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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25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6-12-07

조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장 이봉선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안건은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출산보육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를 보고드리면,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출생아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안 제4조에 신생아의 부가 장애등급 4급에서 6급인 경우 70만 원을 지원하고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지원하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급에서 3급인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11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11개 자치구가 신생아 부 및 모 1급에서 6급에게 20~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3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나열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시 선정대상 가구소득의 범위를 최저생계비 비율을 적용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 적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을 규정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8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중 가구소득 확인자료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단순화하였고 가구 금융자산 및 부채 확인자료는 삭제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신청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그밖에 해당조례의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나열순서 및 서식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3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취지를 보고드리면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정비사항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명시한 기존의 신청서식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5조제3항의 신설사항으로 "출생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2항의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42호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4,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가 11번째로 하는 겁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동대문구가 2009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는 강남구하고 서대문구네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노원구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건강가정지원법 해서 개정된 것은 2007년도에 했네요. 25개구 중에 중위권 정도에 속한다고 보는데 이게 1년 정도로 보면 혹시 수요조사는 해보았습니까?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2014년도에는 여성장애인으로 해서 4명이 지급되었고 2015년도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5명이 지급되었고 올해에는 여성장애인 9명하고 남성장애인 2명 해서 11명이 지급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장애인 급수가 나오는데 어떤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이 무조건 1급에서 6급, 장애종류가 있잖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종류에 관계없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1급에서 6급까지는 무조건,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 장애인부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에 대한 부분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사람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을 때 지원이 있어야지, 어차피 장애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장애인가정한테 출산지원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부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아이만 낳았다고 해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부모 사망에 대한 건 별도로 보아야 되고 지금 장애인부모가 낳은 아동에 대해서,
동만

이동만위원

장애인부모가 아이를 낳은 것도 연관성이 있지 어떻게 아이 낳은 것만 지원을 해줘요? 좀 폭넓게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조례를 통과할 때는 출산에 대한 지원금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조례가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통과가 되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질의요청을 해놓았는데 그게 오는 기간이 한 2, 3개월 걸려서 그 기간을 두어서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올렸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홍보를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해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가정통신문으로 홍보를 합니까, 우리 소식지에 합니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소식지하고 우리 양천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장애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과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순주위원장

방금 최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혜숙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중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서 제1호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제2호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최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혜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이 올라간 이유가 사무국장 새로 채용한 거하고 내년부터 인상분 3.6% 해서 출연금이 4,400 정도 올라가는데 지금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오면서 1급 7호봉에서 1급 10호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강연숙위원

이분의 이력사항을 저희는 모릅니다. 이만큼 올려주어야 될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 이번에 전문가를 채용했는데 그분의 경력을 보면 1급 15호봉이 해당입니다. 주요경력을 보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한 5개월간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 또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시설장으로도 근무했고 철산종합복지관에서 3년 8개월 정도 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다 합치면 이 호봉에 해당됩니다.

강연숙위원

지금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부족해서 해년마다 자꾸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운영미비로 지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지출 이런 것으로 많이 지적이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라도 과장님께서는 지도점검을 수시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때 제가 이걸 질의드렸는데 인원 정원이나 인건비로 인해서 증감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셨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저는 신규채용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국위원

인건비로 인해서 증가분이 4,500 정도가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시는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는데 없다고 하셨잖아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채용은 11월부터 채용한 겁니다. 내년도에 신규채용하는 부분이 없는데,

이성국위원

내년도가 아니고 이번에 현액예산이 올라온 데서 증감분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거고 없다고 하셨는데,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지금 몇 년 되었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005년부터 해서 올해 11년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재단 운영의 합목적성은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대개 재단에 출연해서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도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게 있고 또 수탁기관이 9군데나 있는데 그 수탁기관들이 꼭 이익을 낸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문제점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덩치를 키워서 우리가 출연해 주고 도와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올라오면 사실 삭감을 안해 줄 수 없는 사항들이에요. 사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되고 인건비나 이런 게 계속 순증감분으로 해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옥상옥이 되어 공용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꾸 조직이 방만해지면 수급을 받는 인원은 50만 구민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고 인건비 상승분 뿐만 아니라 기관에 대여해 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재에 쓰이는 부분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고 감사를 받을 때 가장 지적이 가장 많은 데가 양천사랑복지재단인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성향이 많이 제고가 되어야 될 게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적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장이 보지 못하는 행감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 국·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살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도 사실 동의안이 올라오게 되면 부담스러운 거에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다른 과와는 다릅니다. 다른 과는 책정되어서 돈을 쓰는 것이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정책을 위반하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전에도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왔는데 그때는 전문직이 아니어서 사고가 자꾸 났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전문직으로 오면 뭐가 달라집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우선 전문직이 오면서 그동안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경력이나 능력을 반영해서 하면 재산운영에서 모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모금이 봉급만큼 올라갈까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5명이 근무하는데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어렵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에는 대표이사도 있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있지만 사무국장의 역량에 따라서 재단운영이 많이 좌우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분 이력서를 본위원이 요청해서 보았는데 대학 졸업한 것도 비밀이에요? 다 삭제해서 왔어요. 대학교 졸업만 나와 있고 팀장도 똑같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뭘 보고 판단할 것이냐, 보니까 안산대학교 여기더라고요. 예를 들어 의원들이 궁금해서 이 사람이 진짜 거기를 졸업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경력사항에 나열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가지고 어디에 써먹습니까? 만약 채용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운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껏 없이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채용해 주면 내년부터 행감에서 지적사항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채용은 이미 된 거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얘기도 없이 채용했으니까 일단 인건비 안 주면 다시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데 새로운 전문가도 초빙했고 업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급 15호봉이면 봉급이 얼마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현재 5,400 정도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위원님들 한 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구의원들은 그 발바닥 밑에도 못가요. 이분들은 관리자 역할로 와서 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국장님한테 잘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문제성 없이 잘해 주세요.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상균 위원입니다. 출연금 증가 추이가 매년마다 올라와 있는데 내용 증감사유가 사무국장 신규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미 11월달에 채용을 했다면서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신규채용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상승 문제 아니에요? 인건비를 1급 7호봉에서 15호봉으로 올리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사무실 확장에 따른 해누리타운 관리비가 상승한 것입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확장을 해서 관리비가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무실에 회의실도 부족해서 그 부분을 확보해서,
상균

