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홍천 의원 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8년 3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영 의원, 이수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 이수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경내시 반영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4,27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821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54억 4,400만 원이 감액된 2,241억 7,1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32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54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교부세 140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64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1억 3,900만 원, 교육 10억 1,900만 원, 문화및교육 3억 2천만 원, 수송및교통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7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원 증액한 9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는 4,323억 6,400만 원 증액한 4,33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17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며, 추천인의 인적사항 및 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제갈임주 의원, 노영기 공인회계사, 박정현 세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8년 3월 30일 오후 17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