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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19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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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에 앞서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안 중 제26조 제1항 제14호의 보존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은 30/100을 40/100으로, 제15호 생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30/100을 40/100으로, 제16호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30/100을 40/100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00%를 150%로, 제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를 200%로, 단서조항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 용적률 200%를 250%로,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를 250%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미만을 신설한다. ”그리고 제6호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250%를 500%로, 제7호의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700%를 1,000%로, 단서조항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700%로, 제8호의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500%를 1,000%로, 단서조항 공동주택의 재건축지역 용적률 200%를 700%로, 제12호의 일반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300%로, 제13호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250%를 350%로 수정하고 제46조 제3항의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을 “시의원 의원 3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실무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