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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6-09-23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9월 20일 심재민․음경택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발의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제5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페이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한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기업 활동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양시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유치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99년에 제정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5년에 제정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현실에 맞게 보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7장 28조 부칙 3조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중 신설되는 규정은 제4조 기업지원기관의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두 번째, 제5조제2항 수출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제15조 입주대상 기업의 범위를 제1항제3호 기업관련단체, 제4호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3개 항만 신설하였습니다. 다른 조항은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용어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췄습니다. 2페이지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로 나타난 시민의견 중 안 제4조 기술개발 지원은 당초 기술력 향상은 기업만 규정하였으나 이해관계인께서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협조도 매우 중요하므로 기업지원기관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안 제4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제2의 안양부흥” 역점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며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복지허브화 추진 동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번 조직개편으로 전체 1단이 증가하고 1팀이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제2의 안양부흥 역점추진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에 제2부흥추진단을 신설하고, 유사기관 통폐합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팀과 공공일자리팀을 일자리정책팀으로, 체육생활과 건강생활팀과 생활체육팀을 건강생활팀으로 통합하고, 도시정비과 공공개발팀을 폐지하고, 제2부흥추진단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였으며, 신규행정 수요의 발생에 따라 정책기획과에 시책추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공무원 정원은 총 1천 726명에서 1천 734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정원내역은 시책추진팀에 3명, 제2부흥추진단에 2명, 구청 불법주정차 CCTV단속 상황실 통합운영에 1명, 의회속기직렬 신설 1명, 보건소감염병 관리인력 1명입니다. 안 별표7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농촌지도사 1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여 일반직은 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현재 복지허브화를 추진하고 있는 안양2동, 박달1동, 관양1동, 호계1동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총 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3건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금번 제출한 안건은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그간 운영 실적이 없는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해서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을 규제개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상정안은 3건으로 박달복합청사 건립 건과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부지 위치변경 건, 관양1동주민센터 신축 사업비 변경 건입니다. 4쪽 변경대상입니다. 박달복합청사 건립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와 건물 1만 1천 50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은 사업부지 위치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당초 1천 970제곱미터에서 2천 900제곱미터로 930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6쪽 박달복합청사 건립은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만안구에 다목적스포츠센터 신축을 위하여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와 건물의 개방감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와 접한 박달로 전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스포츠센터는 대지면적 3천 10제곱미터와 건축연면적 1만 1천 500제곱미터로 지하3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는 284억원입니다. 9쪽입니다. 비산3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은 현 부지에 재건축을 하고자 추진하였으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보류, 다른 부지를 검토토록 하여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산동 1023번지로 위치변경 면적증가로 사업비가 당초 52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관양1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은 당초 시비 73억 2천 7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평촌 고합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로 에이에프씨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결정되어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달복합청사 건립은 체육생활과장이, 비산3동과 관양1동주민센터 신청사 건립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음경택 위원장님이 공동발의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1974년에 오일쇼크 이후에 생기게 된 제도로 전력을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력을 적게 쓰는 저소득 가구의 전력 요금은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요금차이가 11.7배에 달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서 복잡하고 누진율도 높은 수준으로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요금 폭탄이 가정용 전기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약 17퍼센트 이상 비싼 실정으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 체계상 초․중등학교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다른 용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여름철 26.5퍼센트, 겨울철에는 42.6퍼센트의 학교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냉난방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의 비중이 너무 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은 최소한 농사용 18.4퍼센트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그리고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비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두 개의 조례를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의 안양부흥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와 팀의 신설 그리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팀의 통폐합 등으로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복지허브화 추진에 해당되는 4개 동의 명칭을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안이며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간 운영실적이 없는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여 1천분의 1 수치지형도를 제작,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을 규제개혁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9쪽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비산3동주민센터 사업부지 변경과 관양1동주민센터 사업비 변경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보류와 기부채납 등 당초 계획에서 수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되며, 박달복합청사 건립은 이번에 제출된 신규사업으로 지난해에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다음연도 예산의 의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제3항은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에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4쪽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록적인 여름철 폭염에 따른 냉방으로 인한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전기요금을 현 경제상황과 사회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개의 조례를 통폐합해서 응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동의하고요. 그 사항에서 우수기업 선정 기준 또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기준 그다음에 입주기업 대부절차, 대부료 기준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부흥이라는 큰 모토에 맞춰서 과 신설, 팀 신설, 팀 통폐합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 제2의 부흥추진단을 신설을 할 때 도시계획국이나 이쪽에 협조 또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상에서 무상으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이게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만 무상으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3동 동주민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들이 원하는 종합운동장 내 서문 묘포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부지가 이동하면서 건축면적이 증가가 됐는데 이 증가에 따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한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기존에 동청사가 이전 신축이 된다면 기존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왔는데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로 지금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차례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정현황하고 개정사유가 있습니다. 그때 왜 개정을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인데요. 제가 우리 옆에 심재민 위원님 지역구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설계 공모 및 당선작까지 다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변경건립 계획이 7월 8일날 올라와서 다시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2차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셨어. 비산3동.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미 설계안도 다 나오고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플레인건축사, 서울소재 해 가지고 그다음 도 투자심사도 끝났고요.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해서 왔는데 7월 8일날 지금 보니까 설명회까지 마쳤고 5월 30일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이 보류가 되면서 변경 건립계획이 7월 8일날 되면서 이렇게 급물살을 탔어요? 변경하는 곳에?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런 사례, 제가 필요가 있다면 하겠지만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거의 설명회 끝나면 실시설계 들어가나요? 이 다음 순서가?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설계 다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을 앞두고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해 놓고는 좀더 이렇게 뭐죠? 더 지하를 파고 이런 상황이 지금 들어와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장소를 지금 바꿔버리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것 이런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하고요. 지금 예산의 범위가 30퍼센트 이상이 증액이 됐잖아요. 당초보다 75억이면.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투융자심사 다시 받으셨어요?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이따 현장도 나가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까지 해 놓고 이렇게 변경된 사례가 있는지 하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공동개발사업비를 포함한다로 수용안으로 개정되는데 공동개발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와 안 제5조를 수출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판로와 수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예상되는 어느 정도 수치는 좀 돼 있는 게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위원회가 실제로 지금 한 번도 이것을 안 했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혹시 그 협의회 위원들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안양의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했습니다마는 창조산업이나 IT산업 같은 육성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미래 안양시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런 창조산업이나 IT산업 같은 유망 사업 발굴하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발굴을 위한 장기 구상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안양부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게 참 그것만 요란하지 핵심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참 그것만 요란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핵심 역점사업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성공한다면 성공의 가시화 시기는 언제쯤인가. 곁들인다면 삶의 질이 나아진 다음에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또 계획이 구상되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달종합청사 어느 과장님한테 아까 질의하라 그랬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문수위원

