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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19회 제1본회의199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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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이종석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집회요구가 있어 4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 제5항 가평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 제6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4월14일부터 4월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승수의원과 지기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중 제3항 가평군 건축조례의 건과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항 가평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 건축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정구분은 신규제정이 되겠으며, 제정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관계 법령의 전면 개정으로 92년6월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전면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의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도로 설명해 올리기로 하고 제정조례 안은 별첨과 같이 10장 65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주요골자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 대장의 기재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골자를 설명하기 앞서서 조례제정 추진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91년5월1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 시행령이 92년5월30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으며, 건축법 시행규칙이 92년6월1일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근거는 건축법 부칙 제4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건축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례의 위임된 사항은 시행 일로부터 1년 범위내에서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조례를 1년이내에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제정기간은 92년6월1일부터 금년5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조례 입안과정은 92년9월달에 도에서 조례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동안 12월30일까지 자료발췌,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두 뽑아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협조를 거쳐서 금년 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 입법예고 기간중에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 허용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상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26일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주요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위원장및 부위원장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은 건축과 관련이 되는 공무원과 그 다음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조경조영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칭하게 되는 겁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축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사항은 건축법이라던가,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 드리면 건축조례 제정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또 조례안 제15조의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사항, 건축허가시 건설부장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여기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41층이상 30만㎡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21층이상 41층미만 또 10만㎡이상 30만㎡미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건축선 지정에 관한사항 또 조례안 제60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에 심의 기타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적용 특례가 되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은 이미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라던가, 공원, 광장, 주차장, 시장개설로 인한 것이라던가,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도로설치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된 대지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증.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설치라던가, 건폐율 범위내의 기축, 대지및 도로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개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범위내에서 개축이라는데 그 건폐율이라는 것은 녹지지역은 4/10 그러니까 40%, 기타 지역은 1/10를 가산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은 9/10, 90%이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지지역 경우에는 자연 녹지라던가, 생산 녹지는 20/100, 20%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적합하게 된 대지에 대해서는 4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경우에도 주거지역 즉 전용주거지역이라던가,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내에서는 50/100내지 70/10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적합하게 된 대지에 대해서는 90%까지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면적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대지지역 최소한도의 1/3이상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 주거지역을 예를 들었을적에 최소한도의 면적이 60㎡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1/3은 20㎡까지 부적합하게 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안에 공지는 폭 0.5m이상을 띠어야 할 거리에 1/2이니까 25cm만 띠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거리는 2.5m이상입니다. 법령상에는 2m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합하게 된 토지에 대해서는 2.5m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의 미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폭이 4mal만 도로일 경우에 그 중심선에서 2m로 후퇴할 경우에 그 미달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그 부적합하게 된 토지와 마찬가지로 녹지지역은 4/10, 기타지역은 1/10가산, 단독주택은 9/10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녹지지역, 상업지역에서는 1/2이상 그러니까 생산녹지 경우는 150㎡가 되겠습니다만,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건축할 수 있는 것은 1/2이기 때문에 75㎡만 되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층이상 2,000㎡이상 건축물일 경우 사전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법에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산림훼손허가, 사도개설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공작물허가, 하천점용등의 허가 그런것이 사전결정과 동시에 처리되는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처리가 되면 별도의 형절변경허가등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이 사전에 허가 받은 것으로 보아서 처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건축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종합민원실에 대한 조직이라던가, 운영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건축허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미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3,000원, 기타는 7,000원, 또 200-1,000㎡는 단독주택이 4,500원, 기타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행 법령에 개정된 법령에서 보았을 적에 200㎡미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2,000원이상 3,000원이하 이렇게 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내에서 허가 수수료가 정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8조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허가와 신고로 구분이 되는데 종전에는 용도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조례상에서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식물관련시설이 되겠고 그 신고대상 건축물은 종전 5개항에서 15개항이 되겠습니다. 10개항이 더 추가가 되어서 종전것 5항을 포함해서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라던가, 조립식 구조의 자동차 차고로써 20㎡이하 컨테이너등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 또 농어업용 간이 축사용 비닐하우스로써 100㎡이상 그 다음에 농업용 고정식은 실 파이프 천막창고 부설주차장내 파이프 천막, 하천변 파이프 천막, 공장내 배출시설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건축지도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법 건축물 예방을 위해서 군수가 건축직 공무원 3년이상 경력자, 건축자, 경력5년 이상의 건축사로 해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조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에 조경인데 종전 건축법에서 대지면적 165㎡이상의 대지에 대해서 조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0㎡이상일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5%이상,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 또 자연녹지, 보존녹지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4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면적 165㎡를 대지면적 200㎡로 해서 완화가 된겁니다. 다만 읍면에 자연녹지 안에 대지는 제외가 되고 보존녹지 제안의 건축물은 대지면적 40% 종전과 같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도매시장, 소매시장의 건물, 석유화학 단지안의 건물, 학교 군사시설, 교정시설, 도시계획구역에서의 축사창고 건축물, 그 다음에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물로 대지면적이 300㎡이하의 건축물은 조경대상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층수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000㎡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이라던가, 회화등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돌출하여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라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하고 그 외 보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에서 건축물을 허용하는 것이 방범초소, 신문판매대, 육교의 건축물, 구두수선소, 버스표판매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조가 되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현재는 저희 관내에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에서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물의 종류만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종전 건축법에서 동물관련시설이 나오는데 이 조례에서는 동물관련시설을 뺐습니다. 이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돈사라던가, 축사는 혐오시설로 악취등으로 인해서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물만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현재는 저희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1조가 되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후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 시설해서 좌동은 종전과 똑같고 발전소, 청소년 시설이 더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조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음 페이지에 23조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4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 25조 일반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또 26조 준공업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7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 내에서 지정된 것도 없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8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도 29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관광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판매시설, 발전소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 예고하는 동안에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허용할 수 있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동차관련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조에서 50조까지는 제5장 지구의 건축물로써 본군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구라는건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공항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지구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1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은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이 되겟습니다. 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 건축법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중심상업지역이 70/100에서 90/100이하로 되어 있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90/100이하에서 80/100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제52조 지역안에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년 면적의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주거지역에서 300%이하까지 가능한 것을 400%이하로 완화를 했고 준주거지역에서 500%이하까지 가능한 것을 700%이하까지 완화를 했고 그다음에 일반상업지역1,000%이하를 1,300%로 완화를 했고 맨밑에서 3번째 생산녹지가 150%에서 200%, 자연녹지지역이 70%에서 100%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4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에 푀소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대지면적으로써 일반주거지역일 경우에는 60㎡, 준주거지역에서 70㎡가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50㎡, 밑에서 세 번째 생산녹지지역은 200㎡였던 것을 150㎡로 완화를 했고, 자연녹지지역은 500㎡에서 350㎡로 완화를 했고, 지역지정이 없는 지역은 90㎡에서 60㎡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제55조 건축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 건축선에서 도로선을 이야기하는데 공해공장은 무조건 6m로 했던 것을 공해공장으로 해서 연면적이 1,000㎡미만은 3m이상, 또 1,000㎡이상은 5m이상으로 완화를 했고, 창고시설도 연면적2,000㎡미만은 3m이상, 2,000㎡이상은 5m이상으로 또 판매시설에서 연면적2,000㎡미만은 2m이상, 2,000㎡이상은 4m이상 그 다음 아파트는 5m이상 그래서 폭 15m이상 도로의 면은 각 건축선이 있는데 15mal만 도로는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로폭이 10m, 8m짜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56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해공장등은 외벽 4m에서 3m이상으로, 처마는 3m에서 2m로 완화를 했고, 관람집회시설이 외벽 3m에서 2m로, 처마가 2m이상에서 1m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제59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되겟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해서 정북방향 1층으로 높이 4m이하는 종전에 1/2 그러니까 4m면 2m까지 띌 수 있는 것을 1m로 완화를 했고, 2층으로 높이 8m이하는 2m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층이상 높이의 1/2이상 그래서 3층이상 12m일 경우에는 6m까지 띠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건축물 각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한 방향은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5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이 있는 방의 건물높이는 인접대지의 거리를 2.5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접대지의 높이가 2m일 경우에는 건물높이를 5m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서로 마주 보는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을 각부분까지 수평거리 2.5m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건물높이가 12.5m일 경우에는 건물동과 동사이를 10m로 띌 수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조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확보입니다. 공개공지 확보는 법적으로 정한 조경면적외에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 5,000㎡이상인 건축물은 판매시설, 업무시설 경우에는 100%이상, 또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전시시설, 청소년시설은 10%이상으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2조 옹벽및 공장물에의 준용이 되겠습니다. 옹벽및 공장물의 준용할 수 있는것은 제조시설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은 레미콘, 믹서라는 것은 석유화학제품, 또 제조시설 기타 유사한 것, 또 저장시설은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희시설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건축법에 의한 영 별표1 건축물이 아닌 것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서 자연농원이나, 대공원등의 유희시설의 공작물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만을 설명 올렸습니다.

