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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5회 제7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12-13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교통과, 열린민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교통과장 홍성훈입니다. 119쪽,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6억 7,916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57억 8,713만 6,000원보다 38억 9,20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육성지원 96억 1,181만 1,000원, 단위사업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45억 4,554만 1,00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3억 9,415만 6,000원, 교통정보시스템 확충 4억 5,894만 원, 사회단체 관리 3,434만 4,000원, 주차장 확충 4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6,7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8억 1,841만 1,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6억 5,740만 7,000원보다 1억 6,10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2,1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 9,685만 2,000원, 보전수입등 4억 33만 9,000원입니다. 459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 1,84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홍보 7억 4,466만 8,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13억 9,809만 원, 주차시설물 설치보수 6억 1,960만 원, 예비비 5,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혼잡구간 해소방안 수립 용역 8,710만 원, 공영차고지 설치 검토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9,8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신규사업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맨 앞 페이지에 모빌랙이랑 대중교통 모니터함이 금액은 적지만 처음 보는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영위원

119페이지에 모빌랙 설치하는 비용하고 대중교통 모니터함 설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모빌랙 설치는 지금 본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사용하는 창고식으로 해서 문서보관함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부분이 철거되는 관계로 해서 모빌랙을 설치해서 옮길 겁니다. 지하에 있는 샤워장, 그러니까 운동시설 있는 부분을 옮길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모빌랙을 설치하는 거고요. 함 5개 설치하는 것은 대중교통서비스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동안, 물론 핸드폰이나 전화로도 신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신고함 설치를 5개를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에 보면 핸드폰이나 전화나 문서 민원으로 해서 받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함을 설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버스정류장 같은 데다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다음 쪽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금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엇에 대한 준공영제를 말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버스 준공영제 얘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버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서울시는 지금 전체를 버스 준공영제를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시범사업으로 하려다가, 전체를 한다고 그러다가 원하는 시·군만 하기로 해서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입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릴까요?

제갈임주위원

네, 준공영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운송수지가 열악한 민영제 하에서 공영버스 서비스 개선에 소극적임에 따라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서 버스업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민간운수업체에게 결손되는 부분을 보전해 준다든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재정적으로 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과천시도 참여하기로 한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제 계획에 의하면 내년 한 3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이 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안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경기도와 버스조합에서 같이 하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운영을 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드는 재정은, 저희들의 시 예산은 없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시 예산하고 경기도하고 50:50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5,200만 원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다른 추가 부담금이 또 있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과천시 부담금만 5,200이고, 50%만 과천시가 부담합니다. 경기도 50, 과천시 50, 부담금에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말고 따로 별도로 향후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향후에 추가되는 비용은 확대를 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지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개 시·군만 운영하는 부분인데 과천을 통과하는 노선이, 지금 여기서는 계획에 3개 노선만 정해져서 5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확대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받은 지침이나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게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반대하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성남시나 큰 시·군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편인데요. 큰 시·군에는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5천 몇 백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안양이나 의왕 같은 경우에도 한 7억 정도 됩니다, 통과 노선이 많아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억 정도 됩니다, 부담금이. 부담금을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우리가. 그런 부담금을 경기도에다 꼭 내서 경기도가 운영을 하게 하느냐, 왜 경기도에서 인심을 쓰느냐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반을 내주는 거니까 지자체 부담은 절반이 되는 건데, 자체적으로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부담을 안 해 주니까 2배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인 부담에 자체적으로,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경기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시흥도 반대하고 있고 광명도 반대하고 있고 수원도 다 그런 모양인데, 그러면 남은 지자체들끼리 하면 남은 지자체의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버스회사의 불리한 저기지 시·군이 불리한 저기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과천에서 참여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과천도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거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참여를 못 할 수 있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은 좀 더 보고 저희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이유가 단지 지자체 간의 부담금액 차이인 건지 다른 이유도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23페이지에 있는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도 현장에 다녀오시고 또 여러 그 지역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요. 이 사업이 문원동 151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주소만 가지고는 어디인지 위치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어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새마을회관에서부터 소망교회 쪽으로 직진, 맨 우측 차로로 해서 직진해서 올라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놀이터 위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소망교회 옆에 놀이터 말고요. 새마을회관 쪽으로 94번지 올라가는 입구에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민원적인 거나 아니면 화재라든지 굉장히 민원사항이 있었던 사항이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쁜 소식이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위치적인 거나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할 소지는 없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위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있고 현재도 주차장을 3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주민들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신 사항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전에도 주택가 내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위, 지상으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도 세웠는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예산 전체가 집행 못 했던 사항들도 과거에는 있으셨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예측되는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으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번에 용역 결과로, 지금 여기 보니까 주차면수 기존에 35면 포함해서 208면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그 지역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수가 맞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수급 조사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대수를 산정한 겁니다.

윤미현위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투자가 145억 정도 향후 투자될 계획인데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언제쯤 되는 거고, 이 금액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가 끝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아마 2019년 정도나 되어야 착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이런 주차면에서 밑에 지하를 활용하고 위에 상부는 뭐 운동장이나 다른 시설을, 이런 경사면에 있는 경우는 그런 주차시설들도 보면 있더라고요. 이런 시설도 해서 만약에 체육시설하고 같이 가는 설비가 되게 되면 도비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서 도비 받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문원동의 숙원사업이라서, 문원동지역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한데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문원 2단지가, 뭐 바늘 하나를 꽂으려고 해도 꽂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향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관한 활용을 구도라든지 경사면이라든지,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 활용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다면 도비나 어떤 재생도시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 타당성 검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도라든지 여러 사례들 한번 모아주셔서 문원 2단지의 지역적인 특색에도 맞고, 제가 봤을 때에는 위치적으로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토털적으로 문화적인 공간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용역에다 담아주셔서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주차장 확충 용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내용을 충분히 얘기를 진행하면서 왔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 현장에 직접 와보신 우리 과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2,800명이 넘는 민원이 30년이 넘도록 지속됐던 주차장에 대한 불만을 담아냈다가 이번에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73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토지비는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건축비는 평당, 그전에 보면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토지매입비는 제가 딱 구분한 걸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낮아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비는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갈 저기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대충도 파악이 안 되세요? 건축비가 연면적으로 해서 연면적당 8천 얼마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당 그렇습니다. 대당 그 정도 소요됩니다.

안영위원

대당 얼마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8,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안영위원

대당 8,000만 원이요, 건축비가? 차 1대당?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차량 1대당이요.

안영위원

차량 1대당 8,000만 원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랑 포함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아마 8,000만 원 정도.

안영위원

아, 토지매입비랑 포함해서요. 그러면 지금 208면이니까 208면에서 기존 35면은 빼야 되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금액이 훨씬 커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보다도. 하여튼 다시 금액은, 토지랑 건축비용이랑 나눠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지하 3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지하 3층으로 계획을 하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런데 거기 현재 주차장이 있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 주차장 있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그 옆에는 그냥 보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임야로 보이는데...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뒤쪽에 농지로 사용을 하는,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안영위원

그 뒤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 농지 쪽을 저희, 그 외에는 다 사유지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사유지지요, 그 뒤쪽은. 계곡을 활용해서, 좀 깊습니다. 그 뒤쪽이 깊은데 그 계곡을 활용해서 지하로 하면 아마 굴착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입구는 도로변에 입구가 나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도로 출입구에서 램프를 설치해서 지하로 내려가게끔 해 줘야지요.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여기는 1억 7,500이 잡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8년으로 2억이 잡혀 있던데, 나머지 2,500은 나중에 추경에 잡으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당초에 그냥 추정을 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견적을 받아가지고 해서 산출을 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금액을 가지고 기본설계와 GB관리계획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GB관리계획은 이게 끝나야만 GB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돈으로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만 할 겁니다.

