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영 의원 발언

22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6-09-23

이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필여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8월 31일 문수곤 의원님과 김성수 의원님께서 조례안 2건과 지난 9월 6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수곤 의원, 김성수 의원,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먼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사유로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단의 명칭을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맞도록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현재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그 안 4조에서는 재단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6조, 7조 이것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지원의 방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재단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에서는 재단의 제재를 위하여 출연금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재단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2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6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27조의2에 규정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등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는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제정 시행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지고, 동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이 운영 중인 독거노인 관련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6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재활용과 절약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도 매년 교복나눔운동 판매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바 조례 제정을 통해 범시민적 확산 분위기 조성과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자료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5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명칭을 우수한 미래인재 육성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맞도록 안양시 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4조에 재단의 수행사업, 제5조의 지급대상, 제6조․7조에 장학생의 선발과 중복지원 방지, 제17조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절차 강화, 제21․22조에 재단의 제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지금 225회 임시회 동안에 의원이 의정활동의 꽃이 조례 발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발의해서 혜택을 주냐, 이게 의원의 꽃이죠. 그런데 김성수 의원하고 우리 상임위 소관의 조례를 문수곤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늘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조직현황을 먼저 주시고요. 조직현황, 임금이 가능하면 임금 어느 정도 받나 그리고 출자금 그리고 연도별 기탁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국비, 도비 또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나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수익보다 임금이 거의 만약에 1억이 들어오면 임금이 한 8천, 9천 정도 나가더라고요.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차량운영비.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많이 줘서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한테 사람들한테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직현황하고 정보공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면 임금 어느 정도 받는가 아니면 이름을 지우고 주세요. 정보공개가 어려우면 임금이 어느 정도 나가나 이것을 좀 해서 주시고, 출자금 또 연도별 기탁현황 그리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액수, 학생들 이름은 안 해도 됩니다. 개인별로 어느 정도 나갔는가 주시고요. 두 번째,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우리 문수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안양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죠. 앞으로 고령화돼 가죠. 그래서 참 심각한데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우리 지자체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안양시 독거노인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 그런데 연령별 동별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홀로 사는 노인이 지금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물론 65세 이상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을 거고 이래서 중복지원을 알고자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현재 나가는 지금 1만 2천 920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얼마며 또 65세 이상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가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6대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실히 우리 의원들이라면 거의 각 학교운영위원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짜 교복이 아까워요.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요.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이게 시의적절한 조례 발의 같아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나, 관리하는 독거노인은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강화가 돼서 우리가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를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이용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노인복지관에서 돌봄센터에서 관리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몇 명인지, 또 시에서 각 동마다 아마 유사한 일이 있을 터인데 관리하는 생활관리사가 몇 명이며, 이분들에 대한 시급이나 보통 월급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확대가 되게 되면 추가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상북도나 이런 데 보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해서 도가 취합을 해서 1천여명을 교육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해 보니까 어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월급 정도로 69만원, 72만원 정도가 관리사한테 지급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도 조례가 없어도 옛날부터 활발하게 교복나눔운동이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활발하게 지원되고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던 게 다른 단체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고부터 이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단체가 하여튼 바뀌고 그리고 또 교복의 수거량도 많지가 않은 것 같고 교복금액도 비싸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 교복나눔운동이 있었다면 최근 3년간의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해 실적도 아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는데 어떤 일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혹시나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인재육성재단에서 포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종운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인재육성장학재단 이 장학재단이 전임 최대호 시장님께서 처음 본인의 세비라고 하나요? 급여를 전액 출자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곳에다가 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검토보고라든가 이렇게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애초에 장학재단으로 설립했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는 이 명칭을 바꾸게 된 사유. 정말로 어떤 뜻에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것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참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저희 6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과 다른 단체가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지 몰라도 요구르트를 배달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문 앞에라든가 가져다 두면 그분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요구르트를 가져가시면 아, 이 어르신은 활동하고 계신다 또 요구르트가 하루 이틀 가져가지 않고 있다면 이분이 어디 아프신가, 어디 출타하셨는지 이런 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한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 관련된 내용들을 자료 요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인재육성장학재단 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하고 현재 기탁금 세부적인 사항 말고요. 개괄적으로 기탁금 모금현황 그리고 장학금으로 지불된 현황으로 대별해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애향복지장학금하고 청소미화원분들 장학금들이 그것을 뭐라고 호칭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수목적을 가지고 별단예금으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현황까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장학생 선발 관련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지속적으로 위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장학생선발심사위원의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위촉된 그 심사위원이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애초 심사위원회 해서 변경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현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 권고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이 권고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특수시책으로 야쿠르트 아줌마라든지 아니면 통장 등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계신 독거노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적극적인 관리는 조금 다르겠지만. 하지만 오히려 유산자 즉 재산이 있으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현황파악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개인재산이 있어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지만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쪽에는 파악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인재육성재단으로 아마 명칭을 개정해서 하는 사업 중에 특히 장학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종류도 굉장히 많고 금액도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라든지 장학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중복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단 외에 다른 학교라든지 아니면 기타 민간에서 주는 장학금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중복을 어디까지 보는지. 그 기준이라는 것이 금액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기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부터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학교까지 치면 거의 10년간인데 그 많은 기간 중에 어떤 정도를 중복이라고 보는 건지. 그 중복이란 개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복이라는 것이 판단된 경우에 중복지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이것을 신설한 것 같은데요 그 판단기준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실까요? 4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4시.
필여

