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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5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2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입니다. 2018년도 도시사업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2억 6,088만 6,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475만 4,000원보다 32억 6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800만 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000만 원,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공사 31억 2,000만 원, 지능정보도시 조성 7,470만 원, 기본경비 3,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2쪽 및 116쪽입니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련 분담금 41억 6,0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법률자문비 1,1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0억 2,70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8억 9,136만 3,000원보다 18억 6,434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3쪽 및 35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입 1만 원, 이자수입 2,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1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7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조성사업비 1만 원, 사무관리비 4,630만 원, 복리후생비 120만 원, 신문광고료 4,000만 원, 대행사업비 2억 9,832만 8,000원, 예비비 6억 4,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800만 원 예산이 잡혔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저는 이 건과 관련하여 이번에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사업설명회와 11월 15일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굉장한 경쟁률 또 대성황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분양이. 우리 과천시에 돌아올 수 있는 큰 혜택이나 이익이 있다면 우선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우리가 이번에 매각할 지식기반산업용지는 약 6만 7,600평 정도 됩니다. 획지수는 원래 27획지인데 우리가 지원센터 지을 1획지는 빼고 26획지에 대해서만 감정가로 사업평가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 조성원가가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860만 원 정도 조성원가가 될 걸로 보고 그걸로 해서 계산했을 때 실제 총 매각금액은 한 8,300억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사비용 268억, 부대비용 이런 걸 다 빼고 나면 저희들에게 순수 이익금은 약 1,900억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전에 굉장히 우려도 많았지만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처음 5,500 정도를 예상했다가 5,500에서 8,300억 정도면 3,000억 가까운 수치상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역사분담금 268억이 빠지고 1,300에서 1,400억 원 정도가 수익으로 남을 것이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나 이런 걸 찾는다면, 우선 참가의향서를 보면 과천 거주 기업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이 없어요. 우리가 분양을 과천 관내 거주 기업에게 우선으로 줄 수 있는 비율을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업이 없거든요, 많이. 그런데 과천 관내기업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요? 분양 자체를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어서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관내기업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용지 지침에 일정 부분 가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관내기업이 신청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다시 말해서 아파트형공장 이런 데가 건물이 준공되면 영세기업들은 아마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과천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 쪽으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두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문봉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했고, 자칫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는 지금 전매가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지산, 다시 말해서 아파트형공장을 권장용지로 지정하면서 전매제한 이런 것을 푼 것은 실제로 논바닥 위에 아직 지하철 역사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권장용지인 지식산업센터가 먼저 건립되고 거기에 입주가 되면 그 지역이 우선 활성화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영세 자영업자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가 낮아야 됩니다. 투기 우려 얘기도 말씀하셨지마는 거기는 사업평가를 통해서 분양가를 낮게 책정한 기업에 점수가 더,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식산업센터에 준공이 되면 분양가를 낮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우려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이 이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로 인하여 외부에서 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에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분양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천시 관내기업에 배점 비율을 30% 내지는 여러 가지 타이트하게 잘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관내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과천시 관내기업이나 중소상인들 또는 우리 과천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부분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또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으셔서, 지금 예상보다 역사분담금 제외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제외하고라도 최소한 2,500 이상은 수익으로 돌아왔을 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900억 정도로...

문봉선위원

1,900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 그런 경우도 과천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리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도 해 주시고, 지금 염려하던 것이 큰 성황을 이루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상황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 많은 고생들을 하셨고요. 주민의 한 사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봉선 위원님의 과천시와 시민들 또 관내기업에 우리 정보타운사업이 어떤 혜택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번 예산서에 새로 들어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능정보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용역비 말고 총사업비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지능정보도시 조성 사업에서 일단 원탁토론회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해서 지원센터 건립 관련된 부분 먼저 듣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 분양에 따라서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용역비로 한 5,0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지 위치는 지식 4-2 라획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한 774평이고 건립 연면적은 1만 2,790, 평으로는 3,869평으로, 사업비는 부지 매입은 조성원가로 657억 정도로 잡고 있고, 아, 65억 정도로 잡고 있고 건립비는 약 17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향후 4차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식 4-2 위치가 어디 쪽이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면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4-2라면... (관계관을 향해) “도면 안 가져왔나요? 위원님한테 좀 보여드리지요, 도면.” 군부대 가는 길인데 여기...

고금란위원

군부대 쪽, 앞쪽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군부대 쪽인데 못 가서 여기...

고금란위원

우선 이 센터 지원을 대개 다른 판교나 이런 데서도 중요시여기고 있는데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담으실 계획이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그런 것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지으면 여유공간이 많이 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가 필요로 하는 복지공간이든 문화공간이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기 연구용역 안에 잡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업지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업 목적이 첨단산업분야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도시 입지시설의 규모와 사업비, 운영방법, 법적 사항 등 이런 것을 갖다가 용역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운영방법도 용역에 담기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법적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중앙투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금액적으로 중앙,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행정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도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고금란위원

빠르면 2년이고 늦으면 3년 정도로 보시면 입주한 업체들하고 시기가 맞아떨어지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업체들 입주하기 전에 아마 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원센터가 미리 건립이 돼야 준비 가능한 거라서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몇 년에 나눠서 진행하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사업비는 약 170억이 드는데 일단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이익금이 남으면 그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170억 원 공사비는 한꺼번에 세워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세우게 될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까지도 사업 진행, 즉 다시 말해서 분양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소한 19년도부터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언제 지출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는 원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사는 것은 매입은 됐다 봐야지요. 일단 대금이 들어갔으니까 중간중간에 중도금이 들어오면 LH에 납부하고 남으면 이익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서 언제 올라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서 아니고 특별회계에...

고금란위원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회계에 이 매입비가 잡혔나요? 안 잡혀 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내년 얘기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18년도.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8년도에는 3월에 사업자 계약이 되면 9월 돼야 아마 중도금이 들어오는데, 들어와도 그것은 10일 이내로 우리 협약서에 LH에다가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렵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원금을 다 받고 난 뒤에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도 사업계약 이후로 보면 18년도 9월, 빠르면 9월에 잡히거나 추경으로 잡히거나...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9월에 중도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6개월 단위로 중도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 중도금이 9월에 들어오면 그 돈은 저희 예산서에 잡히기 전에 일단 LH에 입금을 하게 되면 돈은 없지요.

고금란위원

LH에 잡히면 저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 계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만 원 일단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지만, 거기에 들어왔다가 도로 빠져나가지요.

고금란위원

그래도 예산서에 잡히기는 하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예산서에 9월 추경쯤에 잡힐 거고 늦으면 2020년에 올라오게 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20년이든 21년이든 계속 들어올 겁니다, 6개월 단위로.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분양 및 앞으로 향후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라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의회하고 계속해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분양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먼저 질의드린 건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지 현황을 보면 지식기반산업용지와 중소기업 전용용지에는 전매제한이 10년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전매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에는 전매제한이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전매가 없을 때, 처음에 우려했을 때는 이것이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걱정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걸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사 하고요. 전매제한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양상황에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하는, 예를 들어 가등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투기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 분양용지에는 혹시라도 이게 분양이 제때 안 될까 봐 그 분양상황을 활성화시키고 또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를 예상해서 조금 틈을 둔 경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 지금 생각보다 너무나 뜨겁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분양을 받아서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 예를 들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 이 상황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틈을 제도적으로 뭔가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법적으로 규정은 아니어도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 지식산업센터 권장용지에 대한 전매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일단은 건물을 지어서 아주 잘게 쪼개서 분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20평, 10평, 30평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장사 안 되면 팔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장사 잘 되면 거기에서 키워서 다른 곳으로 건물을 늘려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한을 안 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산 산업용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서 실제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또 과천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공공기여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준공하고 난 뒤에 분양가를 좀 낮게 해서 분양한다 이런 것을 가점을 줘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 사업자는 건물을 지어서 그냥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와서 쉽게 팔고 나가도록 아예 제한을 없앴다, 규제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5년 전매제한을 둔 것은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땅을 팔고 나가지 말고 거기서 계속 기업을 운영하면서 과천에 일자리창출도 하고, 만약 이행이 안 되면 가등기라든지 필요하면 계약취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한규정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걱정은 없지만요. 분양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과천시의 상황과 이런 게 맞물려서 굉장히 과열된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또 지식정보타운 부지가 평당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있고 또 감정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이미 많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특별공급지침에 의해서 순수한 의도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는 여타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달려들어서 과하게, 조금 지나치게 분양이 경쟁적으로 되면 그게 바로 투기요소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전매제한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예를 들어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10년 이상까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자유롭게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과천시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가등기를 쳐놓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산용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해, 투기 관련된 우려를 하는 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어떤 얘기인지 몰라도 투기우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요즘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그렇지, 잘못하면 부동산경기가 가라앉으면 분양 안 되는 것 걱정해야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현재는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나마 분양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산 산업용지는 명시업체들이 들어와서 장사 되면 잘하면 좋고 안 되면 팔고 나가고 이렇게 쉽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음 놓고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만약에 어려운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가 안 돼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묶어놨다 그러면 10년 동안 장사를 거기서 눌러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죽는 거지요.