장기찬의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과장님께서 조금전 말씀하실 적에 이 조례제정은 92년6월1일부터 93년5월30일이전 1년안에 조례제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나 조례제정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정시행하는 이유라 그럴까 목적에 보면 민원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으로 도시의 효율적이용과 개발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예외조항도 여기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꼭 1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되느냐 좀더 빨리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3항에 보게 되면 여기에 건축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겟습니다만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부위원장의 임명조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위원회를 조직을 했을 때는 그 회무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총무라던가, 간사라던가 하는 기구도 필요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언급된 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조에서 50조까지는 조정할 수 없는 규정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4조에 보게되면은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 건축물 해서 판매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0조 안에 있는 48조 2항에 보게되면은 재해위험지구안에 건축물에 대한 규제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 제54조 3항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건축법을 알지 못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1종 재해위험지구 안에 속하는 제3종 재해위험지구 안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제의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의 별 차이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도서관등 제반행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해지구안에서의 이러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면 규제사항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정성수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1년이내에 조례를 정했어야 하는데 꼭 1년까지 조례를 끌어야 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작년 1월1일자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작년 6월달에 조례작성 요령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법이라던가 시행규칙에 조례 위임사항을 전부 발췌해서 그것이 인근 시군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 금년 1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난번 임시회때 했어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업무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중앙건축 위원회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위원장은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영이나 시행규칙을 준하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를 해놨고 또 부위원장은 여기 업무가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부위원장은 저희 생각으로 도에 다가 알아봤는데 그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의 간사는 주택계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4조에서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물의 용도 그랬는데 여기에서 학교시설 보호지구를 지정된 것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판매시설이라고 했을 적에 판매시설은 도매시장이라던가 소매시장, 그 다음에 상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것을 판매시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500㎡라고 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상점이요.

