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용서 의원 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3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마지막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생업을 뒤로 하신 채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제3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제3회추경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제3회추경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1수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이상 5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2001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총 12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는 홍신선 의원님을 지명하여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4일∼12월 16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별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0제3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에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021억 3,899만 5,000원의 6%인 544억 4,064만 8,000원이 감소된 8,476억 9,834만 7,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3억 267만 5,000원을 삭감한 것을 1억 200만원을 부활하여 2억 67만 5,000만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차 수정예산안과 2차 수정예산안이 각각 12월 15일과 16일 당위원회로 추가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차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보다 18억 4,047만 6,000원이 감액편성되었고 2차 수정예산안은 1차 수정예산안보다 8,42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공공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등 각종 필요사업 예산과 일반행정비 부족분 추가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안 7,113억 8,311만 2,000원보다 4%가 감소된 6,828억 5,195만 2,000원으로 심의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산액 6,828억 5,195만 2,000원의 2.76%에 해당하는 188억 4,360만 6,000원을 삭감조정한 것을 69억 594만 9,000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2월 13일 상임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었던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6,828억 5,195만 2,000원보다 14.4%가 증가된 7,895억 8,465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요구액 중 예결특위에서는 25억 4,979만 6,000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상임위 예비심사 삭감액보다 1,861만 6,000원을 추가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삭감재원은 교통난 해결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 각종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특히, 금번 예결특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상반된 의견이 있어 많은 고심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김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제3회추경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출 안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제193회 정례회에서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했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원시의회정례회에관한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수원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와 내용이 합치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개정하고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는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원시의 국제적 방향 및 전략에 관한 조언을 통하여 우리 수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 주한 모로코대사 모하메드 베나니 스미르와 전 폴란드대사 야누스 스위코프스키 등 2명의 외국인에게 수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수원시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고 또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3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62건의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연화장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우선 보고를 들으신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의 직위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수원시연화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1월 27일과 12월 6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토론 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12월 18일 시장이 우리 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 중 8명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9일 심사한 바 있습니다. 수정제의한 이유는 연화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위탁기간을 단축하고 위탁 추진일정 및 위탁비용의 예산편성 등 향후 추진계획을 당초 제출된 동의안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동의안의 내용인 위탁대상 사무, 위탁기간, 수탁기관 산정, 사용료 징수, 수익금 처리, 위탁운영비용, 인력관리 중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결과 수정동의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제의했던 위탁기간과 수탁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하므로 부동의하자는 안이 대두되어 재적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5표로 부동의 처리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수원시장으로부터 재경보사위원회 안대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연화장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금일 시에서 제출된 수정안대로 동의하되 위탁비용 및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재산출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제193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