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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기원 의원 5분자유발언

18회 제2본회의199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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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민원 재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2항 가평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3항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5항 가평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의 건, 제6항 군정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모두가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 인원 7인중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평군 민원 재심의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모두가 세밀한 검토와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마친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써 가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기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5항 가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가평군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 조례폐지 조례안은 표결결과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군정 질의는 의원들이 의정 활동과 주민과의 간담회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군정시책에 대하여 오늘 군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의의 순서는 편의상 의원의 출신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당면 사업과 최근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대한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정상적 추진에서 벗어나고 있어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주민 대표의 한사람인 본인으로서는 걱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과연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까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및 관리자들이 성의를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잘못 추진되었던 사항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반성하여 이를 바로잡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먼저 지난 3월11일자 가평군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단행된 인사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5일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새 정부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하여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인사는 만사”로 인식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공평 타당성 있는 인사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 위원회를 설치하는등 의혹이 없는 인사행정을 펴 나갈 방침으로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가평군에서 시행한 인사발령 사항은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대로 강행된 무원칙의 인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행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각호 10개 조항에 대하여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또한 10개 조항중 4번째 조항인 5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전보등 3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 11일만에 또다시 전보가 되었는가 하면 이날 함께 전보 임용된 또 다른 과장은 지난해 10월 1일 임명되어 5개월 10일만에 다시 다른 부서로 보직을 변경한 것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전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해명하여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규정에 전보임용의 원칙은 과다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 전보대상자 현황 제출 요구에 따라 의회에 작성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여 의원들에게 제출된 근거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이 채 못되어 이러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점차 도시화되는 우리지역의 추세와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공단조성, 도시계획변경, 상수원이전등 진행중인 중요사업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 부서의 책임자를 9개월만에 다시 바꾸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나고 현실을 외면한 인사가 확실함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우선하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인사발령이 되었다면 그 관계 법조문과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 이번 인사가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시행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질 것인지 군수님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집행부에서는 청소년 심신수련장 유치사업을 경기도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만약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라면 청소년 심신수련장의 수익을 어떻게 분석하여 도에 보고하였는지 수익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의 편법적인 고용에 있어 사업인부임으로 위장, 예산편성후 상용인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92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결과 집행부의 처리사항을 보면 신규고용 억제라는 애매한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부득이한 경우 고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유로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그동안 편법 고용하였던 사업인부의 금년도 정리실적과 앞으로 일용인부 고용방침에 대하여 분명한 가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92년도 자율방범대 급식비 및 유류대 지원에 있어서 예산편성시 급식비가 1개대 100만원씩 12개대 1,200만원, 유류대가 1개대 100만원씩 600만원등 모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의 편성 근거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해 자율방범대를 지원함에 있어 예산집행시 전액 지급치 않고 6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관내 5백여 공직자의 인사 및 복지후생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에 부임하신 내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인사 및 복지문제는 전공직자의 관심사항이며 사기앙양을 위해 항상 공평하고 정대하게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침과 계획으로 하위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해소시켜 나갈 것인지 또한 공정한 인사를 펴나가기 위해 실무 책임자로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가평쓰레기 매립장이 3월말경이면 포화상태가 되어 폐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비한 새로운 매립장의 위치선정 및 토지 매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아직까지 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단조성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수도용 배수관 및 송수관 시공시 주철관 및 강관에서 미세한 독성이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향후 대책으로 신규설치 및 노후교체시 무독성의 자재를 구입 사용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님과 관계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의원의 질의내용중 93년 3월 11일자 인사발령사항과 소규모 공단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이번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결심은 누가 하셨습니까?
외부에서 군수님께 강요한 것은 없습니까?
전임 내무과장한테도 사전에 통보가 되었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그러면 전임 내무과장도 동의를 했습니까?
군수님이 직접 가셔서 하셨다는데 전임 내무과장 입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꾸 인사를 단행하라는 압력을 넣기 때문에 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문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군수님께서 의원들이 강요했다고 했습니까?
저희 경우는 지금 밖에 나가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피부에 와서 닿고 있습니다.
군수님외에 다른 분은 안 가셨습니까?
다음은 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하셨는데 적극성을 갖고 추진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관내 사업자들한테 설문서 조사 과정에서 평당 30만원씩 입주계획이라는 설문서를 돌린 것으로 아는데 그 3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땅매입도 안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관내 업자들은 전부 평당 3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과정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럼 관내 업자들이 설문 조사해서 10만원대를 원한다 할것 같으면 10만원대에 맞추어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설문조사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업체들이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적에 관에서 거기에 맞추어 줄 것으로 인식을 할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왜...
그럼 군수님은 관내 업체들 중에서 30만원을 쓰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30만원이나 50만원이 나가도 관내 업체들은 일단 설문조사에서 싼 것을 원해서 10만원 단위부터 있었다면 10만원에 많은 기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 주지도 못할 것을 그 사람들한테 설문 조사해서 충족도 못시켜 줄 것을 뭐하러 설문조사를 합니까? 차라리 액면이 나온 상태에서 관내 업체들한테 액면이 만약에 30만원인데 들어오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관내 업주들한테 물어봤을 때에는 전부 30만원이라고 대답을 하지 10만원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0만원씩 주고 공단에 뭐하러 들어가느냐 하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자체가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임 내무과장한테서 나온 이야기도 군수님이 다시한번 찾아 뵙고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만 갔다 오셨는데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군수님을 의심하지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군수님이 전임 내무과장님과 해명을 해서 전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해서 저희가 치르고 있는 곤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해를 계속 짊어지고...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군수님이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일반 행정지원을 받는데 약 180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정부에서는 요즘에 신경제 100일전 해서 많은 것을 개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3일날 뉴스를 듣게 되면 소규모 공단의 경우는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소규모의 경우는 허가에서 신고로 해주겠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던가 일반행정지원이 6개월이나 공적을 잡고 계시는데 현재 정부에서 많은 개혁을 하고 소규모 공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제 100일전에 편승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심신 수련장의 수익성 분석에 대한 질의에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민간공동출자사업의 일원인 청소년 심신 수련장 유치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리게 된 이유와 심신 수련장의 수익성 분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민간공동출자사업의 발전방향 모색의 일원으로 작년도 92년 9월30일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민간 공동출자사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청소년심신수련장 개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당년도에 10월7일날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검토한 결과 청소년 심신 수련장 계획은 이용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수익성이 낮다고 부적정 검토 의견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청소년 심신 수련장 계획 수립시에 이용객 현황을 1인 이용료 시설별 사업비, 예상지출비등은 포천군 청소년 심신수련원과 남양주군의 저림수련원, 하면 마일리에 현리청소년 심신수련원, 북면 백둔리 명지산교육원등의 설치 계획서와 운영사항을 종합해서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수익성 판단의 근거를 위한 연평균 이용자수와 이용료는 타시군과 본군을 비교해서 작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경우 연평균이 포천군에서는 3만6천명, 남양주군에서는 3만명, 현리 심신 수련장에서는 3만명, 북면 명지산 교육원에서는 2만명으로 본군의 청소년 심신수련원의 경우는 3만8천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일 이용료를 숙박료까지 포함해서 포천군에 알아보니까 거기는 1만3천5백원, 또 남양주는 1만2천5백원, 저희가 올린 본수련원의 남양주와 동일한 가격으로 올린 것은 1만1천5백원으로 1천원을 낮게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년간 예상 수입액을 4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년간 지출 예상은 관리인 12명에 대한 인건비 7천2백만원과 조세 공과금 5천만원, 연료 소모품등 관리비 2백만원을 합해서 1억2천2백만원으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년간 종합 지수는 총 3억5천8백만원으로써 민간 업체가 49%를 차지해서 1억7천5백만원, 저희 군에서 51%인 1억8천3백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경영협회와 도의 검토결과 년간 이용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3일전 3월23일날 다시 93년도 민간공동출자사업에 대한 추진 지침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평군에서 지역 특성에 맞고 주민복지와 연계된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도록 해서 다시 선정해서 도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관에서 사업을 추진했을때는 수익성이 있었습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무슨 말씀입니까?

지기원의원

도에 가지고 올라간 자료에 의하면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라간 것 아닙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4억8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민간공동출자 사업이기 때문에 관에서 50%이상을 투자하고 민에서는 나머지를 투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4억8천만원으로 년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수익성이 낮지 않느냐 그리고 또 도에서 보기는 년간 이용자수가 불투명하다 해서 수익성이 낮다고 해서 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다시 내려왔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보고할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금년도 선정은 심신 수련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아니지요. 사업 선정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선정해서 올릴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다른 곳에 있는 것은 년간 3만명, 4만명 이렇게 뽑아 오셨는데 그것을 어디가서 뽑은 것입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수련원에 가서 뽑았습니다. 거기 년간 이용객이 얼마나 되나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올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관내하고 관외 수련장 운영 실태를 이번에 알아보고 청소년 보니까 청소년 1인당 2박3일에 3만6천원에서 4만원, 성인은 그 배에 달하는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고 있었고, 한 3천평 규모에서 년간 8만원에서 10만을 받고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디 가서 뽑아 오셨는데 3만에서 4만밖에 못 뽑았습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저희가 포천군하고 남양주, 명지산 교육원에 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인데요. 작년도 7월월20일전에 가서 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관내에 있는 현리것만 해도 그런데요. 6만에서 8만이 년간 들어온다는데요.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현리에 년간 3만명인데요. 북면에 2만명이고요.