이종석의원

그 다음 48조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48조에서 건축물의 용도해서 재해위험지구가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를 정해 놓은 것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해 올렸는데 여기서 재해위험구역이라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일, 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구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4조 3항은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제한해 놓고 1호부터 7호까지 이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석의원

48조에 보게되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여러 가지가 일반지역하고 별차이를 두지 않았잖느냐, 재해위험지구라 하면 이런 것은 해당사항이 없어야 될텐데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없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곳 또 상부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새로 제정하는 조례마저 거기에 준해서 군수가 임명한다는 것을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부위원장도 선임조항에 없으니까 그런 것도 넣고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학교 시설보호지구안에 시설규제 사항같은 것은 판매시설을 아까 말씀하신데로 소매상, 도매상, 시장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소규모의 판매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 구성은 꼭 건설부나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18조 7항에 관람 집회시설이 있는데 그 방의 용도에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이하로 너비 15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어 있는 너비 15m이상을 보면 가평군의 여건으로 볼 때 도로의 폭을 넓게 규제할 때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게되며 넓이 12m정도로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가평군에 15m이상 도로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15m이상 도로가 군청앞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많지 않으나 마나 군청앞에 밖에 없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이것은 12m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너무 도로 폭을 넓게 규제하다 보면 할 때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위원회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 몇 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공무원이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건축과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뽑아 보니까 부군수님은 업무전반에 대해서 들어가야 하고 사회과장 업소 허가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해서 공무원이 7명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8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법상 몇 명까지 허용이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15인이내이기 때문에 15명까지 가능합니다.

지기원의원

더 이상은 안됩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50명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중앙건축위원회도 5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지방건축위원회를 둘수있는 특별시, 직할시, 도시군및 구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저희 군에서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했는데 15인 이내로 구성된 배경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특별한 배경은 없고 관계 공무원하고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15인정도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역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위원 위촉대상에 의회 의원도 포함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의원님들도 포함이 가능하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지기원의원

예.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공무원 포함 15인이내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50인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더 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상에 15인으로 못박으면 15인이지 50인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조례가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15인이내지 법으로 50인이 된다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지기원의원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소집되면 근무의 연속으로 보는데 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공무원들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수당을 안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외에는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그 외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공무원들은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근무의 연속 아닙니까? 근무의 연속인데 거기에 수당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근무외에 한다면 모르지만. 위원회가 소집되면 근무시간내에 소집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소관업무이던 아니던 위원회가 소집되면 자기 업무시간에 가서 하는 것인데 그 수당을 꼭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꼭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안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지기원의원

