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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2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7

장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용

정선용의사계장

지금부터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를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실시함에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선용

정선용의사계장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오늘 본 감사 특위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아 91. 92년도 이어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급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주권 사상과 의회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주권자인 주미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는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주요시책 및 각종사업등 집행부에서 관장하는 사무 전반에 대하여 비판, 감시하는 불법과 비리를 밝혀 이를 시정, 개선함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키 위해 공개 행정을 펼쳐 나가며 집행부의 독주를 막아 자치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본위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93년도에 집행한 업무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감사특위의 감사는 서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답변 등 회의 식으로 하는 감사인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시어 본 감사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답변중 검토, 개선, 시정 등의 답변 말씀이 본 회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되도록 여러분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의 감사 기간 동안 지정된 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더라도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용

정선용의사계장

오늘 감사를 받는 실과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가 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소장님외에 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의 계장님들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시 보충자료를 반드시 메모지로 작성 감사업무 보조직원을 통해 과장님께 전달하시고 발언권이 없이 직접 발언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소관

장기찬위원장

그럼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시고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기획실장 박동양입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기획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김남식, 예산계장 정태윤, 법무계장 이종기, 통계계장 강연수입니다. 93년도 기획실소관 일반 및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13명으로 일용직 포함 현재 15명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계별 기능을 보고 드리면 기획계는 군정의 기획, 통제, 입안 및 행정의 기획 연구와 군 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계는 예산 편성 및 집행심사를 비롯한 재정운영감독을 맡고 있으며 법무계는 훈령, 예규등 중요문서의 심사, 송무사무 및 통제를 통계계는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등 군 주요 통계조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인적사항은 업무보고 전에 소개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있어서 기본운영 계획은 93년2월에 수립하여 3/4분기까지 3회에 걸쳐 심사 분석을 개최하였습니다. 심사분석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주요 업무 총 82건 중 12건이 완료되고 66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3건이 부진 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진사업 3건은 회곡-용문간 도로확. 포장공사, 배수펌프장 공사 6개 협업단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 쇄신 추진에 있어 총과제 발굴 건수는 139건으로 이중 군수책임 과제 1건과 일반쇄신과제 13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군수책임 과제는 시설공사 집행관행 개선으로 시설공사 집행 단계별로 주민 의견 수렴기능과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93년6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쇄신 과제는 도, 중앙건의과제 95건과 자체개산과제 43건이 되겠으며 도. 중앙에 건의된 과제중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제도 개선 등 7건이 개선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행정관찰제 운영에 있어서 93년 12월 2일 현재 총 415건 접수에 403건을 처리하였으며 생활 주변 공공 시설물 일제점검을 12월1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각종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있어서 종합방제 계획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한 사고유형 20개 분야별로 6월달에 수립하였으며 특히 10월16일부터 10월19일까지 관내 대형 안전사고 취약시설물 101개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는 우려시설 7개소, 주의시설 94개소로 분리하였으며 우려시설로 분리된 진흥여객과 도선장 5개소, 한얼산기도원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려 지역은 부분적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부주의시 대형사고로 확대 될 위험이 있는 경우가 우려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의시설은 관리자의 주의 태만으로 인해 사고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에 있어 본 예산은 1회, 추가경정 예산 2회 편성하였으며 예산 배정계획은 금년도 1월12일부터 2월9일중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3백95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78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4백73억8천5백만원이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자 실행예산 4백55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여 18억1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절감액은 농기계 반값구입 1억2천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천2백만원, 주민숙원사업 9천4백만원, 기타 6억8천8백만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중기재정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93년10월14일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기 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정기회기중인 12월2일에 예산계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법무관리에 있어서 자치법규집 추록을 금년도 6월에 150부를 발간하여 가재정리를 하였으며 소송업무 관리에 있어서 소송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15건 중 종결이 6건, 진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 종결된 소송을 보면 승소1건, 패소2건, 소 취하가 3건이며 진행중인 소송을 보면 행정2건, 민사소송이 7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완결된 승소는 (주)현서훼미리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 취소 건이 되고 패소는 삼용버스 운수사업 면허취소 처분과 정태창, 김호인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가 패소가 되었습니다. 소 취하는 경춘국민주택 융자금 청구사건, 신현재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 범태선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행정소송이 제일관광호텔 건축허가 처분취소 외 1건, 민사소송이 설악면 선촌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건외 6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통계업무 관리에 있어서 광공업 통계조사를 종업원 5인 이상인 고려시리카를 비롯한 54개업체를 대상으로 93년3월29일부터 4월28일까지 19개 항목에 의거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를 7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설악면 나이아가라 호텔을 비롯한 1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악면은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하면은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실장이 저와 더불어 저희 기획실 전계장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3년도 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및 93년도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도 1/4분기까지 부진사업이 3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평 순회도로개설 사업이 부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 장기 계획이 93년도에 들어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위원장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진사업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장기 계획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공무원들이 즉흥적으로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습니까? 부진사업에 대해 수정계획을 하셨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먼저는 보상 협의가 안되었는데 지금 보상은 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보고 시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0필지를 다 구입을 하셨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현재는 보상이 다 된 것으로 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대체적으로 청평 면소재지에 있는 공시지가가 건설부 공시지가보다 군에서 높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무슨 불이익이 오냐 하면 종합토지세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고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내고 있습니다. 외서면 청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다시 재심의 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 사항도 도시과하고 관련 법조항을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높이 책정하다 보니까 외서면에 있는 사람들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에 막대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외서면 이외에도 가평군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파악해 주셔서 전부 재심의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합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4페이지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1동 50평으로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그 건물이 45평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50평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 임도사업이 있습니다. 임도사업 기간을 보면 93년 1월부터 93년 6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토공 공사중 30%입니다. 11월23일 현재 30%인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11월23일 현재까지 30%의 토공이 진척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농산물 판매장 면적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고 두 번째 질의하신 임도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현재 2/4분기의 부진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7월달에 수정계획을 변경해서 11월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임도공사가 11월 11일날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왜 11월23일 현재까지 실적이 30%로 나와 있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임도사업이 외서면 대성리외 1개소인데 6월말까지가 2/4분기입니다. 2/4분기 중에 부진사업이었습니다. 7월달에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11월1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건평에 대해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상황은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알아봐 주십시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농산물 판매장은 당초에 50평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45평으로 공사가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이 계획서도 당초에 50평이라고 그랬지만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45평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임도사업 부진이 이 현황에는 2/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 자료는 연말이 다가서 10월말 기준을 잡아서 한 것 같은데 그 서류가 그냥 옮겨 붙어서 쫓아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할 때 분기별로 1/4분기에는 1월부터 3월까지 부진사업이 몇 건, 2/4분기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몇 건, 3/4분기는 7월부터 몇 건 이렇게 건수로 해서 총 부진건수가 몇 건이라는 것만 표시를 해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향후 추진계획을 넣어서 그 분기 중에 부진했지만 언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고 자료를 작성했어야 했는데, 자료가 성실하게 작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감사 기준일에 맞춰서 현황이 나와야지 1/4분기 2/4분기 현황이 그대로 붙으면 서류의 뜻이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심사분석 현황 이것만 가지고는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었는지, 진행중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평 순회도로 개설공사는 92년 12월에 왜 중단되었는지 이유를 묻겠습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토지주의 기공 승낙이 안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지금은 93년 12월입니다. 그럼 1년 간 무엇을 했는지, 협의를 1년 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것은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 토지주들의 승낙이 안된 원인은 보상가가 많지 않아서 동의를 안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사업이 지연된 것이 몇 개월은 좋은데 지금이 93년 12월이고 중단된 것이 92년 12월인데 언제까지 중단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월 20일까지는 기초 토공을 완료하고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했다가 내년도 3월달에 재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협의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외서면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절차를 밝고 있는지 또한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청평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용지매수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편입 필지수라던가 면적은 아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본 계획 설계가 완료되면 추후에 편입 현황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동아기술공사에 용역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1년, 92년, 93년도에 큰 수해가 없고 장마가 안 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넘어갔는데 94년도에 큰 장마가 진다면 외서면은 얕은 곳에는 물바다가 됩니다. 발리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5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예산에 127만5천원이 섰는데 지금 현재까지 3권에 30만3천원의 도서면 구입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은 사실상 일괄 구입하는 것 보다 년 간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발행되는 행정자료를 구입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1백27만5천원중 30만3천원을 구입하고 잔액이 97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년내에 필요한 자료를 더 구입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연중에 1백27만원을 당초에 세웠다는 것은 1백27만원 어치를 공무원들이 필요한 행정자료를 구입해서 1년 동안 써 보겠다고 해서 세운 건데 금년이 다간 다음에 연말에 그것을 사서 내년도에 또 세울텐데 언제 그것을 써먹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동안의 예산만 세워 놓고 자료 구입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구입된 도서를 봐도 공무원들이 그렇게 크고 행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책자가 아닌 것 같아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지금 구입된 것이 타기관 연구소에서 발행된 행정자료로써 다소 부족한 감이 있지만 비치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독립운동사라던가, 대한민국지방의회 발전사 93전국 통계연감 3권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행정자료실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인 도서구입을 하고 해서 자료실 운영을 내실 있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가평군 기획업무규칙 제30조 규정에 보면 군의 장기 개발계획으로 군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가평군 개발5개년 계획은 군의 개발을 위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차적인 개선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 목적이 일치되어 현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가평개발 5개년 계획으로 사실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재정계획이외에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말씀드리면 가평군농촌발전종합계획 10년 계획이 있고 가평군내 도시지역의 도시계획 가평군군도개발중기계획, 가평군농촌도로중기계획 등 사업별로 자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정의 다변화와 완전한 지방 자치체를 대비하여 행정이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장기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지역 발전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전문용역 회사에 의뢰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 개발 5개년 계획이라던가, 이런 계획을 중장기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썼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병행해 왔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우리 군 자체에 개발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거기에 우리 중장기 계획을 믹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 말처럼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군 개발을 앞으로 향후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우리 지방화가 정착이 되고 우리 재정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직무 창안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을 위하여 마련된 가평군 제안규칙 제9조에 의하면 “제안모집은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금년에 직무 창안이 된 것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감사자료는 상반기 중에 제안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 실적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7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내주 중에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는 2번을 못하겠네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상반기에는 접수 실적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 창안안을 내도록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창안서를 낸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접수 실적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연구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직무 창안 자체가 비상한 발상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 때문에 접수를 꺼리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에 없었다는 것은 담당부서나 아니면 우리 군청 내에 각 실과장님들이 직원들에게 좀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시간이 없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직무를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창안해야만 우리 군청이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가 가평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기타 토지제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조례의 제정, 개정 시에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는데 먼저 번에 보면 예고하지 않은 조례가 의회로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그만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요 가평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위법 개정 등의 단순한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개정의 경우에는 사실상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고 급한 나머지 조속히 정비하고자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법규업무의 절차, 사전심사 등의 소홀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93년도 실적이 21건이었지요? 그게 맞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조례 제2조 (구서)제1항에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또한 동조 4항에 보면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알고 계시다면 93년 21건 중에 단 한 명도 외부 인사가 위촉된 사살이 없는데 사안 자체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어서 위촉을 안한 것입니까? 왜 안한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 조례2조 위원의 구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과소장이 당연직으로 16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학계 인사 중에서 7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한 가평군건축조례중 21건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 제정이 2건, 조례개정이 2건, 단순 행정심의가 5건, 요금인상 심의 2건,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선발심의 4건, 의정부건 행정 협의회 규약 개정심의 1건, 국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4건 이렇게 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심의 의결된 사항이 특별히 학계나, 전문가나 주요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위법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으며 그것은 대상자 선발심의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사항 등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촉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시 위원들에게 각종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나 예산에 계상도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 측면에서 위촉 인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실시한 21건 중에는 위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례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예산 뒷받침도 안되어 있고 해서 위촉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확실하게 해주셔야지요. 사안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못한 것은 왜 못했느냐, 예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있었으면 있고 예산도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지식으로 보면 93년 3월3일날 가평군민원재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심의한 심의회는 우리가 행정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고 위민봉사위원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지금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1회 방문처리제가 시행되면서 실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아직 조례는 존치되어 있는데 운영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심의하는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할지 모르지만 심의할 당시에는 위촉 인원인 안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위촉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93년 3월30일 리반분리통합을 위한 행정구역조정심의, 93년4월7일 청소년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93년 6월 17일 경기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정 심의는 해당지역의 읍면장이나, 아니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해당자를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해서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오히려 더 실과장님들 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제가 보기에는 위촉을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업무부서 자체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지기원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물론 거기에 위촉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 필요할 때는 항상 지역 주민대표들을 참가 시켜서 앞으로 지방화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형관정 18공이 있는데 지금 실적을 보면 부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부진이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 소형관정이 부진이 1/4분기 3월까지의 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25일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공이 얼마씩 주지요? 보조가.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1공당 보조는 모르겠고요, 사업비가 3천9백만원 세워졌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현재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 보면 설악면, 외서면, 하면 3면만 있고 어떻게 다른 면은 다 빠졌습니다. 그쪽에는 신청서가 안 들어와서 3개 면만 하셨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것은 건설과 소관 사업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먼저 신청이 들어오면 기획실에서는 적성성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것은 기획실에서 사업 적정을 판단한 게 아니고요,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 지역 경지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선정합니다. 단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취합만 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기획실에서 모뜬걸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업 부서에서 일단 올라오면 어떻게 다른 면은 다 빠지고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완전히,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사업 부서에서 들어온다 해서 다른 면은 없느냐 확실히 적절하게 그런 것을 꼭 파 주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다 기획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앞으론 그 사업도 검토를 해서 지역적으로 잘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잘못되었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글쎄 잘못되었다가 보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원인은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다시 기획실에서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그곳에 꼭 적정성이 있느냐 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냥 그것으로 책정을 해 버리니까 불이익을 받는 곳도 있고, 또 한쪽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모든게 들어오면 세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개정을 할 때에 조. 항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기피하고 그 조항이 없어지면 삭제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삭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먼저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삭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삭제를 하고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삭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의회사무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실장님의 답변 중에 의회로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감사 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파악을 해서 여기서 확인이 되도록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자료에 보면 어떤 사업에 부진한 완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완료나 부진은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부진이라고 했고, 완료하고 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것은 분기별로 해서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감사를 12월7일날 하는데 부진이라고 해 놓고 2/4분기에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래서 조금전 보충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12월7일 이전에 완료된 것은 완료하고 해야지 2/4분기에 완료를 해 놓고도 지금에 와서도 서류에는 부진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까지 기준을 해서 부진이나 완료를 한 것이라고 보느냐 이것입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것은 분기 중에 심사 분석할 때 분기 중에 부진한 것을 그대로 자료에 기재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 이전에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으로 해주시고 현재 부진한 것은 부진하다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의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일관광호텔 행정소송 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명은 건축허가처분취소재심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 청평 제일관광호텔입니다. 원고가 우리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피고가 민태규, 박사헌입니다. 재심청구일이 93년 9월 22일입니다.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49-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건 경위를 일자별로 대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 11월 15일날 관광 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 경기도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24일 산림훼손허가가 가평군으로 났고 89년 10월 25일 하천법 적용에 관한 질의를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해서 거기에는 연안구역 고시지역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3월6일 유수 소통 지장유무 검토 의견서를 안암기술사로부터 첨부를 했고요. 그것을 첨부 받아서 90년4월23일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가평군으로부터. 90년 11월 30일 건축허가 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가 외서면 청평리에 거주하는 민태규외 1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1일 행정심판 청구가 경기도로부터 각하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가 되니까 민태규외 1인이 건축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92년 10월 9일날 건축허가 취소 판결이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났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에서 가평군이 졌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93년 7월27일 대법원 판결이 기각이 되어서 가평군이 졌습니다. 93년 9월 20일 건축허가 처분취소 통보를 군에서 건축주한테 했습니다. 93년 9월 20일 서울 고등법원에 가평군이 재심 청구를 다시 했습니다. 11월 16일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행정심판 청구서 경유 전달을 경기도로 해서 현재 법원에 재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사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군정조정심의 위원회에서 93년도 10월 29일날 이륜차 번호판 대금 송금절차 개선 심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심사 대상이 됩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륜차 번호판 대금 송금 절차 심의한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예.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는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륜차 번호판 관계는 내무과 민원제도계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내무과 소관 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이건 감사자료에 엄연히 가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안건 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정 위원회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위원회에 보면 기타 의안 사항도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군정조정위원회 3조 결정 사항에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번호판 대금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민원실에서 우선 번호 교부를 해서 대행 업소인 용진공업사에서 제작을 받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면사무소에 번호판을 갖다 주면 면사무소 직원이 그 번호 대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공업사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의 불편 사항이다 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번호판을 개인한테 주면 그 돈을 공업사에 주민들이 갖다 주어야 하는 불편 사항을 중간에 없애다 보니까 이것을 심의 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런 성질은 군정조정심의 위원회에서 할 성질이 안됩니다. 공무원의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공무원이 돈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번호판만 공무원들이 주면서 농협에 갔다 내면 농협에서 공업사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아야지 어떻게 회계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들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그 회사의 외판원입니까? 잘못되었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 사항도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리고 아까 조례 삭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평군 주택사업 설치 운영조례 개정안 조례 이것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의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벌써 다 알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둘러쳐서 답변을 할 성질이 못됩니다. 그 당시 저 조례 내용 가지고 떠들썩하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잘되었습니까? 못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할거예요? 안 할거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것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원제도 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관계도요.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할 성질이 못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그런 공과금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은 완전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40페이지 절감 예산 재투자가 있지요? 18억1백만원, 농기계 반값 구입자원이 1억2천만원인데, 지원대상 기종이 몇 가지로 나왔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농기계 대수는 계획 대수가 403대인데 실적은 387대를 지원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실적이 얼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387대요.
종식