문봉선위원

지식기반산업용지와 중소기업전용용지의 차이를, 이렇게 센터 권장용지는 그렇게 틈을 둬서 활성화하는 데 무슨 목적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특별공급을 하는 상황에서는 전매제한을 필히 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 남양주나 그런 지역에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전매제한 틈을 두는 경우도 있는지, 모두를 묶는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 지식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대부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량기업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10년 두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5년만 했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서.

문봉선위원

특별공급용지 관련 지침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시민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준다라는 의미, 평가라는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주는 평가란 어떤 게 포함될 수 있는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과천시민을 우선고용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과천기업에 대해서 어떤, 아직 그것은 본인 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천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본 위원도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 이유가 물론 기업이나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전매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갭이 있잖아요. 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세차익,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세차익에 대한 우려로 의해서 쪼개기 분양이라든지 본인이 일단 분양을 받고 다시 되파는 그런 시세차익을 위해서 아까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것이라든지 투기에 관한 얘기는 그 차액 금액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토지를 매입해서 쪼개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일단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안의 공간을 쪼개서 분양을 합니다, 20평, 30평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이 남아야만 들어오겠지요. 안 남으면 안 되지요. 이익은 창출되도록 해야 되니까요.

이수진위원장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마침 저희 과천시에는 정말 큰 혜택이고 행운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짓게 되면 총사업비 한 250억 정도 되는 것인데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것은 조성원가로 매입해서 특별회계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해당사항이 없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방의 여러 군데 연구지원센터나 아니면 첨단기술지원센터나 이런 것들 국비 받아서 진행하더라고요. 저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예산회계가 특별회계로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별도사업이라서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산업센터 지원이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검토를 해 보신 거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국비지원이 있으면 저희들은 좋지요. 그런 것을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제 기감실에서 한참 얘기 나온 지역발전특별회계 그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속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구축,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이런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로로 혹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일단 궁금한 것 중의 하나는 이걸 왜 특별회계로 잡지 않고 일반회계로 잡으셨어요? 5천만 원 용역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 특별회계로도 잡을 수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분양팀장 이정호입니다. 대신 말씀드리는데요. 처음에 이 센터를 지을 때는 재원조달은 분양사업에서 나온 이익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잡혔는데 사실 투자심사도 받고 그러려면 특별회계가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했을 때 이익이 있는지 비교를 했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조달이 어렵다 해서 일단 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을 하는데 기본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일반회계에 세워놓고 여기에서 결과가 나온 사항을 봐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이 가능하면 특별회계에서 추진을 안 하고 특별회계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첨단산업센터를 지을 때 국비, 도비가 가능하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일반회계로 짓고,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짓는데 국도비가 필요 없다, 지원 안 해 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특별회계로 넘길 때는 이 비용도 같이 넘길 수가 있나요, 기존에 발생했던 비용도?
정호

이정호정보타운분양팀장

회계절차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넘기거나 재원이 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특별회계에서는 얼마든지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됩니다.

안영위원

일단은 한 25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25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겠지요?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만약에 운영을 하면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건물이 지어지면 그 공간을 어떻게, 어떤 용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직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것들 포함해서 이번 용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고 일련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도 다 같이 검토하신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제발로 기사가 난 거예요. 제목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200개의 창업공간 만든다.’ 혹시 보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못 봤습니다.

안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경쟁모델인데 여기에 1,200개의 창업공간을 만들고 1,300석의 공유오피스를 만들고 1,617가구의 주거공간도 만들고 해서 일괄적으로 창업지원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선도 벤처기업들이 후진을 육성하는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런 공간에 임대료 부담이 없이 창업자들이 1,200개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판교는 제1판교, 2판교, 3판교까지 어마어마하지요.

안영위원

2판교에서 중심이 돼서 그렇게 한다는데,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정부하고 도하고 다 같이 투자를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창업지원하고 주거공간지원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과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함께하는 판교 혁신협의회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 같거든요, 정부와 도와 LH와. 저희는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규모가 워낙 작아서...

안영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규모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부나 도나 LH하고 같이 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한테 그것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분양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안영위원

어차피 여기도 분양은 지금 시작하지도 않은, 저희보다 더 늦지요. 그런데 저희도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시 규모에서 사실 지원센터를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걸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위탁비 들여서 전문가들 다 모셔서 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부나 도나 LH나 이런 데에서 돈을 대지만, 성남시하고 같이 돈을 대지만 기존의 선도 벤처나 선도 스타트업들이 노하우를 전수해서 끌고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것도 건물 짓는 것이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지 않으면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별다른 지원이라든지 어떤 화학적인 융합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판교에도 있고 저희한테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정부나, 지금 LH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서 한단 말이에요. LH도 여기 보면 ‘해당 공간은 LH가 마련한 기업성장센터 3동과 그리고 성남시의 ICT융합센터에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H도 참여한단 말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이번 타당성 용역에 운영방법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주변 판교라든지 지자체 사례까지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을 도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처음에 국도비는 어렵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어렵다기보다는 검토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시설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뿐만 아니라 이걸 운영하는 노하우라든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저희 시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지 도시공사와 협조하든지 해서, LH도 설득하고 정부의 협조도 끌어내고 경기도의 협조도 끌어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좀 목이 잠겨서요.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안영 위원님이나 제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 경영에 관한 것은 정말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핵이거든요. 그걸 도시사업단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내에서 산업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직제를 준비해 놔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가운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심벌이나 아니면 마스코트나, 도시에 들어올 때 진입할 때 ‘여기가 지식정보타운이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정보도시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과천 같은 경우 심벌이 토리아리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윤미현위원

그 심벌이나 ‘I AM 과천’이라는 마크만으로는 절대로 뉴타운에 관한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자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용역 중에 하나로 어떤 것이든지, 토리아리가 아니라 어떤 심벌이나 마크, 그래서 캐릭터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진입할 때 어떤 게이트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역사 이름을 뭘로 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지식정보타운에 관한 이미지를 뭘로 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 가이드라인이 서 있는 게 중요하고 그걸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아니면 경영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대안도 얘기해 주셨고요. 저는 그런 디자인이나 심벌이나 도시이미지에 관한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도 추가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용역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해 주세요.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텐데요, 부서에서. 그리고 직원들 건강도 챙겨가면서 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민을 누구보다 많이 하셨을 부서인데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죄송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짧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판교와 비교할 때 국가 지원도 그쪽에 쏟아지고 하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살아남으려면 어떤 특화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첨단산업 중에서 특정분야를 공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요. 그게 어떤 영역이 됐든 용역 속에서 그게 어떤 주제이면 좋을지 검토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굴지 벤처기업들 중에서 사옥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사옥을 어디에 둘 것인가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유치하는 노력들도 같이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과천만의 특징과 매력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찾아보면 좋겠고 그 내용들이 용역 속에 담기면 합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첨단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향후 과장님은 운영 시에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고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용역 수립 과정에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부분들, 특징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다 마셨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지능정보도시 원탁토론회 2천만 원이요. 이게 2차 추경에 1천만 원이 잡혀서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원탁토론회 결과요?

