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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호 의원 발언

193회 제3재경보사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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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매일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시 계속심사하기로 했던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차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벌인 바 있으며 관계부서에서 추가자료 제출 및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질의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보다 더 자세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몇 분들 한테는 갔는데 몇 분들 한테는 안 갔습니다.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10분 동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토론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우선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신 김통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단히 먼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비용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화장장 및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위탁비용이 11억 9,500만원 정도로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한 바 9억 7,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민간위탁비로 일단 주기 위한 용역비로 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례식장 위탁비용은 용역결과는 3억 9,800만원 정도의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인원을 줄이고 기타 일상경비 등을 줄이고 해서 3억 2,8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는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폐이지 까지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탁기관의 소요적 판단기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적으로 저희들은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운영인력을 판단한 바에 의하면 화장장 및 납골당은 16명으로 판단했고 장례식장 소요인력은 7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는 수탁기관 채용 보수기준은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결과로 수원시시설관리공단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해서 용역을 했고 또한 우리와 유사한 부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영락공원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기준을 적용해서 보수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대시설인 식당, 매점의 사용허가 임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일전에도 자료드린 사항에 의하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이자로 하다 보니까 연간 사용료가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됐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감정평가기관에 알아 봤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하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서 감정평가를 지금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식당, 매점에 대한 사용료와 임대료를 징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상수지 내역을 판단해 봤습니다. 총 수입은 추정액은 9억 8,400만원 정도가 되고 화장장 수입료로 3억 9,000만원, 이것은 저희 관내 화장장에서 1일 평균 7.2구를 화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현대식이고 저희들이 화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차차년도에는 1일 12구를 기준해서 3억 9,000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수입료는 화장 후에 납골률을 50%로 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50%의 납골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50% 봤고, 장례식장 사용료는 2억 4,500만원 정도, 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해서 40%를 봤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은 이것은 다시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총 지출이 13억원 정도가 되고 따라서 첫 해에 재정적자가 3억 1,700만원 정도, 그래서 자립도가 75%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위탁기준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수원시사무민간위탁시행규칙에 따라서 3년이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위탁비용지원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국·공유재산 관련 제도에 나온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12조를 보면 수입의 직접사용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국·공유 재산 관련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참고자료로서 저희들이 발췌한 내용이 되겠는데, 위탁비용과 사용료는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 수탁자에게 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재산사용료는 관리위탁과 동시에 수탁자에게 별도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위탁비용과 사용료의 상계처리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러한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수원시관내 장례식장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참고를 하실 부분이 운영상태로서 월평균 이용자수가 저희 수원시에서 166명이 월간 이용하고 하루에 8명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5.5명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중 50%가 아주대병원에서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수원의료원이라든가 수원중앙병원, 동수원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실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검토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수익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3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이익을 보기 이전에 처음이라 사실상 길도 없고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년으로 하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수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현재 인계동에 있는 화장장에 전화를 해 가지고 현재 몇 구 정도나 소화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11월 달에 370구 정도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1일 평균 12.3구정도 됩니다. 12∼13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 보니까 여기는 납골당이 없어 가지고 납골당이 있는 쪽으로 가면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한 20구 이상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상수입료로 굉장히 보다 더 심도있는 계산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됨과 동시에 밑에 내려 가서 총지출 추정치 있지 않습니까, 위가 틀리니까 밑에도 틀려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게 틀리게 되면 장례식장 수입료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전에 안용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자, 이것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장례식장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그 지원금 관계도 조례에다가 당해년도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당해년도에는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현재 화장장 소장하고 본 위원하고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굳이 이 쪽에 전기기사 둘, 기계직 둘, 또 저 쪽에 전기기사 하나, 기계직 하나, 이렇게 6명이 필요하겠느냐 해 가지고 한 참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얘기 해 보니까 전기기사 같은 경우는 2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이고 또 기계직도 2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4명 정도만 있으면 세 동을 다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원도 더 조정돼야 되겠고,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 온 이것은 민간에게 수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수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단순히 그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비용관계라든가 위탁비용같은 것은 예산심의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나온 자료가 불성실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상 수지내역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시설이 이원화 운영체제로 시설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이원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기기사, 기계기사가 과다인원으로 책정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장례식장내에 중앙전기, 냉·난방,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관리에 이원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위탁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고 장례식장 위탁비용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부분별로 위탁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장과 납골당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지역 주민들한테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동주위원