김필여위원장

4시 정도.

심규순위원

저는 내일까지 줘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자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자료 제출로 하시고 일단 답변 가능하신 것은 언제부터 가능하실까요. 속개하는 시간을,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개괄적으로 하면 지금이라도 즉답 되죠. 자료는 추후로 드리더라도.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럼 지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 시에는 7월 말 현재 59만 5천 644명의 인구가 있고 노인인구수가 6만 676명이 있고 그중에 독거노인수가 1만 3천 465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14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크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 그다음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현황 연령별․동별 현황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돌봄 관련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관리하는 생활관리사는 몇 명이고 월급은 얼마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사가 5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월급은 월 78만 4천원인데요 일일 근무시간이 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급은 3만 154원의 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억 2천 200만원을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본돌봄사업에 대해서는 6억 5천 100만원이고 종합돌봄사업에 대해서는 7억 7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돌봄 관련해서 통장님들과 요구르트 아줌마를 활용하는 방법 외에 또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돌봄서비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60대의 알림기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대당 33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70대의 기계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 관리를 야구르트 아줌마와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관리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 중 기초수급자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데 유산자 즉 재산이 있는 분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잘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재산 있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현재 안양시 노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달 말 정도면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고독사 문제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산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답변이 안 되었거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일반 생활관리사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기 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도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 것 같아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드려서 이해를 못하셨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성결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2명 있고 관리사가 54명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노인종합서비스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7억 7천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니 내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 그 일 내용에 보면 독거노인종합돌봄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관리사를 둬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거예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래서 9개 기관이라면, 그럼?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봉사회 부설 노인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세상동안센터가 있고,

이보영위원

9개 기관 중에서,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9개 기관 중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병설로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럼 이게 14억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보영위원

1억 얼마가 ‘가파’로 들어가는 거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노인복지돌봄 관련해서는 14억 2천 2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성결로 가는 게 6억 5천이고 나머지 종합돌봄은 9개 기관에서 하는데요 7억 7천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종합돌봄이 일반 어려운 수급자 독거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건강기준으로 따지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그러니까 A, B등급으로 등급 외로 해서 판정받는 사람들 그러거나 아니면 소득기준이 가구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자에 대해서 노인종합서비스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문제는 생계형이 아닌 유산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재산이 있는데 자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거에는 좀 직책이 있으셨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외로움을 타시는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올해 8월 말인가요, 여러 분이 전화해서 올해 8월 달이 폭염이 심했잖아요? 데이터화된 것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평년보다는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보영위원

네, 그렇게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보영위원

1만 3천 465명에 대한 이게 저기네요. 포괄적인 것.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유산자에 대한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도 저한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상담사례사를 배치한다든지 이래서 동반자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에다가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시․군이 어디 파악된 데가 있는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인근 시에서도 꽤 여러 시가, 경기도도 시행하고 있고요. 성남 가평 구리 안성 남양주 동두천 연천 용인 평택 하남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경기도가 시행하면 31개 시․군이 다 시행하는 것 아닌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다는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는,

이보영위원

경기도가 시행한다면 도비보조를 일부 해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닌가요?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과거에는 국․도비 보조로 해서 주면서 준칙안이 내려오면 각 시가 따라갔는데요, 요즘에 이런 사업들은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모쪼록 이런 조례안이 마련되면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데 빈틈없이 잘 계획하셔 가지고 유재산 어르신에 대한 관리까지도 포괄적으로 잘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보영위원