안영위원

네. 그리고 그 토론회와 여기 예산에 잡힌 토론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원탁토론회 100인을 모집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많이 참석을 했고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1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을 때는 모자랐습니다. 그 업체에서 처음이라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줄여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1천만 원인데 내년도에 2천만 원 잡은 것은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적정한 인건비도 지급하는 이런 차원에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것과 내년에 하실 것의 차이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차이는 좀 더 심화된 토론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 토론회의 목표가 뭐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국가 차원에서도 스마트시티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스마트시티 관련 진흥 법령도 마련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의 4차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4차산업이라든지 스마트시티에 대한 시민관심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지금 구미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 시에서도 원탁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시에서 이런 토론을 해서, 토론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지금까지는 조금 더, 지난번 5, 6호 원자력 관련해서 토론회 하듯이 심화된 토론회, 어떤 토론의 방법을 새롭게 해 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안영위원

토론회는 좋은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토론회를 한번 했잖아요. 100인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토론회를 한 번 하셨는데, 지능정보도시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시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기업들, 실제로 입주해서 이런 산업에 같이 일할 기업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동그랗게 원탁토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똑같은 방법을 몇 달 사이에 또 한 번 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 말고 그 외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실제로 입주할 기업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것만 계속 몇 번을 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이걸 진행해 가시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번 원탁토론회가 여러 가지 과천시에 대한 어떤 바람이라든지 희망사항이 많이 토론회에서 도출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음 2차 원탁토론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산업센터 입주하는 이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100인 토론회 하기 전에 사전에 또 100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더 늘리고 숫자를 좀 늘려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몇 월쯤 하실 계획이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내년 계획은 10월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1년 후에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하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 했으면 거기에서 도출된 1차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들과 그걸 심화시켜서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또 이해당사자들과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것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능정보도시 같은 경우에,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능정보도시와 실제로 어떤 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많이 다를 거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실제 입주하는 기업과 이런 것들과의 전체적인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좀 더 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주세요. 좀 더 큰 계획 안에는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입주기업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중에 있겠지요, 아마.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계획안을 좀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안영위원

이제 와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론회를 1,000만 원, 2,000만 원 두 번이나 하면서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들도 이번에 원탁토론회를 처음으로 시도한 거라서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 없고, 이번에 도출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가 되면 다음 토론회에 그 내용도 연계를 시키고...

안영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계획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결정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먼저 올려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원탁토론회에 대한 또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다시 저희들이...

안영위원

원탁토론회에 대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어쨌든 올해에는 100인 시민토론회를 했고, 이 이후에 논의를 어떤 식으로 진전시켜서 구현할 건지에 대한 계획,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용역비를 통과시키는 게 나을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1차 원탁토론회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고요.

안영위원

아니요, 결과에 대한 정리가 아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조금 더 계획 보고는 받고 이 예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수진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뭉뚱그려서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같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번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닌데 좀 시급한 사안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에 분양가심의위원회가 12월에 열리는데, 물론 이제 그 업무는 건축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도시사업단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에서 대우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매각을 한 상태지요.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분양가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느냐, 너무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LH든 민간사업자든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갈 텐데, 어쨌든 좀 과도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필요한 저희들의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LH가 토지기반 조성공사를 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는지 저희 시가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대우컨소시엄이 4, 5, 1블록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는데요. 분양가는 건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대우컨소시엄이 LH에 상당한 공공기여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은 그렇고, 또 공공분양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는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전전 정권에서도 계속 보금자리라든지 로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세차익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실가격의 70%냐, 80%냐, 90%냐 이렇게 해서 90% 정도를 아마 상향하는 쪽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기조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공공택지에 대한 것도 조성원가라든지 조성원가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감정가로 토지공급지침이 변경이 됐지요, 지난 14년도인가 그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공분양은 아마 민간분양의 한 80에서 90%쪽에서 분양을 할 것으로, 아직 분양가격은 안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발표는 되겠지만. 현재는 대우에서 어느 정도 분양한다는 얘기만 나왔지 아직 대우도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료가 다 들어옵니다. 대우가 LH 그 땅을 평당 얼마에 샀고, 또 건축공사비는 얼마고, 설계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특화된 어떤 설계를 하면 또 플러스알파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그래서 이윤은 얼마 남기고, 이렇게 해서 적정하게 이번에 평당 얼마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걸 전문가인 위원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이 정도 하면 대우가 크게 많이 남기는 것은 아니겠다 하면, 승인을 해 주면 그 분양가로 분양이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속에 저희 집행부도 들어가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집행부는 아니고 전문가로 구성을 할 거고 아마 담당부서장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시사업단에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관여 안 합니다. 부서장이 들어가는지까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제갈임주위원

LH가 대우에 토지매각대금 얼마나 받고 넘겼는지는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들이 공공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약간 알고 있지요. 금호하고 태영, 대우가 1:4:5로 컨소시엄 구성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공동사업이 되고 있는 거지요. 토지를 보상하고 기반 조성하는 게 대우컨소시엄하고 LH가 공동으로 하는 거지요. 그 공동의 경비가 일단은 1조 7,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아마 7,000억 정도를 대우컨소시엄에서 일단 사업비를 대고 나중에 원금만 찾아가는 걸로 되어 있고, 기반시설을 아마 586억 상당을 무상으로 대우컨소시엄이 하고, 공공기여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임대건물도 지어서 LH에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돼서 대우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보금자리주택 공공주택사업이나, 아니면 공공주택사업을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한다면 남는 수익을 가지고 저희 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마련을 하는 데 다시 재투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LH에 요구를 하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LH가 가져가는 수익금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에 열리는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체킹하시고, 시민들이 과도하게 높은 분양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산정이 되어 있는지를 같이 모니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예산안,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을 같이 질의를 다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GB 해제 변경 용역 900만 원하고 환경평가 용역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 지난번에도 세종시에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복합문화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지침을 개정해야 되는데, 지침을 개정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침 개정하면서 개발지역 해제를 하는 게 우선 전 단계인데 내년에 지침이 개정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 용역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계속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이월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지침 개정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신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지침 개정은 그렇다고 치고, 지침이 개정이 됐다고 해도 그린벨트를 풀려면 SPC를 설립해서 롯데랑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확정되어야 되는 건데, 다른 국회의원 인터뷰에도 보면 롯데가 포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포기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시기가 자꾸 지연되니까, 롯데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다시 저희들하고 하는 걸로, 지난번에도 롯데하고 의정부에 벤치마킹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롯데하고 회의도 계속 하고 있고요.

안영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문 정부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책에 들어 있었고, 구체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월 2회 휴무를 강제로 적용하겠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쉽게 허가 내주지 않을 거라는 의지도, 신규 입점 제한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저희가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했잖아요. 과천시가 72억인가요. 72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만약에 의무휴업이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저희 투자 타당성이 떨어지고 또 롯데 입장에서도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요. 그래서 그 용역을 다시 안 해도 되느냐라는 걸 여쭤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롯데하고 나눠보신 말씀 있으신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구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지 않는데, 정부 정책기조를 봐서는 현재 복합문화관광단지에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일부 수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요. 다시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GB를 해제한다는 건 SPC가 설립이 돼서 롯데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고, 전제가 되는 하에 GB를 풀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롯데랑 SPC 설립을 해서 저희가 투자금 72억을 내려면, 출자금 72억에 대한 이게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변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환경이 변했고 정부의 지침, 분명히 공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데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겠지요. 공약서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있나요? 롯데하고의 협의도 있지만 국토부하고의 협의도 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사무관도 이번에 바뀌어서 그 사무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롯데하고 그 부분에서 협의도 했는데 롯데는 일단 해제해 주면 국토부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롯데하고도 저희가 계약을 한 게 아니라 MOU 체결한 거잖아요. 예전에 화훼 때 삼성처럼 돼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때 화훼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도중에 떨어지면서 삼성이 손들어버리고 저희는 GB 해제해 버리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저희가 롯데가 한다니까 간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잘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여러 가지 좀 더 조정이 돼야겠지요. 그것 외에도 지금 의무휴업제까지 추가로 적용을 한다면 롯데가 진짜 두 손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안 해’ 이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하고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롯데가 한대요.’ 이러고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결론은 예산이 지금 올라올 단계냐는 거지요, 지금 GB 해제를 위한 예산이 지금 올라올 단계냐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게 올라가 있어야만 GB 해제 협의를 하지, 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GB 해제가 만약에 진행되면...

