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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7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3-29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안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안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영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안영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위원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영위원장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도시사업단, 도시정책과, 건설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4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96억 1,500만 원보다 5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은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22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0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항목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419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항목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83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증가항목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요도로 조명시설 정비사업과 시특법 대상구조물 보강공사로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세입증감 요인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35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2억 원보다 1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세무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문봉선위원

지방교부세 문제인데요. 2년 전 2016년도에 지방교부세 건으로 행자부에 3년 정도 유예를 해서 과천시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보전을 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만 38%가 감액이 됐고, 총금액이 246억이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문봉선위원

이 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과 협력을 해서 최대한 감액되는 부분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냥 막연히 노력한다기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하신다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보통교부세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재정수요액이라고 해서 기초수요와 보정수요, 자체노력에 대한 부분과, 기준재정수입액 동일하게 기초수입, 보정수입, 자체노력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의 재정부족액을 가지고 조정하고 감액해서 보통교부세가 산출되는데, 과천시는 사실 그린벨트라든가 아니면 비과세 부분의 관공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얼마, 몇 프로라고 비율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전체 비율로, 우리 과천시의 비율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여타 다른 액션을 취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현재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주축이 돼서 시장님, 부시장님 같이 노력을 하셔서 특별교부세 부분도 많이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추가로 72억 정도를 더 받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 특성을 잘 반영해서 교부금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천의 특별한 상황이 뭡니까? 재건축으로 인하여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거지요?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세입이 들어오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세입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기준을 파악할 때 일단 인구수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구 줄어드는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인구수는 줄어들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취·등록세가 늘어난 것은 그걸로 인하여 이런 불합리한 조정을 당한 것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런 부분도 어차피 미세하게 반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수입이 많아지면 정부지원액은 줄어들고 아니면 역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구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취약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표 개선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관공서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도 지표상에 별도로 반영을 해 달라 그런 것을 했고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명확하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방교부세라는 게 2016년도 두 번째 지방재정 개편이 되면서 과천이 굉장히 불안한 구조가 생길 것이다 그때 예상을 했었지요? 그때 시장님과 본 위원과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모두 불합리한 점을 우리 과천시에 맞도록 해 주십사 건의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문제제기도 했었고 시민운동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년 교부세 조금 보충해 주고, 2년 동안 앞으로 남아 있을 그 부분 약속한 것까지 이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을 들으시거나 지원을 또 다른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얻어낸 게 있습니까?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때 2016년도 행자부 김석렬 차관께서 우리 과천시는 3년 동안 불편한 상황, 불안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마 하고 약속했던 그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고, 과천시의 재무구조를 어떤 식으로 갈지 정말 난감하고요. 지방교부세가 38%이면 굉장히 과천시는 심각한 거지요.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어디에 의탁하고 있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문봉선위원

레저세에 의탁하는 거지요? 레저세에 많이 의탁하는 거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레저세에도 많이 의탁하는 부분도 있고요. 복합적인 부분을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은 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잠시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개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 상황...

문봉선위원

아무튼 우리가 약속받은 것도 이행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뒷받침이 많이 부실한 것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반성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지금 세무과에 오셔서 자세히 모르시는 상황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천시의 자족적인 세입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지방교부세마저도 제때 제 것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세입이 세무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등 주요 정부부처와의 협의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로 질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변동액 중에서 세무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증감을 세무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기감실에서 한다고 봐야 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이 부분도 각 부서하고 기획감사실과 저희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실제 잔액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래서 세무과는 주로 지방세 관련된 질의라든지 세외수입 관련된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 주시고, 교부세나 교부금등 같은 것들은 기획감사실에 질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88억 9,715만 원에서 예비비 79억 2,180만 원이 감액된 309억 7,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8호,「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정부조직법」에 의해 변경된 중앙행정기관과 조직개편에 따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계획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칭이 변경된 중앙행정기관과「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계획에 따라 변경될 부서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자치법규 용어를 시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변경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과거에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은 변경된 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괄정비 조례안을 만들게 됐는데 이 조례안은 일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존속시켜 가면서 그때그때 일괄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일괄정비해서 부서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정비를 하고요. 대개 보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돼서 일몰하고 다시 하고, 전에도 있었는데 한 5년 되고 일몰이 됐더라고요. 다시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예산으로는 예비비가 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세무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줄어서 그것에 관련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시민들,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가면 세입이 주는 것은 예상해서 여기 문봉선 당시 의장님도 가셨고 시장님, 여러 시민단체 가셔서 재정이 감액되니까 보전해 달라 해서 아마 ‘90% 재정보전해 주겠다, 3년간’ 구두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첫해는 이루어졌는데 올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행자부장관님 면담을 비롯해서 행안부 한 네 차례 갔습니다. 시장님도 행안부장관 말고 또 지방재정경제실장도 뵙고 저도 부시장님 모시고 도도 3번 정도 갔고요. 그다음에 행안부도 4번 정도 갔습니다. 먼젓번에 다 보고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기준재정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적어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먼젓번에도 다섯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그린벨트도 우리가 많은데 그린벨트를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렇게 곱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85.3%가 그린벨트인데 수원시 같은 데는 10%만 해당돼도 우리보다 면적이 많다. 같이 곱하면 안 된다. 이것은 퍼센트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실무 사무관, 서기관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적어서 일정부분은 저기해 달라고 했고요. 아까 세무과장님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는 비과세 면적이 한 60% 돼요, 공공기관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의 종사자나 면적 그런 것도 기준재정에 보전해 달라고 했고, 또 우리가 다른 시보다 강점인, 불교부단체 용인이 제일 많지만 용인 다음에는 우리 시가 유료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 달라, 관광객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대신 감안하면 우리 시가 그만큼...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준재정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하는데 그걸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기준재정하고, 또 다른 얘기는 세입 부분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레저세 징수율이 3%인데 10% 올려달라, 그러면 지금 85억에서 한 200억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세가 약간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면 매년 200억씩의 고정비율이 들어오면 좋지 않나 여기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요. 경기도 국장, 과장, 사무관, 팀장들하고 저희도 가서 하고, 또 아까 얘기한 1급인 총괄하는 지방재정경제실장도 뵙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딱 ‘언제까지’ 이런 것은 어렵지만 많이 고민하고 있다, 장관님도 지원해 주라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경륜과 경정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왜 마사회 레저세 거기는 지역개발기금이 없느냐 해서 농림부에 협조공문을 보낸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군산의 자동차라든지 거제 조선업 이런 게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는 특별교부세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려고 검토하면...

