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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32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9-1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위원장으로 박종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박종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때 충분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진지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고금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한 예산 및 조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진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3쪽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03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41억 7,100만 원 대비 79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700만 원이 증액된 247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1억 원이 증액된 440억 5,700만 원, 보조금수입은 2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5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운영 상사업비 1,000만 원, 도세 세수증대 활동비 99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비 1,090만 원을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금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는 이유, 그리고 경로, 이렇게 추경에 세입을 많이 잡은 상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는 지방교부세가 늘었고요. 32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21억이 늘었고요. 보조금이 26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증감액이 712억 원이 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별 차이가 없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추경 때 본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등을 많이 올려서 집행하게 되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전임자가 있을 때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일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예산편성기법을 위해서 일부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사항이 있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임자 답변을 아마 회의록을 통해서 확보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회의록에 추경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이유를 어떻게 말해 놨던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제 업무부분이 조금은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감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보조금으로 내려온 수입들이 좀 있어요. 지방세랑 이런 것들이 늘어서 잡힌 세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국고보조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10억 원, 숲길정비에 1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쪽의 주요한 사항으로 도시숲 리모델링에 2억 6,000만 원,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균특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에서 저희가 배분받는 금액이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한도금액까지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에 제가 확인을 못 해 본 바라서 상한액까지 정확히 알지 못한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균특회계는 시·군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그걸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과별로 질의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시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 부분은 각 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예산팀에서 제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 배분받은 총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세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액 부분만 먼저 파악하고 있어서 총액까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추경이라고는 하지만 벌써 지금 9월이고 하반기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세무과에서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총액이 22억 4,500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기정예산액이 10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외 추가로 더 들어올 만한 보조금이 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마무리추경쯤 해서 국도비사업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변동이랄지 집행사항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쭉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가로수 조정, 갈현패밀리파크, 숲길조성관리 이런 게 다 산업경제과 사업이란 말이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과만 집중적으로 균특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기감실에 질의할 부분인가요, 과에 질의할 부분인가요? 세무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문의하시면 균특회계 신청항목과 총금액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그러면 질의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면 양지마을부터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온 금액들이 큰 게 있어요. 이 성립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방교부세 쪽 포함해서 말씀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금란위원

124페이지이고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앞쪽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세 가지 사업, 양지마을, 교통정보 CCTV, 과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두 가지 항목을 다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러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분을 먼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에 3억 3,400만 원인데요. 7개소에 설치와 교체에 대한 사업으로써 교부가 되어 있고요. 갈현동주민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진보강공사로 사무실 이전비와 시설비, 감리비가 포함된 3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응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는 중앙공원 산책로와 우물가 쉼터에 설치하는 것으로 5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남태령 지하차도 환경개선 부분은 노면정비 부분으로 900m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8억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에 아랫배랭이 보도설치는 270m로 보도 신설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3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은 지역냉난방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식으로 교체하는 데 4억 5,000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가 설치하는 데 500만 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에 과천정수장 정비는 1·2배수지에 노후배수관 밸브교체사업으로 4억이 교부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전액 교부받은 예산인지, 아니면 시에서 성립전으로 미리 확보한 예산인지 구분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성립전은 사실은 시비가 전액 교부세라든지 국비, 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성립전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 사업이 다 그런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성립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성립전이 시비로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명시해서 올라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전부 다를 그냥 국도비로 인지하게 되면 앞으로 예산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에서 미리 확보한 것인지, 국도비에서 내려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에 기 편성된 것인지 이 정도는 설명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립전 중에 국비와 도비 사업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이 아마 국비, 도비로 부기가 나눠져 있어서 표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126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에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금액이 적은 것은 과에 저희가 질의를 해도 되고요. 다음에 성립전으로 올라올 때 국비, 도비 명시해 주시고요. 이전에 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비로 추가된 항목이라면 거기에 시비 표기해서 성립전으로 표시해 주시면 더 예산을 보는 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산서가 거의 입력이라든가 완료된 이후에 내려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부서별 세출예산에 보게 되면 국비, 도비 재원이 나눠져서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부서에서 잘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순세계잉여금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세무과에서 행정의 기조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감실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세입을 잡는 세무과에서도 강하게 표현해야 될 것은 행정의 기준을 잡도록 노력해야 될 거고요. 기감실의 예산편성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저희들이 따로 신청하는 거잖아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신청했는데 어떤 것은 성립전으로 표시되고 어떤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재원이 전액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가 포함되느냐 그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도 4억 5,000 전액 특교로 받은 거 아닌가요? 123쪽에 성립전 예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특별교부세 중에서요. 아래에서 세 번째,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도 마찬가지로 전액 특교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성립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존에 내려와서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편성이 되겠고요. 시비가 없이 예산편성 전에 먼저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전액 국비나 도비사업일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시기적인 부분만...

제갈임주위원

시기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7-1이 지금 입주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에 따른 세입현황이 차이가 있나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지금 시점에서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 확보될 수 있을까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월별로 다른데요. 부과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 1월부터 부과될 것 같습니다. 소유시점에 따라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은 저희 세입 올라온 부분이 세입초과분이 아니라 그냥 다 잉여금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체가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한 70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정예비비가 83억이었어요. 지금 추경에 예비비만 500억이 올라왔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합하면 700몇 십억이니까 거의 800억을 증액시켜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1,000%예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세무과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집행현황이 있는지 그 대답만 해 주시겠어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과거를 제가 파악을 못 해 봐서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은 이번에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저희들이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편성기법 중의 한 가지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먼저 노출시켰을 때하고 나중에 노출시켰을 때의 차이점은 천양지차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같은 답변으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싣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답변이에요.
진구

윤진구세무과장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과천시에 손실을 주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

딱 입막음을 정확하게 하고 마무리를 하시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여기 계신 위원들도, 공무원들도 과천시에 손실을 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중심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남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9억 7,278만 원에서 506억 4,869만 원을 증액한 816억 2,1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지원에서 1억 8,031만 원을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549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504억 6,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1호,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기능을 규정,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심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의 근거가 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규정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용역은 이제 부서별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어떤 현안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경우를 정책연구용역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용역은 조례 규정 제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을 목적으로 과제대상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이 아닌 용역사업은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순수하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이걸 갖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이 사업을 실행 가능한 단계까지 하는 과정을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어떤 입안이라기보다 모든 사업이, 모든 정책이 다 해당되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습니다. 쭉 해 오고 있는 건데,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규정이 그동안에 규정으로 운영해 왔던 걸 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법에서 규정으로 돼 있던 걸 조례로 바꾸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 그러면 법령으로 근거해 가지고 지금 하라고 내려온 거군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어디서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을 하면 행정 효율이 어떤 게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이것은 법령에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의 단일사업이 정책연구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에서.

