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병헌 의원 5분자유발언

강성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5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일~4월 1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의결한 후 상정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심사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4월 3일~4월 6일까지 4일간하게 되겠습니다. 4월 7일~4월 9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 활동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4월 10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온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9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9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의원
유병헌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성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대, 5대 의회를 거쳐 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얼마나 고심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의회도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의회가 학연, 지연, 인맥에 의해서 의장선거, 상임위원장 선거에 시달림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 나아갈 책임자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그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심도있고 단합된 상임위 활동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군의 의장단선출로 인한 비리가 보도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수원시의회라고 해서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내년에 구성되는 제7대 의회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원활하고 명랑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의회보다도 앞서 가는 수원시의회상을 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추인받도록 제6조 제2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던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안 제6조 제4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6조 2항에 있어서 본 회의에서 추인받도록 하는 사항이 만약에 위원님들 의논하시다가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은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강성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삼위원장
유병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장·단점 검토결과, 법적인 사항 검토결과, 본 안건과 관련한 참고사항, 최종검토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시 장·단점 검토결과입니다. 장점으로는 위원회 운영책임이 있는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사가 크게 반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기대되고 의회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원구성 범위를 의장, 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는 본 회의에서 원구성을 한다는 의미가 반감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이 선출함에 따른 대표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인 사항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54조 등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은 별도의 명시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을 개정함은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참고사항입니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시·군·구의회의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게 하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사를 본 회의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원시와 같이 일반 구가 설치된 의회를 대상으로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최종검토결과입니다.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은 국회의 경우와 같게 지방의회에 적용한 것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시·도의회는 의장, 부의장직과 함께 상임위원장 직에 대한 교섭단체간의 타협과 협상의 여지를 고려한 것으로 기초의회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선출 후 본회의의 추인을 받도록 하여 앞서 지적한 대표성을 확보하게 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삼위원장
신화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병헌 의원님의 제안설명도 잘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기에는 새로 의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상황도 모르는 상태고 상임위원회 구성자체도 의장, 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구성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성을 갖기가 어렵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본 안건과 관련한 참고사항에도 있지만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지금 개정조례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수원시와 같은 유사시에서, 전국에서 이렇게 실시하는 곳이 없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임위원회 소수인원이 편가름을 할 수 있을,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봐서 전체 원구성 자체에서 선출하는 현재 사용하는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성삼위원장
이 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