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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51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7-02-08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전보 발령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호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배종진 징수과장입니다. 김대우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계획입니다. 2017년 주요 투자사업과 지역 현안·주민 숙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심도 있는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성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계획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시비사업으로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를 이루어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정부합동평가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각 지표별 실적을 제고함으로써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입니다. 현행 자치법규 403개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었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실직자나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 사업을 상·하반기 총 334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3동 시장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이용 고객들의 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매계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홍보·교육을 통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생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배회하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주민 생활환경의 위해요소를 예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홍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소식지 발행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구정소식을 종합하여 구민에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월간 간행물인 양천구 소식지를 금년에도 매월 25일 16만 부를 발행, 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구정에 참여하는 매개체 역할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양천 꿈나무소식지 발행 계획입니다.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 기자들이 전하는 학교소식, 우리들의 이야기와 구정과 지역소식을 담은 어린이 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하여 학교 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자설명회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한 능동적인 구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계획입니다. 구정·의회 소식,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콘텐츠로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멀티미디어 기기 통합 구축계획입니다. 구청사 내 IP-TV와 전자액자, 포토액자 등의 노후화된 멀티미디어 기기 8대를 교체하고 3개의 운영서버를 통합운영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무단점유나 유휴·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부조사와 현장출장 조사를 병행한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유재산 매각계획입니다. 신정1-1지구 내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대체재산의 필요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계획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내용을 계수로 확정하고 오는 5월 9일까지 결산검사 및 의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영조물의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유재산의 화재나 재해 발생시 복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계획입니다.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징수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구 세입목표는 구 재산세와 공동재산세 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50억 9,900만 원이 늘어난 792억 5,40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임대보증금 수입증가로 지난 연도 세입목표 554억 4,800만 원보다 53억 4,100만 원이 증가된 607억 8,9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원발굴과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 징수활동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14억 1,600만 원으로 올해 예상 목표액인 78억 3,600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58억 1,900만 원으로 이중 10.7%인 17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17년 지방세 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2017년 1월 1일 기준 1만 662건의 조사대상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부과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구 세입목표 달성 계획입니다. 2017년도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51억 8,4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2017년도 구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구 세입인 재산세를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2017년 재산세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납부기간 동안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납세 홍보를 강화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세 균등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우리구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 1일 기준으로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세입목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방소득세 확정분 신고·납부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귀속 소득이 확정된 개인과 법인에게 기한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쪽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원발굴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938개 법인 중 1/4에 해당되는 734개 법인에 대하여 인터넷 서면신고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서면신고서 미제출 법인과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우리구 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조성 계획을 세우셨네요. 거기가 오목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 내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문제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변공원이 한방병원 뒤편에 있거든요. 너무 외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무중력지대를 설치하면 그 지역 주변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청년들이 많이 움직이다 보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오진환위원

현재 지목은 구유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7억 전액을 시비로 받아 오셨는데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추진일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유지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다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관리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도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7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은 5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 나머지 1억 정도로 비품이나 시설비를 설치하고 약 1억 원 정도를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라든지 시설운영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직접 합니까? 운영 자체를 직영으로 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서울시에 구유지 사용허가를 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서울시 것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무상대부 형태를 띠기 때문에 나중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무상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계획은 있지만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례가 자꾸 우리 양천구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센터가 하나의 사례가 돼서 비슷한 사례가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주체나 예산집행 범위라든지 시설 임대에 대한 확실한 조건을 걸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이라고 했는데 무중력지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청년들이 모여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앞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구는 타구와 달리 대학교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히 요청했던 사항이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2개 구가 됐고 올해는 5개 구를 선정하는데 저희구가 이번에 돼서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상상지대, 창작활동, 프로젝트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지도한다거나 어떤 리더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조금 전에 운영관리는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청소년들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대부분 청년들 위주다 보니까,
강길

이강길위원

청년이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통상적으로 대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못한 39세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에서 39세.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에 청소년팀이 있는데 나는 이게 얼마나,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 맞습니까? 궁금한 게 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지 그 문제하고 사실 청소년이라는 것은 몇 세부터입니까? 12세부터 20세까지입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렇다면 일부는 청소년과 청년이 중복되는데 청소년도 나이 어린 청소년이 아니라 20대에 가까운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지와 청소년들의 이용에 제한이 특별히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사실 청년부분이 두 군데에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국을 좀 달리해서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업무를 대부분 담당하는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출산보육과에서 청년부분을 많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국과 국이 겹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서로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시작해서 나중에 진행이 되면 해당부서에 넘길 사항입니다. 청년은 법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14세에서 30세까지 보는 데도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세 정도에서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취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용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연면적 400㎡면 실질적으로 한 130여 평 정도 되는데 큰 규모는 아니네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모델이 있습니다. 대방동의 모델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운영해본 결과 이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일부하고 청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준비를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청년 지원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무중력지대를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저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유지를 가지고 이런 무중력지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들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조성이라는 것이 버젓이 인쇄물로 올라왔고 또 구청장께서도 새해 시책설명을 할 때, 의원들한테 시책설명 자료를 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시비를 가져오지만 시비 7억 중에 5억은 건물을 짓고 2억은 운영비로 쓰겠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유지라는 공유재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의원들한테 허락을 받고 무중력지대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겁니까? 혹시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추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추진배경 말고요, 구유지잖아요. 구유지면 구의회 의견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016년도에 조례 심의를 통해서 분명히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라는 것이 인쇄물로 들어왔고요, 또 하나 답변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이 처음에는 시비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1년, 2년을 하고 나서는 모든 예산들이 구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캐릭터도 "2,000만 원으로 그냥 행사만 하겠습니다." 라고 의원들을 설득해서 안하려고 했다가 2015년 연말에 "2,000만 원 가지고 행사만 하자." 했는데 또 행사를 2,000만 원, 2,000만 원 시비를 받아서 2년을 하고 이제는 시비가 없으니 올해는 구비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앞으로는 구비로만 행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 해우리사업을 하겠다고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체험관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10억을 가지고 와서 해누리타운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가 연간 4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건 비근한 예지만 시비라고 해가지고 가져와 놓고 구비로 전환해서 모든 부담은 구에서 지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2016년도에 의원님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조진호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대방동에 있을 때 찾아가 봤었다".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 그리고 위원님이 들은 바로는 별로 실효가 없고 또 동작구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접는 것으로 했는데 왜 우리 양천구에서는 덥석 받아서 마치 이게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인 것처럼 시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20세부터 39세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커피를 마시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들이 모여서 무슨 활동을 하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39세라고 한다면 격차가 굉장히, 작년도까지도 포함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냐,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남자 청·장년층 분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모임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구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의사결정 없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구유지는 사전에 위원들의 의사결정 없이 그냥 추진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국장님, 지금 이게 한두 번인가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이 시설은 동작에서 실제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서남권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남권이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실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입니다.