안영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을 협의 중에 있고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진행사항은 없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이렇게 해서, 늦게 내려와서 유인에 반영 못 한 것 있지만 70억 정도는 국비, 도비 내시 내지는 들어왔습니다.

고금란위원

내시 내지는 들어왔다는데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다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늦게 와서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시된 내용 저희 다 받은...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32억 3,900만 원 특별교부세는 공문이 갔는데 여기 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도, 19억 원 도비는 들어왔고 그 나머지 18억 얼마 보통교부세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일부...

고금란위원

좋습니다. 일단 세금이 한 240억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세출도 그 정도에서 어떻게 반영되든 어느 쪽에서든 줄여야 맞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세출 감액된 사항보다는 잉여금으로 그 자리를 채운 것 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다 알다시피 세입·세출을 결산해서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인데, 최종 결산하면 정확히 숫자는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도나 행안부 중앙에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증액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을. 다음 2회, 3회 추경 때 정산이 나오면 우리가 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 일부하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을 급한 것 그것만 몇 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재난재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예비비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의 예비비 그거하고 안전예비비 일부하고 그걸 썼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고금란위원

재난재해에서 끌어다 쓰시지요. 답변하신 것 중에 돌아가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기준재정 지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이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진행 중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레저세 징수율 올려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당장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장외발매소 법안 처리해서 저희...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행안부 자체에서는 반대한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걱정하는 게 그게 56명이 발의를 했어요. 평상 국회의원님들이 20명에서 25명 정도 발의하는데 좀 많아서, 그다음에 집권당 대표도 서명하시고 해서 걱정은 됩니다. 저희가 안행위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저희도 적극 대처하고, 시민단체를 통하든가 아니면 여러 방향을 통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직 안행위, 언제일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선거도 있고 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 같지는 않아서 현재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걸 과천에 있는 시민들하고만 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누가 주관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경기도 담당과하고 한번 미팅을 했고요. 경기도도 약 1천억 정도가 장외발매로 서울시로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장외발매소는 많지 않지만 경기도보다 워낙 매출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하고 했고요. 그런 상황을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고요. 하여간 정치권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 관련부서하고 미팅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두 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번이요. 그러면 두 번 다 같은 답변을 들었나요, 아니면 두 번 면담하면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도도 일단 반대라는 걸 구두로 들었지요.

고금란위원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레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10% 상향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받아들여지기가 그다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럴 거면 아예 마사회 이전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많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마사회에서 깔고 있는 부지를 우리가 R&D센터나 이런 걸로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사행산업을 이렇게 과천시에서 끌고 가야 되는지는 행정 측에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레저세 징수 수수료 3%, 10%는 행자부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같이 대응하자 이런 답변을 들었고요. 마사회는 장외발매를 많이 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하고 상반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세수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래서 장외발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도, 기관장회의도 있어요. 거기에도 저희가 자료를 냈고요. ‘그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하고 협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마사회...’, 아까 언급했지만 ‘이전을 촉구하겠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지역개발기금이 없어요.

고금란위원

지금 마사회 지역개발기금 없다고 하셨는데요.

안영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문이랑 답변이 굉장히 산만한데요. 질문이 처음에 교부세에서 시작을 해서 교부금도 갔다가 잉여금도 갔다가 지금 레저세까지 계속 여러 가지로 이어지고 있어서요.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질문이 기감실과 관계되지 않은 질문이면 그만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문일답이 원칙인데 너무 질문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더 질문을 정리해서 해 주시고, 실장님도 답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듣는데도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징수 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지요?

고금란위원

정리를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과장님하고 정리를 하면 되나요?

안영위원장

정리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마사회에서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있는데 과천에 쓰이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분산되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없습니다. 사회공헌자금은 있는데...

고금란위원

네, 사회공헌자금으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모로 인해서만 주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평창에 처음 20억 나갔더라고요, 올림픽에. 그것은 공모이고 우리는 지역개발,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요.

고금란위원

우선 일문일답으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안영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우선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다시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고요. 또 고금란 위원님 질의 더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고 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이 아마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행안부에서 그런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어떤 걸, 진행되지 않는다고...

문봉선위원

장외발매소 관련된 레저세.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 행안부에서는 반대...

문봉선위원

행안부에서 반대다, 그렇지만 그 조례를 진행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천시는 나름대로 대응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주마’ 했던 3년 유예한 상황조차도 그냥 1년 주고 약속이행을 안 하는 상황인데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되면 그게 시행될 거 아니에요. 마사회에서는 장외발매소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방금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장외발매소가 많을수록 우리는, 과천시 관내에 마사회가 있기 때문에 본장에서 얻어지는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예상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가지고 계셔야지요. 2016년도 행안부에서 지방재정 개편되면서 그때 388억 정도가 줄어들 거라는 예상으로 우리가 줄기차게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지금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고 1년 겨우 주고 끊겼단 말이에요. 제가 기감실에 총괄적인 질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무과에 먼저 질문한 것은 지난 시장님께서 행안부장관 방문했잖아요. 방문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있었나, 수치적으로 변화가 있었나 그걸 제가 세무과에 질문한 거예요. 물론 기감실에 질문해야 될 상황이지만 세무과에 바로 질문한 것은 그만큼 이것은 위기상황이고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주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과에 먼저 물어봤고요. 질문을 했었고, 기감실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어요.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하여 교부금 삭감되는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안영위원장

아까 세무과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답변을 부탁드리는 말씀이십니까?

