 인큐베이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여기도 전문인력이라고 쓰여 있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따복사업에 대한 신청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플러스 해서 우리 마을공동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지금 하시는 분에 대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원을 하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해야 자문을 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보면 모집할 때부터도 직급 자체도 그렇게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분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고요. 지금 4년째 이것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인큐베이팅이 충분히 되고 있나, 인큐베이팅이 충분히 되고 있으면 여기서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이런 것에 대한 시도들도 아마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에서 절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왜냐하면 사실 이 돈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인큐베이터가 지역에서 이런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나 이쪽을 정말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잘 못 해요. 이쪽 일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에서 고민을,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의 사회적공동체팀에서는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민간에서 그런 경험을 쌓으신 분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드려야 됩니까?

안영위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인큐베이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안영위원

네, 개인에 대한 말씀 드리실 것은 아니에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실장님, 이거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하나 있어서요. 68페이지에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 부분의 금액은 적은 것이기는 한데요. 부착형, 지주형 해서 주생실에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신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전반적인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리플릿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절차인데, 아마 대피소 위치표시하고 이게 사고나면 구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표지판을 주생실에서 하는 것으로 아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요. 지진대피소는 대부분 운동장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땅을 파고 묻는 것을 지주형이라고 하고 부착형은 건물에 붙이는 부분인데, 학교 운동장 부분은 부착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관내에 있는 공원 네 군데는 지주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민방위대피소하고는 위치적으로 다른가요? 7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민방위대피소는 안 보이는 데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진대피소는 운동장 쪽으로 가야...

윤미현위원

도에서 지침상 주생실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은 없는데 간단한 질의, 63페이지에 있는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워크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워크숍 관련된 300만 원은 현재 충남 아산하고 인천 계양구 쪽에서 사례가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 안내지침에 보면 연 1회씩 이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통합관리사례사를 저희가 파견해서 그쪽에 가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힐링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기관 간 업무공유를 하고 사례 발표를 듣고 교육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 지침내용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2개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 저희 주생실 이렇게 해서 사례관리사 한 20명 정도 가서 워크숍도 하고 업무공유도 하고 이런...

윤미현위원

그러면 20명에 관련된 것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연수라든지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이 너무, 굉장히 긴급예산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합관리사례사에 관련되어 있는 2명, 3명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명이 가서 하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비용이 너무 적은 비용 아닌가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물론 적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기감실에서는 시정홍보 관련해서 연수 하는 것도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복지사들의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타 사례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20명이 간다고, 저는 2명 가는 예산인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연수가 제해져 있는 것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하나인 것 같거든요, 교육이나 연수 부분이.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20명 대상으로 가는 워크숍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보다는 높은 금액을 올렸는데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일단은 아산하고 인천 계양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잘 쓰고 진행되도록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통합사례관리라든지 이런 복지에는 모든 게 다 서비스체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시고 함께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왕 예산을 세우셨다면 현실에 맞게 세우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74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470이었는데 올해는 1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동전화요금을 책정했던 사유하고 지금 감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공공운영비가 핸드폰 3대 비용인데요. 사실은 지침상에 사회복지사하고 재해물품 관련된 재해 쪽에 핸드폰을 보유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 요즘 공무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것 가지고 나가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필요할 때만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본요금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 부분에 요금을 지원할 수는 없어서 기본요금만 산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광표

홍광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김종우입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35억 8,112만 5,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억 1,520만 원보다 1억 6,59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억 4,179만 2,000원, 생활안전 2억 6,430만 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6억 3,394만 6,000원, 하천관리 2억 8,946만 원, 하천정비 15억 6,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 6억 3,424만 3,000원, 부서운영경비를 위한 기본경비 4,9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5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서 4억 5,800만 원, 뒷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9,021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안 111쪽, 계속비사업으로 삼붓골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6,907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17-72호,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금조성 총액은 18억 37만 8,000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3,913만 5,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억 4,174만 3,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260만 원, 예치금회수에 22억 5,39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에 6억 3,424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4,174만 3,000원으로, 예치금에 18억 1,514만 3,000원, 비융자성사업비에 11억 2,658만 원, 기타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액에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가 안전도시 분야에서 230여 개 지자체 중에서 8위를 했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갈임주위원

