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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문수 의원 발언

225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6-09-26

이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부터 2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27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양 구청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이응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구 안양경찰서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및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시설지원 및 일자리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1천 602억원의 9.4퍼센트에 해당하는 1천 89억원이 증가된 1조 2천 6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천 635억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865억원이 증가된 9천 5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966억원의 7.5퍼센트에 해당되는 223억원이 증가된 3천 190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195억원이 증가한 3천 264억원, 세외수입은 365억원이 증가한 791억원, 지방교부세는 64억원이 증가한 1천 105억원, 조정교부금은 205억원이 증가한 799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5억원이 증가한 2천 343억원이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만원이 증가한 1천 465억원, 정책사업비는 389억원이 증가한 7천 132억원, 재무활동비는 475억원이 증가한 903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천 300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291억 2천만원, 경제정책과는 6억 3천만원이 증가한 73억 4천만원, 기업지원과는 12억 9천만원을 감액한 92억 8천만원, 회계과는 2억 1천만원이 증가한 961억 9천만원, 세정과는 7천 700만원이 증가한 6억 3천만원, 징수과는 3천 300만원이 증가한 5억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300만원이 증가한 16억 8천만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성과 시상금 1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3억 1천 200만원, 경제정책과는 관양시장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비 8천만원,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비 8천만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7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3억원을 감액하였고, 회계과는 청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 시의회 옥상방수공사비 5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세정과는 세무부서공무원 업무연찬비 3천 300만원, 징수과는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법정출연금 추가전입 등 예수금 증가로 인한 통합관리기금이 증액 변경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회 변경 228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26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40억원은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 순서인데요. 오늘 민수기 만안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어미선 만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어미선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어미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만안구청사 창호개선 공사비 및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반영에 따라 기초수급 및 장애인, 아동, 노인 관련 사회복지보조금을 편성하였고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253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231억 8천만원의 1.7퍼센트인 21억 2천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퍼센트 증액하여 42억 3천 100만원, 민원봉사과는 13.7퍼센트 감액하여 6억 1천 700만원, 세무과는 0.8퍼센트 증액하여 6억 2천 800만원, 복지문화과는 0.5퍼센트 증액하여 3억 8천 700만원, 14개동은 1.9퍼센트 증액하여 48억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행정지원과는 구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 8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도 1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사 창호 개선공사 2억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천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9천 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및 여비 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10톤미만 계량기 정기점검 장비임차 1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4개 동주민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안양2동 시설장비유지비 및 복지회관운영비 1천 100만원을 증액편성, 안양2동 동청사 및 복지회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650만원 신규편성, 안양6동 자동인증기 구입 390만원 신규편성, 안양7동 신청사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비 1천만원 증액편성, 석수1동 환경미화원 샤워장 설치공사 890만원 신규편성, 석수2동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1천 600만원 신규편성, 박달2동 동청사 및 복지회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1천 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 예산은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예상액 감액과 구청 및 동주민센터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송종헌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음경택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동안구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산 지원 및 지방세수 증대활동 추진을 위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사 전기 시설물 및 노후 승강기 시설물 공사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비 및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수거 보상금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복지팀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정원 증가분 반영, 청사 환경시설 개선, 물품 구입비를 편성하고 불용 예상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 제1회 추경예산 1억 385억 7천만원 대비 0.49퍼센트 증가된 1천 392억 5천만원으로 6억 7천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4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106억 8천 100만원 대비 0.34퍼센트 감소된 106억 4천 500만원으로 3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에 OA사무용 책상 등 구입 450만원, 교통녹지과 사무실 재배치공사 587만원, 구청사 사무실 출입문 등 도장 보수공사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전기시설물 보수공사 1천 100만원, 구청사 승강기 보수공사 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민원봉사과에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억 1천 1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무과에 세수 증대활동을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성립전 예산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에는 비산3동 다목적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385만원,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가로 관양1동,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필수경비 858만원을 비산1동, 평안동, 범계동, 신촌동에는 민원편의 및 행정사무 추진 등을 위해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청사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비,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경비 증가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송종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1조 2천 691억 1천 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천 89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0퍼센트 증액된 9천 5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5퍼센트 증액된 3천 1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19.7퍼센트인 2천 504억 9천 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47퍼센트 증가된 2천 486억 2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부터 14쪽까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실, 과, 소, 구, 동 세출예산안과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의 복지분야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입은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지방세 초과 징수액분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한편 초과세입을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성 향상과 계속공사 부족사업비, 법적 전출금 등을 반영함으로써 주요 시책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1.46퍼센트 증가된 2천 504억 9천 100만원으로 이는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관양시장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사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비산체육공원 천연잔디관리용 장비구입,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등 각 부문별 주요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신규 또는 증액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16년도 기금 변경액의 총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7.66퍼센트 증액된 1천 7억 5천 500만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당초 금액 대비 7.56퍼센트 증액된 741억 3천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변경편성된 통합관리기금의 수지현황에서 수입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예수금 수입이 40억 700만원이 증액되어 지출계획에서 금고 예치금으로 40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안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편성에 운용면에서의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추경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세정과장.

송현주위원

세정과장님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다 아세요? 세정과장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페이지 127쪽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만안경찰서 부지 매각된 것 실제로는 아마 400몇 억으로 매각이 됐는데 회계과에 보면 시유 일반재산 매각수입 해서 기정액이 3억 9천인데 306억이 증액이 돼서 309억 9천만원 이렇게 편성하셨습니다. 매각수입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안복지문화과, 동안복지문화과 양쪽에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기정액 대비 100만원 했는데 2천 650만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동안 같은 경우는 500만원 기정액이었는데 4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 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를 이렇게 거뒀다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증액편성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양시내 동별 현황 및 현재까지, 현재라고 하면 9월은 좀 그럴 것 같고 8월 말까지 동별 징수현황 그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국내여비에서 기관공통 여비를 1천 200만원 증액하셨습니다. 3천 500만원 기정액에서 4천 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출납폐쇄일이? 그래서 증액편성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이것도 8월 말로 할까요? 집행내역?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8월 말까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3억 1천 2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87억 편성했는데 증액 편성 사유 답변해 주시고 증액 편성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이번 시민축제 기간에 다른 부서들도 고생 많이 했겠지만 특히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를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좋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위치 문제가 조금 너무 뚝 떨어뜨려서 중앙공원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서 거기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그것은 보사환경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제장소가 농구장까지 이렇게 펼쳐지다 보니까 그 연결하는 그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위치를 제 생각에는 기업홍보관 정도 그 주변에 같이, 같은 경제잖아요. 그쪽에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163쪽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기정액 2천만원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국비가 4천만원이 내려왔나 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6천만원 편성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4천만원 집행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창조경제융합센터,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자들을 창조산업진흥원 아니, 경제융합센터 입주한 기업 대표와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공무원 영역하고 저도 의회 들어와서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일반 민간 영역하고 이 공무원 조직하고 이렇게 소통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은 극도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들이고 여기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일하기가 서로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조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요. 창조산업진흥원은 그런 민간과의 행정을 연결시켜 주는 소통해 주는 그런 창구로써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스마트밸리의 성공 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스마트밸리가 아주 잘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판교보다도 잘돼 있고 지금 이 안양의 평촌스마트밸리의 그 조건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하기에 너무 좋다. 그런데 이 행정 쪽이나 이런 데랑 너무 소통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밸리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행정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곳에서 성공하고 안양의 그런 브랜드로써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 기업지원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창업센터가 아마 그 안에 있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에이큐브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에이큐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안에 임대료 보증금 문제 같은 것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스마트밸리가 성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안양시의 세수확대 기업들이 잘 돼서 안양에다 세금을 좀 많이 냈음 좋겠다. 그래서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민간 그런 기업에 대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169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있어요. 13억 감액을 하셨어요. 58억 편성하셨는데 감액사유 그다음에 2015년 집행내역서. 2015년에 제가 알기로는 60억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13억 감액을 하셔서.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지금 업무가 되게 많은가 봐요. 계약업무 때문에. 특히 도서구입이 거기서 하나 더 하나 본데. 도서구입 쪽에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팀들 격려 좀 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도서구입 계약한 것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3쪽에 의회옥상 방수공사로 5천 300만원 편성했는데요. 금액은 제가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누수원인이 뭔지는 혹시나 파악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따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 이번에 이 공사로 완벽하게 옥상 방수가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24, 25일 양일간 축제에 여기 관계 공무원께서도 많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양일간 아주, 3일 동안 했었는데 이틀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셨어요. 여기 한번도 안 가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다 참석하셨나? 그러셨구나.
재민

심재민위원

다 가셨어요. 다 기억해.