이종식위원

예산을 보면 1억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국비가 1억9천3백만원,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국. 도. 군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국비가 얼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1억9천3백만원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합계가 얼마 에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2억4천3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계획은 3억6천5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03대의 지원 계획이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 건수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경운기가 있어서 쓰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구입이 되고 아주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순위가 늦다고 못 사고하는 폐단이 상당히 많은데 구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지급하는 기준이 서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기준이 있으면 기 있는 사람은 신청을 했더라도 없는 사람한테 먼저 주어야지 순위가 늦다고 해서 있는 사람은 사고 정작 없는 사람은 못산다는 것은 불합리한 지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주요 업무 보고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산업과 감사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청한 사람의 기종이 몇 년도에 구입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 사람이 경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농경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신청자 중에서 파악해서 지급을 해야지 무조건 먼저 신청했다고 해서 지급해 준다면 한사람이 두 대도 갖고 세대도 갖고, 망가질까 봐 미리 사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쓰지도 않고 사 놓고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문화공보실소관

11시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실 두사람의 계장과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박영화입니다. 문화관광계장 이우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시작으로 첫 번째 군정홍보 활성화 사항, 군립도서관 운영, 관광지개발 및 관광식품개발, 문화예술진흥, 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관리, 참전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 받은 사항이 산장국민관광지내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지시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면 산장국민관광지내 불법 시설물에 대하여는 92년 6월 30일자로 현황 측량을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철대문 기둥설치 및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측량해 본 결과 철대문 등 진입 방향으로 왼쪽 기둥이 군 유지를 일부 점용하고 있으며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는 87년부터 포장하여 상당기간 활용하고 있는 상태로 행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군 유지 점용면적 476㎡에 대하여 92년 12월 31일 임대 조치를 하고 년 간 임대료 49,980원과 87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5년 간 사용한 추징금 12만9천2백70원을 부과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이동식 그늘막에 대하여는 총 16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자진철거 완료하였으며 군 소유의 산 74-6번지 내에 경계 철조망을 설치하였던 것은 저희가 경계 측량한 결과 우리 부지 안에 설치된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93년 4월 15일자로 완전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1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중앙지에 기획보도를 1회 하였고 일반보도가 35호, 지방지를 활용한 것은 기획보도가 162회, 일반보도가 4,12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애향신문 보급 실적은 예산을 총 5천9백70만원을 확보하여 증앙지인 서울신물을 비롯하여 경인, 경기, 기호, 경인매일, 인천, 경기도민, 중부, 한서 등 1,230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게시판이 정문 진입 방향 정면에 설치되었던 것을 정문 우측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를 매월 2,000부씩 제작하여 리. 반장과 주님, 제경향우회원을 배포대상으로 해서 매월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정소식지는 당초에는 월초에 발행하던 것을 반상회보와 병행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25일을 전후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군립도서관의 운영입니다. 도서구입은 상반기에 598권을 구입완료 하였고 하반기 분에 대하여는 현재 재무과에 구입 의뢰하고 있어서 곧 하반기 대상 분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구입 비치되는 도서는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신청 접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추천도서 목록과 한국 출판금고에서 발행하는 청소년 우수도서 목록이 매 분기마다 송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필요한 도서 목록을 작성해서 구입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일괄 계약해서 구입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책꽂이 구입이 되겠습니다. 서가 5개를 구입완료 비치하였고 도서관의 화장실 보수 및 방충망을 교체하여 환경개선에 기하였습니다. 다음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1백22만9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는 연탄 보일러였는데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여 숙직원들의 숙직상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관광지 개발 및 관광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산장국민관광지에 취사장을 120㎡ 규모에 1등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를 2천1백90만원을 지원 받았고 군비 4천3백82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의 취사장 설치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시공하다가 시공업체의 어떤 계산 착오로 인한 스라브를 타설하다가 붕괴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공기 연장을 해줘서 다시 시공으로 인해 약 2개월 간 지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계약 사항을 정상적으로 변경 계약을 채결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의 조경수목식재 및 휴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조경사업으로는 느티나무외 10종에 대해서 식재 완료하였고 휴게시설도 5월 31일자로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사엽대도 50㎡에 대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를 100m를 하였고 또 관광 안내도를 제작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또는 경기도내 각 시군에 배포하였습니다. 3,000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전래특화식품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제조업체나 조리식품 및 인스턴트식 개발, 포장재와 식품판매점 개설 등을 위한 협의를 거쳐서 지난 12월 2일 구내식당에서 시식회를 갖고 그 후에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추후에 개발 중점 품목으로 확산을 할 경우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가평군 종합문예회관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설계공모를 93년 7월 7일자로 공모를 해서 현상설계 작품이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금번 정기회기 내에 계속비 이월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화예술 준공까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을 위시한 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가평문화원 육성관리사업입니다. 제 7회 가평문화 백일장을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바 750명이 참가하여 69명에 대한 시상을 하였고 제5회 가평군 민요 경창대회는 군민의 날 경축 행사와 연계 추진하여 10월 7일날 실시하였습니다. 민속예술 발굴을 위해서 가평 황포돛배 놀이를 93년 4월부터 추진해서 금년 8월달에 실시한 제8회 경기도 민속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모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4회 잣아가씨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10월 8일날 14시에 가평 종합고등학교 강당에서 15명의 아가씨들이 참가한 결과 진, 선, 미와 협찬 업체의 아가씨 3명을 포함한 6명을 선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6명을 선발함으로서 우리 가평군 미의 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26회 군미의 날 위안의 밤 공연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가평종고 강당에서 개그맨 김학래를 사회자로 해서 가수 오은정 외 10명과 또 KBS 경음악 단장인 김광섭씨를 비롯한 오케스트라 12명을 초대해서 군민 위안의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가평군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가평 공설운동장에서 군민의 날 행상 시에 시상을 하였으며 교육부문에 정동섭씨, 지역사회개발 부문에 유광열씨가 선정되어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충효 및 도의 선양 교육은 가평향교 명륜당에서 가평향교 유도회 가평군 지부가 주관이 되고 충효와 예절, 한문, 향토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2일날 안양 문화예술 회관에서 개최된 소인극 경연대회에 출전한바 입상은 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참가 인원은 7명이 참가를 해서 유실물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순수하게 저희 가평 군민의 참여로 다녀왔습니다. 다음 앞에서 보고 드린 민속예술 경연대회에는 황포돛배 놀이를 재현해서 모범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재 및 향토유적 관리를 위해서 청평에 있는 잠곡서원지에 대한 보호철책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평향교 보수공사는 단청과 내삼문 설치,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현재 12월 23일을 준공 목표일로 삼아서 95%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캐나다 참전비 보수공사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캐나다 참전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토유전 발굴 지정을 위해서는 이충응 의병대장 묘와 성터유적, 현등사의 미상의 부도 유적 지정을 위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참전비 관리는 영연방 참전비 조경수목을 교체 공사하였으며 조경내용은 눈향외 2종으로써 116수를 조경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가마자료 및 93년도에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의 11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현재 조성계획 변경수립중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주유소 및 휴게실로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전 준비와 사전 계획을 세웠다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현재 매년 계속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덕현리 일원에 대한 주차장을 도로변 우측에 유치를 하고 도 교량을 설치한 건너편 쪽에는 주차장 설치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로변 쪽은 민간이 유치한 자연발생 유원지가 기존에서부터 영업을 해 왔고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주자시설을 이용하고 놀이시설과 광장을 확보한 교량을 건너로 많은 관광객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교량을 건너지 않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로 거기를 걸어서 도보로 건너려다 보니까는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교량 건너에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교량을 건너서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또 교량건너기 전에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고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기 조성된 주차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나 그 지역을 통과하는 일반인들에게 효과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유소와 이런 휴게소를 설치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하는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한 전체조성변경계획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변경 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을 주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민간 개발을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부담을 해서 조성계획변경업무를 추진하겠다 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전반적인 개발계획을 참고해서 현재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획서가 나오면 별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방향을 적극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이 94년도 몇 월달에 된다는 것은.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보면 94년도 1/4분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다음 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민관광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입장객 수가 대성관광지나, 산장관광지 91년보다 92년에 입장객 수가 증감이 되고 92년보다 93년 입장객 수가 증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대성국민관광지의 경우 입장객 수가 90년도보다는 91년도가 많이 늘었고, 91년도와 92년도는 약간 증가가 되었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는 1만여 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성관광지가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철도를 이용한 관광객이 매년 증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92년도와 93년도에 감소된 것은 이것이 작성된 기준일자가 11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과 12월 한 달에 인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년 관광객은 증가하면서 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수치가 현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그 주요원인은 대성국민관광지가 옛날에는 관광지 개발하기 전만 하더라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을 때에는 학생을 포함한 일반 M. T인원들이 주로 많은 인원이었는데 사실상 특별히 놀이 시설을 유치하지 않고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감소는 아니지만 현격한 증가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성국민관광지에 규모도 대규모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진로를 포함한 다섯 개의 개인토지소유자들이 기왕지사 국민관광지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 라면 뭔가 좀 확실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까지 규제를 받아서 개발이 확실히 못된 이유는 오페수 정화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주축이 되어서 대성리 일대에 오폐수 시설을 청평오폐수시설과 연계시키는 방안과 또 남양주군 화도읍에 시설이 되는 오폐수와의 연계되는 사항, 또 3안으로는 진로부지 자체 내에 오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이 세 가지 안을 현재 구성해서 1안은 청평으로 끌어올리는 현상 때문에 건설부에서 아마 변경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실무자의 견해가 있고 2안은 남양주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 수도계에서 남양주군의 협의 공문을 현재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발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시설과 연계 처리가 된 다라면 내년도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시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 현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또 한가지는 산장국민관광지 밑에 다리는 동절기에도 관광객들한테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받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이유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방해 놓았을 때에는 별도의 인력이 그 아래쪽에 나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징수되는 금액은 너무 미미하고 그렇다고 인력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근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반의 주민 통행의 인력이 많다 라면 인력을 투입해서 개방을 하겠지만 그쪽으로는 일반 주민이 통과하는 양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폐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사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국민관광지 보충입니다. 산장국민관광지 내에 주차장 설치가 언제 되었지요? 안에 것이.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도로 우측 말입니까?

지기원위원

다리 건너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91년도에 설치되기 이전까지 이 밖에 것을 사용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밖에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 밖에 것은 금년까지 한 3년 거의 가까이 방치된 상태네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 다리 건너 주차장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92년도와 93년도가 계속 방치된 셈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91년도에 거기 안 세웠잖아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91년도 7월달에 주차장 설치 공사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 비포장일 때 그냥 들어가고 그 다음 포장하려고 임시적으로 못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공식적인 사용은 92년도서부터 완전히 저쪽 건너로 유치를 했고 91년도까지는 길 우측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했는데 사실상 관광객들이 위치적으로 멀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이 91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면 90년도에 사업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90년도에 사업계획이 섰으면 그쪽에 주차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밖에 있는 주차장은 못쓰게 될 거다 이런 예측은 하셨겠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안쪽으로 밀었을 때에는 이쪽은 폐쇄한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측에서도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가 현재 주차장 청평쪽에서 현리 쪽으로 진입하는 방향을 보면 주차장 만들은 상부 쪽에 그 4필지 되는 토지가 저희 군에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용도로써는 조경, 휴게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어차피 개발이 되면 주차장도 그렇게 불필요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경 계획을 작성하면서 주유소를 작성하는 안을 잡게 된 것은 주유소라면 많은 공터가 필요한 것은 법적 기준상으로는 145-50평 정도면 충분히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데 그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주유소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외에는 그 주변의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쪽에 4필지 샀다는 것은 무엇을 설치할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조경 및 휴게시설이 가능합니다. 휴게시설이라면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휴식 공간으로 제공되는 어떤 매점도 가능합니다.

지기원위원

하천 쪼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길 위쪽입니다.

지기원위원

산쪽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 공간에도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한다던가 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건너편에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반대쪽 것은 틀림없이 못쓰게 된다는 것, 그쪽에 차를 두고 걸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90년도에 주차장을 그 안에 신규로 새로 만들려고 계획이 섰을 때 왜 조성계획변경을 동시에 추진을 못했어요. 이쪽을 못쓰게 될 것이니까 그때 변경을 시켜서 했으면 지금쯤 사업을 실시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잘하셨다고 하더라도 2년이나 넘는 기간동안 그 넓은 땅을 무단 방치를 한거에요. 개인 땅 같으면 그렇게 무단 방치가 안됩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변명 갔습니다만 국민관광지 개발업무자체가 필요한 어떤 허가 행위라고 한다면 좀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만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폐단이 있습니다. 우선 국민관광지 안에서의 계획된 사업을 계획대로 하고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좀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일부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변경계획을 작성하고 승인 받는데 에로가 있어서 신속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부에 신속한 행정요구를 해서 이러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몇 년 걸립리까? 조성계획변경을 올리면.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몇 년 걸리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저희가 우선 민자 개발하는 업체들이 나타나 주면 저희가 예산 확보하지 않고도 그 사람들이 계획을 꾸미는데 편승해서 우리가 계획을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공무서 기안하듯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설계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인 당초 도면과 변경되는 비교 도면을 작성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것은 도에서 검토해서 도에서 교통부로 올리면 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끝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한다 라면 최소한 아무리 신속하게된다 하더라도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4-5개월만에 될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방치한 것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리고 그 관광지 안에 조성계획상 위락시설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국민관광지에 우선 기본정의가…

지기원위원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위락시설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최소한에 위락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광지가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재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는 많이 적자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임대는 줄 수 없는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국민관광지…

지기원위원

될 수 있는지. 없는 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임대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기원위원

거의 안 된다고 봐야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임대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할 때 물론 거기에 놀러온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투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투자하는 반면에 놀러온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라 이거 에요? 우리는 입장료 500원 받는 것으로 거기에 투자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것은 무시를 하자 이거 에요? 입장료 받는 건 별거 아니다 이거 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와서 입장료 외에 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마련하고 그게 안되면 민자라도 투자해서 식당도 만들이 놓고 위락시설도 만들어 놓고 해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와서 놀면서 돈을 그 안에 뿌리고 가면 우리는 적자를 면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수입 적인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국민관광지에 대한 약간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일반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국민복지적 차원에서 관광시설을 갖추어 개발하는 것으로 국민관광지 단지 내에 설치하는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통신관리 사무소 등의 기초시설과 또 공중화장실, 취사장, 잡지광장, 다목적운동장, 수용장 음수대, 체력단련과 휴계시설 이러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설치를 하고 그 이외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숙박과 상가 시설은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관광지의 본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익 적인 면을 가지고 한다 라면 일반 위락시설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거기의 이용료를 수입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소 국민관광지 운영규정에는 지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94년도에 산장국민관광지 내에 자연풀장 형태의 특수한 시설을 하고 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놀 수 있는 위락시설 위주로 계획이 되고 금년 국도비보조를 3억 몇 천만원 확보를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오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0분

