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8년 1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봉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의원
문봉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시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방의정 활동에 따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봉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6기 과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18년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2월 1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