천진철위원

그러면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송현주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려 그랬던 것을 한 반은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호 경제정책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165페이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으로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비로 7천 3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대상 경로당이 어디인지와 1기 경로당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몇 킬로와트로 하는지 그리고 1기 경로당의 전력소모량 전력을 태양광 발전으로 하는지 전면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한전에서 공급하던 전력을 사용 안 하고 전량 그냥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주로 지원되는 마을기업이 어디인지와 지난번에 새마을지회의 전 국장과 새마을 쪽에서 사업을 해서 그게 고소․고발로 아마 보조금 반환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는데 그 돈이 어떻게 지금 해결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와 함께 답변 바라고. 석수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샤워시설로 8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미화원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도 샤워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각 동의 미화원 샤워시설이 돼 있는 동이 몇 개나 있는지 그것 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LED 전광판 관련돼서 지금 박달시장에 그 LED가 설치가 돼 있고 중앙시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양시장에 이번에 8천만원 LED 전광판 설치비로 8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4천만원인가 얼마에 제가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지금 양쪽에 두 개를 하는지 설치계획서인가? 서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된 게 일부 있어서 잘 이해하셔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응용 국장님한테. 이게 회계과 일이지만 안양경찰서 부지매각 계상된 예산이 매각이 돼서 세입증가분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을 하기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기정예산 1조 1천 602억원보다 9.4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691억원으로 전체 한 1천 88억 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 주된 원인이 부동산 거래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 증가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정부 추경에 교부된 보통교부금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요된 요인에 대해서 5년 동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입 된 것을? 세정과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세정과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 그다음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 육성되고 있는 기업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돼 있는데 사업취지와 경위, 그에 따른 성과를 서면으로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광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제1회 추가경정 대비 13억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본예산에서 1회 추경 때 증액이 된 사유,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금번 추경에 삭감된 사유를 같이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옥상방수공사가 거론이 됐어요. 제가 누차 회계과에다가 말씀드렸던게 뭐냐 하면 의회청사가 방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수. 여기 전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누가요? 내가 회계과에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계과에서 아마 현장을 나와서 지금 우리 옥상의 그 천장에 있는 상황, 그 배선상황 여러 가지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청사관리 측면에서 이것 왜 지금 건물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납니다. 여기 100퍼센트. 그러기 전에 한번 좀 점진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얘기 들은 게 있으면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골목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골목시장,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페이지 164에 보면 관양시장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 해서 8천만원에 이번 추경에 세웠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의를 왜 내가 물어봤느냐 하면 215페이지 보면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또 예산을 세웠는데 같은 전통시장인데도 박달․호계 전광판 영상 해 갖고 788만 8천원을 세웠어요. 이게 관양동 시장에는 8천만원을 추경에 세웠고 박달하고 호계시장에는 전광판 예산으로 본예산 이것도 추경에 세웠네요. 788만원 10분의 1 수준으로 세우는데 왜 이렇게 차이 있게 같은 전통시장이라고 보는데 관양시장에는 약 8천만원 예산을 세우고 호계시장, 박달시장에는 약 788만원으로 또 부서를 달리해서 예산을 세우는지 거기에 세부적인 설명하고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96페이지에 보니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자치행정과 오늘 아닌가? 그럼 생활체육과.

송현주위원

아닌데.

이문수위원

그것도 오늘 아닌가? 가만있어 봐.
재민

심재민위원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너무 많이 나갔어.

이문수위원

이것만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네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징표로 보고요. 지금 예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인턴사업 및 산업체 인력지원 실적이 있다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의 김광택 과장님 여기도 질의가 오늘 좀 많네요. 예산서 169페이지에 지역경제 육성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이 많은데요. 그런 지역경제 육성지원 그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최근 2년간 살펴보시고 현황을 서면답변 바라고요. 또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아까 앞에 송현주 위원님이나 심재민 위원님도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현황 이것 주시고요.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관련해서 홍보실적 아까 홍보 이게 많이 예산이 됐는데 그 홍보실적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징수과의 김남수 과장님, 예산서 181페이지에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로 2천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최근 2년간 범칙사건 조사 실적이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장님 송종헌 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 우레탄이 깔린 놀이터는 지금 출입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 우레탄 깔린 아파트가 출입금지 돼 있는지 아시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세부현황 좀 자료 있으면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서 제가 중복된 게, 준비한 게 중복돼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169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도비로 4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액수야 적을지 모르지만 이게 새롭게 도비로 편성된 사유 그리고 이게 연례행사로 하는가요? 항상 해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도 평가를 해서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7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비로 400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혹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연례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을 탔을 때.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것 사유를 한번 이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정과 우리 김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보시면 세무부서공무원 업무연찬회가 도비로 역시 새롭게 3천 3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요. 왜 도비로 새롭게 편성이 된 사유와 그 계획서 간단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한테. 페이지 159페이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본예산에 8억 4천을 세웠는데 이번에 또 3억 1천 200만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73페이지 보면 회계과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1억 7천을 세웠는데 또 갑자기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가까운 1억 5천을 세운 이유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관련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181페이지 보니까 범칙사건 아까 얘기한 내용인데 2천 250만원 어떤 범칙인지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아까 석수1동장님한테 미화원 샤워시설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 제출했는데 어미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44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구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3억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집행잔액이 1억 8천 67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우리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페이지 164에 청년정책 추진 해 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청년 아마 그 조례 제정되고 나서 후속 작업인 것 같아요. 청년정책위원회 지금 구성했어요?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러면 2회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조만간에.

송현주위원

조만간에? 아직 구성인원 제가 알 수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아직까지는? 그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하는지라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뭐죠? 청사관리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의회 앞에 잔디광장 혹시 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잔디광장. 지금 많이 빌려도 주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특별한 게,

송현주위원

빌려도 주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빌려주는 것은 의회에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의회에서,

송현주위원

의회에서 빌려줘요?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해요? 관리는 누가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관리는 저희가 한다고 봐야죠.

송현주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매뉴얼이 없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의회 소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빌려주는 것은 말고 하여튼 그 잔디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의회에서 한다고 봐야죠.

송현주위원

관리도 의회에서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고장난 보수라든가 이런 것 의뢰가 들어오면 해 주겠지만 관리 자체를,

송현주위원

평상시 관리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평상시 관리? 의회에서 그것 어떻게 해요. 거기를? 잔디 깎고 예를 들면 치우고 이러는 것을 누가 하냐고, 거기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잔디 깎아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 환경을 이렇게 깨끗하게 잔디광장이니까 해 놓는 것은 그게 지금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빌려주고 이러는 거야 뭐 의회에 와서 하면 되는데 그 잔디 자체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그게 좀 영역이 의회가 그런 것도 환경이나 이런 것도 다 의회가 하는 것인지 의회 어느 부서가 하는 것인지 만약에 의회가 한다면 그리고 아니면 회계과에서 한다면 회계과가 그 잔디광장을 지금 1년 동안이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답변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또 청사 앞에, 시청사 앞에도 지금 공원 만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만들 계획이잖아요. 우리 국장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잔디도 광장이니까 그냥 이렇게 잔디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확실히 소관부서 그다음에 관리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만안구청 제가 아까 잠깐 창호공사비 필요하니까 거기가 노후돼서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전에도 보면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로 갈 것인데 뭘 거기에다가 돈을 들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금방 가지 않아요? 만안구청? 그런데 2억 얼마 들여서 창호공사라는 게 샤시를 이렇게 다 바꾼다는 거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창문이 이게 단열창인데 이중창으로 바꾸는 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해서 본관 앞쪽만 좀 남았어요.

송현주위원

계속 해 왔었어요?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이사 가면 안 되겠네. 그렇죠?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사 가더라도 사무실은 써야 되잖아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6대 들어와서도 계속 만안구청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 이것은 이렇게 처음에는 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직장 내 어린이집을 하나 만드려고 했었어요. 만안구청에서 이쪽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랬더니 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가면 거기에다가 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6년 지났거든요. 그래서 수의과학검역원으로 갈 계획이 있으면, 그쪽으로 부지로 해서 통합해서 갈 계획이 있으면 굳이 만안구청에 이런 예산을 계속 투여하는 게 맞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인데 계속 해 오던 것이라니까 이렇게 이전할 때 빨리 가시면 안 되고 거기 이것 다 사용할 때까지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하여튼 만안구청이나 이런 지금 계획에 맞춰서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에 맞춰서 다른 청사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뭐죠?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청사관리가 이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안 계신데 일단 동안구청보다 만안구청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만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그럼 오후에 동장님들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관련해서 동장님들 계신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행사가 많고요 또 많아지는 시기이고 또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장님들 우리 시의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일들 하시고 계시고요 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시민축제 끝났는데 어제, 그제 역시 동장님들 주민들과 함께해 주셔서 잘 끝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각종 행사나 이러한 곳에 초청을 받으시고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또 교도소 이전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중요한 역할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행사 성격이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참석대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최근에 행사장에 가보면 어떤 동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나란히 참석하셔서 이렇게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요, 참석하시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어떤 동은 동장님 안 오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만 또 외롭게 뒷자리에서 이렇게 좀 맴도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반면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오시고 동장님만 덜렁 오셔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또 주민자치위원장을 해 보고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또 다 틀릴 수가 있겠는데 동장님께서 바쁘신 것도 알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에 되도록이면 같이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일단 보기에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동 행정에, 시 행정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 안 나오신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장님들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단체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같이 동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의 속개는 저희가 아까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관양시장의 조형물 LED 전광판 설치 관련해서, 중앙시장은 장내2로의 아케이드 비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현장활동이 있는 관계로 14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미선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각 동 미화원 샤워장 설치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만안구청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1억 8천 600여만원 남은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사 창호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전한다는 얘기 등이 있는데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현재 시에서 부지활용 용역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청이 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전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고 또 혹시 결정된다 하더라도 개․보수 등 즉시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정책결정이 일어날 때까지 현재 청사를 잘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어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어미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서면답변 자료를 보니까 구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집행잔액 1억 8천 600만원에 대한 게 보니까 최저가낙찰을 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물량 감소 이래서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을 남기는 아주 성과를 거뒀네요. 칭찬해 줄 만한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
미선

어미선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청사 창호공사비가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수의과학검역본부 이번에 경찰서 부지매각 건에 대한 것으로 잔금이 청산되면 그 사용 용도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6대부터 7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용역 중이에요. 그래서 대개 그쪽 지역 주민들이나 1차 용역 결과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행정타운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면 굳이 그쪽에 많은 예산을 당장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감내하면서 업무들을 해 왔지만 조금만 더 그것을 기다리면 신청사 내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창호를 계속해서 해 오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니까 내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숙고를 해서 예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냉난방기 관련돼서는 아주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송현주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어떻게 복지문화과에다 해야 돼요?