지기원의원

그럼 새로 계획이 내려왔다니까 그 계획은 좀 타당성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서 우리 군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고 작성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십시요.
용화

이용화의원

1인당 1만3천원 1만2천5백원이라는 숫자는 몇박며칠로 나온 겁니까?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그것은 1일 1인 이용료인데 숙박료포함, 식대까지 계산해서 1만2천5백원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이이요. 하루요.
동선

장동선기획실장

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의 고용과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사항과 공평한 인사행정 및 공무원 불만해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업인부 고용에 대한 금년도 정리실적과 앞으로의 일용인부 고용방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인부의 고용은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92년1월 현재 일용인부 인원을 상한정수로 해서 신규정원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고용인부를 상용인부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원 관리를 상용인부 퇴직시에는 사업인부를 대체고용을 하고 사업인부 퇴직시에는 신규고용을 제한하여 사업인부를 자연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실적은 지방세 징수업무 보조인부 등 3명을 상용인부로 정리하였고 사업인부인 주민소득추계 조사인부, 법질서확립계도인부, 민원온라인 사무보조인부, 토지과표조정인부등 4명에 대하여는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의 고용방침은 사업주관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하여 상용인부로의 전환을 추진토록 하면서 상용인부로의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인부 퇴직시 신규 고용을 억제하여 자연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 자율방범대 급식비 및 유류대 예산편성 근거와 전액 지급치 않은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총예산에는 1천8백만원으로서 편성근거는 급식비로 1개대당 1백만원씩 총 2백만원, 그리고 유류비로 예산편성 당시에 순찰차량을 보유한 6개대를 기준해서 1개대당 1백만원씩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 지원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1개대당 동일하게 1백45만원씩, 총 1천7백40만원을 지급했고 또한 지난해 4월 설악면 민간기동순찰대 발대식에 10만원을 지급해서 총 1천7백50만원을 지급해서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자율방범대 예산중 미집행한 사유는 상반기 운영비 지원 잔액인 1천1백90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12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보니까 99만1천6백6십6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액 단위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5만원 단위로 절산을 해서 1개대당 95만원씩 총 1천1백4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평 정대한 인사 및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 해소대책에 실무 책임자로서의 방안을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공정한 인사와 복지향상에 대하여 실무자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사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 위원회 구성은 업무분야별로 위원들의 당연직을 제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승진임용의 사전 심사라던가, 징계의결등 각종 인사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인사 위원회를 통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복지향상에 대해서는 직장취미모임을 활성화하여 상하 화애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하위직 공무원의 불만해소 대책은 고충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용있게 운영하겠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공직 내부의 결속을 다져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자율방범대 급식 및 유류대 지급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근거로 해서 일률적으로 12개대에 1백만원씩 1천2백만원 세운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유류비를 6개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7개대였으나 차량을 보유한 곳은 6개대였기 때문에 6백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다른데도 차가 있는데 어떻게 6개대만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어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잔액 말씀이 아니고 현재 6개대에 6백만원 유류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2개대를 똑같이 차량이 없는데도 주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이 잘못 지급된 것이 아니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물론 예산대로 하면 6개대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1개대가 차량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데도 일부 차 있는데가 있고 해서 공평하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12개대로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산 편성 목적대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도 과장님께서 일용인부고용 억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억제라는 것은 또 쓸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먼저 감사때는 분명히 안 쓴다고 해 놓고 이제는 억제한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는 과정에서 사실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고용을 억제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금년도에 정리하면서 4명은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원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만두면 그 다음에 결원 보충을 안하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현원이 있는데 고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우선은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상용인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을 보충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안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요. 억제가 아니라 안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책임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 다음에 먼저도 말썽을 빚었던 것인데 어떻게 자율방범대 유류대에서 설악방범대 격려금을 10만원을 지급해 놓고 이것이 거기서 나갈 품목이 아니잖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것이 작년도 4월달입니다. 자율 방범대가 발대식을 한다니까 격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예산잔액을 남길게 아니라 10만원을 어디서 털어서라도 방범대원들한테 유류대를 지급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나누어 보니까 99만1천6백66원이 나와서 95만원씩 주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할 때 공평하게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인사문제는 과장님이 그쪽으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물어볼 것은 없고 공정한 인사풍토가 우리 가평군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추진현황과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새로운 매립장 추진현황 및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초부터 위치 선정에 주력하였으나 도시계획 지구내에는 시설결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그런 문제 또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거부등으로 해서 부지 물색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93년 1월부터 가평읍 상색리 산64-1번지 일대를 선정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싯가와 감정가격의 차이가 많아서 토지 소유주로부터의 동의가 어려워서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와의 설득을 좀더 지속하고 있고 그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립예정지는 가평읍 상색리 산64-1번지외 8필지가 되는데 바로 국도변에 접해 있습니다. 가시권을 벗어나 있고요. 조성예정면적이 2만5천평이고 매립 가능기간이 25년 정도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94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9억9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금년 예산은 10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금년 계획에 7억이 조금 확보가 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7억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다시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을 취득 승인하지 않은 이유와 연관이 되는데 매립장 부지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다 거치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가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승인 신청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득승인은 동의를 전부 구한 뒤에 취득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새로 설치된 쓰레기 매립장 공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5월부터 용역을 주어서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공사기간으로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계획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공사 총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1년입니다. 모든 위생처리시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그 공사기간이 1년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이것을 지금 추진한 것은 금년부터 추진했다고 하셨지요? 매립장 옮기는거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옮기는 것은 작년도부터 부지 물색을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작년 몇 월부터 했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작년 연초부터 했습니다. 연초부터 한 것이 지금 3개소를 선정했다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구역내이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와 또는 인근부락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어서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장소물색을 1년동안에 3군데밖에 못했다가 결국 그것이 다 안되었는데 1년동안에 3군데밖에 장소 물색을 못해 봅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3군데밖에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지 선정을 3군데에서 추진중에 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치거나 도시계획지구내여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변경을 했던 부분이 3개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물색할 때 그런 것도 검토 안 해보고 합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했는데 주민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계속 마무리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금년 3월달이면 여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3월달인데 지금까지 매립장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쓰레기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것과 별개로 간이 매립장을 읍면별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조그마하게 만드는 그 부분도 부락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작년부터 추진했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그것도 현재 3개소를 마련중에 있으며 2개소만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읍면에서 선정은 되어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3개소 중에서 1개소를 마무리를 못 지어서 전체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 되는대로 추가 소요 예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별도로 다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쓰레기 수거해서 버리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달 말로 시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말일까지 지금 부지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위생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1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버리고 있는 매립장에 일부 부지를 이용을 한다거나 해서 같이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1년동안 쓰레기 매립장 하나 구입 못하고 간이 쓰레기 매립장도 하나 구입을 못했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1년동안 구하면서 아직까지 못구했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하고 관련없는 분은 없는데 버리는 것만은 내옆에서 멀리 떨어졌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램입니다. 또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좀더 위생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좀더 지금보다는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쓰레기장은 그런 형태로 처리를 해 나가야만 쓰레기 조금전 대단위 것은 25년이라고 했습니다만, 간이 매립장 3년후에 1년, 2년후에 다시 매립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번 매립장 확보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부 반응이 최대한 적도록 위생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간이 매립장도 구입을 못했는데 4월달부터 그 쓰레기 매립을 어디에 할 겁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확보가 안되어서 어디로 갑니다 라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네요. 그러나 쓰레기 안 치워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기원의원

그러게 그것을 치워서 어디로 가지고 갈 것입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1개월이라는 기간 소요라던가 이런 잠정적으로는 현재 버리고 있는데 일단 야적을 했다가 옮기더라도 그렇게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거기는 시기 도래가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어디에 야적을 합니까? 복토해 놓은 위에 또 야적을 합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아직 복토도 못했지요.

지기원의원

복토야 어차피 이달 말이면 다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달말 지나고 나면 복토도 해주어야 되고 그래서 사후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복토한 다음에 그 쓰레기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 복토전 한편에 일시적으로 다시 이용을 하고 있다가 옮겨가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토지 소유자와 그것도 현재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것은 절충이 되었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절충중에 있고 지금 우선 토지매입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기원의원

그 절충이 안되면 갈 때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하고 절충이 안되면 당장 4월달부터는 쓰레기가 수거를 해도 갈때가 없잖아요?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대책 마련 때문에 조속히 새로 후보지를 선정한 토지 소유자에 동의라던가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토지 소유자와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양면으로 다같이 강구중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4월달 이후에도 선정이 되던, 안되던 간에 쓰레기 수거해다 버리는 곳은 이상이 없게끔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것이야 당연히 저희가 수거를 해올 것이고 다만 그 동안에 어디다 야적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일시 이용하는 것과 새로 만드는 것을 조속하게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야적을 하던, 서울로 가던 어디로 가던 간에 수거해서 버리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안한다고 한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쓰레기 생산이 안되는 곳도 아니고요. 하여튼 쓰레기 생산되는 것은 수거를 해와야 하니까 대안은 그 안에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을 안해 놓고 현재까지 왔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매입에 관해서 소유자가 승낙을 안한다면 그 지역에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그러면 승낙을 안하는 상태에서 자꾸 종용만 한다면 그 종용하는 시간을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하느냐 말이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상태를 말씀 드린다면 지금 절충중에 있는 토지가 금년 1월달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와의 요구되는 가격이 최대한 가깝도록 양면성을 가지고 절충중에 있는데 그것이 향후 며칠 정도면 일단 되든, 안되든 종결을 지어야 할 입장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소유주가 승낙을 안하더라도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소유주가 승낙하지 않는 한은 토지를 변경할 수 밖에 없습니다. 후보지를.
종식

이종식의원

그렇다면 감정가와 현실과 맞지 않아 승낙을 안하는데 매입하는 방법은 현싯가를 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줄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상 매입을 안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제2의 자리를 물색해야 하는데 제2의 자리는 물색해 보셨어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미루어 나온 것이 지금 4번째 후보지입니다. 자꾸 그렇게만 미루어 나갈수도 없고 지금 절충되고 있는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정가격과 요구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저희가 질의를 며칠 전에 드린 것 같은데 이 질의를 받고서 소유주와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상담하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앞에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아직도 절충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감정가격을 위하여 평가사도 지금 다녀왔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일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도 지금 평가사들이 얼마 해주겠다 라는 서류로 오기 전까지는 얼마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가 되어있는 것이지 얼마 해주겠다는 확답 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얼마 달라면 우리는 얼마 준다고 나와야지 우리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그 토지는 영영 매입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나부터도 꼭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는 사람의 의견만 따라서 마음대로 사시요 하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역시 그 지역도 10번, 20번 가봐야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고 다른 예정지를 자꾸 살펴보셔야지 하나 가지고 1년내 끌다가 안되면 다른데로 옮기고 또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간 쓰레기장은 영영 못 만드는게 아니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전 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처럼 1년동안을 끌고 나왔어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가타부타 자꾸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감정가격과 시가에서 그러니까 시가라는 자체도 개인의 이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보는 시가하고 또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라는 말이 좀 애매한데 그것에 대한 절충이 상당히 근접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생처리를 함으로써 다음 부지매입 확보가 손쉬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것에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적인 어떤 업무 추진자의 태만이라기 보다는 능력의 부진함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쓰레기 매립장을 같이 주선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지 같이 한다는 것은 군민이 다 같이 그 사람한테 가서 땅을 팔라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식