문봉선위원

네, 뒤에 앉아 계셨으니까, 같은 내용이니까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본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불법주정차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교통체증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대응을 할 것인데, 물론 저희 시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정치권도 해서 같이 대응해야지 국회에서 된 것을 시에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향을 우선 제일 빨리 해서 이런 것은 같이 모아서, 이게 처음에 당시 할 때는 우리가 100%이고 장외발매 0%였어요. 그다음에 8:2, 7:3, 그다음에 5:5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점차적으로 해서 20:80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당성도 계속 홍보하고, 마사회하고 이런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권하고 해서 최대한 안 되도록 막는 수밖에 없지, 국회에서 갑자기 이루어져서 하면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봉선위원

물론 지방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저항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우려스럽고요. 직접적인 피해를 과천시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시장님과 힘을 가지셔서 방문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두 건이 같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도 레저세에 의존해서 우리가 마사회에서 받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고, 앞으로 장외발매소가 그런 식으로 비율이 낮아지면 과천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또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천시는 계속 가만히 앉아서 빼앗기기만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방재정 개편, 지방분권 강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지방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는 현 정권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나서셔야지요. 그리고 집행부 관련된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할 것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은 행안부에서는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미리부터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는 예상을 가지고 행정도 하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하시고 이런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위원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표상의 개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교부단체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수진위원

교부금을 줄 때 지표상의 지표가 있잖아요. 거기 열 몇 개 항목에 따라서 지표를 조정해서 교부금을 교부하잖아요. 그런 교부단체에 우리 시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지표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아시잖아요. 퍼센티지라든지 과중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게 필요한데, 질문을 이해하셨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탄력적으로는 저희가 권한은 어렵고요. 그래서 기준재정이, 소위 세출이 많이 예상이 돼야 세입이 거기에 따라서...

이수진위원

그것은 이때까지 다 들어서 아는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98개 지표를 우리가 자꾸 개발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것을 넣어서 세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인구가 적어서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한데, 인구도 재건축 들어오면 2021년 이후는 많이 재정이 안정적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저희가 기준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지표 98개 중에서 우리가 유리한 것을 몇 가지 더 넣어 달라 그렇게...

이수진위원

그런 협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대안은 협의일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안부에서도 일리가 있다...

이수진위원

그러니까 지표의 기준이 시마다 다르게 적용하냐 이 말이지요, 행안부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똑같이, 98개 있는데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을 몇 가지 더 넣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더, 그런 것입니다.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저희가 1월 말에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두 달 만에 임시회를 다시 열었는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이후에 변경사항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하고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변경사항 위주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저는 업무보고 때 받은 이후로 변동된 것들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한 152억 정도가 감액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예산서에는 140억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한 12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이 차이는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요. 153억이 덜 내려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153억이 덜 내려왔는데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대략...

안영위원장

153억이라는 게 지금 여기...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요. 지금 줄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140억 1,200만 원 차이가 났냐, 그런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영위원장

저희가 추경 자료에는 140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52억이 아니라.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153억인데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153억과 140억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잉여금 정산분이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작년 것 2017년 지방교부세. 그래서 12억 3,4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정산...

안영위원장

그러면 12억은 잉여금 가내시에 대한 정산분이고, 그 외 저희 기존에 업무보고 때 받았던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액의 차이는 153억이 똑같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나머지 12억은 잉여금 정산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정산분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안영위원장

그 외 다른 변동은 없는 것이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10억하고 9억하고 이것도 추가된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추가로 32억 3,900만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요.

안영위원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말고 추경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성립 전 10억하고 9억.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 19억짜리요?

안영위원장

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시특법하고 남태령로 조명기구 한 것을 올렸는데 100%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하신 건이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잉여금 관련해서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을 기존에 200억으로 잡았다가 350억으로 150억을 늘리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잉여금을 거의 800억 이상 정도로 예상하셨지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산 끝나면 나오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긴급한 것만 하고 다음에 2회, 3회 추경 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액이 450억 정도는 늘어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규모가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안영위원장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 3회 추경인데, 보통 추경 하면...

안영위원장

아니요, 추경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잉여금을 얼마라고 보고 계시냐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1,000억 가까이.

안영위원장

잉여금이 1,000억이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잉여금이 1,000억이면 지금 350억을 잡았으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한 500, 600억은 더 가용자원이 있는 겁니다.

안영위원장

650억, 거의 700억 이상이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세출이 있으면 쓰는데 세출이 굳이...

안영위원장

세출의 문제를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결산을 하면 잉여금이 확정되잖아요. 지금 결산 준비가 거의 돼 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7년 잉여금이 얼마인지는 규모가 파악이 되실 텐데 그게 1,000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본예산 때는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850억 정도 예상했지요.

안영위원장

더 늘어나서 잉여금이 1,000억 정도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50억을 잡았으니까 1,000억이라고만 해도 650억은 늘어나는 것이고 1,000억 이상이면 700억 이상도 앞으로 이 규모에서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액을 2,200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3,0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봉선위원

기감실 예산이 기정액에서 이번 추경에 79억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비비예요. 올해 예비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본예산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본예산은...

문봉선위원

전체 일반회계에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전체가 162억.

문봉선위원

아니요, 기감실 말고 전체 과천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162억이요.

문봉선위원

162억이라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162억 3,500만 원.

문봉선위원

본예산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 편성했을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기서 약 79억 정도를 이번에 조정해서 세출에 편성했지요.

문봉선위원

예비비라는 게 재해재난, 아주 응급한 상황에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지난번 본예산 앞두고 우리 위원들하고 예비비 관련해서 뜨겁게 지적이 있었던 것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2월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3월인데요.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68억이 감축된 것은 처음에 본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대개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비적 성격의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통상 재난 같은 규모를 보면 우리 과천시 태생 이후 37억 이상 쓴 적이 없어요, 그때 우면산 사건 날 때 외에는. 그리고 안전총괄담당부서에서 기금이 약 30억 정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60억하고 그거면 거의 90억에서 100억이 예비비 성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봉선위원

큰 문제는 없는데 예비비를 지나치게 많이 편성하는 예산의 목적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12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법한데 추경에 예산이 감축돼서 올라왔으니까 본예산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고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보통 5% 이상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야 아니지만 예산의 편성에 대한 목적성에 위반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이 들어오면 당해 연도 적정하게 잘 편성해서 지출하는 게 맞는데, 물론 예비비가 많은 것은 저도 와서 보니까 많은 것은 사실인데 대개 투자가 대규모가 많으니까 추경 재원을 남겨놓는 수가 많아요.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문봉선위원