음경택위원장

그것은 복지문화과 이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서가 그쪽에서 왔네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은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옥란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세입예산 증액사유 설명과 동별 장애인주차구역 현황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 자료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2012년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불편신고 스마트앱 개발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발을 하고 또 아울러서 주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권익 그리고 시민의식들이 높아짐으로써 직접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인터넷 신고하는 숫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지금 증액이 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에 저희 만안구 14개 동에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한 현황은 14개 동에 1천 2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연립, 다세대 등 13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금년도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8월 말 현재로 292건에 2천 915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 건수 중에 한 15건에 1천 500만원은 시기가 미도래 돼 있기 때문에 부과 대비 징수율은 88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양 복지문화과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만안 복지문화과에서 했으니까 질의를 제가 동안구에 질의하고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것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 아세요? 저는 이게 과태료가 사실은 기정액은 100만원, 500만원 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집중 단속을 했나 보다, 집중 단속하기 전에야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 했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주차장까지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단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렇게 직접 가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디요? 거기서 그 앱을 개인들이 다운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단지 안에서 그것을 그냥 보내 버리면 그냥 바로 안양시로 와서 안양시가 거기다 과태료, 과태료가 지금 얼마예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10만원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안양에 이게 공영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렇게 많은가 사실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지금 공동영역보다 제가 보니까 개인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우리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되게 놀랐고요. 나만 몰랐나? 혹시 위원님 아세요? 단지 안에 잘못 주차하면 사진 찍어서 과태료 10만원 내는 것? 모르죠. 저 이것은 왜냐하면 장애인 인식개선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전용으로 돼 있는 길거리 같은 데는 잘 안 세워요. 그러니까 안 세우죠. 당연히 거기에다가는. 그런데 단지 안에는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입구에, 요즘에는 입구에다 많이 만들어 놓더라고요. 바로 출구 쪽에다가 이렇게 장애인 표시 해 놓는데. 하여튼 좀 이따 다시 질의하지만 홍보가 혹시 다 돼 있어요? 단지에? 아파트 단지에.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전담으로 이것 앱을 이용해 가지고 전담 신고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지금.

송현주위원

무슨 일반 주민이 아니고.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반 주민이.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그냥 받아 가지고, 왜냐하면 일반, 누구든지 다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것인지 아니면 안양시가 특별히 단지마다 사람을 둬 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인지.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는 장애인도우미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공영주차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불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안양시가 정해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단지 주민이든 누구든 그것을 보면 사진 찍어서 보내면 안양시로 와서 안양시가 그쪽에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우리 구청장님도 지금 계신데 아파트에 홍보가 됐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저 진짜 잘 모르, 내가 왜냐하면 저는 세우지도 않지만, 왜냐하면 또 의원인데 또 거기에다 세워놨다가 거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과태료가 지금 보면요 기정액 대비 이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목적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세우지 말라고 하는 경고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려해라 그래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누가 그 사진을 찍어서 하는 단지 사람들끼리 지금, 그런데다 과태료가 지금 10만원이에요. 무슨 계도를 중간에 한 번 하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바로 과태료 부과죠? 한 번 찍혀서 올라가면.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하고요.

송현주위원

아니, 누구한테?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불법신고 당하신 분들한테.

송현주위원

사전예고라는 것은,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사전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주차한 것 저희가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이제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의견도 검토 좀 하고. 그리고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래미안 아파트하고 평촌동 대우아파트에서 두 분이 저희한테 스마트앱으로 신고한 건이 한 분이 200건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두 분이 한 400건 정도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법령에 있으니까 과태료도 10만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10만원 부과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송현주위원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 법령 좀 한번 줘 보시고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납기 내에 내면 20퍼센트 감면해 줘 가지고 8만원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의 전제는 이것을 우리가 수입으로 삼으려고 막 비밀리에 숨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장애인에 대한 이게 주차구역에다가 너무 일반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불편하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불법인 경우에 그렇게 사진 찍으면 과태료를 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단지에, 우리 안양에 지금 아파트 단지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심재민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 이 공동주택, 특히 동안구에 많은데 열 가구 이상이면 거의 모든 게 다 아마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내가 법을 어기는 것을 다 알고도 거기에다가 주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히 단지 내 주차장에다가 파킹할 때에는 그것을 거의 모르고 그리고 약간 양심은 찔리기는 하지만 아이, 뭐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많이 비어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 홍보가 돈을 부과하기 전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홍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이 정도가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이런 데 문건 있잖아요. 우리 가면 다 나눠 주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동네에 가서 홍보하라고. 제가 본 기억이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또 없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그동안에 작년이나 올해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이런 쪽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나간 홍보물이 있는지, 회의 때 회의자료로. 있어요?
경옥

최경옥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해당 아파트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안내방송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들이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면 집중적으로 좀더 많이 위반하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박달동 쪽에 한신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직접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안내방송도 하고 게첩도 해 달라고 게시판에 저희 8월에도 보낸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세입 예산에 잡혀서 사실은 질의하게 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행부로 올라가고 다 좋은데 길을 지나가다가도 사진 찍혀서 올라가면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돈을 내야 된다. 특히 저기 올리는 것.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 내가 이것을 알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양시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홍보한 사례가 지금 없다라고 하면 안양시의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돈을 걷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어디죠? 동안구 지금 보니까 6천 400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이 정도보다 더 들어올 것 같아. 그렇죠? 거의 다 지금 낼 테니까 그런 것이고. 만안구도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거둬들여지는 것이거든요?
옥란

정옥란만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에 대한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생긴 지가 오래됐고 오랫동안 사실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아까 저희가 드린 그것에도 보면 안내문도 게첩도 하고 저희가 홍보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더 홍보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이것 우리 동안구청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것 과태료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금 보니까 거의 50퍼센트 이상이 공동주택 단지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거의 파킹들 잘 안 해요. 그것은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아까도 내가 물어보려 그랬는데 단지 안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음경택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억 가까운 과태료가 지금 안양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때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속적으로 아마 하면 돈 이것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아마. 절대로 주차 안 할 것인데 이것은 좀 행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들어왔지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청장님 어떻게 뒤처리 잘 좀.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불편신고 앱이 생기면서 지금 장애인주차금지 구역에 장애인 표시가 돼 있잖아요. 사실은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표지판이 별도로 또 다 붙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사실상 별도의 표지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도 장애인 표시가 돼 있고 벽면에도 불편, 여기 대서는 안 된다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이니까 제안드릴게요. 바닥에다가 과태료 10만원 이렇게 써서 다 찍어놓으라고 해 주세요. 아니, 저는 이것 진짜. 하여튼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나중에 후속되는 것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 알고 있었는데요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안양시의회에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분이 거기에다가 표시를 붙여놓고 간 거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어느 부서에서 했냐라고 했더니 이름을 안 알려줘. 의원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붙여 놔서 아, 이렇게 붙여 놓으면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한 것을 이렇게 단속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 단지도 마찬가지이지. 여기 주차장도 그러니까.

음경택위원장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얘기 많이 해요.

송현주위원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무조건,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간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수익,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먼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홍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종헌

송종헌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복지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두 분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쪽에 기관공통 여비 증액편성 사유와 8월 말까지 집행내역서를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집행내역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안양시 여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장시는 근무지 내 출장하고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여비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근무지 외 출장여비는 예산부서에서 기관공통 여비로 숙박비, 운임비, 식비 등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 사유는 직원들의 타시 벤치마킹, 업무연찬회 참석 등 관외출장이 증가하고 관외출장 여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른 것으로써 금년 8월 말 현재 집행액은 3천 397만 5천원으로 약 97퍼센트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3개월 지급 예상분 1천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현주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59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증액 편성 사유를 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은 당초의 예산 84억원에서 금번 추경에 3억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해임처분취소 등 소송 패소에 따른 보수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의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국내여비 기관공통 여비 3천 500만원은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작년에도 본 예산은 3천 500이었고요.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총 예산액을 5천 500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때도 제가 이것 문제 삼아서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비도 내용을 보면 8월 달에 여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우호도시 협정관련 연천군 협의 방문 이런 것이 있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것 원래 그 부서에 이런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여비가 관내 같은 경우에는 정액, 월액 여비로 해서 2만원씩 해서 10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고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정해진 그런 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공통 여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관외를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여비도,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통 여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풀(pool)성으로 정해지지 않은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지양은 타시도 다 그런 여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 규정에 보면 근무지내, 근무지외 이렇게 이제,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과에다가 예산을 쓸 때에는 그 법에 따라서 딱 그것밖에 편성을 못하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드니까 이쪽에 공통 경비를 통해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일반 운영비도 기관공통 운영비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예산부서에 공통으로 세워놓고 그때그때 이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지금 증액된 게 전 이사장 해임처분취소 소송 패소와 관련된 돈이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명퇴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 이렇게 소송에서 지고 해서 안양시가 소송에서 졌는데 그러면 이것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구상권 부분은 저희도 저기를 했는데, 변호사 자문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만 구상권 청구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송현주위원