박상진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면 행정 효율이 좋아지고 협업 촉진이 좋아지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은 나중에 법을 보고 구체적으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령을 완전히 100% 파악은 하기 힘드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5조에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 문구를 보면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얘기 중에,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위원들인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렇게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얘기할 경우 자칫 오용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로 집중될 경우에는 시 정책과 맞지 않게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용역의 사업에 대해서 보기에는 처음 보는 사람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을 좀 아시는 분들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행정의 전문가라 그러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의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공무원 몇 급 이상 출신 혹은 학위 박사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라는 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도 얘기했지마는 전에는 규정에 있다가 조례로 상승시켰잖아요.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이 조례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임의로 연구용역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정책, 법적으로 정해진 용역들은 규정에 있고 법령에 정해졌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것을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낭비할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위원님들은, 위촉직 위원들은 과연 이걸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굳이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거지 그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조례인 거네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렇습니다. 아주 유용한 조례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정책연구용역 관련 규정들이 조례로 바뀐다고 하는데, 현재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총 몇 곳입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석위원

네, 전국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파악을 정확하게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자치단체가 5곳이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15곳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자료 제시)

김현석위원

지금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전남이 일단 관련 조례가 설립되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강북구, 대전 대덕, 동두천 등 15곳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위원회 관련돼 가지고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련 위원회가 없는 곳은 공개 조례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위원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데, 위원회가 현재 과천에 총 몇 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한 5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거기서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몇 개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으면 대부분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관련된 조례가 31개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반반으로 되어 있고 이게 미설치돼 있고, 위원회가 없이 그냥 공개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위원회를 한 이유가 어떤 건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정책연구용역위원회를 굳이...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8곳이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냥 공개로만 되어 있고.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법이 개정된 게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은 빨리 규정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했고요.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이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일찍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보면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위원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과천시랑 타 지자체랑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면 과천시만 유일하게 위원회에 보면 시의원들의 참여 혹은 시의회 추천사항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당연직에 관한 사항이나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자료 제시) 여기 부천시 같은 경우는 당연직위원, 그리고 시의원 3명을 포함한다고 쓰여 있고, 평택시 같은 경우도 시의회가 추천한 위원,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도 군의원, 이렇게 지자체 같은 경우 시의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과천시만 유일하게 빠져 있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례 규정을 만들 때 처음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규정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나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의회에서 또 예산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또 한 번 더 거르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넣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넣어도 굳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책연구용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도 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 번 더 걸러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참고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8월 7일 조례가 일단 올라왔고요. 영광군 같은 경우도 8월 17일에 이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에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말씀드리고요. 아까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하자면, 예를 들어 잠시만요, 전문가 관련해서도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정책연구용역 관련 분야에서 많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전남도 같은 경우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원회로서 위촉직 위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되게 애매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서 확실하게 기재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규정을 만들 당시에, 아까 부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문적인 그런 구체적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와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보다는 예산반영을 할 것인지, 공무원들 손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가 준칙안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그걸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위원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제 질의 여기서 잠깐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그 이후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시가 용역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실명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고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저희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의 근거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무려 70조 이상의 근거들을 두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유독 정책연구에 관련된 항목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 또한 정책연구용역 관리로 붙인 것 같아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제척해야 하는 사유, 위원회의 구성 그다음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향 같은 걸 다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과 제척사유 등을 넣어서 저희가 약간 이걸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제시하는 의견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한 다른 지자체를 봐도 2017년도 말에 일단 제정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2018년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 규칙 자체가, 규정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는 게 아닌지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 방향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해촉, 아까도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방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제척·회피에 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과천시 조례를 살펴보면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위원에 대해서 제척조항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에 제척이 가능하도록 나와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찾아본다면 달랑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등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순군 같은 경우는 ‘심의 대상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단체, 관련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가 다른 지자체 관련 조례에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만 유독 제척·회피에 관한 내용이 되게 빈약합니다. 그리고 해촉 관련된 사항도 아까 과천에 31개의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이 중 15개가 해촉 관련 사유가 있고 16개가 해촉 관련 사유가 없습니다. 있는 조례도 있고 없는 조례도 있다고 보지만 이런 정책연구용역 관리 같은 중요한 사안들은 위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해촉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조례에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난번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제척·회피 사항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42페이지에 예비비 중 재난재해예비비가 50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총금액이 한 1,053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본예산과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예비비가 한 350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350억은 결산 전에, 그러니까 결산 전에 추경에 반영한 거지요, 본예산과. 그리고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한 703억, 토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1,053억이 됩니다. 그중에 사업비 일부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다시 예비비로 돌린 게 504억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편성할 때 재난재해 외에는 불가능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재난재해 쪽으로 예비비를 집중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에 두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 그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난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목을 그렇게 설정해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저는 좀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기준을 보면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 그리고 두 번째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고금란위원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액을 다시 편성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2회 추경 세출 분야의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현안사업, 아까 말씀드린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받은 특별교부세 그리고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비도 반영했고요. 그리고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했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세출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위원님께 큰 건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한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한 3건에 21억 원, 특별교부세 8건에 한 32억 원, 기타 도비 부분이 일부 반영이 돼 있고요, 변경 내시분이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편성된 금액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은. 국도비 내시에 대한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안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면 세입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에 맞춰서 세입을 잡으셨을 거예요. 세입을 잡은 가장 큰 항목이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이번 추경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5월에 결산이 끝나고요. 최종 결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 추경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했고요.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얼마였지요? 이전으로 한 5년 정도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한 400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직전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확보해 놓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7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 개편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재정운영에 대비해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줄였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많이 세워뒀고요. 향후에 재정을 2020년까지, 많게는 2021년까지 그런 재정운영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많이 여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 20년에 들어갈 대형기반사업들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많이 비축해 놨고요. 의회에서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기조를 딱 바르게 세워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00억 정도의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9년도 편성할 대형사업에 사용할 예산인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대형사업을 위해서 올라온 게 있나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대형...

고금란위원

네, 대형사업.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진행하잖아요. 대부분 그 예산을 위해서 비축해 놨던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추경에 세운 예산은 어떤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일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항목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이라든가...

고금란위원

그것은 끊임없이 반대했던 예산을 국비를 받아와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대형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노후하수관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언급은 없었습니다마는 GB우선해제지역 내 단계별로 매입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반영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주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라온 800억 예산에 대한 분포를 살펴봤습니다. 행정복지국이 신설되면서 복지에 관련된 여러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3%예요, 인상분이. 그래서 한 42억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속해 있는 과는 10개과에 가깝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열린민원과, 교육청소년과 등으로 밀접한 사회복지 혜택을 봐야 되는 과들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한 4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편성금액을 살펴보니까 안전도시경제국이라고 해서 많이 인상된 곳은 191%, 200%까지 인상된 게 있고요. 금액으로는 무려 600억 가까이 늘어난, 아, 60억 이상이 증가한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발사업, 이 중에서도 토지매입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세워서 진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예산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끊임없이 GB우선해제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 민원들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시국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요. 건설과의 기반시설 부분에 도로 부분 토지매입비, 주차장 부분 교통과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어차피 시는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단계별 사업은 본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우선순위 정해서 진행하고 있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물론 일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민원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민원과 여타 기반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살펴서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 답변에서 지혜롭지 못한 답변이 될 수 있어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제가 민원이라고 한 것은 어느 지역이나 계속 기반시설 해제지역 내의 토지수용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에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각 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본예산에 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새로 이번에 당선되셨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은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시 집행내용을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어떻게 우리 예산을 편성해 갈 것인지를 살펴봤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잉여금이나 예비비 전체를 사업부서에 뿌려서 민원의 요구가 높은 토지매입비 같은 데 편성했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으로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과장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판단했습니다. 이게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들도 판단했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이 사업을 빨리 시급히 추진해야 된다는 부서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부분입니다. 물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감안해서 예산편성 기조를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세입전망이 밝아졌는지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돈을 써도 우리 대형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세입전망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19년도, 20년도까지는 금년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재건축 단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주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세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방교부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정타 부지의 지식기반산업용지...

