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동만 의원 발언

251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2-09

이동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보고자료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정기분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 계획입니다. 점용료 부과대상은 1월 현재 도로점용 허가 1,405건, 하천 점용허가 세 건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자료수합을 했고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쯤 고지서를 송달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보상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온수도시자연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3필지 1만 6,635㎡하고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보상예산은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토지 2필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감정평가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월동 어르신복지관 건립 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입니다. 보상대상은 토지 11필지, 건물 10동이 되겠습니다. 보상예산이 약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2월 중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제시설 확충 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입니다. 보상은 65필지 대상 33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토지의 지하 영구 사용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액은 약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토지 16필지, 87명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3차 보상협의를 완료했고 2월, 3월 중에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정비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과태료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별, 노선별로 정형화된 단속과 병행해서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우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시행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거보상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설치공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 등 위험간판 정비지원 계획입니다. 정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소에 노후된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교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사업구간이 선정되면 최대 업소당 2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불법노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노점이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계도활동과 병행해서 과태료부과나 수거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발생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은 17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상습민원지역 28개소를 정해서 평일에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시기별로 특별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공휴일하고 지하철역 출입구나 전통시장 등 상행위가 많이 이뤄지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용역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22쪽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지상 4층에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입체식주차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주택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을 1.5m에서 3m로 이격거리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대수가 한 75면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설계를 3월 중에 마무리해서 3월부터 공사해서 금년에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도로, 보도포장 정비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보수공사, 신월7동 331-66번지 일대 도로정비공사, 신월7동 오솔길공원 주변 도로정비공사, 목동초등학교 도로정비공사 해서 약 10억 1,800만 원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정비 사업으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간단가 사업인 소규모 보수하고 장애인 점자보행시설 개선사업, 신월3동 201번지 앞 통학로 설치공사, 신정4동 981-8번지 일대 보도정비공사, 신월1동 신영시장 주변 노후보도 정비공사 해서 약 7억 6,000만 원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월 중에 공사 설계하고 계약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월 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해서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용역을 하겠습니다. 이건 금년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전문조사장비를 활용해서 도로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지역 약 132㎞를 대상으로 해서 포장파손 결함조사 그리고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포장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도로포장계획이나 도로정비계획을 세우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가급적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 도로점용시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계획입니다. 우선 노후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목동 남로, 곰달래로에 대해서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목동, 신월동, 신정동 해서 1,700여 개의 등을 교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목·양명 초등학교 주변 보안등 개량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중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서울시에 빛공해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36쪽 금년도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예년과 마찬가지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3개 반 137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취약가구 공무원 돌봄서비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253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공무원 235명을 배치해서 옥내 하수시설이나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을 점검해주고 집중호우 예보 시에는 유선연락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발생 시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도 계속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물막이판, 옥내 역지변 등 약 470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구비 9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침수예상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준설이나 유수지 및 집수정 준설, 빗물받이 준설을 가급적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풍수해 준비계획입니다. 1월 중에 취약시설 일제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지난해 계획을 보완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홍보를 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소방시설 점검, 직원에 대한 교육, 시민캠페인, 대책본부 운영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저류배수 터널 3.63km, 유도터널 1.09km, 목1펌프장 재건축, 홍보관 건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38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수직구 6개소를 완료했고 지난해에 목1동 펌프장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1일 현재 터널 약 4,720m 중에서 4,200m에 대한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공정률은 약 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류터널 굴착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라이닝공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월경에는 목1동펌프장이 다시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은 내년 1월로 보고 있는데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월2배수분구 약 1.04km, 신월3배수분구 1.3km, 화곡2배수분구 1.06km에 대해서 시비 67억 8,3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금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하수관로가 383k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로 인해서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시설의 내구성을 증진하고 도로침하를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목동·신월동·신정동지역에 시비로 사업비 52억 6,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노후 하수관로를 조사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남측 오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진명여고 일대 873m를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목1동 일대 약 2.6km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2월까지 마치고 3월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목동2빗물펌프장 노후배수펌프 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대상은 배수펌프 1,200마력짜리 6대 그리고 전기시설로는 수배전반 10면, 변압기 2대, 전력케이블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40억 1,300만 원이 투입되겠고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입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설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현대백화점 목동점 외에 82개소가 있습니다. 이행프로그램은 146개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승용차 부제 실시여부, 주차장 유료화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실질적인 교통수요 감축과 쾌적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이것도 1,000㎡ 이상 시설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34억 8,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거쳐서 10월경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계획입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는 장기간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양서중학교~신월IC 구간의 전용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폭을 1.5m로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시비 4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목1동주민센터~양천구청 구간에 노후도로에 대해서 평삭 및 도막포장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 부속시설물 설치 및 정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량조사를 하고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신 여성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교육하고 실습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기존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개소에 대해서 서울 시비와 국비 각 50%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통합표지판하고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법정 동별로 1개소씩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 조성계획을 마무리했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2월, 3월 중에 집중적으로 부지를 조사하고 선정해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는 8개 업체 648대가 있고, 택시는 16개 업체, 화물은 총 3,02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등촌로하고 화곡로 2개 노선에 4.3km 구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시설 확립을 위해서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행위, 무정차 통과, 무단 밤샘주차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승차거부, 합승,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단속해서 교통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승차거부 등에 대해서는 처분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15대, 양천구 67대 해서 8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래된 20대에 대해서 성능개선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등록을 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등록을 하고 채권확보를 통해서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913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켰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송동승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이동으로 건설관리과에 새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근 건설관리팀장입니다. 박종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정비활동 강화부분이 있는데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죠. 해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 텐데 올해도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네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을 따로 하고 있나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매년 외부 용역업체에서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5명의 인력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주중에는 세 분이고 공휴일에도 두 분이 하는데 특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아파트나 신축빌라 불법광고물이 게첨되는데 이 두 분이 다 못하는 겁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물론 이 두 분도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주말이나 야간단속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정도에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민 분들도 참여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야간부터 주말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 최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주민참여는 작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2015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을 매년 다시 선발하고 있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임정옥위원