안 돼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이 구상권 청구라는 것이 어떤 공익상 중대한 저기를 해하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감사실의 감사에 의해서 해임처분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됐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만 2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구상권 청구 대상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의 행정은 올바랐는데 법원에서 졌을 뿐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럼 그 말이죠.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아니, 그러니까 모든 소송에서 다 졌다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는 않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안양시의 행정행위는 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의 결정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맞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졌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익 그런 것들이 되니까 지금 구상권 청구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져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졌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이 해임처분 소송은 안양시가 적법하게 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판단으로 이것은 맞다고 한 것인데 법원에서 그냥 진 것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잘못된 게 아니다. 안양시의 행정행위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당시에 해임처분을 한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임 여건이 된다고 해서 해임한 거죠. 그런데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소송에 지고 나면 가장 큰 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공무원이. 그랬을 때 구상권 청구가 된다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 당시 법원에서 얘기는 이런이런 법적 여건을 갖추지 않고 미리 이런, 예를 들면 법에서 얘기하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해임할 때에는 이런이런이런 것들을 갖춰라 하는 것에서 지금 어긋났기 때문에 이게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 절차상에 뭐,

송현주위원

그렇죠. 그럼 그 절차상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안양시 행정에 책임 있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시에, 당시에 그 해임 처분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그때 발견을 못했다는 거죠. 그때 해임처분을 할 때에도 그때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해임의 여건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이 처분을 한 것이거든요.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답변인데 제가 엊그저께 시정질문 할 때도 행정에 대한 얘기를 질의했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 적용. 법이 나와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도 그렇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도 그것을 제대로 적용을 못한, 변호사들 자문 얻었다 그러면 다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자문 얻었는데도 잘못된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저것은 진짜 해임을 해야 돼, 저것은 정말 잘못됐고. 그렇다면 최대한 그런 절차나 법적인 그런 것을 다 요건을 갖춰서 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도적으로 안양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두 건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법에서 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법의 판결에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법의 판결은, 사법부의 판결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송현주위원

따라야 되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 이사장님 이 보수 부분도 지급이 된 거죠.

송현주위원

그렇죠. 아니,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양시가 억울하다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답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좀 억울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현주위원

아니요, 아니. 더 이상, 지금 다른 분 하시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의 증액사유 중에 하나가 전 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보수 해임처분취소 소송 패소로 인한 지급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구상권 청구 말씀하셨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이것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이 소송에서 졌다는,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금액에 대한 구상,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라는 표현도 여기서는 적절치가 않는 것이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의 가장 큰 요건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저희가 행정이,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위원님 이것은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제가 앞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음경택위원장

그러셨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듣다 보니까 구상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내부회의를 거쳐서 시장님 결재사항을 얻는 사항입니까? 과장님 전결사항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구상권 절차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구상권은 시장이 구상권을 그대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법원에다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다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와야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장이 그냥 구상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또 말씀을 잘못하시는 게 구상권은 판결이 나온 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판결도 나오기 전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위원님 다시 한번 저기하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게 구상권, 이 위원님께 궁금하신 게 구상권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시장이 그냥 구상권 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법원에다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이 A라는 공무원에다가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하면 법원에다가 A라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판결이 나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겁니다.

이문수위원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당사자인 전 이사장은 소송에 졌으면 구상권을 여기 손해배상을 물어내야 되는데 담당 공무원은 구상권 대상과 정확한 법률적인 지식도 없이 구상권을 의욕적으로 먼저 청구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고,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김봉수 이사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없죠.

이문수위원

청구 안 해도 될 사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금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는 것 아니에요. 소송에 패소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정확한 것은,

이문수위원

한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김봉수 전 이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없고요. 김봉수 이사장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의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 세우는 것이고요. 만약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내가 과장님 전결사항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과정 없이 전결사항이냐 아니면 내부회의를 거쳤냐고 물어보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상권이 아니라 해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구상권하고 해임은 또 다른 문제, 별개의 문제예요.

이문수위원

시의 대관료 같은 것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시민혈세를 낭비시켰다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 아니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 이 문제로 위원님께서 약간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게 아닙니다.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게 구상권에 대한 인식 정의가 조금 견해가 틀려서 이런 나오는 문제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구상권이라는 표현은 단 한 글자도 쓰지를 않았어요. 변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구상권과 연결시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위원님 하여튼,

이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소송은 승자하고 패자가 분명히 갈려지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러면 패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무리하게 강행한 사람은 강행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이게 어떤 규정이 그러면 내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시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그럼 변호사의 자문이 충분히 몇 사람, 자문 변호인단을 그럴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과장님 전결사항이면 과장이 내 입장에서 진행을 했다 아니면 시장님이야 측근들이 모여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런 둘 중에 하나 답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그것은 구상권을 행사한 게 아니고요. 김봉수 이사장한테 해임처 분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김봉수 이사장이 소송을 걸었고 소송에서 시가 패소를 했고 패소를 한 것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지금 여기에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팩트,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자꾸 지금 다른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해임 처분하고 구상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보시는데 행사한 적이 지금 없어요.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우리가 전임 공무원들한테 특별한 큰 안양시의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큰 과오를 범하지 않으면 구상권을 청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번 이필운 시장님 들어오셔서 이게 모 공무원이 과잉 충성하기 위한 구상권 행위가 아니냐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니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 이 문제가.

이문수위원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사람 이게 잘못하면 이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지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구상권 청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문수위원

아니, 소송을 했잖아요. 안양시에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소송하고 구상권하고는 다르죠.

이문수위원

소송에서 패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집행을 한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에 대한 책임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아까 송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음경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게 당시에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면 어떠냐 그 말씀을 지금 질의하신 것이고, 그 부분은 구상권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절차에서 시장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김봉수 이사장한테 시가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전결사항도 최고책임자는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김봉수 전 이사장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에 최고책임자가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는 좀 어려우시죠.

이문수위원

그런 논리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왜 어려우시냐 하면 모든 시설관리공단의 관련 조례나 「지방공기업법」상 시설관리공단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이사장이지 시장이 공단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분이 아니죠. 거기는 공단 이사장 책임이죠.

이문수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리 책임도 시장이 없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장은 임명권자로서 출연기관의 장으로서의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을지언정 행정적․법률적인 책임은 거기에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시장의 책임이 아니죠.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데도 안 하면 책임을 지게끔 돼 있는 것으로 내가 교육을 이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앞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하고 어떤 건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구상권을 청구 안 하고 그런 모호한 부분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것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도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문수위원

그게 조례로든 뭐든 규칙이 한번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시가 구상권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정회 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요 올라온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만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네, 이 문제가 저희들이 볼 때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발언이 됐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응용 기획경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심재민 위원님께서 구 경찰서 부지매각 수입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초과 매각대금 114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현재 200억 예산이 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95억은 새마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도비 반환금 9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 114억이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은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각 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어요. 요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 전체적으로 봐서 지역 개발이나 편익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남은 지방채 조기상환이나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과에서 오는 세출에 대한 요청액을 전부 일단 좀 파악을 해서 그것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경찰서 부지매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것 장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간 생각 외의 그런 수익이 더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양시의 전체 공공용지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각 또 매입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만안구청에 보수공사 관련해서도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청사 부지에 대한 이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그러면 만안구청 또 안양6동 동주민센터 등등 복합행정타운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그러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전에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드렸던 연수원 부지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뜻 얘기하기는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6동 부지, 시청사 부지, 구청 부지를 지금 농축산검역본부 부지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전하는 부분은 지금도 제가 농축산검역본부 용역을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성 있는 데다 맡기려고 거기에다 맡겨서 지금 두 시에 착수보고를 하느라고 제가 1시간 동안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1시간 있다 왔는데 지금 글쎄, 그 용역에서 이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농축산검역본부 부지에다가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을 할 것인지 행정타운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라 아니, 용역이 진행 중이라 추후에 결과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한번, 하고, 그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시민들한테 대한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도 했고 경제성 분석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던데 차후에 별도로 한번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부지는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을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대표발언 했을 때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대표발언 하신 거죠? 제가 이 부분은요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제가 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갑자기 말씀 하시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은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을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공직자들이. 굉장히 좋다. 굳이 위탁교육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 그런 것 해서 거기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수의과학검역원 용역을 또 준 거예요?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1회 추경에서 용역비를 반영했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 진짜 피곤하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1회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이 돼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용역 몇 번째 하시는지 아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게 아마 세 번째일걸요?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하면 답이 나와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최초에 한 번 살 때 한 것 그다음에 또 한 번 한 것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에 용역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다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용역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은 연구용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단력이에요. 결단력. 비껴서 가면 돼요. 그것을 못하니까 지금 세 번씩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연구용역 할 때 저는 이 안양시청 부지 있죠? 이것 활용방안 같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농축산검역본부 부지만 들어간 거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만 집중해요. 그 하나로 인한 주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저것을 수의과학검역원을 연구용역을 줬다, 국토연구원에. 그러면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도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틀로 돌아가서 가야지 그림이 그려지지 아니, 수의과학검역원 뭐 집어넣고 그냥 하나만 덜렁 하면 답이 나오냐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이 옮겨요. 동안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안양시청이 옮기는 명분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면 안양시청 부지는 이러이런 이유로 동안구민의 복지증진이나 뭐에 의해서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옮겼고 만안구에는 시청 부지가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다 하는 쌍두마차의 논리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찌그러져요. 수의과학검역원? 암만 해 봤자 소용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명분, 여기에 활성화 방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안양시는 동안구, 만안구에 대한 핵심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보루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양 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서 안양시가 말씀하시는 제2의 부흥으로 갈 수 있죠.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연구용역 준 것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우선 본부만.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것은 국장님이 어차피 지금 제2부흥추진단을 꾸려서 가신다고 하면 그런 그림을 누군가가 안 그려주면요 예산 낭비에 아무 그림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실리콘밸리요? 못해요. 그림은요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하나 맞춰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 그림 가지고 큰 그림에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저는 제2부흥추진단에서 그려줘서 그 그림에 맞춰서 안양시가 변화하는 모습을 서서히 서민들한테 보여줘야지 신뢰가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실리콘밸리 터뜨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양시가 이렇게 변모한다는 것을 먼저 비전을 알려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연구용역에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국장님이 하셔야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청 것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것 안 하시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진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시청 부지 것을 지금 거기다 추가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국토연구원에서 금액 때문에 사실 않는 것을 간신히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할 때마다 하실 거예요? 나는 그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누차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아직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부서나 국이나 이런 데가 없다는 게 저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시청 부지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직 시에서 시청 부지의 활용방안을 용역을 한다든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그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용역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매각수입 관련해서 제가 지금.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어디요?

