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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용의 의원 발언

2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9-23

원용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풍성한 계절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안건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천진철 의원님과 심규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 총 4건에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4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공공청사 비산3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있는데, 이의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있어요? 어쩔 거예요?
수곤

문수곤위원

이의 없다고 할 사람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권재학위원

예, 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먼저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방지 방안」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의 기준을 조정하고 부담금의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부과·징수하고자함이 그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2조(정의) 제3항사호를 보시면은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0,000원 이상의 대중교통이용권(버스승차권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것을 삭제합니다. 삭제하는 사항인데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호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2급지를 말한다)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를 “70퍼센트”를 “요금”으로 조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자.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2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현실성이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카. “주거상한제 지역 내 주차면수 감축비율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주거상한제 지역 내에서 주차면수를 감축한 비율을 말한다.” 이 역시 현실성이 안양시는 없습니다. 여기서 주거상한제로 용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오타가 나서 조례가 한 번도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됐죠. 이게 주차상한제입니다. 주차상한제는 서울 명동, 부산 서면만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은 해당이 안 돼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타호.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이란 시설물 소유자가 월 1회 이상 대중교통 운영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대형건축물에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호.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란 종사자가 출근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시설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너. “의무휴업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해서 “의무휴업”은 의미가 없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율휴무”만 살려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요내용이고요. 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행 3항에 보시면 “이행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막연하게 규정된 것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로 해서 저희들이 강제사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9조에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 13페이지 11조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막연히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교통량 감축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물에 대한 경감”,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해서 명확하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위원장이 되지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해서 좀 자율성을 부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6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임기가 규정이 안 됐는데 위원회 임기를 명확하게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2페이지 입법예고결과를 보시면, 2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저번 8월 26일 날 간담회 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치입니다. 위치는 안양종합운동장 내 서문 옆에 잔디묘포장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 현장사진이 되겠는데요. 빨간 테두리 안이 종합운동장 부지 내가 되겠고요. 왼쪽에 아래쪽이 잔디묘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산동 주민센터 신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소입니다. 종합운동장 12만 2천 979제곱미터 중에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해서 1천제곱미터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건축 및 시설물부지에 1천제곱미터가 증가되고 녹지부지는 반대로 1천 75제곱미터가 감소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배치 계획안입니다. 건축물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로써 연면적 2천 9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동주민센터가 되겠고요. 2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용도로 사용되겠습니다. 법정주차장은 21대인데 25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사회적 다변화로 인한 각종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범죄예방 디자인은 건축물 등 도시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으로 이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도시공원, 건축물 및 이에 따라 조성되는 공개된 공간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육교, 기타 생활환경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시공간의 정의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의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및 재정지원,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민간지원,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각종 사항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는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되는 사업대상이 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주택이 관내 다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홍보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7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의 점검시기를 분기 1회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등 서식의 변경,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개정 조례 적용을 받는 2017년 부담금 수입은 약 5천 500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9페이지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비산3동 주민센터를 현 주민센터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협소에 따라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주민센터 건립 위치를 운동장 내 양묘장으로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기이 결정된 운동장 내 공공청사를 중복결정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내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만큼 운동장 주차면수 및 양묘장 대체부지 확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교통체계 수립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운동장과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중복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제안설명 안 들은 것 괜찮은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상관없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상관없으시죠. 아까 우리 의원님들 것은 그냥 발의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의원님들 것은 아까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갔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 발의는 의원님들이 와서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만큼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진일 과장님, 안양시 우리 천진철 의원님께서 범죄예방에 대해서 발의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보면 내용 중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대상을 해 가지고 건축물 및 도시공간으로 한정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잖아요. 시설물은 보면, 시설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제외돼서 이것을 다시 조금 보충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특히 우리 지하보도하고 시설에 범죄 발생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취약한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지하차도에도 어린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에 꼭 필요한 그 부분인데 빠져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설물 예방을 해 가면서 도시디자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규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데요.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를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시키기로 하는 조례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2012년 2월 20일에 제정되어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었고요. 경기도는 2014년 4월 달에 관련 조례 제정하였는데 수원시는 2015년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양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홍삼식 과장님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원격근무 등의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주차장 유료화, 경감률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는 등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경감비율 조정에 따른 세수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개정에 부담금 징수예상액이 증가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자료가 있다면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우선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어쨌든 점검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내년에 부담금 수입이 증대된다라고 하셔서 어쨌든 세수 확보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11쪽 보면 2조의 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이것도 이제 삭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정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지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좀 실효성이 저도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어떤 캠페인성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3동주민센터 위치를 보니까 지금 주출입로하고 주차장 출입로를 보니까요, 주출입로는 어쨌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괜찮은데 지하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가 동사무소 쪽에서 난 게 아니고 거기가 서문인가요, 남문인가요, 그쪽 옆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서문입니다.