이종식의원

1년씩이나 절충을 해서 안되면 그 땅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매듭을 지어 주셔야지 1년씩 안된 것을 자꾸 그것만 바라고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매듭짓는다고 해서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확보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종식

이종식의원

1년씩 끌어서 협상이 안되면...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아니, 지금 하는 것은 1년이 아니고요. 1월달부터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충중에 있는데 포기할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진척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척 사항까지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고생을 많이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매립장 위치가 25년동안 부어도 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가능 예상기간이 25년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가평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빗고개 올라가는 쪽입니다. 왼편에 서울 레미콘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서 정상 중간정도 갔을 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입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골짜기 넘어서서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변에 바로 접해 있으면서 가시권을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그러니까 위치도 확실하게 정해진게 아니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토지 소유자와 절충중인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이것은 토지 소유자와 절충이 안되었으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봐야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 후보지로 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위치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글쎄 추진하고 있는 위치는 거기지만 여기가 꼭 된다 장담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런 말씀은 지금 드릴수가 없는데요.
영철

정영철의원

매립장 위치 선정을 어디에 해서 된다, 안된다 5월에 공사를 한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이것이 소유주들한테 결탁이 되어서 공사를 5월에 추진한다던가, 6월에 추진을 한다던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땅주인하고 얼마를 준다, 안 준다 이것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5월이나 6월에 공사를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5월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당초에 저희가 추진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성 공사의 소요기간이 1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게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이 가면 내년 5월이라고 보더라도 일단 매립지가 확실히 정해졌다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미지수라 이거예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 전자에서 따졌던 것이 5월부터 용역을 주어서 9월까지 마쳐서 9월부터 공사를 했을 때 내년 10월에 끝난다라는 추진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 5월달 이것이 말씀해 주신대로 확정되지 않는 한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그렇지요. 내년 5월이 될는지, 후년이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추진해서 안되면 또 다른데 선정해야 하잖아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부지 선정하는 것이 우선 제일 급선무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한 5년에서 7년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태까지 소유주들하고 이야기가 안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잘라서 말했을 때 관계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너무 시간이 박두했는데도 안일 무사하게 한달 남은 것을 10년 남은 것처럼 늑장을 부리고 추진 과정에 성의가 덜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여하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4월달 지나가면 쓰레기로 난리가 납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추진 못하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 따르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이라도 쫓아가서 그곳을 절충해서 5월달부터 꼭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공시 무독성 자재사용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상수도용 송배수관에 사용되는 주철관이나 강관 여기에 독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독성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송배수관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관, 도복종 강관, 그 다음에 칼라관이라고 해서 PVC관, 그 다음에 폴리에치엘관이라고 해서 PE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읍면별로 쓰고 있는 송수관은 거의 강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배수관은 지금 가평 상수도하고, 설악 상수도만 강관으로 되어 있고 외서면하고 하면 상수도는 칼라관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철관이나 강관은 59년부터 현재까지 상수도 송배수관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재고 또 칼라관은 76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파열이라던가, 동파로 인해서 대부분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PE관은 76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구경이 적은 소중 배수관만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철관과 강관은 연결용접 부분과 강관도복부분 부식으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단점이 있고, 독성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것으로 우선 판단이 됩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었다는데 저희한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통보된 것이 없었고 해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가격이라던가, 수명을 고려해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주철관하고 강관이 되겠습니다. PE배수관은 부식의 염려가 없고 산알칼리에 강한 장점은 있으나 수압이 약해서 사용여부 판단에 적정을 기해야 되고 접합시에는 불에 달구어서 접착을 해야되는 융착장비가 필요하며 가정급수 공사시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송배수관 관종별로 92년 12월말까지 지금 전국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송배수관에서 강관이라는 주철관을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83.5%가 되겠고, 경기도가 지금 83%, 가평은 68.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로에 있어서는 강관, 주철관을 사용한 것이 전국 통계로는 82.5%, 경기도가 80.7%, 가평이 63.7% 사용했고 또 송수관은 강관이나 주철관을 사용한 것이 전국 통계로는 92%, 경기도가 97%, 가평이 9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청평취수장 이전사업 송수관로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 그 취수지와 정수장의 고저 차이가 105m가 됩니다. 그래서 수압상승을 감안하여서 PE관의 압력은 ㎡당 10㎞ 또 강관압력은 ㎡당 25㎞이기 때문에 그 PE관 사용이 불가능해서 강관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독성 송배수관로가 개발이 되어서 나온다면 그것을 이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직 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이라던가, 강관, PE관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해서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독성이 없고 인체에 해롭지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분석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없거니와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만 별도로 그것을 분석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이 제품 인가를 받고 KS품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인체에 해롭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전이 되어 전기가 끊어졌다가 물이 나올 때 녹물이 흘러나오는데 그럼 그 물을 과장님 같으면 마시겠습니까? 독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독성이 있다고 보겠어요. 없다고 보겠어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글쎄 녹물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송배수관로가 나오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4가지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독성 신제품이 개발된다면 그것을 주로 이용해야 되겠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것을 판단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무독성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재를 이용할 계획이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자꾸 현재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무독성 자재가 나오면 그것으로 이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송수관로가 받는 압력 비교를 하실 적에 m당 몇 ㎏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높이에 의해서 압력이 달라지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평의 경우 한 10㎏이상 걸리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요즘에 강관이나 주철관 말고도 개발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규격품이라는 것 KS마크다, Q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메이커에서 시험한 것을 제대로 받아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것이 독성이 없다면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실무자인 허계장하고도 조금은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는 해봤습니다만, 안전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데 지금 강관이나 주철관의 경우 우리가 아직까지 쓴바에 의하면 강관이나 주철관이 좋기는 합니다만, 관에 스케일이 끼어서 결국 처음에는 100이라는걸 보낼 수 있다가 이것이 스케일이 끼면 낄수록 90도 가고 80도 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스케일이 같이 송수되면서 그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것은 무엇으로 해 달라는 것보다는 시중에 강관이나 주철관과 그전과 같이 그냥 백관이 나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체에 해롭지 안은 코팅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면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한번 송수관을 매설하는 것이라면 좀더 좋은 관이 쓰여지도록 시중 조사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시중조사를 해서 그런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것을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정영철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동분서주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자님들 또 실과소장님들께 우선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설악면 가일2리와 묵안1리 사이에 마을간 도로겸 임도를 추진중에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설악면에 상수도 취수장을 지하수 개발로 바꾼다고 하는데 현재 상수도 1일 취수장은 3천톤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는 1일 1천톤밖에 취수가 안된다고 하니 1일 2천톤의 부족분은 무엇으로 대체하며 현재 취수장은 폐기 처분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초 취수장 위치를 잘못 선정하여 주민의 불편과 손해는 물론이며 설치후 4년동안 그 물은 먹지도 못하고 옮기게 되어 수억의 국고를 낭비하게 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설악은 청평 발전소에 위치한 교량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8톤 이상 화물은 통행을 제한하며 8톤 이상 통과되는 차량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만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국토관리청에서 관광버스도 통제를 한다고 설악면사무소에 공문이 왔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만약에 공문대로 설악은 관광버스까지 통제를 한다면 여러 유원지는 생계와 직결된 큰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혼대사 대절버스도 문제가 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 1월 20일자 설악면 엄소리 분리 신청원서가 군으로 온줄 알고 있으나 3개월이 경과토록 회시가 없으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연되었는데도 회시를 엄소리에 안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군수님께서 초두순시나, 년두순시 또는 각읍면 조찬회를 통하여 지역유지나, 리장, 새마을 지도자가 건의한 사항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각실과소장이 사실 확인을 하고 충분한 검토후에 회시를 하여야 원칙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무과에서 한번도 검토하지도 않고 이유 부당한 회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관에 대한 신뢰성이 약해지는 실정에 있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재무과장님께 질문합니다. 설악면민 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대지가 일부는 군유지며 일부는 설악면 송산리 이기창씨 소유 414-1번지 전 약 200평에서 250평정도입니다. 회관을 지을때는 군유지가 옆에 있으니 더 많은 평수를 환지 하겠다고 하였는데 건축후 4-5년이 지나도록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악면 회곡2리에서 사룡리간 마을간 도로를 추진하는데 있어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의원의 질의내용중 설악 엄소리 행정리 분리에 대한 사항과 군수 간담회의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먼저 설악면 엄소리 행정리 분할신청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신청한 읍면은 설악면 엄소리를 비롯해서 가평읍과 외서면으로서 읍면에서 제출한 조정안을 취합하여 미분할 조정기준을 정하여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후 차기 의회 개회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의시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간담회등 주민과의 대화시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과에서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소요예산 사업에 필요성등 각종 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내무과에 통보를 해주면 내무과에서는 이를 취합해서 주민에게 우편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 건의사항이 현장 확인 소홀로 성실하게 답변을 통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처리여부를 성실히 종합 검토를 해서 답변 사항을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내무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현재 내무과에서 군수님 초두순시나 연두순시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실과에 통보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내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충분한 회시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충분히 시인을 하시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그리고 계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몇 개월 더 검토를 해야 끝이 나는 겁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다음 의회때 제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분할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준을 정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사항중에서 그러면 리단위로 평균 가구수가 얼마가 되고 또 면단위로는 평균 가구수가 얼마가 되나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리단위로 가구수가 123세대가 됩니다. 가평군 전체로. 그런데 가평읍은 160세대 리단위로, 그리고 설악면은 63세대, 외서면이 170세대, 상면은 116세대, 하면이 126세대, 북면이 94세대로 사실은 설악면이 1개리당 세대수가 제일 적습니다. 가평읍은 160, 외서면은 170세대인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느라고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때는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분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현재 분리신청한 리가?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설악면에 리별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거기서 분리의 대상이 되어야 선정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올라오지 않을 것 아니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리가 읍내 4리로서 522세대입니다. 