안영위원

GB 해제를 하기 훨씬 전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다음 단계이고...

안영위원

다음 단계라고요? GB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GB 해제하고 난 다음에 롯데가 손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 다음 단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거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어렵지요. 저희도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을 해야지 롯데가 손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업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안영위원

롯데가 손든다는 게 제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뷰에도 나왔었고, 국회의원의 인터뷰예요. 국회의원의 인터뷰에도 나왔었고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했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해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용역을 준비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지, 이런 게 없이 국토부하고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안영위원

일단은 이 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답변 조금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과도 지금 대기가 1시간 넘게 기다리고 계셔서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고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 기회를 잡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복합문화관광단지 보충질의입니다. GB 해제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열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GB를 해제하고 난 후에 롯데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생기는 선례들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안 하시거나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가 이 예산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부작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됐을 때는 그동안에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2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을 못 받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원상태로 환원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버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투입 예산이 매몰될 거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토지보상 그 단계는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실질적인 피해라 하시면 대답하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안영 위원님 질의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이거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테이 안에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요. 뉴스테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됐고, 아무래도 이게 공공임대나 공공지원 쪽으로 주택이 가면서 사업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뉴스테이에. 제가 이 예산하고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마 화훼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을 거고 의회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 화훼유통센터하고 관련해서 시에서 최소한의 용역을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거든요. 훨씬 시급하게 느껴지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올라오는데, 이유가 뭐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과천화훼유통센터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이 민간주도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될지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예를 들어서요, 복합문화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롯데하고 저희하고 다 같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24%인가요, 27%. 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된 건데, 그것도 처음에 그걸 할 때 공공이 일부 참여를 할 건지, 아니면 100% 민간사업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하다가 결정이 됐고 나중에 SPC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한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과천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라서...

안영위원

아니, 복합문화관광단지도 과천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민간사업자가 타당성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고요,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화훼유통센터를 정말 100% 민간으로 할 건지 그게 가능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화훼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도 삼성컨소시엄이랑 저희랑 또 어딘가요, 경기도인가요. 그 3개 기관이 SPC로 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저희가 32% 지분 가지는 걸로 해서 84억이 저희가 투자되는 걸로 계획을 해서 MOU 체결하고 SPC 설립하기로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복합문화관광단지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거 오히려 민간에서 정해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개발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과천시에서 해 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정도도 안 하지요? 지금 과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맡아서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과천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면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순수 민간사업이라서...

안영위원

순수 민간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기존의 화훼유통센터 있잖아요, 2003년부터 추진이 됐던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과천시가 참여를 하지요.

안영위원

그것을 10년 이상 끌고 가면서 저희가 49억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는 저희가 일부 지분 참여하는 걸 가정을 해서 그렇게 갔었지요. 갔다가 그게 완전히, 그걸 전혀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없고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수 민간사업으로 갈 거면, 49억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아까워서라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의회에서도 잡으라고 하고 당사자들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몇 년째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거 국토부에서는 막 내리꽂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완전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수진위원장

답변을 듣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어떤 상황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부족하고, 답변을 원하는 질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아니요. 답변을 조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검토를 해 보시면 이번 예산에 증액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계속 못 하시고 회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발언하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증액도 가능하시냐고요? 검토해 보시고 이번 본예산에 증액도 가능하신 거냐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급한 건 아니고...

안영위원

다음에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주거복지 로드맵 해 가지고 다 꽂아놨는데요.

이수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증액 검토는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별도로 논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이수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기간이고, 질의 남아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지금 화훼도 그렇고 예산안에 지금 없는 건데 질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길어지고 있는데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안영 위원님 질의하고 마치기로 했는데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가 또 갑자기 생기신 겁니까, 아니면 보충질의십니까?

고금란위원

예산안에 질의하려고 준비해 온 질의입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뉴스테이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나고 향후 저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안이 변경됐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전체적으로 로드맵에 보면 주암지구가 임대주택이 한 50%, 다시 말해서 뉴스테이라는 그런 민간임대주택이 한 50%, 나머지 공공임대, 분양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앞으로 임대주택도 아마 좀 공공성을 강화해서 무주택한테 우선으로 공급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양임대도 신혼희망타운이나 청년층 쪽으로 많이 공급하는 이렇게 로드맵이 잡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로드맵 관련해서 받은 서류가 딱 2장인 것 같아요. 이 2장을 받는 동안 과천시하고 국토부는 어떤 얘기를 나눴었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저희가 세종시에 두 번이나 방문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팀장하고 담당사무관, 담당자 다 교체가 되어 있었어요. 경기도에서 파견된 천 사무관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보하려 했는데 실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않고 정보공개 협의가 잘 안 됐는데요. 저희 의사전달은 충분히 했어요.

고금란위원

국토부를 상대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정부로 들어오면서부터 로드맵을 교체하겠다, 공공성 강화하겠다는 취지하에 뉴스테이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뉴스테이하고 얼마나 바뀌었냐를 보면 임대기간 8년 지나면 분양전환 가능해요. 똑같아요. 그리고 주변시세의 90에서 95%면 똑같아요. 단지 뭐가 달라졌냐면 과천시에 대형평수로 진행했던 걸 쪼개요. 쪼개서 청년으로 분양을 하는 건데 이 안에 우리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종시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국토부가 지자체 의견을 받아서 넣고 이러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지자체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국가정책 흐름이 있는데 거기 반영은 어렵고요. 단지 지금 신혼희망타운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난번 계획은 대부분 강남이나 서울 쪽에 임대료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중산층, 적어도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입주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우리 과천시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임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저희들은 과천에 신혼희망타운이 되면 과천 신혼부부, 과천 청년들이 들어갈 입주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식정보타운하고 뉴스테이하고 양쪽에 똑같은 물량이 잡히는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물량은 같은데 임대가 50% 정도밖에 안 돼요. 임대도 면적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과천시민이 들어가기 더 쉽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이게 법제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희망타운 들어오려면.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금 기업 임대주택 특별법은 분양은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을 개정할 겁니다. 개정하고 현재 지구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번 로드맵 내용이 반영된 변경 설계가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고금란위원

