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홍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홍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영자입니다.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23일 제22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12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6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6월 2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23일 제22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6월 12일 과천시장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의요구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고옥곤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재의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5월 24일 과천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과규정 없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 시행될 경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 등으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분쟁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 요구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수정하여 재의 요구할 수 없으며 의회에서도 재의 안건에 대해서는 가결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뿐이며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 의사표시는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한 조례안을 그대로 가결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으로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오늘 표결에 참가하신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의결정족수는 4명입니다. 먼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회기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재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의결하는 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