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바 있는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우리고장의 향토문화 발전과 세계속의 문화관광 도시로서 수원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원시와 루마니아간 문화예술 교류 및 세계속의 수원시의 이미지 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단법인 세계효문화본부 홍일식 총재"와 "시립교향악단 상임단원 발렌티나 마나프" 등 2명의 인사에게 수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앞으로도 수원시정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경보사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김통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방세 명칭의 변경과 자동차세의 차령에 의한 차등과세제 도입 등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자로 개정되었기 상위 법령체계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와 농지조사위원회의 명칭을 농업소득세와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필요경비 및 기초 공제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중간예납과 특별징수제도를 삭제하고 새차·헌차를 구분하여 자동차세 차등과세 및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며 담배 소비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관련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맞춰 불부합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감면 규정추가,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정비, 사권제한 토지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감면규정 확대,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면제규정 제외,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의 감면조항 신설,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 감면조항 신설 및 관련조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시달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근거 규정, 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 생략범위 신설,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요율 하향조정, 농경지 대부료 징수의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 신설, 상위 법령의 준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지적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시행규칙 개정시 보완하여 사전설명을 듣기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임차계약하여 사용 중인 팔달구청사가 소유자의 잦은변동, 사글세로의 전환 및 관리비의 요구가 있고, 사용기간 만료시 재계약 불확실 등의 불안정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매입하고, 우리시 농업인의 시설이용 편의와 농촌지도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 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건만 원안가결하고 팔달구청사 매입건은 건물주인과 사전에 가격조율 후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시민의 장으로 활용코자 구 예비군 훈련장인 장안구 하광교동 71-2 등 30필지 38,962㎡를 매입하고, 도시경영사업으로 발생한 장안구 정자동 840-77 등 2필지 1,658㎡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제1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처리되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여 이의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서의장
김통래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양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1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점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로 인한 공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자동차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비해 대중교통과 보행자를 위한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에 있어 보행약자를 비롯,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 녹색교통 등 보행환경에 관한 용어정의와 보행약자를 비롯한 보행자들을 위한 시장의 책무규정,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 전문가, 장애인 등이 참여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제5조 제3항 수원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동의"를 "자문"으로, 제10조 제3항 제1호 "시·구 관계부서 공무원"을 "시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과장" 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이 제안할 경우 도시계획의 반영기준 및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쾌적성, 편리성, 환경성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토대를 마련하고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을 통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대상을 설정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시환경과의 상호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의 운영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및 허가기준 절차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내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일부 하향조정하고, 기타 용도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공간의 과밀화 방지 및 녹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종전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 지역에 대하여는 경과조치 규정을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방지를 기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제8장에 흡수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며 제19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밀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제26조 제1항과 제14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제15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제16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 30/100을 40/100으로 수정하고 제27조 제1항 제3호 100을 200으로, 제4호 150을 230으로, 단서조항 다만에 일반건축은 250%를 삽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다음에 200을 250으로 수정하고 제5호 200을 230으로 수정하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일반건축은 300%,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 미만을 신설하며 제6호 250을 500으로 제7호 700을 1000으로 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제8호 500을 800으로, 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 제9호 400을 600으로 단서조항 200을 500으로, 12호 250을 300으로 제13호 250을 350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46조 제3항 시의회의원 1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2조 및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조치, 부칙 제4조, 5조, 제6조의 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종전의 규정 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 한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수원·북수원IC간 고속도로 통행료징수 관련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의원의 발의로 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게 된 안건으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과 2월 13일 지역 언론사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신갈분기점과 동수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던 개방식 톨게이트를 철거하고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에 각각 폐쇄식 톨게이트를 설치함으로써 그 동안 무료로 개방되었던 동수원~북수원 6.4㎞에 대해 오는 4월부터 1,1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동 구간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확정될 경우 동수원과 북수원 인터체인지로부터 우회차량의 도심집중으로 1번 국도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물론 이용시민의 반발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의회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문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통, 수지, 정자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시민 및 서울, 오산, 용인, 발안 등지의 통과차량은 물론 삼성전자, SKI 등 인근 대기업체 직원들이 도심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현실성을 감안 현행과 같이 무료로 통행될 수 있도록 하되 이러한 건의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어 수렴될 수 없을 경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 개최 후인 2003년까지 유예조치 내지는 통행료 책정 최소화로 이용시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하여는 속단할 수는 없으나 100만 수원시민의 대의기관인수원시의회가 수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제안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서의장
양종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우 의원님께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김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의원
김진우 의원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달동안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체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230%를 가지고는 지역적으로 안맞는다고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30%의 내용 중에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 부분을 시에다 체납을 해야 되고 또한 학교부지도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30%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240%로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씀대로 그냥 240%로 조정해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께서는 동의안을 두 가지를 내 주신 겁니까?
진우
김진우의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주택부분 중에서 공동주택 용지는 220%로 원안대로 해주시되 일반부지는 240%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가격도 일반 공동주택보다는 저렴하게 공급되는 토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 용지보다 일반부지는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높은 금액으로 어렵게 구입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전의 말씀대로 학교를 짓는 부분, 도로를 내는 부분, 이런 것이 체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종과 3종에 대해서는 240%로 해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속에서 240%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께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삼청이 있어서 본 수정동의안을 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헌의원
최덕헌 의원입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동료 의원이시기도 한 김진우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김 의원님의 심정은 십분 이해합니다만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첨예하게 몇 달을 두고 다루었던 부분으로 수원시의 용적률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용적률에 대해서도 몇 달을 끌게된 원인은 재건축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안건이 바로 통과될 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에 통과될 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장 영세한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약 20년이 넘은 그런 곳도 수원시 각 곳에 상주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세를 면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이 재건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세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수원시에서 사는 영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꼭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하면서 용적률 문제가 요 근자에 대부분 해결이 되는듯 하면서도 일반주거에 대해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가 230%로 될 경우에는, 원안에는 이 조례도 250%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250%로 하려고 했느냐 그랬을 적에 지금 산업도로변에 있는 그 일반주거도 주택같은 혜택을 같이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재산권을 너무 침해한다고 해서 용도를 세분하게 된 겁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일반주거로 재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세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의 결과, 약 2년 동안 수원시에서 신규아파트로 분양되는 용적률이 220%를 약간 상회했습니다. 230%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았던 그런 논리가 안건이니까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수원시의 미래도시사업을 가꾼다고 본다면 당연히 230%도 많다는 소리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지역구를 위해서만 정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수원시 그리고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서는 사실 11명의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있지만 개개인의 아쉬움도 있고 자기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언성을 높였던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 의원님한테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왕에 이뤄진 문건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수정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간에 한 상임위원회에서 몇 달을 두고 심사숙고해서 다루어진 안건인만큼 모든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심사한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최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덕헌 의원님께서 그동안 심사결과 과정의 당위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의결에 앞서 잠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신대로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신 김진우 의원님께서 철회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우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의원
수원시도시계획조례 용적률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수정안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회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도시건설 위원님 또 모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용적률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의장
김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수원·북수원IC간고속도로통행료징수관련건의문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