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협의회를 가입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검토보고서를 받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를 구성하려면"이라고 하는 게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도 협의회 구성요인이 되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해석이 됩니다.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협의회 구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에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확한 것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아니고 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협의회에 가입한다는 겁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의결사항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