그동안 안전총괄담당관 직원들이 고생한 덕에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 예산에 좀 특이한 사항으로 올라온 것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에 관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전반적으로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개념이 현재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 그걸 국제안전도시라 그러고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2013년도에 1차로 받았고요. 그게 올해, 내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기간이 끝나고 2019년도부터 다시 공인을 받기 위한 내년도 재공인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관심도, 그리고 도시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그걸로 인해서 도시의 손상을 예방하고 또 매년 그런 손상들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는 저희 과천시가 국제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도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국제안전도시 공인받은 지자체가 국내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현재 공인된 지자체가 14개 지자체가 공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4개 지자체가 공인되어 있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공인을 진행 중인 지자체가 3개 그리고 준비 중인 지자체가 4개가 있는데요. 준비하고 공인 절차를 진행 중인 그 차이가, 공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한 3, 4년 정도를 공인에 필요한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도시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우리나라가 국제안전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공인을 받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3년이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공인받은 지자체들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전에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받았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한 90년대 중·후반쯤에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90년대 중·후반쯤이요. 그러니까 공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만 보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인을 받는다는 게 어쩌면 보여주기 식의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만약에 공인을 받지 않고 대신 이 내용을 다 충실히 저희들이 챙겨서 진행을 한다면 굳이 공인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도시의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공인을 받든 안 받든 그렇게 추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인을 저희들이 받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 실·과들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인을 받는 거고요. 공인 받는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얻게 되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 부서가 이걸 위해서 한꺼번에 뭘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하자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예를 들면 저희가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도에 계획하는 게 분과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분과, 그다음에 교통안전분과, 폭력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 재난재해안전 이런 분과들을 만들어서 그 분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위원회 안에 우리 과천시에 있는 단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위원으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도 방향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로 없는데 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과를 만들어서 한다는 거랑 국제안전도시 공인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하면 우선은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 구성에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랑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안영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은 저희가 공인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이야 저희가 얼마든지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공인을 꼭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같은 것을 혹시 예로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업들이 혹시라도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은...

안영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재공인을 받는 이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8,400만 원을 쓰는 셈인 거잖아요. 외빈 초청비만 1,000만 원, 그리고 행사하는 데만 2,000만 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8,4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공인받는 것에 쓴다니까, 어쨌든 안전도시라는 게 좋기는 좋은데 이렇게 8,400만 원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좋기는 좋은 거겠지만 금액이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400만 원이면 커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이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5년에 한 번씩.

안영위원

5년에 한 번씩 8,400만 원을 쓰면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공인을 받는 행사를. 그런데 그렇게 꼭 저희가 공인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거 저희가 충실히 지킬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보여주기 식, 전시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보여주기 식 이런 게 아니라요. 일정도 이거 준비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작하면 공인 여부 결정되는 게 내년 한 12월 정도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공인식을 할 협조지원을 하는데요.

안영위원

돈도 돈이지만 그만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더 모르겠어요. 1년씩이나 기다려서 할 만한 그런 것은 잘 모르겠어서, 이 예산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거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1년씩 걸리는 게 그동안 준비를 하기 위한 1년이거든요. 기다리는 1년이 아니고요.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이 행사 자체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사 자체를 하는데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공인식을 하는 데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외빈 초청하는 것만 1,000만 원 들어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이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주셔야겠지만 자료로도 좀 더, 이걸 받았을 때 저희 시에 긍정적인 어떤 면이 있는지, 이걸 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사업 같은 게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우선은 공인식을 안 받는다고 해서, 꼭 공인을 받아야만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공인을 받기 위해서, 꼭 공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제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2018년도에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상반기 때 저희들이,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라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손상의 원인들이, 우리가 어떤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한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왜 일어나는지 이런 통계적인 분석을 상반기 때 할 예정이고요. 올해 그 부분 때문에 용역도 일부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도시분과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각 분과별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안전도시를 위해서 진행할 건가 그런 방향성도 설정하고, 그 방향성이나 프로그램을 근거로 해서 세부사업도 발굴을 해서 2019년도부터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공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안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이 다 좋은 사업들이에요. 다 좋은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이 이 안전도시 공인을 받지 않으면 안 할 사업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 공인을 8,400만 원 들여서 공인을 받는 거하고 그 말씀하신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틀 이런 게 중요하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틀이 저희가 안전도시 공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틀을 안 만들 거냐고요?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만약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근거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동력이 좀 많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없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을 때 동력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디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느냐 그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이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국제기준의 어떤 안전도시로서의 인증을, 공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노력하는 부분을 국제심사위원들이 와서 보고 정말 그렇게, 인증만 받았지 이 도시가 5년 동안 정말 국제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안전도시로의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그게 안됐으면 재인증을 안 해 주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인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인증을 5년마다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기업도, 예를 들어서 ISO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ISO 인증기준대로 내가 쭉 만들면 되지 굳이 그걸 국제사회한테 ISO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안영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소비자들이 그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니까, 질문이 길어진다고 하시니까 짧게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공인식 행사를 위해서 8,4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들이 혹시 있나요? 행사를, 어차피 공인을 받으려면 8,400만 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에요?

