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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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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정

임은정사무직원

사무직원 임은정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요청되어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정열 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당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8일 월요일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 사무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요구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감안하여 작성하였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실로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종합감사의 조정, 선정된 감사대상기관의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기타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감사시행을 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요청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3개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

이보영 위원입니다. 감사계획서 17쪽에 보면 감사일정이 나옵니다. 이게 보사환경위원회 같은데 11월 23일 날 환경사업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 쪽 분야는 과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이쪽은 과명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것 같은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이 부분은 보사 쪽에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감사장소를 보니까 양 구청만 피감기관에 가서 하고 나머지는 다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현장감사를 하는 게 더 적절치 않냐 생각하는데 왜 보사환경위원회는 전부 다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제가 아는 선에서 할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지금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사환경위원회는 우리 시의회 여기서 하게 되고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 나가신다는 그런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보사환경위원회 말고도 피감기관에 시청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쪽에 행사라든가 그런, 또 감사원 감사가 있어요. 이 기간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다소 겹쳐지고 이래서 금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금년만 이렇게 하고 내년에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 한 피감기관 쪽으로 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사전에 한번 검토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예,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성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총무경제나 도시건설 보면 주요핵심 예를 들어서 총무경제 같은 경우가 기획경제 물론 총무는 안전행정국까지 다 시청 감사실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주택국을 안양시청 감사장에서 실시를 해요. 그러면 날짜를 좀 바꿔서라도 핵심인 복지문화국은 보사환경위원회는 시청 감사실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보사만 어떻게 좀, 이 감사장소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보사만. 날짜를 바꿔서라도 보사환경위원회도 복지문화국 할 때는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보거든요. 이것 조정 가능하지 않나요?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즉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정 조정이 우리 위원회별로 가능한지 또 그쪽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같은 것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 좀 말미 주시면 한번 검토하고 말씀 다시 보고드리는,

김성수위원

이것 날짜 검토해서 날짜를 바꾸세요. 왜냐하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이것 민감한 부분 계셔요. 부분이 있는 분들도요 위원님들은요. 그런데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시주택국만 피감기관에서 하고 총무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국이나 기획경제국 모두 시청 감사실에서 해요. 감사장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해서.
철진

김철진의회사무국장

도시건설도 사실은 지금 도로교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는 본청 사업소인데 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는 전부 우리 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보사환경하고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경제만 이렇게 날짜를 그렇게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현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세 분이나 들어와 계셔요. 세 분이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사환경위원회는 모든 감사를 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장소를 정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원성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피감기관에서 사실 사전에 요청이 우리 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10년 만에 감사원 감사를 현재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세 군데 있는데 사실 협소하다. 그래서 올해만이라도 작년처럼 했으면 좋겠다.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상반기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올해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것으로 우리도 있었는데 올해 10년 만에 감사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달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보영위원

보면 저도 보사환경위원회는 거의가 본청에 가서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난해도 여기서 했거든요. 지지난해도 그런 것 같은데 다 수용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렇더라고요. 전통인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수감기관에 가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상입니다.

이성우위원장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하여 온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김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의 보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에 대한 심의․승인이 6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5월․6월로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현행 “7월 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개정조례안의 기본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먼저 3쪽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바탕으로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되고 2016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를 5월․6월로 시기를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제1호 조문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기존 “7월 1일”에서 “5월 20일”로 변경하는 사항과 “지방의원총선거”의 정확한 용어정의가 필요하여 정식 명칭인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써 법령 개정사항에 의한 조문 수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성우위원장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