여기도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상정 안하시더라도 꼭 분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면 상정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정 안하고 회시해 주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군수님 간담회의시 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님 간담회의시 안건 처리 사항외에도 요즘에 매월 25일은 반상회의 날로 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고 반상회에서 건의 사항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도 각종 대화를 해서 건의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부서에 사업내용을 통보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소요예산 타당성을 검토해서 통보를 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 결과를 회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반상회의시 안건 처리가 되어서 올렸는데 회답이 없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안건 처리가 되는 것은 그 부락에 회신이 가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회곡리에서 용문천간 도로포장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정영철의원님이 질문하신 설악 회곡 용문천간 도로확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문 사룡간 새마을도로 확장공사는 92년도 7월 2일에 승인 결정되어 92년 7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설계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에 편입용지 사용 협의를 거치는 관계로 92년 12월 8일에 서원건설과 계약되어 시공하던중 동절기에 공사가 곤란하여 중단되었다가 93년 3월 3일 재착공 지시에 의거 시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공계획 구간에 편입된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사용 협의가 비법정도로라는 사유로 인하여 산림법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60조 규정에 의거 대체조림비 점용부담금 및 훼손복구비 1천1백89만원을 납부하고 매년 2백39만원은, 공시지가가 변동될 시에는 다릅니다. 2백39만원을 사용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현재 설계도로는 개설이 곤란하므로 기존 노선을 유지하면서 급경사를 개선 완만하게 선용을 변경하여 시공하는 방안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기존 도로로 차가 올라가도록 설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림서하고 절충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두 번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여기서 의뢰했었지요? 협조해 달라고 회시가 왔었지요? 언제 왔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3월18일날 왔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93년도요? 저번에 내가 물어 보니까 영림서에서 처리가 안되고 책상속에 놓아져서 그냥 있는데 그게 회시가 곧 올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회신이 왔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저번에 내가 가서 어떻게 된 것이냐? 회시가 왔느냐? 물어 보니까 그때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찾아서 회시를 해준 거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당초 저희가 거기 영림서에 갔을때도 점용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그 협의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공문으로 점용부담금을 내야 된다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 점용부담금이라는 것은 대체 조성비나 이런 것은 참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에는 지금 물에서 배를 타고 계속 마을을 다니는데 이제 연탄 사용 가구도 늘고 생활 수단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지기 때문에 꼭 차량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겠단 말이예요. 그래서 일반 개인 땅도 다 토지 희사를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볼때에 주민이 살도록 해주어야지 그것을 어느 구실을 부쳐서 조성비를 물어라, 세를 물어라 해서 안해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쪽에서 사실 확인을 시키고 위치 설명도 하고 좀 이해가 가도록 추진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사업을 시행하면 점용부담금을 내야 된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현재 도로로 올라가게 되면 몇도 경사라고 보세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래서 현지를 제가 먼저 갔을 적에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서행을 S코스로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S코스 거기 현재에 급경사를 지나 갈려면 S코스를 몇 번이나 봤느냐고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두 번 봤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두 번이면 박스가 몇 개 생겨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세 개 생깁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앞으로 박스 세 개에서 틀림없이 거기에 차 갈 수 있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네. 그곳을 지나지 않으면 양쪽이 다 영림서 땅이기 때문에 점용부담금 때문에 안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것은 과장님이 현지 확인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을 왔다갔다 하려면 한번 왔다갔다 하면 박스가 두 개씩 생겨요. 그런데 거기를 두 번 왔다갔다 한다면 한번 건너왔다 가는데 박스가 두 개 생긴다 말입니까? 그러면 두 번 왔다갔다 하면 박스가 네 개 생겨요. 그리고 그위에 흄관을 묻어 둔곳에도 박스가 또 하나 있어야 하고 그러면 박스가 다섯 개가 생기는데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박스가 세 개 생긴다는게 어떻게 나온거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실무자 이야기는 세 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현지에 가봤냐고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설계 실무자는 박스가 세 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세 개면 차가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경사는 15%에서 20% 미만이어야 하는데 거기는 35%도 넘어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추진하실때에 거기가 몇%가 되는지 몇 번을 왔다갔다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S코스로 박스가 세 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지금 산림청 원주 영림서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춘천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춘천이예요? 그럼 사용료를 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사용료는 저희가 당초 적지복구비나 그런 것은 당초에는 낼 수 있는데 매년 내는 사용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내는 것은 부락 사람들이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매년 내는 것을 어떻게 부락 사람이 낼 수가 있어요. 매년 얼마가 나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금년도만 2백39만원 이것도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꾸 올라갑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영림서 땅이 걸렸다고 해서 매년 돈을 몇 백만원씩 그 부락에서 책임져야 한다면 이것이 잘못된게 아니예요?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번 되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영림서 땅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 동네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일개리가 거기에 있는데 영림서땅 지나간다고 해서 그 부락에서 매년 2, 3백만원씩 돈을 내라는 것은 그 주민에 대해서 살지 말고 다 가라는 것이지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꼭 내야 된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고 중식시간도 되었고 해서 정영철의원이 질문하신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설악면 정영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내 이기창씨의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0분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면 복지회관 건립시 개인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소유자의 피해를 주고 있는 점과 사용 면적과 지금까지 조치가 없었던 점,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복지회관 부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모든 부지는 86년도 설악면 복지회관이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사업 책정이 되어서 그 복지회관을 86년도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편입 토지가 4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2,218㎡ 약 67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유자가 3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는 작년도 12월27일날 복지회관 옆의 축대에 2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등기 이전 완료가 되었고, 또 418평에 대한 것은 당시에 가평군으로 매입을 해서 취득 완료를 했는데 거기 미사리에 이기창씨 소유 토지 180평 그때 당시 건축서류를 확인하니까 180평이 당시에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막적인 사항을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의는 사룡 미사리에 거주하는 이기창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지 내막으로는 통일교회땅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기창씨 본인도 자세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이기창씨 내지는 통일교회 소유 가평분할을 담당하는 청부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서 저희가 매입을 하던가 일단은 그 부지로 경계를 따지면 이기창씨 소유땅을 경계를 그으면 건물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진입도로에서 위곡리쪽으로요. 동쪽으로 약 180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한다던가 기부체납 하여간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의 답변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이것이 그 86년 복지회관을 건립 당시에 소유가 통일교 것이 아니라고요. 당초 개인 재산이라고요. 지금도 개인 재산이고요. 그런데 그 통일교회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런데 내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문장로가 그 통일교에 이기창씨가 신자이기 때문에 그 복지회관을 짓는데에 협조를 해라 그런 것이지 그 재산 전체가 통일교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기창씨가 통일교에 장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문장로가 회관을 짓는다니 사용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과정에서 보았던 것이지 이 전체가 통일교 것이 아니라고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아무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은 저희가 이것에 대한 추적을 해서 가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리고 180평이라고 하는데 200평에서 250평된다고 보통 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자기네 필요한 것만 짓고 뒤에 삼각형이 한 60, 70평이 남았다고요. 집도 못 짓고 아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을 하면 군에서 그 터에 붙은 것이니까 그것도 마저 매입을 해주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사실 자기는 사용 동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는데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 땅을 건물 지을 때 문장로님이 사용 동의를 해주라고 옆에서 사실은 권한 것이지 동의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세밀히 파악을 하시고 꼭 본인들을 만나셔서 그 사유를 자 알아서 그 개인한테 큰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악 상수도 취수정 이전 및 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정영철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설악 상수도 용량부족 및 처리계획 또 기존취사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 취수장의 시설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취수장이 1일 2천톤 규모로 해서 89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2천톤 규모는 계획 급수인구를 5천9백명으로 보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수 인구는 380명으로서 급수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현재 급수가 가능한 인구수는 2천명 정도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93년도 시행 예정인 설악상수도 취수시설은 방사선 집수정 공법으로 취수량이 하루에 1,000톤내지 1,200톤 약 3,900명에게 급수가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급수인구 380명을 포함해서 급수가능인구 2,000명에게는 충분한 급수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한편으로 설악면 인구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약 10년까지는 시설용량 부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추후 부족시에는 방사선 집수정을 추가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존 취수시설은 집수토관에 이물질의 퇴적으로 인해서 원수가 유입되지 않아 사용 용량 확보에 지장이 있습니다만, 수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검사 결과 현재까지 1급수이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지 않고 설악상수도 취수시설 예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에 위치 선정한 것은 지금 북한강에 추정이 되어 있는 현위치하고 설악면 신천4리 명장부락 하천에 당시 계획을 했다가 신천4리 명장부락 하천에 했을 경우에 인근 지역에 대한 개발에 지장이 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했을 경우에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 북한강 주변 위치로 상수도 관계 기술자에 의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그 당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설악에 당초에 상수도를 만들 때 1일 취수량이 2,000톤이 아니라 3,000톤 아니예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2,000톤입니다. 지금 가평읍 상수도가 3,000톤이고요, 설악도 2,000톤, 청평이 2,500톤, 현리가 3,000톤 이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데 당초 2,000톤이 계획되었는데 이것이 지하수를 만일 끌어올린다 하면 1일 1,000톤이라 하셨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1,000톤에서 1,200톤까지 끌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당초 2,000톤 계획을 가지고 1,000톤으로 줄었을 때 그 1,000톤이라는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당초에 2,000톤 계획한 것은 급수 계획 인구를 5,900명을 보고서 2,000톤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인구가 주니까 1,000톤이라 그거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380명이 급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급수 가능지역의 인구가 2,000여명으로 봤을 적에는 하루에 1,000톤내지 1,200톤 취수되는 것으로 가능하다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현재 응급조치하는 식이네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응급조치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 계획을 내다보고서 하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상수도 만드는데 4-5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태 물을 못 먹었어요. 지금 현재도 녹물이 나와서 못 먹고 있고 그런데 현재 4-5년을 먹지도 못했지만 당초에 취수장이 잘못 선정되어서 4-5년을 먹지도 못하고 있다가 취수장을 지금 수억을 들여서 다시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취수장을 폐기 조치 할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폐기 조치를 안하고 취수를 예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예비용은 쓰지도 못하는 물인데 못써서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데 무슨 예비용 이예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전혀 물을 뽑아 올리는게 아니라 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비용으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일부 나온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요. 이것을 만일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상수도의 구실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쓰던 것을 폐기해 버리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시 보관해서 다시 그 위치에 쓰던가 그래야지 먼저 수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쓰지도 못하는 상태로 놓아두고 또 지하수를 끌어 올려서 1일 1,000톤 기준량을 하고 두군데에 놓아두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다시 수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고가 낭비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 놓고 지나가면 그만인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지금 제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그런 분석까지 못하고서 시공을 한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는데 일단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던 간에 현재 사용이 불가능할때는 먼저 추진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 놓고서 손해를 끼쳐도 그만이냐 이것입니다. 이거 전혀 책임 추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제 입장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군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일단 책임은 군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누구라고 말씀 드리기 어렵고 그 당시에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폐기 처분 안하고 예비용으로 놓아둔다고 하셨는데 그럼 직원이 현재 취수장에 있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정수장에 있지요.
영철