용화

이용화위원

1페이지를 보면 국. 도. 군정홍보용 중앙, 지방일간지 구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보급 부수가 1,230부 중 재경향우회원에게 타지역에 보내는 부수는 약 100부로 아는데 차질 없이 보내는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재경향우회원한테 발송되는 것은 매일 각주재기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월말이 되면 신문대금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우체국에서 발송 확인을 이 달에 몇 부를 발송했느냐 하는 발송 확인서를 첨부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은 빠짐없이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신문보급 대상자 명단은 제종이나, 검토를 언제 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연초가 되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신문보급 대상자를 연초에 정리한다 그것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읍면과 각 신문사 업무에 종사하는 곳으로 통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신문보급 대상자를 공보실에서 작성 각 신문사에 보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보내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받아보는 사람, 안 받아 보는 사람 없이 다 받아 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관외에 거주자는 우편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확인이 직접 가능하고 관내에서 받아 보시는 분들은 한 700-800명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 공문을 띄어서 분기에 1회 이상씩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읍면에서 대상자를 사망한 것도 모르고, 전출한 것도 모르고 읍면에서 올라오는 현황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발송을 해주게 되면 받아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 여부를 군수님의 친서를 작성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때에 들어오지 않는다던가, 또는 아예 신문이 들어오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수시 신고 전화를 해 주십사 하는 안내문을 발송한 적이 있고 또 일부 공통 추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를 근거해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못 받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못 받았다는 분은 해당 신문사에 연락을 취해서 이분이 언제 신문도 뭇 받았다고 하니까 발송에 차질이 없이 해다오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49페이지를 봐주세요. 그러면 49페이지 24번 현리 권옥순씨 또 46페이지의 서일남씨 있습니다. 서일남씨는 제가 볼 때는 91년도에 서울로 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사실 읍면에서 확인을 할 때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즉시 명단을 수정해서 발송을 했어야 하는데 확인이 미처 못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실장님은 전출, 사망에 대해서 저희 면 것만 보아도 4, 5건이 되는데 가평군 6개 읍면을 따진다면 몇십명 나올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전부 확인을 해야 그런 현상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대상자를 수정 교체해야 되는데 전수 조사가 좀 미흡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실장님이 잘못되었다고 확인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한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앞으로 1년에 한번씩 하던, 지방지는 읍면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럼 확인을 해서 보게끔 해야지 사망자나 전출자한테 보내면 어디로 가는지…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사망자나 전출자가 있게 되면 우편 발송을 할 경우에 수신 불능으로 돌아오면 이분이 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인편으로 전달될 경우는 당사자가 없더라도 항상 배달되는 곳에 넣고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유념해서 즉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군정 홍보용 지방 일간지 보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1,030부를 각계 지역 주민들한테 5천8백24만원이라는 군 예산을 들여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했는데 확정할 때 본인들한테 우편 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준다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군수님의 친서 형식으로 안내가 되고 귀하에게 보내드리는 이 신문은 군에서 구독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도중에 배달에 관한 어떠한 사고라던가 신분변동 내지 중간 통지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공보실로 연락을 주십사 하는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본인들이 통지를 안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읍면을 통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실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원활히 잘되어 가고 있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8개 신문사에 1,030부 그렇지요? 그럼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다 되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각 신문사 별로 주로 재경향우회원들한테 나갈 경우는 주소가 변경이 된 분들이 주소변경 통지를 안 하므로 인해서 수취 불능으로 돌아온 것이 5-6개 신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분은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망하신 분이나 전출해 가시는 본인들이 이사간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그 즉시 수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시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가긴 가는데 다른 분들이 보시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1,030부중에서 대략 몇 부 정도가 반송이 되거나 안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8개 신문 전체를 따져서 60여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시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물론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나 인력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할 경우는 읍면에라도 통보를 해서 확인 작업을 1년에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4번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8개 신문 구독자 다는 못해 보고 추출해서 50명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잘 받는다가 27명, 오다 안 오다 하는 것이 11명, 못 받는 것이 12명입니다. 50명중에. 실장님은 분기별로 4번을 했다고 하셨는데 실장님이 확인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형식에 그치는 조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지기원위원

보고만 받은 것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지기원위원

보고만 받고 확인 같은 것은 안해 보셨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담당계장도 확인 못했을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사실 행정의 안일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장의 보고를 믿었습니다.

지기원위원

믿는 것도 좋지만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확인을 해 가면서 넘어가야지 이런 경우에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만 확인을 했어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 아닙니까? 잘 받는다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오다 안 오다 하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지요? 군수님이 직접 서신을 보낸다. 군수님이 직접 서신을 보낸 걸 밑에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군수님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의 행정 책임자가 군수인데 군수가 주민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오다 안 온다, 못 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50명을 추출했을 때 과반수를 넘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동안은 실장님이 확인을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만이라도 군수님 서신을 보내고 또 중간에 가서 한번, 연말에 가서 한번씩 확인을 해서 제대로 안 들어가면, 결국 우체국에서 잘못했던지 부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안 받아서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 받는 것은 반송이 되어 오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어차피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분들에게 편의를 줄 바에는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최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페이지에 보면 신문종별 보급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를 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200부, 경기일보와 경인일보가 220부, 그 외에 기호일보, 경인매일이 120부, 중부일보, 경기도민, 인천일보가 100부, 한서일보가 50부로 신문사별로 차등을 두어서 보급을 하는 것은 최초에 경인일보가 도내에 1개 사가 있다가 그 외에 경기일보를 비롯한 시차별로 신문사가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좀전서부터 경인, 경기가 인천에 2개 사가 있을 당시에 보급되던 부수가 그 후반으로 나타나는 신문사들과 홍보 실적이나 저희 군정홍보 시책에 참여해 주는 활용도가 높고 또 독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더 많이 하려면 부수를 늘려주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조정하고 또 연초가 되면 지난해에 홍보실적을 신문사별로 체크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한쪽을 우선으로 늘려주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떤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법에 나와 있는 배포 기준은 없습니다.
신문사끼리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공무원과 기자들 간에 못 믿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곳은 적게 주고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주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예산을 승인 받아야 모든 것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각각 공통 200부 기준으로 예산요구를 했지만, 200부 기준으로 한다는 사항이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면 먼저 받던데 에서 항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공통으로 늘려 주는 쪽으로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는 다량의 부수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줄여진 숫자가 책정이 되어서 예산 확보가 됩니다. 저희가 확보된 예산액을 가지고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차등 배포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떡 나눠 주시 듯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이 있으면…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년도의 홍보실적을 기준 표로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자들과 공무원들 간의 불화감만 조성하고 또 자기네들끼리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줘야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 상태로 금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이 어떤 명확한 기준을 기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면 공무원들, 군수님 기자들 간의 불화감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그런 기준도 안 정해 놓고 몇 년 동안을 이끌어 왔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만 되면 군 의원들이 칼질이나 한다고 소리를 왜 듣게끔 만듭니까? 실장님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말 그렇구나 하는 방침 아래 모든 계획과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실장님 의견대로 예산 안 세워 주면 못하고 그런 식으로…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배정 근거로서는 전년도 홍보 실적이 많이 좌우가 되었고…
승수

최승수위원

그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자료를 갔다 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이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고, 인천일보나 한서일보나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아서 50부로 적은 숫자이지 그것도 다 나누어 주면 몇 천부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 신문사는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서…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이 어떤 기준과 준칙을 마련해서 주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맹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가지 부탁으로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기준을 납득한다라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고 공통으로 똑같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게 들어가는 신문사 측의 요구이고, 또 기준의 많게 공급되던 신문사는 현재 애독자 수가 똑같지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느냐는 항의가…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이 그 동안 일을 안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기준도 없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간의 불신감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기준을 작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모든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맹목적으로 누군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제4회 잣아가씨 선발을 해서 큐후드나 한독, 한국스포트랜드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한 내역과 성금이 들어온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잣아가씨 선발할 때에 협찬 내용으로서는 시상금이 1인당 20만원이고, 당선자한테 상품으로 TV 32만원, 트로피와 어깨띠 값이 10만원 해서 총 62만원의 협찬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62만원의 협찬금은 저희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고 TV의 경우는 협찬업체에서 현품으로 가지고 와서 지급이 되고 또 시상금의 경우는 선발 당시에 시상금 수여할 때 협찬업체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수여하고 나머지 트로피와 어깨띠는 제작 업체에 직접 지급이 되어서 별도의 지원금은 없고 62만원이 협찬 업체의 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외에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62만원의 물품이나 현금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데 이런 것도 군 입장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으로 봐야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세외수입으로 한다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해야 하는 부담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는 적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협찬업체를 참여시키는 것은 저희 가평군의 경우 잣아가씨를 선발한다고 했을 적에 참여하는 아가씨를 최대한 수상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 선, 미의 3명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의 유수한 업체들의 이름을 넣어서 잣아가씨를 선발시 당선되는 혜택을 많이 볼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기에는 세입을 잡는 기준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가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각종 기부금 및 성금운영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이 세 개의 회사를 끌어 들여서 잣아가씨 선발을 하고 있는데, 62만원이라는 돈을 회사에서 냈을 때 예산 지침서에서 보면 기부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가평군에는 기부금 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금액이 기부금으로 들아가서 전체 예산에 잡혀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기부금이나 성금을 받아서 접수 처리를 하려면 원칙적인 입장에서 상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 단위에서 잣아가씨 선발을 하는데 기부금을 받겠다 라고 요청을 하면 승인이 나질 않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참여한 아가씨들한테 수혜를 넓혀 주기 위해서 하긴 해야 겠고, 기부금으로서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고, 그래서 저희가 세입에 계상하지 않고 행사 당일 날 협찬업체가 직접 나와서 직접 수여를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이 바로 편법 운영입니다. 그 사람들이 62만원 돌을 내면 모든 증서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장님 마음대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혜자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느냐? 앞으로 발전적인 면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의를 합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상부에 승인 받아서 들어오는 돈은…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격년제로 할 방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실장님이 무사안일주의로 편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할 사례가 나타나는데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하고 싶은 것이…
승수

최승수위원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상부에서 확실한 지침서를 내려주면, 떳떳한 운영을 해야지 공식적으로 관청에서 편파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편퍼적인 운영이고 무사안일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3명의 협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소 물의가 가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그쪽을 택해보자면 협찬업체한테 아쉬운 소리할 필요도 없고 우리 예산에 서 있는 진, 선, 미 세 명에 대해서만 운영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편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될 수 있다라면 이 방법도 택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가용성 성금은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귀사에서 본 측에 업체의 이름으로 아가씨를 선발하고자 하는데 찬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곤란하다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93년도에도 92년도에 선발한 때의 협찬업체가 바뀐 것이 먼저 하천리에 개발하고자 하는 에메랄월드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양을 하겠다 해서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다른 곳은 좋다.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서로 사전에 자문을 얻은 후에…
승수

최승수위원

이 잣아가씨 선발은 앞으로 계속 추진될 사업이니까 잘 알아보시고, 내주시는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것을 하시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혜택 준 사람도 혜택을 못 받고, 떳떳한 행사를 모르는 3자가 알았을 때는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발전적인 면에서 정식적인 행위대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충분히 아시겠고 또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자료가 충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도 간단히 해서 질의해 주시면 진행상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주요업무 보고 4페이지 전래특화식품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래특화식품 개발 사업비가 8백만원이 지원되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산을 8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내역이 무엇 무엇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8백만원에 대한 내역은 재료와 원료가 들어가는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것이 1백20만원으로 예정을 하고요, 또 그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개발이라면 그것을 포장해서 상품화해야 하기 때문에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3백50만원, 디자인이 개발되면 포장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보조가 2백만원, 기타 경비라고 해서 시식회라던가 평가를 하기 위한 부대경비로 50만원을 포함해서 8백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료비, 인건비, 포장 디자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그것이 개발된 후에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난번에 잣국수를 만들어서 시식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개발비가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개발하기 위해서 써야 하는 8백만원이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개발을 해서 정식 개발품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지 평가를 해서 이것이 지역전래특화식품으로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개발했다고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개발비에 대한 것이 지급될 수 없습니다. 협찬업체에서 개발 식품으로 확정이 안되었을 시는 지금까지의 개발하고자 한 것이 손해가 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 업체들이 자기네들도 업체의 명예를 걸고 향토식품 개발에 앞장서겠다 라고 해서 오히려 들어가는 재료비에 구애받지 않고 그것이 개발이 확정이 되었을 때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전에 확보한 후에 잣국수라는 것이 개발이 되어서 시식회라는 것까지 가졌잖아요? 개발을 한 잣국수가 인정을 못 받을 때는 8백만원이라는 지원비를 안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800만원 전체가 아니고 재료비라던가, 시식회를 준비하기 위한 경비는 지출이 되고, 그 이외에 포장 디자인이라던가, 포장재라던가, 또 개발제조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이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설악에 향토문화유적지 서원보수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유적지 서원보수비가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원에 대한 보수는 사실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예산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공보부에 의뢰를 해서 재 예산을 심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최초의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던 사항은 문화재 보수적 차원이 아닌 현재 있는 것을 어떤 경내의 무단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울타리의 형태로써의 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울타리 설계서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과에서 그것은 안 된다 일단 문화재 보수 차원의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일반공사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전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도에 93년도에 사업으로써 보조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향토유적에 우선 순위에 밀려서 금년도 가평향교 보수공사에 1억여원의 보조금이 책정되면서 93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보조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문화재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과 저희 경연단에 대한 보수가 우선 순위에 앞설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도에 예산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언제쯤 예산이 떨어질는지 모르겠네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순위에 밀려서 그렇다면 앞에 급히 보수의 차원인 문화재가 많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금년에 가평향교가 2년에 걸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향교 본 건물을 완전 개축하는 보조가 되었고, 금년에 단청을 비롯한 내산문, 외산문 보수공사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금년 12월 23일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2억여원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갈 만큼 큰 보수 작업은 경연단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만 끝나면 다음 년도에 반영되지 않을까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도에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라도 설악 서원보수는 어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보수하는 것도 아닌데 울타리나 하고 거기 올라가는 계단보수나 하는 건데 어떻게 판단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십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담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식 담장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토성 식으로 해서 기와도 한식 기와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공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재 공사만큼은 단가가 일반공사 단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량이지만 문화재 보수업무는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특별히 감수하는 것이 전통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능공이나 특수인부를 고용하고 그래서 소요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어떻게 되든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해서 주민들이 보수하는 것을 원하니까 보수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서울신문 보급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말하는 게 문민정부시대를 지금 맞이했다고 강조를 하고 지금은 최말단 공직자까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서울신문이라는 것은 군부통치 시대의 산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왕에 그렇게 이야기 할 때에는 문민정부를 맞았는데 서울신문 보급을 중단되어야 한다고 제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중앙지 보급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운영의 애로점을 보고 올리면 서울신문의 주식보유가 100%가 국가보유 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민정부 이래로 홍보가 어느 특정신문에 편중되고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신문을 국정홍보지로서의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동감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지금 국정홍보 차원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미흡하다는 점도 말씀을 하기고, 국가에서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또 국가에서 국정홍보를 하기 위한 신문사일 것 같으면 실장님이나 어느 시군 에서도 건의를 중앙정부에 해서 국가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을 왜 지방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켜서 그 회사를 운영합니까? 국가에서 100%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오히려 신문을 무상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 홍보용이니까. 우리 지방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를 홍보하는 거니까 이건 엄밀히 따지면 무상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차라리 여기 보면 우리가 200부에 1천4백40만원의 우리 군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지방지를 일률적으로 못해 준다, 거기에 형평성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 하고 싸우는 과정을 이런데서 찾아서 1천4백40만원 어치만 지방지에 보급을 시켜 주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이 되요. 기자들 싸움 안하고 공보실장님하고 기자들하고 싸움 안 해도 되고 욕 안 먹어도 되고, 그런 묘미를 살려주셔야지 이것을 예산 자르면 안 해 주고, 세워 주면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신껏 내다 봤을 때 이건 이만 저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괜찮다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셔야지 지금 소신 없이 업무 추진하면 안 되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100페이지에 나오는 가평군 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지요. 지난 7월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 의결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이 조례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조례가 사실 그것이 설치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마땅한데 도서관 운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그때 심의 의결된 게 제정이냐, 개정이냐 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제정의 뜻이 더 강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정인지, 개정인지 확실히 답하십시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제정입니다.

