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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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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회기는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상세한 의사일정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위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은 9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21일과 22일, 2일간 진행할 계획이나 신청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22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 2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가 있고 9월 26일과 27일에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으며 9월 28일에는 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취합 및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4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출 예정 안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으로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열두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서부터 8페이지까지 행정사항 및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25회 시의회(임시회) 개최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박경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운영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시정질문을 하는데 여섯 명 이상이면 이틀이고 여섯 명 미만이면 하루 한다는 게 어떤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 편의상 그렇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권재학위원

편의상?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아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진지하게 좀 들어주기를 또 바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하지 않으면 꼭 남의 일처럼 딴짓이나 하고, 딴짓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집중해서 잘 듣질 않고 그런 경우를 왕왕 제가 같이 한 2년 넘게 했을 때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여섯 명이 넘으면 이틀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첫날 본회의 오전에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각종 이런 의식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오후에 한 두 명 또 그다음 날 한 두 명, 세 명 한다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도 장단점으로 봤었을 때, 물론 자기가 시정질문이 없는 사람은 귀찮겠죠. 안 하는데 그다음 날 휴식을 취하든지 다른 일정을 볼 텐데 또 이틀간에 걸쳐서 남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또 본회의 출석하기가 조금 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난 그래서 혹시 여섯 명이라고 하는 기준이 이게 편의상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씩 좀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그냥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권재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루에, 여기도 보면 그전에 보니까 다섯 명, 여섯 명일 때도 하루에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앉아서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보지만 한 번 시정질문하면 40여분 이렇게 하잖아요. 일괄질문일 경우는 20분 정도에 끝나지만. 집중도도 높이고 또 준비한 의원도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것도 지역의 현안들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니까 저도 아까 이것 하루를 줄이면 그 나머지 하루가 더 정말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에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빠듯한 의회 일정에. 그러면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정질문 회기잖아요. 그렇죠? 아무 때나 시정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정질문에도 좀 방점을 찍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세 명이 됐든 뭐든, 첫날 정도는, 이게 뭐 꼭 첫날부터 이렇게 하라고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로 나눠서 시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들이 또 의견을 다 물어서 이렇게 할 것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사실은 의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대표자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여튼 국장님이 이것 이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여섯 명, 다섯 명 이것을 막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예요. 그동안 저도 지켜봐 왔지만 앉아서 듣는 것도 참 힘들고요. 왜냐하면 장시간 앉아서 계속해서. 계속 의원들이 들락날락하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집중해서 여섯 명이면 세 명, 세 명 나눠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전에 끝내면 되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여기서 일곱 명 이상일 경우 2일간 실시한다 이런 것은 좀 제외하고 이틀에 나눠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권재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관해서 좀 밀도 있고 또 집중력 있는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해 왔던 방식도 하나의 관례기 때문에 저희가 송현주 위원님 또 의견을 다 물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검토가 이루어져서 의장님하고 또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4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위원장님! 기타 사항 안 해요?

이성우위원장

기타?

송현주위원

기타. 할 얘기 있는데. 아니 기타 건의사항 여기서. 다른 것.

이성우위원장

산회하기 전에?

송현주위원

원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타, 안건 말고 기타 건의사항 이렇게 있지 않아요, 원래?

이성우위원장

그동안 없었는데요?

송현주위원

없었어요?

이성우위원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김성수위원

아니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감사 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이성우위원장

예, 오늘은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거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