예. 박달종합청사 생활체육 시설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목적 만안스포츠센터라 하지 않고 박달복합청사 건립한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양시에도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왜, 이게 보니까 공영주차장 부지로도 충분히 스포츠센터 정도면 지을 수 있을 텐데 약 5필지 정도를 추가해서 대형으로 짓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비산3동과 관양동 부지는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 박달종합청사가 왜 복합청사라는 명명을 하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질의한 것 중에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데요. 7조에 보면 우수기업 및 기업 지원에 관한 항목이 쭉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IT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창업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답변을 다시 또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데도 또 이렇게 조례에 보면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고 있네요. 보니까 조례에 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의 생각 또는 우리 시의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이따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기업, 벤처기업의 현황하고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원하는 벤처기업이 있죠? 혜택을 받는 그것을 종류별로 분류하셔서 이렇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기업 과장님한테 질의가 오늘 많네요. 저도 지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요 지금 여기 제3조에 창업지원에서 관내 중․고․대학생도 창업보육시설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창조경제융합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있죠? 이것하고 별개로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이따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안양시 위원회가 지금 12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2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왜 여기는 정비를 안 하고 여기 오늘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만 이렇게 폐지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해서 비산3동주민센터 신축을 기존 위치에서 장소를 바꿨습니다. 묘포장 체육종합운동장 내 쪽으로 지금 옮긴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지금 주민센터를 애시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그때 뭐 하나 늘려 달라, 한 층을 더 올려 달라 하면 그때그때 바뀌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 요새 그런 추세인 것 같아서 이것은 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장소가 지금 현재 뭡니까? 묘포장인가 이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그것 용도로써 체육관 내에, 운동장 시설 내에 그것을 갖춰야 되는 그런 공간인 것으로 아는데 허가사항이나 이런 것에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체육시설인데 이것은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 운동장인데, 종합운동장 안인데. 그래서 이제,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합니다.