나상희위원

고정식, 이동식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나상희위원

서울시에 그 조례가 있다고 해서 구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이 없잖아요. 2016년도 6월에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무중력지원센터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결이 됐는데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고요, 조례가 부결되었는데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이건 서울시에 저희들이 신청했던 거고, 실제로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입니다.

나상희위원

시비 재배정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유지에 이런 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구의회를 거쳐서 의원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그런 거네요, 구의회의 의결과정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되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도, 명칭은 없습니다,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모든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하겠다,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합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불안감 조성 이런 것은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대부분,

나상희위원

국장님, 청년 기본 조례안 부결된 건 아시죠? 2016년 6월 2일에 부결된 거 아십니까, 아시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청년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아까 구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이용하게 되면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청년 무중력공간은 실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의원님들께서 동작이,

나상희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이 필요없는 거네요, 시의원들이 다 결정하면 구의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시의원들이 결정한 사업은 구의원들의 의결과정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나상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진행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양천은 지난해 2016년도 6월에 조례가 부결됐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예산을 재배정했기 때문에 구유지이지만 구의원들의 의사결정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세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앞으로의 의사결정 과정은 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할 겁니다.

나상희위원

의사결정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할 건데 사업을 이미 하겠다고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말씀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따르시겠다는 말씀으로 본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조성을 계획해서 보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3월 15일 정도에 심의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죠. 심의회에서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이 어렵죠. 그런 것도 예측되어 있습니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이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냐, 그래서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보고되는 사항이냐, 만일 이렇게 보고해 놓고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심의가 가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봉

전수봉기획재정국장

이건 무상임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산매각이나 매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심의사항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이 문제가 한 번 거론돼서, 조진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부결됐었는데 시비사업이지만 청년공간 무중력 양천 조성을 하겠다, 추진사항에 보니까 나상희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에 이 정도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할 때 사업 신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절차를 밟으면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각이나 이런 부분의 재산변동 사항이 아니고 무상대부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토지가 있는데 신청했을 때 꼭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 하는 거고 우리가 신청했어도 서울시에서 안 해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으로만 진행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년 조례하고 이거하고 연계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청년 조례를 부결하셨을 때 청년 조례 자체를 부결한 사항이지 사업에 대한 사항은 그 내용과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청년 조례를 만들어놨을 때 운영하는 거하고 청년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청년공간 무중력 양천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청년 조례가 있는 상태에서 구비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청년 조례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비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께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무상임대가 되었든 어쨌든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 시비를 전액 받아서 운영하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유지를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에서는 청년 조례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상희 위원께서는 청년 조례하고 연관이 있다, 부결이 되었는데 구유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격하게 논쟁이 되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을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같이 충분한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입니다. 저도 청년공간 무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계속 듣지는 못 했는데 구유지 사용에 관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무상대부에 관련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될 사항이고 물론 재산을 매각하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당연히 사전승인을 받든지,

김영주위원

오목수변공원의 지목이 공원용지일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구거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공원 내면 공원지역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거에 이렇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김영주위원

건축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하자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구거 내에 어떻게 건축을 해요, 말이 안 되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부지 자체가 구거부지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공원이거든요. 공원 일부에 청년공간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 지역은 공원용지일 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원용지로 지목이 지정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김영주위원

그럼 지목이 뭘로 나와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지역 용도는 공원 아닙니까, 공원지역 내 구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일반주거지역 내에 구거예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반주거지역 내에 구거라 해도 구거에 건축한다는, 구거가 뭐예요, 원래 도랑이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현재 현장을 가 보시면,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목상 구거면 그 용도를 변경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거지 개울, 도랑에 건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건 건축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공원지역 내 대지라 해도 건축이 안될 텐데, 일반주거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구거로 되어 있으면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동식 가건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구거에다 가건물, 컨테이너를 살짝 불법으로 갖다 놓으면 몰라도 안 되는 거죠, 허가사항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럼 구거 사서 집 짓지, 누가 비싼 대지를 삽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지을 수 없는 자리를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구거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거기가 완전히 대지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김영주위원