안영위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따로 또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그것도 1억이 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시기상, 왜냐하면 제일 급한 데가 문원동인데 이미 이렇게 답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수급실태조사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수급실태는 의무적으로 3년에 1번씩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정확한 주차장 수급실태가 나와서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수급실태조사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기본설계 및 타당성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영위원

저도 착수보고 때 갔었는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3년마다 하는 걸로 치자면 내용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발표하시는 분도 별거 없다 이러고 발표를 하시고 해서, 가서 봤을 때 금액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금액이 사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조사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하여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장

주차장 관련돼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 같이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하지 못해서 이번에 처음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미 실태조사가 들어간 상황이니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너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큰 용역이 들어가고 또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장 확충 문제가 의회에서는 갑자기 들리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은 좀 더 잘 짚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 제갈임주 위원님 하시고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거기가 바로 인접해서 주택가가 있는데요. 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파게 되면, 혹시 그 인근 주택의 안전상에 위험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문제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설계 및 타당성에 그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를 보통 이렇게 붙여서 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분리해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타당성이 있어야 실시설계를 하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단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타당성을 하지 않고 실시설계를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세워서 이후에...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실시설계 예산은 따로 세울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은 같이 올라왔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기본설계. 금액이 커서 설계비까지 같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실시설계비는 안 세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안전도에 대한 문제도 이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쉽게 말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타당하다면 기본설계를 해야만이, 의무사항입니다. 기본설계를 해야만이 실시설계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되는 마지막 결과는, 저희 과천시에는 여러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주차난이 다 심각한 상태인데, 몇 개 지역은 특히 그렇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선순위가 용역을 통해서 도출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용역시기와 지금 올라온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시기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언제 끝나나요? 종료시기가 언제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내년 7월에 끝납니다.

제갈임주위원

종합적인 과천시 관내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했지만 대충 어느 지역의 우선순위라든가 어느 지역이 중요하고 어느 지역이 많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됐기 때문에 내년 이게 확정된다면 예산을 상정해서 한다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그동안도 늦었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확정해서 일찍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착수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착수보고상의 내용으로는 각 구역별로 주차비율이나, 주차난의 정도를 비교분석하기에는 자료가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충하는 주문을 했었고요. 그게 중간보고 때 이루어질 텐데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중간보고 저번에 12월 4일에 조사한 게 거의, 조사는 거의 일단락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추가내용을 주문했지 않습니까, 구역별로.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구역별로 구분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면 주차장 타당성 및 기본설계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실시설계하고 상당히 늦어집니다. 어차피 할 거면 용역을 하면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동네도 심각해서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별양동도 못지않게 심각하고 그리고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의견 말씀드리고요. 위원들과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방금 제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지금 수급실태 조사가 용역 중이고 그게 내년 7월에 결과가 발표된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계속 수급실태 조사하시는 중에 “응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가장 시급하게,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그때는 “용역 후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하셨고요. 또 그때는 단독주택 부림동, 문원동, 별양동 그 3개 지역뿐만 아니고 전체로 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용역이 들어간다고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용역에 다 들어갔을 법한데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를 또다시 하는 것은 중복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전체를 묶어서 같이 한다고 누차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다시 타당성조사를 문원동만 따로 뽑아서 하신다니까 어떻게 되신 것인가 이런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주차장 수급 용역은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과천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수급조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기본설계 및 타당성은 그중의 일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때 그러면 조금 섬세하게 저희들한테 말씀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그때 저희들이 “전체를 할 때 이 부분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응급한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속에는 그 부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예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중복된 듯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여기서 수급계획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고 수요,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전체적인 과천시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물론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체를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순서대로 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지요.

문봉선위원

같은 이야기인데요.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급상황을 조사한다는 것은 문원동에 그때 2,800명 세대 서명운동했던 상황도 계속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도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수급조사 용역에는 어떤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쪽을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생각의 차이 같아요. “수급조사를 분명히 해야 전체를 보고 부분부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그 속에는 문원동도 포함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문원동이 포함됐을 때 “문원동뿐만 아니고 별양동도 응급하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전달했고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자”라고 했더니 그때는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용역 후 이런 얘기가 덧붙여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단독주택지역 필요한 부분, 응급한 부분 먼저 가시는 것 저희들 전혀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용역을 하고 이런 상황이, 행정력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급박하게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진행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그런 것을 진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또 이중적으로 용역을 하는 듯한 인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어떨까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요. 용역이 1, 2천도 아니고요. 1억 7,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용역이 이중으로 되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당성조사는 사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자심사의 요건이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사업 건에 대해서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봉선위원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수급실태 조사를 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곳을 먼저 할까를 따지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저희가 문원동에 대한 민원을 쭉 봤었고 또 해당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보니까 옆에 여유공간이 있는데 거의 쓰지 못하는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여기밖에는 다른 데는 없다 생각을 해서 했고요.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 저도 다 인정하고요. 문원동이 우선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것, 시급성 저도 알거든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다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을 접근하시고 처리하시는 과정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균형감이 맞지 않다, 그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응급한 상황일 때 빨리 조치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주시라.”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답변은 “용역 후 이런 부분, 별양동, 문원동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어디에 기준을 두시는가, 응급한 상황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도면밀하게 분석 잘하셔서 치밀하게 하시는 것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또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문원동의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빨리 잘하셨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대부분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은 같이 가고 한다는 것을 큰 그림에서 위원님들이 인지해 주시고, 주차장 수급실태는 과천시 전체 지역의 주차장 조사로 문원동은 오랜 민원이 있었고 부지가 있는 상황에 시급성이 요구돼서 최우선적으로 먼저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의 균형감과 시민들의 우선순위의 응급상황을 불편함, 박탈감 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단지가 다 주차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특히 별양동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인데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서로 민원 간에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문봉선 위원님이 얘기했던 방법도 알아보시고 대상지를 찾는 부분에, 문원중학교가 되겠네요. 문원중학교 밑으로도 주차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두 단으로 하거나 세 단으로 할 수 있는지하고 지하 넣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면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끼굴 뒤로 넘어가면 아랫배랭이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주차를 해 놓고 있는데 거기의 토지를 조금 확보해서 그 부분으로 돌려서 나가는 것도 확보해 주시면 여러 방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하면서 매입 의사가 있는 토지가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지도 몇 곳 구입을 해서 밑으로 지하를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셔서 별양동 문제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양동 문제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놀이터 부분 해서 얘기를, 문봉선 위원님이 한창 말씀하셨고 또 검토하는 부분에 구 문화회관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토끼굴 지나서 아랫배랭이 쪽에 주차장을 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먼저도 말씀하셨듯이 주택가 주변에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민원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아랫배랭이 쪽으로 갔으면 하는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도 아시는 분 있겠지만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을 다시 선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면 해제하기 전에 주차장을 먼저 토지매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우려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법은 이전에 만들어졌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법은 이전에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는 수년간 저희들이 고민도 해 오고 공공자전거도 시도해 오고 있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서 내의 자체평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자전거 정책을 몇 년간 시행한 결과 부서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지 더 활성화하고 살릴 수 있는지 이런 자체평가서를 가진 게 있으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도로 평가서를 만든 저기는 없고요.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만...