이것을 한 군데로 위탁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주는 것이 제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당초 위치 선정 당시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원화 운영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수원시 보건사회국장 김석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읽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및 납골당 운영권을 이전지 지역주민에게 무상임대를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없으나 지역주민대표의 공동명의로 최소한의 유상임대하여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답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이 아니라 임대입니다. 위탁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여러 차례 간담회도 했고 이전특위에서도 답변이 있었고 했는데 유상임대라는 얘기도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위탁 운영권을 주기로 하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주위원

위탁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답변서나 어떤 근거할 수 있는 자료 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동주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위원

위탁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동의안 자체만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논란이 많기 때문에 위탁부분은 차후에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1년에 수원시에서 3억 1,700 이상을 매년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걱정을 하는데 이것을 더하고 빼서 할 사항은 없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것는 연화장 관련 공공요금은 물가심의대상입니다. 사용료를 현실화 시키면,

김광수위원

하여튼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이의동 동민들에게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대여를 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를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연간 3억 이상을 손해를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첫해 년도만 저희들이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첫해 시작을 잘 해야지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맨날 마찬가지야, 조례나 어떤 조건을 달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상 수지내역을 저희들이 추정한다는 것이 사실,

김광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거예요. 3억 2,000만원 정도를 손해를 봐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동 사람들만 배를 불리게 해주겠느냐 그 얘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정부의 화장권장 시책에 따라서 사용료를 마련하는데 물가심의대상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그것을 실무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는지.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첫해년도를 운영을 해 보면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위탁대행 조례라든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놓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안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제출한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가 행정직에서만 1억 8,000이 나갑니다. 기술직에서 2억 5,000이 나갑니다. 4억 3,700만원이라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소장이 행정으로 말하면 4급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꼭 이렇게 직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지 또 이 양반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기술수당까지 줘가면서 과연 이 사람이 휴일날 나올는지 몰라도 휴일수당까지 연월차수당까지 이건 뭔가 인건비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입니다. 참고로 한 사항이고 3번에 붙어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일단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팀장격으로 해서 행정4급 일반 우리 공무원으로 따져서 6급 보수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보수지급 기준은 행정3급 사무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적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6급 기준으로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에 준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급여가 총급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현위원

상여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간 거잖아요? 기본급만 들어간 것이잖아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장례식장 연간위탁 비용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보면 전력, 수도 이런 것으로 수선유지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1억 3,721만 5,000원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변동비, 정산비 여기에 보면 여비, 교통비가 있는데 여기 근무하는 분들은 여비, 교통비를 그런 것을 줍니까? 그리고 차량비는 연화장 것은 별도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에 보면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여기에도 차량비, 보험료가 나와 있고 산출내역이 정확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고정 인건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경비는 해당이 안 되고 간접경비는 여비, 교통비, 피복비 이런 사항이 간접경비로 구성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간접경비가 예를 들어서 연화장 장례식장에 차량도 사줘야 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장의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찬봉위원

간접경비라고 그러면 여비, 교통비, 통신비, 피복비, 제세공과금,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차량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차량비가 무슨 차량비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저희가 화장장하고 장례식장에 없기 때문에 차량비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위에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연간위탁 비용산출에 보면 여기에도 차량비가 들어가 있어요. 보험료하고. 여기 있는 차량은 산다고 하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차량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

없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을 같이 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으면 본 위원은 질의할 내용은 없고 다시 정회를 하고 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이 이번에 동의가 되어야만 1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설관리공단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강성삼위원