그 재원을 너무 많이 남겨놓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 1차 추경에라도 예비비 편성을 감축해서 올라온 것은 꼼꼼하게 잘 보시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잘 편성을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1,000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년에는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안행부에 우리 보조금 지원해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에 대한 확고한 진행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시가 저도 와서 보니까, 팀장한테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사실 많이 남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지요. 효율적인 재정 운영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고금란위원

아니요. 남고 이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이니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소진해야 맞는 상황인데 과천시를 계속 이렇게 침체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사업을 하나 추진을 진행할 것인지 이것을 지금은 기감실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묶어둘 게 아니라 당장 내년 사업이라도 순차적으로 정해 놓은, 20개 사업 중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지금쯤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의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놓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계속 발목 잡힌 채로 미룰 것이냐 아니면 추진력을 가지고 과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지금 당장 못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올해도 많이 남기고 내년에 많이 남기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도 대규모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셨지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부담금만 한 270억 정도 되고요. 물론 조금 시간이 있지만 첨단센터 짓는 데도 한 270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장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하수관로 10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교체하는 데. 이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계획 대비 자꾸 지체되는 것은 있어요. 패밀리파크 있고 복합문화관광단지 해제가 안 돼서 SPC하는 데 72억이 안 들어간다든가 계획 대비 자꾸 지연되니까 누적되고, 그다음에 세입이 생각지 않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47호선이나 제2경인고속도로 같은 데 토지보상금이 많이 들어오고 100억 이상 들어오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서 대형 투자사업 같은 것을 빨리 투자 우선순위로 해서 올해는 2회 추경, 3회 추경 때 많이 투자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분도 시민도 시장님도 다 같이 과천시가 성장하는 성장 동력 사업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매진하시고, 발목을 잡혀서 주저앉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당부를 드리면서 예산의 좋은 쓰임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아침에 저희 책상에 올려놔 있던데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부결정일은 3월 12일이었는데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32억 3,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저희가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저번에 의회에서 몇 차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의회에서 부탁을 드린 내용이, 이렇게 대규모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신청할 때는 의회 사전에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까지는 아니라도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행히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보수 사업이나 아니면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기존에 보고가 돼서 시비로 잡혔던 건들이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저희 간담회도 많고 하니까요. 보고를 진행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부탁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도시사업단장 김규범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333억 9,130만 6,000원으로, 당초 10억 2,702만 원에서 자본적지출예산 등을 포함하여 4,323억 6,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3쪽 및 35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분양수입 4,310억 원 증액, 이자수입 9억 원 증액, 기타영업외수익 4억 362만 5,000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6,06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쪽 및 39쪽입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조성사업비 2,390억 원 증액, 사무관리비 250만 원 증액, 광고선전비 62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 125만 원 증액, 예비비 1,933억 5,4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9호,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기능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기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금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와 그리고 스마트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원래 당초에 유비쿼터스라는 그런 스마트도시 계획하고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법률을 다시 바꾸어 가지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이것을 명시해서 이 법에서 스마트도시 협의회를 지자체에서 구성하도록 위임이 됐어요, 다른 내용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은 것은 대부분 법이라든지 시행령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담았고, 단지 협의회 구성 내용이라든지 요건 이것만 반영을 했고, 스마트도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앞으로 하고 있는 뉴스테이라든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사업 그다음에 과천시 전체 재건축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필요하면 지금 국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공모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랄까 그런 걸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하면 앞으로 기본계획 용역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앞으로 우리 과천시의 스마트도시 밑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지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 스마트도시를 조성함으로,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담기는 목적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기술을 이용한 도시로 만들면,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안전 면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더 안전이 강화된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스마트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 축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저희 시 집행부로서는 그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협의회 정도만 생각하고 만드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나가야 될지, 그리고 재건축을 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저희들의 사업계획을 짜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이 법이 이번에 제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아직 이 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거나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지자체 회의도 개최하고 협의회도 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차산업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정의도 없고 명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 가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차산업혁명 관련한 기반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념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덜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 조례를 통해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미 많은 도시들에서, 시·군들에서 스마트도시 천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해서 오히려 치고 나가는 도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식정보타운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분발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 부서 협의결과를 보니까 비용추계서라는 게 있어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비용추계를 해 봤더니 아직은 비용이 들어갈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협의회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앞으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는 플랫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과천시에서도 이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전담당관 쪽에서는 놀이터 안전관리, QR코드로 해서 모든 놀이터 언제 세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걸 같이 연동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에서 방범을 할 때 보면 방범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방범한 장소에 가서 그걸 체크하고 입력하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어떤 담당자가 어느 시간대에 여기를 돌았는지 이런 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임산부 주차장 같은 것도 시에서 콘 같은 거 나눠줘서 과천시에 등록한 가임여성이 임산부가 됐을 때는 콘을 주고 우선주차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 시가 어떤 정책으로 갈 거냐, 산업육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위주로 갈 거냐, 2개를 병행해서 갈 거냐, 조례를 정하면서 이것 정도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만들겠다고 한 직접적인 담당부서에서도 과천시에서 어떤 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조례만 만드는 거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스마트도시라 하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이런 게 집약적으로 서비스되는 사항인데,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 재난, 환경, 교통,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조합해서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사항들이니까,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구체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막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완성이 되면 이미 과천시에서 소소하게 진행되고 있던 것을 연동해서 구축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놓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통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LH 중도금 납부하려고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로 상황이 진행되어 있고,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면 언제쯤 집행될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이번에 분양을 한 결과 6만 7,000평에 달하는 26획지에 대해서 한 4획지를 빼고 22획지, 약 82%, 5만 4,469평 정도가 분양이 됐다기보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로 예산에 올린 것은 총 판매 예정금액은 감정가로 하면 약 8,000억이 넘어요. 우리가 조성원가 약 850만 원 계산했을 때는 LH에 줘야 될 게 한 5,7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분양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22획지에 대해서 수입으로 들어올 것은 4,300억 정도, 여기는 일시납, 계약금, 6개월, 1년납, 2년납 이렇게 각각 다릅니다, 업체마다 사업계획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출은 약 2,300억 정도 될 거고요. 저희들이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22개 컨소시엄. 실제 22개 업체지만 컨소시엄이 4개, 5개씩 들어왔기 때문에 약 100개가 넘어요, 기업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위임서를 다 받았어요, 한 4명 정도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8개, 9개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다 협상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4월부터 하루에 하나씩 협상을 해 가면서 기업체 의견도 들어보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사실상 기반시설이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사용시기가 2019년 12월 정도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시금으로 만약에 우리가 받으면 기업의 금융비용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화 대안도 지금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최대한으로 기반시설 용지 사용시기를 빨리 당기라고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은 물론 이번에 협약 체결하면 한 2023년도에 아마 개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LH 입장에서는 지장물이 빨리 철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도청구라든지 이런 시간이 걸리고, 지금 계획은 한 7월이나 8월에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4월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는데요. 1차 협상하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쪽 업체하고 전화를 해서 날짜 스케줄을 잡았어요, 몇 월 며칠에 누구, 어떤 업체 이렇게.