일반주거지역 내의 대지라고 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구거라고 하시니 구거에는 절대 건축물이, 물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땅인데 거기에 건축을 해서 물길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건축법 한 번 알아보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그거에 대해 자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유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목상으로 유지여도 건축법에 하자 없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대지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구거라고 했으니까 도랑이거든요. 지목이 도랑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위에 조성된 것이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논밭을 대지로 해 놓고 집 짓는 거나 똑같은 거죠, 허가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문제가 있고 저도 오기 전에 건축과에 확인해 봤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하면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7억 중에 2억을 운영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려되는 것들이 나상희 위원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시비를 받아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을 안 한단 말이죠.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체험관이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되고 있으니까 돈 좀 줘야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과연 2억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뭔가 담보하는 게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글쎄,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방침도 이미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구 예산으로 이런 걸 건립해서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청년 조례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청년들한테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 오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진환위원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시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나 사업들, 예산 집행된 걸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구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위원들 책무인데 집행부 생각대로 서울시가 돈 주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다 보면 양천구 구유지 서울시에 다 내놔야죠. 정작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사실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하셔야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고를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세미나실, 회의실, 활동실, 창고, 창작활동 프로젝트 진행, 이런 공간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구민들이나 청년들이, 아까 실업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아이들이 가서 할 일입니까? 비생산적인 공간이 될 거라고 염려가 된다는 말입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걱정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구민들이 필요한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공간에 예산을 쓰기도 바쁜데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도 큰 아들이 32살인데 사실 취업을 못했어요.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공식적인 통계가 청년 실업자수가 9.8%, 통계에 잡히지 않는 55만 명을 플러스 하면 1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충돌되었던 게 가만히 보니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고 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업무보고에 올리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과장님이 바쁘지만 시간을 내서 찾아와서 미리 대화를 나눴다면 충돌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물론 어떤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정말 한 명이라도 뭔가 아이들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만큼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그게 차후로라도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8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이 취지가 IMF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걸 조기집행해서 돈이 돌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에도 우리구에서 921억 얼마를 미리 선집행해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은데 올해도 꽤 많은 금액이에요, 1,141억 3,000만 원.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실례를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는 제외가 되고 투자비나 시설비 부분이 주로 해당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사를 매입하게 되면 청사매입비 부분, 그다음에 시장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주차장 건설비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서병완위원

작년 상반기에 실행된 것보다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목표액이 64%예요.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목3동주차장 같은 경우를 보셔도 알겠지만 신월7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 예정부지를 산다고 해놓고 예산이 명시이월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라는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눈에 잡히지는 않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들이 미리 사줌으로써 종업원들한테 돈이 나가고 종업원들이 그 돈을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경제순환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마중물 효과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산의 신속 집행은 그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온돌에 불을 지피게 되면 뜨거워질 때까지는 한참이 걸리지만 어느 한 곳은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네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저도 무중력지대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 "바늘허리에 실 엮어서 꿰맬 수 없다." 라고 하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설정해놓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거부지 내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도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 할 수 있는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예산을 줄테니까 하라고 해서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행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로 간에 융화가 잘 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하라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니까 그쪽으로 막 흘러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과정부터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다면 그 중간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라든가 사업장 조사를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일례로 대방동에 있는 무중력지대,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물론 운영상태나 전반적인 것을 보셨겠죠. 가서 직접적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조직적으로 꾸며놓고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던 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서 상당히 경쟁을 했었던 부분이고 서울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이게 마땅하냐, 아니냐?"를 다 검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무중력지대라는 것이 저희구 입장에서 행정적인 면으로 판단했을 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번에 위원님하고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학도 있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구도 있습니다만 우리구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만들어놨을 때 아까 서병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셨던 주민들이 충분히 얻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실업이나 청년에 대한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기에도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위원

청년문제 심각하죠.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과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그 결과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나중에 가치를 따지기 전에 위에서 어떤 형태든 해야 된다고 하면 해놓고 보는 게 행정이더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에서 7억 준다고 하니까 날름 받아놓고 나중에는 구 세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 시 사업이지 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중에 우리가 떠안으려고 하느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하려면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데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간단하게 해야 될 사업이다는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어쨌든 구청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명심해서 새겨 들으시고 건축하는 문제는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구비가 나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새겨 들어서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종합해 보면 하자가 없다는 논리 같은데 그렇지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미리 이야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는지,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충분히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사적이라 본위원이 흥분을 좀 했습니다, 대표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2년 전인가, 제가 설국열차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잖아요. 요즘에 양천구를 보면 설국열차가 생각이 납니다.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열차. 구청장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바뀌잖아요. 저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공약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죽어도 해야 된다"고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끌어와서 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에 필요한 사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비를 재배정할 때 정말 우리 구민들의 몸에 와닿는 예산을 재배정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그렇지 못한 현실도 느끼고 있습니다. 설국열차를 보듯이 가끔은 브레이크가 없다면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통해서라도 장애물을 만들어서 달리는 열차를 세울 필요가 있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청년 실업이든 국가의 경제가 아무리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쭉 지내온 것을 보면 경제성장은 높아만 지고 있고 행복지수가 안 좋다라는 것은 일부 교수들이 계속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우울해지는 상황에 있지 않은가, 구청장님이 원고를 읽으시는데 마치 우리나라가 패망한 국가처럼 너무 너무 힘들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 목5동청사에 13억을 서울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구 목5동청사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조례 통과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시에서 13억을 투자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금싸라기 같은 청사에 버젓이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다른 수를 써서. 2016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서 본위원도 처음에는 이 사업이 좋은가, 하고 시작을 했지만 동작구 대방동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를 했고 본위원이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세운상가의 청년무중력센터를 가봤습니다. 거기가 마치,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데 SNS 작업을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아까 실직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취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양천구는 정말 살기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 우리구에 8개가 있는데 청년들도 와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 대학에 가서 얼마든지 취업공부를 할 수 있고 레저, 레크리에이션, 운동도 대학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아예 여기를 통해서 뭔가 취업이 보장되고, 여기를 통해서 기술이 연마되고, 여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노동력 생산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세운상가에 있는 무중력센터를 가서 봤을 때 요즘에 좋지 못한 부분, 선거와 관련된 또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SNS 작업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라면 끓여먹고 커피 마시고 어떤 청년은, 청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무모하게 했을까, 우리는 떠나면 그만이에요. 구청장도 떠나면 그만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한 번 들어와서 예산이 수반되면 그것을 철수하기까지 그 안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 거기에서 즐겁게 나름대로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찬성하겠습니까? 문 닫겠다고 하면, 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서 문을 닫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데모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통과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불법을 오히려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고요, 아파트단지 안에도 컨테이너가 있어서 2단지 쪽인가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철수해라, 철거해라, 그래서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고 구청 건축과, 주택과에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주민들과의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래도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건 구유지입니다. 본위원이 잘은 모르겠지만 구유지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인쇄물을 해 놓고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평가에 플러스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 본위원이 전화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플러스나 공익적인 면도 충분히 있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구유지를 무상대부하는 부분이지만 도봉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아예 구에서 지어서 공간을 마련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만 건물을 구에서 제공해 주고 하는 식으로까지 해서 사업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걸 받았다고 해서 점수가 좋아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좋은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사업들이 양천구, 서대문구, 강북구, 도봉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에 와 닿지 않고요, 혹시 또 오목수변공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신정복지관을 옮기고 그 자리에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거나 또 다른 공유지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끝이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이 저까지 8분이 있는데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 정책, 시 정책 모든 것들이 목표를 두고 추진하죠, 그 효과가 나타나면 더욱더 좋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다 인지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잘 소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감안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리 과 소관 사항은 보고서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석맞이, 설맞이 이럴 때 각종 지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월대보름 행사 때는 지원사항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생긴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설, 추석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됐었고 올해는 정월대보름이라는 의미보다는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히 대판촉 기간이라는 걸 정해서 예년에 없던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걸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시장 선정 기준과 지원규모가 어떻게 되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인정시장, 무등록시장 구분없이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 내용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같은 경우는 이벤트 행사비 정도로 시장당 200에서 350 정도, 이번에 한 건 평균적으로 1,500 정도, 많은 데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거든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면 이벤트 행사지원비 시비가 몇 %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구비는 없고, 그러면 주최측 부담은 얼마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최측도 없고요, 이번 이벤트 행사의 특징은, 명절에 정례적으로 하던 건 이벤트 행사비가 주가 되었는데 이번 행사비는 수요자가 5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주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할인된 금액의 비용은 주최측에서 이번에 부담하고 설이라든지 추석 때는 주최측 부담이 얼마였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최측 부담은 없습니다. 이번 대판촉 기간은 예외적으로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수요를 많이 창출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5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가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해서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 관내 몇 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기존 4개 등록시장하고 신월7동 시장, 신정2동 시장이 신청해서 다 반영되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총 6개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강길