고금란위원

지정타도 늦어져서 지금 계획하고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말씀을 하시면 세입이 더 불안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큰 그림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고금란위원

당장 내년 예산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 하면 이 돈을 다 써도 19년도, 20년도 예산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안을 안 하신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기감실 다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부시장님께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후 세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세출을 잡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닌가요? 저희 지방세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확정 안 났잖아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한테 협의를 해 봤을 때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상향하거나.

고금란위원

금년도 수준이 저희 전년도, 전전년도 수준보다 높습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큰 변동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씩 상향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저희 부과할 수 있는 지방세도 2019년 1월에 부과하면 세입을 들여오는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추경에 세출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나 주민편의예산보다는 대규모 토지매입비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예산이 편성돼야 될 정책용역사업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과별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돈을 예비비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예비비로 504억이 올라왔네요?
남일

김남일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21억 3,739만 1,000원에서 6,147만 원을 증액한 521억 9,8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2,250만 원 증액, 직원 후생복지에서 1,900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4,900만 원 감액, 자원봉사활성화에서 298만 6,000원 증액, 인력운영비에서 3,75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713만 3,000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1,135만 1,000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 가운데 기록관리시스템 일반스토리지 예산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 보니까 스펙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전자기록물 이관을 위한 저장장치 필요 내역입니다. 문서의 전자 저장공간 용량에 한계가 생겨서 그에 대한 저장공간 확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떤 도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전자화해서 저장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용량보다 초과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스토리지 저장장치라면 외장하드인지 아니면 나스(NAS)인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스토리지 저장장치 구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900만 원씩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조금만 더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스토리지 구입비가 150만 원 곱하기 6개 해서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고요. 시장조사를 해서 개당 150만 원 정도 가격이 책정된 것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일반 외장하드보다 상당히 비싼 가격이고, 제가 나스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니까 상세적인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차후에 수요일 하기 전까지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가격에 대한?

김현석위원

스펙이라든지...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토리지 관련 자료 제출하실 때 견적서 위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세스펙을 뭐로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레이드로 되어 있는지, 뭐로 했는지 나오니까 견적서로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비교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147쪽에 공무원 격려 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서 800만 원, 20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세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일종의 해외견학을 시키는 제도인데요.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자, 그러니까 예상인원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상인원을 전년도에 다음 연도의 30년 재직, 25년 재직 그런 등등의 인원을 책정해서 반영시키는데, 예상한 것보다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1인당 800만 원씩 30년 이상 재직공무원한테, 말년에 임박한 재직공무원한테 보내주는 견학인데 대상자가 신청을 덜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다음 연도에 가는, 신청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외여행이라고 하셨는데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일단 금액만 지불하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공무국외여행으로 보내는 거고요. 이 부분이 다소 공무원들한테 과잉으로 견학을 보내는 게 아니냐라는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외부감사 받을 때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을 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단 800으로 딱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만약 여행을 갔다면 잔금이 남았을 것이고 영수처리를 하게 되면 반환이 있었을 것이고, 부족했다면 자비를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 숫자만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비로 주지 않고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산을 하는데요, 예산 반영액은 유럽이든 미주든 어떤 개략적인 금액을 반영한 금액이고요. 나중에 증빙을 다 합니다. 영수증 처리를 비행기 삯이라든지 해외체류비라든지 그런 정산을 영수증으로 제출합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것은 800을 다 초과해서 자비...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초과해서 쓰면 자비로 쓰게 되는 것이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미만으로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게 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800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고요. 잔액이 되면 반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의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올해 것 나중에 행감 할 때 자료 한번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올해 갔다 온 부분이요?

류종우위원

죄송하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드리기는 그렇고 표면으로다가...

류종우위원

네, 기간에 있는 것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총무과에서 소관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총무과에서 소관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이유요?

박상진위원

수행하는 이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봉사단체의 관리주체를 총무과에서 하느냐,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그것은 시가 총무과에서 하는 게 관리부서로서 합당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총무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왜 합당하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확한 합당한 이유를 말씀드리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느 과가 합당한지는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왜 합당한지 이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를 총무과가 왜 합당하냐라고, 정확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마는 타 과가 맡기가 애매모호한 업무는 총무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고요. 합당한 이유가 정확하게, 법적 잣대를 대듯이 그렇게 정확한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박상진위원

과마다 보면 운영하는 데가 기준이 없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마다 껴서 있는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업무성격이 정확하게 어떤 과로 분류되지 않는 부분이, 어느 과로 할 것이냐, 업무량에 비례해서 과를 분류해서 그러면 A과로 맡자, B과로 맡자, 그렇게 분류합니다.

박상진위원

누가 분류하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 시가...

박상진위원

총무과에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에서 서로 합의가 도출된다고 봐야지요.

박상진위원

합의로?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제4페이지에 있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훈련 지원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명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증액에 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나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의 여비나 숙박비 이런 금액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교육자 교육이라든지 5급 승진자에 대한 교육 여비, 숙박비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돼서 추가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액수가 다 여비와 숙박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급여입니다. 외부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임기제라고 해서 2명이 올라오셨네요. 나급, 5급 상당. 저번에 저희 조례 올라왔던 내용이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원 조례는 별정직 증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구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채용하게 된 인력에 대한 예산입니다.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 거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4,500만 원, 2명인 거 보면 지금 2명이 선발된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5/12’가 붙어 있잖아요. 8월부터 예상해서 5개월 잡은 것인데 실제로는 아직 채용을 안 했고요. 그래서 3,700으로 2인분의 인건비...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누구로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청에서 이력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인선과정은 거의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곧 채용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인선과정을 거치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것은 어떤 공고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인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고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제도는 지자체장이 취임하면서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보좌기능을 하기 위한 영역으로 뽑을 수 있게끔 행안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공고내용도 생략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뽑는 것을 비추어볼 때 시장님의 생각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들이 뽑히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합한 정무적 보좌라든지...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적합하다는 기준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단독적으로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력서도 필요 없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참모들하고 같이 논의해도 되고요.

박상진위원

참모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시장, 국장, 과장 모두가 참모라고 할 수 있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하고 나머지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시장님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연하지요.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전문임기제 5급 상당이 두 분이시네요. 그때 한 분으로 조정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2명으로 원래대로 된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로는 한 분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처음에 들었는데, 한 분은 시일을 두고 선발하는 것으로 진행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통관의 역할, 자문관의 역할이 각자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어떻게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완벽하게 소통은 안 됐지만 이번에 같이 2명을 선발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예 소통이, 소통이라는 게 없으니까 완벽이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씀 나온 대로 몇 달의 간격을 두고 뽑는 것과 지금 시작할 때 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직함이 시민사회소통관이랑 정책관입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어떤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정책자문관입니다.