부탁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우리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는 중간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재산이 있는 분들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많이 해요. 저희 주위에서도 재산은 많은데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그 재산을 어디다 기부할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은 안양시나 정부에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분들한테 상담사 역할을 연결해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복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것 해줘 봤자 그분들은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 것 싫어합니다. 다 차단을 해요. 그래서 혼자 살아요. 돈도 많고 재산을 돈을 어디다 적금해야 될지도 모르고 통장이 몇 개 있는지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책적으로 상담사 역할을 한다든지 멘토하고 멘토링 정도로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이 필요한 거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겠다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우리 아까 요구르트도 주고 여러 가지 아까 성가파도 얘기했잖아요. 성가파도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예요. 90퍼센트가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중복으로 같은 사업을 행복센터하고 많은데 지금 저소득층에서는 중복이 두 번 세 번 가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까처럼 상담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가 하고 있는 노인돌봄사업은 저소득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독사에 대한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이 아닌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금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전문가를 그러니까 카운셀러가 되겠죠. 상담사들 고용해 가지고 외롭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전혀 예산을 안 들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돈만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이보영위원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저도 굳이 예산을 투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를 많이 하니까 연계망을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거지 보니까 전문상담사를 연계하는 역할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또 인력이 필요하겠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보영위원

그런 부분을 타시 안성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런 것을 시행한다니까 유사사례를 보고 뭔가 그분들에 맞는 정책이 뭔지를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심규순 위원님 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위원

위원장님 공포는 언제 한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본회의 통과한 후에 바로 시행하는 거죠?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이 조례요?
필여

김필여위원장

네, 조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시행해야죠. 이것 시행은 하는 것은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내용에서 보니까 예산을 반영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내년도부터는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심규순위원

공포한 날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어떠냐 이거지.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부칙에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심규순위원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노인중장기계획 수립이 10월 말로 된다고 하니까 그 계획내용 중에 수립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용

염창용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 부칙상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공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부칙에다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든지 이렇게 부칙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거야.
필여

김필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염창용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작성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작성되는 대로 작성해 드리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규순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조직, 임금, 출자금, 연도별 기탁현황은 자료 작성 중에 있으니까요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장학을 삭제한 어떤 이런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현재 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한 지도 몇 회 되었고 또 그동안에 거기서 장학금 혜택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환류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으로 매치시켜 줘서 재능기부를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사업도 하고 앞으로 하여간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이라는 의미를 삭제했고요. 김성수 위원님이 아까 다른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보영 위원님께서 최근 교복나눔운동 최근 3년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복나눔사업은 우리 시에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가족여성과에서 했는데 2012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그리고 2013년도에 도교육청의 조례가 제정되어서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앞으로 홍보분야 이런 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우리 시에서 세워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같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출연대상이라든지 출연금, 기탁금 이런 개괄적인 자료하고 심사위원회 변경된 명단내역을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이것도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우리 조례안 보면 제6조 장학생의 선발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재단규정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옮겨와서 신설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중복지원의 방지 이것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신설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17조2항 또 이게 추가되는 거고요. 안 제21조하고 22조, 안 제21조의 재단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22조에 지도감독 요 부분도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학금 중복에 대한 개념 이런 판단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은 해당 학교 학교장님이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의 경우도 대학교에서 확인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스템에서 조회하면 확인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중복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인재육성재단으로 설립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인재육성재단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뭐가 확정이 되나 보나 하고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미래인재교육센터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보영위원

그럼 미래인재교육센터 일은 누가 맡고 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조례에 보면요,

이보영위원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장이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없죠, 현재?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보영위원

센터장 업무를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미래인재교육센터 자체를 인재육성재단에 위탁했죠. 2년간. 그래서 거기서 최종 의사결정은 상임이사가 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그래서 저는 육성재단이 미래인재교육까지 일을 포함해서 조례가 합쳐지나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스러운 생각도 있고 뭔가 인재육성하면 미래인재교육까지 포괄하는 일을 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사업성격이 좀 비슷한데요. 이번에 조례 하여간 개정하는 의미는 장학이라는 것 제외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장학재단에서도 앞으로 교육사업 하기 위해서, 어떤 그리고 사례가 꼭 이런 것 보고 한 것은 아닌데 인천이라든가 의왕시도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참고했습니다.