이수진위원장

그것은 답변하기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8,400만 원 내역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안영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다 있고요.

이수진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조금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예산액을 감액할 수 있는 것을 물어보시는...

안영위원

아니요, 감액을 할 수 있는 걸 여쭤본다기보다 공인을 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더 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8,400만 원이 공인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말씀이냐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사항을 제가 감안해서요. 우선은 신청서를 저희가 내거든요. 신청서 내는 데 대한 비용이 지금 2,450만 원인데 여기에 신청서랑 영문번역비랑 그다음에 PPT라든지 인쇄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사비가 있고요. 심사비가 한 650만 원 정도 있고 외빈 초청은 한 분이 나중에, 저희가 실사를 받을 때 스웨덴에 있는 국제안전도시인증공인센터에서 한 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잡은 거고요. 만약에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인다 그러면 공인식에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줄인다고 하면 기념 공연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심포지엄도 생각하고 있는데 심포지엄을 한 3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심포지엄을 약간 생략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8,4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올려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기준이 있는데, 인증과정에서 도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인 사회보호망 구축을 함으로써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도시이미지 가치상승에 조금 더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증마크를 따는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79쪽에 자율방재단 재난예방 예찰활동사업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이게 2016년 결산 결과 보면 2,0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1,200만 원 남았어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저희 자율방재단이 한 50명가량 구성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매월 하고 있는 사업이 로드체킹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2번씩 과천시 구역을 정해서 로드체킹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자율방재단에서 나오셔서 하는 게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점검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재난,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나?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시설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점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 눈도 오고 이러니까 눈 온다 하면 제설작업이나 그다음에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예찰활동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당초예산보다 집행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많이 남는 건가요? 그러면 편성을 좀 줄여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요.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고 저희가 1,000만 원 해서 매칭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사업이 딱 정해져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예방적 개념으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비하는 거라 조금 많이 편성하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에 맞춰서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일문일답으로 조금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율방재단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50명이라고 하셨고요. 그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자전거 유지관리비가 2대 잡혀 있습니다. 일단 초소가 몇 곳 있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1곳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2단지 옆 공원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초소 1곳이 있고요. 자전거는 2대이고, 2단지에 위치하고 있고, 50명이 어떤 식으로 예찰활동을 펼치고 있나요? 한 달에 2번씩 교대로 가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50명이 함께 움직이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로드 활동할 때는 한 서너 명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여름에 안전점검을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보러 들어오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되는 분이 와서 점검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주로 예찰활동에 하는 사업의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로드체킹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로드체킹은 자전거를 주로 타고요. 예를 들어서 별양동 쪽이다 그러면 별양동 쪽에 있는 단독택지들 돌아다니면서 도로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전거는 두 분만 타시고 다른 분들은 걸어 다니시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아, 대여자전거로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PC 새로 1대 구입하나 봅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2단지가 재건축 들어가면서 초소를 저쪽으로 옮길 예정으로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어느 쪽으로 옮기시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위치가 건설과 제설창고 있는 데요.

고금란위원

건설과 제설창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건너쪽에 저희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너쪽에 고가다리 있는 그 밑쪽에 옮길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좀 넓어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87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등 환경유지 용수구입 2억 2,000만 원 올라온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이게 팔당댐에 있는 원수를 구입해서 흘리는 것인가요? 3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이나, 이걸 하게 됨으로써 주는 효과를 한번 위원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양재천하고 관문천에 건천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양재천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쭉 해 왔던 것인데 하루에 한 5천 톤 정도 팔당상수원 원수를 저희들이 받아서 양재천에 흘려보내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용수에 대한 비용이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관문천이 올해 준공이 돼서 관문천도 하루에 한 600톤 정도 물을 올려서 저쪽에 관악산 등산로입구 있는 데서 올려서 물을 내려 보내는, 건천화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도 살리기 위해서 그 작업이 준공돼서 거기에 필요한 원수 구입비용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시로 흘려보내는 건가 보지요? 건기라서 내가 말라 있다든지 이럴 때 조정해서 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360일 내내 흘리는 건가 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재천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관문천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온도가 많이 내려갈 때는 잠가놓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관리가 좀 필요하겠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천 관련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부골 정비공사 들어와 있는데요. 용지보상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되나요? 용지보상비만 올라온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삼부골 소하천 정비공사 올해 1차 부분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 2차 부분 사업을 하는데, 1차 부분 사업하기 전에 토지보상을 했는데 그 토지보상비가 한 2억 7,600만 원 정도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증액분이 토지보상비만 들어간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증액은 아니고요. 삼부골 사업...