정영철의원

취수장에도 있지 왜 정수장만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다음에 가동될 때만 사람이 필요하지 지금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폐기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지금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몇 년이 흘러간 다음에 취수량이 다시 부족하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인근을 다시 개발한다던가 해서 예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이다음에 개발을 다시 하는것 보다는 지금 1,000톤을 가지고 10년을 내다본다고 하면 당초에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폐기시켜 버리는게 어떻겠냐 이겁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방사성 집수정을 파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보호구역의 실정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왜 보호구역 문제 때문에 지역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당초 취수장을 선정할 당시에 그 신천4리 명장부락 하천에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방사성 취수장이란 공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취수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게 지역을 언제 설치했던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89년도에 취수장이 설치된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위치 선정이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위치 선정은 지난번에 설악면 회의실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이 몇월달입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3월 13일인가, 14일쯤 될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용장부락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취수장을 선정할 당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현 집수정을 파는 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설악 간이 오수처리장 인근에 엄소리로 내려오는 하천하고 미원천하고 맞닺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1일 급수용량을 1,000톤으로 봤을적에 앞으로 10년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이종석의원

이 수요선정의 기준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저희가 수요선정을 1인 1일 급수량을 256ℓ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 물량을 개발했을 때는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하는 것은 1일 1,000톤이면 1,000톤의 용량만 확보하게 되면 향후 10년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설악 취수장이 언제쯤 계획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나는 본의원이 잘 모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계획되었던 것은 1일 2,000톤의 용량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수요산정 기준을 가지고 했고, 요즘에는 어떻게 달라져서 이렇게 잘못된 수요산정기준이 나왔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인구가 5,900명 이렇게 기준을 해서 했는데 그것은 향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치 않고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을 적에 5,900명 정도는 이르지 않겠느냐 해서 2,000톤 규모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9년도에 북한강에 취수장을 개발해서 현재 급수인구가 380명에 이르고 있고 현재 급수 가능지역의 인구가 2,000명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할 적에 1,000톤이나 1,200톤정도 개발하면 10년정도는 급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380명인데 향후 인구가 늘어도 2,000명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수년전에는 약 5,900명이 될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향후 10년을 봐도 2,000명밖에 현재 봐서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전에 추정한 것은 어떻게 5,900명까지 보셨느냐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그러한 산정기준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당시에 그렇게 계획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평 발전소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토목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질문하신 청평발전소 차량통행제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평댐 교량은 지난 1943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약 50여년간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그 당시에는 이러한 중차량이라든지, 차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8톤으로 통과 중량을 정해서 가설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면서 많은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고 또 중차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차량 통행하는 빈도라든지 통과량에 비해서 교량은 전혀 보수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관할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교량을 그동안 철빔을 댄다던가, 또 노면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바레일을 실시하고 이러한 작업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교량을 통과중량을 늘이거나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교량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러한 상태에 도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전국에 각종 교량이 공사중인 교량이 붕괴가 되고 현재 통행중인 교량이 이상이 생겨서 큰 말썽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전국 주요 도로상에 교량의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청평댐 교량도 교량내 하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통행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 7.8톤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8톤이상의 차량이 통과한다면 교량이 파손 상태가 진행이 더 과속화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서울지방관리청에서는 교통통행제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총중량 8톤이상의 차량은 전부 통행을 제한해야 마땅합니다만, 그 정기노선 버스만은 그 통행을 제한할시에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통학생이라든지 이러한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초의 계획을 바꾸어서 전기 노선버스는 통행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수송의 곤란함 또는 관광버스가 통행을 못함으로 해서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주민의 생계위협 이러한 것을 중요시하고 작년 10월경에 지휘 보고를 했습니다. 또 금년 2월에 초두순시때에도 도지사님께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건설부하고 통행 제한의 완화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건설부의 방침을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 저희 군에서도 직접 서울지방국토지방청에 지금 통행차량이 관광버스가 통행을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농산물 수송차량이 통과를 못함으로써 추곡수매시에 불편함이라든지, 차의 운행기피 등으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과의 증가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통행제한을 일반 모든 버스와 농산물 운반차량은 통과를 허용해 달라 해서 허용제한 완화를 건의했고 현재 가설중인 청평대교를 조속히 완공해 달라는 사항과 주요 도로상의 안전표시판을 표시해서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차량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출장을 해서 이와같은 사항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현재 그러한 내하력 검사에 의한 중량 이상을 통과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을시에 교량관리청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통행제한 완화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오히려 모든 차량이 통과가 되고 교량이 보수 완료될 때까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왜 정기노선버스는 통행이 가능하고 일반버스는 통행이 안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이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완행 버스라든지, 노선버스는 차중량이 7-8톤정도가 되고 지금 나오는 관광버스는 약 10-12톤정도의 중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행버스에 정원을 모두 태웠을 때 약 10톤정도 중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기노선버스만은 다소 중량을 초과했습니다만 서행을 함으로써 교량에 가하는 충격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통행제한 완화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회 도로를 37번 국토 설악면 가일리와 양평구간 또 지방도 363호선 삼회리와 서정면 이 도로가 공사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노면상태의 양호한 상태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도로보수를 하고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토목계장님의 답변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청평대교의 8톤이상은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런데 그 버스가 몇 톤이예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일반 버스가 7-8톤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7-8톤이 아니고 10톤 아니예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7-8톤으로 건설부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건설부에서는 차 톤수도 임의로 정하나 어떻게 된거예요. 그리고 8톤차가 통과를 했을 때 닭이나 소같은 농산물을 싣고 갈 때 9톤이나 10톤이 된다고 했는데 그 위험도로 봤을때에는 일반 버스가 사람이 50명, 60명 타는 것은 적재중량이 8톤밖에 못 건너가는 다리를 건너보내 주고 한 사람이 운전하고 가는 그 농산물 차량은 통제를 한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일반 노선버스는 막으면 여러 소리가 나니까 못 막고 소나 돼지를 싣고 가는 것은 한두사람의 소리니까 그 소리가 적어서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차량을 통제 하려면 10톤이고, 8톤이고 한계 중량이 되면 버스고 뭐고 다 막으라 이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더 많이 타고 있는 차가 가다 빠져 죽으면 더 큰일나지 어떻게 그 위험한 것을 건너 보내느냐고요. 그래서 다소 제가 볼 떄는 그래요. 지금 관광버스도 못 건너간다 하는 사람이 요즘이라고요. 그러면 일반버스를 통과시키니까 관광버스도 그 지역을 봐서는 통과시켜 주어야 되겠다 관계실과장들이 신경을 쓰고 상부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어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네.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관광버스도 통과시켜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어요. 며칟날 했어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3월 10일경에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3월 10일이에요. 어디에 했어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국토관리청으로요. 가평군청에서 관광버스 통과시켜 달라고요.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네.
영철

정영철의원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면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관광버스까지는 통과를 시켜 주어야 설악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고, 가을, 봄으로 혼대사고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기왕에 무거운 중량을 가진 차들은 삼화리나, 양평으로 돌아오더라도 관광버스 같은 것은 일반버스하고 그 교량을 놓을때까지는 같이 취급해서 통행이 되도록 다시 한번 관리청에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네. 그런데 지금 약간의 8톤이나 10톤이나 또는 예를 들어서 버스에 손님은 정원 이상으로 가득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8톤 차에 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씩 싣고 했을 때 사실상은 무게가 덜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통과시키는 것은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은 지금 그 교량이 그렇다고 해서 약간 중량이 더나가는 차량이 지나갔고 해서 갑자기 붕괴되는 것은 아니고 교량의 파손 상태를 더욱 과속화 시킨다 그래서 지금 농산물 차량은 가급적 8톤이하 차량으로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노선버스만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통행을 허용한다 이런 답변이었고 문제는 관할이 건설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국토상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강력히 그러한 사항을 촉구하는 것이 저희 할 일이겠습니다만, 서울국토관리청 공사과장도 직접 군수님을 만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조치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량도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한계장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댐을 측정하러 왔을적에 입회했었습니까?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저는 입회를 못했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제가 국토관리청에 가서 열람을 해봤습니다.