천진철위원

체육시설 아니, 동주민센터도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건설위원회 시설결정용역 변경결정 안건을 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쓰던 동청사는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뭘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주민센터의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는 청사가 크면 좋겠지만 거기에 따른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보면, 지금 쭉 보면 그래요. 7동도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점점점점 동주민센터가 경쟁적으로 이렇게 커져가는. 다 거기다 수영장 넣고 뭐 넣고 다 넣으면 기존에 그럼 체육시설 기존에 돼 있는 것은 다 없애야 되겠네. 그래서 참 이런 게 주민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청사이면 되지 않나. 너무 지나치게 지역의 단체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나 또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쉽게 그렇게 자꾸 전환이 되고 그러는 그런 부분은 실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라든가 주민들 그런 것을 살펴보면 월등하게 그렇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과목만 많다 뿐이고 이용하는 사람들 항상 정해져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두 동에서 중복되는 것을 인원이 적으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좀 추진되는 것 같으니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게 또 안 돼요. 귀찮아서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그냥 여기 짓기로 했다가 지금 이것보다 더 열악한 주민센터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돈 몇십 억 증액되는 것은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에 주민센터를 중기계획에 들어 있어서 그것을 순서에 의해서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제일 크게 잘 지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호계 몇 동이죠?

송현주위원

호계3동.

천진철위원

호계3동. 그 수준에 자꾸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동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관리라든가 그것 난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 제가 아까 비산3동도 질의를 했는데 지금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지난 6대 때 최대호 시장님 때 주민센터 아마 설립할 때 규모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아마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하고 그 기준이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너무나 광범위해 가지고 다 저기하기에는 그렇고. 아까 우리 정맹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창업보육시설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기 창업보육시설에 현재 이것에 해당되는 안양시의 창업보육시설이 어느 것인지에 대한 현황 그리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기업관련 단체가 있어요. 기업관련 단체 해서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얘기하는데 지금 이곳에다가도 지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하죠? 지금 아니, 이따가 자료 제출하면. 그런데 안양시가 이미 기업관련 이것은 무슨무슨무슨 회 자기네들 이익도모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굳이 만들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여러 곳에서 지원을 막 하는데 창업보육시설이든지 중소 저기든지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업 관련 단체에까지 지원하는, 여기 지금 보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를 도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단체에까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 관련 단체현황하고 지금 안양시가 그곳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있다면 지원하고 있는 예산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에는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관련하여 박달복합청사와 비산3동주민센터 대상부지를 현장활동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총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식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2부흥추진단 신설에 대하여 도시주택국 협조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 요구하셨고 금번 조직개편에 대한 부서 의견수렴 결과를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2014년 7월 1일 이후 조례 개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제2안양부흥을 위한 제2안양부흥추진단의 핵심 추진사업은 무엇이며 만약 성공한다면 성공의 가시화 시기는 언제인지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부흥추진단의 핵심역점 추진사업은 제2부흥의 종합 추진, 박달동 테크노밸리 추진,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개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인문도시 지원 및 평가사업의 핵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부흥추진단 산하에 미래정책팀, 전략사업팀 그리고 인문도시지원팀 등 3개 팀을 두어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 미래정책팀은 기존에 제2부흥팀의 명칭만 변경하였고 인문도시지원팀은 그대로 소속만 정책기획과에서 제2부흥추진단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성공의 가시화 시기는 정확히 예상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다만 박달동 테크노밸리 사업의 현재 사업범위 등이 가시화되고 있어 준비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판단되며 안양교도소 이전부지 개발 건도 재정경제부와 법무부 그리고 의왕시와 우리 시 간의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건은 2015년 부지활용 타당성 검토용역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국토연구원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에 납품을 받아서 본격적인 부지활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명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도시주택국 협조 및 요구사항 제출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네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현재 공공개발팀을 제2부흥추진단으로 같이 해 가지고 제2부흥 관련 업무는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리 공공개발사업팀을 이쪽으로 추진단에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제2의 부흥의 5개 역점사업이 어떤 거죠? 과장님 아시는 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현재 말씀드린 교도소 이전이라든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그게 역점사업 아니고요. 시장이 처음 제2의 부흥의 역점사업 크게 5가지를 했잖아요. 그것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것인지.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특성화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하고 첨단산업 조성 육성,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조성,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맞습니다. 이 큰 틀이 이렇고 거기에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다는 게 제2의 부흥이에요. 저는 이 조직이 복합행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시장께서 5대 역점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뭐죠? 제2의 부흥추진단을 신설하는 것 필요하죠. 정확하게. 저는 그것도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관련된 업무가 거의 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일들이 많은데 이게 왜 지금 도시주택국에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게 무슨 국이에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기획경제국.
재민