고금란위원

88페이지 예산 보시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달라요. 증액이 됐어요. 4억 1,600만 원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원래 한 사업인데 A라는 사업을 나눠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분 사업을 했고요.

고금란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16년도에 했고 17년도에도 했고 내년에 또 하는 사업인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러니까 16년도에는 설계라든지 토지보상 부분을 했고요. 올해는 1차분 구간 310m 구간에 대한 사업을 했었고 내년에는 나머지 340m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구간이 달라져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세요, 보상비가 더 추가로 든다는 말씀이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구간이 더 길어져서, 그러면 여기 용지보상비는 왜 들어갔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게 마사회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분을 구입을 못 했는데요. 그 부분 구입비용,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 키오스크 유지보수비가 일부 잡혀 있는데요. 키오스크가 2015년에 구입했던 건가요? 2015년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대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정보과학...

안영위원

정보과학도서관에 한 대가 있고 또 한 대는 어디에 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청소년수련관.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있고요. 제가 두세 달 전인가 정보과학도서관에 가봤었는데 처음에 키오스크 구입했을 때는 1층에 설치가 되어 있었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의 아주 구석으로 밀려나 있더라고요. 작동도 안 되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잡혀 있고요. 작동되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이거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제가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계속 여쭤봤었고 행감에서도 질의했었는데 가보니까 잘 눌러지지도 않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여러 대 신문이랑 가판 옆으로 완전히 밀려나가서 구석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계속 잡히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영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어떤지 제가 미처 확인 못 해 봤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말씀 또 드리는 거예요. 설치만 할 게 아니라 이후에 관리까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하시라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81페이지 마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안심부스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같이 질의드릴게요. 안심부스는 경마공원 다리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광창마을 입구에.

고금란위원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이거 운영한 지 1년 됐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올해 설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년 된 것인데 이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광창마을 있는 데가 경마장이 있어서 뒤쪽에 약간 마을 쪽으로 우범스럽다 그래서 마을주민 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검토했던 게 안심부스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혹시라도 괴한이라든가 누가 신변위협을 느끼면 안심부스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주말 화장실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안에 들어가서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는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주변을 잘 확인하시고요. 이게 실효가 없는 안심부스가 돼 가고 있는 실정이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놀이시설이 86개소가 있는데요. 매월 한 번씩 놀이시설을 방문해서 거기 용역을 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관리주체와 해서 시설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하고 그 점검한 결과를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입력을 하면 QR코드가 놀이시설마다 부착되어 있는데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대면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했던 사항,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86개는 단지 내에 들어 있는 놀이시설까지 같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시에 있는 전체 놀이시설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 구축비용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여기 1,000만 원 속에는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한 25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매월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결과 같은 것 입력하는 그런 운영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구축은 올해 다 끝났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리비용이 다 포함된 것인데 사람이 직접 나가서 어떤어떤 내용을 입력한다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놀이시설을 보고 놀이시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에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에 등록도 해 놓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이수진위원장

예산심사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오늘 아침에 시장님 시정연설에 나왔던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고금란위원

예산 먼저 하고 할게요.

안영위원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스마트 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여기 보면 시민행동요령 매뉴얼 제작 홍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는 안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스마트 재해관리시스템은 상황실에 시스템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안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그러면 시민행동요령 매뉴얼 제작 홍보 이런 것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것은 저희가 홍보물로 제작을 하는데, 지진대피요령이라든지 화재대피요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면 쉼터에 대한 대처요령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예산은 이미 다 편성되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그냥 단순히 홍보물 제작이 아니라 어느 때보다도 재난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큰 때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시민들이 행동해야 된다는 매뉴얼들은 다 이미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게 저희 자체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든지 안전신문고라든지 안전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데 잘 되어 있거든요, 중앙에서 하는 포털이나 앱 같은 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는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중앙에 해 놓은 게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매뉴얼 제작하고 홍보하겠다고 하는데 말씀은 이미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느낄 수 없었는데 내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 매뉴얼...

