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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2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23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오늘 회의를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셔야 하는데 오늘 다루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어 부득이하게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5일 추석이었는데 추석명절은 가족과 같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가족, 친지, 이웃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뵈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다루는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우 위원장님의 발의와 11명의 동료 의원이 연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이성우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지난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성우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게 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교섭단체는 의회 내 일정한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이 의사를 조율하고 사전에 교섭한 단체 간 상호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개정으로 교섭단체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 능률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교섭단체의 기능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 신설로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신설을 통하여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섭단체의 기능과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교섭단체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고 교섭단체 간 상호교섭 시 창구역할을 함으로써 정당교섭단체 활성화와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의2는 교섭단체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교섭단체 활동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2조의3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일부 필요한 교섭단체 관련 업무추진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은 내부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그 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개정조례안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의원 상호 간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갖고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것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의원 자신에 관련, 의원들의 그런 활동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되어져야 다른 집행부에서의 어떤 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 보면 의정운영, 우리는 이미 교섭단체가 있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위의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이게 지금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나 상위법령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성남시에서 아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이것 불법이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우리가 교섭단체, 여기 말은 사업비라고 했지만 여기 앞에 검토의견에 보면 업무추진경비라고 또 나와있어요. 3쪽에 보면. 업무추진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했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약간 중복되는 질의도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이런 경우가 성남시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사례를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성남은 어떻게 근거로 그것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지 자세한 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라기보다도 하나의 제 의견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참고사항에는 교섭단체로 현재 운영 중인 데가 전국에 15개. 광역 7개, 기초 8개입니다. 또 이러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는 성남시 하나로 현재 돼 있고요. 돼 있는데 현재 안양시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여기 많은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성격은 업무추진비겠죠. 주로 급식비가 많이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얼마나 필요한지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지만 제7대 제가 현역의원에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좀 해서 하자라는 하는 이야기는 조금 좀 낯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직히 말씀드리면 깊이 있게 이게 어떤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되고 위배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설령 물론 이게 상위법에 저촉될 것 같으면 이것 검토할 필요 자체도 없이 안 되는 사항이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등을 해서 이 언어를 통해 가지고 잠시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편법적인 성격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시행시기를 적어도 다음 8대 때, 8대 때로 8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7대 임기 말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우리 시민이나 언론이나 우리 의원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제가 질의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 가지가 되고 또 하나 같이 편철하느냐고 가져갔나 봐요. 금방 2, 3분 내에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오기 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교섭단체 지원금을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업비 지원하는 데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가 있느냐 이렇게 자료 요구하시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이 세출예산 집행지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훈령으로.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의회비 중에 의정공통경비가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금방 또 보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호가 있는데 그중에 1호에 보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로 정한 금액" 이렇게 요게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6월 20일 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교섭단체 기능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6퍼센트에서 10퍼센트 수준으로 간담급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의회 홈페이지에 그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의회 홈페이지에는 반기별로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아직 공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것은 알려줄 수가 없다, 얼마 지원하는지 이런 것은 알 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원은 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 6에서 10퍼센트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지금 저희가 아까 이성우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 그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하고 의장님의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해서 상세한 내역을 결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물론 의장님이 위원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하고의 조율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정열 위원님도 성남시 사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같이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요.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의견. 질의가 아닌 의견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별도의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기 조례 내용 중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필요한 사업비. 이것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고 주내용은 아까 송현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담급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업무추진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조례 중에서도 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업무추진경비라는 용어로 수정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또 우리 여러 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다시 심도 있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일단 동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류동의안」에 대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 심사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수 부위원장, 이성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철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증진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26억 5천여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액 26억 4천여만원보다 0.4퍼센트 증액된 1천 6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구입비와 청경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증액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사운영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등에 활용하기 위한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 및 노트북 구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1천 3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급여예산으로는 청원경찰 2016년도 시간외수당 단가인상분 2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건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법적 경비인상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김철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안양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천 691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천 602억원 대비 9.4퍼센트인 1천 8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6억 5천 200만원으로 2016년도 기정예산 26억 4천 100만원 대비 0.4퍼센트인 1천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증감내역 분석결과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와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로 1천 38만원과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비에 따른 인건비 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기정예산 26억 4천 100만원 대비 0.4퍼센트인 1천 60만원이 증액된 26억 5천 2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본회의장 연설용 프롬프터는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등 각종 발언 시 지면이 아닌 원고표시장치에 표출되는 스크립터를 편하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러운 시선처리, 이미지 표출로 발언자의 진행을 보조해 주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터가 노트북하고 같이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산을 보니까.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노트북에 어떠한 자료를 입력해서 송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고를 읽어서 바로 올리는 거예요?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노트북에 그 원고를 넣어 가지고 그 노트북으로써 이렇게 표출하는데 거기 프롬프터에 그게 원고내용이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직접 작동해 보지 않고 전해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이 사진상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지금 제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배포해 드린 게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에서 나와서 담화 발표 같은 것 하실 때 보면 허공을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허공을 보는 게 아니라 양 사이드에 이렇게 화면이 좀 슬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쪽을 보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각적 장애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방송국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원고를 보시면 고개 숙이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도 기다렸다가 한 번 찍게 되는 거고 또 지금은 송출이 동에도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의원님들이 자연스럽게 발언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장치를 어디 다른 곳에 설치돼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 꼭 진짜 중요한 분들의 연설 같은데 다른 의회는 현재로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다른 의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곳 어디 다녀봐도 돼 있는 것도 못 봤고.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가셔서 보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김성수위원