고금란위원

그 대상자를 먼저 전화하고 컨택하는 데 기준이 있으세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없고 회사 사정이 언제쯤 협상할 시간이 있느냐 했을 때 그 시간에 맞춰준 거지요.

고금란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누구는 일시납을 하겠다고 했고 누구는 6개월납을 하겠다고 했고 누구는 4개월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혹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것은 사업계획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게 맞겠지요. 아마 일시납을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일시납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그것은 지켜야 되는데 토지사용시기가, 그 업체는 빨리 돈을 내고 싶어하는데 우리 귀책사유로 인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유가 혹시 발생하게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납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것도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방침을 받아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사해서 몇 월 며칟날 마무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LH하고 과천시는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토지승낙을 언제 할 것인지를 과천시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과천시가 물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래서 최대한 늦춰주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걸 꼭 짚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신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일단 1차 기업 협상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 계약체결 7, 8월에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때 조율을 해서 정하겠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법률자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든가, 그때 업체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변호사가 포함된 도시공사하고 협의도 했고 법률자문도 받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받지는 않았고 받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90억만 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 봐요, LH에 다 주지 않아도?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원금만 주면 되니까...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아직 분양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필지가 있어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4개 필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2개 필지하고 또 일반 2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중소기업 전용용지는 어차피 1년까지 기다려보고 신청자가 없으면 일반산업용지로 전환해서 나머지 2개 필지하고 같이 재분양공고를 할 것이고, 이번 22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협상이 안 되면 차순위로 가거나 아니면 1개 업체밖에 없고 차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획지도 재분양을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분양시기를 중소기업 필지 2개 분양 안 된 거하고 맞춰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한꺼번에 하겠다는 게 저희 복안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잔여필지에 대한 분양공고, 그리고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필지에 대한 분양공고가 나온다는 거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식정보타운 전체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까 전체 산업용지가 다 매각됐을 경우에 8,000억이 넘는 매출액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과 조성원가에 대한 원가는 있을 것이고요, 계약금 포함해서 있을 것이고요. 그 외 지하철 역사분담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반영하셔서 전체 매출액 대비 원가를 한번 뽑아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뽑아주시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뽑은 게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자료요청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분들하고 했을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걸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판매가 된 경우에도 고정비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번 뽑는 것과 또 하나는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연차별로, 아마 그런 것도 관리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새로 작성하실 문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는 연차별로 들어오고 나가는 현금흐름까지 해서,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되지만 큰 윤곽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가능하시겠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23페이지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내용이 뭐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기타영업외이익은 작년에 도시공사에 돈이 나갔는데 반납이 됐어요, 정산하면서 남은 돈이 들어왔어요.

안영위원장

어떤 비용이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분양에 따른 각종 비용인데 광고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런 게 남아 가지고...

안영위원장

수수료 성격이었나요, 아니면 무슨 용역...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수수료는 나중에 한꺼번에...

안영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추진하는 사업비지요. 분양 추진 사업비.

안영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집행잔액이 반납됐어요.

안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당부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저희 위원들 전부 공유했던 사항입니다. LH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지라고 해서 송전탑 설치하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 빚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물론 LH에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말씀 하나하고요. 그리고 LH 공사 진행하면서 마을과 마을 간의 단절, 경험을 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지금 민원 올라와 있지요?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아직 민원 접수는 안 됐는데 LH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 민원이 정식 접수되면 다시...

고금란위원

민원 접수됐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민원실에 접수됐어요. 오늘 수요일이지요. 월요일에 접수됐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LH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월요일에 접수된 민원 서류 챙겨보시고, 저희 마을 간 단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곡마을 같은 쪽 구리안길 새로 나는 도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규범

김규범도시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사업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8-20호,「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일·세곡지구의 집단취락 해제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지구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일지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는 14개소로 면적은 9,282제곱미터이며, 세곡지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는 8개소로 면적은 1만 1,863제곱미터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게 법정으로 시행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하시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소로 3-14, 2020년도에 집행계획으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행하는 것은.

고금란위원

소로 3-14가 가장 빠른 집행계획인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 외에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세웠던 계획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우선순위 잘 정해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성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시특법대상 구조물 보강공사 시설비 9억 원을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시설 관리입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전기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9억 4,0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을 각각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 시비로 진행됐던 것을 특조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걸 올린 시기하고 가내시됐던 내용 그리고 집행되는 것까지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이것은 시특법 6조 1항에 의해서 상반기 연초에, 그러니까 2017년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작년하고 올해 보강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걸 연초에는 예산을 시비로 세웠고 나중에 특조비가 내려와서 이걸로 바꾸게 된 사업입니다. 특조비 요청한 시간에 대해서는, 기간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고금란위원

두 분 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요청했던 것은 아니겠네요. 2018년도에 들어와서 요청을 새롭게 한 게 되겠네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연초에 내려온 거고요. 시특법 관련해서는 작년에 요청을...

고금란위원

그 시기 잘 짚어봐야 될 이유가 앞으로 저희가 신청해야 될 비용들이 많아서 시기는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기는 미리 내려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 전부 해서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내려왔나 봐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올해...