이수진위원장

안영 위원님, 예산액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하는 기관이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서에 있는 예산금액을 가지고, 행정감사기간이 아니고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안영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1년 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6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꽤 많은 수네요. 시 규모에 비해서 좀 많은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타 시는 제가 몇 명 하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고금란위원

배정인가요, 신청인가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배정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도... (‘배정과 신청’ 하는 이 있음) 같이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배정, 신청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나요? 저희 복무요원보상금이 늘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늘었으면 인원이 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제반되는 금액이 인상된 것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사회복무요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사회복지업무하는 요원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보조하는 요원이 있는데 이전에는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게, 사회복지업무는 다 국비로, 임금이라든지 국비로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행정보조업무는 저희 시비로 주는 것인데, 사회복지업무 국비로 주던 것을 이전에는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시스템상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입력을 해서 서로 우리 예산서 쓰듯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비용을 실제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서상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67명 중에 지금 피복비가 16명에게만 제공되는데요. 이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새로 온다든지 하면...

고금란위원

새로 충원된 인원에 한해서만 제공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고요. 79페이지에 있는 안전한국훈련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사회에서 하셨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윤미현위원

거기 그때 참여했던 모든 분들 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가하시는 분이 군, 소방서, 자원봉사자, 관 다 합쳐서 처음으로 좋은 사례를 봤다고 평가를 하신 것을 들었거든요. 참여하셨던 분들이 다 몇 분 정도 되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때 기관수는 12개 기관, 353명이 그때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가 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진행하시는 데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하다 보니까 전년도로 목표를 잡아서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을 해 보셨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 급식비가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여기에는 공무원 부분만 잡혀 있는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요? 유관기관한테 줄 수 있는 급식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윤미현위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행사를 작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셨나요? 아닌가요? 올해 처음 하시는 훈련인가요? 작년에 어디서 하셨지요? (‘작년에 산불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산불. 그러면 간식비라든지, 화재라든지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행사들에서 늘 간식비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점검 한번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사회에서 훈련하는 것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점수는 굉장히 잘 나왔지요, 저희가 등급은?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경기도에서 3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는데요. 저희 A등급 받을 줄 알았는데 B등급을 받았는데 최상위 쪽 B등급을 받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정도면 잘 나온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관단체, 큰 기관 이런 데만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게 정해져 오지는 않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 B+ 받은 것도 참 잘 받은 것은 거기에는 길도 뻥 뚫려 있고요. 다 척척 맞춰져 있는 매뉴얼이나 아니면 시나리오대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 문원2단지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도 해 볼 수 있나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면,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굉장히 엄청난 인재로 느껴질 만한 걱정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지정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2018년도에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아직은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한번 장소에 대한 논의를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A+도 좋고 A도 좋고 점수도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과천의 시민들은 거의 무방비상태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수보다는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봐주시고요. 급식비라든지 간식비는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한번 현장 조사해 보셔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잘해 보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 상황 알고 계시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삼부골천.

문봉선위원

아니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받은 상황이 그때 제 기억으로...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양재천.

문봉선위원

네, 지방하천정비사업. 과천 같은 경우는 양재천에서 서울로 뻗어가는 그 구간이 되겠지요. 그 상황 좀 잠깐 설명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용역 중이라고만 간단하게 대답을 들었어요. 용역도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인 것인지, 차후에 어떤 상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막계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재 막계천은 도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내년 9월 정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문봉선위원

2018년도 실시설계 용역이 끝난다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9월쯤에.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막계천 밑으로 자전거도로가 천을 따라서 갈 수 있게끔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막계천이 하천 높이가 조금 낮아요. 다리가 있는데 하천을 밑으로 좀 더 파지 않으면 다리 때문에 밑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문봉선위원

하천 높이를 조절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가능하면 하천 쪽으로 자전거도로 날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막계천 실시설계 용역과 연계해서 양재천, 막계천하고 서울시계까지 가는 그 양재천 쪽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실시설계에 넣어달라,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 ‘OK. 넣어주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그 용역 중에도 막계천의 하천 높이를 조정해야 되니까 새롭게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용역도 아직 계획 중인 상황이네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실시설계 중인데요. 저희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세부적으로 조사도 해야 되는데 표면상으로 다리 높이, 현재 다리가 있거든요. 현재 있는 그 다리 높이로는 밑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다리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하천을 좀 밑으로 더 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리를 높이게 되면 주위하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구름다리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문봉선위원

세세한 세부적인 상황은 다음에 들으면 되겠고요. 아무튼 국비를 받아오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인데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였지요? 228억?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260억.

