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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송재규 의원 발언

19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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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 속에 2001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 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 의회 개선 10주년을 맞이한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6대 후반기의 의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세계 속의 수원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유보되었던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과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업무보고는 회의를 정회한 후 자연스럽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을 계속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에서 받은 바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행권조례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행환경기본조례는 사실 김현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광주, 서울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시에서 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없고 광주광역시나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행환경에 대한 기본조례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토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든가 도로법, 광고물에 관한 법, 장애인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하나의 보행환경기본조례로 해서 구속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기본안에 대한 조례 자체가,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사실 계획에 대한 안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한 집행계획이 현재 기본조례안에 되어 있지 않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현철 위원님하고 말씀도 했는데 한 번 관련부서하고 시민단체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안에 명시되었으면 하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그런 내용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용 자체로 봐서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고물이라든가 가로수, 또 보행자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노상에 대한 적치물, 이런 부분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신선위원

지금은 어차피 도시계획 도로환경인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도로에 관한 어떤 단체가 하나 있다면서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는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있어도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신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김현철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발의를 한 사항인데 자꾸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귀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김현철위원

전체적인 내용설명을 정신이 없어서 못들은 것 같은데 일단 전체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총칭이나 기타 위원회 기능에 관련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제2장에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기본시책, 이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안에 따라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년마다 우리가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차례차례 이렇게 성사시켜 나가겠다, 그러면서 매년 그것을 성사시켜나가면 구체적인 실천계획, 집행계획을 좀 잡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타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이 보행환경조례안에 근거한 법령이 실제 여러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총괄하는 조례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면이 좀 있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이 그 조례안에 모든 법안들이 그렇게 다 포함되어서 정리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조례도, 또 일부 조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포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조정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관례상, 그동안 조례란 것이 상부에서 내려온 기본법에 따라서 그것 한도 내에서만 조례를 정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생기면 어려워했던 건데 저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관계되는 부서가 위원회 에 다 포괄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면 도로과에서 우리가 법령 한도 내에서 이 정도의 기본계획까지는 가능하겠다,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정도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결코 무리가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세가 있으면 저는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법적으로 월권하면서까지 강제하겠다고 들어간 내용은 없거든요. 또 조례가 강제할 수도 없구요. 그런 면에서 다소 불편하고 여기에 있어서 복잡한 것은 있을지라도 기본조례, 이 자체 내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후에 운영과정에서 진짜로 문제가 생긴다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개정요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염려를 자꾸 제기하면 저도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구요.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규위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안이 다행히도 우리 김현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저는 사실 때 늦은 감을 느낍니다.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건데 의원 발의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지역에 교통안전협회인가, 거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 집행을 했는데 보행권 확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도로망을 넓히고 가각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서 보행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옹호해 주는 법이 있어야 겠구나,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는 미비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히 우리가 때늦게라도 김현철 의원이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줬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든가 또 세칙을 잘 마련한다든가 하고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모연환위원

제 의견은, 제5조에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하게 되면 이것이, 물론 장·단기계획도 세워야 되겠지만 5년이라고 하면 시의원을 한 번 해놓고도 잘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구요, 그래서 이것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정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3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더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김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부터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조금 전, 사실 오늘 보류되어서 한 번 토론을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좀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도로과에서는 도로망확충기본계획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다 뭐냐하면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드려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법 같은 경우는 보행자 도로에 대한 세부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도로망확충기본계획에는 사실 이 보행환경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도로망에 대한 간선도로라든가 기타 도로에서의 어떤 체계,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구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정비기본계획은 그 도로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수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행환경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시장이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같은 경우는 저희가 4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또 교통정비기본계획 역시 제가 알기로는 4년∼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본계획만 자꾸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로 취합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행환경 기본계획도 당연히, 만약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로망확충기본계획이나 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포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상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나 이런 안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조금 의문이 들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계획을 일단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만 해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있으나마나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자체가 그만큼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현재 광주나 서울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놓는다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고 또 집행계획 자체가, 법조항이 지금 연계되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해놓게 된다면 별도의 법대로 가야 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든가 도로법, 광고물에 관한 법, 장애인에 관한 법, 별도로 또 이것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해놓는다손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21세기 수원”이라는 것 알아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21세기 수원만들기”말씀하십니까?

홍신선위원

예. 그것 누가 만들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시민이,

홍신선위원

시민이 만들었어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이 시장님께서 의원들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만든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장이 만든 것은 자꾸 이것 저것 있어도 괜찮고, 의원이 시민들을 위해서 발의한 것을 자꾸 꼬투리를 잡지 말고, 본 위원은 그 얘기에요. 일단은 발의를 해서 만든 것은, 실행계획이야 도로계획 짜면 거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거의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대로 다 짜고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도로과면 도로과대로 다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

그것을 가지고 꼭 뭐 가타부타, 만들었다고 옥상옥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만 몰고가면 안되지. 제 얘기가 그 얘기에요. “21세기 수원만들기”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이 기본권에 대한 것을, 서울시도 있고 광주시도 있는데 그것을 배우면 되는 거죠. 거기서 안되는 것은 또 우리가 찾아서 되게끔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 번 더 토론을 해서,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됐어요, 됐어요.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과에서 계획 세우는 것은 장기계획은 20년 단위로 세우고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는 연도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이 문구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의견이니까 ”하는 이 있음) 제2장 제3호에서 “시장은 보행환경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원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문”이라고 표현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제9조 제3항“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토의를 하셔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안 중 제5조 제3항 수원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동의”를 “자문”으로, 제10조 제3항 제1호 “시·구 관계 부서 공무원”을 “시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제193회 제2차 정례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바 있고 제194회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친 바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회의를 정회하고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인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중 제26조 제1항 제14호의 보존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30/100을 40/100으로 제15호의 생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30/100을 40/100으로, 제16호 자연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 30/100을 40/100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00%를 200%로, 제4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150%를 230%로, 단서조항 “다만”다음에 “일반건축은 250%”를 삽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에 200%를 250%로, 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를 230%로 수정하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일반건축은 300%,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미만”을 신설하며, 제6호의 준주거지역 용적률 250%를 500%로, 제7호의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 700%를 1,000%로, 단서조항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 용적률 200%를 500%로, 제8호의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500%를 800%로, 단서조항 공동주택의 재건축 용적률 200%를 500%로, 제9호의 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 400%를 600%로, 단서조항 200%를 500%로, 제12호의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 250%를 300%로, 제13호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250%를 350%로 수정하고 제46조 제3항의 시의회 의원 “1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부칙 제12조(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조치) “부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종전의 규정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 한다. ”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덕헌위원

용적률 얘기할 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3종 재건축 문제 단서조항에서 “공동주택 및 재개발 지역과”이렇게 “재개발”을 거기다 넣어주자는 얘기 했었잖아요.

김현철위원

그 안은 좀 더 세분화 되어서 하자고 그랬지 여기다 같이 포함시키자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최덕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재개발 지역에 관심을 갖기에 “재개발”을 동시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한 얘기죠.

양종천위원장

그것은 아까 논의가 안되었던 것 같아요.

최덕헌위원

거기다 “5층 이하”만 빼고서 넣자는 얘기죠.

모연환위원

재개발은 단위지구별로, (“그것은 안넣어도 되요. ”하는 이 있음)

송재규위원

위원장님! 그건 안넣어도 되니까 얼른 합시다. (“얼른해요!”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장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1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