홍춘희위원

서문으로 해서 들어가게끔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어쨌든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니면 그 옆에 또 가까운 쪽으로 출입구를 내서 주민센터로 들어가게 하는 건지 그 연결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주민센터와 운동장 간에 구분을 어떤 조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분되는 게 있는 것인지. 담을 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상에서 반영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할까 했는데 이게 의원 발의이다 보니까 제안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신 손진일 과장님이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의원 발의 건이 2건 있어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규순 의원이 발의한 것. 여기는 제정이유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이러한 것 때문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게 키포인트 같아요. 그런데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이것은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없이 그냥 다만 하나의 선언적, 구체성이 없이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이 그러면 어떤 건가. 어떤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처럼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상황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설계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건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총 공사비 중에서 다만 몇 분의 몇 아니면 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훨씬 더 이게 조례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만 봐가지고는 전혀, 선언적으로 우리 안양에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적 의미뿐이 없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우리 비산3동.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했겠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건물을 지을 때 보니까 지하 2층, 지상 4층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복합청사 이런 것을 지을 때 보면 5층, 6층이 많죠. 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은 각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죠. 탁구, 노래교실, 사물놀이 소리 나는 것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역에 있는 인접한 주택가하고 또 인접하다 보면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 힘들고 그래서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이 4층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물론 동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부터 다 자료를 받았겠지만 이게 왜 4층까지, 혹시 5층이나 6층까지 되어서 그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고 또 앞으로도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주민들의 욕구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층수를 좀 더 높이는 것도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조례 문제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문제인데요. 우선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11쪽, 홍삼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것은 아닌데요,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13쪽 11조 위원회 하단에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인데 그 말뜻을 봐서는 위원회 열릴 때마다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뜻인지, 부위원장을 한번 호선하게 되면 그분이 계속하는 건지. 위원회가 계획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릴 계획으로 이 조례개정을 하시는 건지 하고요. 10쪽에 2조를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이제 44쪽에 보면 자세히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조1항의 부담금, 교통량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1, 2 현행과 같음. 똑같은 내용이라는 뜻이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없애는 게 아니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원용의위원