이강길위원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벤트행사가 주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내려간 비용은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 때 상품권을 주는 상품권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거기도 밴드라든지 불러서 고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비용은 설날이나 추석 때 하는 것처럼 200에서 300 사이밖에 안 되고,
강길

이강길위원

그럼 이번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도 200, 300은 되고 전체 지원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강길

이강길위원

대략 200, 300씩 시장별로 6개 시장에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서 5% 할인된 금액은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그 비용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해 본 결과 이와 같은 행사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신월7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본위원도 어제 가봤습니다마는 밴드라고 합니까? 이벤트사에서 밴드를 틀어 놓고 어딜 가나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심도 받고 고객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상점가나 주택가에서 굉장히 시끄럽다고 해서 지구대에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차례 들어와서 파출소 측에서 나와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고객이 유치되고 많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썰렁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을 구에서 어느 정도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신월1동이면 신영시장이나 이런 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시장, 경창시장도 상당히 소규모에요. 신월7동 약수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영세한 소규모입니다. 시장축에도 사실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설, 추석, 대보름맞이 빠짐없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만 잘 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문란하고 보기에도 민망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서 저렇게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느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시장이라고 하는 게 양천구에는 4개가 있는데 거기는 매년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있습니다. 신월7동이나 신정2동, 신월3동 같은 경우 신월3동은 공문이 가도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는데 신월7동하고 신정2동 시장은 적극적입니다. 우리 구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시에 신청해 달라는 걸 우리가 중간에서 안 된다고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번 보름행사는 취지가 조금 달라서 행사비보다 물건을 많이 샀을 때 지급하는 상품권 비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판매촉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 설령 다 했다고 해도 물량을 소화 못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지원을 금지하자는 그 말씀이 아니고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함으로써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 이와 같은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물론 약수시장 같은 데는 상인회 회장님이나 상인회에서 어떤 적극성과 열의가 대단해요. 그러기 때문에 매번 신청해서 고객이 오든 안 오든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와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뭔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까지이고 200이든 300이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이와 같은 금액을 행사비로 지원하는 거보다 다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본위원 생각에서 차라리 200, 300 줄 바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점포가 10몇 개 되는데 거기에 그냥 나눠주면서 할인해 줘라, 1만 원 어치 물건을 샀을 경우에 5,000원을 주라는 등 이런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야만 될 시기에 와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약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죽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매번 이와 같은 이벤트행사를 신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가 막 좋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말고 정기적으로 하는 명절일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주는 것도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시장이 시끌시끌해야 사람이 몰려든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이벤트 비용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벤트를 하라는 항목은 없거든요.
강길

이강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방안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라는 거에요. 대규모 시장 같으면 분위기 차원에서 이와 같은 이벤트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정2동이라든지 약수시장이나 경창시장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 행사를 할 만한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결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거에요. 그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관한 거는 이강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지원이 되길 바라고요, 아까 행사비 200, 300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주위원

200이면 200 행사비 명목으로 줘서 지원한 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비로 해서,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대보름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비로 명절 때 외 별도로 나왔다 이거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명절 때는 정기적인 명절 이벤트이고 이번에 하는 건 대보름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요 활성화 대판촉전이라고,

김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상품권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상품권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내려줍니다.

김영주위원

현금으로. 아까 반납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하나의 시장을 예로 들면 목3동시장에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 2,09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200에서 300만 원 사이는 이벤트행사비로 쓰고 나머지 1,7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상품권으로 가지고 있다가 A라는 고객이 와서 5만 원어치 물건을 사서 그것을 보여주면 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장사가 안 돼서 그것이 남으면 반납한다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입장에서는 1,700만 원을 받으면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1,7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손님들이 안 와서 못 주게 되면 판촉전이 끝나고 다시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김영주위원

누가 반납할 것 같습니까? 실적을 어떻게 압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간이영수증은 제외되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거, 요즘 시장에는 90% 이상 카드리더기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상품권을 줄 때는 영수증을,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영수증을 시장관계자가 나눠줄 때 확인하고,

김영주위원

그냥 준 거네요? 규정은 그렇게 정했지만 내용적으로 그걸 반납하겠습니까? 사회적경제 우선 공공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거죠? 물품을. 우선구매 물품대상이,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 자활기업법에 의해서,

김영주위원

그 범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대상기업, 업체 물건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그 범위를 정확히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범위를 정하는 게 아니고 법 내용 속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육성법 속에는,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서 일괄적으로,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인증 자체는 서울시에서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김영주위원

고용노동부의 법에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법을 따르는 겁니까? 어디를 따르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법, 자활기업법 이 내용 속에 지정된 자활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야 된다는 문구들이 있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고용노동부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되겠죠.

