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동주 의원 발언

193회 제9재경보사위원회2000-12-19

김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통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휴식도 없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4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193회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안건처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느 해 못지 않게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0년도 재경보사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앞서 이제까지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내년에도 더욱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셔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지난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추가의안으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최종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최종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토하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검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유보키로 한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화장 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유보됨에 따라 많은 차질을 빚고 있어 조속히 정상가동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불가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수원시 연화장 시설을 최초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단기간내에 보완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탁기간을 단축코자 하며 위탁추진 일정 및 위탁비용, 예산편성 등 향후 추진계획은 본 동의안과는 별도로 처리할 사안으로 본 동의안 심의내용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는 위탁대상 사무로써 화장장 운영관리, 납골당 운영관리, 장례식장 운영관리, 주차장 및 안내실, 조경, 기타 부대시설관리, 기타 연화장 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후 협의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은 화장장 및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등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장례식장은 이의동 지역주민단체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하며 사용료 징수는 수원시연화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수입금 처리는 수원시 세외수입 입금계좌에 입금시키고 위탁비용은 위탁비 지원 및 정산처리코자 합니다. 아울러 인력관리는 화장장, 납골당, 기타 부대시설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채용 관리토록 하고 장례식장 또한 수탁기관에서 채용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신·구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주요골자로써 위탁기간 3년을 수정하여 위탁기간 1년으로 수정코자 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삭제코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통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원시 연화장 시설이 조기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박윤석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덕화입니다.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수정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00년 11월 27일 제193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단축 등의 사유로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수정안은 위탁기간의 단축과 향후 추진일정 및 위탁비용의 예산편성 등 향후 추진계획을 삭제한 내용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중 8명으로부터 수정안 제출 동의요구를 갖추었는 바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수정안을 동의처리함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박덕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이의동 주민협의체하고 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됐고 일단 총무하고 대화를 한 번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인원수는 7명으로 그대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계획은 용역은 21명으로 나왔지만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강성삼위원

12명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강성삼위원

처음에 올렸을 때 7명으로 올린 거 아닙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은 8명에서 6명으로 해서,

강성삼위원

6명이요? ○ 환경위생과장 박윤석 :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올렸던 안하고 지금 하고 예산안하고 차이가 뭡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수정안 전·후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대비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한다는 것밖에 더 있나요? 그것말고 지금 묻는 것은 예산안을 물어 보는 건데 차이가 뭐냐구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추진일정 및 예산편성 등은 이번 동의안과는 별도로 처리할 사항으로써 동의안에서 제외 시키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뜻이 아니구요, 예산을 3억 3,000 올렸었죠? 그런데 1억으로 됐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김명수위원

1억으로 된 것은 왜 1억으로 된 거죠? 예산을 절감해서 1억이 된 거냐, 아니면 기간을 갖다가 3억 3,000 나누기 4/4분기해서 나누니까 해서 나온 거냐 이말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몇 차례 예산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위원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특위 심의과정에서 우선 저희 시에서 조기 정상가동의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조기 정상가동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 거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달 말이면 차량통행의 교차가 가능한 상태로 도로가 일단 미비하지만 교차 가능한 상태로 정비됩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연초에 정상가동한다는 것을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해서 내년 1월 초에 정상가동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명수위원

정상가동의 필요성을 물어봤지, 그게 필요성입니까? 도로가 나서 정상가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장이 시정질문 때 답변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다 이말입니까?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약속한 것 제대로 지킨 것이 있습니까? 그게 필요성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도 당초에는 금년 12월 중에 정상가동을 추진해 왔는데 다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묻는데 왜 자꾸 딴 말씀하십니까? 조기 정상가동의 필요성을 왜 느끼냐고 물어 보는데,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원시 연화장을 건립해 놓고 준공은 8월 8일날 했습니다만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가동을,