이종석의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근거는 여기에 와 있습니까?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두지점을 했는데 교량의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 그 두군데 샘플로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8톤정도가 나왔고, 하나는 7.8톤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종석의원

본의원도 한전에 근무를 했고 또 한전이 국가재산이니까 너나없이 국가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다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댐의 구조물이라는 것이 2차대전 말기에 댐을 축조하면서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냐 하면 그쪽에의 안전도 해상이라는 것, 지금 발전소에 가면 슬라브 콘크리트장이 있습니다. 그쪽의 슬라브는 얼마쳤냐 하면 70㎝를 쳤어요. 슬라브의 두께를요. 요즘의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제일 많이 치는 것이 40㎝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30㎝를 더 쳤다는 이야기지요. 배관을 3중으로 하면서 이렇게 안전도를 높이 봐서 축조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본건물의 그런 안전도를 계산할 적에는 역시 댐도 같은 방식으로 축조되지 않았겠느냐 제가 토목이 전공이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안전도 측정에 문제가 있었느냐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그 자체 기술로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대학교수하고 용역회사하고 용역을 주어서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하력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종석의원

네. 측정은 하기는 했군요.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국가재산을 너나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겠는데 하중 계산에서도 지난 재정말기에 축조된 콘크리트를 보면 현재의 배를 쳤다는 생각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측정을 할 때 한계장님이 입회를 했었나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사업에 대하여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일리에서 묵안리간 임도개설로 계약을 하고 다른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매입은 작년도 8월30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지시에 의해서 작년 9월 5일날 금년도 임도후보지 9㎞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묵안리에서 가일리간 임도개설 요청은 그 이후인 9월 19일날 군수님 마을방문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후보지 보고 이후에 건의된 사항이지만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계획변경승인을 득해서라도 추진하려고 임도 노선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설악면장, 가일리장, 또 묵안리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 8명에게도 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의 조기발주를 위해서 설계서를 92년도 사전에 작성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고 또 동지시에 의해서 설계비 7백9만1천원이 도비로 작년도에 군에 현금 전도되었습니다. 회계연도를 넘길 수가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더 이상 동의를 얻도록 사업추진을 미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사업추진 일정상 대상지를 변경할려고 했던 것을 변경하지 못하고 당초 계획된 대성리와 하천리로 사업설계를 발주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후 조치 방안으로는 산주동의를 득할시에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 질문 있으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임도가 왜 안되었는지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가일리와 묵안리에서 1.5㎞내지 2㎞ 구간을 뚫으면 그리 통행을 할 수 있고 행정편의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간 구간이 조금 남았으면서도 그것이 안되어서 한 30리는 돌아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가일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 방일리로 해서 묵안리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9월5일 이후의 건의사항으로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해 전부터 추진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데로 하는게 아니고 이 밑에 거기는 동의가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해야 된다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임도시설을 할 때는 부락에서 자부담을 수백만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임도를 하고 마을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왜 지역 사람들이 자부담을 몇 백만원씩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부당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대로 안하고 굳이 이 밑에 추진을 할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거기 지금 저희가 뚫으려고 계획했던 임도의 연장이 2.5㎞가 나옵니다. 거기 편입되는 임야가 8필지, 농가가 1필지 해서 9필지가 되는데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수년째 숙원사업이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지를 못했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건의가 된 것이 9월달에 군수님 마을 대화시에였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아래쪽으로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이 국유림입니다. 조금전 새마을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을 통과할 경우에 사용료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저희가 뚫고자 하는 자리가 국유림이 전혀 안들어 간 곳이 아니고 가장 조금 들어가고 또 연장도 가장 짧은 지역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관계는 사유림의 임도는 보조가 90%고, 자부담이 10%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현금 부담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산주 동의만 이루어질 경우에 자부담 문제는 노력 부담으로라도 충당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으로도 연구를 했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주동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지금 지주 동의받는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지금 아래쪽에 안되는 곳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리장님네 바로 위에서 바로 뚫으면 거기는 지주가 없습니다.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유림을 많은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영철

정영철의원

국유림은 임도는 관계가 없잖아요?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국유림 임도는 저희가 군에서 사유림 임도사업비 뚫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것은 산림청에서 영림서를 통해서 직접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사유림 임도추진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임도를 따로 뚫을때는 거기에 편입된 도로의 점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 조림비라든지 또 사용료라든지 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국유재산법이 모호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래서 묵안1리, 가일2리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도 그것을 원했고 또 면장님도 원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거기 사람들한테 포기서를 받았다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받았나 보니까 가일2리 리장한테만 받았더라고요. 묵안리쪽은 가지고 않았더라고요.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묵안리에 조광일씨라고 전 리장인데 현 리장한테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당시에 서울에 장기 출타중이기 때문에 전 리장한테 받았습니다. 저희 식수계장이 직접 나가서 대화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포기서는 전임 리장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그 분도 그것을 희망했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철

정영철의원

대표성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대표성은 글쎄 그렇게.
영철

정영철의원

몇 번째 리장까지 대표성을 가지고 동의하고 그럽니까?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도비로 설계를 해서 작년도 설계를 완료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그 설계 집행을 하는데에도 한없이 믿을 수만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 한분한테만 포기서를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면장한테도 저도 출장을 나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공문도 지시를 했고 또 산주 8명한테도 저희 군수님 명의로 동의를 해줄 것으로 공문 발송도 했습니다. 다소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관철은 못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금년도에는 길게 지나갔으니까 우리 행정편의를 봐도 꼭 해야 되는 길이고 마을간을 봐도 꼭 해야 되는 길입니다. 일단 임도로 길보다 마을간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임도사업이 또 있게 되면 꼭 거기를 한군데 선정해 주시면 지주들이나 이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도 동의를 받아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지역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산림과장

동의만 되면 틀림없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부의장 이종석입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항목 질의를 피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평순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순회도로 개설공사는 외서면민의 직간접 소득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도로라 사료됩니다. 지난해 가을 추수가 끝나면 공사가 추진되려나 했더니 지가보상관계로 공사가 추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봄도 이제 낙종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를 재개치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종석부의장님의 질문내용중 안전 유원지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토목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방금 질문하신 청평 안전 유원지 순환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2년 6월에 계약을 해서 총 350m의 도로를 8m 포장으로 개설하는 도로로써 공사비는 1억2천만원입니다. 당초 저희 군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때는 이 도로가 인근 토지 소유자들한테 많은 통행 편의라던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어려운 예산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무척 반길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지가에 대한 불만과 또 개인적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고 토지매수협의에 전혀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총 편입용지가 5사람 소유자로서 10필지에 4,800㎡입니다. 보상액이 1억2천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보상가가 ㎡당 2만5천원내지 3만5천원으로 작년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임 담당하는 사람이 몇 번 만나고 저도 소유자 되는 사람을 만나 봤는데 5사람중에 한 사람은 토지 보상금을 찾아갔고 또 한사람이 외지에 사는 사람은 협의에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청평에 사는 사람 3사람이 협의에 응하지를 않고 그 중에 민만석씨라는 분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이 여러 가지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군으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협의매수가 현재 부진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매수에 거는 조건이 현재 도시계획선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과 또 잔여 토지에 대해서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매수 협의에 응할 그런 뜻을 비쳐야 재감정을 하지 감정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재감정을 해서 응하면 보상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금년도도 영농기도 돌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영농은 하지마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로는 누그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 협의 매수를 꼭 이행을 해서 연내에는 포장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토목계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한계장님 고맙습니다. 연내로 매듭을 지어주신다니까 연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겠는데 주민들의 협조가 좋을 줄 알았는데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답변중에 있었는데 지주를 제외해 놓고는 외서면민 전체가 빨리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은 지주 몇 사람의 이야기고 또 주민들도 요즘 강력히 설득을 해서 당신 그리 길만 낸다면 많은 지가가 상승할 테니까 협조를 해라 하는 뜻에서 종용을 하고 있고 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차 감정을 해서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매듭이 지어지기를 최선을 다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우

한상우토목계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청평도시구역 안에 있는 덕현리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의 도시 규모를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도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기 어렵다면 금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에 조정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5천여건의 12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한콘도세금이 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한꺼번에 받기는 어렵고 월별로 3월까지는 다 받도록 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다 수납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종식의원의 질의내용중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한콘도의 체납세 징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방금 이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행정감사시 대한콘도 군세 체납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부과 경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5월12일자 가평군 상면 덕현리 소재 대한 콘도미니엄을 관계 증빙자료 요청에 의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취득세가 3억8천7백, 등록세가 1천1백만원, 등록세분 교육세가 2백22만원 합계가 4억82만여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92년5월30일을 납기로 해서 자진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소액의 자기 자본으로 해서 커다란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부동산 경기와 그 동안의 관광레저업의 불황으로 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가 사회전반에 있었던 것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세와 등록세분 교육세는 다받고 취득세분 본세가 되겠습니다. 3억8천7백58만1천원이 본세가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 가산세 가산금이 같이 약 4억7백여만원이 체납이 된 상태에 있고 그 동안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에 따른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체납세 납부 독려를 하였음에도 자진 납부에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92년6월23일자 대한콘도 소유 대지 6,404㎡ 콘도 155세대에 대한 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총관리책임자 대표이사 명단과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을 적에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영업 정지라던가 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에 따른 회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수단을 동원해서 92년12월14일 대표이사 김현우가 저희 군에 래군률 해서 지불 각서를 받아서, 많은 액이니까 2회에 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 12월14일날 래군률 했을 적에 각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요. 5차에 걸쳐 가지고 강제 경매에 들어갔으나 유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종 3월23일날 저희한테 법원으로부터 경매 통보가 왔는데 이것 역시 그때 낙찰이 되면 압류되었던 세액을 받으리라 저희가 내부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 콘도하고 부채 관계가 얽매여있는 건축업자가 풍림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풍림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는데 약86억을 풍림산업에서 공사비를 지불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풍림산업하고 대한레져하고 협의를 해서 23일날 경매 일자를 유보를 해달라고 협의가 되어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 내지는 시간을 강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 과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경매될 때를 바라면서 또 원만하게 풍림회사하고 대한콘도하고 해결이 되어서 넘어가면 그 시점에서 체납된 세금을 손쉽게 수납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장담을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시를 해서 앞으로 이외에도 다른 행정 수단이 있다면 그러한 수단까지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풍림산업이 약86억을 받아야 하고 대한 보증보험이 약6억이 됩니다. 기타 소액채권이 약 2억이 되어서 대한콘도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저희 군의 세금 말고도 약 94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의 5차에 걸쳐 경매를 해서 유찰되어 넘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1회 경매 기일이 92년11월30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2백49억4천8백만원으로 물권가액이 정해져서 경매에 붙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1회 2회 5회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20%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에서. 그래서 최종 3월23일날 경매에 들어간 총 금액이 약 1백억이 되는데 이때만 경매가 되어도 풍림산업이라든가 기타 모든 부채를 합쳐서 94억을 제외해 놓고도 나머지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세금 약 5억에 대해서는 별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실무적인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빨리 경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신문지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콘도사업이 종전에는 사치성 사업으로 은행에서 여신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제한이 되었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콘도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입법 예고가 되어서 시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이 사치성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서 여신관리 업무가 되면 그때 가서 대한콘도의 이야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4월초에 그것이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3월17일자로 신문에도 기재되었던 사항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지방체납세 징수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간에 계획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저희가 그렇게 체납을 일소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재산세는 해마다 잘 내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재산세에 대한 것은 금년에 또 부과를 해야 됩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작년도 것은 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예.
종식