김영주위원

고용노동부에 있는 거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생태계조성사업단, 사회적경제기업, 경제기업의 개념은 조금 다르죠? 사회적기업하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졌을 때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만 썼는데,

김영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만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발의한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발의만 되어 있는 거잖아.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용어자체는 법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 다 통용되고 있는 말이란 겁니다.

김영주위원

아직 제정이 안 된 법이니까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추진하는 내용이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연 법 절차에 맞게 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재량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제정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에 집어넣느냐, 아니냐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건지,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건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뭔가 자꾸 오해가 생기는데 그 논리대로 한다면 여기 제목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목표제 추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통념적으로 용어자체를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쓴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이후에 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걸 제정했으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도 범주에 포함시키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럴 권한이 있다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의 재량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재량이 아니고 제목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경제 속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 이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것이고 이 법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고,

김영주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법, 자활기업법에 따르는 범주를 구청장이 정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범주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장애인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김영주위원

장애인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나 어느 단체에서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기업도 구매를 하라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주를 누가 집어넣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시하느냐, 구청장이 지시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장애인법 내용 속에 보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장애인법이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단 겁니다.

김영주위원

내가 법을 만들어서 김영주 기업법으로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합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정한 개별법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장애인기업 제품은 우선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이,

김영주위원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사회적기업육성법이라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은 법률에도 없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넣느냐, 그게 구청장 재량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쓰는 것이고,

김영주위원

경제기업은 없습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라는 말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적경제 공동구매라는 말을 왜 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 근거가 뭐냐,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공동구매에 포함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적용받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나 마을기업법 등등의 개별법을 적용한다는 뜻 아닙니까? 등 해가지고 그 법률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한다는 뜻이고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아직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는데 왜 사회적경제 공동구매라는 사업명을 썼느냐?" 이거 같습니다.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구청의 계획이니까 그 법률에 위반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왜 썼느냐?" 하는 것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리하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양천구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바로 거기 것을 구매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법에 의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용어도 없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구청장의 재량이 아니냐, 재량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법을 어디에서 제정해서 정한 겁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 내용상으로 보면 기존에 개별법으로 한 거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위반되는 것이 없다면 구청장 재량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고용노동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지정했으니까 우리 양천구에서는 위반이 아니겠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법이 상위에서 만들어지고,

김영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상위법에 없다고 했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안 쓰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렇게 다 나열해서 개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범주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선구매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장애인법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범주 안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가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근거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적경제라는 타이틀을 안 달겠다는 겁니다. 안 달고 그냥 공공구매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물건을 우선구매하면 안 된다는 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하셨던데.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하는 게 없습니다. 개별법에 지정된 기업만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것을 사회적경제조직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김영주위원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에서 물건을 우선구매하면 안 됩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장애인기업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용어에 해당되는 업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사업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법률에서 지정하는 말들만 사용하는 게 맞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법률에도 없는 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공공구매 웹툰 공공구매 뭣이 중헌디?! 직원수첩 수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홍보차원에서 그냥 삽입한 내용입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는데 정말 답답한 게 자영업자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본위원이 신정2동이나 신정7동을 많이 가는데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반조성에 대한 업무, 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사업비전이 업무지침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려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는 우리 양천구에 있는 기업들, 시민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생산하고 또 그것을 재생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업자들도 참 많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성공사례를 많이 홍보해 주셔서 이런 영세업자들이 그분들을 보면서 용기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분들의 입지를 굳건히 해주는 사업의 형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사실 우려가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뭘 생각하시고 있고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압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도 떠나면 그만이고 누군가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세부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중장기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정책개발이나 대안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게 중소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나 성공한 사회적기업 분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부추진사업 내용들을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교육 해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사회적경제 페이스북도 개설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법률 용어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기업육성법도 있고 우선 공공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실천하는 가운데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하면서 우선구매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16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용역사업, 구매, 물품사업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경제 범위를 놓고 우선구매 촉진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범위에 묶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고 우선구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지역에 많은 영세업자들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절감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영세업자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제가 "우리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없는 법률 용어의 범위 안에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을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가슴 답답해 하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느꼈답니다. 목2·3동, 목4·5동 지역의 시장에서 보면 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세부사업지침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회적경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순회장터까지 하면서, 이게 오히려 지역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부스 이동식무대를 사겠다고 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걸로 활용이 될 수 있겠구나, 영세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런 것들이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혹여 이런 사회적경제라는 단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활용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생활권역별 순회장터 개설보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영세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을 살리고 자립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터를 잡고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공구매라는 제도가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새로운 부분이 들어왔을 때 이것도 공공구매 대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지 이 부분에만 중점을 둬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중점을 둬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말고도 중소기업 제품이나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인정된 것은 다 우선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조달청 우수제품은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의미로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만 하라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나상희위원