제갈임주위원

저는 시에서 용역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시행해 오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자체평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률에 따라서 용역비를 세우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정책을 진행해 오면서 평가한 그런 평가서들을 의회에서는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굉장히 크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별도로 평가를 한 게 없어서 자료를 드릴 만한 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진행하면 용역사에서 요구할 거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하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가능하지만 자체평가는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 것들이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체평가라고 어떤 항목별로 그런 평가보다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낫고 어떤 부분이 미약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평가서 작성을 자체적으로도 해 보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수립할 때 현재까지 진행한 바로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그런 기본적인 평가의 내용들은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이 1억 이상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연구용역으로는. 그런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연구용역이 잘 아시겠지만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연구용역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른 과의 용역들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면 종합대학 유치 용역이라든지 어떤 사업 활성화 용역이라든지 하면 3,000만 원, 5,000만 원대도 많이 있거든요, 7,000만 원까지도. 그런데 비용이 이것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 업체 견적서를 받아본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 확인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받아보신 것 있으면 자료로 좀...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타 시·군의 예산도 비교하셨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용역과 관련된 것 보충질의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플러스, 문원동 단독주택지역 주차장 확충 타당성 기본설계비가 책정됐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전체 용역 이후에 시급한 곳, 문원동 다음에 시급한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수급조사 중간 저기한 거 보면 별양동...

문봉선위원

문원동뿐만 아니고 별양동이 어디가 먼저 시급하고 덜 시급하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두 곳이 정말 다 시급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때, 용역 기본설계비를 올릴 때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그 건으로 두 군데를 같이 올렸음이 옳았다고 보는 거지요. 균형감이 떨어지게 왜 이런 행정을 하시나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 용역이 끝나면 분명히 별양동도 같은 건의 문제로 접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응급하게. 지난번에도 제가 응급하다라는 수준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별양동은 누락시키고 문원동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같은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원동에는 주변 공간이 여유가 있는 부분인데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저기하려고 해도 놀이터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 문화원 부분 내지는 그게 안 된다면 토끼굴을 지나서 아랫배랭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랫배랭이 쪽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예상하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판단하기가 사실 곤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문원 청계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집어넣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급조사가 저기 되고 어느 정도 저기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별양동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별양동도 그 부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응급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영차고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어디까지 진행됐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9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해서 조사하는 중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예산에는 안 들어오고 중기지방계획안에는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것도 관심이 많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끝나면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 할 것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마을버스운행 결손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해에 비해서 1억 원 정도가 증액된 상황이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습니다. 5억에서 6억으로 늘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2015년부터 마을버스를 운영해 왔는데요. 2015년도에는 한 3월부터 시작했는데 한 2억 6,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억 5,000 정도 집행했고요. 2016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5억, 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한 5억 9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예산이 5억밖에 없어서 5억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물가상승 해서 계속 상승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고 또 내년에는 운행구간을, 지금 재건축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에 사셨던 분들이 단독주택 그러니까 외곽마을 쪽에 많은 건축을 하는 관계로 많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운행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적자비용이 더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이 늘어난 것 때문에 1억 정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문봉선위원

추가로 인건비가 아마 더 늘어나는 거겠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이게 운수업계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5년부터 2억에서 4억 5,000, 또 5억에서 지금 6억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민간이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조해야 되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의 전망을 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물론 아파트지만 재건축 때문에 많이 비는 관계로 승객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 앞으로는 뉴스테이나, 명칭이 바뀌었지만 뉴스테이나 지식정보타운의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운행을 늘리고 그렇게 되면 승객이 늘어나게 되면 적자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나중에는 재정보전지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줄어가면 과천시에 환급하는 그런 것은 따로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줄어들었을 때. 이익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거기서 추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운수업계에서, 민간업체에서 이익이 남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럴 때는, 별도로 저희가 특별운행지시를 했기 때문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때는 운행지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수입이 날 때는 자체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1번, 2번 버스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이런 경우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문봉선위원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의무비율이 조금은 있다. 그리고 재건축이 일어나는 상황도 미리 감안해서 서로 운수업계하고 계약관계나 이럴 때는 소소하게 계약하는 상황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정보전 결산 해서 어느 정도 재정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서로 합의해서 결손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억 증가한 내용 중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노선연장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노선연장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고, 뭐냐 하면 기존에 버스 3개 노선 운행한 부분을, 그러니까 벌말 쪽하고 세곡 쪽하고 과천동 쪽 운행하는 3개 노선을 과천동 쪽으로 몰고 따복버스를 지금 신청해 놨는데 아마 12월에 경기도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따복버스가 확정되면 노선을 전체 변경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따복버스 신청 여부에 따라서 조금 노선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비예산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아니지요. 따복예산과 상관없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장하는 구간에 대해서 재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복버스가 안 된다면 조금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고금란위원

지금 연장노선 요청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사기막골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세곡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횟수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연장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확정 아닌지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따복버스가 확정되면 그 부분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확정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12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대여소 운영 관리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6,400만 원이었는데 금액이 굉장히,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거든요. 작년까지 운영했던 방안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디에 맡기시는 것인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입찰하는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면 6명 근무자로 해서 다 인건비인데요. 328만 원에 해당하는 4명하고 163만 원에 해당하는 2명은 어떤 근무의 기준이...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8시간 기준과 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그러니까 8시간 근무자와 4시간 근무자입니다.

윤미현위원

시간대로 나뉜 것입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이게 보통적인 인건비인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윤미현위원

자전거 모두 몇 대 관리해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가 지금...

윤미현위원

저희 관에서 지난번에 매입한 것하고 여기 이분들이 관리해야 될 자전거가 모두 다 몇 대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가 옛날 거...

윤미현위원

모든 대수가요, 옛날 거나.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새로 구입한 게 84대 구입해서 새 거가 한 20대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모두 84대를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84대가 더 됩니다. 새로 산 것만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위탁할 때 자전거 가져다가 고르게 시간대별로 다 배분해서 다시 가져다놓으시잖아요. 그때 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분들이 갖고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차량 쓰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이동하잖아요,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이분들이 갖고 오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이동하는 것은 없고 빌려간 데에 도로 반납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대여소에 앉아서 대여 여부에 관련된 업무만 하시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대여해 주고 자전거 관리, 기름 치고 닦아주는 그런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문직에 해당하는 건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전문직은 아니어도 됩니다.

윤미현위원

단순한 일인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였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공공근로가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민간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금액적인 차이도 많이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향후에 만약에 지역이동이 갈현동이라든지 뉴스테이까지 돼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거나 자전거 수가 더 많으면 몰라도 지금 다 공사하고 있고 인원도 많이 줄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면 안 되나요? 나중에 지역이 더 넓어지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자전거 수도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올해 이 방식대로 꼭 해야 될까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대로, 지속적으로 야간에 6시까지 하지 말고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사람을, 4시간 연장하는 부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이거 하게 되면 전에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된 것인데 위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는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윤미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하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어떤가요. 자전거를 언덕 높은, 예를 들어서 문원동에서 타고 내려와서 반납하는 비율이 100% 다 잘 반납하시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은 하지만 감수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시나 봅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어쩌다 한 번씩 그런, 타고 올라가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갈임주위원

윤미현 위원님 질문 중에 나왔던 것처럼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저희가 여러 번 주문했듯이 자전거를 하루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일정하게 다시 원래 자리로 실어 나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공공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과 용역을 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주차장 문제도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하면 여러 지역 중에 어떤 지역이 가장 시급한지 우선순위가 나오고 그다음에 대안들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 것 같고, 자전거도 마찬가지지요. 활성화 계획 용역이 수립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다루어질 거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 좋은지 지금의 방식이 좋은지 아니면 더 추가로 개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난 다음에 운영방식을 바꾸는 것을 고려해 봐도 좋겠는데요. 순서들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기존에 공공근로로 하던 부분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자전거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기록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정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견 드렸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매년 보면 운영실적이 한 50% 정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매년 이용객들이요. 그래서 아마 점점 활성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위원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요, 자전거 대여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과천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측면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대여소에 대한 민간위탁이 작년에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니에요? 올해, 계약 체결된 거 아닌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민간위탁은 금년도에요.

안영위원

금년에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올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뭐,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렇지요.