송현주위원

매각수입, 시유재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309억 9천이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408억이요?

송현주위원

아니, 예산서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아, 예산서에 들어간 거요? 295페이지인가,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총.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전체?

송현주위원

전체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다른 것까지 합한 거요?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것 그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내역서. 그 당시에 만안경찰서는 297억인가? 이렇게 편성을 했었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295억,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95억,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도 뭔가 매각한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309억이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11억은 율목지구.

송현주위원

그래서 자료를, 세부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우리 심재민 대표 질의에 묻혀 가지고 내가 먼저 했는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 답변 바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290몇 억은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지금 309억 9천이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나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뭔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는 저도 6대 때부터 지켜봤는데 참 답답합니다. 지방채 엄청 발행해서 사 놓고 이자 물어 가면서 사 놓고 아직도 저 방안을 세 차례 용역을 가도. 저는 사실 저것 살 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땅을 살 이유가 없다 했는데 하여튼 사 놓고 나서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세 번째 용역도 결론이 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저는 날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날 것 같아요? 제발 났으면 좋겠고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결정을 시에서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만안구청 창호 보강공사 왔을 때 말씀드린 게 6대 때 누누이 그때 용역 들어갈 때 그쪽에 있는 관공서들을 다 그쪽으로 넣을 것이다 그것 기억하시죠? 만안구청 이런 것 거기다 갖다 다 넣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만안구청 조금 견디고 몇 년이면 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결국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계속 보수공사를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답변하셨듯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최종결정이 나와서 더 이상 용역 넣는 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아울러서 이번에 도시 쪽에서 박달 167연대? 그 지하화 관련해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박달테크로밸리요?

송현주위원

예, 위에 그것 관련 해서 2억 8천 용역 올라왔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2억 3천,

송현주위원

8천입니다. 2억 8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송현주위원

저는 그것도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지금 그게 지하화 했을 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지금 국방부에서 용역 중이거든요. 그럼 안전하지 않다라고 혹시 나왔어요? 뭐가 나와야 그 근거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방부 생각을 통해서 그게 안전하다고 하면 국방부가 그것을 지하화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을 넣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안전성도,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고 용역결과 나오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것 아니에요. 언제 나와요? 용역결과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국방부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간보고는 아마 곧 있을 거예요. 곧 있을 것이고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는 있을 것이고 최종보고는 내년 1, 2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것도 확인도 안 한 상황에서 2차 추경에 그것도 2억 8천, 우리 바로 용역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용역 올라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매각수입 세부내역서 일단 주시면 제가 그것 보고. 지금 또 매각 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것 별도로 자료 제공해 드릴게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율목지구가 예산서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박달테크로밸리 건은 위원님께서 한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저는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것은 도시에서 얘기를 할 것이니까.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송현주위원

질의 안 했어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안 하셨어요?

송현주위원

네, 그냥 안전성 검사도 안 왔는데 지금 용역비 올라온 것에 대한 얘기, 왜냐하면 지금 용역이 이렇게 세 차례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예산도 세워서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하니까 용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비도 1, 2천도 아니고 2억 8천이라는 용역비가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라고 그냥 한 것이지.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논의가 되었을 테니까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우려 충분히 알고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라는, 지금이 최적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국방부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서둘러서 할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건설 소관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지금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데요. 국방부에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국방부에서 하는 용역은 탄약대대를 지하화하는 게 가능하냐의 여부만 지금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고요. 글쎄요, 시 입장에서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국방부 용역이 내년에 끝나게 되면 국토부나 기재부나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뉴스테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서민주택 사업할 수 있고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진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본다’고 시가 완전히 당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입장에서는 박달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결과를 지금 빨리 가져야 우리가 사전에 국토부에 제안하고 국방부에 제안하고 기재부에 제안하고 청와대에 제안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어떤 것에서는 반드시 제3기관의 용역이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되고요. 설사 만약에 국방부에서 탄약대대 지하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2억 8천이 설사 낭비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낭비된다 하더라도 시로서는 지금 반드시 용역을 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 이 사업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로서는 완전히 하늘만 쳐다보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2천만원의 집행내역과 국비 4천만원의 지원 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초 지역특성에 맞는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지난 제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회적기업 발굴 지역특성화사업 매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응모해서 국비 4천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게 돼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천만원 중 2천만원은 사회적기업 이미지 광고 제작 및 홍보비로 사용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될 4천만원은 선정업체에 대한 사업개발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공모를 추진해서 지금 현재 3개업체가 기이 선정돼서 이번 예산이 확정, 편성이 되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안양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안양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8조인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4명과 위촉직으로 시의회 의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등 11명을 포함해서 총 15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우리 관내에 청년정책위원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한 5명의 청년을 포함해서 우리 관내 대학교수 및 청년창업가 등 청년정책 관련 전문가 5명을 위촉 중에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하게 되면 위원회 계획 및 분과위원회 설치, 논의 등을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하고자, 그렇게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1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 대상지 및 용량 그리고 1기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경로당 전체를 한전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태양광 발전만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셨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의 취지 및 성과에 대해서 심재민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만안구에 5개, 동안구에 4개의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발전용량이 3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킬로와트 설치시 한 달 평균 약 300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경로당별로 사용량의 차이는 다소 있겠습니다만 전체 한전 사용량의 약 85퍼센트를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참고로 우리 안양시에는 64개의 시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현재 13개 경로당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으며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인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에너지 복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안양시 마을기업 지원대상과 안양시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우리 시 마을기업 지원대상인 마을기업 주식회사전통음식 부정 보조금 환수와 관련해서 현재 보조금 환수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인 주식회사전통음식은 지난 4월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원됐던 보조금 8천만원을 환수조치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지난 8월 30일 우리 안양시가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2일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압류를 하고 공매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LED 전광판 설치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관양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과 정보통신과에서 박달시장, 호계시장 전광판 설치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시장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전광판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광판이 설치된 박달이나 호계시장 전광판에 우리 시정의 안내를 위해서 영상홍보시스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우리 시의 청년층 취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지난 3년간 39세 이하에 대해서 약 1만 3천 631명에 대해서 취업알선을 했으며 또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통해서 지난 3년간 약 5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당 태양광 이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2013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것 아주 훌륭한 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어디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50퍼센트 감면해서 지원하는 것 아시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처음 들었나요?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안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현재 조례에서 아마 공동전기료를 50퍼센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이것을 굳이 그럼, 100퍼센트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옥상에 태양광 직강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거기에 대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시의회하고 어디죠? 시청 주차장에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의원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 혹시 아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전면, 안양시의회 전면 이런 데는 안 돼요. 전면은 안 되고 뒤쪽으로 해야지 그것 앞의 주차장에다가 그것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곳 뒤쪽이나 저쪽 평촌 쪽에 주차장이 있는 쪽 그쪽에는 제가 볼 때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의회 앞에는 그것은 이미지나 모양새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앞에 아크로타워에서도 반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추진하면 그 추진결과 좀 알려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때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 골목시장, 현대화시장 이 구분 기준이 어떻게 틀리냐라고 한번 질의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 같은 게 어떤 시장에는 활용이 되고 어떤 시장에는 활용이 안 돼요. 전통시장이 지정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 갖고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은 당초 발행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위해서 발행이 된 것인데요.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5개 전통시장과 4개 상점가에서 활용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자꾸 대두되는 게 일반 우리 뒷골목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까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할 때 취지가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점가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시장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전통시장이고 어떤 데는 재래시장이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안양의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 호계시장, 박달시장은 인정시장이라고 해서 각각 인정된 시점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등록이 돼 있어서 저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장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참고로 명학․충훈․석수시장은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유지보수비를 조금 할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좀더 드릴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은 유지보수를 해 드리는데 그게 정식으로 우리가 등록, 인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드린다든지 이것은 해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골목시장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나요? 골목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구분은 어떻게 돼요? ○경제정책과장 김진호 골목시장이라는 명칭은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시장과 크게 구분해서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안양에 소상공인이 한 3만 3천여개 되는데 골목에 있는 시장들을 보고 슈퍼라든지 세탁소, 정육점 이런 것을 골목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도, 예를 들어서 상점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600평 내의 도․소매업이 50개 이상 밀집도, 집적도가 있어야 이게 상점가로 등록이 되는데 우리 현실에 참고로 인덕원이라든지 석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상점가를 등록하고자 하는데 규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상점가로 등록을 못해 줘서 저희가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 입장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데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더 영세한 데는 더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이 있나요? 지원대책이나 뭐 나와야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이것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관련해서요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맹숙위원

엄청 많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20명 하는데 약 이 앞전에도 한 900여명 지원이 돼서,

정맹숙위원

그렇죠.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도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도 안 되고 또 낙타 바늘구멍 끼어갈 정도로 이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인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많은 이분들, 물론 아까 제가 좀 연관을 했지만 산업체에 지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그런데 그런 것은 없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좀 그런 것도 연계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낙타 바늘구멍 끼어가게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이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면 이런 산업체에서도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164페이지 보면 청년인턴십 운영 해서 2억 4천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고요. 예산이. 그리고 200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그럼 2억 4천 500만원이 다 지금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와 관련된 겁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64페이지 말씀?