지기원위원

제정이면 실장님께서 제정이라고 해서 공고나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분명히 제정으로 주민들한테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에는 개정이에요. 그리고 의회 의결이 들어왔을 때에도 개정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제정과 개정이 사실 제안을 할 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정은 새로 만드는 것 어떤걸 만드는 게 제정이고, 개정은 있던걸 일부분 고치는 게 개정입니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제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없던 가평군도서관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도서관 운영조례가 기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도서관이 운영을 하려면 우선 설치 조례가 나오 주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사실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절차를 밟으면서 제정의 뜻을 함께 포함하고 제안을 하셔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확실히 명시를 해주어야지요.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에는 분명히 개정을 한다고 해 놓고 주민들에게 입법을 할 때 새로 만드는 것으로 입법 예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설치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명도 설치 및 운영조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해주어야 하는 게 문구 하나가 바뀌고 틀리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주 엄청난 차이에요. 재정, 개정이요. 주민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실장님이 큰 잘못을 하신 건데 입법예고나 아니면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제정으로 해서 결심을 받고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또 그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칠 때에는 개정이 되었고 의회에 들어와서 의결을 받을 때는 개정이 되었어요. 잘못된 것 시인을 하시겠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 입법 예고 될 때에는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운영하던 도서관 운영 조례가 거의 100% 바뀌듯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는 폐지를 하고 지금 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제정의 형태로써 추진을 했었습니다. 법무계하고 여러 번 의견 개진을 한 결과 그 뒤에 상황이 바뀌었지요. 입법 예고 할 때에 제정할려고 하던 것이 도서관 운영조례 중에서 신규 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은 그대로 살려서 개정 형태를 취하되 신규로 들어가는 사항을 추가로 더 넣는 것으로 해서 개정 조례로 결국 제정할려고 했던 건데.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정 조례로 법무계에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으로 고치기로 작정하셨으면 입법 예고를 다시 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을 희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에요. 주민들이 물론 몇 사람 안봤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주민을 희롱하는 것 밖에 안 되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입법예고 사항에서 변동이 안 생겼기 때문에.

지기원위원

내용은 안 생겼지만 주민들이 알 때는 주민들이 가서 게시판을 보고 입법예고 된 건만 알았을 때에는 가평군 도서관조례가 없던 게 새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좀 뜯어고친 거다 말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대폭 수정을…

지기원위원

대폭 수정이든 있는 골격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입법예고가 그때 당시에 재공고 되었는지 아니면 최초의 제정으로 하려고 했던 그 사항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심의가 되었던지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입법에 관한 상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 자문도 받고 도에서도 3월달부터 그게 도서관법이 도서관 진흥법으로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를 개정해라 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 도에 자문을 얻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이었었는데 최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정으로 하고 먼저 운영조례는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입법예고를 했고 또 입법예고 후에는 제정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보니까 제정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제정된 내용에다가 현재 있는 것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으로 하는 것이 옳다해서 바뀌었는데 그것이 입법예고 했던 사항 중에 내용이 변경이 왔다 라면 추가로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내용은 변동이 안 생겼기 때문에 먼저 입법 예고한 사항을 인정해서 개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해서 제목 자체가 틀려야 될 것을 수정안하고 가도 괜찮다 이것입니까? 이건 문제가 크지요. 내용은 그 안에 담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평군 도서과 조례에 제정이냐, 개정이냐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게 말 하나 틀려서 큰 차이가 없지 내용은 어차피 그 내용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제정은 새로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분명히 부분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올바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설명은 저도 내용 파악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제가 입법 예고한 내용변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앞으로도 내용하고 관계없으면 입법 예고는 막 나가도 괜찮다고요. 입법 예고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한테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된다 계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꼭 지켜라, 준수하면서 우리는 입법 예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과장님은 너무 안일 무사한 것 같은데요. 잘못된 사항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바로 잡아 나가는 게 원칙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입법 예고하고 도서관 조례가 개정한 것하고는 제정, 개정이 잘못 되었으면 법을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분명히 여기서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 입법 예고를 다시 공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만 취지와 내용이 변동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기원위원

아니 취지와 내용이 같더라도 이것이 제정이냐, 개정이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정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개정이라고 번복을 하셨는데 개정일 것 같으면 제정으로 입법 예고한 건 잘못된 것 아니야 이거 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네.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고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넘어가서 다음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자꾸 구구하게 설명을 하면 서로 입만 아프게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115페이지 있지요. 유선방송사 단속 실시를 하셨는데 시청료가 2,000원씩 약관에 되어 있지요. 감사실시는 2,0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하고, 자료하고 맞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1월 5일자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종전에 유선방송사 단속을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운영상 굉장한 애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월 법정 시청료가 약관 신고할 때 2,000원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 가구당 2,000원이 아니라, 수상기 한 대당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이 한집에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하는 것을 보면 3,000원을 징수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대당 2,000원씩 받는 약관이 몇 조에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이용약관 3조에 보면 시설 사용료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2,000원의 범위 내에서 갑이 정한 사용료를 매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에 대당이란 숫자가 없잖아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여기에는 대당이라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승인 해줄 때 대당 금액으로 전국 공통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승인 문서는 어디 있어요. 승인 문서를 봅시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이용약관을 정해서 관계 당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볼 때 시설이용료는 당연히 한 대가 시설이용이지, 거기에 한가정의 두 대, 세 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한 집에 한 대만 보는 집은 2,000원만 받아야지, 한 대만 보는 집은 3,000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대 있는 집에 3,000원 받는 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감사 나갔을 적에 무엇을 봤는데 이런 게 지적 사항이 안 나왔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변명 갔습니다만 이용약관을 승인 받은 것이 85년도에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유선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문화공보부에 인상 요청을 했지만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계속 거부를 당하고 7년 동안 동결된 상태기 때문에 가입자 숫자와 시청률 징수를 가지고 운영실태를 보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원칙을 가지고 고수한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중계유선을 해 주는 시간이 120분이고 또 신고된 채널이 KBS 1TV, MBC 이렇게 세 개의 채널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정규방송 시간을 제외한 전체 시간을 방영해 주기를 요처하고.
종식

이종식위원

하루에 두시간만 사용한다는 약관 조항이 몇 조에 있어요? 없잖아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약관을 별도 가져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물론 87년에 제정이 되어서 그 안에 물가 상승이라던가, 인건비가 올라서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업자 측에서 시청료 인상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신청이 없더라도 감안을 해서 인상요인을 시켜주던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약관에는 2,000원씩하고 실지 운영도 다 틀리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묵인을 해준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동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말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계속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건의가 무수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로 이것을 승인해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옛날에는 문화공보부였지만 지금은 공보처에서 총괄해서 전국적인 사항을 공통으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에 맞게끔 해주자 하는 건의를 누차 올렸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13조에 보면 이용약관 승인 할적에 사용료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된가고 했잖아요. 인상 요인이 생겼으면 사업자 측에서 충분히 사용료를 산출을 내어서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될텐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안해 주니까 안되는 거지.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이 이용약관 자체도 저희가 약관을 만들어서 이대로 해라 하는게 아니고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약관도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본인들이 만들어서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사실상…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면 약관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약관이기 때문에 이 약관을 위배해도 집행부에서는 절대 어떤 제지를 한다던가, 감독할 책임도 없다는 말씀인데.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이 약관을 위해하게 되면 법을 위배한 것과 똑같이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두 시간 방영하는 내용도 없고, 두 대이상 돈 얼마 내라는 내용도 없고…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120분간 방영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4조 2항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14조2항에 뭐가 있어요. 공지사항의 송신 법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지사항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이 어디 나왔어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유선 방송 관리법 시행령 14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여기 나온건 무슨 법이에요? 이건 뭐에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용약관에 1조서부터 쭉 열거된 것은 약관에 1조, 2조, 3조를 명시한 것이고 하루에 120분간 방영한다라고 한 것은 약관이 아닌 유성방송 관리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 120분간 초과 방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정규방송 이외의 모든 시간에 방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위해서 묵인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다른 행정도 그런 식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 사항도 120분간을 준수하고 지정된 3개 채널만 방영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결국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묵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좋은 말씀인데, 주민을 위해서라면 같은 값으로 주민을 위해야지 돈을 더 받고 방청하는 것은 위하는 것이 아니지요. 맞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선 것이 아니지요. 주민의 편에 섰다면 허가를 안내고 했을 때 추후 허가를 내주어야지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것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조금이나 올리지 1,000씩이나 올렸어요? 50%가 올랐어요. 시정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 업체를 불러서 약관대로 준수하도록 일차 계고를 하고 그것이 지정된 기일 내에 시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시정되도록 일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유선방송사법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3천원씩은 언제부터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언제라고 모르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알기에는 금년 1월부터 3천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단속을 나가실 때 이런 것을 단속 안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더 받은 것은 반환 조치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미리 단속을 했어야지요.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모든 물가의 상승으로 법이 오래 전에 제정이 되어서 불합리해서 묵인을 해주면 주민이 이해가 가는 선에서 묵인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50% 상승은 물의가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50% 상승이라고 하는 기준이 당년도에 50%냐 아니면 7-8년도 전 대비해서 50%냐 라고 했을 때는 그 50%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올리는 경우는 50%씩만 올려도…
종식

이종식위원

법에는 하나도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을 50%나 올렸다는 것은 많이 올린 것이지 이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위원

유선방송사에 월 법정 시청료가 2천원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현재 3천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준수하는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3천원 받는 것으로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2천원 받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여태 3천원 이야기했는데 왜 2천원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철

정영철위원

2년 3년 두고 50%를 올렸다는 것은 크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법정 시청료가 2천원인데 현재 시청료는 3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지적 받은 사항이 약관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환원해서 약과대로 준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유선방송 단속 실적이라는 것이 3천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실제 시청료는 이러한 요인을 감안해서 3천원을 받고 있다고 해야지 왜 시청료가 2천원이고 실제 시청료도 조사를 해보니까 2천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법정 시청료는 2천원인데 실제 단속을 해보니까 3천원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3천원이라고 써 놓아야 됩니다. 법정 시청료가 2천원이고 실제 시청료도 2천원으로 해 놨습니까? 3천원으로 해 놨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쪽을 봐주어 가면서 서류상으로 2천원으로 근거를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시청료 징수과정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금방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근 1년 동안 징수한 것으로 봐서 집행부 측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명을 안 드려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기원위원

87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지 구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홍보지 구독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자료 작성은 저희 공보실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홍보지 내용별로 보급되는 부서가 각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을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배부를 한 실적이 있는데 홍보지 구입을 해서 우리 군청 소관이 아닌 타기관까지 보급을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알리는 사항은 넓게 많이 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타기관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해서 자기네 살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다른 기관까지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홍보지도 아닌데 우리가 일괄 구입해서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점차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지기원위원

타기관까지 나가는 것은 실장님 의견도 탐탁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예.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내무과소관 다음은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내무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은 기초질서 지키는 날을 매월 1일과 15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솔선수범을 위한 정신교육을 10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보고회를 3회를 개최했고 아울러서 홍보 활동을 전개했고 편익시설을 확충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안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해서 지역 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수요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해서 11회에 187명이 참석해서 수요회를 개최했고 수요회에서 자율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서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철저한 지방행정 동향관리 및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장이 지역 순찰을 해서 매일 군수에게 지휘 보고를 하도록 해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상회 운영은 반상회 개최 및 퀴즈당첨자 선물을 11회에 걸쳐서 지급을 했고 건의 사항이 12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93년도에 40건을 해결했고 94년 이후에 반영할 것이 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범 이, 반장을 21명을 표창했는데 지사가 3명, 군수가 18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 대화 행정 운영에 있어서 조찬 간담회를 12회에 491명이 참석을 해서 개최했고 직능 및 여론층 간담회를 52회에 1,193명이 참석을 해서 개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론층 대화가 15회, 생업현장 방문대회가 5회, 공정대화가 32회가 되겠습니다. 해장국 대화가 2회, 조찬 간담회를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군 전입시험 실시가 되겠습니다. 4월29일날 실시했는데 응시 인원 7명에서 합격이 4명이 되었습니다. 전입 인원이 3명인데 이번 인사에 1명이 마저 전입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 전입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엄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를 92회 개최를 했는데 정기회가 3회, 수시회를 59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승진 임용의 사전 의결이나 비위 공무원 징계의결, 각종 포상 대상자 추천이 되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배치를 추진해서 16명을 연고지에 배치했고 정기적으로 인사를 6회 실시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 사기앙양 및 후생 복지를 위해서 모범 공무원을 매월 발굴 표창을 19명을 했고 또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1박2일로 실시를 했습니다. 직장 체육대회 행사는 10월 30일날 본청 및 읍면직원해서 실과별로 행사를 실시했고 직장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7개 클럽에 3백15만원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취미클럽이 등산, 볼링, 낚시, 테니스회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외래강사 초빙 정신교육을 2회를 실시했고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59명, 전훈 교육 96명을 실시했으며 공부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양고사를 1, 2차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1차는 대상 201명중 120명이 응시를 해서 시험을 봤고 2차는 1차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8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시군 행정 발전을 위해서 시군 연수 대회가 있었는데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군 협의회 2천만원, 읍면 협의회 1천2백96만원해서 3천2백96만원을 매분기 초에 지급을 해주고 있고 주요 활동 실적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이나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습니다. 열 번째, 민생치안 활동에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1천4백93만9천원의 예산이 있어서 올해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기동 순찰대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지급을 했고 현재 4/4분기 지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상. 하반기 4명을 표창했습니다. 열한번째, 청사환경 및 직무검열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공무원 하계 휴양소 관리를 금년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1천8백58만4천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미비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이 기간에 이용한 인원은 2,475명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복무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복무점검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출퇴근 시간 이행이나 10부제 당숙직 결과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16명에 대해서 주의 촉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열네번째,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사를 금년도에 3개 기관 북면, 상면, 가평읍, 회계감사를 5개 기관, 부분감사를 재무과, 건설과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추진이 7천1백56만6천원, 회수가 6백3만9천2백원, 감액 및 기타가 3백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은 징계가 2명, 훈계 및 주의가 58명입니다. 행정상은 주의가 63건, 시정이 95건, 현지 조치가 7건이고, 감사기관중 우수 공무원 6명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행정 전산화 장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장비는 다중화 장비하고 디지털 전송장비를 구입했고 모뎀, 프린터기, 읍면 전산실용 냉난방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전산교육을 금년도에 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열여섯번째, 종합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서 근무자를 목수로 지정해서 민원실이 공백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민원실 도서 비치를 13조종을 했고 민원실 의자 및 탁자를 교체했습니다. 열일곱번째, 주민 본위 친절봉사 행정실천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교육을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10회 실시했고 창구 공무원에게는 매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전화 응대에 대한 친절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기은행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열여덟번째, 생활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가 총 136건에 대해서 98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것이 38건입니다. 민원행정 설문조사입니다. 저희 공무원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민원관계 설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친절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4분기는 87%였는데 3/4분기는 97%로 향상이 되었고 민원처리 신속도 향상도 2/4분기는 85%였는데 3/4분기는 93%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민원 온라인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토지대장등본 등 31종으로서 군에서 경력증명 등 18종 읍면에서는 주민등록 등 13종을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아홉번째, 민원1회 방문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제 처리실적은 총 361건을 접수해서 완결이 283건, 반려, 불가, 취하가 78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3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교육 및 홍보는 공무원 교육을 19회 실시했고, 다짐 결의대회를 1회 개최했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했고 주민홍보 실적으로는 반상회보나 지방지, 팜프렛 등을 제작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를 기했습니다. 다음 민원인 불편 부담해소시책 추진인데, 구비서류 감축은 건축허가 등 8종을 허가에서 지적도 등 254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했고 처리기간 단축도 평균 9-11일 동안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9-25일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발전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평가보고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1회 방문 처리제에 대해서 설문조사 실시를 2번했습니다. 친절도가 85%에서 97%로 향상이 되었고 공정성은 86%에서 97%, 부조리 개연성은 종전에 6%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및 93년도에 추진한 군정반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개발위원회 구성 조건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15인내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기능이나 구성요건 등이 다 나와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위원장이 각 면마다 구구 각색인데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어떻게 선정해야 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위원장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지기원위원

여기 보면 위원 중에 단협장이나 리장,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읍면장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행정기관 소속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 조례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군, 읍면소속 공무원들이 간사나 서기는 될 수 있지만 위원은 될 수 없습니다. 북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합장 같은 분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공무원들만 안 되는 것이네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지기원위원

잘못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 주세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 8월 11일날 제22회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의 발의로 해서 가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의결하여서 8월 12일날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8월 12일날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통보 받고, 우리가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이 11월 8일입니다. 약 3개월 동안 단 한번의 대주민 홍보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의회에서 8월 12일날 받아서 도에 승인 받고 저희 군에서 8월26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10월 1일날 제정했습니다.