그것은 이상이고요. 우선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산3동주민센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정해진 구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것은 현재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그쪽에 부대시설이 비산3동 한쪽에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탁구장하고 그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실, 문서고, 전산실, 탕비실 1층, 2층에 동장실, 대회의실, 다목적실, 지상 3층에 이렇게 해서 쭉 개요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어린이집 그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는 예를 들자면 탁구장이 같이 온다든지 어린이집은 그 당시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다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 주시고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서측에서 주출입구가 코너에서 우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이 되면 거기 현재 조경시설이 되어 있거나 울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아마 철거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고 또 지하주차장은 앞쪽에 있어요. 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전면 쪽에 비산3동주민센터에 별도의 주차장이나 이런 구역을 라인표시를 해서 하실 건지, 이것은 사실 좀 시공에 대한 문제라 그렇기는 한데지금 여기 지하주차장으로 끝이 나는 건지. 여기는 주차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해도 될 지역이지만 가끔 가서 주차하다 보면 굉장히 주차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도요. 시설관리공단 쪽에도 꽉꽉 차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구역설정을 해 주실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건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집행부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그러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다면 그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디자인 한 것이 실적이 있으면 실적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제정해 가지고 얼마만큼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어떤 얼마만큼 효과를 또 실적이 혹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도 이것도 우리가 의원 발의기 때문에 상세한 질의는 않겠습니다. 현재 공공건물에 녹색건축물 그러니까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또 에너지비용 절감차원에서 공공건물에 녹색건축물 조성한 것이 추진실적이 있는지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건축물을 조성했을 때 현재 기존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만큼 감축될 건가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의 절감이 어느 정도 우리가 될 건가 공공시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한번, 아마 최대한도 집행기관에서는 이 조례가 집행기관으로 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자료 제출이 올 거라 가정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례에 제9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6페이지 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지역건축사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를 거기에 어떤 조례를 할 때 거기다가 사실 안양지역건축사회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 괄호하고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부과 대비 징수실적이 2014년도에는 약 한 96퍼센트 또 2015년도에는 약 97퍼센트 정도, 징수율이. 하고 지금 현재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만안구, 동안구 했을 때 약 1억 6천 200만원 정도 미징수액인데 미징수액의 내지 않은 것 보면 대다수가 이 사람들 서민이 아니고 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으로 집행부가 성의껏 한다고 그러면 미징수액을 다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물론 여기는 우리가 교통정책과는 지원부서고 만안구는 만안교통녹지과고 그다음에 동안구 마찬가지로 실무부서가, 징수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권장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는 주목적이 부담금 경감에 대한 부분이 모호 애매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승용차 혼자 타기, 둘씩 타고 하다보면 그것을 직원이 나가서 아침부터 또 조사를 해야 하고 또 그 소유주와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이게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감도 2015년도 보니까 만안구가 4천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동안구가 한 5천 한 2,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약 9천 한 5, 600만원 정도가 그동안 만안구, 동안구에서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면 전문위원에 전문에서 나오겠지만 약 5천 500만원에서 많게는 한 8천만원 정도 세수가 이렇게 증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관한 일부조례는 그동안에 소유자하고 관련 부서와의 갈등 부분 그다음에 경감에 대한 그 부분이 모호 애매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점 한 것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번에 권장을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입니다. 특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이행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점검하는 것으로 명시가 됐으니까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허위로 제출해 가지고, 그동안 없겠죠. 없겠고 혹시 이런 허위로 제출해 가지고 있어가지고 환수 조치한 일이 있으면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산3동주민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요, 2페이지에 입법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이 12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민원을 접하면서 입법예고를 해도 사실 모르고 있어요. 지역에 주민들이나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물며. 그것을 어떻게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보하고 입법예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조례가 우리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이 전 위원장님의 조례라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궁금한 것 해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조례에다가, 아예 건축사에다가 준다는 것은 우리 문수곤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제5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1항부터 지금 1. “제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일부가 있습니다. 2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입니다. 그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가번에서 마, 바까지 있어요. 그러면 가에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관련해서는 총무부서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겹치고 있고 또 나번이나 다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세밀하게 읽지 않아도 어떤 의미를 띄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주시고요. 이게 너무 사소한 것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읊지 않아도 궁금한 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집행부 어떻게 3시면 다 돼요?
안 되겠죠? 그럼 3시 반? 3시 해 놓고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지.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어떤 자료가 안 나와?
수곤

문수곤위원

뭘 쉽지 않아. 그동안 다 준비해 놨다면서. 국장님이 다 했다고 준비해 가지고 입법예고 하려고 했잖아.
선화

김선화위원장

3시 반까지 할게요.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비산3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가 서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저기 가지고 설명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쪽에 비산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이쪽 도로가 학생들 주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이쪽에도 횡단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되어있다면 학생들의 통행상이나 교통에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출입구를 이쪽 뒤쪽 서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 출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뒤쪽에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는 이쪽에서, 주출입구로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주민센터는요, 출입구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계획안입니다. 계획안인데요. 다시 위치를 변경하다보니까 하면서 우선적으로 임시로 잡은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경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 이런 게 없도록 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센터와 운동장이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장 이쪽이 서문입니다. 서문이고 여기가 주민센터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테두리의 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부지는, 이게 1천제곱미터거든요, 주민센터는요. 그래서 지금 조경 있는 쪽으로 임시로 해 놨는데 이것 사항도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재학 위원님께서요, 주민센터 건축물 높이를 4층까지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높이 4층 규모에 대해서는요, 이쪽에 우측에 보면 주민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지상 1층서부터 4층까지 어떤 계획을 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계획에 대해서 원용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 도로에 노상주차장이 4대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요. 서문 들어가는 입구에 4대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하면서 현재는 법적으로는 21대만 하면 되는데 4대를 더 해 가지고 25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공사 후에 현장 여건을 봐서 노상에 더 주차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포인트 이것 있잖아요. 과장님 보이세요? 여기 건널목식으로 되어 있죠? 그 페이지를 3쪽을 한번 틀어주실래요? 3쪽.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문이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문이고,