무작위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발되신 분에 한해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겁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 드려야 되고 단속증도 해서 매년 별도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각 동에 몇 분씩 활동하고 계십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전체에 49분이 선정됐는데 실질적인 활동은 반수 정도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는 작년의 부분들을 보완해서 인력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임정옥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상한선도 정해져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작년에는 현수막 하나에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또 전단지·벽보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임정옥위원

명함까지 다해서 하는 겁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상한선은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무작위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위원

49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한다고 했는데 전단지나 벽보는 상관이 없지만 현수막 게첨된 것을 떼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때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보험 가입도 해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작년, 재작년에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안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광고물 부착방지도료 설치공사를 5월, 6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보통 시트나 특수고무를 한다든지 부착방지판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부착방지도료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기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의 방지판을 설치했었는데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개선된 사항이 2015년부터 도료 설치를 시범적으로 했고 그 결과 부착방지 효과가 확인이 돼서 작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도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료 쪽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도료로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일단 테이프는 방지가 되고 끈으로 묶는 것은 아직 방법이 없는데 청테이프로 붙이는 것은 접착이 안 돼서 방지판을 설치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타구도 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만약 현수막을 두 번, 세 번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가해집니까?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수막은 주민수거보상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수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수막 규격은 장당 15만 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작년 같은 경우 모 분양업체에 거의 6,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적도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특별하게 삼진아웃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중과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과태료보다 어떤 이익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제재를 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피해서, 어떤 경우는 붙였다, 떼었다 하는 변칙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 2년 동안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그러면서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금년에 더 강화해서 도로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해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미관도 그렇고 안전을 저해하기도 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이라고 있거든요. 노후된 현수막지정게시대 교체 및 이전을 3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했는데 3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3개소가 어디인가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하나는 양강중학교 코너에 있는 20년 된 곳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받아서 올해 교체할 계획이고 또 행복한세상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월7동 남양가스 앞에는 작년에 수차례 신월7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당초에는 교체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철거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전장소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나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사전조사하고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게 목동 양화교 근처로 잡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러면 양강중학교하고 행복한세상은 교체하는 거고 남양가스 신월7동에 있는 건 이전할 계획이라는 거죠?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대비 등 위험간판 정비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자연재해가 생각지 않게 심하게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런 정비도 예전보다 더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건설관리과가 민원도 많고 잠시 하고 나면 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 것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서인 줄 압니다.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승