아니, 만약의 경우에 지금 도로를 1월부터 임시 도로로 쓴다는 얘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럴 계획이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료 자체가 방금 전에 권찬봉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차량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갔다고 하니까는 이런 산출근거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한다는 점이 조금 성급한 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상 한번 결정 지어 주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 기간을 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까지 주고 그 뒤에는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결정을 잘못 지어놓으면 영원히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간여유를 가지고 결정을 짓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동의안을 동의를 해주셔야만 다음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 물론 나름대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미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동의안만큼은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 주셔야만 위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줄이도록 하고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매점 임대수입료 받는 것으로 최대한 많이 받고 다만 수입예상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강성삼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장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의를 받으려면 자료를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되겠다고 인정이 되는 자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불투명한 자료를 제시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위원들간에도 옥신각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요, 자료가 정확했다면 이게 예측하기가 쉬운데 자료 자체를 제시해 준 부분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보류되면 천상 안 될텐데 1월달에 되었을 경우에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2월부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번 회기중에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소요인원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협약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 내지는 보충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려면 이번 회기중에 꼭 동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부터 일단은 그간 여러 가지 도로 사정으로 정상가동을 못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는데 계획대로 일정대로 추진해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동의안 제출이 늦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한데 12월 20일이면 교차가 가능한 상태로 진입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시면 1월초순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늦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만 해주셨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것 같은데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해야 되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잘못 단추를 끼워놓으면 영원히 끌려가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급하다고 너무 손쉽게 급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월 20일부터는 완벽하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못하고 다음 달에 한다면 사실은 관리공단 문제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야 좋은 것 아닙니까?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그래서 동의안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는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고서는 한 발짝도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도로도 지금 생각지 않게 마을 한 복판을 관통을 하게 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의안은 이번 회기중에 꼭 처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삼위원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됩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정상가동을 1월에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또 도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강성삼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의 인원확보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도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차질을 빚게 되죠.