공공성 강화라는 분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화훼예요. 그래서 시비로 진행이 어렵다면 이걸 국가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관계업체와 위원들의 공통사항이기도 해요. 그리고 위기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 지금 단순히 신혼희망타운에 몇 세대가 더 들어가냐도 중요하겠지만 화훼단지를 어떤 식으로 국가기업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도 공공성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구나 이 로드맵이 바뀌면서 지자체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반영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일하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라고 마무리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의회가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그리고 시민이 필요하면 시민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이렇게 밀실행정을 주도하는 데 저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저희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안영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이번 예산에 부시장님이나 현재 과장님, 화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는 정말 담당자도 여러 번 바뀌었고요. 4년 동안 내내 시장님이나 저희 의회의 정말 무거운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만약에 한다면 과거에 검토해 보셨던 내용들 있으시잖아요. 증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역으로 어떤 것들의 요구가 있었고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번 예산심의 중간에 저희 의회에 올려주시고요. 증액에 관한 부분 저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안영위원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습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는데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49억이 화훼유통센터 용역비로 쓰였는데요. CM 용역비가 제일 큰 거지요? CM 용역비가 한 31억 정도 되는 거지요? CM이 45억인가요? 하여튼 CM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너무 양이 많겠지요? 그런데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최종보고서로 나온 것은 있나요, 없나요? CM이나 이전에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40몇 억 하기 전에 타당성 용역 같은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보고서 있으시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가서 봐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있는 사항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49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화훼유통센터에 대한 기본용역도 했을 것이고 조금 더 심화된 용역도 했을 것이고, CM 용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은 들어갔지만 결과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양이 많다면 다시 한 번 전화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용역보고서를 보여주시라고요. 49억에 대한 목록 만드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47번 우회도로 개설공사 분담금 잡혔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업량이 방음터널, 방음벽 2개로 나왔어요. 종전까지 답변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확정 지으셨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비가 157억이 다 세워지는 것으로 됐습니다. 일단 LH가 방음벽 터널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은 바로는 양방향 터널을 할 수는 있는데 일부 구간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양방향 하면 300m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현재 편도 600m 정도인데 한쪽 방향을 300m보다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고금란위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방음터널 600, 방음벽 1,400도 확정이 아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로 확정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편도 600하고 1,400은 이미 설계에 반영돼서 공사는 착수했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을 다 세워준다면 상행선에 대한 터널 일부 구간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양방향으로 가능할 것 같다, 도비가 다 확정되면.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양방향인데 전체 구간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300m가 될지 400m가 될지 그것은 구간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주민들한테는 그게 중요한데 지금 서류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애초에 방음벽으로 갔을 때는 800m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수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서로 이렇게 딱 찍어서 오셨을 때는 협의과정상에서 이걸로 확정이 났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예산을 진행하고 나면 이제 협의할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미터가 나오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LH가 도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으로 가정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길이는, 거기는 대략적인 수치이고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지난 국회의원 및 몇 분 의원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것에 관련해서 시시비비가 많았고 그때 부랴부랴 다시 또 만나서 얘기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이미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설계변경 그때는 할 단계가 아니고 도에서는 실제 계약된 금액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광역계획에 반영된 157억 다 해 주겠다고, 부시장님도 도에 찾아가고 해서 협의가 돼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가정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그 거리보다는 경기도에서 받는 157억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예산이 확보돼야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걸로 이해하고 설계변경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다 질의 끝나신 건가요? 안영 위원님 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남은 시간이 오버돼서 어떻게 다른 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끝나고 여쭤볼까 했는데, 시간을 주신다니까...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196억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식정보타운 매각수입 196억 그거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지식정보타운 매각 100억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3월에 계약되면...

안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저희 부지가 있는 모양인데요. 196억, 저희 보상금.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닌데요.

안영위원

지식정보타운 관련인데 여기서 안 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회계과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안영위원

여기에서는 모르세요? 지식정보타운 보상 관련인데 모르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들이 잘 듣고 의견 수렴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잘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5,436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3억 379만 8천 원보다 11억 4,943만 8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 8,800만 원으로 단위별로는 도시행정 지원 1,770만 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7,030만 원, 주거환경 조성에 2,019만 원, 재무활동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금 1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서(안) 책자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총액은 6억 8,412만 7천 원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8,64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 및 관리용역 5,440만 원, 갈현·별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4,33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7-73호,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총 46억 403만 8천 원이며, 2018년도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이자수입 5,936만 6천 원, 지출계획으로 융자성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2018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4억 1,340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가일·세곡지구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용역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일·세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2014년도에 공고했던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가일·세곡지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인데요.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전년도 201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했고 국토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시설결정했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금란위원

변경내용에 보니까 신설된 부분도 꽤 많았거든요. 이거 다 포함해서 지금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시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해지는 게 뭐냐 하면 2016년도 11월 꼭 이맘때 저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도 수립했었거든요. 이거하고 어떤 식으로, 용역 나온 결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인지가 궁금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집행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2005년도에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2005년도를, 우선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일·세곡지구에서는 전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물론 우리 예산 재정상황이라든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사실 민원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결정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집행부에서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 시시비비나 다툼이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가일·세곡지구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016년 말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정해서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가일·세곡지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져보자면 후순위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단계별집행계획은 똑같이 맞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 승인받은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법상에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립한 것이고요. 이 사항은 신규로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로, 사실 얼마 안 된 거지요. 2년밖에 안 된 것인데 그 사항을 신규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가일·세곡지구에 대해서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고 그리고 토지매입 순서를 정하는 것은 그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토지매입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비 부분을 전체 분석해서 그것을 어느 단계에 이 사업을 집행할 것인지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나 다른 질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5개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나요, 올해?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동위원회는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및정비기금운용위도 하는 사례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근에 운영 안 한 사례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재건축자문위원회가 최근에는 안 했는데, 재건축이라든지 분쟁 이것은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돼서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재건축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제법 열렸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번도 안 열렸나 봐요.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 재건축위원회가 열리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재건축에 따라서 건축계획이라든지 교통,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8단지, 9단지 이런 부분 재건축 들어가면서부터는 분쟁이 많아질 것인데 그 부분도 이 자문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자문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력이 있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

서로 이권관계가 없는 이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재건축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일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의 전문인 구성은 심도 있게 내년도에는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갈현·별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4,3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어요. 예전에 별양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놓고 용역을 들어갔을 때 12월쯤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신지 설명 부탁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최종 용역 준공기간은 내년도 3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준공 전에 지구단위계획안은 저희가 한 10일경에 마련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별양동의 주민들께서 의견이 다양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합의가, 협의 내지는 조정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문봉선위원

부서에서 따로 시기를 늦추거나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별양동 주민 자체적으로 뭔가 협의점이 없어서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늦추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다양한 의견을 혹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민감하니까 따로 듣는 게 좋겠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질의인데 드려도 될까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이수진위원장

예산안에 관한 명시이월은 아니시고요?

문봉선위원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이수진위원장

명시이월을 먼저 하셔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별양동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재 상황은 별양동 문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본래도 이게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했던 것은 아닌데요. 시에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물론 최종결정은 용역사의 전문가 의견과 저희 시에서 방향을 설정하겠지만 여태까지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의견을 상당히 반영해서, 최근의 트렌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시도 가능하면 주민공람할 때 의견을 듣지 않고 사전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별양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사실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로 설득 내지는 공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별양동에서 가장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용적률 상향이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론 용적률하고 층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별양동이 재개발이라든지 정비사업도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상충을 이뤄서 그대로 주저앉은 데가, 실은 문원동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주저앉은 상황이거든요. 별양동도 이렇게 얘기가 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민 간에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시는 재개발을 하려면 사업주체는 주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 의견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는데 지금에서는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당장 재건축이 시행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좀 달라지겠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달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황입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앞으로 단계는 시에서는 입안을 하고 주민공람, 도시계획 심의절차에서 결정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입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주민의견을 감안해서 입안하려고 했는데 주민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은 특별한 의견들이 없나 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갈현동은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닌데 별양동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금란위원

의무적으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용역을 같이 줘서 같이 고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갈현동 별도로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생기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별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정절차 입안이나 주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갈현동 따로, 별양동 따로 이렇게 하는 그 부분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3쪽입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2017년에는 7억 지출계획 잡혔던 게 안 나간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7억은 저희가 8, 9단지 정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나갔고요.

안영위원

그리고 융자계획이었던 것들은 나간 것은 없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융자계획은 현재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2018년에 2억 5천은 뭘로 계획하신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저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10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8, 9단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종 추진위원회가 내부갈등이 좀 있습니다. 현재상에는 저희한테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내년에 어느 단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예비성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서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청을 못 하나요? 어느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조합설립 단계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라든지 거쳐서 우리 위원회는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에서도 대출이 가능한데 주민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위원

만약에 내분이 돼 있어도 50% 이상 찬성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추진위원회의 공식적인 명의로 해서 동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거나 상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책임지지는 않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경석입니다. 103쪽,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3,423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01억 8,919만 4,000원보다 13억 5,49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점상관리 3억 4,900만 원, 도로관리 및 정비 38억 1,213만 9,000원, 도로개설 23억 9,500만 원, 도로 안전시설유지 및 보강 22억 23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안 118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275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조성공사) 토지매입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 718만 5,000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궁말지구 도로조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8억 6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아랫배랭이길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내용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는 105페이지고요, 배랭이길 보도정비사업. 인도 없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위치가 별양 단독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오면서 보도가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면, 법면을 이용해서 보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법면을 이용하면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안 드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수립하지 않고 사업비만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설계비만 세워져 있는 거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설계비만 세우고 내년 추경에 봐 가지고 사업비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에 보도정비만 되면 통학하고 이런 데에 좀 불편이 없을까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양동 쪽에서 또 문원동 쪽에서 왕래할 때 그 단절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의 안전통행이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정도 넓이로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 부지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최소 한 1.5m 정도.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행이 빠듯할 정도네요, 사람 왕복교행이 빠듯할 정도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요. 보도 최소범위지요.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03페이지예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이 아니고요. 유도구역(굴다리시장) 환경정비사업 1,000만 원, 이게 또 잡힌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작년도에 굴다리 밑으로 노점상은 저희들이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점포가 정리되어 있는데 굴다리 위로 채소를 파는 노점상은 상당히 환경이 아주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아래층은 못하더라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하자고 계획을 해서 일단은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해 놓은 겁니다.