김명수위원

박 과장 말 잘 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준공이 언제 났다구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8월 8일날 났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왜 위탁 동의안을 정례회 때 올리는 겁니까? 그 동안에 우리 임시회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따라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선행같은 소리하지 말아요, 선행 조건이 있었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못 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본 위탁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왜 통과 시켰습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8월 8일날 준공받아 놓고 조례가 통과 안 돼서 못했다, 그러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위탁동의안이 먼저입니까, 예산이 먼저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조례가 통과돼서 선행이,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먼저에요, 동의안이 먼저입니까? 선행이 안 돼서 못 했다면요, 선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도로도 12월 중순에나,

김명수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왜 딴소리 자꾸 하세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그거에요, 8월 8일날 준공검사가 됐다면 서둘러서 이미 했다면 다 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12월 말로 데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코너에 모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배수진을 쳐 가지고. 그 작전에 위원들이 다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할 말은 하겠지만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3개 위원회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위원회라는 생각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다 표결해 가지고 했지만 위원님들이 다 살려주시면 솔직히 예산심의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예 재경보사위원회 일체의 모든 예산심의를 갖다가 솔직히 특위로 넘겨 버리고 위원회 심의도 하지 말고 위원장님 왜 뭐하러 O × 하면서 애를 썼습니까, 이럴 바에는. 이거 아무 쓸모없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O × 문제내 가지고 퀴즈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8월 8일날 준공받아 가지고 조례가 안 돼서 못했다, 그 동안에 우리 임시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조례는 이미 저희들이 제정했고요,

김명수위원

묻는 말에 의표를 찌르지는 못해도 묻는 말에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조례 제정한 것을 누가 물어 봤어요? 지금 8월 8일날 준공을 받아서 여태까지 조례가 안 되어서 못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임시회가 몇 번 있었는데 조례를 찾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조례를 못 만들어서 못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례제정이라든가임시도로 개설에 따른 진입로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교차가 가능한 임시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조기가동의 필요성을 물어봤고 왜 8월 8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미뤄가지고 위원들을 코너에 몰아서 12월 말에 와서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조기가동의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다. 기존에 화장장이 있어야 2001년도부터 수원시내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최신식 화장장에서 태우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무슨 법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께서 무슨 공약한 겁니까? 공약도 그래요. 시장이 우리의원들 답변에 지키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기응변식이고 회피성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거기다 끌어다 대고 정작 필요한 것은 안 하고 그런데 과장은 그걸로 끌어다 대네요. 8월말에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안은 이렇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는 의사진행에 관해서는 의사과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자치운영과에서 하는데 제가 교수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설과 을설로 나눠지는데 어느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지난 번에 유보시켰을 때는 이번 회기에는 안 하도록 유보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김통래위원장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분명히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고 내년에 다루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 함정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의 함정인데 솔직히 특위에 올라간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의동 주민이 두 사람이 전화를 해서 골통을 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무섭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골통을 까든 사지를 해부를 하든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 것에 굴할 저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저 자신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분명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년에 다시 유보해서 다루기로 했던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주민대표는 한상진 전 의원도 분명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상진 전 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조기에 신정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주민단체도 이해를 하고 이 자리에서도 내년에 다루기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어요. 그것도 그에 아랑곳 않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켜 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조치훈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이 문제를 행자부에 물어보니까 저한테 수원시의회 그것밖에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동의안이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을 통과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행자부 하고 국회 의사과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수원시에서 있느냐, 사실이 그렇다고 했더니 그것은 말 안 되는 것이다, 솔직히 당신들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제 통화기록 검토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신해종 교수까지 통화했습니다. 788-2309입니다. 국회는 손명동이라는 사람 통화했고 행정자치부는 자치운영과 이광순씨라는 사람하고 통화했습니다. 다 그랬습니다. 수원시의회 그것밖에 안 되냐고, 어떻게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 통과시켰냐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저 버리고 특위에 올라가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한 마디로 수원시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를 우습게 알고, 그래도 되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을 아무런 도의적인 죄의식없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무조건 밀어부치는 집행부의 그런 사고방식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그래요. 누가 전화해서 그럽니다. 예산도 3억 3,000 중에서 1억으로 했는데, 그런 말씀 마십시오. 1억도 연간 예산이면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연간예산이 아니에요. 산정해 보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1억이면 3개월은 굴러갑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3개월은 아니고 상반기,