강성삼위원

그 세 가지 같은데 본 위원으로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3, 4건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정회를 해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심도있게 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수정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수정 가능여부,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부결된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는 동의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그 동의안의 제출자는 동일한 안건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비능률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제출한 자, 즉 집행기관에 동의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이미 집행한 사항을 사후에 승인해 주는 승인 의결은 수정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에서 장례식장은 이의동 지역주민단체에게 위탁하기로 한 것을 일원화하여 화장장, 납골당, 장례식장, 기타 부대시설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되 식당과 매점에 한하여 이의동 지역주민단체에 임대하되 1년 후 수지상황을 정확히 산정하여 운영비 보조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함에 박윤석 과장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차후에 재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유보하기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규형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규형입니다.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559억 4,048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61억 7,091만원보다 2억 3,04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억 659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3억 199만원보다 1,5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44억 4,49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258억 7,582만원보다 14억 3,088만원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회계관리의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의 부족분 등 9,514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산관리 분야에서 권선구 청사건립 부지 매입비 등 15억 2,602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4억 9,972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억 4,621만원보다 4,64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내용으로는 외국인 문화대학 건물임차료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17억 75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217억 1,809만원보다 1,05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농작물 돌발 병충해 농약대 등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66억 9,386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51억 8,766만원보다 15억 6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억 9,036만원과 일반수용비 1,202만원, 기타 38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6억 8,81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 7억 191만원보다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1,37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16억 1,96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의 18억 3,923만원보다 2억 1,95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유료주차장 주차권 용지구입비 등 1억 4,972만원, 시설비인 농산물종합직판장 외변개조비 등 6,9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수원시 세출예산액 6,828억 5,195만원의 3.3%인 226억 2,22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322억 9,287만원보다 96억 7,0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2,555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3,184만원보다 6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가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804만원보다 1,360만원이 증액된 2억 2,164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391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80만원보다 1,98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96억 1,841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35억 9,101만원보다 39억 7,2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용으로 회계관리 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43억 2,885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120억 886만원보다 23억 1,99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인건비 10억 1,194만원과 경상적경비에서 10억 9,555만원, 사업예산의 차량구입비 2억 1,25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관리 분야의 예산액은 52억 957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15억 8,216만원보다 62억 9,2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7,82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는 2000년 당초예산액 109억 1,257만원보다 63억 8,172만원이 감소한 45억 3,185만원이 되겠으며, 제2청사 사업비 2억 9,925만원과 권선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매입비 30억원, 팔달구 청사매입비 10억원, 예비비 1억 63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4억 143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3억 2,865만원보다 7,2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 관리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1,828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2억 2,388만원보다 560만원이 감소되었고, 노사관리 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8,315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억 477만원보다 7,8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수원노총장학재단 장학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3,939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3억 119만원보다 1억 6,18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정관리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억 3,051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2억 5,782만원보다 1억 2,731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축수산진흥분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888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4,337만원보다 3,44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업대책반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5,347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55억 11만원보다 51억 4,66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국·도비 지원 및 부담금 통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493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세출예산 6억 5,107만원보다 9,61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2,873만원과 경상적경비 3,1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억 595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01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2,902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6억 8,898만원보다 3억 5,99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1억 9,944만원과 사업예산 3억 5,07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관리에 따른 예비비 1억 9,0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부서에서 2001년도의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이규형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을 대신하여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진호입니다. 김정복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대리해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경편성분까지의 기정예산 968억 8,890만 3,000원보다 12억 3,699만 4,000원이 감액된 956억 5,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계상내역으로는 문화관광과가 9,400만원 감액, 환경위생과 4억 5,162만 3,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10억 7,610만원 감액, 사회복지과 2억 6,624만원 감액, 장안구 보건소 6,339만 6,000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6,073만 6,000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1,277만 7,000원 감액, 환경사업소 1,825만 3,000원 감액, 선경도서관 6,015만 1,000원 증액, 화성관리사무소 5,713만 8,000원 감액, 폐기물처리사업소 8,2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가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8,000만원을 계상하고 정조대왕 동상건립 실시 설계비 8,900만원, 야외음악당 무대 스피커 보강 등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는 수원연화장 건립 시설비 4억 4,66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소행정과는 쓰레기 소각장 운행대행 민간위탁금 10억 7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 생활보장사업 사무실 및 작업장 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시설별 운영지원비 3억 5,4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개 보건소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1억 6,0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은 사이버 도서관 구축 전기용량 증설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성관리사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전기료를 2,000만원, 6,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에 13억 5,5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복지국의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579억 8,897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576억 8,897만 5,000원, 특별회계 3억원으로 수원시 전체 예산 6,828억 5,195만 2,000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3,837억 967만 6,000원의 15.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계상액은 문화관광과 166억 158만 7,000원, 환경위생과 29억 4,934만 7,000원, 청소행정과 173억 7,519만 3,000원, 사회복지과 53억 8,007만 1,000원, 장안구 보건소 13억 5,179만 1,000원, 권선구 보건소 19억 1,025만 1,000원, 팔달구 보건소 13억 6,322만 7,000원, 환경사업소 6억 7,303만 2,000원, 선경도서관 28억 2,489만원, 화성관리사무소 39억 1,763만 2,000원, 폐기물처리사업소 33억 4,195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대비 87%인 54억 7,832만 1,000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액 및 증감비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사업예산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제38회 수원 화성문화제 및 수원시민의 날 행사개최 비용으로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예술단 해외순회 공연비 6억원, 화성행궁복원 사업비 51억 2,993만원, 수원국제음악제 개최비용 5억 5,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용 7억 2,244만원, 정조대왕 동상건립비 25억 2,5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 외 팸투어 비용 3억 4,000만원, 능행차연시 비용 1억 5,000만원, 우수관광상품 개발 및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연화장 시설보강 및 운영사업비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 자동측정 전광판 설치비용 4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비용 8억 304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주민편익시설 건립비용 27억 8,786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 및 보강비용 10억 2,134만원, 쓰레기 소각장 운영 대행비용 7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비용 1억 5,700만원, 환경문화센타 건립비 5억 2,638만원과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2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7억 8,161만원, 감천장 기능 보강사업 4억 7,8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등 4개 적립금 12억원, 수원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을 비롯한 각종 기자재 구입 등에 2억 2,010만원, 노인정 건강관리 사업비로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비 5,600만원과 학술용역비 2억 8,000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2억 7,384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223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건강 사업비로 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유지비 1,500만원, 차량 및 음식물 쓰레기 유지관리비 4,45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경도서관 소관입니다. 선경, 중앙, 영통 3개 도서관 장애인 시설 설치 등 시설비로 2억 460만원,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비용 2,206만원, 서가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 및 등록전환 측량비 3,000만원과 화성 야간조명 경관조성 사업비 20억 6,120만원, 창룡문~봉돈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8,704만원, 중수도 시설 설치비용 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경상비의 절감편성 등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환경복지국의 2000년 3회 추경 및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신진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2,425억 4,446만원보다 9억 5,193만원이 감액된 2,415억 9,25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285억 3,266만원보다 22억 9,288만원이 감액된 2,262억 3,9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0억 1,180만원보다 13억 4,094만원이 증액된 153억 5,2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및 각 부서별 내역은 붙임자료 1, 2, 3이 되겠습니다. 증감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과정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과 집행잔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확보와 국, 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 등의 사유로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면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336억 4,953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6,828억 5,195만원의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 1,752억 2,074만원보다 41억 5,712만원이 감소된 예산규모로서 일반회계는 2000년도 대비 20.4%가 감소된 1,326억 85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9%가 감소된 10억 4,102만원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시의 총 예산규모는 6,828억 5,19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과 문화환경복지국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 과장님의 세부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각 회계별부서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은 4쪽부터 10쪽까지 각 부서별로 발췌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0년 11월 25일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자치기획국장님으로부터 시 전체사항을 청취한 바 있고 직전 재정경제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많은 이해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되며 20001년도 시 예산안의 편성 기본골격은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으로 능률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사료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편성도 이러한 기본틀에서 비롯되어 재정경제국은 2000년도보다 29.9%가, 문화환경복지국은 8.7%, 3개 구청은 평균 26.5%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및 주요사업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회분 의회부지 매입 및 팔달구 청사 매입비 40억, 화성행궁 복원시설비 등 51억,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운영 등 민간위탁금 88억과 수도권매립지 사용료 등 대행사업비 29억, 권선구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7억원 등 문화와 청소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분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소관 특별회계는 11쪽에 정리된 주요 사업내역을 참고하시고 국, 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치 못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2001년도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의 지원감소와 2002년 월드컵 경기 개최준비 마무리 등 당면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야 할 중요한 해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각 부문별로 집행시기의 완급조절과 절약이 바탕이 된 긴축집행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며 2000년 12월 7일~12월 13일 기간 중에 있을 예비심사시에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별로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선경도서관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사업소에서는 이 자리에 참석 안 했습니다.