안영위원

점포가 몇 개가 더 나가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기존 점포를 조금 보완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굴다리 위 야채 점포요.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환경정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인데요. 보충해서 건의 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지금 야채상 있는 쪽에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 주민들께서 가게는 가게대로 밑으로 묶고 거기는 꽃이나 나무를 식재하거나 해서 환경을 예쁘게 단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보시기에, 환경정비공사를 계속 지난해도 했었고 이번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원 쪽으로 나와 있는 그 점포를 안으로 밀어서 올린 거고요. 그래서 그 중간쯤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굴다리시장 형태를 만드시고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부분은, 기존의 야채상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또 과천에 어떤 미적인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점포 분들께서 밑으로 같이 흡수하게 되면 점포가 많이 부족한가요?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셔서 환경정비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는 공감하는 지역이고요. 우선 근본적으로 정리가 되자면 현재 비어 있는 점포가 상당히 여러 개 됩니다, 야채 점포 중에. 그 부분이 자진폐업을 해서 철거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놓인 물건들이 엄밀히 따지면 개인 사유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분까지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 대표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드릴 테니까 협조를 하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6단지 재건축이 가고 오른쪽으로는 별양동 주택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어차피 재건축으로 가니까 좀 방치된 듯한 느낌, 던져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산에 오르내리는 분이나 주택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함 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참에 환경개선을 할 참이면 그분들을 밑으로 같이 묶어서 유도를 하시고 그 부분을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거기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은 안 되고 어디까지나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만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봉선위원

점포가 중간중간에는 비어 있는데 도로 쪽에 노상에 지금 천막을 쳐놓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어떤 재산상의 부분이라서 민감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렇게 잘 전달을 하고요. 차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06쪽 GB내 주민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궁말지구 도로조성인데요. 어떤 도로를,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궁말지역의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의 개발제한구역 국비보조 사업을 찾다가찾다가 해당되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를 국비지원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국비를 받아오시느라 애쓰셨을 거 같고요. 그러면 도로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동네 골목길인가요, 아니면 차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차도입니다. 궁말대로 가는 교량에서부터 마을 안까지 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뵈니까 늘 든든하고 정말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기억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드릴 질의는 10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번에 보니까 남태령로 가로등시설 보강공사하고 그다음에 중앙로, 관문로 인도 조명 설치공사 이걸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LED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교체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조도를 상향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태령로의 가로등은 중앙분리대에 양 등으로 한 5, 6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조도를 자꾸 높이다 보니까 과거에는 과천시 택시운전 분들이 과천 넘어오면 과천은 굉장히 밝다 이런 인사를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 근래 들어와 가지고는 과천이 서울보다 어둡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 원인이 서울은 가로등을 새로 개선하고 조도를 자꾸 높이는데 과천은 옛날 그대로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두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는 기존 가로등은 그냥 있고,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양 보도에 기존 가로등 중간중간에 더 보조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도를 서울시보다 밝게 하든지, 같게 하든지 상향하려고요. 그것은 남태령 가로등이고, 중앙로 보행자 등은 보도에 갈 때, 녹음이 우거질 때는 가로수 가지 때문에 보도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여름이나 가을에. 그래서 보행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가로등 혜택을 못 받아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도 쪽에 보조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녁 때 과천을 돌아보면요, 건물들이나 아니면 상가가 늦게까지 영업을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전반적으로 과천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어둡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조명에 관한 부분은 제가라도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 싶었는데, 때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 6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 6개소는 어디인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남태령지하차도, 관문지하차도, 상아벌지하차도, 찬우물지하차도, 그다음에 보도가 관문 쪽에 있고, 전화국 지하보도는 폐쇄가 됐고요. 나머지 대공원 가는 보도, 그런 것들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려고 했던 그 지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천에서 전체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커다란 차들이, 공사차량들이 막 수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과천역 앞 2번 출구 쪽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지하철 입구를, 공사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는 입구 부분을...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아, 부림동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제가 오가면서 봤는데, 민원도 발생했고요. 2차 도로면인데, 지금 공사를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들어와서 보행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위험스럽기도 한데, 일단 그 철 구조물보다 저는 도로가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게 점점 함몰되듯이 되고 있는데 그 위를 그냥 얹어서 덧씌우기 정도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톤 이상급 트럭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굉장히, 그게 만약에 지하로 함몰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에 끝날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가셔서 한번 도로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일전에 거기를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거기는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는 아니고요. 터파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위가 다운되면서 지반이 조금 침하되는 그런 현상으로 파악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날 푹 가라앉거나 그런 염려는 아직은 없고요. 만약에 단차가 많이 되면 이륜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노면을 맞추고 유의 깊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아무튼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잘하시고요. 늘 든든한 과장님으로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질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또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안영위원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사업들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건설과가 4개가 있다고 이게 우선순위로 올라왔거든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 중에요?

안영위원

네. 건설과가 4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별도로 표시를 안 해 놔서, 현재 예산서로 봐서는...

안영위원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지금 선정 결과에서 12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지하 보·차도 세척 용역인 것 같은데 나머지 3개가 대공원길 굴다리 정비 사업 3,000만 원이 있나요? 예산서에 없지요? 그리고 양재천 부림 1, 2교 교량상판 벽면정비가 있나요? 이것도 없는 것 같고, 대형파라솔 그늘막 설치 1,000만 원.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거하고 예산서하고, 다른 과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 대공원굴다리길 정비, 나머지는 부적합이고 그다음에 대형파라솔 정비, 뒤에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안영위원

뒤에는 검토고요. 첫 페이지에 있는 게 선정됐다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첫 페이지 부분은 이것은 별도예산으로 세울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유지관리비용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안영위원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아도 되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걸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안영위원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어떤 비용인지 알려주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잠깐만요. (‘104페이지’ 하는 이 있음)

안영위원

104페이지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시설비 10억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안영위원

이걸 가지고 대형파라솔 그늘막 설치 1,000만 원 이런 것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대형파라솔 현재 설치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영위원

추가로 지금 1,000만 원 반영...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이것은 300이면 되거든요, 하나에.

안영위원

5개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5개소 해 봐야 1,5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과에서 알고 계셨나요, 팀장님들은?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팀장은 알았을 겁니다, 저한테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안영위원

그런데 팀장님들도 아셨던 거 같지 않은데, 하여튼 기감실의 기획팀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눠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사업도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요. 당연히 다 반영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눈에 띄어서 확인해 봤더니 뭔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올해도 예비비로 전환한 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랐던 것을 예비비로 넘기는 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게 지금 시 예비비가 아니고요. 건설과에 있는 그 잔액 얘기를 하는...