김현석위원

옆에 149페이지 보면 시민사회소통관 집기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자문관님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한 방에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달리 방을 둘 수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방은 어디에 들어설 예정입니까, 소통관실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가 공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별관 4층을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카데미아실 쪽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양 국장 방을 아카데미아실에 두고 그다음에 한 국장이 쓰던 방을 분류해서 소통관, 자문관을 같이 쓰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집기 보니까 4명이 집무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명은 공무원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조례 통과된 별정 6급과 소통관, 자문관, 별정 6급과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또 1명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일단 4명을 잡은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별정직으로 채용 예정이라는 것입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그분들이 아무래도 시에서 행정적인 경험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1명 정도를 감안해서 4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2명 상당의 3명. 그러면 시장님을 돕는 분들은 여기에 충분히 배치가 되는데, 환경사업소에 홍보과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거기 계시는 분들, 두 분이 있을 텐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자원정화센터.

박상진위원

네, 자원정화센터. 그분들은 누구로 임명됐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환경과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2명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사람들이 채용됐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환경위생과장과 한번 말씀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들어오고 나서 두 분이 바뀐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은 누가 뽑았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거기서 공고를 해서 뽑은 거지요.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하는 코오롱에서 홍보실에 필요한 인력 공고를 통해서 선발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시장님 선거를 도왔던 분들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분이 다. 성함을 알아볼 수 있나요, 없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아볼 수 있지요.

박상진위원

시장님을 돕는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돕는 건 좋은데, 돕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느 정도가 딱 들어오는 게 맞는데,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진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도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서도 보지 않고 모집절차도 거치지 않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소각장은 모집절차를 거쳤나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관, 자문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하나 있고요.

박상진위원

아니요. 소각장은 모집절차를 거쳤습니까, 공개채용절차를?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당연히 거쳤지요.

박상진위원

어떤 식으로 거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직원 선발할 때 거기서 어떤 공고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받아서 면접 내지 어떤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심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 홈페이지나 어디에서도 거기 모집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그것은 코오롱에서 뽑은 거고요. 시가 뽑는 건 아니고 코오롱에서 뽑는 건데, 실제로 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여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여지가 많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오랜 기간 그 자리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 시와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 이 자리가 아닌 또 다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계속해서 전문임기제 관련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채용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리셨어요, 한 분당 4,500만 원씩.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5개월 예산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자산취득비하고 맞춰보니까 두 분 외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그쪽으로 가시는가 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난번에 조례 통과한 별정직 6급, 별정직 두 자리를 조례에 반영했고 별정 6급과 수행비서 1명을 뽑아서 별정 6급에 같이, 소통자문관하고 함께 일하는 그런 성격으로다가 자산취득비를 반영하게 된 거지요.

고금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가셔요, 안 가셔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별정 한 분하고 일반 공무원 한 분.

고금란위원

그렇게 해서 이 실에 네 분이 근무를 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5급 상당의 두 분과 별정 6급 한 분, 그리고 시 공무원 한 분. 시 공무원은 몇 급 상당의 공무원 분이 가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한 7급 정도로.

고금란위원

7급 정도 되는 공무원 분이 가세요? 굉장히 엘리트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급수로만 보면.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중책을 결정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지난번 저한테 뭐라, 방금 김현석 위원님이 왜 소통을 안 했냐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유감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제가 도리를 잘 못 했다는 뜻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저희 인사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무슨 개싸움마냥 그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신 말이 있어요. “채용할 때 반드시 의회하고 논의하겠다. 그게 없으면 아, 예산이고 뭐고 무슨 필요가 있겠냐. 내가 이건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 이런 답변들을 하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채용할 때 인사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고금란위원

아니면 회의록 보시면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회의록 한번 보시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게 변동사항이 있거나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하겠다, 보고하고 충분히 협의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한마디 말씀 없으셨고, 길에서 무수히 마주쳤고 행사장에서 무수히 마주쳤는데 언질조차 없으셨습니다, 보고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도 ‘심히 유감입니다’를 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 관련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임기제의 연봉은 그렇다 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편성을 하셨나 봅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저희 총무과가 복지행정부의 주무과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게 조금 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급여 외에.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장 거라고요.

고금란위원

누구 거든, 전문임기제 관련한 비용 아니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국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어떤 잔여액으로 관리됐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가 실링제잖아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과천시에 할당된 금액이 있는데 국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책정을, 잔여액을 남겨뒀던 걸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실링제 같은 경우는요, 이 소통관이 총무과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어디에 편성돼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소통관, 자문관 때문에 반영된 게 아니고요. 소통관, 자문관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이 부분 업무추진비는 국 때문에 생긴 겁니다, 국장.

고금란위원

제가 질의한 건 소통관에 관련된 시책추진비가 책정됐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아, 책정이 안 됐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나 국장 걸 같이 겸해서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책정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책정은 안 돼 있는데 제 것을 나눠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배정된 것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고금란위원

과장님 답변은 다 추측이어서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추측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이미 신뢰도를 한번 잃으셨어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은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됩니까?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 반영할 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전문임기제로 들어오는 분이 그 과의 예산을 그냥 써도 되는 건가 봐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지금 어느 과에 소속되지는 않은 건데요. 특별히 이분들도 저희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보좌관, 소통관으로서 공적인 일을 할 때 소요되는 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실링제로 과에 편성이 되면 그 과에서 과장님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을 쓰시겠지요. 그런데 이분은 과가 없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시책추진비로 나눠 쓴다거나 어떤 국의 예산을 나눠 쓴다거나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시책추진비를 책정하실 때는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하고 말씀해 주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이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반영할 때...

고금란위원

의회하고 얘기하세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예산 저희가 승인 못 할 것 같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나요?

박종락위원장

하십시오.

고금란위원

자산취득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총무과 말고도 보니까 기감실에도 올라와 있고요. 다른 데 3개 과에 흩어져서 올라와 있는데 왜 총무과에서 한꺼번에 관리 안 하시고 이렇게 흩어서 하셨는지를 먼저 들을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총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정확성도 떨어지고 맞지 않고요. 이런 자산취득은 다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번에 이 자산취득은 그러면 어떤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건 총무과에서 많이 업무를 보고 소통관, 자문관 인력 채용을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집기 문제도 저희 총무과에 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고금란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총무과에 잡혀 있는 자산취득비는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감실에 잡혀 있는 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과가 생각이 안 나요, 안전총괄과였나 과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과에 잡혀 있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해서 토털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과에서 그냥 할 때는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총무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제일 단위가 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일괄구매를 했으면 어떤 취지로 어떻게 해서 이 자산취득이 진행이 되고 있고...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것은 방법상 기감과 총무과, 안전과에서 어떤 집기 구입을 할 때 통합으로다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단가를 같이 조정을 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기 구입이 과별로 쓰는 것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별로...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회계과에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도 거기 국에 대한 사무실을 이번에 옮기면서 집기를 전부 마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과하고 예산이 비슷할 겁니다, 아마.