이보영위원

미래인재교육센터가 있는데 센터장도 없고 이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 위탁을 주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일을 재단에서 하는 일인데 굉장히 미래인재교육센터가 비용적인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센터장도 없고. 상임이사가 그 일을 또 맡아서 하고 하는데 저는 인재육성재단 안에 미래인재교육센터 일까지 포괄해서 인재육성재단의 이 사업을 확장하고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자세하게 공부는 안 해 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장학이라는 것 뺐는데 의미도 비슷하고 사실 앞으로, 이게 옛날에 조례가 각각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례를 같이 합해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보영위원

검토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인재육성재단에 장학도 하고 미래센터교육부를 양쪽 부서로 해서 두 축을 이뤄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명실공히 인재육성에 관한 재단 역할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이야 뭐 글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를 차후에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딱 하루 같이 일하고 가셔 가지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배려하자 했는데 단독적으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김성수위원

우스개 소리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최초 설립되었을 때 목적은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 중에 어려워서 학업을 안 그러면 본인들의 뜻을 펼치지 못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뜻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해서 설립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뜻을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펼칠 수 있도록 그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굳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인재육성재단이라는 명칭까지 변경해 가면서 그런 사업에 따른 뜻을 어찌 보면 왜곡되게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저는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본래의 취지 그대로 이 명칭을 저는 유지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원래 취지에 맞게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이란 의미가 꼭 없애는 것도 그렇지만 또 있다고 그래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장학재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장학금 지급만 하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장학금도 지급하지만 재능기부 이런 것, 교육사업 이런 것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넓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앞으로 좀더 해 보려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장학이란 의미를 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이란 명칭이 그대로 사용은 되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대로 인재육성.

김성수위원

사용되기 때문에 굳이 인재육성이나 장학이나 같이 포괄적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갖다. 굳이 장학이라는 것을 삭제까지 해 가면서 그 사업을 그런 식으로 유도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학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삭제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단지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다른 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넓게 좀 해석해 주시면. 그 안에 또 장학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 사례도 있고 또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지만 다른 시에서도 장학이라는 단어를 빼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성수위원

아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인재육성을 위해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장학사업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애초에 애향복지장학금이라는 이런 게 다 합해져 가지고 그랬던 건데.

김성수위원

예,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장학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할 수 있는데 굳이 장학이라는 말을 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안양시가 최초에 만들었을 때 변형시키지 않고 그 취지에 맞는 또 가는 게 명칭도 유지해서 끝까지 가주는 것도 저는 옳다고 봐요. 중간에 변형시키고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원래 취지에 맞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사유가 없다면 거기에 취지에 맞는 대로 가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는데 굳이 인재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별로 상당히 옳지가 않다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이보영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인재교육센터 이런 것도 앞으로 포괄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그쪽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김성수위원

그런데 장학재단이라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을 그대로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과장님? 어지되었든 간에.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법적인 그런 문제는 없죠.

김성수위원

아무 문제없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주어가 뭐죠? 장학금을 주는 거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심규순위원

어쨌든 그것은 다 수식어고. 주어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이 뭐냐고 목적사업이 뭐냐고요.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오늘 힘들 것 같아서 내일모레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모든 사업이 성가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이 주어가 뭔가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인건비 같은 것을 운영비 같은 것 제출받아서 얘기해 봐야 되는데 이 장학재단은 주어는 우리 안양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심규순위원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장학이라는 것은 결국 재능이라든지 성적우수자라든지 우리 관내에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장학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재,

심규순위원

8년 동안 한 것 뭐 있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심규순위원

8년 동안에 설립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성한 것 있어요? 기록에 남아있습니까? 장학금 준 것 이외에 말씀하신 부분 아이들 육성한 것 있습니까? 다른 사업이 있냐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대학생들,

심규순위원

아니 8년 동안에 있었냐고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심규순위원

주어가 장학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장학금 지급이 주가 됐죠.

심규순위원

향토장학금이든 애향장학금이든 누가 기탁금을 했든 출연금이 있든 이것을 모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게 목적사업이에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목적은 예 뭐.

심규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사업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심규순위원

저는 김성수 위원이 얘기했던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자료를 받아보고, 오늘은 추가질의를 못하겠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 설립의 목적에 어긋나게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장학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요. 김성수 위원님 말에 적극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없이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애초에 출연금 대략적으로 63억에서 65억 정도가 될 것 같고. 65억 잡으면 돼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애초에,

이승경위원

애향복지장학금을,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63억 정도.