정맹숙위원

4페이지. 예, 예산서.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 갖고 그 항목 봐 보세요. 목을 봐 보시면 지금 2억 4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

정맹숙위원

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라는 거죠? 그게 2억 4천 500만원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렇다면요 앞으로 청년 정책 조례가 추진이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관련 부서가 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원래는 시책,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여기 지금 청년인턴십 관련해서 목이 나와서 인턴십 관련 질의한 것이고요. 시책청년팀이 처음에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할 때에는 정책기획과에 시책청년팀이 지금 신설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간담회에서.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총무과에서,

정맹숙위원

시책청년팀 그러니까 조직관리 부서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러면 국장님과 이야기는 있었죠? 없었어요? 그냥 총무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준 거예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대개 알고는 있죠. 저도.

정맹숙위원

이야기는 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갑자기 어디 직원이 와 가지고 이것 조례 다시 바뀌었다고 이름이. 그래서 시책추진팀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다고 다시 왔어요. 알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그게 간담회에서는 시책청년팀이라고 분명히 우리 위원들 앞에서 다 이야기를 해 놓고 또 슬그머니 시책추진팀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 경과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솔직히 총무과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어요.

정맹숙위원

그럼 내일 질의해야 되나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바뀐 것은 제가 아니라서요.

음경택위원장

내일하세요. 내일.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기획경제국에 시책청년 담당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왜 시책청년이라 하면 그만큼 청년의 실업률이 높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팀을 신설했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청년을 빼고 시책추진팀으로 왔는가 하는 데에 대한 경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어차피 기획경제국 소관이잖아요.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소관인데요. 조직에 대한 것은 또 총무과나 안전행정국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맹숙위원

아니, 일은 정책기획과에서, 여기 기획경제국에서 하는 일인데.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렇지만,

정맹숙위원

그럼 시책추진팀에서 지금 청년 관련 일도 같이 한다는 거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여하튼 제가 바뀐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총무과나 안전행정국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면 시책추진팀에서 지금 청년 관련 일도 같이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청년실업?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그런데 그 조직이 만들어지고 인사발령을 내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그쪽 부서가 잘 알죠.

정맹숙위원

그래도 하여튼 어쨌거나 기획경제국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청년 관련 청년실업률이 지금 엊그제 어떤 보도 자료도 봤는데 IMF때 보다 더 많은 실업률이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시책추진팀이든 청년팀 이름이 바뀌었든 간에.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네.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 소상히 살펴 주시라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직관리가 그렇게 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또 안전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응용

이응용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천진철 위원님이 지금 자리 안 계셔서. 전광판 LED 저희가 전통시장 다섯 개가 지금 돼 있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지금 다 돼 있나요. 그럼? 어디어디 설치됐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의 다 돼,

서정열위원

거의 다 됐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것은 그냥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요구했을 때 전광판을 설치해 주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거의 다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요구하는, 요구가 많죠.

서정열위원

요구에 의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로 돼 있는, 하나. 아까 내가 이쪽 관양동 내가 현장방문을 못해서. 지금 하나인가요? 양쪽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양쪽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관악로 쪽하고 저쪽 거기 현대아파트 쪽에 입출구가 또 있거든요.

서정열위원

양쪽 주 출입구.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4천만원씩 해서 2개소 해서 약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프로젝트에 응모하신 거예요? 국비 프로젝트에? 그래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도 응모사업에.

송현주위원

도 응모사업에 해서 우리 시비 2천 그리고 4천 이렇게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다른 시는 없죠. 우리만 안양형이라고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아랫단계 여기서 성장을 금년에 1년간 잘해서 내년에는 한 단계 위의 예비적사회기업으로 우리가,

송현주위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할 수 있도록 올해 잘 육성을 해야죠.

송현주위원

잘하신 거예요. 2천만원 사실은 시비로 2천만원 해서 이것 어떻게 안양형이 발굴이 될까 사실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단 도비 사업에 하여튼 해서 6천을 지금 했는데. 그런데 2천만원을 원래 프로젝트 계획할 때 2천을 이렇게 홍보비에 쓰겠다 이렇게 넣으셨어요? 도에다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다가 주는 돈들은 거의 한 1천만원 정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1천만원.

송현주위원

1천만원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나머지 돈들을 지금 거의 막 무슨 버스광고 이런 것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게 아까 답변드린 대로 2천만원은 우리 시내버스 5개 노선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 목적이 제 얘기는 도비 사업프로젝트나 이런 것 공모할 때 계획서에 이렇게 2천은 홍보비, 나머지 4천은 이렇게 지원비 이렇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광고 홍보는 이번에 4개 정도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려고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업체만 우리가 합당하다 해서 이번에 시민의 날 때도 부스에 참가를 같이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번에 다 참가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니, 저는 이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제 질의는 지금 과장님이 자꾸 다른, 원래 2천만원을 우리가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원래 예산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랬는데 지금 도비 4천만원을 받았는데 도비 4천을 받을 때 우리 시비까지 해서 6천만원짜리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비를 신청할 때 2천은 우리가 홍보 사업에 쓸 것이고 나머지 4천은 이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그쪽에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제출했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천만원은 영상광고 제작비하고 마케팅 및 광고대행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도에서 주시는 4천만원은 사업개발비로 업체 한 군데당 한 1천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너무 많지 많아요? 2천만원씩? 이렇게 버스에 광고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것 용도 변경할 수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집행했어요? 벌써?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것은 1회 추경에 2천만원씩 편성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2천만원 편성한 이유는 과장님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말할 때는 예비사회적 안양형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로 쓰셨다며, 이것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도 응모사업에 이게 4천만원 생각지 않았던 게 되니까 이것 홍보를 좀 해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많이 좀 신청하게끔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돈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는데 그 광고대행사나 이런 데에는 안양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이 광고하는 데 없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도 당연히 안양에 있는 우리 사회적기업의 광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것 추진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했어요. 그렇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까 청년정책 추진. 제가 청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으려면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5명을 공개선발 했다는데 그래서 구성원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당연직이나 이런 곳에 혹시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에 에이큐브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혹시 들어간 것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확정은 아직 안 한 상태인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 넣으려고. 제가 그래서 혹시 자료 있으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셨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이것,

송현주위원

5명 공개선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리 청년 대표라든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 대표를 어떻게 선발하셨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각 대학에 저희가 다 공문을 좀 보내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대학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난번에 에이큐브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 여기에서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하게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진행과정을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마무리할 텐데요. 당연직이나 위촉직에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의 에이큐브 창업보육센터 쪽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드려, 아까 우리 심재민 대표한테도 제가 혹시 제안한 게 있냐. 그래서 왜냐하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니까 이런이런 사람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좀 잘 구성해서 지금 안양의 100일 프로젝트 또 하죠? 끝났나요? 창조경제융합센터 에이큐브 100일 프로젝트 했었잖아요? 모르시네. 나만 아나. 청년창업 관련해서 거기서 100일 프로젝트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모든 것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청년정책이 제대로 돼야 되겠다. 청년정책이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일자리 그다음에는 안양시 시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청년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시는 것 빨리 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이고 그 잘하시는 것만큼 위원회가 구성이 잘됐으면 좋겠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택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3억 감액사유와 이자차액보전금 집행내역 그리고 2016년 본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정맹숙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최근 2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과 홍보실적을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기업 SOS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여비 400만원의 편성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11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시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업 애로를 잘해결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안양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됨에 따라 시상금 700만원이 금년 4월에 자금이 전도되는 바람에 제1회 추경에 추경 시기가 겹쳐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우리 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입하고자 우선 우수기업도시인 광주시라든가 창원시 또 서울시, 성남의 판교테크놀로지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시책은 기업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이것? 중소기업육성지원 이자차액에 대해서 이것.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인가요? 이게? 보전금.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예측이 사실 지난해 정확히 예측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요. 한 13억의 돈이 차이가 난 이유는 일단 이자차액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금번에 부적합 업종으로 판명이 돼서 금년 1월부터 지급이 또 중단이 됐고요. 또 석수스마트타운 같은 경우는 또 착공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또 이자차액을 전부 회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지 않고 또 기업들이 돈을 갚기도 하고 이러는 바람에 약 한 예측을 해 보니까 또 금년에 희한하게 또 자금 지원을 많이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비교해서. 그래서 이자차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바람에 금번에 삭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유가 뭐죠? 신청 안 한 이유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경기가 어려우면 더 이렇게 자금압박을 받으면 오셔야 되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나름 괜찮은가 본데요? 우리 안양기업이? 재정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받기가 좀 어려운 기업들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금융권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면 2017년 예산에는 13억 삭감해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 올해 계상한 게 13억 삭감서 올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삭감해서 하는 것으로?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추경에도 안 올리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내년 추경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일단 안 올릴 예정인데 또 이 수요 변화라든가 이런 게 또 예측을 못하지만 어떻든 45억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지켜보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기업들이 기업을 유지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결국은 자금 지원이네요. 보니까 2015년도에 145건, 그런데 ’16년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지만 71건이 있는데.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자금 압박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이 신청을 안 한 게 방금 좀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이유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기업 운영을,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글쎄, 기업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는데요. 일단 자금 받는다는 자체도 일단 빚이다 보니까 부담이 가고 기업에 대한 평가도 신용도에서 은행에서 지금 대출받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올 때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오히려 그쪽이 안내를 해서 보증이 약한 기업들은 이렇게 도 단위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하여튼 건수가 올해 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절반이 줄어들었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지속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홍보 실적을 보니까 열심히 홍보는 많이 하셨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제가 1월 달에 기업시책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0명 중 기업 사장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때부터 출발을 해서 언론보도라든가 무슨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인들의 자금 관계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또 있으세요?