고금란위원

새로운 조직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은 했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회계과에서 일괄로 했으면 조금 더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과별로 다르다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회계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억 2,818만 4,000원에서 6억 3,482만 6,000원을 증액한 69억 6,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6,307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1,959만 6,000원 증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1억 6,400만 원 증액, 사회적공동체 기반강화에서 9,897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017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1,3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생활융자금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42호,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방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설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계약기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명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심의위원 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고, 달라진 직위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3차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2016년도에 3년을 5년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법령에 맞춰서 저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 인원을 13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유입니다. 법령이 9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당초 13명 돼 있는 걸 11명으로 해서 관련법에 맞게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위법 3년에서 5년, 관리위원회 13명에서 9명으로 변경된 변경사유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변경된 배경은 3년이라는 게 위탁기간에 어떤 안정성이 부족하다,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 보통 업무 위탁을 맡아서 하다 보면 2, 3년 정도에 무르익을 업무들이 계속해서 어떤 고용의 불안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배경으로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 사유라고 해서 개정할 때 근거를 해 놓잖아요, 개정 근거. 그거 내용을 여쭤본 건데요. 거기에서도 3년에서 5년 바꿨던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13명에서 9명으로 바꿨던 이유가 개정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운영의 안정화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관계법령발췌서를 보면 관련 법규가 2012년도에 개정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 5년이라는 부분은...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개정된 건 16년도에 개정이 된 사항이고요.

김현석위원

16년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9명 위원...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9명은 2008년도에...

김현석위원

그런데 시설위탁 관련된 사항은 5년으로 한다는 게 개정이 2012년 8월 3일로 나오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위에 21조의 2항에 대한 부분이고요. 3년에서 5년은 16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아, 이게 빠져 있어 가지고.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빠진 자료가 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거 할 때는 개정이 언제 된다 이런 것도 조례 바꿀 때 중요한 판단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복지기관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릴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을 할 때 최초 수탁자가 선정, 그러니까 수탁자가 변경돼서 최초로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위탁법인의 능력이나 아니면 운영상황을 저희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최초에 위탁을 맡길 때는 3년 정도로 하고 그 역량이 검증이 되면 이후에 5년 정도로 안정성을 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상위법령에는 5년으로 못박아두었기 때문에 5년 이내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갱신이 아니라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이렇게 해서 붙일 수는 없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다만’ 그건 없고요. 조례에 보면 중간에 관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면 운영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심사도 하고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법규라든가 계약서에 위배됐을 때에는 저희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운영이 미흡할 경우에 그리고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최초 위탁 시에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문구들을 계약서에 담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내용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뭘 질의하고 싶냐 하면 조례 변경은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거기 종사자들의 안정성 이런 걸 위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계약심사를 하는데요. 계약심사 할 때 법인전입금 이런 걸 받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제가 7월 12일자 와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인기관에서 자부담을 하면서 이 사업을, 위탁이라는 건 저희 과천시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 건가 또 한편으로는 재정이 너무 열악한 개인이라든가 법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고민 중에 있고, 어떤 결정은 지금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고금란위원

제 생각에도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오는 인력수급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업의 내용도 그렇고 또 전문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걸 법인한테 법인전입금을 전가를 시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업 자체를 과연 수익을 내는 수익구조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사업으로 보시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법인전입금에 대한 내용이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법인에 대한 재정적인 걸 담보하기 위해서라면 추후에 돌려주는 방법이라든가, 사업비로 소진하지 않고 돌려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의 재정도 같은 걸 심의할 수 있는 걸 마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차후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게 어떤가 싶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을 거둬들이는 형식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자체에서 전부 다 이런 사업을 떠맡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6,000만 원 감액이 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2,200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액에 대한 변동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연관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인데 보조내시가 감액해서 내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2017년 대비해서 지출액을 2개 합쳐봤을 때 해서 2,2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 받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내시액이 줄어든 것은 수요를 반영해서 줄어든 것이 아닌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난해 긴급복지도 저희가 한 1억 3,000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만큼을 저희는 요청을 했고, 지난 하반기에 요청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감액이, 아마 국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계획보다 덜, 보건복지부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만큼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도에서는,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도비사업인 무한돌봄사업에서 증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긴급복지와 무한돌봄 대상층이 다르지 않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사업은 중위소득 75% 범위 내고 무한돌봄은 80% 내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아, 포함하는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을 포함해서 갈 수 있고요. 재산은 긴급복지 같은 경우가 8,500만 원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 같은 건 1억 2,000 그다음에 금융재산 500만 원 똑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같은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이라고 올라왔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은 청소년일자리 마련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하반기에 정부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6월 27일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구에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인건비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아리수에 거기 채용인력 2명에 한해서 월 200만 원씩, 저희가 8월부터 해서 4개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고요. 또 협동조합 마을카페에 2명, 정지앤마루 1명 해서 총 6명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6월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수요조사가 7월에 완료돼서 저희가 각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6명으로다가 사업확정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7월에요.

박상진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이 6,480만 원이라는데 뭐를 어떻게 해 가지고 6,480만 원이 나왔는지,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200만 원씩 그 돈이 나오지를 않지 않나요? 지금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은 6,480만 원이거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비가 50%, 도비 9% 그다음에 시비 31%, 기업부담금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6명 곱하기 4개월 곱하기 200만 원 딱 이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딱 200만 원 곱하기 해서 떨어지게 편성이 안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은 알겠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고, 여기에 보면 그 비율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국비가 3,600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648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2,232만 원, 자부담이 72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6,480만 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합쳐진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1인당 인건비 200만 원씩 6명, 7명을 얘기하셨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6명.

박상진위원

6명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와야지 왜 6,480만 원이 나왔냐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총 200만 원에서 실제 국·도·시비까지 하게 되면 한 180만 원 정도, 총액 한 200만 원 지원,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 원이고요. 이건 국비, 도비, 시비 했을 때는 한 18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산출내역을 보면요.

박상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0만 원을 주잖아요. 200만 원에는 자부담 10%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180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거고 자부담이 20만 원, 예를 들면.

박상진위원

총 사업비가 6,48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총 사업비에는 자부담을 뺀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할 때 자부담 내용은 저희가 편성을 안 하거든요.

박상진위원

6,480만 원에 10%가 그럼 자부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전체를 사업비 하면 7,200만 원으로 이렇게, 7,200만 원에서 자부담 10%를 빼서 나머지를 저희가 예산편성...

박상진위원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못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류종우위원

한 달에 1,200만 원...

박상진위원

한 달에 1,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6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10%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자부담 명시는 안 해요,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에 아리수 3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카페통, 정지앤마루가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일단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대상이 돼요. 6월에 이 사업이 확정됐고 6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공문 보내고 해서 수요조사 결과 6명으로 확정된 겁니다. 수요조사 들어온 건 거의 다 저희가,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본 사업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반기 6월에 사업확정을 했습니다. 국비사업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번 연에 이 사업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이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뒤에 있는 것처럼 반환금으로 해서 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6명을 했고 6명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정지앤마루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바오밥나무라고 식당...

박상진위원

식당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건강식품 제조하는 데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요, 바오밥나무라고.

박상진위원

그러면 식당에는 모두 이렇게 다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인건비를?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기준조건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인증을 받고 도에서 심사하거나 또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되기 때문에 다 인증을 거친 사업장입니다.

박상진위원

3개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과천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개수가?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아리수가 있고요. 마을기업은 여기 두 곳하고 해서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건 4개소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4개소가 있어요. (자료 제시) 그러면 여기서 나온 활동집에 보면 16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랑 상이한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요?

류종우위원

사회적경제 활동집에 보면 2017년, 거기에 보면 한 16개가 정리되어 있던데 그거랑 상이한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협동조합까지 사회적경제 사업에 대해 총망라한 책을 만든 건데요.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면서 잘 된 사례하고 현황 해서 저희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17개가 있지만 과천시에서 인가받은 데는 네 군데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마을기업으로 인증 받은 데는 마을카페 통이라는 데가 인증을 받아 있고요. 그러니까 현황입니다. 그냥 우리는 마을기업이다 하고 인증을 안 받고 하는데,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예비마을기업, 인증마을기업 이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개수예요. 4개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4개입니다. 거기에서 인증 받은 데가 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정책사업이지요, 국책사업.