고금란위원

대상지는 어디예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전기는 남태령 지하차도에 등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 교체하고, 안에 있는 재난방송시설하고 송풍기, 케이블 이런 것들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등이 LED로 되어 있나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LED도 있고요. 저압나트륨등이 720개, 메탈등이 70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은 등기구만 교체하고 메탈등은 램프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등교체만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성철

강성철건설과장

네, 거기 안에 비상방송장치하고 이런 기능 때문에 케이블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출산장려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각 조에 있는 “어르신” 용어를 “어르신·임산부”로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의견은 없고요. 출산 환경이라든가 여건 조성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수진 의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기존에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외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인데, 표기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표기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세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늘어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기존 어르신 주차장하고 병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안영위원장

병용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 되었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을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시도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병용하는 방법도 있고, 추가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그리고 실제로 운전할 경우에 경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임신했을 경우에도 그렇지만 더 필요할 경우에는 신생아 데리고 예방접종을 다니거나 이럴 때가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단 본 조례에 임산부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모자보건법상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영위원장

분만 후 6개월까지.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임산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일부 민간시설, 일부 공공부문에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시설 같은 경우는 경차하고 임산부를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그게 현재 명확하게 어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됨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운영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세부 운영규칙은 아직 없지만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직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운영규칙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몇 개의 법률안이,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세부적으로 운영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운영에 대한 방법은 향후에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기존에 고민을 하신 내용은 없으셨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현수

박현수사회복지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1억 5,160만 원에서 10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10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은, 고등학교 급식지원은 저희가 하기로 했던 충분히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여기서 대안학교 부분 빠진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2월 말에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400만 원으로 하면 초·중은 50%, 고등학교는 68%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을 고등학교처럼 68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전원 다 의견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증액되는 만큼,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고등학교만 68%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앞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들이 먼저 다 합의되는지를 봐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고교 급식 관련해서는 초·중학교는 매칭비율이 보통 50:50으로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초·중 같은 경우에는 50%는 매칭으로 해서 교육청비이고 5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시에서는 매칭비율대로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걸, 일부 의원님들이 대안학교도 68% 해 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셔서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한 끝에, 일부 의원님은 반대도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려고 방향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일단 매칭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학교 매칭비율도 50:50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는 50:50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60 정도가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60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60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45 정도 하고 경기도에서 15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예산 확보를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중학교는 교육청은 45, 그다음에 경기도가 15, 그리고 과천시는 40이고요. 매칭비율을 기준으로 하셨다고 하면 중학교는 40%로 내려야 되잖아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이게 매년 확정이 아니라 올해만 경기도에서 의회랑 협의해서 예산관계가 여력이 좋아서 올해는 15% 정도 확정했다고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매칭비율 고려해서 저희가 시 자체 지원비율을 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들의 전체 합의가 있을 경우에 세우겠다고 하는 자세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정확한 기준과 지침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그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을 세워서 “의회에서 먼저 합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울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몇 명이 반대하고 의원 몇 명이 찬성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자치단체가 지원할 때의 기본방침이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법령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법령 읽어드리고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청소년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서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정식교육기관에, 국가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사실 차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매칭은 50:50 기준은 명확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일부 의원님 건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러신다면 아예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어떤 부분을 검토를 안 하신다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저희가 50:50인데 일부 의원님께서 ‘고등학교처럼 68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문을 조금 열었는데, 이렇게 하면 시에서 흔들거리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원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예산안은 저희 판단대로, 시에서 정책 결정한 대로 예산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원들 개별의 의견을 물어주시고 평소 이상의 각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의 호불호, 어떤 것에 대한 호불호나 아니면 친소관계를 떠나서 이것이 학생들이 받아야 될 기본권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원들이 있겠지요. 의원들 저마다의 생각이 다른 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의회에서 전부 다 맞춰오면 우리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서운하지요. 그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분명한 자기철학과 기준과 생각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의회 심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물어봐주셔서 감사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이 무어냐라고 물었을 때 분명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정책적 판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의회의 판단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저희 철학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자리고요. 감정적으로 서운하니 아니니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항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사항은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초·중등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50% 비율로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50%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신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행정중심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고요.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아무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천시에서 68%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혜자 입장에서 과천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적용하지 않는 68%를 지원하면서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는 100% 지원을 받고 있는데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안학교 초·중등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혜자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지금 같은 판단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철학이나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 그 철학이나 방향이 주민 입장에서가 아니라 행정중심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매칭 50:50으로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고민된다고 저희도 충분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의견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한 상황이고,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청소년의 형평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안영위원장

