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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순주 의원 발언

25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4-03

박순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혜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혜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숙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제2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및 양천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고 했는데 양천구의회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쨌든 조례가 되고 나면 지원이든 뭐든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가 들어가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의원

"공공기관 등이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천구의회도 그 소속 행정기관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에 들어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일단 양천구 산하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상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정재필어르신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과 조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조재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한영찬여성가족과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추천안(보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봉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순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2073호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천안은 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에서 2016년 12월 12일자로 자진 사퇴한 자가 있습니다. 목동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원 보궐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받아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의원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는 김정복씨이며 1963년생으로 목동아파트1단지 122동 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추천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관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 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보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추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의원 추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보궐)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양천자원회수시설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건인데 양천구나 양천구의회는 서류가 아무것도 없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경유만 해서 가는 거죠? 심사하는 기능도 전혀 없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총 권한이 구의회에 있기 때문에,
병상

문병상위원

의회에 권한은 있는데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관련 법률에서 서울시의 시설이란 말이에요. 땅은 구에 있고, 그런데 양천구가 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구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는 폐기물촉진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전혀 없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구의원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구의회에서 주민협의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것만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결국은 우리는 아무런 관건도 없고, 양천구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권한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이거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양천구 쓰레기 성상이 조금만 안 좋아도 반입정지 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는 권한행사도 못하고 끌려만 가야 되느냐 서울시에 의해서, 한 사람 추천 올려서 한 사람 승인만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검증하나 필요없는 것이고. 본위원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양천구에서 아니면 서울시 관련된 구에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광역 자원회수시설이 네 곳이 있습니다. 광역화되고 서울시에서 관할을 하다보니까 소재해있는 자치구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폐촉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이 돼 있고 그 밑에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소재하는 구가 역할을 할 수있는 것이 상위법에 없으니까 저희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은 촉진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자치구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계속 건의해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영향력이 아니라 피해보려고 그러면 반입정지하면 정지먹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구에 있는 시설에 반입정지하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련된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행령을 고치든 자치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병상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이 올라온 거잖아요. 구청으로 올라왔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확정이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추천 권한자체가 의회에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추천을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시에서 임용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는 중간에 연락책처럼 받는 역할입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구의회에서 추천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파트에서 추천한 거잖아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구의원한테 추천권한을 준 것은 구의원이 주민들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권한을 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 목동아파트1단지나 한신청구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쪽에서 오면 추인 비슷하게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그러면 이분을 추천할 때 협의체 위원 중에 구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올라왔다고 봐야 되나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추천과정을 보면 한신청구는 단지마다 동마 추천하는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사람들로 추천을 하고 목동아파트 1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정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의회에 추천권이 있으면 의회에서 공고를 해서 공고를 보고 의회에 신청을 하면 신청된 인원들을 보고 심사를 해서 고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추천권한이 있으면 그게 맞다고 봐야 되죠. 규정자체가 폐촉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울시조례 같은 데는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입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의회에 추천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대표를 선정할 것인가는 의회의 몫이죠. 의회에서 방법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재현

조재현위원

그동안 관행처럼 아파트에서 추천하면 의회에서 단순하게 의결하는 방식으로 해왔던 거잖아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이분이 의원으로서 적절한 자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와 있는 거는 약간의 이력 외에는 이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법적인 자격들 있잖아요.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올라온 거는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뭐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전에 했던 거를 보니까 애초에는 1.5배수를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는 1배수 추천을 받도록 구의회하고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거 같아요. 현재는 그쪽에서 추천해오면 여기서 특별한 거 없으면 추인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심의할 것도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 추천권이 있으면 의회의 주도로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할 수는 없습니까? 시일이 급한 건가요? 이분을 선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7월 15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분은 나머지 잔여기간 보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분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강남구의회하고 강남구가 협의해서 새로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거를 아예 공모를 해서 뽑아서 서울시도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재판과정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뽑은 주민대표로 주민협의체 위원을 선출했습니다. 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강남구도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강남구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주민들을 선정해서 한 것이 결정이 돼서 임명이 됐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뽑으면 의회가 골치 아프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아예 아파트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의결해서 조용히 가자. 이런 식으로 쭉 해왔었던 거라고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의회의 기능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양쪽을 적절히 조율을 해서 그래도 심의를 해서 적절한 분을 의회에서 선택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의원님들, 보류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이성국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부터 2007년인가 2008년까지는 복수의 후보를 천거받아서 의회에서 선정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그게 바뀌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2008년 들어오면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1.5배를 받았습니다.