홍춘희위원

이것?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서문이 그쪽입니다.

홍춘희위원

남문, 서문?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주차장은요.

홍춘희위원

네, 주차장은. 아니,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 다 출입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 통행합니다.

홍춘희위원

출입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출입구는 됐고 이 부분 있잖아요. 운동장하고 주민센터하고 이 부분. 아까 그 사진, 아까 그것 몇 쪽이었지? 네. 그럼 지금 보니까 여기는 녹지고 여기도 녹지고 그냥 건물로만 되어 있지 이 가장자리에 구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질의한 건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요.

홍춘희위원

그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이 있다면 실시설계 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데요. 굳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건물이나 조경으로써 이렇게 구분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크게 뭘 걱정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벽이나 이런 것으로 할 일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다만 이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주민센터고 그런 인지는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동네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팻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실 수 있게 아니면 조경상으로 관목 같은 것, 낮은 것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요,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사실은 우리 오늘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는 평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사항은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후문도 있어요? 주출입구면 초등학교 쪽으로 또 입구도 있어야 되고 할 텐데 그것은 동선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계하시는 분들이 반영하실 내용이네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담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홍삼식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교통유발금 징수내역하고 경감에 따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또 홍춘희 위원님께서 조례안 11페이지 타호.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을 삭제했는데 좀 그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반론적으로 우리 홍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한데요.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이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된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주 타켓이 서울 롯데월드입니다. 서울 롯데월드에서 자기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안 하면서 어깨띠를 매고 캠페인을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주타켓이 이 사항입니다. 사실상 금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정비안을, 이 사항을 하지 말아라. 대중한테 보여주기식의 운영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고요. 또 원용의 위원님께서 13페이지 부위원장 호선에 대해서, 보통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운영회의는 1년에 한 번 개최되고요. 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기를 이번에 정해서 이제 부위원장이 호선으로 한다면 민간 자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임되면 2년으로 되는 거고요. 또 1년에 한 번 회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수곤 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을 보시면 2014년도에 한 1억 200만원, 약 4퍼센트 정도를 미징수했습니다. 총액 27억 중에서 26억을 징수를 하고 약 1억 정도를 징수를 하지 않았고 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중에서 약 한 6천만원, 3퍼센트를 미징수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재산압류는 다 된 사항이고요. 반드시 징수를 하도록 조기에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감을 계획을 허위로 제출한 후에 한 사항이 있냐 그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 구청 직원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12일이 너무 짧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는 방법이 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시보에 게시를 하는데요. 그거면 법적 사항은 다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되는데 대국민 홍보는 안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감면을 안 해 주는 그러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한테 통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항이 들어오고 개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해관계인한테까지는 안 알리고요. 법적인 요건만 완비해서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또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주민들 전체에 대한 사항은 20일 이상, 그 이상 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겠죠. 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사항은 그러한 저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삼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중교통 이용의 날에 대한 그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은 그럼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네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운영이 무의미하고 실효성이 없다 해서 판단내린 게 아니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이것 때문에 저희 담당 부서인 구청의 담당자들이요, 상당히 감면여부를 결정하기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벽에다가, 그분들 입간판에다가 오늘은 대중교통의 날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제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당신네들 한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이분들은 오히려 안 한 근거를 당신이 잡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게 항상 마찰을 빚고 또 승용차 타기 같은 경우는 우리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직원들이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을 한다. 자기네들은 붙여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두 사람 들어오는 것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 것이냐 또 차 넘버를 확인하고 이런 상당히 어려운 점이,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감면을 받기 위한 일종의 쇼다 이런 식으로 TV 방송에 한 다섯 차례 났었어요. 그래서 전체조사를 하는 바람에 그러한 검증되지 않고 비현실적인 사항은 삭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 2020년도 이상에는 이 감면,