제가 지적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중심적인 발상이고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원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반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을 때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 것들을 뒤에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까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주지 않아서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의원들은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제안을 해야 반영을 하고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한 것 같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확고한 것 같아서 지금 더 이상 얘기해 봤자 반영해 주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겠지만 지금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110억 148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13억 2,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문화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과천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되고 다시 올라왔는데요. 다시 올라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국비를 받아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그동안에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 추진해 왔지만, 드론에 대해서 드론대회를 계속해서 한 2년 정도 추진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데서 4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아이템들을 구상하다 보니까 드론대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월드컵대회로 개최하려고, 본예산에 부결됐지만 추경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십사 하고 다시 한 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요경비 예산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개·폐막식 2,500만 원, 시상금 2,200만 원, 운영 기타잡비 2,300만 원 이런 식으로 굵직굵직하게 1,000만 원대 단위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갖다달라고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안 갖다 주셨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수천만 원 단위로 그냥 세우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부내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대회다 보니까 아직 세부적으로 예산안 수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큰 항목 위주로 예산안을 수립해서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시에서 비슷한 대회를 했는데 아마 그 정도 3억, 2억 9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서 저희도 잡았고요. 국비도 1억 5,000만 원을 승인해 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역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보통 시민들이 보조금 딸 때 10만 원, 1만 원 단위도 세세하게 적어서 내거든요. 그런데 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예산심의를 요청하면서 1장짜리 예산서 가지고 이걸 심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 세부내역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왜 항목별로 변경 폭이 이렇게 큰지, 어떻게 내용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주시지 않았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이 예산심의인데요. 준비를 언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실무자가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이 자꾸 문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과거 수년 동안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드론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이 결코, 그러니까 ‘나쁜 사업이 아니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이다.’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하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들어보시고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보다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한 개인의 직접 제안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은 바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민 중에 한 개인이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집행부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담당부서 직원도 그때 자리에 없어서 그 옆의 팀에게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전에 의견수렴절차,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저는 어떤 시민들 개인 1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공무원 1명에게, 아니면 아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해서 이것이 이렇게 쉽게 편성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성과정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심의 전에 의견수렴절차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의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수렴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몇몇이 개인 자격으로 의원실에 찾아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약간 압력을 하는 식의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담당자 아닌 팀장이, 다른 영역의 팀장이 찾아와서 예산통과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 중에서는 모 학교 동문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의 압력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었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담당부서장님의 답변이 미흡했고요. 그리고 이전 드론대회를 저희가 2년 동안 개최를 했는데 그 개최부서와의 업무협의 소통과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가 4차산업체 유치를 행사목표의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는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받는 과정에서도 지특 회계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신청을 무리하게 추진했고요. 물론 노력을 해서 국비를 따오게 된 과정의 그 공로는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계획적이지 않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예로 투자심사 등 사전이행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이런 국비지원 과정에서 조건부 통과를 하게 된 점도 그런 점을 뒷받침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사업의 내용과 취지가 충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혹시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잘못 생각하거나 생각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의견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개인이 제안을 했거나 실무자가 판단해서 정책을 입안했거나 간에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비를 신청한다든지 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진행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좀 부실한 부분,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라든지 외부에서 특정한 그런 것들, 압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는 보기가 어렵기는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설명을 충실히 거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의원들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얻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집행부가 인식하고 그에 적절한 행동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예산의 편성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성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더 해 주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추경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저기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라고 딱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항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인 저로서는 판단을 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 시민들은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의원한테 항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1차 추경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삭감되자마자 바로 올라왔는데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세부예산이 몇 천만 원 왔다갔다 하기는 했지만 내용도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런 것이 예산이 왜 다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위원들에게 예산심의를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안영위원장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예산 때 내용하고 똑같고요. 한 번 삭감이 된 예산 같은 경우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바로 올리는데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보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대회를 추진하는 취지 자체가 일단 꼭 필요한 대회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또 그동안에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력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대회가 꼭 필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크게...

안영위원장

과장님, 저번 본예산 심의 이후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본예산 심의 때도 다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이후의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개최시기를 조정했고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개최시기도 조정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최시기를 일단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대회성격상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본예산 요청할 때나 추경예산 요청할 때나 크게 대회 내용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바뀐 것은 개최시기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저번에 예산이 삭감될 때 개최시기가 문제가 돼서 삭감이 되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부시장님 대신 기획감사실장님 앉아계신데요. 실장님 대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재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국비를 따와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물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개최가 봄에 안 되니까 가을에 꼭 한번 하겠다, 성과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안 하더라도, 축소를 하더라도 이왕 국비 따오고 담당부서에서 간절하게 하니까 다시 검토하셔서 승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영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내용은 본예산 이후에, 본예산 때 이 예산이 삭감됐었잖아요. 삭감된 이후에 변경돼서 다시 올린 내용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본예산 때 다 말씀 나눴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 필요는 없는데 한번 위원님들이, 물론 그동안 간담회 등 여러 가지 아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 달라 이런 뜻이지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 때 올렸던 내용과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대회 성격상 또 사업의 성격상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변동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 봄에서 가을로 옮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6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가 맞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6월 중에 개최할 겁니다. 6월 말쯤에, 한 20일 이후쯤에 개최하려고...

안영위원장

원래는 계획이 언제였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3월 중이었습니다.

안영위원장

3월 중이었다가 6월 중으로 옮긴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일단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를 떠나서 그때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올라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온 사유라든지 그 이후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다고 일단 보고 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문봉선위원

보충질의 있어요.

안영위원장

답변하실 내용은 없으시지요?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사업이 드론레이스 월드컵대회입니다. 국제대회를 두고 예산을 어렵게 따오신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를 드려야 되고 그 노력은 우리가 격려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에서 삭감됐었지요. 삭감된 이유가 위원들 각각의 생각들이 달랐고요. 이유도 다르게 삭감이 된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느냐’ 그걸 제가 여쭤봤을 때 그게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사업이든 설계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절차가 생략된 건,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의회와 공유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이 부족했던 건,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이 사업이 결렬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기보다 그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어떤 데이터, 예를 들어 청소년과 관련된, 드론레이스하고 관련된 동호인이나 주민들이나 관련된 관계자 분들의 주민 수나 이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서 하고 또 지특비 1억 5,000을 받은 상황인데 이걸 물리기는 아깝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보편타당하게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시라 이런 뜻인 거예요. 무조건 물리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들도 본예산에서 그렇게 된 것을 3개월 만에 또 가져오니까 의회 기능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구슬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과정마다, 절차상의 과정을 충실히 했고 좀 더 의사소통을 했더라면 사업이 어렵게 갈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것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한번 내놔보시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반영해서 각자의 생각을 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있으세요? 그때 과장님이 그런 데이터가 없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줬을 때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홍보나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보충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드론 인구라든지 드론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과학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드론협회에 종사하시는 분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 2월인가 미니드론대회를 관문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초·중학생들이 대회를 참가했는데 거기도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해서 성황을 이뤘던 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런 대회 개최를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 대회 개최를 통해서 좀 더 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없이 국제 드론레이스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기왕 받아온 지특비를 잘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느 업체에 주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어느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체육회로 가서 체육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체육회에서 사업시행자를 정한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3억 전체에 대해서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체육회에 보조금 3억이 나갔다가 이 3억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받는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대회 개최하기 위해서는 주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할 때는 회계절차에 의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그 업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업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업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공식대회이고 승인을 받는 그런 업체가 아마 국내에는 별로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특정 업체를 정해져 있거나 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작년에 본예산 때 굉장히 많은 논란 속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인데요. 일단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위원들끼리 예산심의 추가로 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혹시 채용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전체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서별로 속한 단체는 별도로 진행을 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공무원을 채용한다든지 이러면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관련 산하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산하단체에서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산하단체 중에 사무국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공고가 안 나왔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어디...