이성국위원

복수후보로 올라오는 인원을 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결원이 생겼을 때 아니면 일률적으로 같이 시한이 되면 임기가 됐을 때 했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타자치단체의 자원회수시설이 네 군데 있죠? 마포, 노원, 강남, 우리구. 그쪽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마포는 자원회수처리시설은 반경 300m 이내에 주민이 거주해야 되는데 마포는 거주를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협의체가 없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구의원하고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거기 구의원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성국위원

타구조례에는 의결권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의결권은 폐촉법 시행령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성국위원

양천자원회수시설에는 없잖아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그부분인데요. 정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이나 입법시행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의원은 당연직 의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의회가 책임만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진 거는 하나도 없고 조례운영도 서울시 타구하고 양천은 달라요.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타자치구도 의결권을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성국위원

강남에는 의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세히 알아보시고, 이 조례안에 대한 거는 의회가 책임을 지고 있고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의원님도 한 분 결원이 돼있죠?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결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세 분이 결원 돼 있는데 한 분만 추천이 들어와서 보궐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추천이 안 됐습니다.

이성국위원

1단지하고 한신청구하고 숫자비례를 같이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조정했는데 지금은 의결권도 없고 발언권도 안주는 거 같아요. 참석만 하라고 하고 지역에 의원님 두 분 들어가시는데 의장이 되시니까 의장직무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고 운영하는 면에서 개선이 돼야 될 점이 있는 거 같은데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좋은 안을 챙겨보시기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재현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순주, 최혜숙 위원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수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등의 배출 저감 지도점검 등 책무를 수행해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박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주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님도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를 보면 1만㎡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소음과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공사장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이 가서 측정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상황 변화가 있다 보니까, 원래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 변화가 있다 보니까 측정하러 가면 조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골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로 되어 있는데 시공자가 분명히 잘 안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법에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목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주민들로부터 계속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축업자한테 설치하라고 유도할 수밖에 없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걸 부가사항으로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건축과하고 민원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서는 건축과가 우선이니까 건축과하고 공동으로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음측정기를 그쪽에서 설치하면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설치해놨는데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인된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시장에서 사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음측정기는 공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예를 들면 소음이 심해서 소음측정을 해보니 실제보다 수치가 낮을 경우에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신이 가중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나중에 시행을 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시행하시면서 보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허가단계에서 1만㎡가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조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발의자이신 박순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생활소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박순주의원

생활소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겠죠. 일반 소음, 그러니까 공사장 소음이랄지 기타 생활하면서 나오는 소음을 저감한다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생활소음이라고 해서 인근 공사장 소음은 물론 가정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등을 다 통틀어서 발의하는 조례인줄 알았는데 이 조례를 살펴보니 생활소음이라는 단어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소음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소음까지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순주

박순주의원

강연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층간소음이랄지 그런 것은 다른 소음대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공사장에 대한 소음저감이니까 그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확성기에 의한 이동소음이나 층간소음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주로 건축부분에 집약이 되어 있고,

강연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생활소음이라고 하니까 가정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동물소음 등 여러 가지 소음을 한꺼번에 아울러야 되지 않나 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사업 소음만 규정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정생활 소음 따로, 사업장 소음 따로 이렇게 조례를 따로 따로 하면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있으니까 통합조례로 합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숙

최혜숙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숙 위원, 위원장 박순주와 사회교대) 5.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순주

박순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정상기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요청한 저희 국 소관 총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9호 맑은환경과 소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간 공동 노력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안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구가 참여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규약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4조까지 협의회 명칭·목적·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안 6조까지 회원의 구성과 권리의무, 안 7조부터 안 8조까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안 9조부터 안 12조까지 협의회 회의, 안 제15조는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경비 충당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65호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부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6호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부분 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신설되면서 조례의 근거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 안 제18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며, 무분별한 감사요청 제한 및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제외 대상항목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8호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13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기부채납(예정) 공원 지하에 공용주차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차난 해소, 주차편익 제공과 지하공간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수립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그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지방정부협의회의 업무가 자치단체 더군다나 기초자치단체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 사무와 광역단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 생각을 하시죠? 협의회에 들어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면 좋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업들도 많고 그런 현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나 국가 사무로 인해서 이 협의회에 업무와 사무들이 절충이 안 되고 연관관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라고 생각되고 또 이 협의회에 기초단체에서 참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광역하고 기초단체를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몇 개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253개 정도입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26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큰 돈은 아닙니다만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지속적으로 기초단체를 위해서 참여가 계속되고 또 그러한 단체가 검증된 단체로 인정이 돼서 우리가 다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회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천이 참석하는 것은.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이성국위원

아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협의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창립 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창립 멤버는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성국위원

시행할 때 처음으로 참석한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요, 창립 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성국위원