지기원위원

10월 1일이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10월 1일날 제정을 했는데 감사자료로 통보해 드린 것을 보면 10월달에는 사실은 통보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개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공개목록 작성준비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일찍 공고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 목록을 11월 12일날 공고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유선방송에도 의뢰를 했으며 전단 제작도 했고 감사자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11월달 반상회, 11월달 군정소식지, 늦은 감이 있지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 10월 8일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한 그 시기에 가서, 12일과 13일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시간이 없어서 그때까지 미루어졌는지 아니면 의회에 자료를 내기 위해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내보냈는지?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개 목록을 각 실과 소에서 받아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15개 분야에 140건 정도가 되는데 작성하는 과정, 공고하는 과정, 내부적인 사정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민원제도계에서 한 것 같은데 10월 2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이륜차 번호판대금 송금절차 개선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질의해도 관계없겠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지기원위원

전 제도와 개선 제도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전 제도는 민원인이 이륜차 번호판을 받으려면 읍면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읍면에서는 농협에 갓 대금을 불입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오라고 합니다. 읍면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다음에 번호판을 달 수 있는 서류를 떼어 줍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니 읍면에 갔다 농협에 갔다 다시 읍면에 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 개선은 읍면에서 농협에 가는 절차를 간소화 해준 것입니다. 민원인은 읍면에만 한번 가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기관을 가는 것을 줄여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결국 읍면 직원이 현금을 취급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

지기원위원

개선되어서도 공무원이 일시나마 현금을 취급한다는 것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이고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제가 6개면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수요는 많지 않으면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민원제도가 국민편의로 해라하고 강조가 되고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이 14분이 심의를 하셨는데 14분이 우리 군엣 굉장히 수준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방재정법 총계주의 원칙을 단 한번이라도 거기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쪽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민원편의 위주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발상 자체에도 그랬고 사실 검토가 되다가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한번 개선하자 그런 식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저는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도 개선 방법을 지방재정법 총계주의 원칙을 따져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했다면 지방재정법 총계원칙에 의거해서 군에 예산을 세워서 일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해에 94년도면 94년도에 얼마정도 예측이 될 테니까. 그리고 개인이 납부 시에 대금은 군 세입으로 교체하므로 써 우리가 합법 및 합리화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걸 피하신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군 예산에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절차가 내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에 수입금 출납 공무원이 있어서 수입금 출납 공무원에게 사실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수입금 출납금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현금을 그런 식으로 다루면 안되지요. 지금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상수도 공사 대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제도 같은 것 이런 것도 거의 이런 것과 흡사하거든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공무원이 너 현행법상 현금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왜 취급했냐, 또 우리는 우리대로 편리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이지만 감사원이나 다른 곳에서 와서 그것을 따지고 넘어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가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있던 14분이 가서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건 천상 우리 내무과에서 ………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우선 나부터 빠지고 보면 일단 공직사회에서는 제일 먼저 다치는 게 실무이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모든 징계가 약화되는 건데 실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원칙적인걸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도 않아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예산만 세우면 됩니다.

지기원위원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도 살려주고 어디에 내놓아도 완전히 합법화된 제도개선이고 그럼 민원인들한테도 똑같은 과정이니까 불편한 점 없고 어떻게 한번 고쳐 보겠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입. 세출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까 시정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에 대한 친절은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실과 소별로 중식 시간에 교대로 당번을 지정,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월 22일 12시에 내무과를 방문한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이 내무과를 방문하니까 내무과 문이 열린 상태인데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12시50분까지 기다려도 한 사람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결국 의회에 와서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해 놓고 다음에 따져달라 이렇게 말씀한 사항인데 이거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요일별로 계별로 중식 시간 교대근무자를 지정해서 근무를 하는데 간혹 그 지정된 계에서 다른 일이 있어서 비울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내무과는 물론이거니와 타 실과 소에서도 지시를 해서 꼭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 시간이 5분이나, 10분 이 정도도 아니고 5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내무과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보관을 시킬까 하다가 관두었는데 이러한 사항은 물론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찾을 수 있는 창구는 단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다가 그분들에게 자기가 직접 못 해 줄 것 같으면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면 다른 직원을 얼른 수배해서 그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지요. 이것은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읍면 개발위원회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전히 거짓말 문서예요. 왜냐하면 설악의 경우를 보면 3회에 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인원이 11명이죠?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그 개개인마다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발 위원회의 임원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회에 걸쳐 33명이 한번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고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자료만 받았지 확인은 안해 보셨지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제가 읍면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전체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거짓말을 해도 이게 사실이라고 자료를 여기에 보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 이수가 5년이 넘고, 10년, 23년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교육을 안 갔지요? 보내질 않은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저희가 교육 대상자를 차출을 할 적에 각 실과소에 업무 형태를 봐서 우선 실과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꼭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실과소에 바쁜 일이라던가, 다른 일이 있으면 대체해 달라고 하면 대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오래된 직원도 있고 그런데 우선 교육 이수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리고 반상회를 아직도 운영하고 있는데 각리에 나가면 참여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리별로 저희가 확인은 안되고 읍면별로 확인이 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집계를 해서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동네에 몇 명이 모인 줄 몰라도 면에는 몇 명 모인걸 아네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러니까 면에서는 리에 개최 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집계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집계라니 확인을 안 모였으면서 모였다고 보고에 의한 집계를 해서 설악면에는 반상회를 금년도 자료대로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불법 행위 단속 및 조치가 있어요. 그 우측에 보면 93년 6월 30일 현재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감사받는 달이 몇 월 달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특별단속반이 6월 31일까지 존치를 하다가 당시에 담당하던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받지 않고 각 업무별로 각 실과소마다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시 특별단속반이 존치할 때 까지의 자료를 감사자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12월 7일인데 6월 30일 현재라면 그 동안에 조치가 된 것도 있을 테고 미조치건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11월이면 12월말로 해주어야 몇 건이 줄고, 늘고 한 것을 알 수 있지 6월 30일 현재로 해주니까 반밖에 안 되는 숫자 아니에요? 연말이 되었는데.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64페이지 보면 해당 과별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바르게살기 활동 사항 있지요? 읍면별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제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를 통해서 실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읍면별로 나온 게 있어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읍면별로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읍면 협의회에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군 협의회는 있을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내무과에는 없고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영철

정영철위원

하여튼 불법단속건 처리하고 미조치된 사항이고 서류로 좀 보내 주시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56페이지를 모아 주십시오. 직장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우리 가평군 공무원이 군내에 몇 명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군내는 현원은 392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는 몇 명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읍면은 190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6개 읍면예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일용직까지 다 합쳐서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일용직은 여기서는 뺐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체육대회 하는데 140만원 가지고 6개 읍면에 균등히 나누어 줍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군 체육대회하고 형평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글쎄요. 인원수로 비례를 해서 보면 군실과소도 군에 배정을 할 적에 예산액 가지고 각 실과소 인원을 나누니까 1인당 7천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는 7명밖에 안되니까 4만9천원밖에 안되어서 인원이 적어도 최하 10만원, 그리고 또 인윈이 많더라도 내무과는 40명이 넘습니다만 최상한선은 30만원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또 읍면에 140만원 가지고 나누어 준다면 그 인원 비율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관으로 봐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고용 현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일용 인부는 저희가 쉽게 나누어서 300일 이상, 300일미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이라는 것은 연중 고용으로 봐서 보너스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고, 300일미만은 순수하게 보너스가 없이 일당만 받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해당과에 매년 초에 임용을 합니다. 임용을 하고 또 중간에 퇴직이라던가 사유가 있으면 다시 결원을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각 부서별로 몇 명씩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과장이 어떠한 형태로 이 사람들을 감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은 일반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있으니까 같은 기준에서 감시 감독을 하는데 대부분의 업무가 보조라던가, 단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인부사역 일지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것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공무원 휴양소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했다기 보다는 문제점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가 4천만원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투자된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저희가 도비 일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 보수비라던가, 경상적 경비 부족 되기 때문에… 운영을 계획하다 보니까 도비만으로는 부족 되기 때문에.

지기원위원

그러게요. 도비 쓰다가 부족된 금액이 거기에 포함된 거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공무원들이 성수기에는 가서 근무를 하잖아요? 한 명입니까? 두명입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두명씩 갑니다.

지기원위원

하루에 두명씩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야기 하는 게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인원 보강을 자꾸 요청을 하고 그게 제일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많아서 모자른다고 하면서 휴양소 근무를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사람들이 중앙 부서에서도 오고, 시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 하계휴양소가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거기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 숫자가 본 청에도 많기 때문에 연간 운영될 때 하루 정도만 근무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지장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개인을 봤을 때에는 하루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30일이면 60명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도에 건의를 해서 인건비를 좀 달라고 해서 일용 인부를 거기에 채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청원경찰을 뽑아서 채용을 한다면 완전히 상주 근무를 시켜서 거기 자체를 제도화 시켜 놓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교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도에 지금 현재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콘도형식으로 지어서 도청 직원이 상시 와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도 예산이 제대로 지을려면 기백억이 소요가 되고, 대상지 관계 선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도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 후보지를 골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관계는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청 직원들이 오면 또 업무해당 부서에서는 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평군의 도움을 받는데 에는 기여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53페이지에 9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상 추진 중에 5건이 있는데 옥외 불법광고를 단속소홀, 가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식품위생업 업주위생교육 실시 소홀,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소홀,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조치소홀 이 5건에 대하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넘겨 드릴 때까지의 추진중인 사업인데요. 옥외 불법광고물 단속 소홀은 어느 특정한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광고들이 군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고있는 사항이고요. 가평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은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감액 조치를 취하면 되는거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 업주 위생교육 실시 소홀은 불참자에 대한 재위생 교육관계인데 이것은 조치가 되었고요, 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소홀 밑의 두 가지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두 가지 위생업소에 대한 과징금 징수 소홀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 조치 소홀하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인부 사업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출결의서인데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지출내역서에 사용내역이 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출근부 도장밖에 없는데요?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출근 카드라던가, 출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역부가 있어서 거기에 확인을 해서 지출할 때 지출 부서에 넘겨주게 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신데 자치법규를 보면 인부고용규정내용중에 6조를 보면 사업주관 실과장은 인부사용인부를 비치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과장님은 여태 이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건 지출 증빙서류고 출근카드지, 사업인부일지가 아니잖습니까?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그런데 현재 그것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잘못되었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분명히 자치법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출 증빙서류와 출근카드로 대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여기 보면 그 사람의 근무 현황이라던가 상관의 명령을 복종치 아니할 때 품위손상 이런 모든 것을 일일이 감독일지에 기록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 사람의 동태를 관찰해 나가야지 그냥 출근카드 하나로 그 사람 자체를 관찰한다는 내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인부 사역일지를 각 과별로 전부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시10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사회진흥과소관

3시17분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끝난 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93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3년 주요업무 처리결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93년 관리 철저 및 비지정관광지 청소관리의 내실 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소일용인부 고용제도를 유도했고, 위탁관리비 지급 시에 청소상태 확인후 지급, 종사원 정신교육 실시를 목표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지정관광지의 위탁관리자 및 종사원 교육을 3회에 12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비지정관광지의 내실 있는 청소관리 추진을 위해서 비지정 관광지 20개소에 대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방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청소원 고용실시를 4개소에 했는데 설악면의 유명산, 상면의 녹수계곡, 하면의 운악산 대보유원지에 대해서는 청소원 고용원제 실시를 했고 그 외에 16개 비지정 관광지에 대해서는 주민, 부녀회, 관리원이 정기적으로 청소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위탁 관리비 지급방법개선에 있어서는 6개 읍면에 위탁지급시에는 읍면 총무계장이 청소 상태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조치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92년도 감사때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회수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미회수액 1천3백79만2천원과 93년도 회수할 5천8백50만원을 해서 총 7천1백79만2천원을 회수 목표로 삼아서 징수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 목표로 삼아서 징수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 실적이 과년도회수액을 7백31만1천원을 거두어서 현재 55%를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목표액은 12월 30일이 회수 기간인데 회수 기간이 아직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아직 회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잔액은 전체에 6천4백48만1천원인데 과년도 미회수액이 5백98만1천원, 93년도 상환 대상액이 5천8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회수 내역은 사업 실패가 4가구로써 3백50만원, 영세가구 1가구가 90만5천원, 사망2가구 1백57만6천원인데 지금 현재 미회수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 실패하나 자와 영세민 가구, 사망2가구에 대해서는 향후, 93년도 대상액은 법정 상환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고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고질 체납자 회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대책보고회 실시 및 담당 공무원 상환 독려를 하겠는데 사망자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인에게, 영세가구나 사업 실패한 사람은 이번 조례가 개정된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업 실패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감면 조치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육성 지방 위원회 운영입니다. 청소년선도 위원회 개최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93년도에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개최 목표를 2회로 해서 하계와 통계 방학 시에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예산 절감 운영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개최를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1회만 실시하도록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청소년 선도의 달을 맞이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실시는 하지 않았고 12월중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93년도 농촌새마을사업 추진 계획을 24건이 계획이 되었는데 마을회관 2건과 도로확포장 2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준공이 현재 22건이 되어 있고 추진 중에 2건인데 승안리 마을회관, 임초리 마을회관이 아직 미준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6%와 98%의 공정이 되기 때문에 곧 준공 될 예정입니다. 93년도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량이 총 33건인데 본예산 사업이 15건 1회 추경예산 사업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 사업의 15건이 기완료가 되었고 1회 추경사업 18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11건, 추진중인 것이 5건인데 승안 용추 도로포장, 두밀리 소교량, 삼회리 소하천공사, 현6리 영양부락도로포장, 천안1리 마을회관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로 보면 승안리 용추도로포장은 현재 착수해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두밀리 소교량 30%, 삼회리 소하천공사는 현재 95%가 추진되었습니다. 11월 30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영양부락은 포장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안리 마을회관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에서 두밀리 소교량과 천안리 마을회관은 월동기 공사로 해서 사고이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발주 2건은 2차 용문-회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현재 도로의 등급조정관계로 해서 내무부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에 있고 하관리 운악교 공사비는 지금 설계용역비로 예산 전환을 시켜서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사업으로 도대리 오목골 도로포장 272m를 11월달에 발주했습니다. 현재 이것도 착공 중에 있는데 월동기 공사로 인해서 사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로보수2건, 소하천석축1건, 기타1건이 되겠습니다. 그 19건중 16건은 기완료가 되었고 3건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내 도로포장과 가일리 소교량, 승안리 도로포장인데 모내 도로포장은 기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일리 소교량도 현재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고 승안리 도로포장은 보조기충제 깔기전까지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일리 소교량은 콘크리트 공사가 수반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도로포장 2건인데 읍내8리 도로포장 100m와 태봉2리 도로포장 100m인데 이것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력 시멘트 사업입니다. 5,000대가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29개소 4,50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읍면별지원 내역을 보면 가평읍이 10개소에 1,920대, 설악면 3개소에 530대, 외서면 4개소에 500대, 상면 4개소 450대, 하면 4개소에 500대, 북면 4개소에 600대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운동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활성화 운영을 위해서 새마을조직 지원금은 지원이 분기별로 시행이 되는데 금녀도 예산은 5천49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회가 2천4백75만원, 지도자 협의회가 1천2백87만원, 부녀회가 1천2백87만원인데 상반기 중에 4천5백26만원을 지원했고 12월에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축하 간담회입니다. 년4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회장단 2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고 19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4/4분기는 12월달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은 대상 6명중 6명 전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급액은 전체 2백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새마을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마을 자립기반육성 사업을 융자신청마을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상환금 회수액을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을 지원했고 가구당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했는데 설악면 가일리에 1촌6백만원 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외서면 상천리 산채재배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5가구에 대해서 지원했고 북면 화악1리 분재소재 재배에 대해서 1천5백만원을 5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회수 내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7천1백79만2천원이 회수 대상입니다. 금년도에 7천8백50만원, 과년도 미회수액이 1천3백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백31만1천원을 과년도 미회수액을 징수했고 93년도 대상은 현재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징수액을 징수했고 93년도 대상은 현재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징수액에 들어가 있고 과년도 회수액은 지금 현재 독려 중에 있습니다. 미회수 내역은 설악면에 사업 실패로 인해서 4가구가 있고 이중에서 1가구가 무단 전출을 했습니다. 현재 추적 중에 있고 상면 봉수리 영세가구 1가구, 외서면 청평리 삼회리에 2가구가 사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감면 사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가평 용추계곡 유원지외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1억2천2백78만2천원인데 보고서와 1백69만1천원이 차액이 나는데 1일 집계가 매일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계 과정에서 읍면에 전화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말까지는 1억6천4백47만3천원이고 11월말 현재는 1억6천6백89만8천9백원이 현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자원 수집운동 전개입니다. 목표는 1천톤에 판매액이 5천만원인데 10월말 현재 폐자원수입이 1.062톤을 했고 판매실적은 47천7백49만8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1월 30일 현재는 더 많은 양의 폐자원을 수집했습니다. 다음 폐자원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한해서 기 상반기 판매액에 대해서 2천4백65만8천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는 지금 현재 1,062톤에 대한 잔액과 늘어난 금액을 더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보호시설을 정비확충입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 20개소를 대상으로 간이화장실 설치 17개소, 발효식화장실설치 3개소, 쓰레기처리시설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간이화장실설치 22개소를 설치했고 발효식 화장실 설치 3개소, 콘놀박스설치 20개소, 안내계도판 7개소, 통행제하시설 2개소, 국토대청결지정간판 2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국토대청결 지정 간판은 이번 금년도 하반기에 국토대청결 운동이 갑자기 시행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사업량이 2건으로서 행현리 도로포장과 봉수리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2건은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특수지역 개발 사업은 버스승차대기소 7개소 설치 계획을 해서 기 완료되었습니다. 전슬도로 관리에 있어서는 개곡리 전슬도로를 정비토로 괴어 있는데 이것도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환경정비 사업도 기 계획대로 주택보수 20동, 부속사 정비 12동, 지붕도색 39동, 하수구정비 600m, 하상정비 25m를 완료했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는 국도, 지방도 가로변정비, 도로공원 및 소공원관리, 묘포장관리를 추진 내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79.55㎞, 지방도 94.7㎞, 소공원 9개소, 황토꽃동산 10개소, 기존화단 5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은 제초작업과 꽃심기, 비닐하우스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4백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은 6개소가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설악면 이천리 서광 CC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이천리의 파인리버와 하판리의 가평CC는 미착공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청평CC와 상면 이글스네스트, 설악면 유명산 CC는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 안전 예방을 위해서 점검반을 3개과 10명으로 편성해서 수해 및 기타 재해방지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립은 현재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12월 17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동 전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민속놀이 경연대회,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볼링대회, 군민생활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고교축구대회, 테니스대회를 실시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3년도 2월 2일 민속놀이 경연 대회를 했고 93년 4월 18일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군청앞 광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가평볼링장에서 93년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볼링 대회를 시행했습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를 93년 4월 21일 가평종고에서 시행했고 경기도 체육대회를 93년5월24일부터 26일까지 참가를 했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10월 9일 가평공설운동장에서 시해했고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수원 종합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아울러서 93년 11월 3일 고교축구대회를 가평공설운동장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청소년 관리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내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건전오락지도를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 계획을 수립한 결과 금년도 운영 실적으로서는 가평종고외 12개교에서 12회를 운영해서 건전오락지도를 했습니다. 한국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백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2대소에 설치를 해서 외서면 야간 공부방은 9월말까지 6,841명이 이용을 했고 현재까지는 8,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개월 사이에 1,130명이 더 이용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1천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월평균 670명 정도가 이용했고 하면 야간 공부방은 지금 현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9,480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했는데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14,000명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청소년심신 수련대회 개최는 포천군 산정호수에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관내 고교생 32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무직 미진한 청소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비 학자금 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7명에게 학자금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11명, 중학생 6명으로 4백18만3천원을 기 지급을 했고 4/4분기에 1백46만6천원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청소년 선도 활동과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개최는 시기미도래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및 93년도에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23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폐자원수집 보상금 지급 실적이 있습니다. 계란에 2천4백65만8천2백10원이고 가평읍의 보상금이 2천4백65만8천2백10원이 똑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당초 작성할 때 잘못 작성했습니다. 가평읍이 5백72만7천9백80만원인데 2천4백65만8천2백10원은 계란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가평읍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용화