안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대여소에서 민간위탁이건 공공근로든 간에 그냥 대여소에 앉아서 자전거를 들고나가는 것만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리는 또 다른 데다 맡기는 거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공근로건 민간위탁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건 거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수리 업무에 대해서 기술을 배워서라도, 만약에 그런 걸 같이 하실 수 있으면 그분들한테 급여는 좀 더 드릴 수 있으면서도, 그분들도 뭔가 전문적으로 일을,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나가면 그분들한테도 좋고 시의 입장에서도 당장은 예산이 좀 더 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수리하는 데 따로 있고, 관리하는 데 따로 있는데 자전거가 그렇게 많이 드나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런 건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6개월 단위지만, 1년에 1번씩 교체가 된다면 그분이 계속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회사가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안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를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뭔가 전문성도 가지면서 그리고 이걸 내 일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의 일이지 않나 싶어서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필요하기는 한데요. 1년인 분이 자전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할 의사가 있을 저기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그것을 단정하고 하는 거보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과천시민들 중에서 그냥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아까 주인의식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그런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에 한번 드렸었는데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네 군데밖에 안 되고, 자전거 수거해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거기 계신 분들이 자전거 수리까지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검토는 해 봐주세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청하거나 이럴 때 검토 위주로, 긍정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대여소가 몇 군데, 어디어디 있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에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코오롱 앞에 있고, 중앙공원에 있고, 과천역에 있고, 문원동 청계마을 쪽에 문천사 앞에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자전거를 코오롱에서 빌렸어요. 빌리고 문원동 청계마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반납이 가능한가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은 빌려간 데다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이 부분을 2년 전에 똑같이 질문드렸어요. 자전거대여소와 반납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지금 상황이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면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까?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문봉선위원

인력을...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인력을 위한 예산이지요.

문봉선위원

인력 플러스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사업적인 영역을 넓혀나가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2년 전에 제가 제기했을 때 전혀 고려는 안 하셨나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지금 그럴 만한...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큰 금액이 드는 그런 예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하는 것은 우리 과천시 자체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안전도시이기도 하고 또 과천이 친환경적인 도시잖아요. 어느 모로 보나 이것을 빨리 도입해서 빨리 정책적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거지요. 저도 그런 견해고요, 많은 주민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활성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미 지난 2년은 제가 되새기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제가 코오롱 앞에서 자전거를 탔어요. 그런데 문원동이 집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오늘 당장 이걸 반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지요? 그러면 몇 시,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24시간 내에나 기준은 있겠지요, 시간차가. 24시간 내에 반납을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자전거를 못 탑니다. 그걸 현실화시키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적으로 문원동에서 반납을 했을 때, 만약에 무인기계가 있어서, 무인시스템이 되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면 인력으로라도, 거기에 계시는 분이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카톡을 한다든가 “여기 반납이 됐습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그게 즉시즉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2년 전에 제가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성훈

홍성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것이 바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지름길이고요. 주민들이...
창화

박창화부시장

아마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한번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비용은 다른 걸 거창하게 뭔가 내세우고 정책하는 것보다 이런 사소한 것을 잘 실현시키는 것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과천이 되는 거라고 저는 바라보아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질의 마무리 잘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세출예산서 1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종현입니다. 2018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6,560만 9,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억 6,175만 1,000원보다 2억 3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3,913만 8,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2억 6,093만 8,000원, 여권민원관리 3,574만 8,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663만 6,000원, 도로명주소 정착 2,581만 2,000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2,617만 5000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770만 원, 기본경비에 6,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를 하시는데요. 교체를 하는 게 지금 얼마나 됐지요, 내용연수가?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8대에다가 추가 1대 신규로 해서 9대가 되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5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현재 설치된 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설치된 겁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설치된 것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10년 된 것도 있고 7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러면 중앙동주민센터는 없었어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30페이지에 있는 여권 씌우개 제작, 이거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7,000매 정도면 보통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나가는 것은 몇 개 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하루에 여권이 보통 한 4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몇 개 정도 나갈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1월부터 6월까지면 한 달에 한 700, 800건 정도 아마 나갈 겁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작을 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만약에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쓰는 CI가 바뀐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바뀌면 전량 다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제작하시지 마시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거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못 쓰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제작 수를 한번 맞춰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마다 보면 과천의 문화적인 수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여행들을 많이 나가시는데 1,000원짜리보다는, 내주실 때만 쓰고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쁘게 정말 계속 간직할 만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런데 여권 씌우개를 다른 자치단체 것도 저희들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것은 씌웠다가 다시 버려버리고 그래서 지금 투명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출국할 때는 다시 여권 씌우개를 벗겨서 다시 대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거기에 과천시에 대한 문구만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가장 적합할까요?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네,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씌우개를 주고 있는 형편이니까 본인이 필요한 일 있으면, 또 안 가져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반절 정도만 제작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는데, 다만 인쇄라는 것은 재료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도안이니 뭐니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성이 있을 건지는 봐가면서 반절만 제작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2014년도에 처음 질의드렸던 내용이 여권케이스여서 생각이 나서 질의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그때 건 지금 사용 안 합니다. 안 하고 투명한 걸로 해 가지고 다시 만든 거, 그걸로 사용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아마 재건축 관련해서도 그렇고 올해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더 주민들하고 마찰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민원실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너무나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었고요. 다음 돌아오는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민중심의 소통행정 구현과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게 낮은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 과장님의 높은 업무성과 또 결과에 우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또 30년 이상 건강하게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잘해 오셔서 저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교통과 과장님도 안 했는데, 마저 방송에 인사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고요. 교통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차장 확충과 시민 편의의 교통질서에 애써주신 홍성훈 교통과장님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퇴직을 축하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수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71억 5,734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99억 8,452만 원보다 71억 7,2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증진 83억 5,207만 4,000원, 재무활동 3억 672만 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222억 2,488만 4,000원, 노인복지증진 148억 2,745만 8,000원,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3억 8,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총액은 3억 8,230만 1,000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2억 9,464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비 3,6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등에 5,0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액은 11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1,194만 2,000원이며 보훈, 장애인, 노인복지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3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8,506만 1,000원이며, 여성복지사업에 1억 2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여러 센터들 운영비가 조금씩 올랐네요. 그중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씩 올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동지원센터나 수화통역지원센터는 두 가지 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사항으로 주로 인건비 자연증가분, 즉 호봉승급분 플러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약 3% 정도를 감안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볼 때 교통약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교통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하고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는 그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기술지원센터는 인원이 2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낮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종사자 수가 적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그 예산으로 사실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인상이 되더라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은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하지는 않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않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의 종사자는 별도의, 중앙부처 소관부서도 다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주택구입비가 5억 5,000인데요. 주택구입비 치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설치 위치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매입하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설치 위치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

안영위원

매입한다고 친다면 5억 5,000이면 거의 지금 전세가격...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어렵고 주로 빌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영위원

여기 대상이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인 중에서 현재 보호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공동생활가정으로 오시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통해서 성숙이 되면 사회에 진출해도 되겠다, 그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

안영위원

한 몇 분 정도 입주하실 수 있다고 보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세대당 기본적으로 규정상 4명입니다.

안영위원

네 분이 들어가셔서 같이 생활하시고 돌봐주시는 분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한 분.

