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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19회 제2본회의199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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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본인이 의장에 취임하여 첫사회를 보게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과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동안 가평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제정의 취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와 답변중 미비한 조항들이 있어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지기원 부의장외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가평군 건축조례 수정안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시로 변화되는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어 이로 인한 가평군 건축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한바 미비한 조문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과 도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조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골자 지방건축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수정, 위원중 공무원의 수당지급 불가, 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 자연녹지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완화,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물 변경, 기타사항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중 15인이내를 17인이내로 하고 제3조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로 하며 제3조3항 다음에 4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촉된 위원중 외부 전문인사를 신설하고 제3조4항을 5항으로 하고 제3조5항 다음에 6항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회 의원중 2인 이상을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제3조5항을 7항으로 하고 제3조 6항을 8항으로 하고,제3조 7항을 9항으로 하며 제3조 8항을 10항으로 하고 제3조 9항을 11항으로 하며 제3조 10항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를 12항으로 하고 제3조 11항을 13항으로 하겠습니다. 제6조 건축종합 민원실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2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7조부터 11조를 제6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2조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여 제11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를 제12조부터 제16조로 하겠습니다. 제18조7호중 너비 15m를 너비 12m로 하여 제17조로 하고 제11호중 주유소와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를 주유소에 한한다로 하여 제17조로 하며 제19조부터 28조를 제18조부터 27조로 하고 제29조 6호중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를 숙박시설로 하고 9호중 괄호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추가하여 제28조로 하겠습니다. 제30호중 제17조내지 제29조를 제16조내지 제28조로 하여 제29조로 하고 제31조를 제30조로 제32조를 제31조로 하겠습니다. 제33조중 제11조 제12조를 제10조 제11조로 하여 제32조로 하고 제34조중 제59조를 제58조로 하여 제33조로 하며 제35조중 제61조를 제60조로 하여 제34조로 하고 제36조 2항부터 6항중 제17조내지 제29조를 제16조내지 제28조로 하여 제35조로 하고 제37조중 제 54조를 제53조로 하여 제36조로 하며 제38조중 제60조를 제59조로 하여 제37조로 하고 제39조부터 제44조를 제38조부터 제43조로 하며 제45조 2항3호를 삭제하며 4호부터 14호를 3호부터 13호로 하고 제46조부터 48조를 제45조부터 제47조로 하겠습니다. 제49조 2항 2호중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고 제3항 2호중 조적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를 목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 제48조로 하고 제50조부터 제52조를 제49조부터 제51조로 하며 제53조 2항중 제54조를 제53조로 하고 제54조부터 제60조를 제53조부터 제59조 하겠습니다. 제61조 2항 1호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여 제60조로 하고 제62조부터 제63조를 제61조부터 제62조로 하며 부칙 제5조중 제51조 제52조를 제50조 제51조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기원 부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 건축조례제정의 건은 표결결과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2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3시13분 폐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