이용화위원

폐자원 수집 실적 읍면별에 대하여 가평읍은 132.793㎏로 보상금이 2천4백65만8천2백10원입니다. 하면은 217.460㎏에 1천29만5백50원이지요? 이 차액이 폐자원 수집이 다른 것인지, 폐자원 수집 품목이 다른 것인지? 현황이 잘못된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현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계에 올라가야 할 수치를 가평읍에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가평읍에 해당하는 것은 5백72만7천9백80원이기 때문에 현황 작성에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비지정관광지 운영 사항에서 하면에 위치하고 있는 하판리 운악산 비지정관광지 행락인파에서 91년도에 몇 명이 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1,551명이 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2년도에는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는 9,650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왔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금년도에는 5,393명이 입장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1년도하고 93년도 사이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조사를 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볼거리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도 않을뿐더러 단지 계곡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비지정관광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일정 지역에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 요금을 받는 외 지역으로 무단 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인원을 관리하는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문제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매표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매표소가 먼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당초에는 고량있는 곳에 있었는데 현등사에 있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요금을 받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실질적인 장사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옮겼는데 옮기고 보니까 인원 관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임자가 해 놓을 것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량 있는 곳에서 받는 것과 현재 위치에서 받는 것과는 인원의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1년도와 92년도의 차이는 5,000명인데 매표소르 교량 있는 곳으로 옮겼을 때는 11,000여명이 왔고 지금 현재는 5,000명이 왔는데 매표소를 그 위로 올려가서 등산객만 징수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에 대해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위치의 지정 때문에 책임도 있겠지만 당초에 설치해 놓은 지역에서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을의 주민들의 집단적인 이익 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민원의 해결 차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물론 군수입에 지장이 왔다는 면도 있겠지만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필요치 않았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비지정관광지 매표소는 군에서 설정을 안해 주고 각리나 일반 부락에서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정지를 지정해서 그곳에 설치를 해 놓는데 하판리 같은 경우는 당초 군에서 설치한 것은 교량입구에 설치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옮겨 놓은 사항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판리가 제 고장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매표소를 밑에서 받았을 때 매표행위를 하니까 버스 손님이나 승용차를 타고 와서 차가 주차를 안 한답니다. 비지정관광지내 매표소 설치 운영을 리나 반별로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마을 수입이 1개 부락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매표설치 장소를 사전 검토하여 지정 운영을 하게 하면 마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아 매표소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 매표소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제령리 종합 매표소와 목동리 종합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분석을 해봐서 그것이 운영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면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보2리가 금년에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대보1리가 현재 항사리에서 건너가는 다리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2리에서 들어가는 관광객만 징수하기 위해서 2리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다리 아래위로 다 내려가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여기다 지정을 해서 하라 해야지 사회진흥과가 일개 리에 매달려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위원님이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반별로 자연부락단위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제령리나 목동리 같은 경우에 종합 매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봐서 저희도 지역별로 종합 매표소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하면의 2개소는 과장님이 나가셔서 조정을 해서 매표소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현지 확인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 설악 가일 유명산 비지정관광지는 작년도에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중앙 산림청에서 관장하고 군세나 마을에 들어오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수입금을 보면 군세가 얼마? 마을 수입이 얼마? 해서 문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류 확인하기는 금년도에 2/4분기까지 운영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입은 그 이전까지의 수입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 수입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여기는 10월말 현재까지라고 했는데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0월말 현재라는 것은 나머지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 10월말이고요 가일리 유명산 만큼은 그때까지의 운영실적입니다.
기간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금년 봄부터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10월말 현재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지금 알아봐 주세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서류 갔다가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민들은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을 수입이 얼마, 군 수입이 얼마해서 쭉 나왔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이거 에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별도 서류를 가져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리고 추진 현황 8페이지 보면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가 있지요. 여기 보면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에 간이 화장실 있지요. 계획에는 17개인데 추진 실적에는 22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이것은 하반기에 도에서부터 추진을 확대하고 해서 계획 자체가 물량이 더 늘어나서 당초 계획에 변경 없이 더 추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량이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당초 계획이라 그러고 추가를 했었야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계획자체는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이 내려왔기 때문에 22동은 실적으로 잡아서 지금 계획대 실적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 실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7동에서 나머지 5동은 더 추가가 된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우리가 볼 때 이 내용은 계획 숫자보다 실적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게 잘 알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추진에 보면 버섯 자금이 있습니다. 버섯 자금이 8호에 대해서 가일리에는 1천6백만원이 나갔다 그런데 어디서 들으니까 여러 사람 명예로 해서 한 두사람이 쓰는 방법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각 개인이 표고버섯 몇 본 이렇게 해서 신청한 사람들 8사람이 과연 표고를 다 하고 있나 이것을 나중에 확인, 검토 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지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야간 공부방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서면은 월 4만원이고, 하면은 23만5천원을 주는데 차등을 둔 이유가 뭡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월 4만원이지요?

지기원위원

네. 인건비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인건비에서 24만원을 주고, 23만5천원을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지요?

지기원위원

아니 4만원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24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자료에는 2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기원위원

제 자료에는 4만원인데요. 우리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서류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거고요. 그러면 24만원인데 하면 경우에 23만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보면 24만원으로 4개월이 계상이 되었고 세 번째 항에 보면 24만8천원으로 4월이 계산이 되어서 12월달이 아니라 이건 11월달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게 1, 2, 3월에는 23만5천원, 4, 6, 9, 11월엔 24만원, 5, 7, 8, 10은 24만8천원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확인해서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명산유원지 운영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 5월 두달 동안 운영을 했고, 6월 1일부터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잡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6월 1일까지 운영이 되었다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5월말까지 운영이 된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그때 들어온 돈이 이 계획서와 맞는 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10월말로 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0월말로 잡은 것은 전체적인 총합계를 잡다 보니까, 11개소 운영을 잡다보니까, 유명산은 5월 30일까지 끝났지만 그 외의 지역이 10월 3일까지 계속 운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건 기준이 아니지요! 이건 계수가 틀리고 내용이 틀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6월이면 6월까지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유명산 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전체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가평군 전체를 따질 때에는 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 현재 계수 자체가 10월이나, 11월 이렇게 맞추어 주니까 우리 계수하고 맞느냐 이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맞는 것이지요. 10월말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가평군 전체의 총합계 금액에 대한 기준이라는 것이지, 개인의 비지정업소의 하나 하나에 대한 10월말 기준이 아닙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지만 일단 마을 소득액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지요. 마을에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마을별로 다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10월말 현재 소득이라는 것은 마을별이라도 마찬가집니다. 왜냐하면 5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10월말 현재 가서도 그 수입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글쎄. 돈 액수는 맞는데 5월이든, 7월이든 10월말까지다 그러면 5월에 끝난 게 10월말까지로 다 알지 그것을 누가 5월이라는 걸 내년 5월이라도 작년 3월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이거 에요. 그러니까 그때 한 것까지 마을 소득이 얼마 이렇게 들어와야지 5월에 끝난걸 10월말 현재 마을 수입이 얼마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 볼 때는 그 달에 마을 수입이 얼마까지다 이렇게 보지, 6월에 끝난 마을 수입이 10월말 현재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이 장부 자체가 우리가 알아보기에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12월말 현재라면 12월말 마을 소득이 얼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그 부락에 돌아간 돈이 얼마다 그렇게 알지 3월에 끝난 게 12월까지 추계를 낸 걸로 보는데 구분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영철

정영철위원

아니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이지요 뭐.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수입을 본 것은 그 어떠한 사업단위로 보더라도 10월말 현재는 이수입은 똑같은 수입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질적인 운영은 5월 30일까지 끝나서 이런 수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10월말 현재 운영 현황 자체 10월말까지의 총체적인 것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장별로 보더라도 그것은 10월말 현재 그 수치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영철

정영철위원

수치가 변함이 없지만 월별로 차이가 있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업이 없으니까 내년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치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월별로 뽑았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총수입과 그 마을 수입금 상태가 총계 적인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것은 진흥과에서 이야기지, 우리가 볼 때에는 금년 봄에 일찍 끝났는데 10월말 현재 이렇게 해 놓고서 마을의 수입금이 얼마 이렇게 해 놓으니까 10월달까지 마을 수입금이 얼마냐 그렇게 보지, 5월이나, 3월에 끝난 수입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요. 사실이지 그렇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하나의 공문서를 보고 이해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저희가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10월말이라는 기준 시점은 그해의 10월말까지의 총체적인 운영을 해서 얼마만의 숫자가 거기까지 왔느냐 그런 기준의 시점이지, 어떤 하나의 개인이 6월말이나, 5월말이나 그 운영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명산은 별도로 뽑아 내서 5월 30일 현재 그렇게 뽑아야지 맞겠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저희가 11개소의 전체 현황을 뽑는데는 그것 하나만 뽑아 내어서 5월말 현재로 뽑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내 말에 일리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 현황 나온걸 보면 운영 상황에 93년 10월말 현재 가일리 유명산에는 인파가 6천1백33명이 왔고, 또 총수입이 여기 잡혀있고, 그리고 군세가 2백44만1천원이 있고, 마을 수입이 66만3천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월말 현재까지 운영된 것으로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는 11월에 가도 마찬가지고, 12월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5월달에 한 숫자니까. 그렇지만 여기 대목에 93년 10월말 현재까지 얼마가 오고, 돈이 얼마가 잡히고, 이에 얼마 들어왔다 그러니까 5월달까지 했다면 5월달에 끝이 났어야지 왜 10월말 현재라고 이렇게 나왔느냐 그런데 그것은 5월에 가나, 10월에 가나 액수만 틀림이 없고 우리가 얼른 알기에는 10월달 현재가지 운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통계를 낼 때에 기준 시점을 12월 1일이라던가, 12월 2일이라던가, 1월 1일이라던가 하는 기준 시점에 한군데 전체 통일이 된다면 경기도에 운영되는 우리 8개 리에서 운영된 것이 일찍이 끝난 것도 있고, 늦게 끝난 것도 있지만 어떤 기준 시점의 최종적인, 총체적인 숫자를 낼 때에는 맨 마지막의 끝난 수치라던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취지 하에서 물론 유명산이 5월달에 끝났지만 10월말에 모든 비지정 관광지의 전체 10월말 현재 동결을 뽑다 보니까 10월말까지 수입이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뽑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게 통계적으로만 이야기를 할게 아니고 100개중에서 1개는 사실대로 하려면 5월말이라고 비고란이라도 해주어야 5월말까지 한 것으로 알지 뭘 보고 압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거기 비고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렇게 비고란에도 설악 유명산은 5월 현재라고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10월말 현재 이렇게 해 놓고도 이 내용만 액수가 변함이 없다 하는 이야기로만 되느냐 이거 에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운영 기간을.
영철