심재민위원

기획경제국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이게 어떤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계획을 우리 안양시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 단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계획이 완료되고 어떤 도시계획 절차이행에 들어가게 되면 그쪽 업무로 가게 되겠죠.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의 속도라든지 또 중앙부처 의견이라든지 우리 안양시의 입장을 반영하기, 그런 조직이지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조직이 아니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제2부흥추진단이 신설이 됐어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이 팀이 꾸려져서 운영을 하면 시장께서 얘기하신 “제2의 안양부흥”이 언제부터 착공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착공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착수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착수는 사업별로 틀리겠지만 이것을 빨리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빨라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하여튼간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보완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이 된다면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추후에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다고 보여져요. 이것 남들이 알면 장난치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제2의 부흥을 하는 추진단 만들어 놓고 사람 몇 명 앉혀놓지도 않고 무슨 제2의 부흥을 해요. 나는 뭔가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인력이 거기 투입이 돼서 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직이거든요.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보강할 수 있겠죠.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저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2부흥이라고 해서 이 준비과정이 처음부터 용역을 맡았던 분이 우리 시민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도 엉뚱하게 안양시도 인문학을 들고 나왔다라는 얘기 할 정도로 우리가 준비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 현 시장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좀 ‘인문도시 안양’ 제의하면서 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삶의 질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저 안양교도소 문제도 그래요. 김성제 시장이 안양시하고는 협의를 않겠다 이렇게 기자회견한 것을 내가 봤어요. 기길운 의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안양시하고는 당분간 협의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왕시 같으면 레일로 할 것 같은 이런 삶의 질을 바꾸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사업이라든지 광명 같으면 동굴을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해서 이런 장기적인 플랜이 없으면 이것 시장이 바뀌면 또 “제2의 안양부흥” 또 슬그머니 다 뒷전으로 밀려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비과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하기가 편하니까 제2부흥 떠드는데 이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뭔가 좀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이 사업은 바뀌지 않을 정도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부서 바꾸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이것은 비전이 없는 제2부흥이다라는 얘기밖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장기적인, 실질적인 삶의 질로 바뀌어지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 달라는 내가 부탁을 합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과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이제 앞으로 2년도 안 남았는데 이게 2년 안에 가시적으로 이룰 성과가 있겠어요? 또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시장이 바뀌면 또 바뀌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바뀌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임기 중에는 이렇게 자꾸 요란하게 떠들지만 이 시장이 바뀌면 또 사장되는 사업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시장을 보좌하는 여러분들의 책임이 또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뭐가 그동안에 준비해서 제2 안양부흥을 얘기하는 겁니까? 준비과정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냥 편하기 좋으니까 하다못해 군포시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인문학도시, 책의 도시 이렇게 가시적인 것을 내놓고 효과를 봤지만 이제 2년도 안 남은 임기 중에 뭘 할 수 있겠느냐. 교도소 문제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만 떠들지 의왕시는 이미 시의원들조차도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 시장 자체도 안양시장하고는 더 이상 협상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보면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실천 가능한 사업으로 제2부흥을 좀 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식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 서면자료,

음경택위원장

아직 안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권인진 정보통신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권인진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1 대 1000 수치지형도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 1000 수치지형도는 안양시와 국토부가 50 대 50의 사업비를 분담하여 제작하였고 공간정보의 기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유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 국가정책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공간정보 운영협의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답변 됐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안양시에 위원회가 12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공간정보협의회만 정비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120여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이승경 위원님의 발의로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여 운영 실적이 없는 운영회를 정비 및 폐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공간정보운영협의회를 폐지한다는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다른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권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맹숙위원

