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윤예산계장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 다양해지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주민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특히 지방자치실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생산적, 성과 지향적, 재정 건전 운영으로 자주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의 공평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수입원 충족은 물론 수입 가능한 재원은 모두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의존 재원은 아직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 금년도 당초 예산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영에 부흥하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절감된 예산액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며 군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지시액은 전액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3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방침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528억8천5백여만원으로 93년도 예산보다 1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6억여원으로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억6천여만원으로 58.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사유는 지방재정에 구조적 모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중복계상됨에 따라 재정규모의 부실, 팽창을 조정하기 위해 주택사업, 공유림 관리, 경영사업수익, 지방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여 많은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를 새마을소득 특별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폐합되어 앞서 말씀드린 4개 특별회계가 없어지므로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96억여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67억7천1백여만원, 93년도보다 9.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4천6백여만원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는 93년도 수준인 154억6천1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 28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금고 보조금이 53억원, 도비보조금이151억2천8백여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국비와 도비가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2.0%로 93년도보다 6.3%가 낮아졌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금에는 496억2천여만원으로 의회비가 3억8천5백여만원, 일반행정비가 131억6천4백여만원 7.4%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로는 급여 업무추진비, 경상비가 기획관리에 일괄 계상되었고 재무행정비에 가평읍사무소부지,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 농촌지도소 이전부지 매입비등이 재무행정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29억5천4백여만원으로 69.4%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꽃동네 장애인요양시설이 34억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68억3천7백여만원으로 42.1%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농수산비가 22억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증대보조금이 53.8%가 증가된 것은 국가에서 농어민소득증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87억8천8백여만원으로 18.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내무행정비로 세항이 이전되었으며 보조금을 60여억원이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여금이 미확정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라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사항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예산을 다룰 때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23억4천7백여만원으로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 건축비에 도비 10억, 군비부담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8천5백여만원으로 16.1%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5천9백여만원이며 지방채 상환 재지출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주택특별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침상 1%이내인 4억9천6백여만원만 편성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차이나는 40여억원은 향후 양여금 보조사업 군비에 부담이 내시 될 것으로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예비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4개 특별회계로 세입은 58.3%가 감소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6억6천7백여만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 4억3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 2억7천1백여만원, 공영개발사업 7억4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역시 세입과 동일한 32억6천3백여만원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비는 일반회계 154건에 269억7백여만원, 특별회계 11건에 24억7천여만원 모두 165건에 294억2천8백여만원이며 이중 국비, 도비, 군비재원으로 분류해 보면 국비가 17.7%에 52억여원, 도비가 151억원, 군비가 90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9쪽까지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투자 사업비를 설명 드리면 154건에 269억5천8백여만원으로 기획관리 2건 8천1백여만원, 공보비3건 3천4백여만원, 내무행정비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6억3천2백여만원, 건강한 국토 94으뜸사업 3건 3억8천여만원 등 모두 7건에 132억원이며, 재무행정비 차량대폐차 7대에 1억4천3백만원, 가평읍사무소 부지매입 4천4백만원, 설악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억4천4백만원, 농업기술개발센타 건리부지매입비 4억9천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9억6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복지사업비 장애인 요양시설신축 34억원, 거택보호 8억2천6백여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부업 2억9백여만원, 부랑인 시설운영 및 생계비 3억8천7백여만원등 모두 26건에 71억3천3백여만원이며, 다음 13페이지 보건위생비에서 의료장비 7점 구입비가 8천8백여만원 등 모두 6건에 3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비 1건에 4천2백여만원,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매립장 정리 등 9건에 모두 25억4천3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수산비로 농어촌 자녀 학자금 지원 1억8천2백여만원, 지역특화육성사업 2억원, 농어촌마을진입로포장사업 2억5천5백여만원, 경제력 제고대책사업 2억4백여만원, 과채류 포장용 용지공급 2종에 1억2천4백여만원, 과수생산유통단지조성 7억9천4백여만원, 벼병충해방제 농약대 9천2백여만원 등 모두 45건에 48억8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임업비에 있어 육림사업비가 3억6천2백여만원, 임도 시설 및 보수 1억2천여만원, 조림사업 2억4천7백여만원 등 모두 10건에 8억4천6백여만원이며 지역경제비에 있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2천6백여만원 등 4건에 3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시개발비 가평도시계획도로 확장 6억1천만원, 현리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설악도시계획도로 2억원, 청평도시계획도로 1억3천만원 등 모두 1건에 13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남이섬 진입로 포장공사 1억2천만원, 군도 노후교량가설 4억5천만원, 대성2리 오리동 교량가설공사 3억원 개곡2리 교량공사 3억원, 북면복지회관 2억원, 군부대주변 환경정비사업 1개소에 1억원 등 모두 10건에 26억9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수사업 및 하천사업비는 조종천 개수공사 용지보상 및 마무리 1억1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에 9억3천만원, 가평배수펌프장 8억8천만원, 청평배수펌프장 5억원 등 5건에 24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4종에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5억원 등 3건에 2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1건에 1천3백만원, 민방위비는 2건에 4천6백여만원, 소방비는 3건에 6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모두 11건에 24억7천여만원이며 상수도 사업에 있어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8천6백여만원,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에 1개소에 8억원, 가정급수시설 신설 1억8천여만원 등 6건에 10억8천8백여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에 있어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이 3억9천9백여만원,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이 1억7천1백여만원, 주차장관리에서 현리에 공영주차장설치가 1억2천만원, 노외주차장설치 9천9백여만원 등 모두 2건에 2억1천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 1개소에 5억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 보고가 되겠습니다. 서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확정내시는커녕 현재 가내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서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다행히 지방교부세나 양여금이 저희가 계획한대로 많이 보조가 된다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그나마 계획된 대로 감이 되어서 보조될 경우 불가피하게 기존에 제출된 예산안까지 다시 손을 봐야 하는 문제점을 보아야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가용재원이 얼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가용재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비비에 1%인 4억9천6백만원을 제외한 남는 금액 40억여원이 되는데 양여금, 보조금 부담지시액이 얼마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확정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 5건, 특별회계 20건중 현재 모두 25건에 48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3건에 5억5천8백만원을 상환했고, 94년도 상환계획이 24건에 4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액은 전액 94년도 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목별 예산도 예산편성통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