이종식의원

가압류는 순위가 몇 회에 잡혀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옛날에는 국세, 지방세 순으로 해서 계상을 해 나갔는데 최근에는 일반인의 부채까지 겸해서 같이 비율에 의해서 제외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대한레져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 얼마냐 하는 것까지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파악을 했습니다. 경매가 되면 우리 것도 100%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견지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지금 1백억대에서 경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거의 1백억에 가깝습니다. 가압류 순위가 늦다던가 아니면 부채에 의한 배율에 대해서 받게되면 못받을 수 있는 경향도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경매가 앞으로 몇 회에 걸쳐 더 진행이 되면 경매 금액이 내려가면 저희 세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같은 비율에 의하는데 우선은 국세, 지방세를 우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사실상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한 후 바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영업을 해서 벌어서 내겠다는 것이 취득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벌써 3년이 넘도록 영업을 하는데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실무자 되시는 분이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법에 의해서는 자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으로 세무조사도 했는데 본인이 의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반복된 말씀이 되겠지만 주시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세금 미납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한다던가 하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저희가 각서까지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회유같은 방법을 통했던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대표가 와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회유를 몇 번씩이나 해도 못했는데 각서만 받으면 뭐합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영업정지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안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안하는 것이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약속을 한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이해를 해준다지만 그 이상으로 약속을 안 지키면, 10원하나 안내면 고의적이지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행정력을 가하는 것이 도리인데 안한 것은 과장님들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사항만 가지고 봤을 적에는 당연히 즉시 그 시점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한콘도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세금 즉 대한콘도를 사전에 계약을 해서, 집단적으로 계약을 했던 가족단위로 계약을 했던 그러한 문제까지 영업정지를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후에 이루어지는 사항까지 저희가 예견을 해서 이러한 행정제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단 한가지 저희 재무과에서 생각했을 적에는 세금 문제 가지고는 영업정지를 해도 별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각과에서 협의를 해서 했을 적에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내부적인 파업 이런 식으로 종업원들이 바뀌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객들은 꽉 차 있는데 급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물을 날라다 준적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됐습니다. 대한콘도를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급수차가 어떻고 종업원이 어떻고 하는 것은 그 곳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러한 입장까지도 우리가 행정규제를 해도 그러한 것까지 사전에 파악을 해서 면밀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 경매라는 것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식

이종식의원

경매만 해 놓으면 물론 안전장치는 되어 있다고 보겠지만 자꾸 유찰이 되다보면, 빚더미에 앉게 되면 백원이고, 십원이고 하나도 못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우리 세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민한테 단돈 천원, 백원을 받을려고 직원들이 몇 번씩 다녀야 하는데 4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그편의 사정만 생각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까 봐 할수 있는 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1년에 단돈 1백만원이라도 내는 성의를 봤을적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이지 전혀 십원 한 장 안 나오는 상태에서 각서만 써서 내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돈을 벌어야 내지 돈을 벌지 않으면 안내겠다는 심보밖에 안됩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경매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세법에 적용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알겠습니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보기에 하천도 불법 점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고장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봐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들이 일을 전혀 안하는 것 밖에 간주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재무과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협의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영업정지를 했을 적에는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세금 받는데는 협의할 부서가 없고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곳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예.
영철

정영철의원

그럼 아직 사회과하고는 한번도 협의를 해보신적이 없겠네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너무 많이 봐주셨어요. 협의를 내주에라도 해서 조치를 곧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경매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취득세 미납해도 영업허가 나가는데는 상관이 없나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은 그 이전에 다 나간 것입니다. 영업허가나 건축허가나 준공검사가 그 이전에 나간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먼저 나가고 영업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렇지요. 건물이라는 것은 신규로 지었을 적에는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무 이행이 안 이루어져서 그이후에 저희가 집권으로 모든 현재의 세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이 되었는데 그 즉시 부과가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시지요?

지기원의원

아니요, 취득세를 안내도 영업허가 나가는데는 지장이 없나고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건물지어서 세금 안 내고도 영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시점하고 영업허가 하고는 사실은 그 시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취득세가 먼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자기가 취득해서 모든 세금을 낸 상태이여야만이 영업허가를 신청해서 영업허가도 내주고 해야지 자기 업무라고 해서 영업 허가를 무조건 내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따라 받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세금이라는 것은 일정 납기를 명시해서 주는 것이니까 그 기간동안에 영업허가가 나갔으면 영업허가 담당 부서에서는 취득세를 안 냈다고 해서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는데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하자가 없는데 안내 주겠다고 하면 규정상 그러한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기원의원

법적으로는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예.

지기원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평도시계획중 산장 덕현리 지구의 도시계획 변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이종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평도시계획 결정시에 덕현지구를 포함한 이유와 결정시기, 그리고 덕현지구의 도시계획 수정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청평 도시계획은 지역의 토지이용도라던가, 교통, 산업, 문화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외서면이 35.86㎢, 설악면이 6.6㎢, 상면이 6.9㎢등 총면적 49.36㎢가 73년12월31일날 최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 당시에 청평도시와 주민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관광지 개발등을 고려해서 설악면 회곡지구, 상면 산장 덕현지구를 청평 도시계획 지구에 포함 결정된 것입니다. 지역 주민 생활불편에 따른 건의와 도시계획 구역관리등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83년11월 청평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시에 상면 산장덕현지구를 비롯해서 설악면 회곡리, 외서면 하천리 호명리등 도시계획 구역을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대폭 축소하는 계획을 해서 84년8월27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의 축소에 따른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이라던가 또 변경 타당성 여부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해서 반려되어 최초에 결정된 면에 덕현지구의 도시계획 수정 방향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5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악, 청평, 현리 도시계획 지역과 함께 사회적인면 또 인위적인 여건 변화와 불합리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등에 재정비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7월까지 실시한 후에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도시에 대해서 추경이라던가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의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갖고 재정비 작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작업에 들어갑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인구증가라던가, 지역여건 변화라던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어느 정도 입안을 한 다음에 주민공람 공고이라던가 설명회를 거쳐서 수정이 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과거의 예를 들면 공람도 알게 모르게 되고 사실상 회의를 해도 책임자나 한두사람 알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이번만은 확실하게 도시계획에 들어 있으면 어떠한 이점이 있다던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다던가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서 주민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연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그 인구증가라던가, 교통변화 여건이라던가 사회적인 여건을 전부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공람을 거쳐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종석의원

타당성 조사 방법은?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용역회사하고 용역 체결이 되어서 합니다.

이종석의원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지역 주민의 바램도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네. 그 동안에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사전에 입안할 당시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이종석의원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선에 호명리가 들어가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을적에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에서는 그러한 곳을 제외를 시키고 꼭 도시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재정비를 하는 방법,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조사방법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타당성 조사는 용역계약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상면 덕현지구, 호명리, 하천리, 회곡리 이런 곳을 빼놓는 것으로 했는데, 관련 법규와의 연계성,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면적을 축소했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이 다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이라던가 또 전문가들이 봤을적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던가 어떤 교통여건면이라던가 시설 면에서 변화가 없었다던가 할 경우에는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없고 평상시에 도시계획 결정이 잘못되어서 문제점이 생겼다던가 하는 것을 전부 조사해서 판단한 후에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도시계획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가평관내에서 공고 열람까지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금년까지 완료하겠다고 전에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금년말 안에.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지금 청평, 현리 계획 말씀이신가요?

이종석의원

그렇지요. 청평, 현리, 설악말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재정비를 할 도시계획이 있으면 다시 재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계획이 입안된 다음에 공람, 열람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한다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석의원

전에 가평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92년도에 끝났어야 하는데 이월되어서 연장된 예가 있습니다. 저번에 질의할 적에 설악, 외서, 상,하면 관계는 93년도 연내로 우리 가평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완료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 도시계획도 입안과 설계 납품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완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들어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 열람 공람까지 다 거치게 됩니다. 이것도 7월까지 용역은 일단 끝나지만 거기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된다는 것은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된다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이종석의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가평이 늦어졌기 때문에 설악, 외서 지구에는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을 적에 연내로 꼭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과장님이 오셔서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먼저 전임자와의 차이가 많이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이용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용화