류종우위원

국책사업이라는 게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책사업이잖아요. 아울러 과천에 기여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리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해당될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현재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과천시라든가 전반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취약계층 일자리라고 해서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아리수가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리수는 전문인력으로 올해 2018년 2월까지 전문인력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홍보비 등 해서 2011년부터 아리수가 받은 걸 따져보면 한 4억 9,000만 원 돼요. 그런데 문제가 과연 사회적인 가치 실현을 얼마큼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에 맞게 다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요.

류종우위원

그동안 많이 고민하시고 조사하신 것은 맞는데, 아시다시피 아리수기업이 예전에는 과천에서 행사 같은 것도 도와주고 했었지만 지금은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오기도 힘들 정도라는 얘기까지 들은 것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류종우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어떤 가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의, 어떻게 보면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상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행자부 지침에는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일자리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만 사회적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만 지원을 올해까지 상반기 아리수에 대한 것은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여 가능할 수 있도록 나가고, 이것은 지원받지는 않지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제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말의 취지는, 지금 여기에 보면 14개인가 17개 따복까지 해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원해 줄 여지가 있는 데는 있어요. 아직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정하자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시간이 6월에 사업이 확정돼서 7월에 수요조사를 완료해서 국비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수요조사해서 다른 분, 저희가 개별 다 보내드렸고 그다음에 이만한 충족돼서 지원을 받으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6명 외에는 없었거든요.

류종우위원

일단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정말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능한, 어떤 특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청년이 들어갈 수는 없는 데잖아요, 아리수 같은 데는. 불특정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류종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서요. 저희들이 육성하는 관내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아리수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듯 오히려 아리수는 외부에서 더 활발하게 요청을 받고 전국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정작 저희가 지원하고 육성을 했던, 과천시에서는 그만큼 활용이 요청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과천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만날 수 있는 접점들을 더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당과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는 지원한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범위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정부정책, 행정안전부 들어가서 봤는데 세 가지 사업 유형 중에서 지역주도형 사업이 지역정착지원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일하게 되고 청년들이 연 2,4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유형 해서 청년일자리...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1유형이지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범위가 협동조합이나 관내 중소기업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확인하셔서 혹시 더 필요한 작은 기업들이 있는지, 있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도형이라는 뜻이 뭔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역이 주도적으로,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지역의 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게 지역주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주도해서, 과천시가 알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만 국가에서는 국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시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국가사업의 명칭을 하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라는 거고, 그 기업들은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이나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하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어떤 공문이 내려왔는지 공문하고, 수요조사한 내용, 그리고 3개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이 선정된 사유가 적힌 문서가 있으면 세 가지를 저희 사무과에 주세요. 그러면 사무과에서는 위원 여섯 분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받아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금일 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155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이 한 7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금 예산액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세부사업을, 일반 희망키움통장이 아니라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국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때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편성을 바로잡으면서, 사업비가 당초에 5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1명이 돼서 감액하면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명칭변경 건이라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5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1억 5,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로 증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2018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2017년 임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기준이 시간당 6,240원이었는데 18년도에 7,530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단가상승에 따라서 1억 3,3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3개 부서에서 5개 신규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게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여 만 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몇 명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31개 사업장에서 한 62명에서 66명 정도 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번에 자료 받을 때 어디서 근무하는지 현황 같이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사업명만 해서 드렸는데 장소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편성할 때 최저임금 단가로 계산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이전에 열리지 않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때 18년도 것으로 인상된 부분으로 계상했어야 되는데요.

제갈임주위원

인상된 부분으로 계상했어야 되는데 못 한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을에 열리나요? 언제쯤 열리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올해 것으로 해서, 벌써 그게 나와서, 8,520원 정도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편성해 놓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안은 그렇게, 요구는 다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인상된 것 제대로 반영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5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운영 917만 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이 뭔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917만 원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712만 원이고 4대보험료, 출장 및 교육 여비 130만 원 해서 917만 원이 계상된 건데요. 저희가 두 달 동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봤을 때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저희 조직에 일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량이 사회적기업을 전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 1단계적인 것하고 저희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필요 여부 그게 다 해서 40여 개가 넘고요. 또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소망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1:1 현장에서 지원해 드리고자 함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 팀장하고 1.5명 정도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민간의 어떤 소통의 폭을 좁혀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인건비는 아니고 인력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명이...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한 분하고 민간이 같이 좁혀져야 될 부분, 또 공무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요구하는 바가 뭔지 해서 저희로서도 부서장이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활동을 안 해 봤다는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이분에 대한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선정이 됐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돼야 되고요. 이걸 편성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일단은 사회적경제조직에 1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활동하신 분들로 안은 잡고 있지만, 공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917만 원이면 이번 연도까지인가요, 아니면 1년을 기준으로 하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12월까지로...

박상진위원

금년 12월까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12월까지로 하고 내년 예산에도 한 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9, 10, 11, 12, 한 3개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한 100일 정도, 한 90일, 3개월.

박상진위원

밑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일단 신청자격은 주민주도형 경영을 통한 자립능력이나 마을단체 해서 도에서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일단 마을기업 발굴육성에서는 협동조합 마을카페 통이 2017년도에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 심사를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곳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 원은 저희가 예상해서 2천만 원 세웠고요. 확정내시가 금년 초에 5천만 원이 도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저희가 이렇게...

박상진위원

마을카페 통이 지정된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심사해서 마을기업으로 승인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심사는 어디서 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요. 그러면 선정 자체를 경기도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도에서 1차 하고 최종은 행안부에서, 최종심사는 거기에서... 제가 좀 전에 도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특별회계에서 지특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이 사업이 되면 어떤 게 시민들한테 이득이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마을을 기반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동네 지역의 특정한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부분이 기여도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예비마을기업이나 인증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걸 시민들하고 다 같이 나누는 사업이라는 얘기네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일자리도 될 것 같고, 그분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해서 음식을 만든다든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에서는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라든가 증빙서류 이런 것을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런 자격기준을 다 마친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마을기업을 선정해 주시면, 이것은 도비 교부세는 없고요. 지역특별회계하고 해서 국비 50, 저희 50 이렇게 사업비가 반영되는 경우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선정된 과정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1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기타지원이 있어요. 900만 원인데 이게 지속협에 주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 교육위탁기관을 선정하면, 공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교육위탁기관 선정되면 그쪽으로 교육을 일괄적으로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교육비인가요. 그러면 아까 지속협의 그 예산은 아까 예산에 포함되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교육...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교육비이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아까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예산은 3개 기업과 1개 단체에 나오는 인건비가 전부 이 부서 예산에 포함된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아, 환경위생과 부서에 포함되어 있나요?
미경

신미경사회적공동체팀장

그쪽에도 있어요.

제갈임주위원

그쪽에 있어요? 얼마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고개를 가로저음) 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하셨던 거 일단 보충질의 조금 하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마을기업 육성도 통 카페에 들어가는 금액이 크고요. 여기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비가, 여기 지특으로 5,000만 원이라고 하셨지만 시비가 2,50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1개 업체에 2,5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 심사가 행안부에서 결정됐고 그 사업 내용을 저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요.