그것은 이해하고 있고요, 이 사회적경제라는 미명하에 정말 서비스를 받고 참여해야 될 장애인 물품이나 중소기업이 축소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사회적경제 쪽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고 이제는 전통시장은 물론이고 공원에서 전통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질 때도 사회적경제에서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만 주력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나 영세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지 긴가민가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소외감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누구나 보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자영업자나 영세업자가 몇 달만에 문을 닫는 곳도 눈에 많이 띄고 많이 어렵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성공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1년 이따가, 2년 이따가 문을 닫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회적기업육성법 심의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2년 정도 인건비 지원을 받고 문 닫는 곳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육성되고 발전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사회적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육성되는 게 바람직하겠다, 계속 인건비만 지원하다가 2년 있다 사장되는 것보다는 좋은 사업이라면 거기에 주력해서 그 사업체를 이끌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성공사례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력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상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2016년도에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와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중소기업인, 기업관계자 그러면 너무 포괄적이라고 해야 되나, 개념이 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축소해서 구체적인 대상자분들을 선정기준에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선정하기도 하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구나, 그런 간접적인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인턴제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 또는 기업의 임직원, 양천구의회 의원. 기업의 임직원이나 의원님들은 좋습니다, 참여를 하셔야죠. 그런데 시민단체나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너무 주관적인 것 같아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양천상공회 소속에 있는 기업관계자,

나상희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상공회의소 임직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문성하고는,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인들로 확대해도 좋잖아요. 지역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학부모나 보호자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다, 너무 시민단체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시민단체라고 할 경우에 시민단체 속에는 대학교수부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직업은 이거지만 시민단체에서 활동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시민단체이고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을 쪼개 보면 교수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될 수 있습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모든 것을 확대하면, 여기에 전부 시민단체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이지 개념 논쟁을 벌이자는 건 아닙니다.

안택순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위원회죠, 조례로 만들어져서 다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조례 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 내용도 들어 있죠, 이 조례가 기간이 있습니까?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다음 기회라도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안택순위원장

문제점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가 4개 팀인데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 업무라든지 팀별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보면 사업 들어온 것들이 중요한 사업만 들어온 거겠죠.
영흠

김영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막 시작하는 사업들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업들을 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팀별로 골라서, 팀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이 많을 텐데 한정돼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해 주시고 거기에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회적경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더욱더 분발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미리, 생소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7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7일자로 발령받은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하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양천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회도 포함이 되고 전체 서울시 문제이기도 하고 홍보정책과가 할 일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 계실 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누구 개인의 홍보가 아니라 양천구민을 위해서 정보가 편향되지 않고 좋은 정보들을 제때 알려주고 더불어 갈 수 있는 홍보정책과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특히 지역언론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기사, 의원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된 일인지 지역언론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당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청장 중심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구민들의 알 권리가 차단될 수 있는 부분들을 걱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맞으시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릴 때 보도자료를 만드시는데, 과거에는 기자 분들의 취재가 열악했지만 활동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기자들 중에서는 성공한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해서만 기사가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앞으로의 방향이 보도자료에 의해서 언론홍보가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사실 지역기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기자들이 현장 취재 위주로 가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역언론사들의 사정이 열악합니다. 또 봉급체계가 열악하다 보니까 역량 있는 기자나 이런 분들이 왔다가 보통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구정을 설명하기 어렵고 해서 제가 오고부터 저희 보도자료는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거,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기고문이나 인터뷰 빼고는 전반적인 구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지역기자들,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은 굉장히 오래 기자활동을 하신 분들이라 본인이 처음 현장에서 하기보다 저희 걸로 각색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역기자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전에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을 거에요. 혹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좋은 사례가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해 드리겠다, 이런 실정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상희위원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도 사실 실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압박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기자의 생명은 정론직필, 비판보도,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오보나 잘못된 사항을 보도하는 건 잘못됐다고 해서 전에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 비판보도 가지고는 특별히 언론사와 다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본위원도 경험이 있지만 오보 정도가 아니라 본위원을 대상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광역에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아주 처벌 감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확대하지 않은 것은 저 혼자 인력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역 기자들이 사실 열악해요. 그래서 고발하게 되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적도 있고요, 혹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도 근무하셨고 자타가 공인하는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그렇게 인지되어 왔었고 앞으로 홍보정책과장님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실 텐데 자꾸 구청이 갑이고 기자들이 을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설사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2017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갑의 개념이 아니라 또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시각적인 측면이라든지 시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냐, 어냐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문자로 나가다 보니까 분명히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걸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2017년도부터는 그런 데에 역점을 두셔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1월 전보인사로 저희 부서에 새로 전입된 계약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영 계약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1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지만 되도록 우리 지역 안에서 발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었고 그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오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거보다는 어떠한 경우에는 되도록 수의계약으로 하면 좋겠다, 또는 제한경쟁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일례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목1동에 목동유수지 테니스장 6면을 케미컬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어요. 처음에 아스콘 작업을 하면서 비가 한 번 오니까 물 빠짐이 안 돼서 일체를 다 걷어내서 다시, 아마 밑에 진흙 펄이 있는 걸 그냥 두고 했나 보죠. 그래서 기초공사가 안 된 상황에서 걷어내고 케미컬로 씌웠는데 설계가 잘못돼서 기둥을 세운 바가 흔들려서 거기를 파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은 테니스장의 일부 몇 개의 내용들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큰 공사를 할 때 이런 폐단이 있을 수 있겠다, 무조건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그래서 그때 테니스를 치는 동호회 분들 중에 굉장히 전문적이신 분들이 계세요, 친구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외부, 다른 타 구에서 이런 하자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하면 사실 책임성에 대한 부분, 수영장도 그래서 방수가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대요. 그래서 제한경쟁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업체의 내용들을 적용해서 이 예산을 다 쓰지 않아도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면 좋은데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으니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 2월에 공지가 붙었더라고요. 아스콘 표층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는 데 따로, 토목공사 따로, 펜스공사 하는 데 따로 해서 별도 공개입찰로 다 모집을 했어요, 물론 그게 편하겠죠. 토목만 하는 데, 아스콘 표층만 하는 데, 펜스만 하는 데, 공사 주체자가 다 다르니까 어디서 하자가 생기면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공사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공사업체를 선정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경험있는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업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유재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수영장도 신월 같은 경우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잖아요.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토목업체에서 참여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쪼개기식으로 무리하지 않고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면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이 적은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참여를 하지, 왜냐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에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회피할 수가 있어요. 요즘 우선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수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공공구매나 용역과 관련해서 일어난 일이지 실제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몇 가지 매뉴얼을 우리 자체에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혹시 그런 건 문제가 있나요?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정리가 안 되는데 계약에 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법에 어떤 경우는 입찰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제한경쟁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1인 견적만 가능한 수의계약을 하고 이게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입찰을 하고 싶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공무원이 재량을 가지고 이런 계약은 이렇게 하고, 저런 계약은 저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룰을 만드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 또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상위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을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저촉되기가 쉽지 않을까, 나름대로 룰을 만든다면 내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상희위원