송동승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용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로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건행 보도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책자 15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공사가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으로는 100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75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을쪽에는 자그마하게 빌라나 연립을 지으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기존에 있는 집하고 주차장이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자기네가 평생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소음과 매연을 계속 마셔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를 저쪽으로 내줘라, 마라 하는 민원까지 구의원한테 내거든요. 배기통을 집쪽으로 안 하고 머리를 앞쪽으로 하게 건설하시는 분한테 안내표지판을 붙여주라고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면이 줄더라도, 요즘에 환경 문제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고려하셔서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조사 및 분석 용역을 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렸죠, 지난번 용역 심사할 때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그건 왜 안 올라와 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추진 못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오히려 자전거는 미미하게 생각했었는데 자전거쪽은 예산을 주고 이쪽은 예산을 안 주는 거에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건 심의 과정에서 빠졌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심의는 뭐 하려고 했었어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산이 좀 안 맞으니까 다음에 하자 이런 뜻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치수과 맨홀 조사하는 것도 빠졌네요?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이것과 그것이 연결되는지, 그때 분명히 용역 심의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했는데 예산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고서에 안 올라온 건지, 이게 그건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예산에는 빠졌고요,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중장기계획하고 맞물린다고 볼 수도 있는데 포장 상태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거고 지난번에 용역 올린 거는 도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자고 했던 부분인데,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이 용역은 포장조사를 해서 도로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포장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는지도 살펴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 26쪽 가로등, 보안등 교체 사업이 올라와 있죠. 이게 골목길을 LED로 교체할 때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지역 이런 데에 관계가 없는데 주택지역은 수면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3층, 4층 이런 데는 괜찮고 2층 정도까지 보안등을 조금 수그려주면 좋은데 약간 들어놓으면 분명 수면 방해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주택가는 고려해라, 주택가는 실질적으로 바닥만 보이면 되지 위가 보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걸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감안해서 당초에는 방사형이라고 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건데 도로만 비추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최승각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채연 치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위원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풍수해 대책 6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서류상으로도 잘해 놓으셨는데 현장은 얼마나 더 꼼꼼히 챙기실까 싶으니까 든든합니다. 올해는 안심해도 되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큰 비가 한 6년간 안 왔는데 2010년도, 2011년도에 큰 비가 왔고 그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금년에 큰 비가 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는데 평소에는 치수과 직원 한 분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분이 24시간 근무하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수방기간 5개월 동안에 평일에는 근무시간이 끝난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밤새 근무를 하고 휴일날, 공휴일도 주간 야간에 조를 짜서 근무를 연장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13개 반 137명은 평상시 각동에서 이분들은 활동하시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13개 반 137명은 본부요원입니다. 기능별 본부요원이 예를 들어 2단계 이상 3단계 큰 비가 왔을 경우에 기능별로 기능반 조직이 근무하게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침수취약가구 공무원돌봄 서비스에서 253가구가 돌봄 대상이네요, 이분들은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신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장애인은 아니고 저지대주택에 침수우려 지역 내지 과거에 침수되었던 지역에 대해서 차수판이나 수중펌프를 설치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을까 돌봄공무원을 지정해서 큰 비가 예상되면 사전에 연락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제도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253가구가 우려 지역이나 침수되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가구 말고 거의 없나요? 신월동지역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실제로 예상되는 지역은 더 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선정한 지역입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여름철 5월 전에 하수시설이나 차수판도 확인하고 역류방지밸브, 옥내 역지변도 가서 검사도 하고 그런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임정옥위원

2016년까지 물막이판은 2,600개, 옥내 역지변은 한 5,783개를 달았다는 거잖아요. 올해도 물막이판이 한 300개, 옥내 역지변도 170개 정도인데 지금 안 된 분들을 차근차근 해 주는 건가요, 기존에 했던 부분 고장 나거나 하면 교체도 되는 건가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당초 대상을 잡을 때 2010년도, 2011년도 침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약 2,100세대 정도 되는데 일제조사를 하고 보니까 거의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대상이 안된 사람 그리고 건축할 계획이 있어서 제외된 지역 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4가구 정도 설치가 안되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희망하는 가구가 한 100가구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0가구 정도만 설치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임정옥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시비·구비로 해서 신청하는데 직접 가서 보고 필요하다 싶으면 해 드리는 거에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고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저희한테 신청해도 됩니다.

임정옥위원

그럼 올해까지만 하면 거의 완료된다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임정옥위원

이 펌프 같은 경우는 현재 664대가 우리 구에 배치되어 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가정에 배치되고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도 배치되어 있고 펌프장에 준비된 비축량도 있습니다. 다 합쳐진 숫자입니다.

임정옥위원

가정에도 배치를 하나요, 전력이 낮은 걸 하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0.5마력짜리입니다.