홍춘희위원

자체가 없어져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법도 없애라. 국토부에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어쨌든 솔선수범을 해야 될 대기업들에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어쨌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5천 500만원 정도의 어떤 이득이 생긴다라는 그 내용은 기존에 그것으로, 이 삭제된 항목으로 경감되었던 것이 부과가 되면서,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홍춘희위원

그것을 대략적으로 추계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하셨더라고요.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요, 입법예고 결과 이렇게 쭉 보면 의견이 없음.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경감에 이러이런 조건에 따라서 경감을 해 주겠다 하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안 해 주는 거죠. 경감을.

홍춘희위원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받던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있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안양 롯데백화점 이런 데가 있죠. 평촌 롯데.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만 소수라도 이 조례에 따라서 경감을 받던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그분들이 어쨌든 이의제기를 할 때, 이것 조례를 입법예고를 할 때 그냥 잠깐 한 12일만, 법적으로 지금 12일부터 20일. 20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20일 이상 더 할 수가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20일 이상도 할 수 있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대국민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20일 이상 해야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20일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그 법에 딱 비껴나가서 이틀만 더 했다는 것에 좀 신뢰하지 않죠.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이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기업들이죠. 우리 안양에 보면 평촌 롯데, 안양 롯데 이런 데서 하는데 이분들한테 나중에라도 조례제정에 어떠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분들은 사실상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법적요건은 갖추는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적효력이든 조례가 잘못되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조례 한 번 발의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방망이 때리면.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는 요금 받는 것은 앞으로는 최소한 20일 이상, 한 30일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금을 받는 것이 됐든 이런 경감을 하다가 안 해 주는 민원의 사유가 됐든 최소한 안양시에서는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최소한 20일은 해 줘야 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20일 이상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민원을 접하면서 보면 좀 안양시가 왜 신뢰하지 않냐하면 이러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이해가 되니까.
삼식

홍삼식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과장님 오셨죠?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2조 정의에 건축물 및 도시공간으로 공공시설물이 제외되어 있는데 특히 지하보도나 이런 것은 취약한데 거기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검토할 때는 건축물만 위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공공시설물을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 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2012년 제정되고 2013년도 시행이 됐는데 이게 너무 늦어진 것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올 2월에 도에서 제정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월 달부터 준비하다가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한다고 그래서 같이 사전 협의해서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권재학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는 지원이 없어서 선언적인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각적, 자연적 감시를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창호, 담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 전문가 두 분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의대상이 아닌 것은 각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면 제출을 해 달라고 했고요. 중장기계획은 우리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만들진 않았고요. 그 실적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된 데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1일부터 「건축법」에 범죄예방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심의 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공공건축물 감축조성 추진실적을 얘기하셨습니다. 실적으로는 태양발전시설을 적용한 것은 만안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열을 적용한 데는 김중업박물관에 지열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고요. 국토부 자료 보면 30퍼센트에서 한 50퍼센트 정도가 감축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안양지역건축사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지열이 현재 두 군데뿐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은 급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파악된 것만 김중업박물관이 파악이 된 겁니다.

원용의위원

삼덕도서관도 시축할 때 내려가 보니까 지열 시스템을 하던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거기하고 박달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열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글쎄요, 그것뿐이 없다고 그래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급하게 아는 것만 파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용의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끝났어요?

