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수도시과장
가평군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창의적인 건축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93년8월9일 개정되어 금번 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위락시설로 분류하여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던 노래 연습장과 단란 주점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총포 판매소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일반주거지역,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동차 관련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하여 허용되던 것을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2항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가 있는데 이중에서는 5층이상 2, 000㎡로 되어 있고 3, 000㎡가 나오고 5, 000㎡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5층이라는 층수 전에다 층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을 계산할 때는 2, 000㎡로 했는데 앞에다 반드시 연면적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5층 앞에다가 층수, 면적 앞에다가 연면적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1항중 4호를 삭제하고 5호를 4호로 한다. 4호는 삭제가 되고 5호가 4호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가 되는 것이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10조 제3항 2호중 옥외 부분의 온실을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7조16호중에서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까지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각10호, 7호, 13호, 8호에 해당하는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및 액화가스 취급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총포판매소를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포 판매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조에 16호, 19조에 13호, 20조에 14호, 21조에 20호, 22조에 12호는 청소년 시설이던 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조 제10호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25조에 제1호및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2호가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제14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시설로 한다. 26조 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2호는 근린생활시설인데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11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 27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3호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인 것에 한한다. 7호중 가공공장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을 저희는 전부 읍면 지역이기 때문에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으로 하며9호중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8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4호가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9호중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 제54조 4호중 적용대상 건축선란의 폭15m 이상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을 모든 건축선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그래서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3조는 지방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12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타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타기관 소속 공무원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는 앞에서 개정문안 설명드린대로 층수가 5층이상 2천㎡ 이렇게 되면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로 해서 ”층수“라던가 아니면 “연면적”이 앞에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 건축허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 5호가 기타 군수가 도시 기능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호는 삭제를 하고 5호가 4호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는 왜 삭제가 되었냐 하면 건축법 시행령에서 가설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사항인데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지역내에 허가 사항으로 일시적인 건물을 완화조치 하는 사항으로써 신고사항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제10조 대지안에 조경이 되겠습니다. 2호 지표면으로 부터 높이가 2m 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옥외부분과 조경 면적과 온실로 옥외부분의 온실은 하나의 개념으로 보던 것을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 이렇게 두개의 개념으로 보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에서는 16호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것이고 18조에서 10호 그 다음에 19조에 10호 두가지는 위험물 저장및 처리시설, 위험물 취급소와 액화가스 취급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총포 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 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안에 것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조에 13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20조 7호도 마찬가지로 총포 판매소가 빠지기 때문에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 액화가스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로 괄호안에 것으로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그 다음에 21조도 13호는 마찬가지 총포 판매소가 빠지기 때문에 괄호안에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20호가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는 것이고 22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호도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고, 24조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개정이 되고, 2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사항은 1호가 단독주택, 2호가 공동주택이었는데 개정된 25조 1호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한데 묶어서 단독주택및 공동주택 그렇게 해 놓고 단란주점이 근린생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2호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단란주점에 한한다가 들어갔습니다. 14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고 26조의 2호 근린생활 시설 괄호내 사항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이 단란주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5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내에 사항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11호는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27조 3호 근린생활 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호 공장 도정고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의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하는 괄호내 내용이 7호 공장은 마찬가지로써 가공공장,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읍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에 읍면 지역을 넣을 필요가 없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호에 자동차 관련시설 괄호내용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중기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변경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 4호에서 근린생활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인데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 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서 괄호내의 내용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9호 공장 여기에서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괄호내의 내용을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및 첨단산업 공장에 한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4호 내용은 같고 다음 페이지의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대상 건축선에서 폭15m 이상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 이것이 모든 건축선으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7조 높이 제한 완화구역 여기에서 1항은 삭제가 되고 2항이 그냥 57조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사유는 시행령에서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