임정옥위원

작년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갑자기 비가 올 때 있어서 야간까지 24시간 근무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11단지 상가에 갑자기 지하에 물이 역류돼서, 물이 한 번 역류되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청 야간당직실에 전화를 해서 펌프를 했었는데 호스 같은 게 구멍도 많이 나고 해서 물은 차오는데 빨리 연계가 안돼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저녁에도 가 봤고 그 다음 날도 가봤는데 그 넓은 공간이 탁구장이었는데 도대체 쓸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펌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저희가 일제점검을 합니다. 가정에 배부된 거는 펌프장 직원들이 비수방기에 자체 정비를 하면서 약간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 가정에 배치된 수중펌프를 다 점검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비축했던 거나 동주민센터에 비축하고 있는 건 수방기 5월 전에 일제 정비해서 다 수리해서 보급해 드립니다.

임정옥위원

그렇게 해도 그때 당시에 고장 나서 정말 필요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럴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나 어디에 신고 되면 바로 교체해 드립니다.

임정옥위원

예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에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임정옥위원

거의 5, 6년 동안 다행히 큰 비 피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안양천도 범람해서 막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비 피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좀 전에 도로과에서 얘기했었는데 치수과는 맨홀 조사용역비용이 안 올라왔습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보시면 20번에 맨홀 현황 조사 및 정밀점검 용역에 구비 2억 1,600이 있는데 지난번에 타당성 심의회 때 위원님이 심의를 잘 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에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44쪽에 보면 목동2빗물펌프장 노후배수펌프 교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시비에요. 추진계획에 보면 준공이 12월인데 올해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목동2빗물펌프장에 600마력짜리 12대가 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6대를 교체했는데 그 당시에도 수방 전까지는 저희가 발주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완료해 놓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펌프를 수방기간 내에 작동한 다음에 수방기간이 끝나면 바로 새로운 펌프로 교체하게 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그때까지는 없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교체한다는 거죠?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올해 내에 올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네요?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6월, 7월경이면 비가 많이 오는데 왜 12월까지 가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기존 펌프를 활용하는 겁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기존 펌프를 활용해도 지장이 없어서 그때 가서 교체한다,
승각

최승각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허정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보고서 49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점검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법적으로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혜숙

최혜숙위원

신청하는 프로그램 수는 많은데 146개에 시설 수는 5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해당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1년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점검하고 있는데 효과를 낸 것이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교통수요관리 평가를 합니다. 올해 인센티브 평가를 해서 우리가 5,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직원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겠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쪽이 양천구에서는 번화가다 보니까 주차난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반갑습니다. 이동만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가 했었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45.15km가 있는데 저번에 예산을 올려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5,000만 원이 차감돼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월3동에 있는 자전거도로의 폭을 넓혀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게 있고요, 하반기에는 목동서로를 해서 노후도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신월동 남부순환로를 보면 장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침범해서 주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단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혹시 거기에 경계석을 박아놨습니까, 그냥 볼라드만 박아놨죠?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차도 상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가 서울시 예산 4억 6,200을 확보해서 보도 폭을 넓히면서 자전거도로를 보도에 얹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신정교다리 밑에 현대아파트 9동, 10동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는 폭이 좁은데 2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일전에 자전거 볼라드를 깔아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택시가 5대, 6대 서 있습니다. 차가 신정교 다리 밑을 돌아서 나오면 한 번은 서야 됩니다. 왜, 택시들이 쭉 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큰 차는 천천히 비켜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도 승용차는 빠집니다. 몇 m 안 되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좋은데, 일전에 제가 현장에 같이 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일반주민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택시가 서면 수월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별도로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임대아파트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수는 적지만 사람은 많이 삽니다. 그리고 항시 택시가 낮이나 밤이나 고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지장도 있고 사고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재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동만

