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모연환 의원 발언
위원 : 그렇다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상 주거지역 용적률 규정표 내용에 보면 100%∼200%까지 할 수가 있고 2종은 150%∼250%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은 200%∼30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조정안을 보면 1종에서는 200%까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150%를 조정안으로 올리고 또 2종에 대해서는 250%까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00%, 또 단서조항 중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250%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이 어느 지구단위가 결정이 됐는지도 몰라가면서 이 조례를 미리 만든다는 것도 잘못인데 실제 그것을, 수원시내가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든 지금 조례상 주거지역 용적률 그 규정내용에,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로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까지 우리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권리도 있는 것이고 또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지구단위 결정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조례를 정해놔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1, 2, 3종을 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내용에 따라서 최대한도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