이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드셨으니까.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갔고요. 저는 11월 작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다시 한번 뒤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선정할 때 혹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선정을 하던가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게 가장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지사님께서 오시면 지사님이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듣는 것을 가장 점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평촌스마트스퀘어 와서 건의사항도 해결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점수 가점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애로를 발굴해서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게 가점이 많고요. 특히 특수시책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로 뛰는 소통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책에 대한 점수가 또 배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시가 대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최우수상 2등을 사실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래도 뭐 대상은 아니지만 최우수상까지 받고. 보면 인원이. 잠깐만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런데 그 상금이 400만원이 나왔다는 거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상금이 700이 나왔습니다.

서정열위원

700 나왔는데 400만 책정해서 아까.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 400은 국내여비 우리 벤치마킹비로 썼고요. 또 기업정보 홍보물품구입비를 200만원 세웠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 활동의 지자체 정보교류 때문에 그런 간담회 필요하다 해서 1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총 700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총 700.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한 몇 분 정도 가시나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세 개 팀이 있는데요. 팀별로 두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돼서 타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작년에는 최우수상 탔지만 올해는 꼭 대상을 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평촌산업단지라고 돼 있어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평촌산업단지 하면 일반산업단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한전선 부지 근방을.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처음에는 창조산업단지로 해 갖고 기재부에서 나오고 막 해서 한참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게 평촌산업단지로 격하돼 버렸네요. 이제 보니까. 일반산업단지가 돼 버린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명칭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창조산업단지라고 해 갖고 기재부에서도 특별히 여기 지원도 많이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촌산업단지로 돼 있다고 보면 기재부가 요구하고 전에 어떤 의원이 질의도 했지만 정부에서 지정하는 창조산업단지의 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평촌산업단지로 격이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평촌스마트스퀘어가 공식 명칭이고요. 저희가 통괄적으로 평촌산업단지에서 이 격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창조산업단지라고 해 갖고 처음 단지 조성할 때 기재부에서도 많이 지원도 받고 첨단 IT산업 쪽으로 많이 유치할 줄 알았는데 그런 쪽으로 유치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산업단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이게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단지가 우리가 봤을 때 IT나 창조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먹거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로 이게 격화된 것 같아서 표현 자체를 이렇게 안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써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다 하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들어요. 그만큼 안양시가 이 단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IT나 산업단지, 창조산업을 유치하지 못한 결과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평촌스마트스퀘어로다 앞으로 그렇게 쓰겠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이문수위원

쓰는 게 아니라 창조산업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이게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을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시켜야 되는데 일반산업단지 하면 뭐뭐뭐 폐수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공장, 평범한 공장 같은 것 이런 단지로 전락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현재 평촌스마트스퀘어는 다 첨단 업종으로 다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홉 개 업종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하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산업단지 이것은 분명히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이 지금 이문수 위원님께서는 첨단산업단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평촌산업단지라고 쓰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세요. 그것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지.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단어를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금 또 갖고 있어요. 정확한 명칭이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 맞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다 빼놓고 왜 그냥 단순하게 ‘평촌산업단지’ 이렇게 했냐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예?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면답변서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13억 감액사유 이렇게 열거하셨어요. 이것 전부 아니죠? 빼먹은 것 있죠? 자료 좀 보세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분명히 13억 감액사유 중에는 굵직한 사유가 많이 있어요.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매매나 미착공으로 이자차액보전금이 중단된 경우도 있고 또 부적격업체로 인해서 이자차액이 중단된 업체도 있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다 왜 안 썼어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스마트스퀘어 산업단지에 2개 업체 이렇게 그,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가 평촌산업단지 괄호 치고 2개 업체, 이자차액 중지 부격적으로 이것 써야죠. 그것 안 쓰고 두루뭉술하게 평촌산업단지에 2개 업체. 뒤에 보세요. 매매나 미착공으로 이자차액 보전이 중단된 것이지 부적격 업체로 돼 가지고 중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서에.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답변서 잘못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촌산업단지’라고 표현한 것 아니에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무튼 저는 감액사유에 당연히 2개 업체 불법 입주기업의 부적격업체로 이렇게 판정이 나면서 이자차액이 중단된 부분이 이게 감액사유에 들어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이 또 명칭까지 이렇게 불거지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이문수위원

정리를 일단 한번 하고 넘어가죠.

음경택위원장

예.

이문수위원

이게 우리 안양시가 지금 인근 도시에 비해서 좀 샌드위치 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판교IT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만일 서울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하면 거기 의왕시도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그러는데 이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창조산업단지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분야가 창조라는 게 IT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놀이게임 이런 데에서도 창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로 격하돼 버려 갖고는 여기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을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식, 너무 사려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용어를 쓰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첨단산업 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로잡아 가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 해 버리면 누가 안 들어오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요 용어를 쓰는데,

이문수위원

이것 신경을 무척 쓰셔야 되고,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공무원들이 이것 상당히 좀 신경들을 써야 돼요.
광택

김광택기업지원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구 안양경찰서 매각수입 세부내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도서구입 계약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드렸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5천 300만원 편성과 관련해서 누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요구하셨고 의회 앞 잔디광장 관리 매뉴얼이 있는지와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의회청사가 지난 여름 폭우 시에 의장실 앞 등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 원인으로는 방수공사가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옥상에 균열이 발생되고 방수층이 일부 파손되어 누수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고 우레탄 방수를 4층 옥상에 하고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청사 앞 잔디광장에 대한 관리는 사용 및 환경관리 그러니까 행사나 임대, 청소 등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측면인 잔디깎기 등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광장 관리에 따른 매뉴얼 자료는 특별히 작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의회청사 천장 배선 등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사고위험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단계적 안전진단을 통한 조치 계획이 있는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시청 및 의회청사는 매년 한국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시청 및 의회청사에 특고압 수배전설비, 변압기, 전동기 제어반, 각층 분전반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하며 2017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천장 내 배선정리와 LED 조명등 교체 등도 함께 해서 전기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문수 위원님께서 당초 시설비가 1억 7천인데 추경요구액이 본예산과 비슷한 1억 5천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본예산 시설비 1억 7천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시설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후된 의회청사 후면 보도블록 교체, 시청사 현관 및 사무실 출입문 보수, 조직개편에 따른 시설 개선과 올해 이상기온 등으로 난방 및 냉방 수요의 증가로 인한 장비보완 및 배관교체 등으로 당초 시설비를 1억 6천 200만원 사용하여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수 및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추경예산 반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내역으로는 기계실 공사나 전기설비 보완공사, 전기실 방호벽 설치, 기계실 바닥 에폭시공사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급기설비 보수공사, 의회 지하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공사 등으로 대개가 기계 설비에 관한 비용으로 금년 내에 보수가 필요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도서구입 관련해서는 자료 잘 받았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연말까지 잘 원래 계획대로 끝내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 앞 잔디광장 관리현황 관련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이제, 빨리 하라는 거죠? 간단하게? 잔디가 여기 시청사를 보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잔디광장.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보면 요즘에는 어린이집 행사 그다음에 또 뭐도 하더라? 많이 봤는데. 어린이집 행사를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6대 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 애견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참 의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도 거기 내가 그것을 대여해 주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번 일요일날 어린이집 체육대회를 했어요. 여기서. 했는데 아침에 와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보니까 개 배설물이 다섯 명이 주웠는데 진짜 이만큼을. 그래서 물어보니까 바로 전날 토요일날 애견 동호회가 거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원래는 그것 갖고 다니면 봉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양시가 그냥 대여만 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또 다 치우고 설마 다른 것들은 치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배설물까지 해 놓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물어보니까 그런 청소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의회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두 분 계십니다.

송현주위원

두 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청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에다 얘기할 게 아니네.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도 지금 공원화 해서 지금 공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 강아지 끌고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배설물 있는 것은 본청에서 거기는 다 청소하고 다 하실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저희 미화원들이 하셔야죠.