원용의위원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입니다.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물론 우리가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이 부분에 의원 발의지만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대비해서 어떤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거다 기본적인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안양시 지금 현재 건축 조례에 제3조에 보면 3항에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해 가지고 제15조2항의 기준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는, 이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이 건축 조례에도.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돼 가지고 시행령이 되어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전에 「안양시 건축 조례」가 2015년 10월 6일 날 최종개정이 됐어요. 방금 얘기한 제3조3항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을 하는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의 절감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상에도 있으니까 최소한도 우리 공공건물에, 그동안은 물론 시에 집행기관에 녹색성장과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부분, 온실가스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하다가 녹색성장과가 폐지되고 지금 경제정책과죠? 지금은. 지역경제정책과로 에너지 부분이 이렇게 넘어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든가 에너지 그런 부분은 타 부서에 환경보전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제정책과에서 협조를 좀 했더라면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조례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성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냥 의원 발의하니까 의원들이 발의했으니까, 대표 발의 했으니까 의원들끼리 까탈스럽게 이런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보충질의 하겠느냐 의원 발의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하겠지 그런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 오늘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 발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책, 정책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만전한 준비를 했더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시간이 임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는 대로 자료를, 하지만 명색이 여기가 의회고 또 현재 속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해서도 여기 실적을 보면 안양3동에 했잖아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2014년도에, 그때는 사업을 2014년 12월 26일 날 준공이 완료됐네요. 그러면 이러한 범죄예방 디자인, 그때는 환경이죠. 그때는 환경디자인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는 환경디자인 조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2015년도 1월 달에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에서는 과천시가 2015년 12월 28일 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네, 제정을 했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안양3동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2014년도에 했으니까 최소한도 그때의 사업 완료한 효과, 범죄예방에 대한 사업효과를 봤을 때 이것 효과가 많이 있다 했더라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령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이 조례의 목적은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셉테드라고 좁은 이런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낮고 그런 담장이라든가 이러한 방치된 공터 등을 하는 게 범죄예방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안양3동에 그쪽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우려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좀 앞서갔다면 현재 이것을 보니까 사업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에, 주택가 범죄예방이 우려되는 데는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좋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단발성으로 끝난 거란 말이야. 안양3동. 그리고 여기에 답변에는 아직은 중장기계획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현재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우리 윤재옥 의원님이 2016년 7월 27일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그때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궁색이고 그러면 과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왜 2015년 12월 달에 제정을 했겠냐고요. 2014년도에 완료까지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범까지 했으면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를 충분히 제정을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웠더라면 금상첨화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축법」이 제정이 되어서 2015년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운영을,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2015년 10월 달에 6일에 「건축법」 조례 해 가지고 제3조3항에 거기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15조2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으면 거기에 「건축법」 조례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이제 발의를 해 가지고 금년 7월 27일 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 때문에 계획을 못 세워서 앞으로는 이 조례 대표 발의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안양시 건축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립을 하여야 한다 이게 완전히 강제조항이에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준비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에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대한 조례 이 부분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지난 주택이 관내에 다수 있으므로 지원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철저히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일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 할 때 조례할 때 아마 이것 볼 때는 아이들을 혹시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조례에서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는 아이들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조례 잘 활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이게 발의가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거든요. 제가 질의할 때 못 들으셨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이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5조에 따라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검토해서 후년부터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내년부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검토를 해서 후년도부터 실행을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 조례가 올라오면 예산에 세부내역도 대충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어느 정도 올라겠구나 하는 것도 감을 해서 그래야 그래야 예산이 올라오면 통과도 시켜주고 또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어느 어느 분들이 대충 지금 이게, 다수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칙으로 어쨌든 부서에서 담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최저라도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세울 거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알아야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세부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15억을 작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선화

김선화위원장

얼마요, 15억?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15억 둡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그냥 한 2억 정도 세워보면 어떨까 하는 그 정도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다른 조례에 이 보조금을 지원한 조례만큼은 예산부칙에 올라와야죠. 그렇게 올라와서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여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니까요. 이번에만 그냥 통과시킵니다. 예산 산출근거 어느 정도 올라오셔야 됩니다. 예산 수반도 없이 그냥 보조금이 올라오는 것은 안 되죠. 그냥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제1항에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 공원 등 도시시설을 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디자인하여 시민들이 완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대상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으로 한정하여 육교, 도로 등의 시설물 적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1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대상을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건축물·공공시설물 및 도시공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2조 내용 중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건축물·공공시설물 및 도시공간”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곤

문수곤위원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번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에 특정 단체인 안양지역건축사회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례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안양지역건축사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를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간략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문수곤 위원님으로부터 제정안 제9조제2항 내용 중 “안양지역건축사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를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문수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문수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공청사 비산3동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를 9월 26일 월요일 10시에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