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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5-23

안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태

김기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문봉선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문봉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봉선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갈임주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갈임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제갈임주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위원님.

안영위원

윤미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사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조례심사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안영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에 대하여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비율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시설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편법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기본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계획단을 구성하고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매년 실시 및 시민계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시민계획단 운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용적률에 관한 사항(안 제58조),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의무비율) 이상으로 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함,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추가(안 제61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을 추가(안 제71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에 대하여 주거용 및 오피스텔 외의 용도비율을 의무화하고 주거용 및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제한하여 업무시설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 도시기본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계획단 구성과 심의 및 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제1항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갈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총괄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갈임주위원장

총괄로 설명해 주시고 개별 질의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먼저 6조 및 8조의 주민 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시민계획단의 관련 조항은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해서는, 먼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의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서 용적률에 대한 위임사항이고 이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3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법 외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강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앙정부 정책이라든지 최근의 부동산 변화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고 시민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판단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61조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사항의 내용과 중복된다고 판단됩니다. 71조 기능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추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의원님.

안영의원

질문이 없으시니까, 제가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30% 의무비율 한 것에 대해서 법 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으신 것인데요, 90%에 대한 부분이요. 그런데 거기에도 괄호 하고 도시군 계획 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가 조례에 추가를 한다면 뒤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용적률이 아니라 건축용도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시면, 별표에 보시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을 주거하고 상업지역 비율을 9:1 미만, 그러니까 7:3으로도 할 수 있고 6:4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의 주거가 아니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영의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은 조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7:3으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각자 다릅니다.

안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비율 30%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지우자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조례 범위에 넣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안영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우리 안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에는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 제시된 시민들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큰 방향상 저희가 주거지역 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상업지역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 정책은 그동안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도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왔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오피스텔 부분은 사실은 국가정책이 그동안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바닥 난방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계속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지금 쟁점이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시에 올라와 있는, 그리고 조례는 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보니까 도시 관련해서. 도시재생 조례도 직전에 올라왔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고요. 스마트도시 조례도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하고 혹여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셨는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하고는 이 도시계획 조례는 관련은 없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유보하고 있는 사항은 전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과천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단 도시재생사업 하려면 국도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투기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사랑에 엄청난 의견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상가연합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한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상충된 의견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의견을 모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의 조화를 위해서는 주거지역도 재건축해야 되고 상업지역도 재건축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부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또 국가정책이 계속 변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된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은 일반주거지역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미래비전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용적률 강화에 대해서도 심의할 부분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주신 것 중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61조 기능에 대한 말씀인데요. 61조 기능의 6, 7항 신설되는 것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의원

그런데 이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신설이라기보다 내용 변경이었거든요. 원래 조례는 ‘자문’ 기능만 있었는데 거기에 ‘심의 및 자문’ 해서 ‘자문’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어요. 원래는 5항에 ‘자문’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 및 자문’으로 해서 ‘심의’ 기능을 추가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조정해서 이걸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존 조례안을 추가해서 심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넣는 것으로 해서 변경했으면 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안영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피스텔의 용적률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은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400% 이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것이지요, 명확하게 말씀해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지금 부정적이다, 아니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지요.