안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는 사회복지사의 비용도 포함된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체험홈에 대한 요구도 계속 있어 왔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런 것을 의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고 LH 임대주택 저희 들어가면서도 가능한 방법도 찾아봐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LH나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주로 매입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공동생활가정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천의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매입 청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LH나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모집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필요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데, 현재 LH 지식정보타운에는 그런 사항은 지난번 작년에 협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영위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어느 쪽이 더 시급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최소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해 보셨겠지요? 어느 쪽으로 이런 것들이 시급한지라든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회과학적으로 그런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수요가 얼마 정도 될지 그런 부분은 판단한 바는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계획’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안영위원

아마 경기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오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데도 보면 중증장애인들의 탈시설 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 그런 노력도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발달장애인이 올라와서 그쪽으로,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으신데 네 분이면 혜택을 많이 받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폭넓게 해 보시고 하시는 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폭넓게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 공동생활가정을 현재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련 장애인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들도 그렇고 지체장애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기 위한 시설들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아까 주차장 문제도 비슷한데요. 우선순위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폭넓게 현황파악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정된 게 아니라면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가 한 번도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현재 장애인 사업 분야거든요.

안영위원

국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는 것으로 올라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사실은 국도비도 가능합니다. 한 2억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수요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 이외 지체 쪽이나 다른 분야에도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될 텐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 세대 정도, 한 가구 정도 운영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체험홈까지, 즉 공동생활가정을 꾸려서 거기에서 정말 사회로 진출할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다시 체험홈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하는, 즉 탈복지시설 그런 쪽으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아닙니다.

안영위원

여기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도비 지원이 나오는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지관의 다누리센터인가요? 거기에서 그 시설 이용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한 20명 정도.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다누리센터가 아니구나. 복지관에서 공동생활가정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주 몇 회라고 하셨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3일 정도.

제갈임주위원

부분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째 그 시설을 그렇게 이용해 왔던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개소 당시부터 계속,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거주하다가, 그게 단기거주시설로 처음에는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거주시설 당시에는 일주일에 5일인가 거주하다가 그게 주간보호시설로 시설 성격이 바뀌면서, 형태가 바뀌면서 3일로 축소를 해서라도 맡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명.

제갈임주위원

지금 공동생활가정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이분들이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렇게 거주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동생활가정 그 다음 단계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 어려운 정책인데 시도하고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사실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도 사실은 매우 주저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추진할 수 있을까, 자신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서도, 저희들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차원에서 사실은 매우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이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려운 시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우려하는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소수에게 너무 장기간 수혜가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발달장애인 이야기가 나와서 지원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성인기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성인기 시기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는데 마침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서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복지관 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강좌도 참여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와 다른 체육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15명, 20명인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더 필요한데 그룹으로 받다 보니까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체육회도 있고 한데 혹시 그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협의를 못 했는데요. 일단 장애인들은 특수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육회에 그런 인력이 있을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의왕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는 수영프로그램은 없지만 그쪽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해서 수영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1, 1:1 수업지도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인근 시·군하고도 비교해서 혹시 저희도 소수로 수업을 받는데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저희 사회복지과에 여성아동 복지팀이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안영위원

그리고 그중에 여성복지증진 사업비가 17억인데요. 17억인데 실제로 여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비전센터나 경력단절여성 사업 쪽 이런 것 다 더해도 한 3억 4,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출산하고 관련되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마을돌봄나눔터, 아이돌봄사업, 다 이런 쪽이거든요. 과천시에 여성들이 절반이고요. 사실 과천시가 굉장히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족에서, 가정의 일부분으로서만 여성이 아니라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 대해서도 여성복지팀에서 고민해야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사업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성복지로 들어온 것들이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복지로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질의는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 2,000만 원,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진행하실 것인지, 용역의 목표는 뭐고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이 국가적으로도 100조원 정도를 투입하고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된 이유가 저출산 해소 목표를 전문가들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국가의 발전, 인구유지 그런 데만 초점을 맞춰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정책방향이 인구 규모가 곧 국가 발전, 즉 강요된 어떤 느낌을 받는 거지요,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정부의 정책방향이 60년대, 70년대의 인구 억제 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즉 말해서 방향만 달랐지 전제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대책의 어떤 정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그런 게 전문가들의 요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국심에 호소해서 그런 정책을 수행할 게 아니라 성평등과 어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등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 그런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우리 시도 좀 더 획기적이고 그런 사고를 갖고서 정책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팀장이 추진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수진위원장

들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영위원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게 여성복지비로 들어가 있는 거면 과천의 여성들의 상황이나 처우개선 아니면 필요한 사업 이런 걸 발굴하는 용역을 따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사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나 집값하고 제일 연관이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출산 대응 용역을 과천에서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해서 별다른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하려면 차라리 과천의 여성,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과천의 여성인구 구성이 좀 특이한 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성복지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발굴을 한다거나 그런 쪽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저출산을 대응하는 용역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출산 관련해서 매우 좁게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여성정책 속에서 어떤 저출산,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뜻은...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여성복지사업이 대부분 보육이나 육아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면이 우려가, 또 제목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크게 하실 수 있을지 우려는 되는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우려를 좀 불식하기 위해서 또 이 사업제안을 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과천시 저출산 대응 연구용역은 우리 기감실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난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조례도 기감실에서 지금 제정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저출산 관련해서 총괄은 기획감사실이지만, 사실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또 주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진위원장

인구에 관련된 어떤 출산 목표,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어떤 정책목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각 과들끼리 연계해서 상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내리사랑 돌봄 지원 6,5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회 추세를 볼 때는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목표 면에서 볼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되고 또 그 부모세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아이를 키우고 고생을 하신 세대가 다시 손주를 돌보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표가 바람직한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가까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못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에게 맡기면 그 부모에게 지원을 하고, 타인에게 맡기면 지원하지 않는 그 합리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정책목표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의 지역적 특수성을 좀 반영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돌보미가 100여 분이 계시는데요. 한 10% 정도가 손주를 돌보겠다고 그만두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욕구를 해소해 드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맡기고 싶어도 친정, 시부모님이 멀리 있어서 못 맡기는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이돌보미라는 게 꼭 부모님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조부모님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제도적으로 우리 예산 정책적으로 다 배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돌보미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정책들이 없으면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고, 다만 내 손주를 돌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창구를 열어두는 거니까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예를 드신 게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손주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보통 손주를 봐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이 있고 하시는 분들이 손주를 많이 돌봐주시기도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려서 저희가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부모의 손주 양육을 공신력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 40시간 돌봄 시 30만 원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월 40시간을 돌보는지 어떤지, 이게 시 공무원들이 실사를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아이돌봄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시켜서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쁜데 행정력이 오히려 여기에 더 낭비될 것 같아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 전문 지원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추가적으로 1명을 더 보강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한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만으로는 설득이 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갈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는데 동의가 아직 안 내려왔고 자료 보완 요구를 해서...

안영위원

자료 보완은 어떻게 하라고 요구...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자료 보완 사항이 기존의 양육수당이나 어떤 국가정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좀 하라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보완 요구가 왔습니다.

안영위원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게 당장에 수혜 받는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이거 말고도 이번에 신설,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도 그렇고 신설되는 복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아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앞으로 나오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은 되지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은 전체적으로 늘리는 건 모르겠지만 조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벌이하는 주부로서 조부모하고 같이 살 수 있거나 인근에 살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너무나 큰 혜택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진행을 하다가 그 이후에, 그런데 한번 복지를 신설하면 없애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고려하셨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복지부하고 협의 요청은 언제 시작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안영위원

10월 며칠에 하셨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 11월에.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잡기 직전에 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의회 나오는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힘들고 줄일 수도 없고요. 좀 더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는 금액으로만 보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면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인원이 늘어날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급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잡으셔서 지금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관리의 어려움이나 부정수급의 문제 그리고 그 외에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내리사랑 돌봄 지원 사업은 서초구에서 이미 검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양육수당 중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설보육의 경우에는 57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 재정이 투자가 되는 거고요.