김명수위원

그렇지, 벌써 말씀이 반기별로 1억씩입니까? 하반기도 1억입니까? 맞습니까? 상반기 1억이면 하반기 1억이냐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반드시는 그렇지는 않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당시에는 대략적으로 했을 적에 상반기 예산 그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억원을 할 생각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증감 요인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제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속이지 말아요. 분명히 정산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들한테 달래기 위해서는 1억을 해놓고 나중에 다 정산을 해주마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되든 안 되든 부결시켜 줄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 김명수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에 대해서

김통래위원장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죠.

조치훈위원

회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통래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치훈위원

아, 누구 의견은 의견이고 본 위원의 의견은 의견이 아닙니까? 조치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함께 김명호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네 분이 함께 예결특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위생과장에 대한 연화장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억을 왜 세웠냐, 또 이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왜 특위에 올라가서 살렸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 김명수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예산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만 네 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특위에는 자치기획에서 두 분이 오셨고 도시건설에서 한 분이 오셨고 또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우리 위원들을 추가로 오시라고 해서 다시 확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위원회의 위상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위원회의 위상도 있겠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위상도 같이 제고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이 물론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의장실에서 예결특위 위원장님 이하 특위가 결성되고 나서 소위원장들하고 의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의안의 연화장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내년에 되더라도 일단 가동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1/3 수준인 1억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어느 한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 동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얘기는 마지막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그 화살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한테 전부 오게 된다, 어차피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줄 같으면 공무원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세워 줄 것이면 일단 일을 시키면서 동의안이나 여러 가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여기 특위에 올라가신 위원님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뽑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 특위위원들도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올라 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 가면서 가부를 결정지었는데 특위에서 다뤘던 위원님이나 또 위원장한테 전화 한 마디 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제가 예결위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복 국장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살린 것은 대단히 좋게 평가하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 들일 것이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훈 소위원장님께서도 전화 한 마디 없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섭섭합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한테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소위원회 위원장이라든가 다뤘던 위원님들이 전화 한 번 없어서 이런 일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결특위에 올라갔으면 거기는 전체적인 위원들의 분위기도 있고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박덕화 전문위원한테 오늘 있었던 사항을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 달라고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뭐, 개인적인 차이겠지만 섭섭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위원

김동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리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명백하게 운영, 관리를 구분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격은 틀리겠지만 엇비슷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명백하게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분도 못하는데 왜 운영, 관리를 한 군데에 갖다 놓습니까? 운영, 관리를 뭉쳐가지고 한 군데 갖다 놓으면 됩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권이 아니고 운영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를 한꺼번에 갖다 놓고 수탁기관에 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권이라고 그러면 더 포괄적으로 내용 이 더 많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주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 운영권이란 일정 공간에서 행해지는 목적행위를 말합니다. 분명히 일정 공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례식장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운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란 내, 외부적 유지, 보존에 필요한 행위와 운영 행위를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총체적 행위를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운영과 관리는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 수정동의안을 보면 운영, 관리라고 뭉뚱거려서 올렸습니다. 운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수탁기관에 위탁할 그런 의사 있으십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 당시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김동주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운영권을 준다고 했지 관리권까지 준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운영권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운영권은 분명히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자는 얘깁니다. 하지만 관리, 관리적 차원에서 관리는 빼자는 얘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한 건물을 임차인이 한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적인 것까지 그 임차인이 관리합니까? 외부적인 것은 관리적인 차원에서 주인 또는 건물 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운영은 장례식장 내부에서 하는 운영이고 관리란 내, 외부적인 총체적인 관리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부분은 수탁기관에서 채용관리라고 했는데 이 채용관리를 일원화할 의사 있으십니까? 채용관리는 운영적 차원이 아니고 관리적 차원인 것입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김동주위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 안 하고 수정동의안 올린 거예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약속한 부분은 전반적인 운영권을 저희들은 했습니다.