문봉선위원

260억이요.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얼마 정도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실시...

문봉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저희 의회하고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성 기간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 설계에서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량 이런 게 확정되면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시간이 늦어지므로 자세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재정보증 보험가입이 들어 있는데요. 본래 토지보상 할 때 재정보증을 하나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토지보상업무를 공무원들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보상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고 다툼이 있을 때 그때 문제되는 재정 문제를 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이해가 안 돼요. 공무원과의 어떤 다툼 때문에 이걸 사용하게 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보상에 관련돼서 재정보증을 하는 과가 다른 과도 있나요? 그런데 다른 예산서에서는 이런 항목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안전총괄담당관에만 이 보험가입 비용이 올라와서 이 내용을 듣고 싶은데, 의무적으로 하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과별로 진행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보상해 줘야 될 금액별로 보험가입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하천 내에 있는 토지보상 할 때 토지보상 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

고금란위원

하천만?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다른 과는 안 하고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지요. 저희 과 소관 내에 있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만...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부시장입니다. 공무원이 공적활동을 하다 보면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을 당할 수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개인이 소송을 당할 수 있어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네. 물론 그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해서도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람공고라든지 어떤 절차를 이행 못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그런 것에 대해서 토지보상과 관련돼서 재정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보험 쪽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회계공무원들의 재정보증을 서 있듯이...

고금란위원

그것은 저희 조례로 없애지 않았나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것은 제가 잘...

고금란위원

지난번에 조례 올라온 거에? 해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싶으니까 추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111쪽, 계속비사업 및 115쪽,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폭염대응 쿨링포그시스템이요, 6.7억 이거 설명해 주시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폭염대응 쿨링포그시스템은 저희가 6억 7,000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편성할 때는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 신청을 했었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이랑 저희 기금 한 1억 7,000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했었는데요. 신청할 당시는 저희가 받지 않을까 해서 중앙까지 올라갔거든요, 심사가. 그랬는데 12월 7일에 최종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이번에 못 받아서 내년에 상반기 때 한 번 더 신청을 해서, 만약 그게 신청이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많이 줄이든가 아니면 사업을 그다음으로 포기하든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사업설명서에 없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이 사업은 올여름 때 무더위쉼터를 개설하려고, 현재 무더위쉼터가 어르신들 위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 있고 또 외곽에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중심가 쪽 은행이나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해서 타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무더위쉼터를 이쪽에도 개설을 하자’ 타진을 했는데 거기서 대부분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실내가 안 되면 야외라도 해 보자’ 해서 생각한 게 쿨링포그시스템이라고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물을 기화를 시켜서 이렇게 뿜어내면 주위의 온도를 이렇게 하면, 양쪽에다 하는 거거든요. 산책로 이쪽에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하면, 기화를 하면 그 안의 온도가 한 3도에서 5도 정도씩 낮아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중앙공원에 설치를 하면 불특정다수 남녀노소 누구나 더울 때 거기에 와서 쉴 수도 있고, ‘아, 이거 아주 좋은 거다’ 해서 쿨링포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요.

안영위원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요, 야외에?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지금 설치한 데가 대구 동구 같은 데 한 3곳 정도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강북구에, 저희가 건널목에 가림막 했잖아요.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가림막에 이것을 설치했어요. 가림막 플러스 이 포그를 하니까, 이렇게 안개가 내려오니까 안에 있으면 되게 시원한 거지요. 그렇게 설치한 데도 있고, 인천 서구도 설치를 했고요. 대부분 공원에다가 주로 설치한 겁니다. 부산에도 했고 광화문광장에도 일부 한 데도 있고요.

안영위원

광화문광장에도 있다고요, 서울 광화문광장에도?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네.

안영위원

못 봤는데, 하여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설치뿐만이 아니라 운영까지 잘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의 장단점이나 운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은 그래서 어쨌든 국비 신청에서 떨어져서 기금에 넣어 놓기는 했지만 국비를 받지 못하면 2018년에 이것을 쓰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기금 전출금이 전출되면, 한 6억 한 3,000 정도 전출이 됐는데 그중에 15%는 항상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5%인데 적립금에 적립한 총 금액이 10배가 넘으면 한 5%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5%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11억이거든요, 저희 예산이. 11억이고 실제 기금은 한 6억 3,000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 5억을 저희가 못 받으면 이 사업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도 잘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사례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