송현주위원

미화원들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해야, 의회운영이 끝났는데. 이제는 대여를 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 저기 개방이 돼 있어서.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고하고 다음에는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 것들을 의회에다만 다 맡기지 마시고요. 일단 청사관리는 회계과가 하는 것이니까 의회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좀 해서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한 경우는 철저하게 그다음 날 아이들이 또 사용하는 데인데 그렇게 많이들 쓰니까 그것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머지 의회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회의할 때 그것 꼭 좀 말씀해 주셔서 저는 한 번 경고해서 안 되면 저는 절대 불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그냥 막 들어와 가지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옥상 방수공사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벌써 이렇게 누렇게 된 것 우리 의장실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가 옛날에 의장님한테도 이것 이렇게 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방수공사를 하면 다 차단이 된다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방수공사를 해 보니까 방수공사가 제일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4층 전체를, 그렇기는 하지만 4층 전체 방수공사를 새롭게 하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6대 때인가요? 우리 심재민 대표님! 우리 의회 본회의장 벽 쪽이 막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얼룩이 져서. 그래서 그때도 아마 방수공사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이 지금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거기에 텃밭처럼 해 가지고 20개인가? 지금 큰 그것들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물 주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은 영향이 없어요? 거기 그런 것 설치해도 돼요? 지금? 하중을 견딜만 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 정도는 괜찮다고 그렇게 보고 그 정도 물을 줬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물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그런 것 물 줬기 때문에 방수가 잘못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가 방수공사 중에 우레탄 방수공사로 선택을 해서 방수를 하고 있는데 대개 한 5, 6년? 이렇게 내구연한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하고 나면 보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이 부분만 얘기했는데 또 심재민 대표님 얘기하니까 전기도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니, 누수되고 전기까지 문제 있으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하실 테니까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있을 때 동 대표 한 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수되는 것은 정말 잡지는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누수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조금씩 스며드는 게 어느 날 어디 제일 약한 부분을 이렇게 가는 게 누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옥상에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물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그 위에 방수가 완전치 않다면 그것도 청사관리 차원에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권고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러면 말씀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쪽에서 거기 태양광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밑에 식물은 키우지 못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한다고요? 언제? 그것 거기 하중을 못 견뎌서 안 된다고 또 그러던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죄송합니다. 시청만 하고 의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직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원인 이런 게 있다면 의회에다가 청사관리 쪽에서 좀 뭔가 권고를 해 줄 필요는 있다. 관리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이번에 공사 잘 돼서 더 이상 새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공사 잘 해 보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직접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질의할 분이 없어서 한번 더 할게요. 질의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 이 표에 보니까 첫 번째는 시청사 의회청사 잔디 방제작업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시․의회청사 잔디 2차 방제작업 319만원 두 번을 올렸는데 이것 밑에는 의회만 하는 거죠? 표현을 잘해야 저 같은 사람이 의심을 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위에는 시청사 의회청사 잔디 방제작업 하고 밑에는 2차 방제작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수위원

2차는 의회만 하는 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2차도.

이문수위원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시도 하고 의회청사도 같이 하는 거죠.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의심 안 가게 쓰셔야지. 앞 의회는 시청사라고 했는데 의회청사 이렇게 하면 밑에는 의회만 해 주는, 의회만 특별히 예쁘다고 두 번 해 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방제작업 뭐에 대한 방제입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잔디나 나무에 대한 방제 작업입니다.

이문수위원

아토피나 이런 것 사람들 이용하는데 그런 방제가 아니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문수위원

나무 방제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문수위원

잔디가 방제가 필요한가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잔디도 방제가 필요하죠.

이문수위원

방제가 필요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문수위원

거기 이용하는 사람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아토피나 이런 방제가 아니고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방제라고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 게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위원

마지막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정맹숙위원

과장님 여기 안양시 체육회 통합에 따른 지금 사무실 재배치 공사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도면 하나 저한테 좀 따로 주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말고요. 시간 되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129페이지,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의 5년간 세입자료와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5년간 보통교부세 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5년도에 906억원, 2016년도에 1천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증가 사유로는 2016년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1천 10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금년 9월 정부 추경편성에 따라 총 재원이 1조 8천억 증액된바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별로 2016년도 재정부족액 비율대로 교부하여 당초 대비 평균 5.3퍼센트 추가 교부되어 우리 시 보통교부세는 53억 9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5년간 징수현황입니다. 자료는 2012년부터 금년도 8월 말 기준 세목별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자료 줬나요? 자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다음은 세목별 징수액 주요 증가사유로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주택가격 인상과 신축건물가액 인상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인상 등이 되겠으며 자동차세는 신규등록대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인구 증가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지방소득세 증가 사유로 법인소득분이 세액공제 축소로 일부 증가되었고 특별징수분의 직원 급여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77페이지 세무부서공무원 업무연찬회 3천 3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한 사유를 설명하고 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도비 편성사유로 2015년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7천만원의 도비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중 3천 300만원을,

서정열위원

과장님 이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서류로 하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잘 받아봤고요. 한 가지가 궁금해서. 유공공무원이 56명이네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서정열위원

현원 106명인데 왜 56명만 참여하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평일날 연수를 가게 되는데 저희 세무부서는 사실 다 업무를 평일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창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동할 수가 없어서 56명만 했고요. 또 예산이 허용하는 게 3천 4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못 가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불만 있지 않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다음에 또 상을 타게 되면 그때 다음 나머지 인원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도 불만이 없도록 잘 선정을 하셔서. 잘 열심히 일했는데 안 보내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참고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재산세 올리는 인상률은 뭐에 근거해서 올립니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첫 번째는 공시가액 인상입니다. 아파트는 국토건설부에서 매년 1월 1일자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 재산세를 첫 번째 올리고요. 두 번째, 토지는 부서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나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세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전부 보통 우리 안양 시세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게 물가인상률을 웃도는 재산세 인상이다. 보니까 이게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두 번 하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게 가계부채가 1천 300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서민 가계가 수입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계부채 막 늘리죠? 사실 이것 재산세 주택이라고 갖고 있어봐야 서민들이 대부분 은행 것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은행에 차입 잡혀 갖고 돈을 빼 쓰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재산세 이렇게 늘리는 것은 서민들 그만큼 더 압박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 재산세가 최소한도 이것 올리는 것 신경을 좀 써 줬어야 돼요. 이 서민들이 장기불황이다 보니까 돈은 수입은 없지, 먹고는 살아야지 막 빚을 늘려서 사는 지금 시점 아니에요. 정부도 막 은행에서라도 빼서 우선 먹고살면서 현 정부 임기 중에는 이런 먹고사는 것 큰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그냥 가계부채 늘리는 것 같아요. 가계 재산세를 이렇게 4.7퍼센트라는 것은 물가상승보다 훨씬 높이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또 두 번 봤잖아요. 이것 서민들 더 생활을 옥죄는 현상밖에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라도 이런 부분들을 물론 가용재산이 없으니까 이런 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 재산세 물가상승 이상으로 올리는 것 고려를 많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부분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 7, 80퍼센트는 다 은행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결혼해도 자기 자본을 1, 2천만원 그래도 1, 2억씩 막 대출하다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은행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산세 많이 과다하게 올리는 것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여서 올리는 것 서민들 가계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의 뜻이 아니겠지만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십시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번에 1천 88억 중에 보통교부세가 한 53억 9천 500만원, 50퍼센트가 보통교부세네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머지 50퍼센트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없이 세수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세금 내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그런데 이게 지금 세외수입 이 현황을 본예산에 이만큼 50억을, 아니구나 500억이죠? 500억. 500억 맞나요? 50억, 500억. 500억. 지금 늘어난 이게 1천 88억이잖아요? 우리가.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일반회계만 가지고 얘기해야 되나? 866억 이것만 가지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일반회계만.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866억에서 53억을 빼면 한 810억 정도 되네. 이 810억이 이게 본예산에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요 8월에서 9월 이때 예측을 하거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하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해 1월 1일자 공시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년도에 얼마 올리겠다 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못 잡고 가중평균으로 해서 3년 내지 5년간 이렇게 추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같은 것도 순세계잉여금이나 다른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잡을 때 하여튼 정확하게 잡기가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것 정확하게 잡을 수 없고 세정과에서 얼마만큼 세외수입을 예측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고 시발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것을 다 100퍼센트 잡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것이지만 내가 오늘 이번에 봤을 때 이 810억 정도가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올라왔다. 과연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소득세가 소득할 옛날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할법인 그런 소득세였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쨌든 올해 예상 외로다가 급여지급액이라든가 또 법인세액 공제가 약간 축소가 됐는데 그게 생각보다 독립세 전환하면서 하여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나중에 통계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요. 지금 사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가 늘어나고 있고. 그렇죠? 지방소득세가 늘어나요. 뭐죠? 원인이?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것 변동 요인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신축건물 대형 공통주택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샵, 삼성래미안 또 BYC 같은 건물 또 일부 주택 재건축 해서 호계동에 작은 동수 이런 것들이 꽤 들어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들어온 만큼 인구수는 거꾸로 감소하고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그것은 과세기준일이 있는데요. 과세기준일하고 인구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남수 징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남수입니다. 정맹숙 위원님과 이문수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에 범칙사건 조사 추진비 2천 250만원에 대해서 무엇인지 또 최근 2년간 조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사건 조사비 2천 25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체납액 납부 회피를 위해서 재산의 은닉, 탈루한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필요한 경비로써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액 도비로 교부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범칙사건 조사 관련 처분금지 가처분 공탁금, 대위등기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자문료 등에 사용토록 경기도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였고 그간의 추진사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향후 확보하는 예산은 상속자 대위등기 처분비 또 사해행위취소 소송비용 등으로 전액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답변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정맹숙위원

갈음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김남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