이용화의원

이용화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은 지금까지 2년간 의정활동 및 정기회, 임시회등 회의를 운영하면서 느껴온 바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8회에 걸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때 마다 군정질의에서 집행부 관계 과장들은 임기응변식으로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애매한 표현을 함은 물론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특단조치를 강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관계실과장들에게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난해 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키로 추진하였으나 92년12월3일 정기행정사무 감사까지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아 당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였으나 연말까지 매립장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고사하고 추진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운전기사가 현지 지역 실정은 물론 지형에 익숙치 못해 화재발생 및 응급사태 발생시 출동이 늦어져 신속한 진화와 대응에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운전기사 채용시 연고자를 응시 자격으로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자중 연고지에 이동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이용화의원 질문내용중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 소방차 운전기사 인사 발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현재 읍면에 배치된 소방차, 구급차 운전기사 채용시 지역 연고지를 응시자격으로 하는 문제와 연고지 근무배치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원인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시에는 제한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용자격을 명시해서 가평군내 거주하는 주민은 자격요건만 갖추면 다 응시토록 하고 있어서 지역 연고가 아닌 타읍면으로 발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를 지역 연고지로 제한할시에는 응시자격을 갖춘 인력자원이 읍면간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결원 보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원이 기능직 공무원 모집 시험을 91년도에 5차례, 92년도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 제한을 군으로 하였어도 응시자가 없어서 매시험마다 3회씩 재공고한 바가 있으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원도와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한바 있었습니다. 소방차 운전기사가 현지 지역 실정에 익숙치 못해서 응급사태시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는 현재 읍면마다 5명내지 6명의 운전원이 있기 때문에 운전원 배치시 지역 연고자를 배치하면 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비연고지 근무자들을 연고지에 근무토록 하는 문제는 소방차 운전원중 군소속 공무원은 가평읍에 연고가 있는 직원 2명이 있는데 설악면, 하면에 근무하고 있으나 가평읍에는 소방차 운전원 정원이 없기 때문에 연고지 배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응시시험때 공고를 여러번 하셨다고 했는데 각읍면에 공고를 붙였겠지만 홍보가 덜된 것이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응시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고를 여러번 붙였지만 읍면 단위에서 응시자가 몰랐다는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고를 하실때는 읍면장을 통해서 응시자가 각읍면에서 나오도록 해주십시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상면쓰레기 매립장 설치 추진상황 및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상면 연하리, 임초리등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으나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부지를 확보치 못했습니다. 계속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던 중에 근일간에 이르러서 율길리에 논 1천평정도 되는 것을 확보했다라고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적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청소계장이 현지 확인을 나갔습니다. 적지여부는 매립보가 어느정도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현재 이야기로는 전체 높이가 약2m, 1m 정도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1m 정도는 흙을 덮어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 사용조건은 매각이나 임대가 아니고 전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부상 지목이라던가 현재 지목이 답인데 전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조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상면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기찬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율길리 답이라고 하셨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당장 협의만 되면 내일이고 모레고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가 되고나면 아까 지기원의원님께서 상색 쓰레기 매립장 관련해서 보충 답변해 드릴 적에 간이매립장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이매립장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처리를 최대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규정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간이매립장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못해 왔는데 규정에 보면 쓰레기매립전에 기본시설을 해 놓아야 하는데 밑에 비닐을 깔고 차단벽을 만들어 폐수가 생겨서 흘러내려 다시 정화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해 놓아야만 합니다. 그 기본시설에 대한 예산확보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해 놓고 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충설명을 드릴적에 간이부지 매립지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한달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드렸던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처리시설을 하려면 한달이 걸린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한달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빠르면 보름.
용화

이용화의원

답에 한다면 상면 쓰레기는 몇 년 몇 개월가량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3년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간이 매립장으로 1, 2년쓰고 가평군 전체 대단위 매립지가 조성이 되면 그곳으로 오도록 유도를 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최대한 매립량을 줄이고 또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대형 쓰레기는 분쇄를 해서 들어와야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건축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건축 폐기물에 대해서 분쇄해서 주는 업체에 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소각을 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대단위로 들어와서 소각로를 설치해서 매립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천평에다가 1m 매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3년이 가능한가요?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면만 쓰레기 발생량을 1일 1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 폐기물은 빼고 생활 쓰레기만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량의 판단은 달관적으로 봐서 대량 3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위생처리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하셔서 상면 쓰레기 매립장을 되도록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이장희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다음은 최승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이제 행락철을 맞이해서 요즘 저희 군내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지정관광 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평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환경을 깨끗이 보전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가평군이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또 그곳을 가면 깨끗하고, 그곳에 가면 편안히 쉬고올 수 있다는 느낌을, 좋은 소문이 전국적으로 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같은 미래의 아름다운 가평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좋은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비지정관광지 내에 화장실 설치 및 오물 수거대책과 둘째, 화재 홍수의 재해예방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셋째, 구조물 설치 관리 및 자연훼손 대책과 넷째, 오물수거비 징수방법과 활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섯째, 민박시설 운영 방법과 확대 대책, 여섯째 휴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 계획은 서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최승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최승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지정관광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장실 설치 및 오물수거에 대해서는 비지정관광지내 화장실 설치 현황으로서는 92년도까지는 관내 79개소에 대해서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서 20개소에 대해서 3천4백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물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에 따른 위탁금 교부시는 청소 고용원 임금을 행정기관에 일정액을 예치토록 하여서 비지정관광지내 청소불량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원활한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재와 홍수의 재해예방 대책으로서는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계곡, 하천내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며 다만 자연보호 측면에서 홍수 재해예방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물 설치 및 자연훼손 대책으로서는 비지정관광지 구조물 설치는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며 자연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 또는 자연보호 합동 단속반에서 철저히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발생되는 텐트는 바가지 요금이 아니면 자연발생적인 현상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오물수거 징수방법과 활용대책을 말씀드리면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는 현재 비지정관광지내에 거주하는 리장, 지도자 또는 마을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오물수거료 징수는 비지정관광지내에 청소 관리가 주목적이고 부수적으로 마을 기금 증식도 되고 있습니다. 오물수거 징수료는 청소관리를 위한 청소원 고용 및 정기적인 자연정화 활용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위탁 관리자와 협의하여 마을별로 쓰레기 장비를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활용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민박시설 확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내 숙박시설이 없는 북면 일부지역, 적목리, 도대1리, 도대2리에 시범적으로 민박마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과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등을 강구하여 점차 전군내 확대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휴양객 유치 및 홍보 계획으로는 관내 비지정관광지 홍보를 위하여 현재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표에 가평군의 명소를 인쇄하여 행락객에게 자연스러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면지역 명소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도를 제작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팜플렛이나 책자, 지방지등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휴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방금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93년도에 20개의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그것은 비지정관광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등산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산로에는 화장실 오물 수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북면의 명지산, 설악면의 유명산, 하면의 운악산, 가평읍의 용추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분뇨수거가 힘들기 때문에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힘든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저희 북면을 보면 고개만 넘어섰다 하면 이곡1리, 2리, 목동지역을 전부 비지정관광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역여건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어려운 사람을 고용해서 일년에 두 번씩 오물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비지정관광지 혜택을 주어서, 북면에 전부, 그래서 마을의 소득과 깨끗한 환경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곡1리나 2리, 목동리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또 현재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북면에 떨어진 돈이 2천4백만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해부터 1천원씩 받고, 또 앞으로 이 금액이 많이 확대가 되었을때는 하지 못한 리에서는 굉장한 불만의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지금 군에서는 리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리도 잘 구상을 해서 불만의 요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 40%는 군에서 징수를 했는데 그 40%에 대한 것은 작년에 어떠한 방법으로 쓰여졌습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40%의 징수는 93년도에 비지정관광지에 재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군비를 더 투자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리고 민박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민박마을은 시범적으로 적목리와 도대 1, 2에 숙박시설과 거리가 먼곳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며칠 전에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3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해서 접수된 사람을 다시 모아서 교육해서 계획대로 실시할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만약에 제가 민박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군에서는 하겠다는 사람한테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또 어떠한 보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금년도에 군수님이 2월달에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부수적인 지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화장실이라던가, 그 집에 대한 보수비를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돈을내고 화장실에 갔을 때 첫째 화장실이 깨끗해야 하고, 그 안에 휴지라던가 손씻을 물, 수건, 또 완전한 시설이 되어 있으면 들어간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비지정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소득적으로 돈만 받아서 오물만 치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분좋게 놀다 갈수가 있으면, 우리가 이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 앞으로 굉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세외수입적인면, 또 농가소득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관심있게 군에서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유명산 같은데는 비지정관광지로서 그전에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으로부터 단속이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방송이 큰 역할을 합니다. 휴지를 버리지 말라던지 홍수가 났을 적에 골이 깊어 금방 물이 불어나니까 내려오라든지, 산불 단속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송을 했었는데 요즘 시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 같은 것을 다시 해 놓고 관광객들이 하루 수천명씩 오는 때가 있는데 단속 방송이나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시도해 주실수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방송시설은 유명산 같은 곳은 가까운 근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곳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송시설이 힘듭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는 곳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방송시설은 제가 알기로 그 부근만 방송이 들리지 계곡끝에는 안 들리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아니 꼭대기까지 다 들렸었습니다. 유명산 같은 곳은 가능하니까 해주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가능한데는 제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추진해 보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해주시는 것이지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예산만 세워 주시면.
영철

정영철의원

돈 몇 푼 안들어요.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예.
영철

정영철의원

고맙습니다.

장기찬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발효 화장실에 대해서 화학약품을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톱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발명된 것입니다. 저희도 물건을 못보고 팜플렛만 보았습니다. 톱밥으로 발효를 하는 것인데 공중으로 날아간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기가설까지 해야되겠네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예.
용화

이용화의원

전기가설을 하려면 어려울 텐데요.
명중

용명중새마을과장

계곡 정상까지는 아니고 전기를 끌 수 있는 곳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기 설치가 가능한 곳에 하시겠다고요?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과 각실과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오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 지기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문제에 대해서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실례되는 이야기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부군수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군수님이 인사에 경험이나 경력에 의해서 인사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과장님들의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어려운 일들은 거의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과장님들의 인사이동이 됩니다. 저희가 볼때는 충분히 내가 시작한 것은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었는데도 그것이 해를 넘기면서 자기가 처리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서도 안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 간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는 긍지와 사명감을 갖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나있을적에 적당히 우물우물 넘어가다가 다른곳으로 가면 그만이다 하는 인상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아까 지의원님도 그런 면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부군수님께서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제가 여쭙는 취지는 그런 면이 아니고 소공단이라던가, 쓰레기장이라던가, 체납세라던가 등등 어려운 문제들이 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데 실무계장한테만 전담을 시키고 과장님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갖기 때문에 일이 마무리가 안되지 않느냐 그 원인은 내가 있다가 다른 과로 가면 그 어려운 것을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업무처리가 안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찬의장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군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를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6시10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