김명호위원

누가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까? 선경도서관에 지금 사이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제가 선경도서관 사항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선경도서관에 전화 한 번 해 보세요. (선경도서관으로 전화) 어떻게 됐습니까?
진호

신진호문화관광과장

이 사이버 사업이 우리 시에서는 공간만 제공하고 도에서 직접 운영팀이 내려와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는 도비 보조가 1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산 요구가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예산 요구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이거에요. 우리 의회의 승인없이 도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하고 지금 후에 승인받자는 얘기가 이 얘깁니다. 선집행해서 이미 돈은 다 써 버린 것이고 지금 와 가지고 승인 받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런 사항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선집행 다 해 놓고 후에 와서 승인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사이에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세히 알아 봐야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성립전 예산이에요.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성립전 예산은 사업성격상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게 정당합니까?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성립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추경에 넣어서 승인받게 되고 그렇죠.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편적으로 감액편성이 됐는데 감액편성된 내용을 본 위원이 쭉 보니까 보편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따 가지고 불용액으로 많이 남으니까 감액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업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불용액으로 넘기는 예산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돈을 쓰더라도 의회에서 선승인받고 후집행을 해야지 선집행하고 후승인 받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개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원회는 강성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심재현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등 5분으로 구성하고 세정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3개 보건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폐기물처리사업소, 3개구청 총무과와 세무과에 대해서 2층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소위원회는 권찬봉 위원님, 김동주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등 4분으로 구성하여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실업대책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선경도서관, 화성관리사무소, 3개구청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3층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소위원장에는 심재현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에는 조치훈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심사일정에 따라 제1소위원회에서는 세정과와 청소행정과를 심사해 주시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이 주관하여 심사해 주시되 각 소위원장님께서는 심사가 끝나는대로 심사내역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는 산회를 한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