고금란위원

지원내용은 아직 팀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다 숙지가 안 되신 상태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마을카페 통에 들어가는 예산만 보면 5,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로 200만 원씩 12개월, 거기서 자부담 10%. 그러면 그것만 해도 벌써 2,400만 원에 5,000만 원이면 7,400만 원이에요. 그렇게 계산되는 거 맞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지역주도형에서 200만 원씩 4개월이니까 800만 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어쨌든 저희가 인증을 해서 시비사업 100%가 아니라...

고금란위원

일단 인건비는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 720만 원하고 지금 5,000만 원 하면 5,720만 원 정도가 한 기업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교육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고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육사업비는 또...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교육사업비는 1인당 3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너무 한 기업체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는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추경 내에 반드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과천시에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인력 운영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 빼먹은 답변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센터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조언도 듣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센터를 계획하고 실은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민간의 중간자적인 활동가를 한 분 둬서, 그리고 말씀 전에 내년도 예산에도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한 바, 안으로는 잡아놨습니다. 센터가 신규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를 그분의 어떤 결정영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분하고 하면서 좀 더 깊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것을 알아가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센터가 가겠다고,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고드린 바는 과연 센터가 합리적인 것인지, 타당한 것이지, 직영이 가능한 것인지 이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활동가 한 분이 과연 과천시 전체의 필요성 여부를 어느 정도 조율해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분 역할이, 저희가 100%로 잡았을 때 제가 이걸 신중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비중은 15%에서 20% 정도, 저희 부서장이 있고 담당팀장이 있고 실무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피부로 느끼지 못한 부분을 그분들을 통해서 느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느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윈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이 일부, 그분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와서 센터다 위탁이다 결정하는 최종은, 그래도 1차 안은 부서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를 드리냐면 시장님이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시장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3년 정도에 걸쳐서 세워놨었어요. 세워놨었던 것으로, 전임이어서 잘 모르시나 봅니다.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계획 중이기는 하나 준비단계를 2년 걸쳐야 하고 본격 운영은 3년차부터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명시가 있은 후에 바로 전문인력을 한 분 투입하겠다고 하고 설명하는 중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센터를 설립할 것인지 그분에게 조언을 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센터 같은 경우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만들고 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시장공약에 의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간다는 게 과연 우리 시 예산에 지금 합당한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과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 있는 신뢰도로 팀장님하고 같이 협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약사항이므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견제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임기 3개월 그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과천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을 풀어낼 것인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오늘 마을카페 통이 상당히 거론돼서 제가 추가로 얘기드리는 것인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이 올해 국가 추경에 반영돼서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6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마을카페 통이라는 협동조합은 제가 우선채용장려금을 보니까 2015, 16, 17, 3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받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정의나 의의가 뭡니까?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경제, 이윤 중심의 경제조직이 아니라 사람과 노동, 일자리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붙여서 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 얘기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일하게, 과천에 카페가 여기 한두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쟁하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게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이 예비마을기업이라든가 예비사업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시가 심사해서 시가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현재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부, 한 3,000만 원 외에는 다 인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협동조합이 한 30, 40개 있지만 그분들을 활성화해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 사회적공동체팀이 만들어졌고 2년여 동안 기반을 하면서 그 조직이, 앞서서 산업경제과에서 하던 거, 총무과에서 하던 게 뭉쳐서 사회적공동체팀으로 업무가 왔는데요. 여기서 총괄로 아우르면서 협동조합 또 마을공동체들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두 군데 집중돼서 예산이 국비든 도비가 편성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다양한 곳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천 경제상황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경제라는 명목으로 특정기업,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 계속 지원이 가는 것은 우리 과천에서 장사를 하시는 일반 자영업자 분들이 봤을 때 과연 어떤 시각으로 과천시를 바라볼지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아까 질의 못 한 부분을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수요조사할 때 단체에도 수요조사를 하셨으니까 한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요청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체의 요청이었습니까? 환경지킴이, 청년일자리.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청년일자리 환경지킴이요?

제갈임주위원

네. 지속협에서 받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모든 단체에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특별히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게 됐나요, 아니면 단체의 요청...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마 단체에서 요청이 지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민간단체에게 전부 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고, 지정해서 한 단체에게만 하셨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아마 이쪽에서 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부서에서 아마 요청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갈임주위원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부서 요청인지 아니면 단체 요청인지 정확히 모르시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단체에서도 직접 요청이 왔고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전체...

제갈임주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했는지 제가 아까 자세하게 여쭤보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올라간 적이 있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공고문에는 올라가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래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렇게 3유형에 대해서 민간취업연계형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한 단체에만,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는 홍보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특정해 있을 때는 해당단체나 해당기업에만 안내가 나가면 되겠지만 사실은 더 많은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적으로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수요조사를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까지 홍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좀 다음에는 신경을 써주셔서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보다 정밀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특정 단체나 기업에게만 홍보되지 않고 전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충실하게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요청했던 거에 추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다른 데도 공문을 발송했다는 형식의 답을 취하셨어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공문을 같은 내용을 발송할 때 분명히 넘버링이 있을 거예요. 어느 기업에 몇 번, 2018 다시 몇 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쭉 해 가지고 어디어디에 발송했는지 이렇게 적어서 주세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2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줄었잖아요. 이거 줄인 사유만 얼른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자