김동주위원

여기 보시자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인데 제1차 회의시 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관의 단축, 위탁기관의 일원화, 매점과 식당 운영권만 이의동 지역주민 단체에 임대라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위탁기간의 일원화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정동의안은 단지 기간만 3년에서 1년으로 바꿨을 뿐 다른 거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운영과 관리는 분명히 틀리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알아 보지 않고 이의동 주민이 운영과 관리는 같다, 그것만 믿고 수정안 그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주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부동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김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해석을 해 가지고 운영따로 관리따로 하자고 하시는데 저희는 운영하고 관리라는 용어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해석해 보지는 않았구요, 그냥 운영하면 관리, 운영안에 관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 가지고 용어를 저희가 위원님들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운영, 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따져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동주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서 짚고 넘어 갑시다. 분명히 전 위원님들이 약속한 부분, 수원시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의동 주민한테 운영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권이 무엇이고 관리권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부분, 분명히 이것은 첨예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지 분명히 집행부에서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넘어 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끌고 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킨 사유가 불분명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년에서 1년으로 한 저희들 생각은 일단 3년으로 하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위탁비용이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데 위탁을 1년간은 저희가 해 보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그 결과 가지고 다시 재계약할 때 위탁비용을 감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1년으로 단축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사항은 전부 삭제했는데 이 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이 분들 한테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님들 한테 동의 요청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셔 가지고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는 지금 이게 동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일부 조금씩만 세워놨는데 저희 특위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씩 세운 것은 내년에 예산 자체가 전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주 가동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세워 주면 1차 가동을 하면서 나중에 동의안을 1월중에 된다든지 이번 회기중에 된다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상임위원회 회부할 기간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 예산은 어제 부로 전부 종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 버리면 예산을 전혀 세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추경이 내년 연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추경 사유가 뚜렸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추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만약에 예산이 하나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내년 6월달까지, 추경이 세워질 때까지 거기다 350억씩이나 들인 좋은 시설물을 놀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이렇게 급히 수정요구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동의를 해 주실 거라면 동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4분 올라가신 분들이 상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하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를 대표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지킬 수 있을 때 대표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는 것으로 대표하라는 뜻으로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위원회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흐름을 잘 알기 때문에 나가는, 그런 면에서 대표라면 인정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복하는 대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더구나 본 안건은 지난 번에 마지막으로 심재현 위원께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발언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다시 추후 경비가 정확하게 산출될 때까지 유보하자 해서 만장일치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 로 했지만 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심 위원께서 발언하셔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적정비용이 산출될 때까지 유보하자해서 그러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왜 집요하게 자꾸 물고 늘어지냐 하면 본 위원은 그 동네 주민들 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와이셔츠를 입을 때 첫단추를 잘 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양복에 좋은 와이셔츠라고 해도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영원히 바보가 되고 진짜 영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요, 이 이유가 첫 째는 비용산출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 주는 게 너무 과다하고 우리가 받을 것은 너무 과소하게 했다, 일례를 들자면 매점 같은 데서 연간 수입이 4만 4,000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동의를 안 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인원같은 게 너무 뻥 튀겨 있고 비용은 뻥튀기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받아 낼 것은, 매점에서 연간 수입이 4만 4,000원 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수원 시민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보하자고 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적정비용을 산출해 주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에 충분히 박윤석 과장한테 시간을 주었습니다. 