정영철위원

그럼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금방 알아보고 이런걸 5월달까지만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9월말 현재, 10월말 현재 그러니까 9월, 10월을 현재로 우리는 따질 수밖에 없잖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연속 질의가 되겠지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 상황에서 목적은 물론 청소라던가, 오염방지 이런데서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는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의 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군의 누구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조례에 보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군수로 되어 있는데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그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라는 답변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지 나가 본 실적은 있습니까? 단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년에 대략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갑니다. 지금 매주의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필수적으로 나가고요. 6개 읍면의 11개소를 계속 돌고 있고 그 외에는 출장 나갈시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성수기 때에 특히 더 많이 나가게 되지요.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이 어디 근거라도 남기고 오는 건 없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가면 거기 방문일지에 사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서 대장을 확인한 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 확인을 할 때 사인도 하고 일부 개인에게 사인할 종목이 없으면 구두로 지도를 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것을 왜 감독을 해야만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위압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완장 차고 호로라기 불고 그러니까 가족이 들어올 적에 그런 위압감, 불신임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관리책임자인 군수는 그 매표소를 감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하는 동안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수수로 나가 봤다고 하시지만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표받는 예절 문제라던가, 손님들 입장객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을 감시,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물수거 비닐종이를 500그램 이상만 가지고 오면 아마 천원을 되돌려 받는 수가 있습니다. 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오물을 되가져오면 드린다는 팜플렛도 매표소에서 유인해서 나우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번잡스럽고 하니까 가지고 오는 사례가 없었고요,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 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친절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들을 교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확인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흔적을 남긴 것도 있고, 또 흔적을 안 남긴 것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위탁관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위탁관리기간은 연중 맺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사이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제 이 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전체의 모든 것이 다 필요치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필요치 않은 것은 계약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제령리라던가, 하면이라던가 이런 지역에는 12월 31일까지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는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불편스러움 또 심지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보면 군수가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각읍면별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돌아보시고 과연 이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필요한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줄여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이장님들이라던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 월급이나 타 먹을려고 그 기간에 추울 때도 나와서 받을려 하는구나 그런 불신임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간을 성수기 시기만 짧게 해주면 우리가 청소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소를 매일 하는 건 아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현재 청소는 주기별로 1주일에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 3-4일에 한번씩 한다던가.
승수

최승수위원

과장님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실제 동네에 가보십시오. 1년에 3번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바 현재 저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운영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11개 지역을 하는데 11개 지역 중에서 저희가 9개 지역은 기 종료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9월말과, 10월말 사이에 종료를 시켰고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하면 지역과, 북면 제령리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기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결론적으로 기간이 확실히 지역마다 적절한가, 아닌가를 충분히 판단을 하셔서 운영을 해 주셔야겠고 또 두 번째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오신 손님들이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괜히 위압감만 조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 가니까 인상이나 쓰고 그러면 우리 가평 이미지가 완전히 쑥밭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수차례 감시,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업무내용의 13페이지를 보면 10월 9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9백77만원인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외에 우리 일반인들이 성금을 스폰서 한 것이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육 성금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현재 금액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군 체육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체육회 운영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성질이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닐텐데요.
그것은 체육대회의 부조금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어떤 세외수입으로 정식으로 잡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체육회의 운영 기금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종 이사라던가, 임원 분들이 체육 회비를 제때에 내야 되는데.
승수

최승수위원

그것도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세외수입으로 봐야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세외로 잡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부금이기 때문에.
승수

최승수위원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금 관계를 확실히 해서 내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예산서에 보면 기부금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부서와 잘 이야기를 해서 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2페이지요. 설악면 선촌리 93년 새마을사업 현황 감사자료 2페이지요. 네 번째 설악면 선촌리 사업비 2천5백만원 이 공사 기공식한 사진 있지요. 그것좀 보여 주시고, 또 그 밑에 8번째 외서면 호명리것 2천2백만원 짜리 그리고 맨 밑에서 3번째 북면 소법리 2천8백만원 짜리 이것하고 또 3페이지 3번째 하면 신상리 석축공사 그 밑에 가평읍 두밀리 3천만원짜리 중간에 내려와서 상면 울길리 3천만원 짜리 도로포장 이 기공식한 사진 있지요? 그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기공식 설명회를 하는데 사진촬영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설명회는 하나도 안 가졌단 말이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설명회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사진 촬영이라는 것은 없지요.
종식

이종식위원

과장님이 전문위원님일 때 잘 알겠지만 그때 새마을과장님한테 수차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은 이야기인데 이 새마을 사업은 숙원사업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인해서 내 부락에 대한 관심을 갖는 자리도 될 수 있고 , 또 사업으로 인해서 협동심을 갖는 자리도 되고 또 사업 설계를 알고 있으므로써 사업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는 자리도 되고 오다가다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에 의한 사업이 부실 되나, 감독,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자리도 되고 또 사업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부실 공사를 하면 안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공식때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해야 되겠다 해서 꼭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로 사진을 찍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는데 현재 사진촬영한게 없어서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설계의 측량하러 가는 단계에서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고 또 공사감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명예 감독관으로 새마을 지도자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단계에 있어서도 준공검사조서에는 새마을 지도자의 도장을 받아 오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공식의 사진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진을 꼭 찍어서 증거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하면은 모르겠는데 울길리는 제가 사는 동네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마을 지주한테 물었어요. 기공식을 했느냐, 안 했대요. 그럼 설계를 아느냐, 설계를 갔다 달래도 안갔다줘요. 이러고서 공사가 되었는데 사업 설명해서 뭐가 되요. 하나도 안되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서류 상에 보면…
종식

이종식위원

도장을 찍어 달라니까 찍어 주었겠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럼 거기 도장을 지도자들이 찍지 말았어야 옳은데.
종식

이종식위원

지도자님이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면 안 찍어 주겠지만 지금 명예 감독관이라 그러니까 가서 굽신굽신하고 다했습니다. 와 보십시오 하니까 찍어준 것뿐이지 실지 설계에 대한 내용의 속은 모르고 찍어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울길2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도 당초에 설계를 이쪽에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쪽부터…
종식

이종식위원

그런 변동 사항은 다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식

이종식위원

그래서 이 새마을 사업은 전 주민이 아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주민에게 협동심을 길러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확실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시행하지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종식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발주할 때 착공 시 시공자가 기공식을 하게끔 하고 확. 포장 공사를 시키겠다고 92년 감사 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각 시공자나 각 읍면에 공문을 내보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 답변은 아까 상면 이위원님께 드린 답변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읍면에다가는 공사 발주를 하고 어느 업체와 어떻게 계약이 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공식 말씀을 하셨는데 기공식 관계는 시행을 했습니다. 울길리 관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토목기사가 가서 지도자와 리장께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기공식을 하는데 사진 촬영을 해 놓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 촬영을 하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확행을 해서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면장들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어느 사안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지?
용화

이용화위원

현6리 영양부락 도로포장이요. 그것도 읍면장은 발주를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시공을 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읍면 총무계장의 지장 전주 이전 신청까지 들어와서 한 것인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신청을 들어왔지만 어느 날 시공을 하겠다고 진흥과장님이 안 알렸나봐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읍면장에게는 공문으로 시달하고 업자가 가서 면장님이나 총무계장에게 틀림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 같은 경우는 지장 전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계장이 사진을 찍어서 지장전주 이전까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있을 겁입니다. 읍면장에게 이야기하러 갔는데 읍면장이 없었을 경우에 그 아래 직원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실질적인 전달이 안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기 공문이 가면 공문에 대해서 읍면장이 결재를 했을 텐데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흥과장님은 시공자가 읍면에 들려서 언제 시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업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정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물론 각 마을에 공사발주 되는 것을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또 준공 과정에서 명예 감독관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어디에 명예 감독관이 준공처리과정에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명예 감독관 제도를 확행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앞으로 공사가 끝난 후에 마을의 주민들이 공사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여론의 문제도 있고, 그 지역 명예 감독관이 임명이 되어서 봐 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본 입장에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명예 감독관이 도장을 찍어오게하는 이유는 그 공사를 명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마을 주민들의 확증을 받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시행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준공처리과정에서 준공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까? 별지에 도장을 찍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별지에 도장을 찍어 오는 것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준공처리과정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준공과정에서 이런 란은 없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 군에 하나의 제도상, 행정 처리 과정의 원만을 기하기 위한 저희 군 나름대로의 운영입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공사를 할 때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 그 제도도 원칙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명예 감독관으로서 그 공사가 잘 되도록 항상 살펴주고 시공의 문제점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준공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으로서 준공처리에 도장을 찍어 줘야 한다 하면 그 사람이 개인의 감정으로 못 찍어 주었을 때 공무집행과정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물론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극소수의 경우도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야지요. 다 되었는데 사사로운 감정 때문이라면 그러한 사유를 뒤에 명시를 해서 준공처리 조치를 해야겠지요. 일단의 원칙은 명예 감독관에게 도장을 찍어 오도록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데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안 찍는다면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명예 감독관이 도장을 안 찍어 주면 준공 처리가 불가능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현행 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찍어 오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찍어 오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일반 사적인 감정으로 찍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확인을 해야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확인은 기술자가 나가서 확인하는 바도 있고, 명예 감독관은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살지만 실질적인 기술자는 아닙니다. 그럼 면에서는 실무 담당 부서에서 준공 검사를 하기 이전에 나가서 확인하고 준공 검사 공무원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생각을 해서 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오라 해야지 잘못하면 안된 것도 도와줄 수가 있고 또 거의 다 된 것도 말썽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은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항상 자기 부락의 사업이니까 하자가 없도록, 명예 감독관이라는 특별한 위촉이 아니더라도 철저히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불만이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언제 누가 와서 하고 가는지를 모릅니다. 앞으로는 공사가 발주되면 읍면장에게 발주된 날짜도 알려주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알려줘서 그 사람들도 항시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 공부방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공부방 인건비 지급 기준이 외서면에 240,000원이 된 것은 3월까지 시범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랬고 나중에는 일반 공부방으로 운영이 된 지역은 235,000원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지원 사업입니다. 시범 공부방은 인건비를 변경하지 않았지만 일반인은 1일 동안 8천원씩 더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하면 야간 공부방은 4월 6월 9월 12월은 240,000원 아닙니까? 그리고 5월 7월 8월 10월 248,000원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일자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일과 31일이 늘고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12월은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지기원위원

12월달은 안 하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2월달도 주어야지요.

지기원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준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급 기준이 감사자료하고 11월 30일, 업무보고는 9월 30일로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홍보 제작비도 외서면은 12월에 97,000원씩 지급이 되었고 하면은 12월에 70,000인데 같은 공부방이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외서면은 시범이기 때문에 더 나간 것이고요 하면은 일반이기 때문에 덜 나간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시범은 더 나가고 일반은 덜 나가고? 하면이 사용 인원이 더 많던데?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사용 인원은 더 많은데 당초 도에서 한 것은 일반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북부에서 나중에 한 것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문제점에 보면 여기에는 자원 봉사를 한다고 하셨지요? 자원 봉사자가 야간만 운영한 것인데 몇 시간 정도 운영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거의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나와서 근무합니다. 저녁에 주로 하고 있는데 낮에도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저녁만 운영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만 자기 직업의식이나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지기원위원

낮에도 나오면 그 사람들 생업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생업에도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낮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자원 봉사자 인건비는 1일 8,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빈번한 자원 봉사자 교체로 공부방 운영의 연계 추진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적은 인건비로는 유능한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야간만 운영했을 때는 8,000원이 적은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니까 적다고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거기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저녁에 주로 많은데 낮에도 공무원 시험 공부나 이런 것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청평 같은 곳은 고시공부 하는 사람들도 와 있기 때문에 낮에도 문을 열어 놓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못해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도에 도비를 더 건의해 봤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건의를 했는데 공부방이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한수이북 북부 출장소 지역만 하더라도 33개소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한 지역에 예산을 특별 지원하기 어렵고 하니까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지기원위원

다른 지역도 다 같은 실정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위원

28페이지 새마을 사업용 거푸집 활용실적 및 재고 현황이 있지요? 이것이 몇 년도에 나간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87년도 3월달에 제작된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현재 재고는 다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1,665개를 제작 배포했는데 노후해서 폐기된 것과 없어진 것을 빼면 현재 940개가 남았습니다.

지기원위원

940개를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직접 확인은 못했고 읍면에서 보고 받은 숫자입니다.

지기원위원

확인 못해 보셨으니까 없는 것도 많겠네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어제 저녁에 받은 숫자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940개가요? 저희한테 자료낼 때 받은 숫자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어제 다시 확인해 본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다시 확인했다고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지기원위원

읍면별로 올라온 숫자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가평읍이 479개, 설악면이 92개, 외서면이 100개, 상면이 72개, 하면이 94개, 북면이 104개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비지정관관지 운영에서 진흥과 수입하고 재무과 수입하고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확인을 해봤는데요. 산장국민관광지 운영 수입이 저희한테 잡혔습니다. 당초 금고에서 잡는 과정에서 착오로 잡았습니다. 저희 수입이 맞는 숫자입니다. 2천만원은 국민관광지 운영 수입입니다.

지기원위원

확실히 진흥과에서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재무과가 틀린 것이네요? 22페이지에 보면 민박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소득효과 분석했는데 금년에 소득 효과 분석을 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세부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12월달에 세부적인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이것은 추계에 의한 내용입니다.

지기원위원

매표소 통과 인파가 85,800명뿐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150,000명을 잡아놓은 것은 이 인원이 이를 저녁 이장을 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정이냐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명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용가구에다 물어 봐도 자기네들이 일반 여관처럼 숙박계를 쓰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 정도 왔다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추계 인원 숫자입니다.

지기원위원

소득 효과분석 면에서는 제로네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소득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소득액이 거의 근사치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 자체를 명확성을 띠고 제출해야 하고 소득 효과를 분석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 사업을 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소득효과 분석을 낼 때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해서 근사치에 맞춰 주셔야지 추정 숫자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곤란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물론 지위원님 지적 사항도 맞는 지적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숫치를 뽑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각 농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물어서 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근접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새마을소득 특별 융자금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6찬4백48만1천원입니다. 과년도 미회수액이 5백98만1천원, 금년도에 상환 받을 것이 5천8백50만원입니다.

지기원위원

5천8백50만원이 다 회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현재로서는 다 회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고지서를 발부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기원위원

금년 것을 다 받는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과년도 것도 금년 것도 받을 때 같이 독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현재는 저조한데 거의 100%로 봐야 되겠네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자료 12페이지입니다. 관내 골프장 공사 중단된 곳이 3곳이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3곳에 대해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부락에 대해 사전 조치나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 반을 별도 편성해서 현지 확인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점검 반을 3개과에 10명을 편성해서 9회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했고 침사지 설치 등 4가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해서 재해 예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4년도 대책은요?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94년도 대책은 앞으로 전망을 봐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14페이지 발효식 화장실이 가평읍 승안1리 용추유원지, 하면 하판리 운악산 등산로, 북면 도대리 명지산 주차장 등 3곳에 설치를 했죠? 장, 단점이 무엇입니까?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장점은 찌꺼기를 별도 수거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점은 전기가 없으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전기 외에는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흐린 날은 태양열이 효력을 제대로 발생 못하고 더군다나 비지정관관지가 산간지역에 있기 때문에 태양열를 쬐는 시간이 짧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 톱밥 등으로 휘저어주면 전열판에서 열을 가해서 말립니다. 말려서 가루로 만드는데 전기를 끌지 못하면 이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를 못 끌면 태양열로 해야 하는데 산간 지역은 태양열을 쬐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태양열은 아직 설치를 못해 봤습니다. 전기 있는 지역에는 효과를 봤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전기 들어가는 지역은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확산시켜서 더 시설할 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실시했기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재무과소관