맞습니다. 재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한경쟁 때문에 그동안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한테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를 바랍니다. 융통성이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융통성을 잘못 부리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기관에서 입찰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쪼개기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나 규정에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종종 쪼개기 발주를 말씀하시는데 분리발주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 그걸 분리발주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데 그런 것조차도 규정이 있다 보니까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론 계약도 각 부서에서 결정된 사항이 넘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규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나상희위원

과장님,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분리발주가 들어간 것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분리발주의 원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공사만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고 있고 거기 민간동호회에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진행이 되고 나서 보수를 시작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도 공사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나상희위원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만 진행되면 문제가 없겠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 쪼개기가 나오더라고요. 쪼개기가 편법인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건데 금액이 커서 공개입찰의 대상인데 나눠서 발주를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죠. 그런 걸 우리 나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나눠서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입찰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의계약, 공개입찰, 아까 기술적인 분야나 첨단분야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원활하게 계약하는 방법,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이 됐든 공개입찰이 됐든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 룰이 종합적으로 집행돼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대상은 2,195필지에 건물 185동 정도를 대상으로 매번 정당하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를 조사하는 거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1년에 변상금 부과는 얼마 정도 됩니까?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작년의 경우 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지나 도로 해서 1억 7,200만 원 정도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비슷한 정도로 부과가 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하죠?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저희들이 1명을 고용해서 같이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매번 반복적으로 하지만 힘든 업무 같습니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세입과 관련된 분야가 재정적인 면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배종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지난해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목표도 거의 달성이 됐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나상희위원

올해 2017년도에 특별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나상희위원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관련해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체납정리와 징수활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또 인센티브나 평가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체납정리 계획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

양천구에는 고액체납자나 출국금지를 해야 되는 체납자는 아직 없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출국금지는 체납액이 5,000만 원 이상인데 양천구에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나상희위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1,000만 원 이상 자는 저희들이 2월 15일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

몇 명이나?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149명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나상희위원

적은 인원은 아니네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고 구민의 세금에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2017년도에도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 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나 의료보험이나 양도세·증여세 자료로 개별주택가격을 활용하거든요. 밑에 세부계획을 보면 주택특성 조사를 올해 2월 14일까지 마치고 감정원의 가격검증이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있고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하고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28일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의료보험이나 재산세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겁니까? 이런 조사를 거쳐서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거 때문에.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저희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고 조사 산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이것과 관련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부과를 하는데 주민들이 판단할 때는 갑작스럽게 과세 폭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가끔 들어오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작년의 경우 이의신청이 1건 들어왔습니다. 신월6동 106-31호 1건이 있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있습니다. 재조사하든지 검증을 하든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든지 해서 이의신청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여러 가지로 세정업무가 쉽지 않겠지만 작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응자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에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한 결과 세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세무분야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직원들과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겠죠?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저희들이 매년 최우수, 우수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최우수, 우수구를 안하고 수상구로 해서 시 세입이나 체납세 같은 경우 20개 구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6회계연도 인센티브는 2015년보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구 이상 성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세입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구의 재정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징수목표액을 예측해 놓은 걸 보면 올해 시세가 72억 6,200만 원이고 구세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 구세만입니까, 시세도 포함됩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명단공개는 시세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서 명단공개를 한다는 겁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2월 15일에 1차 심의회를 할 계획인데 명단대상은 149명입니다.

안택순위원장

과장님, 500만 원 이상은 시로 넘깁니까?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지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500만 원 이상은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했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받고 1,000만 원 이하는 구에서 징수하는 거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명단공개를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재산공개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체납활동을 통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진

배종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부과과장

1월 7일자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에서 부과과장으로 발령받은 김대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부과과에 발령받은 법인관리팀 박석일 팀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님 새로 오셨죠, 지방세 분야 부과업무를 전에도 취급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부과과장

이번이 처음 해 보는,

안택순위원장

부과는 세입입니다. 구 살림을 할 수 있는 세입인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팀장님들, 직원들과 합심해서 정확한 과세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이 제대로 들어올 수 있고 민원이 자제되고 정확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초에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다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직원들과 함께 명확하게 부과해서 정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김대우부과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안건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광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광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광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는 지식, 기술, 경험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재능기부에 대한 정의 및 분야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노력 및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하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심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식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원재성자치행정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의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소재의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문화를 보호·계승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향토문화재의 지정은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취소·관리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양천구의 지정명소인 열녀문, 150년 된 느티나무, 파리공원, 정랑고개, 우렁바위, 용왕산의 용왕정, 구민헌장비, 목동아이스링크장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보호·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철

