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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18-07-27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천시 공무원 별정직 채용 등 소위 보은인사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7기 김종천 과천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변화의 열망에 힘입어 당선되신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체 가시기도 전에 민선7기 집행부는 1호 부의안건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걸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별정직 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6급 민원소통비서 1명, 일단 수정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7급을 1명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문제의 두 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도 별정직을 이토록 대규모로 채용하신 사례가 없습니다. 전임 신계용 시장은 별정직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여인국 전 시장도 비서실장 단 1명만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이 별정직 공무원들을 모르고 못 뽑거나 1명만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천시의 재정과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별정직 채용 부분은 인사문제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 채용과정도 드러나지 않고 수면 밑에서 채용이 가능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5급 상당의 소통관과 정책관 2명을 기용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민심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시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규칙을 변경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조례를 통해 그 정원이 결정되어 있지만 전문임기제는 정원에 들어가지 않고 과천시장의 결정으로 뽑을 수 있으며, 시의회로서는 향후에 있을 예산문제만을 놓고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경기도립도서관을 가봤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청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의 책상 위에는 공무원 수험서가 가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작금의 청년들이 기대는 가장 큰 꿈은 바로 공무원 합격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정 국회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시험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평균 2년 2개월, 1,610만 원 정도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사리 9급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5급 사무관까지 올라가는 길은 매우 지난합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시·도별 일반직 공무원 평균 승진소요연수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 데 평균 30.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30년이 지났다 하여 모두가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5급 전문임기제 채용과 관련하여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선거과정에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이나 정략적으로 제휴한 정치집단의 인물들입니다. 불과 몇 개월간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하여 최소 2년의 수험기간과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30년간의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5급 공무원의 직위를 건넨다는 것은 과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긍지와 과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투표한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합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시민사회소통관을 두시겠다고 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건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약사항에도 없는 정책관이나 시민사회소통관 및 별정직인 민원소통비서 대신 과천시 산하 시민사회소통위원회를 만들어 더욱 생생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역 단체장이나 통·반장들이 아닌 각계각층의 일반 시민들을 모아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통은 누가 대신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시민과 직접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열린 시장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락 의원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락 의원입니다. 우선 10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선거 이후 과천시 현안이 무엇인지 또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현재 과천시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LH는 지난 2015년도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도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상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는 중요한 이유는 생활대책용지, 일명 상가 딱지 때문입니다. LH는 지난해 지장물을 소유한 수백 명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대책용지는 현재 1억 2,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장물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활대책용지는 물론 아파트 분양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상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기반조성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가 지연되면서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해야 하는 업체들이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해 재정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LH는 과천시에 입주업체들이 2016년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으로 토지보상시기를 조정하고, 또다시 2020년으로 늦어질 것이라고 과천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2017년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할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당시 2018년에 토지보상할 수 있도록 공고했습니다. 과천시와 본 계약을 앞둔 이들 업체 대표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 기존 건물 매각하고, 부족한 자본금은 대출까지 받아 준비하고 있는데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시기가 늦어져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시 운명이 달려 있는 사업입니까? 한 치의 리스크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과천시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들의 피해 현황과 과천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 제안하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980년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아파트와 단독주택들이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건립된 건물은 30여 년이 넘어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 상가건물과 단독주택도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청과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계획개발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 중·장기 계획사업을 살펴보아도 시청에 대한 신축계획과 이전계획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청 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본관은 엘리베이터 공사, 별관과 보건소 건물은 사무실 증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무실이 부족해 별관을 건립한 지 몇 년이 안 되어 또다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비가 많이 오면 과천시청 4층, 3층 건물에 비 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매년 방수공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비가 오면 양동이로 빗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할 것인데 계속 땜질식 행정을 할 것인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은 이 같은 집행부의 행정과 시청 신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경찰서와 소방서의 이전 문제입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공공기관 부지 확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소방서를, 뉴스테이 지구에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과천경찰서와 과천소방서 부지는 과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관이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 역시 건물의 노후화와 주차장 문제로 건물신축과 이전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과천시가 현재 분양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미분양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지 