창립 총회를 할 때 참석했잖아요.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때 참여만 했을 뿐이지 아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본위원은 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양천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협의회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경과는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자동차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에 의하면 주 원인이 중국에서 49% 정도가 넘어온다고 보고 인천이나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게 26%, 자동차라든가 이런 자체에서 발생되는 게 21%, 자연에서 발생되는 게 4%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1개 자치단체만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부와 투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28일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일단 에너지를 분권하자 그런 주의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화성이나 당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분권화해서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개발하고 원자력을 분권화해서 하자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 12월 15일 안산시에서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치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고자 해서 구성이 됐고 작년 12월 5일에 26개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아직 초기단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꼭 우리 양천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에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비를 내고 회장, 임원들을 선출한 다음에 연 2회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나 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개선이 되기 힘들고 또 하나, 우리구는 항공기소음 대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게 우선과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년에도 9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화력발전소가 5km 이내에 있다고 해서 미세먼지 때문에 9억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공항공사에서도 소음 때문에 받고 있는데 단지, 화력발전소 이 부분은 그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자치단체끼리 뭉쳐서 그런 난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봄철에 황사만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앙정부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잖아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본위원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걱정이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게 49%, 타 지역도 29%, 우리 자체에서도 21%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된다면 조금 늦었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 검토를 하셔서 해보는 것도, 어쨌든 국가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힘을 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사유 라에 두 번째 줄 단어 하나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요?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개 자치단체"라고 표현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 낮춰지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자치단체"라든지 "각 단체" 이렇게 "각"으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문맥이 부드러울 것 같아서 그걸 정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방정부협의회 추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목민관클럽 제18차 정기포럼을 했을 때의 부분하고 세계적인 에너지정책을 비교해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 긴급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코노믹에서 제가 봤는데 이런 부분하고 어떤 줄기면에서는 비슷하다, 세계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또 미세먼지 부분은 비슷하다, 쭉 살펴본 바 명맥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당진화력발전소의 인근 자치단체 중에, 사실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우리 양천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봤는데 인근 구인 영등포구도 안 들어갔고 구로구도 안 들어갔고 경기도 북부 쪽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비교성을 볼 때도 이것은 생각을 해보자, 하자고 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잖느냐,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는가도 본위원이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편중되어 있는 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 이것, 저것을 확인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해봤는데 염려하신 부분, 왜 이것을 그렇게 염려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지만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염려하신 부분대로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어쨌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 할 때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토론하는 걸 봤는데 제가 많이 느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본위원이 발췌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검토해봤는데 물론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문제성에 대한 맥락은 같이 할 수 있으되 서울시내에 있는 자치구도 우리구를 빼고 나면 7개 구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개구 중에 7개 구면 일단 상위그룹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지만 거기에 대한 목적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해보고 가입을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목적이 현재 굉장히 좋잖아요. 어쨌든 가야 되는 부분은 맞고 단지, 자치단체 장들이 일부 편중된 부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은 잘해서 그 부분으로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토론하고 토의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목적에도 나와 있고 해야 되는 일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감은 하되, 지자체가 전부 다 참석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 지금까지 모든 걸 주도했는데 지방에서 대책을 한번 논의해서 중앙정부하고 충돌을 일으켜보자, 한마디로 우리의 권한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공감대는 형성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1번, 2번, 3번, 6번까지 읽어보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양천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일단 여기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국회 쪽에서도 지난 3월 6일에 의원 입법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자 이런 부분들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자치단체들끼리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자체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 말씀 다 옳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해야 될 부분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기능을 살펴보면 이 일들을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론 협조는 해야죠. 그렇지만 협의회에 직접 들어가서 뛰는 것보다 먼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연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면 기초자치단체는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나서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추진하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서울시장이나 충청남도도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연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광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지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2014년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이 신규 화력발전소들이 당진 쪽에 계속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계속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빨리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연숙위원

그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먼저 나서서 시행을 해야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수 쳐서 먼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효율면에서,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강연숙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보면 거의 기초단체하고 시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협의회가 구성돼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기본적인 국가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중돼서 당진 쪽에 화력발전소를 계속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체를 결성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양천구만 가지고는 힘드니까 26개에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강연숙위원

이 6개 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필요성과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추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너지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을 할 수 있습니까? 불합리한 국가에너지계획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홍보는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간 연대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회장 부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직한

윤직한맑은환경과장

이 여섯 가지를 다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을 해서,

강연숙위원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구에서 여섯 가지를 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1번, 2번, 3번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박순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과장님, 이것은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하려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주택법 소관 사항 일부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거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같이 관리하겠다는 뜻이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이상입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 개정하는 부분에서 좀 강화시키는 부분이네요? 감사를 하는 부분에.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일부 강조도 있고요, 실제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없애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니까 감사요청을 받고도 지지부진하게 끌고 나가는 부분과 한마디로 소명하지 못하면 제외시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응순

김응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박순주위원장

문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휴회 중 지역의정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당위원회 지역의정활동으로 제물포터널공사 현장에 대한 사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안내된 운영일정을 참고하시어 지역현장방문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5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