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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28회 제1본회의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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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문봉선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8년 5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5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5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제갈임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선 의원, 안영 의원,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봉선 의원 외 네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18년 5월 2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18년 5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1차 특위에서 의원발의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25,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된 조례안 내용 중, 오피스텔 용도비율은 상위법에서 도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아 제58조제3항 중 의무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제61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의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집회하되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 중으로 변경하고 그 집회일은 제8대 과천시의회 개원 후 본회의 의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