이승경위원

63억. 그럼 환경미화원 장학금이 3억?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3억 2천 700이요.

이승경위원

그것은 장학금으로 지불을 다 안 하는 경우면 거기에 더 늘어난 거죠? 원래가 3억이었던 것 같은데 더 뒷 단위가 늘어난 것은 이자 중에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았던 그게 더 늘어난 것 같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럼 기탁금 현재 보유금액이 얼마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예치금액이 72억 3천 400만원.

이승경위원

72억. 63억 3억 66억. 한 10억여원 정도가 기탁되어서 진행이 되었겠네요. 그동안 운영비가 들어갔으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2006년 기준으로 기부금은 한 3억이 들어왔습니다. 기부금이 3억. 2016년 기준으로.

이승경위원

3억이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학금이 2억 5천이 지급되었고요.

이승경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으로 조례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잘 안 가는 게 현재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근간이 되는 모든 금액들이 애향복지장학금과 청소미화원 자녀들 장학금이에요. 기반이 돼 있는 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승경위원

장학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게 미래인재교육센터 이 부분도 언제인가 논의해 봐야 되는데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정체성이 모호해졌어요.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졌을 때의 조례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혼용? 정체성이 좀 모호해진 거예요. 미래인재교육센터의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 의도였었는데 여러 사업들을 떠맡아가듯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건데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고자 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논거가 설득력 있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고친다라면 인재육성하고 장학재단하고 가운데에 중간방점 정도가 들어가서 인재육성도 하고 주된 사업인 장학금 사업도 하고 하는 그 정도 형태로 바꾸면 바꿀까 ‘장학’ 자를 빼서 뭔가 교육사업 재능기부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수정안을 내든지 향후에 이보영 위원님이 말씀 주신 뭔가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안양시에도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문수곤 대표가 여러 번 주장하던 식으로 뭔가 복지재단이 생겨서 구조가 생기듯이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획이 생긴 이후에 하부조직들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는 이런 속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조직을 다 바꾸는 속에서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하는 조례로 바꾸어 나간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근간이 되고 있는 게 다 장학금들 여기저기 끌어모아서 여기에다가 맞추어놓은 건데 ‘장학’ 자를 빼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 재능기부하는 교육사업들을 일부 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시급하게 이것을 바꿔야 될 사유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인재육성재단으로 만들 정도의 어떤 기구가 대폭적으로 바뀌어서 하부조직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 조례 명칭을 바꾸는 데에 저희도 공감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설득력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승경위원

그리고 실상 말씀하신 것대로 인재육성장학재단 하부조직으로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위탁해서 2년간 거기다 맡겨놓은 건데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신규사업들이 재능기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어서 그 위에 위탁을 수탁기관인 건데 수탁기관이 이것 때문에 정체성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은 사업 뭐 하나 추가하기 때문에 위에 것을 명칭을 바꾼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굳이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말씀만 드렸는데요, 앞으로 육성재단을 해놓고 미래인재교육센터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정비를 이것 조례 개정해 놓고 추후에 정비하는 것도 그때 가서 정비하고 난 다음에 장학이라는 의미를 빼는 것보다도,

이승경위원

그렇지 않죠. 그 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있고 그 계획하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형태 속에서 조례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장학사업인 건데 왜 ‘장학’ 자를 굳이 지금부터 빼려고 한다는 그것은 시급성이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만약에 기부에 대한 대폭적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로 뭔가 기구조직을 바꾸려고 합니다. 명칭을. 그 시점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 거니까 일단 이것에 대한 보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시죠. 향후에 기부에 대한 구체적으로 개편계획이 서면 그때 바꿔도 요번 임시회에 꼭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승경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순석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도 보면 변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물론 장학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하겠다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및 장학생 선발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개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금 꼭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서 중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장학금을 중복이라는 것 때문에 한 번만 준다는 것도 그 아이한테 도움이 그다지 크게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개념도 조금 더 정비를 하셔서 조금 세밀하게 중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중복으로 본다. 금액을 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은 중복으로 본다든가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한 다음에 이것 중복이라는 개념을 써야지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마저 정비하신 후에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수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학이라는 의미는 그냥 당초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이번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필여

김필여위원장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국민권익위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재단 내부의 큰틀은 저기고 재단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이번에 꼭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이것 인재육성장학재단에 대해서 오기환 대표님께서 사전에 이런 것도 보사상임위 조례 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 게 좋다 그런 부분을 회의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굳이 장학을 뺀다는 것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바꿔야 될 부분은 현행 법령 그런 거고, 꼭 해야 된다면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저기가 바뀌면 또 새로운 직원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영란위원

