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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2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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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성우입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 저녁 6시면 해가 지는 것이 이제는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지만 계절이 바뀌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가 생겨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바 태풍으로 제주, 부산, 울산 지역은 피해가 상상 외로 크다고 합니다. 여건상 우리 의원님들이 피해지역에 가서 복구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빨리 복구를 해서 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나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4일 끝난 제225회 임시회기 중 상임위 활동과 의회운영 활동 중 계속된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226회 임시회 의회 의사일정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북 남원 일대와 고성으로 위원회 활동을 2박 3일 떠나 부득이하게 원용의 위원님은 참석치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그럼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금일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2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요청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명입니다.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항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으로 주요안건은 시정질문,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번 회기 제출예정 안건은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김성수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다음 집행부 제출안건은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4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시정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서를 10월 13일 18시까지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사일정입니다. 먼저 10월 20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 10월 24일과 2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심의하시는 것으로 제226회 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절차와 7페이지 대집행기관 시정질문 실시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26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박경호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2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일문일답인가요?

이성우위원장

네?

김성수위원

일문일답 가능한가요?

이성우위원장

예, 질의하시면 제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회의일수가 지난 6대 때 90일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안양시의회 회의일수가 90일이었는데 그 90일에서 10일 이내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 회의일수가 100일로 개정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100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대 후반기때.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랬을 경우에 현재 우리 안양시의회가 여야가 원만하니 또한 다른 큰일이 없어서 현재 100일이라는 회의일수를 잘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돌발사항이 변수가 발생해서 10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이야기해줘 보세요. 법적인 일수가 아마 100일로 알고 있는데.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회의규칙에 나온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대 회의일수가 100일입니다. 100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20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0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120일. 그러면 굳이 지금 90일에서 100일 만들어 놨는데 회의일수를. 실질적인 회의운영을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회의운영을 보면 참 안일하니 할 정도로 쉬는 날을 기준을 많이 둬서 회의일수를 정한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든가 다른 종합심사를 하는 데에 대해서 쉬는 날 회의일수가 정해지다 보니까 종합심사를 한 이틀 그러다보니까 3개 상임위원회인데 그나마도 한 상임위원회씩 날짜를 줘야 되는데 공휴일이 끼는 날수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심사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걸쳐 3개 상임위 것을 한 번에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회의일수만 늘려놓고 아무 그런 뭐랄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회의를 잡을 때는 공휴일을 빼고 정말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날로 회의일수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공휴일 있는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회의를 피하고 뒤로 딜레이시키든 앞으로 당기든 해서 공휴일 있는 날은 저는 회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의일수 내에 공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예,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들어가지 않도록 공휴일이.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10일을 연장을 시켜서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된다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연장해 놓은 의미가.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번에 우리 회기 결정하면서도 저도 김성수 위원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종합심사하는 것 있잖아요, 예특에서. 그것을 이틀에 한다라는 게 내 상임위 것도 사실은 3일에 걸쳐서 하잖아요. 내 상임위에서도. 사실은 예비심사는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도 없을 뿐더러 안 해도 예산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여서 그 예특 특별위원회에서는 저는 3일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수 위원님 말에 지금 부가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특에서의 종합심사일은 3일로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그것을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그렇게 지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어떻게 해야 종합심사 때 3일을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말씀하신 기존의 예특 종합심사 기간이 이틀인데 3일로 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그런 세부사항은 좀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체로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3일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기일수 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쪽에서는 김성수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의견에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잠깐. 그러니까 기타사항을 왜 여기서 논의 안 하느냐고요?

김성수위원

따로.

송현주위원

따로?

이성우위원장

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