안영위원

가정양육수당이 적은 건 알아요. 적지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한 3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평성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나도 내 손주 보고 내가 돈을 좀 벌고 싶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돌봄의 어떤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돌봄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닌 돌보미를 통해서도 돌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안영위원

부모님이 아닌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모님도 근로를 해서 이것을 받는 거잖아요.

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거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그리고 과천에 거주하셔야 되고, 다른 일을 안 하셔야 되고,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걸 받을 수가 있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아이돌봄이라는 현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해 보자 하는 어떤 하나의 대안이니까요.

안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인한 파급효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위원님들하고 더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단순 질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리사랑 돌봄 지원 월 30만 원이고요.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15에서 2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얼마 지원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15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가 본인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경우에 나오는 양육비지요? 그게 얼마라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13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오히려 이런 곳에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상황은 훨씬 어려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훈사회단체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업이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3,000만 원 올라온 건이 있네요. 이 사업을 계획하시게 된 위치, 장소, 예산 이런 것은 다 계획이 이미 짜여 있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 위치라는 것은 어떻게, 그 장소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 건너편에...

문봉선위원

수련관 앞에,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니고, 시유지이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시유지입니다.

문봉선위원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를 계상하고 계시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아직 건축규모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건축비를 한 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건축비 60억 정도고요. 이것은 시비로만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이기 때문에 국도비로 한 1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개략적인 목적이, 기대효과로 본다면 장애인복지관 공간 확충으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네요, 기대효과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다 포함된다는 뜻인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시기가,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건립하는 것에 비하면 좀 늦은 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장애인복지관이 2009년도에 건립됐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011년도에 준공이 돼서요.

문봉선위원

11년도에 건립되고 오픈했지요? 그 전에 아마 계획을 한 것은 한 3, 4년 이루어졌을 거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그때도 이렇게 “왜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냐.” 굉장히 반대가 만만치 않았었지요. 플래카드도 걸리고요. 그런데 거의 10년째 되니까 이제 거기가 부족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하실 때, 물론 앞장서서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행정을 하셨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볼 때도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공간이 또 부족해서 새로운 곳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요. 지금 보훈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장애인복지관 공간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두 가지가 다 맞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으로는 보훈사회단체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도 제가 조금 생소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래요. 지금 보훈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공간 확충이 필요한 거고 또 장애인단체의 수요가 추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그 공간 확충을 위해서, 그 두 가지가 다 부합하단 말이에요. 꼭 필요하고요. 또 목적이 확실하고요. 그런데 아직 센터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예산을 잡는 것은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 사회적약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모든 사업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우선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훈사회단체 지원은 보훈회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과천은 시설을 가지는 것이 아마 그렇게 빠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급하게 이런 일을 하거나 이것은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의 어떤 독립된 회관은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다 있지요.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 어르신들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거 먼저 하듯이 보훈회관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빨리 과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또 보니까 여기에 입소되어 있는 회가 9개 단체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9개 단체입니다.

문봉선위원

재향군인회부터 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는 아닙니다.

문봉선위원

여기 9개 단체가 되어 있네요, 보훈단체로. 포괄적인 의미로 9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문봉선위원

상이군경회, 고엽제전우회,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9개 회가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훈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가지기로 하시면서 이름은 왜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로 하셨는가, 이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앞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면 그 땅의 면적이 꽤 큽니다. 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을 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한 600평 정도, 지상공간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짓지만 거기 안에 보훈회관이 쓸 수 있는 면적,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보훈단체가 쓰는 면적이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나면 그밖에 어떤 커뮤니티 간의 지역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체도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일단 명칭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러면 명칭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600평 정도에 보훈단체가 120평 살고 계신다는 그렇게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보훈단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이루게 하신 역할이 큰, 아주 공헌하신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사회가 인색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시점에 조금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 의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사업으로 보훈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이렇게 이름을 가는 것이 너무 엇박자라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공간 확충도 하고 보훈단체도 지원을 하면 확실한 목적에 맞게 보훈단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가시고 또 같이 공간 활용하는 부분들은 또 그분들에게 어떤 설득이나 균형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잘 용해시켜서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10년 전에 장애인단체가 생겼는데, 지금 이때 기다리셨다가 보훈단체로 가는 거라고요, 그 시설이.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그 목적성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을 해서 가장 보훈, 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그런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과천에 살고 있는 동안 그 어르신들이 우리 과천에만 해도 지대한 공헌을 하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학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 선도사업을 한다든가 청소년 반공교육을 하신다든가 봉사에 굉장히 앞장서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재정법으로 불안한 여건이 있을 때에도 자진해서 지원금을 줄이시고, 예를 들어 그때 차량도 줄이시고 이런 경우를 솔선수범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기다리신 만큼, 10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누구 눈치보지 않고 이 부분은 해소시켜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목적성에 맞게 건립 행정을 요구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관내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몇 분이시지요, 통틀어서. 국가유공자...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는 800명이고 전체 회원은 2,000,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중복가입되어 있나 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가 아니면서도,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제갈임주위원

사회공헌커뮤니티 속에는 재향군인회도 포함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으므로 재향군인회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본인의 삶을 다 바치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로하시고, 그래서 저는 살아계실 때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조례에 올라온 위문금을 드린다든지 이것은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건물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보훈단체 회원들, 전체 회원들이 골고루 두루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에 올라온 사업 예산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올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하는 건데 올해 다시 하거든요. 이 용역을 할 때 아마 여러 복지대상자들의 실태조사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보훈단체 실제 주민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어떤 공간들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이후에 이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시기적으로 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이라는 것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예를 선양하고 그러기 위해서 보훈기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하고 보훈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어떤 국가보훈법에 기초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비와 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지와 보훈을 분리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원들이 회원들 그 바닥에까지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시원하게 대답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는 곳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회원들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회공헌커뮤니티를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로 정말 사회공헌을 하신 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가장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어쨌든 실태조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여기가 연면적이 한 600평 된다고 하셨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상공간만.

안영위원

지하는 뭐가 들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하는 어떤 계획 속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면적 이외에 산입되지 않은 면적이니까 지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영위원

지하에도 어떤 다른 공간이 들어간다고 치면 700평 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작지 않은 공간인 것 같아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보훈단체들이 쓰고 있는 공간이 몇 평쯤 된다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한 120평 정도. 장애인단체에서 한 120평, 다 해서 한 240, 250평 정도를 장애인복지 이외의 시설로 쓰고 있는 거지요.

안영위원

그러면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시면 여기에 어떤어떤 단체들이 입주가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영위원

사전에 말씀 들은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기본계획과정에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600, 7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보훈단체 예산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600, 700평을 보훈단체가 다 쓸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보훈단체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이고 이전에 과장님께 들은 말씀으로는 장애인단체들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렇게 관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추가로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쳐도 상당히 넓은 면적인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오피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컨퍼런스룸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안영위원

얼마 전에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찾아오셨고요. 저도 배운 게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나 복지가 아니라 예우다, 그리고 이것은 법령에도 찾아보니까 ‘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못박아져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단체를 위해서 건물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얼마 전에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거의 절반 시간 동안을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가 결론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지금 시에서 현재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간들이 사실 많이 있고 그리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도 또 많이 있고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특정단체나 특정목적을 정해 놓고 공간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한 공간은 어디고 그리고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없는 단체는 어디고 그리고 이런 것을 지었을 때 단체 간에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 공간, 전체적인 시의 공유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그 계획이 반영돼서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영위원

이어서 다른 질의를 같이 해도 되나요?

고금란위원

보충...

이수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 9개, 장애인단체 6개, 그래서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고금란위원

15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본래 장애인복지관에 단체가 들어갈 수 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출범이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은 기능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건립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원칙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실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복지관 공간부족 현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240평이 본래의 목적과 다른 현재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써야 될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노령장애인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보호자대기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이 없어서 관장실 겸용으로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지하공간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하공간에 현재 권익옹호지원팀이 유리창,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냉난방시스템 현재 거의 폐기되어 있는,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사무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약 1평 정도 현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1평.