이번 조례가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조례가 가평군이 늦어짐으로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간 사례는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지금 종전까지는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제가 파악한 것도 없지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민원사항이 있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조례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틀림없이 확인해 보셨어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장기찬의장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18조 11항에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해서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안전도는 어떤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인데 주유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 같은 것은 최근에 폭발사고, 그런것을 감안해서 조금 염려가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염려가 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및 불안감을 감안할 때 제외할 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제외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지기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기원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제29조 6항에 숙박시설(관광 숙박시설에 한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숙박하고 관광숙박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일반숙박시설은 숙박업법 허가에 의해서 된 것이고 관광숙박시설은 관광법에 의해서 허가되는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시행령에서 관광숙박업소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숙박업소로 종합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여기다가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고 못박을 필요는 없지요?
성수

정성수도시과장

예.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 기간 또는 근무상환 기간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과 관련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조중 7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법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66조의 2에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환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및 근무상환 기간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 방금 내무과장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악면장이나 외서면장 같은 사람이 3개월이 임기가 남았는데 3개월 휴가를 요청했을 때 그 공백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공백기간은 현재 부면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됩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리고 휴가가 끝난 다음에 면장 발령이 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영철

정영철의원

3개월간 공백기간을 두면서까지 휴가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경력직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앞둘 경우에 3개월간의 휴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가 되었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그러면 면장이 휴가가 끝나야 신임 면장이 발령이 난다. 그 동안은 부면장이 면장 직무대행을 한다. 왜 3개월씩 공백기간을 두고 휴가를 많이 줍니까? 별정직 공무원을 꼭 휴가를 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도 공직에 오래 근무하고 하니까 3개월 동안에 휴가기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정직 공무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휴가를 주려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휴가를 주려고 부면장이 면장 대행을 해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일반직 공무원들도 특별휴가를 주면 다른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제가 볼 때는 면장이 3개월간 휴가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자기 일을 끝내니까 그 이전에 면장 발령을 내던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현재 읍면장 인사규칙을 보면 종전에는 3개월 전에 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규칙이 개정되어서 1개월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가가 많으면 1개월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설악면장이나 외서면장이 4월달 임기로 알고 있는데,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근무상환 연령이 도달하면 6월30일날 퇴직이 되고 한달전까지 결정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5월31일까지 결정이 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의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의장

이종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의원

우리 청내에는 별정직이 어느 부서에 총몇명이나 근무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이 읍면장하고 마을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원, 그리고 행정직이나 별정직으로 될 수있는 직이 3명, 가정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총29명입니다.

이종석의원

조금 아까 직무대행을 하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에 나가있는 보건진료원이 3개월전에 휴가를 한다면 거기에는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후임을 보충해야지요.

이종석의원

바로 보충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이종석의원

그리고 면장의 경우는 부면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직무대행 명령을 낼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장기찬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도 되었고 의장단 투표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1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다음은 제5항 제2대 가평군의회 의장및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내일이면 가평군의회가 개원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년동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1대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대 가평군의회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본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겠으며 재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는자가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상호 양해가 되어 선출되신 감표위원을 지명하게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과 최승수의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에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록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기표하신 의원의 성명이 틀릴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편의상 제가 서있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의원님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에 마련된 배부장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의장선거시는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부의장선거시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함이 두개 있는데 조그만 함이 명패함이고 큰것은 투표함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의장님께 전달한후 의장석에서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후 다시 사무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순서와 의원 성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맨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영철의원, 이종석의원, 이종식의원, 이용화의원, 지기원의원, 최승수의원,

장기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함에는 명패 7매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표중 장기찬의원2표, 이종석의원3표, 이용화의원2표로써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투표방법은 먼저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투표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투표와 동일하게 7명의원 전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의원, 이종석의원, 이종식의원, 이용화의원, 지기원의원, 최승수의원

장기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표중 본인이 2표, 이종석의원이 5표로서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종석의원이 제2대 가평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2대 가평군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석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석의원

여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미천한 저에게 의장직을 맡겨주신데 대해 본인 자신이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책임감, 또 중책의 두려움, 제가 앞으로 의장직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들이 격려와 조언을 해주심으로써 제가 의장직의 소임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부의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이 호명하는 대로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은 의장선거 투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의원, 이종석의원, 이종식의원, 이용화의원, 지기원의원, 최승수의원

장기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함에는 명패 7매가 틀림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개함)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표중 지기원의원 4표, 정영철의원2표, 최승수의원1표로써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지기원의원이 제2대 가평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2대 가평군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지기원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의회를 끌어 나가라고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 의원님들 도와가면서 우리 의회 발전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가평군건축조례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심의와, 내일로 개원2주년을 맞게됨에 따라 간소한 기념행사가 있는 관계로 4월15일은 휴회하자는 의원들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휴회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기부터는 새로 선출된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날로 발전하는 가평군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9회 가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는 4월16일 13: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9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