그러면 업체를 좀 방문해서라든가,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직원들 얘기가 경기도의회는 지금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김성수위원

경기도의회가요?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예예예.

김성수위원

그럼 경기도의회를 좀 한번 가서 보고 확인 좀 해야겠네요. 따로 한번 시간 되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김성수위원

업체 방문이라든가.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우리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경기도를 간다든가 이런 식 아니면 업체 한번 오셔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김성수위원

좀 생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 경기도의회에 언제 설치가 되었으며 효율성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런 것은 알아보셨나 모르겠네요?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단 부분을 화면이 서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던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연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보영위원

이게 또 키 조절도 되죠? 다 물론 되겠죠?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네, 많이 편하십니다.

이보영위원

아니 박근혜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 이것은 비춰지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예예.

이보영위원

그래 어떻게 말씀을 저리 잘하실까 했는데,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약간은 표시는 납니다. 약간은 표시는 나는데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면서 편하게 연설하실 수 있으시니까,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이 설비를 아는 사람이 보면 아, 프롬프트를 사용한다라고 보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게 잘 프롬프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죠.

이보영위원

예.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우리가 그것 못 느끼잖아요.

이보영위원

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그리고 저희 매해 본회의 하시는 장면이 지금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공개되는 자료를 보면 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읽어나가시는 모습이 표출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얼굴 들고서 하시는 모습이 표출되기 때문에 많이 좋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글쎄 당당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겠네요.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꼭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이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희가 총무경제 전반기 때 위원회 활동 중에 여수인가요, 거제 그쪽에 벤치마킹 위원회 활동 가서 봤어요. 의회 직접 봤는데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프롬프터가 아니고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큰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좀 들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그래서,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그것은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습니다. 상단 쪽으로,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정면에.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으신데,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먼 거리니까. 시각적으로.

서정열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네. 독해가 힘든 거죠.

서정열위원

우리 그전에 위원회 갔을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색달라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그것은 TV 화면 같은 것에 표출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가까이에 이렇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예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이, 저도 많이 원고를 볼 수밖에 없고 시정질문 때는 그래도 훨씬 낫거든요. 질문하고 또 쳐다보고 답변하면 이러는데 5분발언이나 지금은 신상발언 같은 게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러면 그냥 그 원고를 내내 거의 이렇게 하는 상황이어서 화면에 방송도 나가고 우리 동영상도 남아있고 이럴 때 좀 보기가,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수 그때 어느 지방의회인데 가서 보고 우리도 저 정도는 그 당시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의회 전체를 이 전자시스템화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것 필요 없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의 또 방안으로 그래도 의정활동 요즘에는 5분발언들도 많이 하시고 또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의회사무국이 사실 의정활동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이런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경기도의회에 지금 돼 있다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김성수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우리가 그 현장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보고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맞고 누가 보더라도 꼭 필요한 거다라고 판단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지금 생각에서 왜냐하면 저도 이 생각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서정열 위원하고 지금 제 생각이 같은 게 가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옆에서까지 이렇게 놓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연설을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것은 다 모르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현장을 보고 그리고 과연 우리한테 그게 필요한가라는 판단을 좀 우리가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6억 5천 2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4천 100만원 대비 0.4퍼센트인 1천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하여 의사진행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철진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