고금란위원

직원 한 명당 1평의 사무공간을...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구의 증가를 한번 추정해 보면, 미래에 예상을 해 보면 현재 장애비율 3.2%를 계산했을 때 지금 2,070명인데 2020년도에 3,800명 정도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포화상태이고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는데 제2의 장애인복지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어차피 추진해야 될 보훈회관을 지어야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 2020년에 가서 맞춰준다는 이야기지요.

고금란위원

2020년에 맞춰야 된다는 목표설정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인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그다음에 2040 그런 계획 속에서 인구계획은 기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2020년까지 장애인 수요가 3.1%로 했을 때는 지금의 수요보다 얼마나 늘 것 같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000명 정도 되니까 배가 늘어납니다. 1,840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도심지역,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쪽이겠지요.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건립해서 이원화해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27, 2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복지관 스탭이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버금가지 않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원화해서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맞춰서 볼 때 우리 행정절차 통해서 보면 한 2020년에 다 되려면 지금 보훈회관이 빠져나가고 양쪽에 똑같이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생각 속에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단지 지금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회공헌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과에서 좀 더 생각해 보셔서 활용방안, 그리고 평수가 지하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국가예우 차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영예로운 삶을 유지해 드리기 위한...

문봉선위원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게 맞고요. 맞는데 우리 과천은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세세한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됐을 때 보훈단체에서 같이 상부상조하면서 그곳에서 동고동락을 했듯이, 그때도 부족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참에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라고 이름을 명해서 하셨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본인 이름값을 한다.’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보훈단체다라고 당당하게 공간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드리고 명예를 회복하게 해 드리는 일, 또 보훈단체가 생기고 거기에 같이 부속해서 다른 사회공헌하신 분들 같이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부분, 완전히 그 수요가 해소될 때까지라도 그렇게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지식정보타운 쪽이나 다른 공간을 또 준비해서 가시면 어떨까,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해서 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지금 너무, 우리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도대체 뭔가,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인이고 어른인 입장에서 이런 부분부터 바로세워가자, 저는 사회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칭을 차후에, 지금은 정해진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라고 하신 거잖아요. 차후에 명칭에 대해서 고민도 하실 텐데요. 이 명칭은 정확하게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이니까 일을 하실 때 이런 것은 분명한 선을 그으셔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어르신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전반적인 보훈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지요. 그래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분들께 위문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7,800이 통과됐고요. 그리고 도비로 참전명예수당이 4,800만 원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 용역비가 있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환자수송 차량이 2,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보훈대상자가 지급받으시는 금액이 경기도에서 지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셈입니다.

안영위원

저희가 개정돼서 1년에 130만 원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다음이 이천, 여주, 양평이 120만 원, 성남, 오산, 화성, 고양 이런 데가 84만 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최고로,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최고로 많이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도비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커뮤니티센터를 지어서 공간을 확충해 드리는 것이고 상이군경회 환자수송 차량비가 2,500만 원 또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현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상이군경회가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13개 지자체라고 보면 되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보훈단체들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얘기한 것의 반복이에요. 이런 단체 지원 예산이나 예우 예산이나 이런 것들 늘려드리는 거 좋지요. 돈만 있으면 이것만 하겠습니까. 훨씬 더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단체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또 곧 요구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군경회 차량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다 고민하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안영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의 차량의 필요성을 검토한 거지요. 상이군경회가 왜 차량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어요. 그래서 공감을 하고요.

안영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그렇게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영위원

왜 그렇지요? 왜 상이군경회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상이군경회는 현재 131명의 환자가 있어요. 131명의 환자가, 어떤 환자의 병원 치료의 필요성이 예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비상상황이지요. 그래서 현재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를 살펴봤더니 개인차량, 전 회장, 양 회장님이 직접 개인차량으로 수시로 서울 인근으로, 경기도 일원으로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차량을 하나 좀,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저도 아시는 분이 상이군경이셔서, 보훈병원이 또 굉장히 멀잖아요. 다니시는 데 굉장히 불편함 겪으시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커뮤니티 건립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문금 지원 예산이 있고, 너무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원내용들이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다른 장애인단체건 아니면 다른 어르신들이건 이런 거하고 형평성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예우를 해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예산들이 급하게 올라왔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원되고 마는 것이지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의 용역비지만 그 뒤에는 12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조례로 올라온 7,800 같은 경우에는 매년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제일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과도하다, 한꺼번에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는 부분은 사실 10만 원 차이입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최고라고만 단정해 버리면 ‘과천이 정말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가, 최고인가’ 사실은 이천, 여주, 양평도 12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다음은 84만 원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한 1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거고요. 이천, 양평, 여주하고 우리 과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자치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과천은 그래도 옆에 서초구가, 서초구는 보훈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번에 조례 통과된 거 30만 원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80세 이상만 했어요. 그 정도로 저희 실무진들도 위원님들 설득하기 위해서 갖은 꾀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영위원

지금 보기에 여러 예산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고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나, 복지가 아니고 예우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공간 사용현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은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공간현황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어쩔 수 없는 지자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가왔을 때 단체 분들도 어찌 보면 이때다 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또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게 우리 정치인들의 입장일 것 같고 행정 하시는 분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연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훈 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셨는데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이군경회 환자수송 차량 관련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500만 원 차량 구입비에 올라왔고요. 운영비로 200만 원이 올라온 거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까지는 단체 회장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수송 업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게 119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다 협의를 했는데요.

제갈임주위원

119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경찰하고 소방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일이 다 대응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식으로 인건비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량을 운행하려면 기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단체 회장이 계속 1년 내내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상식적으로 봐도 당연히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차량도 건의가 들어왔을 때, 차량 가격이 아마 3,500에서 4,000만 원 가까이 할 겁니다. 아까 안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상이군경회의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의회, 시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면 본인들의 어떤 부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부담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부담 최대치가 어디까지냐, 사실은 여러 번 협의를 한 끝에 2,500까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까지 요청할 수 없었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상이군경 분들이 병원을 수시로 가야 되고 그것들을 국가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국가의 업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그것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당연히 방책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체에게 차량 구입해 주고 운영비는 또 알아서 하도록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상시적으로 수송업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사 지원하고 이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량만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면 운영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손을 벌리기가 어려운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특별교통수단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고요. 저희 시에 배정된 물량이 4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1대를 추가로 더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군별로 할당을 할 때 1대를 더 지원받은 것이지요. 저희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져서 1대를 더 구입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차량 구입비도 지원을 해 줬지요. 그리고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 중에서 1대 정도는 상이군경들 보훈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 경우에 충분히 대상도 됩니다, 상이군경이면 대상도 되거든요. 이게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운행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가 수행되는 것이 옳고요. 인건비까지 공식적으로 지원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단체에게 차량 구입해 줘서 어렵게 운영되게 하는 거보다는 저는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의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영할 수 없을지 그런 부분에도 당연히 검토를 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적어도 예약을 일주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시간이 한밤중에 새벽에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약자도 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교통과에 문의를 했는데, 요구를 하고요. 아직까지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사회복지과에 있어서 제가 이 업무, 교통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세워져 있고, 업무의 책임은 교통과에 있어서 이것들을 어느 부서에 주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은 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감안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단체에게 차량을 지원했을 때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용자들이 빈번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나,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과에서는 확인을 하시고 이 차량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해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지금 차량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고엽제 말고 또 어디가 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고엽제밖에 없습니다.