안영의원

이게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하셨던 위원님들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토론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넘어가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일단 질의를 더 받고요. 위원들 간의 협의는 축조심의를 통해서도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요. 문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문봉선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정책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해서 완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국가정책을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많이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환경요소, 그 친환경요소를 경쟁력 있게 끌어가는 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명히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일정 정도의 비율을 둬서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번에 완화된 내용 중에 난방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가 같이 완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무용이나 상업시설적인 보조수단으로만 사용하는지, 거기에 가족단위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이런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 아직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이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관련된 학교 문제나 도로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수반하고 그것이 미리 계획된 상태에서 779가구가 들어오는 것이 용인된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이 들어오면, 지금 과천에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입니다. 오피스텔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오피스텔에 쟁점이 되고 있는 원인은 국가정책의 기준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오피스텔은 저희가 법적으로, 이게 사실은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혼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주거시설이 아닙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업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숙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혼란이 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의 주차장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오피스텔 기준은 업무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조례가 있는데 업무시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1:6, 1:5, 재건축단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그 기준이 떨어지거든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봉선위원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또 시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겠지요. 우리 7대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다음 의회로 넘기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부분을 못박아두지 않는다면 다음 회기에 어떤 의원들이 오실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한 예를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주거용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주거용으로 사용된단 말이에요, 편법적으로. 그러면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정해 놓고 아니면 그런 것을 갖춰놓고 됐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과천시의 중심통입니다. 위치도 높고요. 토지형질 자체도 물론 상가지만 단독주택 앞이기 때문에 관악산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과천 전체의 전경, 그런 전체적인 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지대에 더 높이 올리면, 보통 30층이지만 40층 높이의 효과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특히 관악산 조망권에 대한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구분 없이, 용적률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1,300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구분 없이 이대로 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우리 과천시 특수한 상황에 맞게 용적률을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이렇게 섬세하게 하시라는 취지에서 오늘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차후에 심의를 하겠지만, 여기에 전문가집단과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셔서 과천의 전체적인 조망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이 상황을 상향시키더라도 피해 보는 사람 없이 전반적으로 같이 서로 형평성 있게 잘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위원이 400% 하라, 600%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건의한 것은 첫째 목적이 ‘중심상권을 살리자’가 목적이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 조례 개정을 하신 게 2015년도 가지고 오셨을 때는 아마 우리 위원들은 다 중심상권을 살리는 것에 대한 동의를 100% 했기 때문에 개정을 그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섬세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섬세한 작업을 다시 하자 이런 것이니까, 우리 모두 과천을 살리자, 친환경적인 요소를 경쟁력 있게 잘 끌어가자 이것이 제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더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반하는, 또 민원이 이렇게 속출하는 뜨거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일단 오피스텔하고 코오롱에 이번 조례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법률적인 기준, 지금 현 상황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이미 건축허가 나간 것은 적용할 수 없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코오롱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리적으로.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어떠한 내용들을 짚어가야 하나요? 전혀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지금으로서는,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만 경관심의도 도에 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건축심의 요구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관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100% 반영 여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의견을 첨부해서 도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에도 경관계획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과천에서는 안 하고요. 도에다가 할...

고금란위원

이거 시작할 당시에 안 했었나요? 경관계획.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자문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문만 받으셨나요. 알겠습니다. 경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것은 강하게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건축위원회에는 경관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고금란위원

자문만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과 코오롱은 적용받을 수 없고 조례 개정이 되면, 지금 발의하신 내용대로 400% 용적률이 적용되면 과천의 어떤 지역에서 이걸 적용받게 되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이 전체...

고금란위원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상가들을 말할 수 있나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전체 상업지역 내에, 앞으로 재건축 하려고 하는 상업지역은 다 이걸 적용을 받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에도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도심을 새로 개발하는 지식정보타운 내에서도 400% 용적률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재건축단지 내에서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거고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향후 계획된 뉴스테이 쪽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일단 조례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겠지요.

고금란위원

단순히 의원발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는 한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봉선 위원님.

문봉선위원

오늘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하게 된 모든 이유들이 용적률 상향하면서 갑자기 1,000%에서 500% 조례 개정한 이후 이런 일련의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 사이에 미래에셋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지금은 부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부수고 있는 상황은 과천시에서 개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인의 건물이니까 개별적으로 부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모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거멸실이라든지 신고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봉선위원

철거는 본인 의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미래에셋 부분이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문봉선위원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차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을 강화하라, 약화시켜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무분별한 오피스텔촌으로 난립할까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하고 200% 공감합니다. 과천 경제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심상가를 끌어올려서 그걸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틈에 미래에셋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1,190%인가요, 거의 1,200% 정도 되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미래에셋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상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상한을 1,100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00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하기 전에. 아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셋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건축계획은 하고 있다 이거지요.

문봉선위원

그런데 미래에셋 부분은 1,190%로 허용한 상황이잖아요. 정확한 프로티지가 1,200 정도 되는 거고요. 1,200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었던 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주차 문제 이런 것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과천에 35년 살면서 느낀 것은 재건축 한 번 가는 데 보통 10년, 15년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용적률 10%, 15% 올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시청에 요구하고 시장님께 요청했는데, 2단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용적률 215에서 225% 올리는 데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신 시장 새로 오셔서 이제 허가가 된 거고요. 그만큼 용적률이라는 것은 하늘의 로또라고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400%라 해도 약한 것은 아니에요. 일반 우리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받는 것은 220%예요. 상가용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400%예요. 단순하게 그것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1,200으로 갔을 때 반대급부로 조합원들이 받아들이는 상황은 어떨까요?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상가 발전을 위해서 용적률 강화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니고, 다만 거기에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법적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문봉선위원

법적범위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 과밀지구 이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700%, 800%, 줄어든 거예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은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봉선위원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낮추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봉선위원

아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많은 주민들이 방청객으로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대로 강화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과천에는 특히 친환경도시 요소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400에서 600으로 조정해서 오셨는데...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적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피스텔...

