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안전체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민 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