안영위원

고엽제 하나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그것은 잘 모르시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염려가 되는 점은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 구입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좀 전에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단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아예 시에서 사주고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상이군경회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영위원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단체 의견수렴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 간의 의견을 통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영위원

그러니까 의견 통일이 안 된다는 것들이 뭐냐 하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이군경회 단체 자체가 그야말로 환자들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영위원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안영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다들 연세들도 많으시고, 고엽제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셨던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우려하는 건 아까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차량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별 단체가 소유하고 개별단체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보다도 공유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러면서 시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 있게 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위원

별도로 검토를 하신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상이군경회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밖에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형평성을 들어서 또 다른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차량을 줬으면 인건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이 차량을 사주고 그다음에 전체 보훈단체의 의기투합만 된다면 그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안영위원

일단 상이군경회에 사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같이 쓰자고 하면, 왜냐하면 자부담도 있는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인건비라는 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면...

안영위원

왜냐하면 지금은 자부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또 단체별로...

안영위원

그래서 사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의견 드리고 나중에 또 검토하신 내용 있으면 의견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특별교통수단은 저녁 6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타 시·군의 31개 시·군을 비교해 볼 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반 이상이 아마 24시간 운영되고, 아니면 야간까지 9시, 10시까지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가 운행시간을 연장하고 유료화하려다가 운영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사무들이 있는데,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활용해서 예산만 어느 정도 더 추가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두고 민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해서 운영시간과 운영규정 등을 정비하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을 보면 차량은 4대이고 인력은 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에 있는 차량 이 시간 7시에서 8시, 9시부터 6시까지 커버하는 데도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4시간 밤늦게까지 또 아침 일찍 운영을 하려면 지금보다 인원이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예산 수반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에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는 계속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교통과 소관이냐, 사회복지과 소관이냐 이걸로 계속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문제가 아니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과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검토하시고 정비하셔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화

박창화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좀 전에 야간에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다 2배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야간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주간보다 훨씬 적을 거고요. 4대면 그중에 1대 정도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과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차량 이용하는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불편을 겪어 오시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셨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사실 늘 24시간 운영이 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런 일들이 어쩌다가 생길 텐데 다른 특별교통수단도, 어쨌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만약에 지금이 포화상태라면 1대를 어차피 사줄 것을 그쪽에 사주고 인건비 지원하고 그중에 1대 정도는 24시간 이 정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공간 문제도 마찬가지고 차량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 안에서 이런 지원들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단체의 민원에 그때그때 반영하면서 하다 보니까 검토되지 못하고 빈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같은 쪽 아래쪽에 현충탑 청소대행사업 질의드립니다. 이게 신규인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금사업인가, 미망인유족회에서 담당을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로하셔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응이 안 돼서, 일단 단체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충탑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술병, 술을 가지고 와서 버린다든가 또 주기적으로 화환을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갈임주위원

전몰군경유족회에서 해왔던 일이고 예산은 같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 6.25단체에서요.

제갈임주위원

6.25단체에서 해 왔고, 예산은 같았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보통 민간위탁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선정하잖아요. 업무를 맡길 단체나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리 지정해서 올라왔어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서상에 지정을 해야 편성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신규로 맡기는 거라면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금액이 작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아동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치만 잡힌 거지요, 12억이?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은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해서 6개월 반영을 했는데요. 이번에 정부 계획이 바뀌면서 9월부터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약 4억 원 정도를 나중에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원안이 발의가 될 때는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이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했었잖아요. 그랬다가 각 지역마다 상품권이 없는 지역들도 많고 그리고 상품권을 배달하는 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들도 있고 해서 현금 지급하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지침이 내려온 건 있나요? 어디에 보면 반반해서 반반은 상품권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은 현재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이것을 처음에 도입했던 취지라든지, 성남 같은 경우에는 100%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성남이 청년배당을 지금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금액은 사실 이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인데,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에 지역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했더니 상품권의 회수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유통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절반 정도를, 지역상품권은 저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영위원

지침이 내려오겠지만, 지금 성남에서는 배포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 걸 보면 현금으로 줘야 한다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관리에 따른 어려움은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상가마일리지카드 이런 것들을 한번 했었어요. 1, 2년 하다가 유야무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이겠지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왜냐하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 특히 자녀가 어린 가정인 경우에는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지역에서 아무래도 많이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서 산업경제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2개월 더 뒤로 미뤄졌으면 검토할 시간은 충분할 것 같으니까요.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82쪽에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운영비지원액이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원 금액은요,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서 기금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1,000만 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제갈임주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은 그대로고, 전체적으로 노인회지회에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 2명이, 3명이 있는데 3년 동안 급여가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6, 7% 정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3명의 인건비가 한 500만 원 정도.

제갈임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기타 거기에 따르는 제수당 인상분 플러스 보험료라든가 차량운용보험료, 재보험료가 또 인상이 되고 그런 부분 반영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위원

182페이지에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는데요. 경로당 지원금이 3억 9,000에서 5억 500으로 1억 800이 늘었어요. 그런데 경로당 수가 지금 줄었잖아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안영위원

30개에서 28개로 줄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7개로 줄었습니다.

안영위원

27개인가요. 그러면 개소당 지원금액은 한 40% 정도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증액된 부분은 우렁각시 부분에서 부식비가 20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으로 4만 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도우미가 20만 원이었는데 27만 원으로 인상한 것 그 이외는 없습니다.

안영위원

어쨌든 비율로 보면 40%가 늘었어요. 여성이나 아동복지나 이쪽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이라든지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국비사업 같은 것들을 빼면 아동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시 지원금액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보훈단체 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 예산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균형적인 집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랑 뭐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개소당 지원금액으로 보면 어쨌든 40%가 늘었고 개소당 어르신들도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빠져나가셨기 때문에 어르신들 수는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 감소율은 3.4% 정도입니다.

안영위원

실제로도 그런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실제로 그렇게 봐야지요.

안영위원

어르신들은 거의 빠져나가신 분들이 없으시고 젊은층들, 특히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셈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왜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마 주택 전세금이나 매매 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인한 영향이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인구가 빠져나가고 특정세대가 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러니까 고령화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과천이 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반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비해서 저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약간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전체적으로 보면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업무가 노인업무도 있고 보육업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치우친 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노인은 1인당 재정투자가 1년에 200만 원입니다, 노인 1인당. 물론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육, 0세부터 5세까지는 연간 700만 원을 재정투자를 합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비교하실 수는 없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과연 세대간 형평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

그렇게 비교하시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어린 부모를 가진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자체에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점점 더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과천시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어느 정도는 집값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나 아동복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서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도 찾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경로당에서 우렁각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셔서 점심을 한 끼라도 따뜻한...

고금란위원

노인복지관하고는 다른 계층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노인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분하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수요층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한 달에, 많게는 관문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관문경로당은 우렁각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식사를 못 한답니다. 100명 정도.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렁각시사업으로 많게는 100명에서 적게는 50명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한 달 부식비를 24만 원으로 잡고 있어요. 맞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24만 원.

고금란위원

50명의 부식비가 24만 원으로 가능할지 싶을 정도인데 이렇게 예산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서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경로당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분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경로당으로 오는 분들은 일부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경로당사업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보충질의고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경로당별 편차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차등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 실패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은 시간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의식의 문제지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 경기도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2,424가구 정도 되신다고 해요. 그런데 과천시는 648가구 정도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춥고 혹한기에 있는데 재가어르신들, 독거어르신들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집중관리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은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고 응급지원서비스가 있어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응급지원서비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한 157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노인복지관에 응급돌봄지원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의 돌보미들이 수시로, 응급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진위원장

이렇게 날씨가 매섭게 추운 날 어르신들, 특히 과천의 비닐하우스에 계시는 독거어르신들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 세심한 보호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8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금일 제7차 특위 의사일정이었던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018년 12월 14일 제8차 특위에서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조정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4일 제8차 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