아니, 저는 정보통신과도 되지만 위원회 현황 2년 이상 되었는데 위원회 한번 열지 않은 그 위원회 현황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고 있거든요. 자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이런 정책 등 이게 필요시 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120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안양시에.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 위원회 중에서 2년 이상 한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정맹숙위원

저는 그게 더 우선입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저희 이게,

정맹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해야 되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준비 중인가요? 국장님! 그게 지금 준비 중인가요? 그 자료가 오면 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50 대 50을 투자해서 제작한 1000분의 1만, 도면만 시민들한테 무상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외의 건은 무상 제공 안 되고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이,
재민

심재민위원

만든 것만, 제작한 것만?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제작한 것만. 이게 없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1 대 1000으로만 제작하게 돼 있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예. 다른 지적도가,
재민

심재민위원

5000분의 1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할 수 없고?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만든 것만 무상으로 한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 얘기네요?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인진

권인진정보통신과장

지적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다목적스포츠센터를 하지 않고 박달복합청사로 명명한 이유와 5필지를 추가매입하여 건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동안구보다 부족한 만안구 지역에 다목적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자 작년에 타당성입지 부지선정 등을 위하여 타당성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만안구에 신축 적정부지가 없어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의 일환으로 박달2동 공영주차장에 수영장을 포함된 실내체육관과 노후된 인근 박달2동 청사를 복합시설로 건립함으로써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하였습니다. 체육시설과 동청사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라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확인 시에 보셨듯이 진입로 확보 및 건물의 개방과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지 앞에 사유지 5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은 제가 현장답사를 하면서 다 이해가 됐고요. 단, 문제가 되는 것은 박달종합청사 및 비산동 이런 여러 가지 주민센터 신축 등이 지금 건립 중이나 신청 중에 있는데 이게 인근 시 부천이나 군포시 같이 대동제라고 해서 부천시 같은 데에는 구청을 없애고 복지 쪽에 치중을 두고 우리도 그것 하고 있지만 한 3개 동 정도를 통합해서 대동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장기 복합청사 관련 이런 계획 같은 게 없습니까? 이렇게 자꾸 지어나가기만 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자체건물 이용 활용계획 등이 새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짓기만 하고 그러고도 대형으로 짓는데 중장기 계획하고 이렇게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복합청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대동제에 대한 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천과 같이 구청을 없애고 행복복지청사로 바꾼다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여기에 다목적스포츠센터의 일환으로 해서 동안구 쪽하고 만안구에 지역이 만안구 쪽이 아무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모든 체육시설이. 지금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보더라도 실내체육관 같은 데는 동안구에도 있고요. 축구장도 동안구에 네 개 있고 만안구에 하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계3동의 복합청사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안구 쪽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은 어느 동에 국한돼서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만안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짓는 그런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은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얘기의 초점은 앞으로 주민의 편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을 수용해서 이렇게 좀 호화스럽게 주민센터를 신축하거나 복합청사 등을 지어나가다 보면 중앙정부의 행정개편에 의해서 비근한 예가 아까 부천시 예를 들었잖아요. 구청을 없애고 대동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중장기 계획을 한번 중앙정부하고 협의한다든지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는 이런 예상 같은 것을 안 했느냐는 거죠. 당장 이것을 주민의 건의가 있다고 해서 호화스럽게 주민센터나 복합청사를 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민원을 억제시켜서 앞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복합청사나 주민센터의 방향이 바뀔 것 같으니까 근소하게 짓자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갑자기 그냥 70억, 80억, 284억 이런 식으로 지어나가는 게 안양시의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쪽으로 내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대동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대동제 보면 여기에는 주 목적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비롯해서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동청사가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청사를 토지활용 방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주 목적은 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한 다목적체육관 등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답변드렸듯이 이것은 어느 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만안구 전체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동제나 이런 것 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대동제 관계는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그 도입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됐던데 아직 대동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청사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생활과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시설 입주대상 기준, 대부료에 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천진철 위원님께서 조례4조에 공동개발사업비와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수출, 판로개척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는 조례 제5조는 어느 정도 판로가 늘어날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개발사업은 기업에서 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지원기관과 함께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사업비는 제품개발을 공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출지원 조항은 판로개척 및 수출 현재 기존 조례내용에서는 없던 내용이었는데요. 