중 한 블록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소방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천 뉴스테이 지구는 오는 9월까지 단위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정과정에서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부지와 소방서 부지는 공론화를 통해 필요한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언론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란 의원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금란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종천 시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인수위원회 보고, 시장 업무보고, 의회 업무보고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일정을 진행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지방자치에 기대와 우려라는 행태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시는 과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발언은 앞으로 시정과 과천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총무과 정원 조례에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 총무과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분명하게 요구했지만 시의회 의견을 묵살하고 재고의 여지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도 하지 않는 이때 허울 좋은 소통관 채용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장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5명을 거느리기 위해 행정기구, 정원 조례 개정을 논의했고, 취임 한 달 만에 전문임기제라는 규칙을 악용해 제 사람 심기 식의 채용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 과천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정임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제 시정과 과천발전 개발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의 대형개발사업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시정에 우려와 함께 과천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합니다.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면서 공급촉진지구로 조성됩니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이 진행되면 유상공급면적 50% 이상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던 조건이 전체 주택호수의 50% 공공지원 민간주택으로 건설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수요가 많은 곳은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로 2,000㎡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 미만 비주택용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과천시장님은 이런 법령의 변화를 알고 계셨는지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요? 지구계획 승인 고시내용을 보면 과천시는 바뀐 법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과천시의 이익보다는 정부계획안 입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국에 12곳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곳 7,732호 중에 과천은 무려 2,829호로 12곳 지정 공급호수의 36%를 차지합니다. 임대주택으로요. 더욱이 과천 주암지구에 입주하는 대상은 과천시민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개발사업으로 서울 근교에 임대수요를 채우기 위한 시범사업에 불가합니다. 과천 주암지구는 과천시 개발사업 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그리고 개발효과와 도시 확장성이 가장 높고 유일한 지역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권만 목소리 높여 외치지 마시고 지자체의 개발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양이 어렵다면 우리는 이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간의 숙원사업이었던 화훼단지의 숙제도 풀지 못하고, 과천시민에게 단 한 가구의 분양조건도 없음은 물론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3,000여 호의 복지비용 부담을 과연 우리 재정여건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과천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과천에만 진행되는 대형개발사업입니다. 공공시행자에 한정해서 촉진지구 지정 변경 시에 시가 본 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변경된 이때입니다. 과천시는 사업의 방향을 숙지하시고, 시민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천시에 변경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진행 중인 지식정보타운 조성에 있어 시는 LH에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것을 축구합니다. 갈현동 래미안슈르 및 문원동 세곡마을을 구도심, 신도심으로 구분하게 하는 도로를 없애고 지하화함으로 시민 간의 원활한 소통과 친환경 도시설계를 이어가는 공원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서울외곽도로가 과천시를 관통하고 지식정보타운을 관통하는 시흥-과천 간 고속도로 이 선례를 접할 때 과천이 도로로 조각나는 개발은 막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시에서는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S13, S14 블록은 과천시에서 이양 받아 시민복지시설로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 복지요구도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이때 5차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거부지가 사업부지로 바뀌었습니다. 과천시에서 경기도에 기 승인받은 공공부지 물량만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은 공공의 목적이 충족되어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소방서, 경찰서, 공공청사 이전을 협의해서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20만 평 이하 개발을 통해서 과천주민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해 소통담당관, 소통비서관을 포함한 5명의 인사 처리를 강행한 만큼 김종천 시장님과 신창현 의원님은 정당 소속 5명의 정당협의만 진행하지 마시고, 의회라는 기관을, 소통을 다양하게 폭넓은 시민과 수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위는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시 본청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33,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결과보고서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2018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건의사항은 총 60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수정안으로는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감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510명”을 “5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97명”을 “496명”으로 하며, 별표3 별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두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정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용차량의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 주공8·9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특위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의 18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락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감사 청구를 의결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건의 감사 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36호,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감사 청구 요청사항은 건축물의 경관심의 의무조항 위반 여부, 소유권확보 예외 조건 충족 여부,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1-15번지, 1-22번지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경관법과 건축법, 교통영향평가지침 등 인·허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안으로, 건축허가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비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자 감사 청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37호,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주요 감사 청구 요청사항은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 이행의 타당성, 예산 집행의 적절성,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의 특혜성 여부입니다. 본 사안은 20년간 지속되어 온 장기 민원으로, 그동안 과천시 사무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가려내 시정하며, 향후 지속될 민원인의 요구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감사 청구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두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5명,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별양동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과천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 지정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감사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