이동만위원

아침에 일찍 출근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가끔 지역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검을 하셔서 자전거도로가 필요 없는 곳은 철수를 시켜야죠. 쓰지도 않는데 1년에 100명이나 가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100명도 안 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던 신월지하차도 사거리 정지선 후퇴시키는 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현장을 나가서 검토했는데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미팅도 하고 현장에 나오면 설명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아직도 진행형이다, 몇 년 가야 되겠네요?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어차피 경찰청하고 협업하는 사항이라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안전유도봉 세워놓은 거 있죠? 그게 파손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몇 개가 망가진 상태인데 사실 행정과나 지도과 쪽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출·퇴근 시에 보면 제가 이야기했던 선을 좀 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우회전 차량하고 직진 차량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안 됐으면 언제쯤이나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허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문섭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65쪽 일반현황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의회 주차의 어려운 점을 잘 아십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주차 면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주차 대수는 몇 대 안 되는데 큰 업무를 보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의회 있죠, 보건소 있죠, 은행 있죠. 그러면 하루에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의회 주차장 앞마당에서 가끔 다투는 일도 있고 저도 지금까지 두세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실 앞에 주차장이 있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왔는데,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다시 줬는데 위탁을 주게 된 배경이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을 검토했었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위탁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해서 의회하고 구청의 민원실 위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민원인이 온다고 해서 잘 몰라요. 제가 상임위 당시에 한 이야기가 5대를 주든 10대를 주든 주면 고정으로 의원님 번호를 매겨서 거기에 대면 되거든요. 상임위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고 없을 때는 주민도 대고 의원님들도 대면 됩니다. 한 5대 정도를 배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산돼서, 내년에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일 다투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한 번 와서 근무를 해보세요. 교통지도과 담당이니까 점검을 하셔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내년에는 밖에 있는 주차장에 몇 대를 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신월3동 서서울공원 수자원 부지에 주차장 계획이 있죠, 서울시에서 승인은 떨어졌나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측하고 배치하는 문제, 정확하게 면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사용료하고 시설물 보호문제를 설계해서 자기네들하고 협의해 달라고 해서 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서서울공원 쪽에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도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국토부 쪽하고 수자원 쪽에 민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있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를 통해서, 수자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적극성을 띠어 주시고요, 진행되는 사항을 중간에 본위원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가지고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수자원공사하고 설계해서 협약을 맺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만약에 공사가 긍정적으로 됐을 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하고 하는 겁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계약을 몇 년 정도 합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보통 5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이 올라와 있네요? 우리 양천구에 서울시 거 포함해서 총 대수가 82대입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서울시 거 15대를 포함해서,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올해 성능개선을 할 게 20대네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이와 관련해서 신월로 지하차도 사거리 아시죠, 그 앞에 CCTV가 하나 있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목적은 신월로 농협 앞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 부분이 마을버스 다니던 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하고 벽산아파트 올라가는 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가게가 7개 정도 있는데 불법 주·정차가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5분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건 상·하차 시에 그게 찍힙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찍히기는 해도 물건 상·하차 중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영상으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그렇습니다. 물건 상·하차를 해도 5분, 10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5분에서 10분은 안 봐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라고 하는데 내리고 차를 바로 빼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상·하차하고 커피 한 잔 할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면 커피 마시는 타이밍이 10분이 될지, 1시간이 될지, 한나절이 될지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정차시간이 5분이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체크한 시간대가 다 찍힙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술을 거나하게 드신 분한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기는 맞습니다. 너무 타임이 짧다, 그래서 좀 감안해줄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검토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은 법에 5분 이상 정차하거나 주차했을 때 위반사항이지 우리 구만 5분으로 픽스 시켜 놓은 것은 아니고,
병상

문병상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구가 아닌 CCTV 위치장소가 그렇게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8m 도로도 아닙니다. 8m 도로면 중앙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8m도 안 되는 도로인데 찍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돼서. 제가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월로에 주차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설치했는데 골목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잘 듣고 답변을 해야지,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거리 폭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니고 도로 흐름이나 정체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단속하는 것이지 도로 폭만 가지고 폭이 좁아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폭이 좁다고 하더라도 주차위반을 하거나 정체가 심하게 되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CCTV 자리 선택할 때 누구하고 상의했었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주민 의견 수렴해서 설문조사 하고 찬성, 반대도 해서 찬성률 80% 이상 됐을 때 설치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럼 그때 설문조사한 내용 저한테 주세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도로개선 후에 강신중학교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그쪽이 다세대주택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온 거 검토해 본 바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강신중학교 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은 전체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가 있어서 자율주차구획선도 있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자율주차우선구획선이 있는 곳의 일부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의 동의율이 있어야 되는데 동의율이 떨어지고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못하고 자율주차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율만 찬성한다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이 반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거꾸로 얘기하니까 답답한 거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더 확대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다세대연립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주차 면수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즉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면 끌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차 댈 데가 만만치가 않은 거에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진입로 빠지고 곡각지점 빠지고 차 폭도 규격대로 맞춰야 되고 하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어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주차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분들의 민원사항이 뭐냐 거주자우선주차제 물론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 사정은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이 비었을 때 대면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돈 주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제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강신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주차장에 대고 나머지 분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쪽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강신중학교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주간에 차량을 운동장에 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잘 안 되고 야간에는 협조를 받았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건 안 되고 야간에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데 해결방안이 딱히 없습니다. 해결방안을 찾으려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 건설부지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있고 숙제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장애인자립장이 구유지잖아요, 그쪽을 내보내고 하는 방법을 찾으면 안되겠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장애인자립장을 내보낼 장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원래 동주민센터 부지란 말이에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장애인자립장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올려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014년도에도 한 번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사항으로 판단돼서 장애인자립장을 옮겨주자니 대체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내보낸다는 것도 그렇고,
병상