다시 추후에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다시 비용을 산출해 보라고 했더니 그게 전혀 아니고 원안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을 냈지 않았습니까? 이 안 자체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 아니면 부동의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 줬더니 박윤석 과장이 한 마디로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이 자리에서 발언석에서 얘기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좋다, 식당과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그 1일 사용료를 수원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켜야 되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실익이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우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1년을 해 본 다음에 적정비용을 산출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윤석 과장은 한 마디로 노라고 얘기 했습니다. 다 안 주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고쳐 온 것은 고쳐 온 게 아닙니다, 위탁기간 1년으로 한 것은. 고쳐 온 게 아니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수원시의회도 집행부처럼 이의동 주민한테 같이 코가 껴서 끌려가야 되느냐 이건 진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행부야 자기들 약속이 있으니까 끌려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저게 정상운영이 안 됐을 때 모든 탓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데 그 쯤 화살 맞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화살이 두려워서 의원하는 게 두렵습니까? 그런 화살 맞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왜 이걸 막고자 하느냐 하면 첫 째는 이의동 주민한테는 너무 특혜가 되는 것이고 거꾸로 특혜나가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나머지 수원시민이 낸 돈 가지고 이의동 주민들 한테 특혜를 주자는 건데 그것을 막는 우리가 화살을 맞는 게 두렵습니까? 본 위원은 그거 자랑스러운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화살은 많이 맞을수록 의정활동을 똑바로 한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살을 많이 맞아야 된다, 왜! 이의동 주민 5,000명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94만 5,000명을 팔아 먹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집행부도 끌려가고 수원시의회도 끌려가느냐,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이 나 골통 깐다는데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나 혼자 맞을테니까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자고요. (“그런 얘기 그만 하지요”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김정복 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억을 세운 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다음에 내년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또 그것에 의해서 맞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이미 이 동의안이 부결돼도 예산 1억 세운 걸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김정복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억 가지고 운영해 보고 그리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거에 맞춰서 해 보겠다고 조금 전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에 맞춰 가지고 이미, 순서를 보십시다. 먼저 이 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산이 먼저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 찝찝하니까 이거 다시 올리는 겁니다. 찝찝하니까 올리는 거지 합법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 이미 1억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상반기까지는 해 본다고 했어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장단에 놀아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이 문제는 어차피 이의동 주민들 한테 위탁을 안 줄 사항이면 몰라도 위탁을 주는 사항이면, 어차피 줄 거면 위탁을 동의해 주시고 비용 문제는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넘어 간다고 해서 아까 박 과장이 설명했지만 당초 예산 11억에서 9억 4,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부분, 그리고 장례식장 비용도 3억 2,800에서 3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도 당초 18명에서 12명으로 줄였고 장례식장도 8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줄여서 운영하겠다고 위원님들 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마저 부족하다고 하시면 위탁동의를 해 주시고 인건비나 위탁비용 문제는 다음 1월달에 더 조정해 가지고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꼭 굳이 이것을 동의안 자체를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쪽에 화장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 쪽에 지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그렇게 좋게 지어 놓고도 한 5∼6개월을 그냥 세워 놓는 결론이 생긴다 그러면 물론 저희 책임이 큽니다만 위원님들 한테도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김통래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일단 집행부를 질타하고 싶은 것은 8월달에 준공이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일단 2년전에 연화장을 지을 때 경기도에서 하는 외곽도로망하고 연계해서 추진했던 거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는 중에 최소한 연초라도, 8월달 까지 도로가 연계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심재현위원