계획은 없어요, 그것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임영란위원

그래서 너무, 장학으로 가는 게 맞지, 포괄적인 것 앞에 말씀하신 말씀은 좋아요. 우수한 미래인재육성 등 그런 것 그런데 원래의 취지대로 장학으로 가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면 당초대로 명칭은 그냥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좀 검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아까 교복나눔운동도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박 잊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진짜 과장님 말마따나 굉장히 교복나눔운동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이 잘 되었거든요. 각 동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수거하고 수거한 것을 며칠간 시 홍보홀에서 어느 때는 또 체육관에서 이 부분을 며칠간을 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나눔의 장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면 아이들이 커서 교복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몇 년간 이런 것을 안 해서 뭔가 많이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모쪼록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치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가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따져서 이 운동이 아주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직영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 말마따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이것을 위탁을 주든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는 YMCA 녹색가게에서 이것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에 도와줄 수 있으면 홍보라든지 아까 장소 대여 이런 것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이보영위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녹색가게나 그런 데서 운영이 된다 하지만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각 동을 통해서 부녀회를 통해서 부녀회가 이것을 수거했거든요. 1일이나 며칠간 이것을 어떤 일정한 장소를 놓고 하다 보니까 금액도 비싸지 않고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가격만 높아졌어요. 녹색가게나 이런 데 가고 나서. 가격만 높아지고 또 활용도 잘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런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안양교육청에 실적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보영위원

이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교복 같은 것 기부할 의사 있는 애들한테는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는,

이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조례가 없었잖아요.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저는 어느 비영리민간단체 우리가 가장 활용하기 좋은 단체가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단체가 각 동마다 조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이것을 수거를 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이런 것을 하루장을 펼치자는 거죠. 그럴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하기는 뭐하고요. 하여간 안양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안양교육청에서 지금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교복나눔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청 홍보홀에서 하는데 실적이 많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보영위원

그러니까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이보영위원

이 얘기가 굳이 그것은 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조례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마련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의 어떤 산하조직은 아니지만 시와 사회단체가 잘 연계가 돼 있잖아요. 주민들과 실제 부녀회나 새마을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하면 더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안양이 그런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장돼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여성과에서 물론 해서 성과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과가 미비하고 그러니까 중단되고 그런 것 같은데요.

이보영위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새마을부녀회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사장이 되는 것 같고 가격만 높이 올라가고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리고 실적도 미미하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이보영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한번,

이보영위원

조례 제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없는 때보다는 잘되어야 될 것 같고,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과거 2004년부터 ’11년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것을 한번 살려 가지고 그 명성을 한번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도와서 하겠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냐고 고생하시네요.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심규순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율이 있잖아요. 성적순도 있고 율이 있는데 조례와 상관이 없지만 이 조례를 다루면서 지금 장학금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지금 장학금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시에서 장학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높은 것을 받더라고요. 둘 중에 어떤 것을 받을 거냐. 그리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거고. 기업체에서 받는 거야 기업인들은 장학금을 줌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받잖아요, 또. 그런 거야 열 번 받든 스무 번 받든 그런 거야 우리하고 공적인 것하고 별개의 문제지만 우리 안양시에도 진짜 인재를 육성한다, 진짜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 돈이 없어서 학교등록도 못하고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들은 충분한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위에 몇 명을 추천을 했는데 전부 성적도 상위순이고 다 여건이 되는데 학교보다 적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조금씩 50만원씩 10명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전액 장학금 제도라든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형편에 따라서 성적순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기존 있던 대로 장학금을 주지 마시고요 개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하여간 그게 현재는 고등학생 경우는 80만원, 대학생 200만원 주고 있는 건데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예. 진짜 우수한 학생인데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이야 부모가 능력이 많아서 50만원 받아도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추천 한번 해 봤어요. 그랬는데 솔직히 알다시피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학교납부금이. 그런데 학교가 250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안양시를 장학금 받으면 뿌듯하잖아요. 안양시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 그분이 크게 됐어 그 학생이. 그런데 그쪽이 더 많이 준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학교장학금을 받는 것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향조절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본래 취지 목적에 맞게 조례 명칭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또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바람직한 인성 함양 및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을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고요. 또한 2조 적용의 범위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을 “인재육성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에 따른다를 수정요구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

방금 김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