김해철문화체육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향토문화재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광종입니다. 강성수 안전행정국장이 병가로 인해서 오늘 하루 연가를 냄에 따라서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의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05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출산휴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자녀의 군 입영 및 초등학교 입학에 따른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4조 제2항에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였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3항에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 제14항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입학식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의결 요청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안건은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20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구정홍보의 주인공인 캐릭터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2에서 우리구 지도모양을 반영한 상징물의 응용상품을 개발 또는 제작하여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친근하고 동적 이미지의 해우리를 개발하여 기존 해누리와 더불어 구정홍보의 주인공으로서 주요사업이나 행사에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하과장님은 그전과는 상관이 없지만 2015년도에 처음으로 캐릭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염려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해누리가 양천구의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왔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문 하나를 바꾸는 것만 해도 재정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는 "해누리가 그랬듯 재미있게 홈페이지에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단순히 그것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예결위에 상정해서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2017년 현재에는 해우리라는 캐릭터로 상징물까지 바꿔보자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많이들 긴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징물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변경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부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니까 집행부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겠다, 해누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해우리를 만들어서 역동적이고 재미 있으니까 필요한 때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는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행정재경 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용 및 사용료와 관련해서 제6조의 내용을 보니까 "상징물은 구를 대내외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위엄 있고 신중히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를 구민 전체 행사장에 게양하고 또 옥외게양용 사용방법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예비용으로 제작하고 홍보하는",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했고, "휘장도 기호화된 문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및 공무원신분증 그리고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구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에 이 상징물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징물의 도안은 영리나 사적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고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지만 구청장이 사용허가를 낸 경우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징물이 바뀌게 됐죠? 병행을 한다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강아지 캐릭터가 물품이나 구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장품을 만들 때, 또는 상징적인 물품을 제작할 때 쓰이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기라든지 각종 임명장, 표창장, 직원신분증까지 확대돼서 해누리는 어떤 때 사용하고 해우리는 어떤 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캐릭터라는 것은 영문에서 보듯이 특징, 특성, 그것만 봐도 뭔가 이미지가 생각나는 그런 것을 형상화한 것이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해누리 해서 해바라기를 사용했는데 천만다행히도 해바라기와 양천구와의 연계 그런 것이 캐릭터적인 성격으로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변화가 필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나비축제를 하는 함평도 나비가 형상화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많이 오면서 한 아이디어맨이 나비가 많이 오는 것을 활용해서, "함평에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할 것이냐?" 라고 해서 나비캐릭터를 만들고 나비와 관련된 넥타이를 만들고 그걸 서울시청에 납품을 하고 대사들한테 홍보해서 함평이 컸습니다. 사실 우리 양천도 자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천구에서도 관광자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상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 및 사용료와 관련된 제6조의 내용을 침범해서 캐릭터를 활용할 것인지, 지금 함평축제를 예로 들어서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순수한 양천구의 수익사업이나 동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징과 관련된 제품 생산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규정을 분명히 답변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 규정에는 명확히 맞춰서 할 것이고요, 사실 상징물 캐릭터 가지고 임명장이나 공식적인 거에 사용하는 것은 우리 양천구 기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임명장이나 공적인 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행사나 관광 등 양천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뭔가 생명력도 불어넣고 활기차게 해보자는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제6조 사용과 관련해서 강아지 캐릭터와 중복돼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엄청난 구의 재정적인 낭비를 초래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위원장님께 조례의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죠. 사용처에 대한 부분들,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관에서 캐릭터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제6조에 나와 있는 각종 사용근거에 대해서 캐릭터를 이쪽에는 이것으로 쓰고 저쪽에는 저것으로 쓰겠다는 조건부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이 조례는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뭐가 염려가 되느냐면, 여기 9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 해서 상징물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제정·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승인이나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문화상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승인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상징물 조례와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6조에 근거해서 해누리 쪽으로 하고 모든 문화축제나 제품 생산이나 구의 역동적인 특징에 맞춰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에서는 해우리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앞으로 상징물 어떠어떠한 것을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함께 사용료 조례 요율표 같은 수수료 요율표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사실 그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부족한데,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상징물 도입 단계이고요, 어차피 상징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키냐 하는 것은 앞으로 상징물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대두될 수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 이 상징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요율표를 정해서 얼마라고 정하기가,

나상희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들어 이러이러한 정도로 해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엄청나게 큰 물품을 만들어서 그걸 하자, 좋다, 우리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 몇몇 위원이 너무 급진적으로 생각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물품이 생산되는 것들에 저촉이 돼서 그 물품을 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재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정도의 요율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기준으로 하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자는 거죠. 저희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돼서 수정이 돼서 다시 보완해서 조례로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율표와 관련돼서 시에서 근무할 때도 있었지만 시에도 알아봤는데 상징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고 일부 구만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잘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나상희위원

앞으로 어떠한 걸 하겠다는 기준만 들어가도 좋겠고요, 본위원이 관심 있는 건 사용과 관련해서에요. 그 부분이 이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전에 상징물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조재현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셨고 발의하실 당시에, 한 3년 됐나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하면 상징물이 자꾸 바뀌어서 예산 낭비가 있는 경우가 있었다, 재밌는 얘기, 슬픈 얘기죠. 이제학 구청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 하면 동판으로 되어 있는 가로수 보호판을 전부 다 뜯어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그때 당시 확인해 보니까 2, 300만 원에 다 팔고 나중에는 뜯은 보호판마저도 다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건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리고 재정과 관련해서 누군가 바뀔 때마다 상징물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조재현 의원께서 상징물을 다시는 바꾸지 않고 어느 구청장이 오더라도 상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조례에 상징물이 다시 포함된 거거든요. 이 자리에 그런 아픈 내용들이나 과거의 내용들을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지난 내용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에요. 으뜸 양천이라는 걸 그 당시에 다 뜯었거든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건 상징물이 아니고 슬로건이고요,

나상희위원

슬로건도 마찬가지이고요,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그래서 상징물도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올리는 거니까,

나상희위원

그래서 보완이 돼서 해누리와 해우리의 사용을 분명하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음에 조례를 올리는 것이 어떨까.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 의견 뿐만이 아니라 복지에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방금 나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상희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위원

나상희 위원입니다. 금번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막대한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4호의 "캐릭터를 고정물에 부착, 제작 시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보고한다"로 제6조 제7항을 신설하여 조금씩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대로 한 번 운영해 보자 하는 뜻에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상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상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별도 의견 없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수정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상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예산이 그동안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있어 왔잖아요. 그런 것을 충정 어린 마음에서 제안한 사항인 만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생각을 하셔서 반복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히 큰 조형물 같은 건 타 구청도 보면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구는 특별히 감안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하재호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