안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올렸으면 일단 담당팀에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예산에 올라와서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뭔가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팀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예산에 가용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다른 과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해 봐야겠다 싶네요. 기획팀에다가 말씀하셔 가지고 다른 과 다른 팀에도 전체적으로 확인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06페이지에 있는 도로조성공사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아랫배랭이길 보도정비공사 이 부분은 동장님으로 계시던 때에도 민원이 많았던 부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민원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

GB 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공사 부분 올라왔는데요. 이게 전에 우선순위에 안 잡혀 있던 부분 같아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순위 잡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 몇 단계로 잡혀 있던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GB 우선해제지역 사업은 도시과에서 우선순위 정한 순서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우선순위에 되어 있으면 이따가 팀장님께서는 우선순위 어디에 있다고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치하고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지금 위치가 문원도서관 뒤에 상수도 수도관을, 현재는 개인 사유지지요. 수도관이 개인 사유지에 묻어 있다 해서 아마 그분이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곤란에 처한 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빨리 시도로 개설해야겠다 해서 문원도서관 뒤에 두 노선이, 현재 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문원도서관 뒤고 보상은 남태령, 죽바위, 상삼포, 순서는 저희가 다음에 카피를 하든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남태령, 죽바위, 상삼포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렇게 3곳에 토지매입비가 잡혀 있는 거고, 설계는 문원도서관 뒤에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토지매입비 안 잡아도 되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우선 토지매입비를 미리 잡아놓으면 조기집행에 또 문제가 생기고, 설계를 해서 행정절차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절차 이행을 봐서 추경에 세우든지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시설비는 그렇게 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요. 노임단가 적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이 조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유가 금년도 노점상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 버렸어요, 2016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본예산이.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다시 잔액을 가지고 설계비용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상승률하고 또 내년도 상승률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승률 속에 물가상승률 반영되고 또 다른 거 반영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노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반영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2015년 중순이었던가요. 그때 경기도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노임단가 적용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에게 일괄 소급 지급하도록 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위탁이잖아요. 위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인건비를...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정부노임단가로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부노임단가로 적용을 하나요. 언제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들은 처음부터 정부노임단가로 설계를 했지요. 2005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했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오른 사안은 작년에 적게 과소계상했던 것들 반영해서 올해에 포함돼서 이렇게 잡았다, 알겠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시간이나 요일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편성시간이?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신도시 단속원이 있고요. 경마장 단속원이 있고 파트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신도시 단속원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1개조가 돼 가지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각종 보험이나 이런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6시간 내지, 7시간, 8시간 안 되게끔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시간은 어차피 아침 11시에서 오후 10시까지니까, 그렇게 하면 한 파트가 근무를 하게 되면 8시간이 넘게 되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하루에 8시간으로 되어 있지 이게 오전부터 이게 아니고, 그러면 그 시간 내에서 노점들이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낮보다는 저녁 때가 굉장히 많이 노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시간대별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저희가 11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시가 지나고 난 뒤에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도 없고 단속원도 없고 하니까 당직실로 들어오거든요. 당직실로 들어오면 또 집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집에서 다시 단속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되는데, 야간은 사실 단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는 상권 내에서 저녁 때 노점 나와서, 예를 들자면 이마트 앞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저녁시간에 노점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단속이 되는 건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난번에 혹시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구해 보셨나요? 서울국립과학관 앞에 지하철 보도인데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뭐 장작더미에 별거별거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 서울시 구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속지역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업무협조 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협조사항이 있었나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공문만 저희가 요청은 해 놨는데, 사실은 긴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책은...

윤미현위원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교육 목적으로 오는 분들인데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아예 그냥 대놓고 그 나무 숲길 자체를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놓고, 지금 겨울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아예 텃밭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한번 정비만이라도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노점상 정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도로관리 및 정비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저는 제설작업비 예산에 대한 말씀보다 관리감독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단지가 재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단지 공사차량이 들고나는 곳이 저쪽 도로가 좁아서 큰 도로 쪽으로 임시게이트 열어놓고 있지요?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 주변이 상시적으로 물난리가 나듯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호소를 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파주의보도 있는 상황인데 계속 물난리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안해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공사하면서 덤프트럭이 들고 나다가 흙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씻어내느라고 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씻어내다 보니까 이 겨울 한파에 굉장히 미끄럽고 또 차량 통행에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많은가 봅니다. 이런 상황을 아마 현장 점검해 보셔서 과장님께서 1단지 시공사 쪽이나 조합 쪽에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요. 1단지뿐 아니라 2단지도 그렇고요. 바퀴 세륜작업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물기가 마르기 전에 나오니까 물이 묻으면서 기온이 내려갈 때는 노면이 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날씨는 멀쩡한데 노면이 얼어 있으면 상당히 운전자가 당황하지요, 보행자도 그렇고요. 그것은 저희보다 조합 측에서, 원인자 측에서 거기를 조치해라, 그래서 염화칼슘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공사차량 움직일 때 되도록이면 안에서 덤프트럭이 움직일 때 주의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관심 가지고...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바퀴를 말리거나 닦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거기가 결빙이 안 되게끔 하는 대책이 아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줘서 자체 살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11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람 중심과 자연친화적인 도로 건설을 위해서,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행정업무에 애쓰신 우리 건설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천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되셔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한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석

이경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건축과장 강성철입니다. 113쪽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773만 6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억 1,625만 5천 원보다 1,14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도시미관 향상에 6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에 1,433만 2천 원, 건축물관리에 1억 4,46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일소에 5,392만 6천 원, 내부거래지출에 5,140만 원, 기본경비에 5,74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4호,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822만 1천 원이고 2018년도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5,278만 7천 원이며, 2018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정비 등에 5,25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2018년도 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액은 8,85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75호,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66억 484만 원으로, 2018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에 2억 2,613만 9천 원이며 2018년도 지출계획은 아직 미정입니다. 2018년도 말 지역발전기금 조성액은 168억 3,097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114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검사수수료인데요. 어린이놀이터 5곳 검사하는데 검사수수료를 지출하네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10개소인데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어서 반반씩 하는 것입니다. 5개마다 1년씩 건너뛰어서 하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검사는 어디에 맡겨서 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 10개소가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놀이터하고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 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놀이터는 안 하고요.

고금란위원

공원은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주로 단독주택지역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독주택에 있는 10개소 중에 5개 검사를 하고, 검사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놀이터시설에 대해서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이 불안하지 않은가 또 노후되었거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밑의 수선 유지관리비는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항목이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고금란위원

밑의 보수공사도 예비비 성격인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밑의 것은 큰 공사할 건들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개·보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고요. 위에는 간단한 수리 종류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본래 따로 잡는 게 맞는 건가 봐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긴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계약하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간단하게 계측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클리닝은 10개를 다 진행하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제초 및 수목관리도 10개 다 진행하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관리와 같이 업데이트하는 부분 맞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혹시 그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에서 석면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시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수하거나 클리닝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걸러지나요? 그게 만약에 그때그때 걸러졌다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거기서 나왔던 것은 어디서 조각이 날아왔거나 그런 상태로 알고 있고요.

안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내용 파악해 보셨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직 못 해 봤는데 얘기만 들었던 사항인데 한번...

안영위원

그거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때 관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된 것인데 다른 놀이터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모래가 다 비슷한 곳에서 온다면.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어린이놀이터에는 나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나온 것은 얘기 들었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관문초 운동장에서 나왔었는데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해서요. 전체적으로 세척 같은 것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자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거르거나 이런 것은 아마 없지 않나 싶어서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모래에서 석면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게 초등학교에서도 없어야 되는 것인데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우연히 찾아오고 검사해 봤더니 또 굉장히 그때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이번에 클리닝을 하시면서 같이 검사할 수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별도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안영위원

검사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스팀으로 청소하는 거다 보니까 모래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물질이나 이런 것을...

안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거하고 다른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클리닝으로는, 그냥 일반적인 세척과정으로는 걸러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김에 같이 봐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어린이놀이터 클리닝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1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 심사수당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품질검수단 위원을 이번에 처음 구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재건축현장에서 사업장 골조공사 완료 후에 공사 품질을 검수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품질검수단 조직구성이 경기도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동안에 건축을 하고 나서 입주자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실이라든지 자재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그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품질검수단 운영을 하게 됐고, 양이 많다 보니 최소한 과천시, 각 시·군에 나눠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골조공사 끝나고는 과천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경기도에서 두 번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데 골조공사 끝나고 나서는 과천시에서 경기도의 위원들을 모시고 인원을 확보해서 같이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가해지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요.