수출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지금 인식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신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문수 위원님께서 먹거리 산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IT산업, 먹거리사업 발굴육성이 시급한데 장기 구상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먹거리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제2의 안양부흥” 핵심사업 중 첨단창조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미래먹거리산업인 아홉 개의 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홉 개 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먼지, 바이오의약 등 산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IT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 등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시의 생각을 질의하셨으며 두 번째는 벤처기업 현황과 벤처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을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은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이 벤처기업에게 주는 혜택은 당연히 전체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면 그 우수기업에 주는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인센티브를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준 바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기업지원 시책 때 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아까 염려하시는 주차장 이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자 한 분만 두 시간을 무료로 주고 두 시간 이후에는 50퍼센트 감면을 하고 있어서 크게 오히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종일 뭐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사실은 크게 그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과다한 지원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 에이큐브 등 융합센터사업이 관내 중․고․대학생 등 창업규정과는 별도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연히 별도는 아니고요. 3조제1항에 근거한 청년 부분 에이큐브 운영을 융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이 근거에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업보육시설 현황과 지원내용, 기업관련단체 현황과 지원예산 내용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지원시설 입주대상 기준을 보면 결과적으로 벤처기업 육성 관련 특별조치법에 의거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격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격 부여를 받고 기업지원시설에 입주를 했다가 소기업에서 중견기업 그리고 대견기업까지는 어렵겠지만 중견기업으로 가면서 이전을 할 계획들을 많이 갖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안양시에 있다가. 결국은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좀 크니까 나가는 거잖아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례에서 제재를 하거나 뭐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고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저희 조례에서는 최초 2년을 일단은 계약할 당시에 2년 동안 창업할 수 있도록 입주를 시킨 다음에 기업의 형편에 따라서 또 요청을 할 경우에는 3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년을 할 수가 있고요. 6년이 지나면 당연히 기업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보통,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전을 하는데 안양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안양을 사실 나가게 되면 그게 사실 문제점인데요. 안양시에 그만한 부지가 있다든가 또 이렇게 여건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실 상당히 부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것도 사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이 오는데요. 수용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관내에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을 이렇게 지금 딱 픽스(fix)를 시켜놓은 이유가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벤처기업 위주로요 이 첨단 그러니까 기업들 제조 중에서도 공해를 발생한다든가,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 아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닌.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 위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부가가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입주기업 대부료 기준이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동안벤처센터, 창조경제융합센터 여기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NIPA에서 하는 게 한 40개가, 미래부에서 운영하는 NIPA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부과를 지금 시켰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무상으로 한 기업 입주업체 현황하고 법적근거를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처음 시에서 기업지원 하는 문제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그 기업을 유치하면 개인한테 최대 5천만원까지 준다 그래서 그게 아시는 분이 저를 좀 생각해서 안양에 건축자재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는 한 3천평 정도의 부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기업지원과에 문의를 했더니 그런 땅이 없다 하고 어떻게 좀 노력을 해 보려고 하는 자세도 없이 그것을 한마디로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이게 안양의 실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분이 상당히 나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 얘기를 해 준 것인데 3천평 건축자재백화점 부지를 요구했는데 그런 땅이 없다고 기업지원과에서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고 말아버리더라고. 어떻게 알아보려고 노력해 주는 뭐 이런 추후 얘기도 없이 그냥 일언지하에 끝내버리고 말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핑계 같지만 백화점하고 저희 기업지원과는 사실 상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방침은 모두 그렇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일단은 친절하게 어떤 방면으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부터 접근을 한 다음에 도저히 구하지 못할 경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설득하는 입장이었지 그것을 우리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하지는 않는데요. 설령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때에는 재임 중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받는 이런 불쾌감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더라도 설득해서 우리 실정이 가용토지가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대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이나 보내서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땅이 없어서 저한테 부탁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 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는 중간에 좀 입장만 난처해진, 답변도 제대로 못해 보고 끝내버리고 말았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답변해 주고 끝나버렸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기업활동 촉진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시설도 지금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조례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창업보육시설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다 이 조례에 근거한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맹숙위원

