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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6-07-15

김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영의장

오늘 제22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방청을 위해 우리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을 환영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 발령된 집행기관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명

유승명의사팀장

의사팀장 유승명입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인 의장단이 선출되었으며, 지난 7월 6일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 등 4개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수 의원님,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정맹숙 의원님,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보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임상곤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4일 2015회계연도결산 등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정옥 의원님이, 부위원장이 임영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지난 7월 7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5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지난 7월 13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종합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과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오늘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과 기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유승명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성수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제224회 정례회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7대 안양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관계로 진통이 있었지만 믿고 참고 기다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여름 장마와 겹쳐 높은 습도로 인하여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집중폭우로 인하여 일부 주택이 침수되어 각 동 동장님을 비롯한 미화원 및 관계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빠른 복구와 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문수곤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들은 피해 현장 및 학의천과 안양천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함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사상을 꼽자면 ‘통즉불통 불통즉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통이 잘되지 않아 일어나는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꼭 신체와 질병에만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안양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는 믿고 기다려준 만큼 소통하고 양보하며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은 안양시체육회가 정치적인 내용의 불법현수막을 내걸은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일들로 시 산하조직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지난 6월 21일 퇴근을 하면서 만안구청 사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인즉 국회부의장 당선을 축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민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께서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9대 국회 후반기 우리 안양시 동안 갑 이석현 국회의원님께서도 국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연이은 국회 부의장 당선은 우리 안양시의 자랑이기에 더더욱 축하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구가 아닌 만안구에까지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첩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안양시체육회 수석부회장 명의로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은 지난 3월 22일 안양시체육회와 안양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안양시체육회가 안양시민이나 체육인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판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안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공포됨에 따라 양 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선임된 수석부회장께서 사적인 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한들 안양시체육회 초대회장이신 시장님께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자칫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통합된 안양시체육회 규정안 제34조제3항 지방, 광역 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종목단체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4항 종목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후보등록 전에 사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다음 사항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수막이 안양시 전체에 몇 군데에 게시되어 철거를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셨는지. 둘째, 기이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써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1에 의하면 법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셋째,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인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또다시 안양시체육회에서 정치적인 행동으로 갈등이 반목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과 함께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오늘 2016년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날 다시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의 오늘 5분발언의 주제는 두 가지로 첫째 박달동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주변 불법행위와 주식회사 노루페인트 기름유출사고, 둘째 인사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자료제출 경위와 7월 사무관·서기관 인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박달동 호현천 서해안고속도로 하부주변은 그린벨트로써 그동안 수년째 행정의 사각지대, 치외법권인 듯한 지역으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건축폐자재 장기방치, 고물야적장 등이 산재해 있으나 관리부서가 동, 구, 시, 도로공사 등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하고 민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여 수수방관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최근 6월 16일 주식회사 노루페인트에서 보관 중인 수지 파손되어 호현천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노루는 2014년 9월 2일 악취수증기 유출 발생사고로 대림아파트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전례가 있는데 다시 하천에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대기업의 환경에 대한 자세와 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 대단히 유감입니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 주변지역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별조사팀이나 TF팀을 구성하여 정확하고 철저한 현장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며 대책으로써 단기적으로 특별순찰기동대를 편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거나 CCTV설치 감시, 장기적으로 체육공원 조성, 물류센터, 자재창고, 공용주차장 건설, 화단조성, 도시농업 활용 등 다각적인 검토와 필요시 용역이라도 발주하여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 활용방안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하여 요청한 인사자료에 대해 불성실한 자료제출 경위와 7월 사무관·서기관 인사에 대한 우려전달과 조언입니다. 지난 6월 27일 6급으로 5년 이상 재직자 현황을 제가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15일이 지난 7월 12일에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알고 싶었던 대상자의 연령과 최초 공무원 시작일을 누락시킨 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대단히 고의성이 짙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이며 시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누락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제출하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의 이러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듯한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촉구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하는 바입니다. 인사가 있는 후로는 통상 소외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인사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 7월 초 서기관·사무관 인사에 대해서는 언론의 우려 제기와 많은 직원들이 불신과 불만, 당혹감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기를 바라며 공무원의 인사는 행정의 종합예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인재를 알아보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리더의 큰 덕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인사는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좋은 인사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계속해서 송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출신 송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동방산업의 호계2동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시된 조건의 강력한 이행과 동방산업 7월 12일자 YTN뉴스와 관련하여 안양시의 해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18일 22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동방산업문제 처리건에 대하여 부시장 주재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16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후 심의를 열어 다섯 가지 조건을 걸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건들 중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확장 조건 외에 나머지 네 가지 조건들은 사실상 건폐장 존치를, 설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도로확장 조건은 건축허가시 필수적 검토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의 내용검토와 이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에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교통개선 실시, 괄호 열고 도로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에서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현 여건에서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 이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개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도로확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결과 내놓은 조건은 현장의 여러 여건들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므로 과도하다거나 수용불가한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과에서도 심의결과를 동방산업에 그대로 통보하였을 것이며 앞으로 검토과정에서도 도로확장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규정을 보면 제4장 기타 사항 4-1-5의 구속력 규정에 “심의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만 않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집행부에서 그대로 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 2011년 11월 22일 이전허가 당시에도 동방산업의 대형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오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을 이전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볼 때 동방산업은 그 당시 이미 차량교행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됨을 알고 있었을 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도로확장 조건은 동방산업으로서도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동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조건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방산업 측에서 조건이행계획서를 제출치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게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시장은 조건불이행으로 이번 건축허가를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필운 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방산업 건폐장 설치와 관련한 7월 12일자 YTN에서 김학무 기자가 보도한 방송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 중 애초 안양시가 제안하여 동방산업이 70억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였다는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방송으로 보도되어 수많은 호계동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업장 이전을 공무원이 알선하고 주도하여 이전을 시켜준다는 것인지, 그것도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제안한다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인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만일 사실이라면 누가 그 장소로 이전을 제안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계동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된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조사결과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시장께서는 