고금란위원

문화원이요. 3월 말일까지잖아요, 내일모레까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문화원의 원장님 주관 하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용을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비밀리에 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고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천에 갈 수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비면, 빌 것을 예상이 되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고금란위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뭐가 올라오거나 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없으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되는 게 맞지요? 임기가 3월 30일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면 임기 얼마 전에 공고를 하나요? 파악해 보시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

고금란위원

문화원뿐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기후변화센터 이런 데 간사 자리 비거나 이래도 바로바로 공고를 내보내고요. 계약직이어도 미리 몇 개월 전에 공고를 내보내고 하는데, 지금 선거 관련해서 뒤숭숭한 자리에서 아마 놓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민원에 관련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양 하시면,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심의 끝나기 전에 답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고 문화원장님이 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채용한다고 하면 저희한테 협의는 할 수 있겠지요.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채용과 관련된 절차라든지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문화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민간사업체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문화원에 떠다미는 게 아니라. 언제 공고가 나올 것이고 어떤 식으로 채용이 될 것인지 정도는 투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요. 이걸 어떻게 단순히 문화원장님 한 분의 책임으로 “그것은 문화원장님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원장님, 어떤 공고를 내실 것이고 누구를 채용하실 것이냐”고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십니까?

문봉선위원

보충질의 짧은 거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문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3월 말까지 임기가 끝나면, 내일모레가 3월 말인데 아직 공고가 나왔는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그걸 모르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문화원 사무국이 만약에 공석으로 비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황도 모르고 계시고요. 바깥의 소문들만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과천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사무국 자리인데, 그냥 공석인 채로 둬도 괜찮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공석이었다고 해서 일이 잘못되거나...

문봉선위원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봉선위원

잘못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체과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공석인 상태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봤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요. 공석이라고 해서 문화원의 일이 잘 추진이 안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문봉선위원

추진이 안 될 리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공석인 채로 둬도 되느냐, 제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먼저 위원께서 나중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주고받자고 했으니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봉선위원

네,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시와 관계가, 그러니까 관리책임은 있고 문화원이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잖아요. 국장 채용에 대해서 정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채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정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원이 산하기관이고 저희가 1년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으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아주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부서의 팀장이 없으면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 숙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관리해야 될 기관들의 운영이나 움직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여기 임시회 자리에서는 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관도 살펴보시고요. 아마 공개채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 지켜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공석인지라든지 채용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공개채용 원칙이어야 된다든지 그런 원칙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굉장히 시의 중요한 위탁기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탁기관인데, 거기의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상황파악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 여러 위탁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단순노무직이 아닌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하고 관련된 것들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단체별로 다 있지요. 그것은 있고 공개채용 원칙으로 하고, 다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단체별로는 당연히 있으실 텐데 뭔가 시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직 이상은 다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채용일로부터 언제 이전까지 공고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원칙들이 있고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물론 각 부서에서, 산하단체에서 하지만 저희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다 있지요.

안영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체별 기준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주요 위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채용에 관련된 원칙이 있느냐는 말씀 여쭤본 거예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다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것을 한번, 형평성 말씀 아까 하셔서 그걸 한번 다 취합을 해서 챙겨보겠다는 거지요.

안영위원장

그러면 부서별로는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천시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은 없지만 부서별로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다 하면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들을 관통하는 어떤 문화체육과의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에 따로 있고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다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안영위원장

그 원칙들을,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이니까 수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집해서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요? 그것은 좀 어렵고요.

안영위원장

그러면 누가 해야 되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어렵고,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라 해서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민원이 조금 있어요. 각 부서별로 어느 단체가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업무를 가지고 1일 8시간씩 계속 1년을 써야 할지, 아니면 10시에 나와서 4시에 나와서 될 수 있는지 그걸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취합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다 취합해서 점검한다든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하기관이나 위탁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해서 내일까지 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걸 다 파악해서.

안영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내시는 게 가능하신가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갑자기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은 당장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하고 다 저기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영위원장

실장님, 없는 원칙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있는 원칙을 과별로 수집해서 받는 것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의회법무팀이나 이런 데 말씀하셔서 과별로 있는 원칙을 받아서 수집해서 내는 게 왜 어려운지요? 그게 시일이 만약 촉박하다면 시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게 아예 어렵다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원칙이 없으면 만들어야겠지만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원칙을 내시는 것인데 언제까지 내시겠다는 걸 답변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자료를 취합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날짜를 좀 정해 주시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내일까지가 촉박하시면 내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2주간...

안영위원장

2주간이요. 있는 원칙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리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과천시 체육회 사무국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의 역할은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역할이신 것 같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체육회 사무국장이니까 체육회 사무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지요.

윤미현위원

총괄할 때도 기준은 있으시겠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에 이르기까지...

윤미현위원

최근에 하시는 일은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실 수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윤미현위원

정관에는 안 되는 것인데 왜 현실에서는 어디서든지 그렇게 정당 행사에는 눈에 띄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게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을...

윤미현위원

그러면 정관이 왜 필요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정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정당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윤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관리를, 정관도 가지고 계시고 역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으시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직무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일일활동보고라든지, 그분이 하셔야 되는 업무적인 일 외에 타 시간대까지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선거라든지 즈음해서 어느 한 정당으로 치우쳐서 활동하시는 내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4년 내내 다 봐왔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안영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문화원 정관을 잠깐 보니까 국장에 대한 공개채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명을 하더라도 공채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고 과거에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장을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원의 임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타 시·군 사례 검토하시고 공개채용이나 아니면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담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좋은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한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2주 내로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2주 내면 4월 12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경우에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이 원칙이 아니라 원장이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이 모르셨으면, 아까 실장님 말씀이 과별로는 원칙이 있다고 하셨는데 원칙이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일단 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보는 것인데 만일 원칙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이 없는 것인지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현재 원칙이 있는 것만 수집하는 데는 2주까지 제가 보기에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법무팀에서 과별로 전화해서 원칙이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원칙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가급적 빨리, 2주 내가 아니라도 보고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는 앞으로 해야겠지요.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하시는 것은 2주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고 가급적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안영위원장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요새 아시겠지만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실 때는 메일을 보내시거나 하시고 따로 문자나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3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총무과, 회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