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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7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3-30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총무과, 회계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상정과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유관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1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를 위해 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로 존속기한 종료되는 도시사업단을 과로 편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2개국 및 1담당관 신설과 국별 과 단위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22호,「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계획」에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복지정책과장 직위의 5급 정원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정원 총수를 496명에서 498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8-23호,「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국외연수 대상자를 본인 외에 가족과 동반연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를 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의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구 10만 미만에도 2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8년 2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를 위해 2개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도시사업단을 존속기한 종료 후에 과로 편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사유와 같은 사항으로 2개국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국외연수대상자를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알겠고요.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행정기구 저희 부서명에 대한 것인데요. 과가 있고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담당관은 지금 보시면 직속으로 되어 있고요. 같은 보좌기관은 맞는데요. 담당관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과는 국장 밑에 이렇게 해서 명칭을 통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담당관이 저희가 안전총괄담당관이 있었잖아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원래 담당관이라는 것은 국 밑에 직속기관으로 위치해야 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직속으로 뺐을 때 시장 직속이나 부시장 직속으로 갔을 때 담당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내용이 그런데 조례 밑에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보면 각 실·과를 구성하는 직원들의 직렬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천시청에서 저희 시가 행정을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업무의 특성과 직렬을 배치하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여러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그 직렬의 직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가급적 보장돼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업무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 들어요. 과천시의 직렬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몇몇 직렬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소수직렬도 나갈 수 있는 길은 거의 다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떻게 있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저희가 복수직렬을 해 놔서, 이를테면 사회복지가 됐든 전산이 됐든 시설도, 공업도, 의료기술, 보건, 환경 등등 이렇게 복수직렬을 만들어 놔서 산업, 이렇게 해서 모든 직급의 승진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 열려 있는 건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 정리된 것으로만 보면 행정업무의 특성상 행정직렬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복지직렬이 맡아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업무인데 제외된 경우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동 같은 경우에는 과천동, 문원동,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직렬도 과장이 될 수 있게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도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기서 사회복지나 몇 가지는 더 추가되고 농업은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왜 빠졌는지, 그때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복수직렬을 하는데 복수직렬을 4개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5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빼고 다른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직렬을 조정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거의 비례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행정직렬 쪽이 많다면 행정직렬 쪽이 공무원 정수로 보면 행정직, 시설직, 사회복지직, 기타 전산직, 보건직 이렇게 직렬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례에 따라서 팀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런 것을 비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소수직렬들도 나갈 수 있는 직렬별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원천적으로 봉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되면 맞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4개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때문인지를 지금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수직렬들이 승진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굉장히 오래되어도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과별로 직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한지, 필요한 곳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다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어떤 과나 실·과, 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특정직렬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한 사람의 관리자에 의해서 그 과가 운영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질문을 놓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정원을 저희 필요에 따라서 늘릴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교부세가 삭감되는, 감액되는 그런 불이익은 앞으로는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인원조정을 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선

유관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34억 6,223만 3,000원에서 1억 3,880만 원이 증액된 36억 10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청 별관 증축 및 본관 지하 1층 환경개선 공사 1억 3,880만 원으로 이는 내진설계 추가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난 간담회 때 자료요청한 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증축공사 전후의 공간배치에 대해서 도면이나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거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런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가 확인해서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봉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억 3,800 증액된 것 지난번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이 내용이 자재나 물품 관련된 추가 구입이나 그것 관련된 거라고 하셨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단순한 일종의 소모품비로 품목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건축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항만 제안드린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필요한 사항인데 이게 조금 예측이 빗나가서 금액이 증액된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설계과정에서.

문봉선위원

아니면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건축 관련된 비용이니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당초 저희가 할 때는 4층 증축을 샌드위치 패널로 했는데 외관상이라든지 내화구조 등등으로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4층으로 증축하면서 내진보강에 따른 소화전 설비가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문봉선위원

일상적인 용도의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건축과 관련된, 건축하고 나면 향후에 50년, 10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먼 장래를 생각해서 건축 부분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받은 건이라 추가로 의견을 드린다기보다도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회계과에서 작년부터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요구가 반복되어 왔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잦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잘 계획을 하셔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수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116억 4,570만 5,000원과 총액은 변동 없으며, 자본적지출 예산에서 지식정보타운 상수관로 신설공사비 16억 5,000만 원 감액, 예비비 1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건도 간담회 때 이미 보고를 받은 건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유경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87억 7,142만 8,000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92억 7,1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입은 자본적 수입에서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은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당초예산 2억 8,003만 원을 10억 원이 증액된 12억 8,0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100억짜리 계획했었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100억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공사는 2021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영위원장

2021년까지?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까지.

안영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18년부터 4년간 노후관로 보수공사를 100억 정도 계획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중에서 10억이 올해 집행되는 것이고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90억 정도는 나머지 3년 동안 집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그러면 여전히 5:5로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국비 지침상 국비 50%, 지방비 50%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환경부하고 계속 국비 확보를 위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안영위원장

4년간 100억을 예상했었는데 1년에 10억 사업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국비지원 규모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국비가 당초에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환경부 차원에서 예산배분이 어렵다 보니까 줄었는데요. 내년이고 후년이고 저희가 계속 환경부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당해 연도에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당초에 100억이 계획되었을 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 규모도 저희 시처럼 많이 줄어들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영위원장

어느 정도 줄어들었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세부비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안영위원장

공문들이 다른 지자체랑 다 한꺼번에 오니까 비교가 되지 않나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문서는 지자체 것도 리스트가 왔기는 했는데 제가 그 세부내역까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영위원장

총액이라도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알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비율은 저희랑 비슷하게 줄은 것으로...

안영위원장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안영위원장

저희 시만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안영위원장

올해 한 10억 정도만 공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아니면 올해 추가로 더 요구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올해는 저희가 추가를 해도 국비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안영위원장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보세요?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올해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영위원장

하여튼 이게 사회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그렇지만 하수관로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 외 관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수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의원

이수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청소년 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청소년 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청소년 의원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의장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의견반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안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본 조례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영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일·세곡지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의견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