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덕헌 의원 발언

1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2-27

최덕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조정하는 토론과정이니까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재건축이라는 조항을 굳이 3항에 단서를 달 것이 아니라 2항이나 3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냥 재건축의 아파트니까, 여기 지금 보면 단서조항에“다만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280%미만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5층”이라는 것도 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다세대가 되든지, 연립같은 데는 4층이나 3층으로 짓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아파트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 하나만의 지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원의 전 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건축을 할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은 전부 5층이하인데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 그런 거라면 일단 이런 법은 “재건축 지역을 280%로 한다. ”라는, 그냥 재건축에 관한 특례로 “재건축은 무조건 280%미만으로 한다. ”는 조건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구요, 또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더 확대를 시켜서, 좀 전에는 특정지역이었습니다만 그 지역말고도 수원시에는 일반주거로 된 상업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제로 무지무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단지 공동주택의 건축문제에 있어서 신규로 되는, 다가구 밀집으로 되는 아파트를 얘기하겠죠. 이런 용적률이 수원에서 실제로 가장 난해한 문제라고 보면 한일타운같은 경우에 약 280%선이 넘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만 지나간 과거사를 들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또 분양이 잘 되는 아파트는 실제 230%미만이거든요.

LG를 봐도 그렇고 영통을 봐도 그렇고, 그런 거라면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조금 세분화해서 신규 아파트라든지 일반주거지역, 재건축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본의 아니게 3종 단서를 넣고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할 때 전부 2중으로 들어가게 되면 280%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