알았으면 우리 위원들도 안다구요, 그러면 상황이 일단 도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착공 들어갈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도로가 있었으니까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이 도로 안 낸 거 아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연화장은 진행이 됐는데 도로는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초부터 예상이 됐으면 어차피 돈을 투자해 놓고 짓고 있는데 준공 시점에 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진작에라도 위원회의 위원들 한테 협의를 거쳤어야 돼요.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연화장 짓는 거 그 당시에 착공 들어가고 공사 시작할 때 모든 설계나 모든 게 이상이 없었으니까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불법은 아니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도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안 했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면 연초부터 도로가 안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연초부터 안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떻게 든지 노력해 가지고 당초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도로를 예산을 따로 해 가지고 해 볼려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해 왔던 겁니다.

심재현위원

해 왔던 건 당연히 해 오셨을 텐데 연초나, 8월달이면 벌써 6개월인데 이거 안 되는 걸 아셨을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기간이 8월달 들어서면서는 알았는데,

심재현위원

아니! 8월달 들어와서 알다니요, 8월 며칠 날 준공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도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년 전에는 공사가 들어가야지 도로가 난다는 건 뻔한 일인데 그런 부분같은 게 위원들 한테 상황설명이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장은 말이에요, 이거 의회에서 이렇게 올리면 다 해 줄 것처럼 해 가지고 분명히 이의동 주민들 한테 선약속한, 의회 동의받지 않고 이의동 주민들 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한 게 벌써 묵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현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동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던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의동 주민들이 화장장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뭐 받을 것이고 누가 거기서 일 할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약속받았다는 것을 자기들은 벌써 의원들도 알기 전에 사전에 대충 감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와 그 사람들 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준공 떨어뜨리면서?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구요,

김명수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게 어차피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은 참 우리가 집행부 뒷다리나 잡고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기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소관부서로써 소각장하는 청소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쪽에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한테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협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의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로가 외곽으로 해서 딴 데로 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준공할 때가 됐고 도로는 없다 보니까 어차피 동네 가운데로 길이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 한테 동의를 안 구했단 말이에요? 동의하는 과정중에 분명히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주민들도 어떤 대비책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따진다면 작년도,

심재현위원

그래서 작년이든 올해든,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주민설명회를 도로개설에 따른 설명회를 건설과에서 9월에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어쨌든 일을 하면서 본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영통도 마찬가지고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입장은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요구를 달래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 문제가 최소한 1년 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되니까 협조적으로 의견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사전에 해야지 무슨 일이 닥치고 나서 또 위원들한테 준공한다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줬어요. 8월 몇일에 떨어졌다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8월 8일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터 전화라도 한 통화 해주셨냐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심재현위원

우리 위원들이 꼭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한다면 그래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돈을 350억씩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해야 되는데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전화 한 통화라도 주신다든가 그 동안에 의회가 몇 번 열렸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분개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안건심의할 때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결시키지 않을테니까 이번 회기중에라도 딱 고쳐서 다시 유보시킬테니까 다시 하자는 뜻이었지 이번 회기중에 안 하자는 뜻으로,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아니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결시키면 나중에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끔 다시 다 뜯어 고쳐오라는 뜻으로 발언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의회도 지난 번 1차 추경 때 특위에 올라갔다가 화장실 것을 살렸다고 하도 욕을 먹다 보니까 분명히 부의장님한테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올 때는 죽어도 난 특위에 안 들어간다 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생길 예산이 들어오면 제발 좀 상임위원장들이 뭐하는 거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화장실을 몇 개 지을 것을 협의를 해주든가 무슨 안건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말고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장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의장단 회의에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의장단도 각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제 특위에 들어가 보면 지난 번 1차 특위에 올라가 보니까 분명히 자르려고 하는데 각 지역구 의원들 동원해서 자기 예산인데 같은 의원들끼리 그러는데 거기서 감당할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또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명수 위원님도 그랬는데 지난 번에 우만동에 11억짜리 공원 화장실이 들어온 것을 제가 결사 반대해서 깎았는데 아주 기분 나쁜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이의동에서도 5대 의원들 모임에 의회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서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한상진 의원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안 했어요. 의원들 생각이 이런데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특위가 3, 4일 열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은 차례대로 한 분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날짜별로 한두 시간은 나오셔서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 체킹을 해주셔야지 물론 지난 번에 특위에서 자른 의원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려서 나중에 욕을 먹었지만 이것을 자꾸 우리 의원들끼리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쓸 수가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워낙 혐오시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초창기 4대 때부터 우리 집행부가 끌려다닌 그런 점은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350억짜리 예산을 들여놓고 부동의가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든가 또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년 1월에 다시 열어서 동의안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데 동의안이 처리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8월 8일날 준공되고 1년 가까이 350억짜리 시설을 세워놔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먼저번에 유보시키자고 그랬던 것은 그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알고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게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대신 이 건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서 있는데 부동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1년간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냥 집행부측에서 먼저 시장님이나 누구의 공식적인 사과를 듣고 이것은 처리를 해줘야지만, 만약에 처리가 안 되어서 이 예산 쓰지 못한다면 거의 1년 가까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세우고 처리가 늦었다 이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의원들끼리 투표하는 문제, 위원회에서 투표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하든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성삼위원