신상균위원

1년에 840만 원이 증감됐다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해누리타운 시설관리공단에 내는 관리비 72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출연금 내역에 840으로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2017년도에 종사자들 근무하시는 분들 기본인건비가 상승해서 3.6% 적용을 해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선진국을 많이 따라가는데 양천구도 복지예산이 50%가 넘습니다. 물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재단의 목적이나 내용은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의회에 예산이 필요할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면서도 재단운영이 투명성이 없어요. 매년마다 행감 때 지적되고 논란이 생기거든요. 급여 올려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재단을 운영하면서 투명한 경영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고 15호봉으로 예산 급여를 올려주면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서 더 나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이 있고 재단에서 사무국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급여만 올려놓고 나중에 신규채용하는 사람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5,400 연봉이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과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재단운영을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사람들 급여만 많이 올려주는 역할이 되니까 투명성 있게 제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균

신상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에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에 5명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직급을 말씀해 주세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 1급이 1명 있고 2급 1명, 3급이 1명 있습니다. 4급 1명, 5급 직원 1명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1급은 사무국장으로 재단 사무국에 대한 총괄적인 거를 하고 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2급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2급은 모금하고 복지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팀장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3급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3급은 재단운영에 대한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4급은?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4급은 재단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경영지원 팀원으로 4급 직원이 1명 있고 모금과 관련돼서 5급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모금이 2명이네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지금 신정2동주민센터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한 20명,
동만

이동만위원

20명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직원이 들어와서 한 16명 되는데 동주민센터 큰 데도 직원이 상당히 적은데 복지재단에 5명이 일한다는 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급은 이번에 공개채용 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공개채용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심사 누가 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심사는 이사님들이 참여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사면 복지재단 이사님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분들 몇 명이 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두 분이 참여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전에 사무국장은 누가 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서영호.
동만

이동만위원

그분 연봉이 얼마였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4,400에서 4,500 정도였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의원 그만두고 거기에 취직해야 겠네요. 의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과다한 봉급이 중점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봉급을 줬으면 그만큼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데 인건비 기준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단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재단 창립이래 계속 그렇게 해왔고 해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6%가 인상될 걸로 로 해서 기준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심의를 두 분이 했는데 1명 채용하는 데 2명이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사님 두 분이 했고 다른 기관에서 총 네 분이 참여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답변은 두 분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4명으로 바뀌었습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사님만 두 분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몇 명이 했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4명인데 이사는 2명이라고 그러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제가 정정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정정이 아니죠,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지. 2명이 어떻게 심사를 해서 사람을 뽑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 더 들어가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상의를 해서 사람을 뽑으셔야지 이력서 보고 경력 있으니까 채용하자, 안 되면 재공고 내서 더 좋은 사람을 뽑든가. 어쨌든 뽑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동안에 복지재단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복지재단의 운영상의 목표가 있을 거고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상 목표내용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재단을 우리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문병상 위원님이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업상의 목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단사업의 목표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있고 복지시설에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과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만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조재현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발굴 그다음에 모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들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지표가 있습니까? 재단설립 이후에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현황유지만 하는 건지 더 안 좋아지는 건지 평가지표가 있어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 평가지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평가지표가 없으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평가자체가 안돼요. 단순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콘텐츠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재단의 독립이 목표라고 한다면 독립을 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죠. 앞으로 5년 뒤에 독립을 시킨 다든지, 10년 뒤에 독립을 시킨 다든지 이렇게 계속 인건비 올라갈 때마다 출연금을 올려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운영에 대한 거는 그동안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를 예산으로 해서 전액 편성·지원을 해왔는데 재단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전액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운영에 대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구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왕 만들었고 인건비가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5년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10년 후에는 독립을 시킨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평가지표도 없어서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기도 어렵고 감사때 지적된 내용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감사지적사항들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들이 직원들 채용할 때 별의 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학력위조, 서류위조 채용과정에서 이런 부정까지 저지르면서도 사람을 채용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재단이 논공행상 자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 오신 이사장님은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이사장님은 목민교회 목사님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복지와 관련해서 경력이,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자격증 말고 경력은 있으신가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다른 경력은 없으신 거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양천노인복지관을 수탁해서 운영한 경험은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지금 오시는 사무국장님은 경력이라도 갖추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오셨던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연계를 할까 생각했는데 이사장이나 사무국장 채용기준이 규칙으로 돼 있나요, 조례로 돼 있나요?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재단의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거를 규칙이라든지 조례로 흡수를 해서 자격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랑 인건비 올려주는 거랑 연계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말까지라도 이사장, 사무국장, 직원들 채용할 때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을 조례로 못을 박아버리자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경력이 많은 사람들로 채용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에 상응하는 사람 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등’이라는 조항을 악용해서 경력도 없는 사람들을 전부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 뽑을 때 서류 위조하고 학력 위조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올리는 거는 좋은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주시고 사람들을 채용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조례개정, 제도적인 거를 동시에 올해 연말까지 갖춰서 올려주시든지 일단 안을 내시라는 거죠.
순덕

김순덕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