문병상위원

지금 그쪽에 대한 문제가 이펜하우스에서 넘어오는 도로에도 주차장을 없애버렸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완전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장을 신설하든지 놀이터라도 지하로 파서 방법을 찾든지 해서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놀이터 지하부분에 단차가 있거나 조건이 맞는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정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임정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60조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 추천자 중 선정분야와 관련하는 관내 봉사활동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신설함으로써 수상 분야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9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 추천자 중 관내 봉사활동 관련단체의 대표자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보편적으로 일부개정안 하면 "없습니다" 해서 많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하는 건데 이 생활이 들어간 게 뭐에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원래 정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을 써야 됩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은 한부모가정이고 조손가정 자녀는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자녀를 말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외갓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학생들이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5월로 그 시기를 정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청소년의 달은 5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수상분야 중 자원봉사 부분의 추천자로 관내 봉사활동단체의 대표자한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겁니까, 이분도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동장이나 학교장이나 또 20인 이상의 주민으로부터 연서를 받은 경우인데 시상 다섯 가지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상대상자를 뽑을 때 공정하게 심사해서 다른 데에 치우치지 말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청소년상을 몇 명씩 줘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조례상으로는 100인 이내입니다. 통상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5명 정도 줬고 신청은 한 80명 하는데 5명 정도가 맞지 않아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74명, 75명 줬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12조에 더 나열시킨 건데 이렇게 되면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장, 동장, 지역주민 이렇게 추천하던 사람들이 단체장이 했을 때 중복되지 않을까요?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걸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A라는 학생이 추천되고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했을 때 당연히 걸러지게 됩니다, 비교가 되거든요.
병상

문병상위원

사람은 다를 수 있는데 분야가 같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한 사람이 효행도 신청하고 자원봉사도 신청한다는 겁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렇죠.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신청하지는 않더라고요.
병상

문병상위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비슷비슷 할 거라고요. 그래서 단체장이 들어가면 더 늘어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걱정 안됩니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인원수 조정도 되고 심의하면서 사전에 그런 것은 다 걸러질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동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원래 의원발의는 질의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양천구에는 이상하게 의원이 발의해도 시비를 거는 게 있고 의원들 간의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공조체제가 깨졌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싶은데 사실 의원님들 발의가 많은 생각을 했었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청소년에 대해서 확장성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리고 고취시켜 주자는 부분으로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의원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조례를 의안 발의해 주셨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주,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순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순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의 2,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인용해서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지원금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0일에 시행됐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상임위나 예산·결산 심사 때마다 공동주택지원금 집행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것을 잘 쓰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수년간 해오면서 연차별로 예산 편성해 주신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줄어드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열된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단지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제4조 2호에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것은 나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별로 특성에 맞게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공용시설물 정비나 유지보수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보안등 일부를 신규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신규 설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많이 설치하고 있는 택배함도 실제로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신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실례로 든 택배함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건 당연히 예가 아니죠. 신청이 들어온다면 일반가정에도 다 해 줘야지요. 공동주택에만 그렇게 해줍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사업비는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이기 때문에,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양천, 강남, 종로, 송파 4개 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구는 다 통과가 됐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주택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바뀌는 것이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신설되는 거죠,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나가 신설되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우리 양천구에도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사인을 하면 법에 있는 거에 준용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구상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죠. 이 조례를 다른 구에서도 했다지만 우리 양천구도 조례에 의해서 했다면 빠져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금이 9억입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올해 예산이 9억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전보다 많이 빠졌죠?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지원신청이 적어서 빠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빠져서 자연적으로 예산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조례를 변경시켜서 일부 조례를 해버리면 늘어났을 때 구청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 이 조례에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이 급격하게 증가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 규정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초 목적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리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은 이 법의 목적에 맞춰서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 저것 무조건 다 된다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그 해, 그 해에 새로 지침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박순주의원