강성삼 위원입니다. 3억 2,800만원의 예산이 선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라고 그러는데 관리비가 전기료하고 수도료하고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최초에 예산 계상한 내역이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대폭 수정을 해서 인원은 21명에서 12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성삼위원

아니, 이의동 주민에게 주는 것,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3억 2,800만원,

강성삼위원

3억 2,800만원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 2,800만원이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의동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1년 동안 우리가 처음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그릇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하니까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예산과 이의동 주민들이 쓰려고 하는 용도는 전혀 딴판입니다. 이게 지금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장례식장 부분은 저희들이 최근까지도 당초 계획보다 2,675만원을 줄여서 3억, 1,000만원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강성삼위원

글쎄 3억 1,000이라는 돈이 집행부에서 따지는 돈은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으로 해서 3억 얼마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이 중에 순수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1억 800만원 정도입니다.

강성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 전기료하고 또 뭐가 나가는 겁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기타 시설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삼위원

시설관리유지비라고 그러는데 이의동 주민은 그게 아니에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런 사항은,

강성삼위원

지금 이의동 주민들은 시설관리유지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에 식당을 보면 주방기구도 사야 되고 그릇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처음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주민을 만나서 대화를 해본 결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식당하고 매점하고는 전혀,

강성삼위원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3억이라는 돈을 하지 말고 1억을 예산을 세웠으니까 1억 정도가지고 1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통래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막말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도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감가상각비 이런 것으로 준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주기로 했던 것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영업을 안 하면 전기 쓸 필요없고 물 쓸 필요없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내 줍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정산을 하게 됩니다. 시설유지비는 정산을 하는 것이고 인건비는,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인정해 줄 것이 있고 안 해줄 것이 있단 말이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짜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일단 1년 기한이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의 문제, 사실 행정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을 줘도 안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 일단 맞고 그동안에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 위원은 어떤 경우든지 우리 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한 안을 번복시키는 대표로 들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꼭 그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대표로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잘못된 것은 다소라도 고치고 또 잘못 서 있는 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보다 실질적인 예산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을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로 각 위원회 안을 최대한 반영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들어간 안이 다시 부활할 적에는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줘라 분명히 했습니다. 두 번째로 3회 추경의 예산성격도 얘기했습니다. 예산이 불용액이 남아서 감액 편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적에 잘못 세웠다, 많이 세웠다 하는 얘기와 세 번째로 지금 12월 20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딱 10일밖에 안 남는데 그 동안에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사업한다고 예산 달라는 것은 이미 선집행하고 후 승인받는 예산일 수가 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고 내년 본예산도 했고 또 내년 수정예산안은 굉장히 급조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박 과장하고 같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예산이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점을 두라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결특위에 들어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부족한 세 분들 위원들이 굉장히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연화장 동의안 관계 이것은 예산을 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동의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합시다. 3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내년 상반기에 쓰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화살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람이 사기를 했어도 일단 구속을 했다가 그 사람을 석방도 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경각심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하면 되는 것이고 시인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미 연화장 민간위탁 관계는 그렇습니다. 수원시에서 도저히 화장장 관리를 못합니다. 기관위탁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장례식장 그것은 이미 '95년도 2월에 4대 때 수원시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고 집행부와 그 이의동 주민들간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따른 보상적으로 주기로 했던 약속입니다.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어떤 경우도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1월부터 연화장이 정상가동이 되어야지 자꾸 잘못 되었다는 것을 문제를 삼아서 내년 6~7월까지 가동을 중지시킨다는 것도 과연 우리가 할 일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서면 내년 1차 추경이 6~7월에 설 것 같으면 그때까지 가동 못하고 가만 있는 거예요. 1월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6~7월까지 가동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어떤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거기에 5억을 주고 1억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 범위를 벗어나서 앞으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치훈 소위원장님도 앞으로 예산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도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5억이면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1억이면 1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더 발생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히 아무 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더 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한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명수위원