17시00분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의 감사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후에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재무과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립 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 총 89억1천7백만원에서 도세가 27억4천만원, 군세가 61억7천7백만원으로 그 동안 추진을 해서 지방세 92억7천3백만원을 징수해서 도세가 151.8%, 군세가 51억1천3백만원을 징수해서 모두 92억7천3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세 일소대책 회의나 체납 차량 단속을 했고 지방세 납기 안내 유선방송 자막의뢰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각종 홍보를 하면서 지방세 체납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저희 군세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를 했습니다. 부대의 담배 공급을 위해서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내고장 담배 판매를 위해서 12월 14일날 담배 소매인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청사 신축해서 외서면 청사는 준공이 되었고 외서면 창고도 어제로 준공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조경도 일부 예산범위내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총 8억1천3백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그간의 부과자료 조사를 5월 30일까지 마쳐서 모두 37,500건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수정, 교정을 하는 등 모두 부과액이 12억3천1백만원을 부과해서 그간에 징수를 한 것이 8억4천2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가옥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도 목표 3억3천7백만원의 목표를 가지고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가옥 일제 조사를 해서 총 부과액이 3억8천7백만원을 부과해서 그 안에 징수액이 3억4천9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를 위해서 모두 1만3천5백9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 국유 재산에 대해서 93년 10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저희가 대인조사, 지압 조사를 해서 모두 새롭게 발견한 것이 6건을 발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내년도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 조사 계획을 해서 은역, 무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해선 좀 상세한 조사를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임대해 준 것은 모두 773필지에서 국유가 672필지, 공유가 101필지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또 전답으로 이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곡 수매가에 준해서 그것에 따라서 임대료를 조정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기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및 93년도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처분조서에 대하여 가평군 상면 황사리 청평C.C가 체납액이 약 2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바 체납자 현황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징수를 다 했는지, 결손 처분을 한 것인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청평 C.C가 모두 체납액이 1억9천6백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청평C.C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 경매가 기 종료가 법원으로부터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배당금을 받아온 것이 1억9천6백82만4천원을 체납액이 되어 있는데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배당을 받아온 돈이 62만8천3백20원이 되겠습니다. 약 1억4천4백만원에 대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체납자 조서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법원으로부터 절차가 끝나서 사실 별개의 것으로 취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도 국내에 재산이 있나, 없나를 내무부에서 종합토지세 입력을 해 놓고 관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무부 또 타시도에 재산 조회를 해서 백성기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산이 있나, 없나 는 조회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압류를 해서 대보리에 있는 땅과 같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이 현황에 나와 있어야지, 나와 있지도 않고 백성기 회장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서 압류한다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재산조회를 해야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 재산 조회를 해도 어떻게 체납자 조회를 해놓고 재산 조회를 합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럼 나중에 재산 추적을 해서 받았는데 현황에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수입을 잡겠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지.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손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별도 관리라도 현황에는 기재를 안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알았습니다. 명단에 넣었어야 하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명단에 빠진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62페이지요. 지방세 월별징수계획이 나와 있는데 징수계획 자체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떤 건 하나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실례를 들을 것 같으면 주민세 경우는 1분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짜 놓기는 기가 막히게 잘 짜 놓았는데 이것이 거의 일률적이에요. 그러면 이 주민세가 결정되는 과정이 언제입니까? 징수결정 과정이.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균등한 경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결정이 되고나서 고지서가 배부가 되는 것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고지 납부가 7월 16일부터 개시가 되는데 고지를 사실은 저희가 납기 개시 5일전에…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7월 이후에 가서나 납부가 되는 게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들어오는 게 거의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사업소세 균등할 그런 것에 대한 주민세가 뒤따르는데 사실 월별 징수 계획에 대한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 사항은 일률적, 획일적으로 월별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세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세입 월별이나, 아니면 분기별 징수 계획서라는 것은 지금 보면 전년도, 아니면 2-3년전부터 계속 몇 % 증가하는 형식적인 서류가 꾸며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걸 어느 정도 체계화해서 과연 어떤 세는 언제 징수결정이 나느냐, 언제부터 수입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따져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해야지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앞으로 억제해 주셨으면 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수수료 수입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차량 정수 감축 예산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차량 3대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3명에 기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결원이 있으면 더 고용을 안하고 자연 감축이 생겼을 적에는 자동정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희가 결원이 생겨도 확보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오면서 차량비 절감이라던가, 차량 감축을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건설과 지프차가 내구연수에 도달을 해서 그것을 자동폐기를 시키면서 감축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또 감축을 해라 사업용 차는 말고 일반 업무용 차를 감축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채납세로 운영을 하던 픽업 포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구연수가 되면서 폐기를 했고, 다시 한 대를 내구연수가 도달이 안된 업무용 차 중에서 감축을 해야 하는데 도에서는 감축 결과 보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업무용 차량 중에서 옛날에 부군수님 업무용 차량으로 되어 있던 1121차를 내구연수가 아직도 근2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사들도 현 보유대수에 80%선에서 기사를 운영해라 그렇게 지사가 내려왔어요. 도에 저희가 전화상이나, 지침 상에 보면 현 인원에서 그냥 그만두게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현 인원을 업무 보조원이라던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원이 생기면서 자동 감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원수로는 있지만 기사인원에서는 삭감을 해서 내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사무실에 업무보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결원이 생기면 나중에 신규 채용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지금 세사람이 자기가 맡은 업무가 없는 것이네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러니까 각 과로 그 사람의 업무 특기를 감안했어요. 한사람은 저희 재무과 경리계에서 운영을 하고, 한사람은 비디오 촬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보실에 배치를 했고, 도 한사람은 환경보호과에 심야 단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케 하면서 좀 비공식적이지만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 15페이지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볼 것 같으면 입장료 수입 있지요. 입장료 수입이 10월 31일 현재 2억7천만원으로 국민 관광지가 8천8백44만4천원 그 다음에 비지정관광지가 1억4천9백22만9천원이 들어왔지요. 순수입이요. 비지정관광지를 볼 것 같으면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진흥과 서류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여기에 징수부상에 저희가 모두 입장료 수입이 2억3천8백37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 제출 자료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는 비지정관광지에서 들어오는 돈하고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하고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입장료 중 비지정입장료와 국민 관광지 입장료의 목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징수부에는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장부 전체 금액으로는 차이가 나질 않는데 감사자료에 해 드린 것은 징수부상에 분리를 하지 않고 입장료 수입으로 통틀어 했기 때문에 기록상 차이가 났는데 실제 수납 전체 상으로는 사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에요. 지금 공보실에서 재무과로 입금 시켰다는 게 10월말 현재 얼마냐 하면 7천4백63만7천원이에요. 그리고 진흥계에서 입금시킨 게 1억6천2백78만2천원 그것을 합하면 2억3천7백41만9천원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네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5만6천원의 차이가 날것입니다. 5만6천원 차액 나는 것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상 5일 이내에 군 금고로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5만6천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보실에서는 그러한 금액을 일일 결산하여 대장상으로는 기 잡았는데 저희한테 장부상으로는 실지 5만6천원이 그 며칠 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분명합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그럼 못 찾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이 되었으니까요. 그 시점에서만 차이가 났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금년도 최근에 세외수입에서 얼마가 징수되었습니까. 최근 것이. 감사자료가 너무 일찍 뽑아 나서 잘 맞지 않는군요. 왜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93년도 예산이 25억2천4백74만4천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10월 31일 현재 20억뿐이 안 들어왔어요. 한 5억2천 정도가 덜 들어왔는데 이것이 징수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거든요. 최근 것이 나와 있으면 좀 알려 달라 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가평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11월 현재 18억8천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총금액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거의가 18억이나 체납이 되었는데 금년에 체납액이 좀 줄어들 전망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8억8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미수액이 약 6억5천만원입니다. 6억5천2백인데 거기에서 도세가…

지기원위원

지방세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군 세요? 군 세가 6억5천2백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이 금년치입니까? 지금까지 과년도 것까지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과년도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17페이지 지방세 체납자 개인별 명단 및 독촉장 발부 횟수 여기에 나온 금액이 그럼 안 맞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의원님들한테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간에 종합토지세만 하더라도 약 5억이 저희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먼저 번에도 2차 본회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안 설명때 우체국분이 길게는 약 한 달씩 저희한테 입금이 됩니다. 전국 각 지역 우체국에서 오는 게 있는데. 농협에 입금시키는 것은 저희한테 5일이나 일주일 정도면 입금이 다 되는데 거의 한달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있어서 한달 후에 가서 뽑은 것이 미납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대한 콘도 이것도 지방세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대한콘도 그것은 취득세입니다. 대부분이 대한콘도, 운남 거기 것은 다 도세가 되겠습니다. 대한콘도에 대하여 금년도에 재산세 부과한 것이 좀 큽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예산지출 위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물품구입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공무원들은 다 알겠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말도 안 하겠는데 재무과가 재무행정, 재산관리, 물자관리 및 영선관리 물품구입비에서 2천1백66만4천원을 다른데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물품구입비에서 기사대기실 이러한 사항…… 영선관리 주요사업비에 물품구입비가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제출 후에 확인을 했는데 목이 시설비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자료 제출 후에 확인을 하니까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에서 나갔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산출 부기 상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서는 없는데 여기에 지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최소화시키면서 각과에서 지출하는 사항이라던가 저희 재무과도 역시 명심을 해서 산출부기상에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의회청사 확보대책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4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산도 아니하고 확보 대책을 세워서 대안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것은 완전히 감사 위원들을 무시한 부실 감사자료가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변명은 아니고, 7억7천을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 내년도 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예산을 7억7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 예산계는 각과에서 요구된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산안이 의회로 이송된 거기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저는 차후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감사자료에 보면 아주 연초에 계상해서 살 것처럼 꾸며 놓으셨는데 이 감사자료가 부실한 게 아니에요. 예산이 확보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에 명시만 해놓은게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무조건 명시는 안한건데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이것도 지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도급 현황 44페이지에 보면 승안1리 소하천 석축공사 입찰 금액에서 설계 금액보다 도급액을 4백38만원이나 많은 금액을 준 이유가 뭡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도급액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과장님보다 먼저 확인을 했는데 서류상의 숫자가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도급액이 3천1백48만4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려도 한자리 4천이 3천으로 틀릴 줄 알았더니 이것이 지금 뒷 단위도 다 틀렸더라고요. 8만이 아니라 48만4천원인데, 여기는 38만4천원 이렇게 되었는데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자금 중에 해지내역에서 정기예탁을 한 후 3일만에 해지된 사실이 8건이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도 제가 가급적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짜리로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출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해약사유를 감안해서 3개월짜리를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했다가 바로 해지하는 것은 사실 모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3개월짜리를 정기예탁을 했는데 3개월 만기가 되어서 넘어가는 것은 이자가 매월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계산이 되어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기 이전까지는 이자수입이 그렇게 계산이 안되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약을 하는 것은 최근에 예치를 했던 사항을 저희가 이잔 손해를 안 볼려고 예금한지 얼만 안된 만기가 지나지 않은 것을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좀더 자금 수급계획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출금이라는게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지출 사유가 불시에 나타나면 일반회계의 각 사업 부서에서 전출을 시켜달라고 옵니다. 그런 것은 사업부서의 사정도 있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킬려다 보니까 저희가 예금을 해 놓은 사항에서 불가 부득이 잔액은 없고 해서 이렇게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라던가 그러한 사항이 봉급 때면 꼭 내려오는데 그렇지 않고 큰 대단위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도에서 그 사업비 보조금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을 경우에 지출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러한 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여러건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8월 7일날 5건을 동시에 2억씩 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루에 다섯 건이 다 해지가 되요. 3일만에. 왜 5건으로 분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왜 다섯 건이 3일만에 다 해지가 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분리해서 예탁을 하는 것은 한꺼번에 5억씩, 4억씩 이렇게 하여 해지하게 되면 한 구좌가 되니까 그걸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씩 나누어서 하는 것은 만약에 지출 사유가 6억을 한꺼번에 했을 적에 지출사유가 2억이 되었으면 2억만 해지를 하고 4억은 그냥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예치하는 사유는 그렇게 해약 빈도에 따라서 금액 감안을 해서 우리가 구좌를 해약할려다 보니까 분리를 했고 8월 7일날 한꺼번에 해약된 것은 꽃동네 관계로 그때 꽃동네 것을 예치 했었는데 거기 것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출할려다 보니까 해약을 했던 것입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금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계획이 안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이러한 사례는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계획을 하여간 치밀하게 세워서 자금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건 뭔가 자금 관리가 잘못된 상태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하여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현황에 3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서 매각현황 없음. 맞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매입현황 없음. 그랬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16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매각수입 기타재산해서 2억4천5백42만5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3년도에는 매각, 매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매각한 것이 5년 균등 납부를 하도록 당초에 매각 계약서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내년까지 계속해서 분납을 해서 매각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1년도 매각했던 것이 금년에 들어왔단 그것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5년 간 군유재산에 대해서 팔면 분할 납부 그러니까 매입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위원

그럼 비고란에 91년도 매각대금 이렇게 해 놓았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삼공사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공사 담배 수입 증가시키기 위하여 담배인삼공사에 인력을 한 명 파견했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리고 성수기때 담배 공급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차량 지원도 한 대 했나 본데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원은 계속해서 거기 상주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그때마다 전매소의 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도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기사단 P. X의 납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좋습니다. 상하면에 위치하고 있는 기계화사단에. 담배 판매량이 총 숫자에서 기계화사단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하면에 위치하고 있는 부대가 몇 %나 가평담배를 가져갑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P. X에 저희가 담배 공급한 것이 11월말까지의 갑으로 따졌는데 71만5천5백갑을 공급을 해주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아니 갑으로 따지지 말고 수기사 사단에 담배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면 1년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몇 %나 우리 가평담배가 들어갔는지 그거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계화 사단이 파견부대가 많습니다. 퇴계원도 나가 있고, 포천 신동면에 일개 여단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에서 수기사 사단에서 사다가 거기에 주는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몇 %라고 안 나와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기계화 수도사단에 담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P. X 방문 좀 해보았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p. x 방문은 제가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과장님이.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파견 주둔해 있는 현지에서 공급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기사에 담배를 공급해서 여기에서 공급된 담배를 파견 한곳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퇴계원 경우는 실제 미금관할에서 하려고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노력은 했습니다만 왜 기계화 수도사단에 담배 공급을 원할히 할 때는 그래도 과장님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 찾아가서 우리 가평담배를 많이 팔아 달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금년에 한번도 방문을 안 하셨다면 과장님이 담배인삼공사에서 기계화수도사단에 파는 판매량을 제대로 못 팔은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파견대에서는 현지에서 담배 공급이 안되도록 저희가 하는데 앞으로는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방문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방문을 하셔서 좀 94년도는 %도 많이 올리고 우리 가평담배를 많이 팔게 노력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번 간담회 때도 거기에는 부대이기 때문에 군수님 간담회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사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에 쭉 나와 있는데 징수유예 결의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의를 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감액 결의서도 하고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 양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 에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 결의서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징수유예는 징수유예결의서가 별도로 양식이 되어 있는데 결재를 득해서 합니다. 그리고 감액 경우는,
승수

최승수위원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다 그렇게 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징수유예나, 감액 이런 것은 근거서류가 없으면 나중에 도감사에서도 그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하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군 및 읍면수입증지 판매수불현황해서 각 분기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각 읍면에서 들어온 수불대장이 카피가 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식이 각 읍면 별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다 틀립니다. 결재란에 계장과 부면장, 면장이 한데도 있고, 또 면장이 빠진데도 있고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양식을 일률적으로 사용하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많지도 않은 읍면이니까 과장님이 아마 감독 소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세요?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물론 조금 전에 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2페이지 주민세를 보면 사실 이것은 이야기도 안됩니다. 월별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똑같이 나누어서 써 놓았는데 이것은 큰 지적이고, 63페이지 징수 계획서를 보면 거기 수수료 수입 액수가 2월, 5월, 8월 여기서 찾을 것도 없어요. 가서 보세요 다 틀렸어요. 이렇게 많은 자료에 차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차량정수감축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있다고요. 여기 찝, 승용차, 소형, 화물, 포니, 소형, 승용 이것이 차량 처분이 되었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포니, 픽업 그것은 폐기가 되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포니만 되었어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아니, 그 위에 찝차도 다 되었습니다. 소형, 승용 르망은 매각을 했습니다. 아직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폐기 처분은 안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111페이지 보면 정수 현황에 차량 유지비가 쭉 나와 있네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저희가 모두 21대였었는데 112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3대를 빼면 모두 현재 보유 대수는 18대가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위원

그런데 왜 계가 21대가 되어 있어요? 내구 18대가 되지 왜 21대로 해놓았냐구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은 차량 유지비를 표시할려다 보니까 그런 폐기된 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당초에 예산 설 때에는 목이 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표시해 주었는데 비고란에 사실은 매각이면 매각 이렇게 써 드려야 되었는데.
영철

정영철위원

누가 알아요. 여기에 죽 써 놓고 비고란에 표시를 안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각 읍면에 수입증지 수불현황이요, 그 수불 부를 보면 수불부용지는 규격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수입증지 수불 부요?

지기원위원

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조례에는 수입증지 수불 부라고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가평군 수입증지 조례가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장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기원위원

장부가 서식이 있을 것 아니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이것은 서식이 군세조례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읍면에 군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양식이요?

지기원위원

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읍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원래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일괄해서 양식을 안해 주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한 양식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가평군수입증지 조례 제6호 서식에 보면 결재란에 있어서 결재를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읍면중에는 결재를 안하고 그냥 하는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셨지요? 자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은 누가 감독을 해주어야 합니까? 읍면장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감독해 주어야 합니까? 기준을 누가 잡아 주어야 하느냐 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사실 감독권은 군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조례를 확인하셔서 그 서식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던지, 아니면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 서식대로 수불부를 작성하던가 해야지 지금 읍면이 전부 틀리고 결재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현금 출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맞습니다. 바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2월 7일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각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감사는 9시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