본위원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공동주택지원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공동주택지원금을 할 때는 20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불용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불용을 시키는 이유를 따져 봤는데 공동주택지원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5개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5개에 한정한 내용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노인정에 대한 사업, 두 번째는 놀이터 등 5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자꾸 불용이 됐습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사업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 규정은 5개 항목에 대한 걸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다음에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에서 의원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이 요구했을 때 구청장의 사업으로 넣어서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본위원이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법 밑에 법을 위반하고 조례가 상위로 갈 수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법 안에서 갈 수는 있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구청장이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설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물론 해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사항이 워낙 애매했을 때 구청장이 "이것은 해주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범위가 확장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 이 구청장이라는 문구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데 구청장이라는 것은 김수영 청장님도 될 수 있지만 나도 될 수 있고 구의원님이나 박순주 의원님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됐는데 시행을 할 때는 무슨 사업이라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할 겁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구의원도 두 분 계시고 민간인들이 심의를 하니까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물론 개정하는 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부에다 돈을 더 갖다 주는 겁니다. 단독주택은 뭡니까? 똑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은 못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에서 아파트단지에 시설을 해주고 택배함까지 해주잖아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냉정히 따집시다. 안 받잖아요. 돈 많은 곳에 돈 더 갖다 주는 겁니다. 어느 아파트단지는 30 몇 억이 있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 큰 단지가 있는 반면에 20세대가 갓 넘는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그러면 20세대 이하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데 국장님, 나도 구청장이 될 수 있고 의원도 될 수 있고,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우리 위원님이 어떤 민원이 있다면 저한테,
동만

이동만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공동주택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니, 구청장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결국 주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이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동만

이동만위원

주민이 구청에 요구하면 결재권자가 구청장이지,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주민이 우리 청장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위원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저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동만

이동만위원

나한테 부탁이 들어오든 거기에 부탁이 들어오든 어차피 결정은 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서 답변을 끝까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동만 위원님.
동만

이동만위원

매년 결산심사나 상임위 때 보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못 쓰다 보니까 예전에 20억짜리가 차츰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공동주택지원법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제가 포괄적인 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잘 사는 곳에 계속 택배함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주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혜택을 못 받고 그런 논리를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왔잖아요. 써야 되니까 좋다 이거예요. 분명히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4개 구에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말씀이 나도 구청장, 너도 구청장이면 주민도 구청장이고 전부 다 구청장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민이 뽑은 사람이 바로 구청장, 의원들 아닙니까, 어떻게 국장이 구청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아니, 집행을 저희들이 하니까,
동만

이동만위원

구청장이 사인해야 집행을 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구청장이라는 말씀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말씀이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도 민원을 받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걸려서 못해 주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민원해결 하는 데는 한결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천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보다 20세대 미만인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문구가 언뜻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세대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정말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는 20세대 미만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넣게 되면 너무 무방비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본위원 또한 걱정하는데 이 문구를 이렇게 냈을 경우에 과에서는 어떠한 대안,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우선 문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각 단지별로 사업을 받아서 담당이 검토를 하고 결재라인에 따라서 검토를 쭉 한 다음에 심의회를 거칩니다.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의원님들과 공감을 얻는 부분도 있고 결산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법관계도 있습니다. 이런 법들을 다 적용받아서 검토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크게 구청장이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거기에 또 저희가 나름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회기에 방침으로 조금 더 구체성을 띠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을 믿고 사업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이 형평성 있게 되어야 되지만 비율 같은 것도 내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혜택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이나 그런 쪽으로 흘러갈까 봐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방침을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지원 비율이 조정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는 20세대 큰 주택들이나 비율이 한 70%, 50% 자가부담이 가는 쪽에는 만약에 70% 해줬던 것을 80% 해줄 수 있는 거에요?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 아까 최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지만 솔직히 조그만 데는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심의하는 데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규모 주택은 50%, 70%를 유지하고 작은 데는 20, 30%도 못 하거든요. 그건 협의회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방침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걸 궁금해 하는 거에요. 과연 큰 공동주택을 위한 것이냐, 작은 공동주택을 위한 것이냐.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형평성 아니면 볼 수 있는 잣대, 이런 것에서 선심성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 있고 그다음 조례가 있고 방침이 있든 시행령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거에요. 비율로 해 주느냐,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나온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이 개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신규는 해 주고 나머지는 방향이 조그만 공동주택,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비율 조정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방침을 받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걸 어떤 식으로 할지 방침서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뭡니까? 세부적인 것.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지금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동만

이동만위원

왜 말 못해요?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건 단지별로 신청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미리 공개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공개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정을 못하죠. 신청도 좋은데 뜻도 밑도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나옵니다. 우편함도 해 주시오., 뭣도 해 주시오, 이런 거 안 나올 거 같아요?