결론을 내립시다. 먼저 심재현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유보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번 회기중에 하자는 뜻이었다는데 진짜 저는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 처음에 안건이 올라왔을 때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다가 첨예하니까 나중에 기간을 줄테니까 다시 해오라고 해서 다시 해온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기회를 주자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좀 정말 그런 뜻인가 의아심이 들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지금 심재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나 김명호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를 안 해주면 예산을 못 쓴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금방 김정복 국장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꾸로 변호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쓰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김명수위원

김정복 국장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1억가지고 예산을 내년까지 쓰다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기록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다가 연화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은 이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못 쓴다고 자꾸 얘기하시네요.

심재현위원

아니,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쓸 수가 있어요?
윤석

박윤석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김정복 국장께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속기, 뭐라고 얘기했나 보십시오.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일단은 그 정도의 예산만, 내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조금만 세워놓고 동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겠다는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김명수위원

속기사 읽을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는 일단 1억 가지고 쓴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쓰다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그렇게 얘기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일단 세워진 거 가지고 예산을 동의안이 처리되면 쓰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위원님들 한테 다시 예산 올려가지고 쓰겠다는 그런 뜻으로,

김명수위원

지금 발언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분명히 속내는 동의안 통과 안 돼도 쓸 거에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쓸 수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의회 위원들 한테 지금 동요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낳겠죠. 분명히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복

김정복문화환경복지국장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김명수위원

쓸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맞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조치훈위원

이거 한 건 가지고 지금 1시간 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듣는 사람도 지루하고 공무원도 지루하고,

김명수위원

지루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치훈위원

아니 그럼 정회를 해서 위원들 의견을 물어서 부동의를 하든지 해야지,

김명수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이 원활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난장판입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둘 이상이 동의안을 내셨기 때문에 표결에 붙이든지 아니면 김동주 위원님과 본 위원이 발언취소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상황은 표결로 갈 수 밖에 없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합의해서 결정하려면 본 위원하고 김동주 위원이 발언취소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통래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이 안 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안과 수정가결하는 안을 갖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동의냐 부동의냐만 하는 것이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심재현위원

김명수 위원님하고 김동주 위원님이 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야죠.

김통래위원장

먼저 김명수 위원님과 김동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동의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에 가부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O하면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김명수 위원님하고 김동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것을 우리가,

김명수위원

부결 시키자는 O를 가결 시키자는 X가 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안을 통과 시킬려면 X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 안을 부동의하려면 O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히 주지 시키고 하시라고요.

김명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에요. 본 위원도 동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결 대 찬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안을 부동의하는 것이고, 또 심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동의하는 것을 동의한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김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김명호 위원님 안을 먼저 표결해야 됩니다. 의안은 성립된 순서에 따라서 다루에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성립된 것을 먼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두 분이 먼저 통과시키자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이 나중에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두 분 의견에 대해서 먼저 표결해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되면 다시 저희들 의견을 표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명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장내 소란) 나중에 가부동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강성삼위원

김명호 위원님 동의안은 O이고 김명수 위원님 동의안은 X가 되는 거에요. 그래야 맞는 거라구.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통과 시킬려면 O이고 통과 시키지 말자 그러면 X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통래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는 O표, 김명수 위원의 동의안은 X표, 이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개시)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4명, 반대가 5명입니다. (“그러면 부결 된 거에요 ”하는 이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연화장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유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유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