문봉선위원

오피스텔 용적률을 말하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문봉선 위원님께서 지금 의견을 얘기하시니까요. 끝나고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봉선위원

그래서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제갈임주위원장

문봉선 위원님,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선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굉장히 여기까지 오셔서 수고로움, 번거로움을 갖게 하신 이유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과 상가업무용 용적률이 다르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요. 혼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보충질의 아니고 저는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과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에 반대의견을 내고 계시는 시민 분들도 법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아직 도에 제출하지 않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시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냐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가장 큰 해결접점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차, 교통, 경관, 특히 학교과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민들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1단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 재개발을 시도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충족할 만한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부분이 어디에 다다라서 상호간에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지를 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찾아내셔야 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자세 그리고 의견을 계속 주고받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 의원님.

안영의원

질문들을 하실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에 주민 의견들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신 부분 중에서 가장 반복되는 내용이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우려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상업지역 슬럼화 같은 경우에 저 역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현재처럼 개별 건축물들의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늘리는 방식으로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식은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도시기반시설에 혼란을 초래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주차, 학교 문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장을 보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좋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도시로서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의미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분명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8대 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도시 전체의 계획, 특히 상업지역에 대한 전체 도시계획을 좀 더 잘 세우셔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은 꼭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상업지역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재생 차원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한두 건물에 있어서는 재산상 손해가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전체적인, 장기적인 재산상의 가치는 더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이 임기 한 달을 남겨놓고 너무 무리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하자면 코오롱은 이미 허가가 났고 미래에셋은 아직 허가가 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허가신청이 들어온 건물이 2개지요. 미래에셋과 그레이스호텔 두 군데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레이스호텔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정식 허가신청으로 봐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허가 신청 들어온 것에는 소급적용이 안 되는데 왜 하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 이것은 일단 잘못돼서 추진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임기 내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단추가 잘못 꿰져 있는데 다시 풀고 다시 채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다시 의회가 구성되고 다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를 발의하는 데까지는 몇 달이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이 조례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임기를 마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구성되었을 때는 조례를 어느 정도 다시 손을 본다거나 아니면 조례보다는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정도 보완하면서 전체적인 상업지역의 슬럼화를 막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건물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어떤 손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크시겠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의 재산을 오히려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던 주민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의견...

제갈임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윤미현위원

일단 이 자리에 와계신 시민 분들과 그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찬성하셨던, 서명하셨던 많은, 뒤에서 노력을 하셨던 시민 분들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도시가 형성돼서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노후되고 또 체질이 개선되면서 개발과 보존과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면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4년 동안 정말 힘든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권에 관련한 문제에서 정말 이 자리까지 생업을 뒤로하시고 달려오시게끔 만든 행정과 저희 시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은 개정 조례를 일괄 적용하기에는 필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기존 상업시설이 단일용도 또는 구분상가 등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서울시라든지 큰 대도시하고는 다른 구체적인 예외조항이 진짜 필요한 과천시만의 특성이 있다는 것, 저희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공부하고 현장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의견 다 공감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슬럼화되어 있는 상가에 관련해서는 지금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 숫자 몇 가지를 고친다고 해서 적용하기에는, 현재도 굉장히 어려움 많으신 가운데 과천에서 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려를 끼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셋과 코오롱 부분에 관련해서만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집행부와 의회에서 성명발표 등을 통해서 도에서 이 내용들이 반영돼서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같은 목소리로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행정절차가 선거 때 급하게 또 어느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지는 조례는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것이지만 양쪽에 모두 다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도에도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셔서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소리

제갈임주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발언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상업지역 정비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 7대 의회에서 2015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가 발의 상정된 것 같습니다. 찬반의 논란이 크고 그리고 걱정되는 바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익히 검토한 내용들과 오늘의 질의·답변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피스텔 용도비율은 상위법에서 도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아 제58조 제3항 중 의무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제61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