제갈임주위원

시정조치가 구속력이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들이 전체 나와 있는 지침이나 규정의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혹시 해당 규정이나 지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해서 규정되어 있고 거기서 해서, 일단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이번에 처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검사내용이나 적합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디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좀 알아봐주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옆에 그린벨트 경계 및 현황 측량에 대한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를 측량하시게 되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경계측량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해제를 한 지역의 마을 테두리가 사실은 그린벨트인지 어디인지 경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장의 마을마다 설치해서 그린벨트 경계를 명확하게 해 놔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래서 10개 마을 해제된 지역에 몇 군데라도 설치하려고, 한 20개 정도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10개 해제지역에 20곳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렇게 하면 해제지역 전체 측량이 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말뚝을 그냥 꽂아놓는 것이거든요, 경계표시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이나, 그러니까 임야 쪽 가까운 경계 쪽에 표시를 해 놓으면 그래도 정확하게 경계를...

고금란위원

재미있는 말로는 ‘우리 지적도에 되어 있는 경계대로 하면 우리나라 땅이 2배는 넓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사실 경계측량이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 요청이 있었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지적하고 지형하고 현황이 안 맞기 때문에 측량하면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오차가 있는데 이 말뚝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말뚝을 정하려고 꽂아놓는 것인데 정하지 않는데 말뚝 꽂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지적경계가 선이지 않습니까. 선인데 말뚝은 점으로 꽂는 것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밖에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고금란위원

이거 가지고 시시비비들이 걸릴까 봐 측량을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냥 두고 암암리에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경계말뚝은 그린벨트하고 해제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그 위치를 표시해 놓는 것뿐입니다. 누구든지 개략적으로, 이 이상 되면 그린벨트이고 밑에는 해제지역이다 알 정도만 돼도 단속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20곳이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고금란위원

우선 10개 해제된 데 20곳이라고 하니까 개괄적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민원이 걸리지 않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것은 경계측량 해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위치를 잡아놓기 때문에요.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벨트 경계 및 현황 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는 예산하고 관련 없는데 시급하게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좀 여쭤봐도 되나요?

이수진위원장

네.

안영위원

지금 분양가 심의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들도 워낙에 많아서요. 그래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 정도는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주민들이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구조 같은 것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분양가를 구성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일단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있을 것이고요. 공사비는 정부고시 건축비를 사용하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간접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전에 분양가 심의했을 때도 주먹구구로 엉터리식이 굉장히 많았고, 예를 들어서 일반택지 같은 데서 한 건설사가 임대아파트도 짓고 민간아파트도 짓는데 실제로 임대아파트하고 민간분양아파트의 건축비 자체는 2배 정도 차이가 났지만 자재는 거의 90% 이상 동일했다, 이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시에서 분양가 심의를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분양가 심의는 공무원은 1명만 참석하고 위원이 10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을 법상으로 초빙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심의위원 위촉을 다 시에서 하는 거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일단 분양가 심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고 와야 금액도 얼마를 했는지 판단하고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를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 분양가 심의 신청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에 샀고 하는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물론 입찰할 때 전체 공사비는 나온 게 있는데 그 정도뿐이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저희가 승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승인하면서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숫자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산해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계산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대지비하고 간접비랄까 그런 수수료 포함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아직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사실 저희가 원가는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원가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저희도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원가는 알고 있는 상황이고, 감정가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매입가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LH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지고 가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매입을 하면, 건축비도 정부고시인데 정부고시되어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임대하고 분양하고 2배 차이인데도 자재가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서 걸러져야 되는 거지요? 지자체 심의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질 수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자재 값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것은 시공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좋은 자재를 쓰겠다는데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걸 왜 안 쓰냐고 따지는 것도 감리들이 현장에서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는 현재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에서 분양가 심의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아니, 제출하지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나 알 수 있는 거지 지금으로서...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세부적인, 자재는 그렇습니다. 건축비 얼마, 건축을 위해서 들어가서 부대비용들 뭐라 그럴까, 건축 가산비용이라 해야지요. 어떤 구조형식이나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친환경 주택 자재를 쓴다든가, 자재라기보다도 그런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오겠지요.

안영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로 계획대로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지금은 못 하는 거잖아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건축비 같은 경우에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 감정가액에 플러스되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라든지 그리고 간접비 같은 것일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보실 수 있나요? 회의주재 자체는 과천시에서 하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주재도 과천시에서 하고 심의위원들의 위촉도 다 과천시에서 하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안영위원

과천시 공무원 한 명밖에 안 들어가서, 그러면 누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들어가시는 건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안영위원

N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검토할 것들은 검토하면 최소한 걸러질 수 있는 것들은 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창화

박창화부시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관심이 많으셔서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식정보타운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기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고 주민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라는 것은 대지비와 건축비의 가격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비는 LH로부터 대우가 매입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일부 아까 말씀한 대지에 대한 가산비가 붙을 수 있어요, 추가로 된 부분들. 그다음에 건축비도 국토부가 고시한 금액이 있어요. 층수별로 아예 나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얼마씩. 그러면 그 금액에서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부를, 일반 표준건축비는 벽지로 되어 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꿨다든지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는데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걔네들이 제시를 합니다, 분양가 심의할 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적정한지를 분양가 심의위원들이 봐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아파트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굴착과 관련돼서 토지에 대한 어떤 지반개량공사라든지, 그것은 필요시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대지비에 포함시켜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건축비라든지 토지매입비는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산비가 얼마만큼 걔네들이 더 요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가산비가 더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게 적정한지를 관련 증빙서류를 다 받아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저도 모르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외로 분양가상한제지역이기 때문에 쌀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데, 동탄이라는 데 발표하는 것도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높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 분양하는 모 단지도 보면 예상 외로 분양가상한제, 제가 샘플로 하나,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보시라고 인터넷에서 제가 그 단지 거 다운을 받아서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그것은 진짜 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분양가 신청을 했을 때 정확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어슴푸레 알고 그걸 얼마다라고 추정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안영위원

일단 사업계획 승인되어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창화

박창화부시장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의 사업비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개략공사비를 넣은 것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것은 토지비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은 공공기관하고 했고, 민간 사인 간에 계약한 것도 아니고 LH라는 어떤 공적기관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분양은 내년 3월쯤에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지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것도 추측이지요. 신청이 들어와야 신청을 하는 것이니까요.

안영위원

원래는 올해 중에 일부라도 분양을 한다고 했다가 그게 내년 3, 4월로 미뤄졌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3, 4월로 미뤄질 것 같다고 했는데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추정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분양가 심의는 어쨌든 12월에 하는 거잖아요. 분양가 심의 자체도 미뤄질 수 있는 거예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일단 분양 입주자모집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전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면...

안영위원

분양가 심의도 늦춰지는 거예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그 안에 하는 거지요. 거의 보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으려면 거기에 세대별로 분양가를 다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곱미터당 대지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고 분양가 얼마, 중도금은 얼마고 계약금은 얼마고 잔금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추가공사비용, 확장했을 때 확장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분양가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정되려면 분양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저희가 추정만 하는 것뿐이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집마련의 꿈이라는 게 정말 평생토록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과천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분양가 심의를,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깎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주민들 입장에서 계속 전화도 오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계속 확인해 달라고 하고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사실 궁금한 것은 맞는데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저도 그러면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전반적인 현황과 공정성, 투명성 있게 관리해 달라는 위원님의 당부말씀이었습니다. 분양가는 건설현장에 의한, 자유시장경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또한 조심스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안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 100% 공감하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셨던 화성 동탄이나 이런 곳 상황하고는 과천은 굉장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냥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내용만 보고서 얘기를 하면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과천의 지금 특성은 5개 단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됐고 거기에 따른 분양비에 따른, 그래서 과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 가운데서는 집이 없어서 공동주택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는 분과 또 본인의 재건축이 완성이 되면 들어가서 살거나 아니면 분양을 또 하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사이에 만들어진 버블 같은 그런 집값에 대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 함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화성 동탄이나 고양 향동 이런 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인 건축비에서 평당 공사비 이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기존에는 재건축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평당 분양가를 2,500, 2,600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면 대지비에서 공사비를 다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비를 따져보면 정말 평당 1,000만 원이 넘는 공사비가 나온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기를 본 위원 바라고요.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많은 주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안에는 서민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과천은 그런 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분양가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강성철건축과장

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및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쪽과 6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