YTN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취재원이 누구인지 밝히고 정정보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저의 두 가지 제안에 대한 이필운 시장님의 답변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 내용 중 권재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시일이 늦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다는 지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보장한 것과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중요한 권한 중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자료 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충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자료 제출 시에는 좀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담당 국·과장님들께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22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생활 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인간적, 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임금인 생활임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경기도에서 시행 초기에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표준매뉴얼 시달 및 2016년 시·군 종합평가시 생활임금지표 반영하는 등 시행을 권장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안 제7조의 단서조항은 현행법령에 근거가 없고 대상자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는 비노조원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군간 감면조항 감면율, 조례체계 등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기본안과 새롭게 신설된 법령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에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 감면특례의 제한, 감면기한의 특례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편의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후생복지사업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속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3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보건소 기능을 복합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후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위원회를 체육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위촉하고 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동부에 대한 평가 및 지원과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되던 체육꿈나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이 신설조항과 관련 있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별표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는 볼링장이 없으나 별표2의 체육시설 개인사용료에는 볼링장이 들어가 있어 개정한 제4조제4항에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로 할 경우 볼링꿈나무들에게는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제4항의 신설내용 중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미망인에 대해서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양평군을 비롯한 10개 타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취약계층 창업과 일자리 창출, 시민과 관광객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등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로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군포시 등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심규순 의원입니다. 우리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이틀 동안 결산승인의 검사 건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동안 허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사환경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토의 안건 이렇게, 토의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토의 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하고 앞으로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토의 요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왜 없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를 하고 원안가결했습니다.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토론을 했던 요지는 좀 신중하게 이렇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심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위원님들께서는 토론내용을 직시하시고 기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허가를 득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전문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52퍼센트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2016년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되어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수년간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낙후되어 있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안내 및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실정에 부합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도시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삼봉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6년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한 문제는 결산 때마다 매년 지적받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안정주의에 의한 과도한 예산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분석을 하여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연도 예산 성립 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항목은 추경에서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결손처분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당한 결손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손처분 내용 중 소멸시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행정처리 시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조기압류 등록, 독촉 고지 후 지속적인 재산조회 및 압류 등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여 세외수입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확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구용역의 최소화 및 결과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역 실시 후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를 초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전 담당부서의 직접 수행여부 및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용역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지예산·결산제도 운영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인지예산·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성평등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일자리사업, 여성·아동·노인·청소년의 권익보호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다문화가정 권리보호 및 지원사업 등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결산서의 성과목표를 비교해 보면 각 부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성평등 목표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성별통계의 부족은 물론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해 생긴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성과목표를 신중히 선정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대상사업 또한 많은 부서에서 작성,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성인지 정책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고 지방채 상환 등 채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 예산편성 당시 목적대로 사용치 않고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발생한바, 향후에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 계상 또는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조기상환으로 지방채 관리를 효율적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의 수익성 개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1일에 1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금년도 창조경제융합센터를 개소하는 등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과 성과를 나타냈으나 매년 손실이 누적되어 2015년에는 6억 7천 58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을 초래한 여러 원인 중 낮은 임대료를 꼽을 수 있으나 비영리재단법인인 진흥원의 특성상 임대료 현실화가 어렵다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명시·사고이월액의 감소 노력 및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3건, 사고이월 37건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해당 당사자 간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및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사전준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집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아직까지 체비지 매각규칙만 제정되어 있고 매각하지 못한 체비지 관리에 관한 조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내 49필지의 체비지가 있으나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에 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체비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FC안양의 운영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안양의 예산 부족이 올해 연말까지 13억원가량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지만 FC안양 살리기에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장을 비롯하여 관련 직원, 선수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후원자를 모색함은 물론, 시민 주주제,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축구도시 안양 부흥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열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이 생활체조, 아동체육, 실버체조, 순환운동 등 59개소에 운영되고 있지만 지도사를 배치하는 기준도 없으며 실시되고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지도자배치 규정을 바탕으로 안양시 기준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시내 일대에서 제5회 APAP사업이 개최될 예정으로 3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개최가 3개월가량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부 작품의 설치는 내년 상반기에 완성된다고 합니다. 사업 준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 준비하여 촉박하지 않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성,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작품만 선택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절감된 예산은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작품의 유지 및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 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의왕시의 경우 150억 사업비를 들여 왕송호수에 생태체험형 레일바이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벌써 수익사업으로 자리 잡아 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경우 300억 사업비를 들인 김중업박물관의 경우 작년 수익사업은 전무할 정도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광자원과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을 연계한 수익창출형 특화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변경에 따른 대법원 패소로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이 발생한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패소와 관련하여 계약금 129억원에 대한 연체이자 1억 8천만원, 소송비용 1천 900만원 등 2억원가량의 주민 혈세가 관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정적 낭비 요인이 발생된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넷째,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비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예방사업, 건축허가 증가로 인한 신규 급수공사 시행 등으로 2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향후에는 천재지변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다섯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48건을 단속하여 1천만원을 환수조치하였으며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대부분 의무보험 미가입,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유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화물차주 교육과 계도를 통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답변자료에 다수의 오기재와 단위 미표시, 형식적인 자료 및 준비 부족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 의회 제출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도 의원들과 소통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개선 및 권고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박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어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가 보내시고 다음 22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