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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252회 제2본회의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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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각장애인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시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632-1번지 일대 목제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시37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