저는 이런 것을 놔두고 지금 중복지원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하여튼 우리 안양시에도 같은 내용인데 또 이름만 달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중복사업의 지원이 없도록 많은 관심.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조례만 보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주 우수기업만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그것은 답변으로 됐고요. 제가 한 가지, 시의 방침이나 우리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혹여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요즘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창조산업, 벤처기업 서로 유치하려고 지금 아우성이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서 혹여 우리 지금 벤처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너무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놓치지 않을까.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한 우리 벤처기업이 아닌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혹시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벤처, IT 이런 것 쪽만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좋은 생각이고요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이 당초 현 청사 부지에서 운동장 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이 공간활용 계획이 어떤지와 또한 기존 동청사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산3동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중간에 건립 예정부지가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도 투자심사를 이미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심사를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 투자심사, 경기도 투자심사 지침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이런 사업추진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재투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지는 동일한 비산3동 지역에 동청사 용도로 짓기 때문에 재투자심사를 안 받아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기존 부지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마련하고 당선작을 발표했는데요. 당선작이 나오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지역 동주민센터 규모나 아니면 프로그램 규모나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지를 않아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사업비나 면적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공모 당선된 업체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동의 지역단체장이나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공간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효율성 있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기존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비산3동뿐만 아니라 건축, 신축되는 그 동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관련 동에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활용계획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송현주 위원님께서 비산3동이 장소가 급하게 변경된 사유와 사업비 증액내역을 질의하셨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자심사 기준에 의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비산3동 관할이 있지만 청사건립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해졌는지 또 예전에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천진철 위원님께서 비산3동 신축위치 변경 관련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다, 또 기존에 청사 활용방안과 또 동주민센터가 경쟁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너무 청사가 지나치게 큰 게 아닌가, 계획성 있고 현실에 맞는 건립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2012년도에 청사건립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역의 인구수나 기존 청사의 건립연도 또 지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용 등 이렇게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저희가 청사 건립순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하고 인구수 배점을 40점 주고 건축연도를 60점 줘서 2014년 10월 달에 건립순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비산3동 같은 경우에 현재 건립순위가 2위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쪽이 순위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준을 동주민센터 동 기능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행정복지센터로 점점 가고 또 지역 복지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또 지역의 동청사 기능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동청사가 점점 커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볼 때 동청사를 현재보다는 최소한 두 배 이상 크게 지어서 앞으로 장래를 보고서 이렇게 건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지나 예산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 현실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동청사를 건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성 있고 이 건립기준을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에 낭비가 없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특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딘가 좀 어려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아주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연면적 증가로 인한 공간 활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봉사센터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도 좀 수요조사를 해서 좀 알차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기존 동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제안드려요. 저도 시설관리공단의 현장을 몇 번 가서 보면 그것은 사무실이 아니에요. 이것 완전히 이것 뭐 그냥 한번 리모델링 싹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FC안양이 축구가 존재하는 한 여하튼 그분들의 숙소 또 운동, 트레이닝 하는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동청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로, 어디 있죠? 종합운동장 서문 옆 녹지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종합운동장이 울타리가 거의 다 철거가 됐어요. 동쪽, 남쪽, 북쪽까지 다 철거가 됐고 고도차가 심한 곳만 지금 울타리를 철거 안 하고 안전을 위해서 놔두고 있는데 서문도 이제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오픈을 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사업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운동장을 관리하는 그 공단이나 체육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성 있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현장을 다녀와서 지금 이전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를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체육운동장 내에 운동장 시설에 관리동도 있고 또 스튜디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런데 그 부지면적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동을 지을 수 있는 게.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

천진철위원

그런데 만에 하나 거기에 체육과 관련된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금 동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 짓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부지에서 체육시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런 것은 거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전체 부지 중에서 녹지비율을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비율이 전체 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이렇게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 15퍼센트 조금 약간 상회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로 다 전체가 돼 있는데 그 부지가.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체육시설 플러스 공공청사로 해서 중복결정을 시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더 면적을 확장했을 때에는 녹지비율에 좀 저촉이 됐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천제곱미터 범위 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쉽게 말하면 평촌중앙공원에 가령 수영장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체육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공원시설하고 그것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라면 장소가 아주 적정하게 그렇게 선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서 어떤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것 때문에 또 못하는 게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 우려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지금 최근 2년간 미개최 위원회 현황 지금 자료 받았고요.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지금 23개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아까 그 공간 뭐예요? 그것 그 위원회 폐지하듯이 여기 위원회도 지금 정비해야죠? 2년 이상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총괄을 하고 있지만 미개최하고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에다 폐지 권유를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폐지 권유를 하실 거죠?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번 행감 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균

이종균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약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