박순주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는 저니까 저한테 물어봐야 되고 타당성에 대한 건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공동주택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동주택법에는 다섯 개 항목만 정해져 있었어요. 5개 항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또 주택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 항목으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사업을 그밖에 구청장으로 넣어놓으면 의원이 신청하든 주민이 신청하든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을 신청했을 때 다섯 개 항목을 우선적으로 먼저 순위를 정하고 불용되는 돈이 있었을 경우에 그밖의 사업에서 찾아내자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잘 사는 아파트에 해 주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금은 골고루 똑같이 분배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택가에는 주택에 있는 도로, 상하수도, 놀이터, 노인정 할 것 없이 구·시비로 다 해 주고 있는데 공동주택 안에 들어있는 것은 너희 단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하라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10년 전부터 아파트 안에 들어있는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노인정도 주택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오면 이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방침을 의원들한테 사전에 통보해 달라는 것이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심의회 안건에 부치기 전에 의회에 최대한 통보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침서를 만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꼭 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이 문구를 넣어주시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혜숙 위원, 박순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박순주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요청한 저희 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2호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시설물을 손괴시킨 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 도로시설물을 당초 5개 시설물에서 18개 시설물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당초 원상복구비의 최대 3%였던 신고포상금을 최대 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설물별 신고포상금 처리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3호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요금제의 현실화와 전기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업무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외주차장 미납 주차요금의 가산금 적용기준, 주차장 입차 시간으로부터 2분 이내 출차 시 요금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사전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주차장 운영 종료 전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 구와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간 주차요금 적용단위를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하고 1일 주차권 및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을 확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인용한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도로부속물을 시설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6가지인가 7가지를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인데 6, 7가지의 부속물에서 시설물 18가지로 했을 때의 차이점은 뭡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존에는 도로과 위주의 시설물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었고요, 그 외에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면서 손괴를 시키면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사소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각종 시설물을 다 포함시켜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시설물을 18개 시설로 확대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 시설물이나 시 시설물이 다 해당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시 시설물은 시 조례에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우리 구와 관련된 시설물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어차피 시 조례를 우리가 인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고 신고포상금을 조금 올린 거죠?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기존에는 최대 3%였는데 시에서도 5% 정도로 올렸고 저희도 시와 맞춰서 최대 5%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자치구가 각기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가 25개 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동만 위원입니다. 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양천은 작년에 포상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적정하게 조례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서 가로수하고 보안등을 박았어요.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도망 가서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은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물론 하겠지만 포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도로 중앙분리대를 박아서 파손을 시켰습니다, 트럭이나 버스가. 이럴 경우에 보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십니까?
동만

이동만위원

시설물을 박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신고가 오면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요, 그것도 안 된다, 경찰서에서 사고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를 알 수 없다면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신고가 들어와야만, 우리 구청에서도 구 예산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통과가 되면 보도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소식지나 구 홈페이지에 홍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조용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만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양천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목동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목동주차장에 2대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공원에 두 군데, 해맞이주차장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총 다섯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다섯 군데가 아니라 5개잖아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3개소에 5개.
동만

이동만위원

혹시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는지 파악은 안 됐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대수는 저희가 아직,
동만

이동만위원

등록할 때 전기자동차, 일반자동차 이런 구분이 안 됩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목동유수지 주차장을 제가 가끔 이용하는데 어쩌다 1대씩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료가 많습니까?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많지 않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100면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에 100면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구청도 있을 것이고,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이 100면 이상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군데인데 3군데는 임시주차장이고 나머지 7군데는 단계적으로 전기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양천구의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설치비가 1,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는 KT하고 한전하고 MOU를 맺어서 KT에서 설치를 하고 RF카드로 한전하고 연계해서 전기 사용을 하게 되면 KT에서 자료를 한전으로 넘겨서 한전에서 수요자가 사용하는 전기를 가정세대에 고지서를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어쨌든 양천구민이 이용할 때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한문섭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이동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주위원장

이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