이수자복지정책과장

위에 4,0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면서 예비비에서 감해서 총 예산 변동 없이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0억 4,234만 원에서 16억 8,852만 원을 증액한 487억 3,0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으로 4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8,241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지원 8,884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계지원비 지원 2,0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1,155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9,000만 원, 하늘쉼터 장사시설 활용 고도화사업비 5억 9,375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8,230만 1,000원에서 37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7,8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급여, 초과수당 등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5만 1,000원, 국도비반환금 2,18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위탁심사수수료 및 진료비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2,894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선이라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및 문화원 냉·난방공사 예산이 4억 5,000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 상황에서부터 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냉·난방기가 설치된 과정부터 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장애인복지관이 최초 준공을 해서 개관할 당시에 냉·난방시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열식 냉방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게 국가사업으로 당초 공사를 할 때 시초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권장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장애인복지관 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그 시스템을 도입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의 10여 년 가깝게 운영을 하나 못 하고 내부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돼서 거의 유지보수도 못 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 있다가 냉·난방시스템 부분들은 지열 냉·난방시스템이 아니라 개별 냉·난방시스템을 지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및 문화원 냉·난방공사 시설 별도 설계 용역을 통해서 향후에는 기존의 지열식 냉·난방시설을 공랭식으로 공기와 물을 활용하는 전기로 수축 열히트펌프방식을 도입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새로 공사를 하려는 부분이고요. 여기 4억 5,000만 원 들어간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기존 지열시스템을 공랭식시스템으로 전환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처음에 지열식으로 했을 당시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었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선정된 업체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1년도에 건립은 돼 있었던 건데 일단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열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불과 1년을 다 못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저희가 활용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건립한 이후에.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후,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봐야 되니까 간담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인데 의회사무과에 질의를 요청해야 다른 과들 것도 같이 받을 것 같아요. 지열시스템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문화원 이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과별로 다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이거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료 취합하시는데 문제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당시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그때 에너지성능 점수가 추가로 점수가 됐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허가 서류 중에 에너지절약계획서 같이 점수표를 찾아보시면 대부분 아마 지열시스템이 적용돼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도자료도 같이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재로는 지열을 좀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도자료까지 같이 첨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열하는 거에 대해서 과천시 시민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때 지열을 하게 된 이유는 알겠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도 컸거든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뚫고 지열을 하셨어요, 그때. 그런 상세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가 있든 또 주민 분들 여러 가지 반응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하늘쉼터 장사시설 활용 고도화 사업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쉽게 보시면 납골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왕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저희도 사업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백지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평택 쪽의 납골당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거의 비용도 한 350만 원 정도 이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의왕 쪽에서 납골당을 소위, 뭐라고 표현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기 공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추가 공사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 공사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협약을 통해서 저희 시민 분들이 저렴하게, 70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7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서 납골당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맺었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던 액수는 좀 더, 향후 전체 액수는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일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가 반영된 거고요. 저희가 8억 정도 부담을 해서 저희가 그쪽 장사시설을 같이 활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시에서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으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원지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서초구.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경기도권이라든가 서울권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주민 분들은 10만 원이고 인근 주민 분들은 거의 100만 원 이상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도 이런 부분은 조금, 70만 원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70만 원이면 실제적으로 일부 수원이나 성남 활용하더라도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왕을 쓴다 그러면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접근거리도 가깝고 오히려 인근 성남이나 용인 대비 30만 원 정도가 저렴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게 전체 봉안당 기수가 있고 저희들 배당 받은,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수가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이번엔 한 650기 정도, 저희가 1억 3,000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가, 어차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7억 5,000 정도가 국도비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 시비 1억 3,000 정도만 부담하게 되면 한 640기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10분의 1 정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봉안당 말고 잔디장, 수목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협약할 때 왜 봉안당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맺으셨는지가 궁금해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 시설돼 있는 데가 봉안당이고요. 지금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봉안당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의왕 주민 분들이 수급이 돼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한테 배려된 부분이 없고, 다만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봉안당에는 저희가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 이런 부분들을 더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봉안당이라는 게 납골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납골당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납골당만 과천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잔디장도 1,746기 있고 수목장도 1,000기 정도가 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설치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1차,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협약돼 있는 내용으로는 그 납골당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잔디장이나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도 높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선호도는 있으신데 기 조성이 돼 있는 봉안당에는 의왕 주민 분들의 수급 부분들이 거의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된 게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쉽지만 일단 납골당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640기 정도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추가계획에 있는 봉안당에는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포함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추가 협약 시에는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진입도로 정비에 사용되는 부담액을 절반을 같이 부담을 하나 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10분의 1이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전체 공사비는 기존의 봉안당은 기 조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왕시 예산으로 한 25억 정도가 예산 투여가 돼서 진행됐던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 진입도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저희도 그런 납골을 찾다 보니까 마침 의왕이 있어서 실무협의를 하는 중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입도로를 우리가 비용 부분을 일정 정도 하고 대신 일정 비율 부분을 저희가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용 부분은 진입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기 공사가 완료돼 있는 부분, 진입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저희가 부담을 하면서 납골 한 640기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진입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저희 과천에서 한 10분 정도면 바로 직선도로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의왕 하늘쉼터가 가까워요, 여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 내용으로만 보자면 도로 진입 절반을 내고 우리는 10분의 1만 사용하는 형식으로 꾸려져 있어서 일단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그다지 높지 않고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만큼은 사용한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지금 한, 죄송합니다. 한 65억 정도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전체 65억이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65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포함해서 거의 한 9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비용하는 부담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요. 특히 저희가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는 1억 3,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낮은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의왕시민은 얼마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의왕시민도 70만 원으로 사용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은 똑같고 배정받는 범위만 좀 작은 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저소득 장애인무료신문보급 629만 6,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인지 자료 좀 공개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신문내역이요? 신문사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명칭하고 몇 부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관내 등록장애인 1∼3급 분 대상으로 해서 한 175명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앙지하고 지방지 같이 혼합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표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사랑의 동산이랑 장애인복지관 두 곳이 나와 있고 다 액수가 증액되었는데요.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김현석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복지관이랑 사랑의 동산 2곳.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이 한 20여 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요양보호사 시설 기준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4명이 있어서 1명 더 추가 증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있어서 프로그램 부분들을 조금 더 증액해서 치매라든가 그다음 상담 또 야외활동프로그램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경기도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그쪽의 사업 프로그램하고 또 인력, 기존 부분들을 지침에 맞추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도비 부분이 증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부분도 같이 약간 증액시켜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주간보호시설 이게 각 기관별로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시설, 개인당 면적 또 어르신들 한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씩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편의상 현재 주간보호시설이 4개 가지고 있는데 보호 인력에 따른 공간을 확보했다기보다도 공간을 활용할 전체적인 시설 마련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은 20여 명 정도 있고요. 과천교회에서 하는 주간보호시설은 한 10여 명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시설 환경에 따라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170페이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내용이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 4,000만 원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과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명칭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건강가정 지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양육이 됐든 모자가정이 됐든 부자라든가, 가정에서 약간 케어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공고히 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유대관계 부분 역할을, 중간 매개고리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상담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교육, 강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역할이, 다문화 부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언어라든가 아니면 사회 공유하는 문화체험, 경험 같이 서로 돕고 공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랄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추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좀 보고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별도 드리고요. 사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가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라든가 다문화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핵심역할들은 하시는데 정체성 부분들이 약간,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 의견도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우리 정신건강, 또 다문화센터 자체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정액이 세워져 있다가 2회 추경에 4,000만 원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 신규사업인 거지요? 다문화사업을 언제부터 진행하고 있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통합된 것은 2018년도부터 통합돼서 운영됐던 것이고요.

고금란위원

2018년 5월에 확정됐고 예산을 세운 것은 지금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사업 맞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이면서 사업비가 약간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 쪽에 관련된 사업비만 따로 떼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고금란 위원님께서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였는데 제가 미리 못 드려서 일단 준비는 해 왔고요. 간략하게만 나열해 드리고 별도 자료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사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하고 부부교육이 있고요. 인권 관련된 교육, 언어교육, 자녀하고 부모 연계 관계향상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적응이 어려운 가족이라든가 놀이, 집단, 이혼 전후 프로그램, 상담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과천시 인구 비례 다문화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제가 알기로는 50여 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50여 가구가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50여 가구 중에 가정을 꾸려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혼가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조손가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요조사가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90여 가구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민자라든가 혼인 귀화자 그다음에 자녀들 중에서도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도 있고 한국인 부모, 귀화하신 한국인 부모에서 출생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통계에 보면,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각 학교별로 데이터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교육청소년과하고도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막연히, 과천시가 안산에 있는 다문화 집성촌이라든가 구로나 대림 쪽하고는 다른 형태의 다문화란 말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진행할 사업이라면 과천시에서 꼭 필요한, 100명이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건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천 다문화가정 또 과천 특성에 맞는 다문화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다시 기틀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서 하나 당부드릴 게 이 다문화가정이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복 지원인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부 취약한 다문화가정도 있고요. 중복되는 것은 중복되는 것대로 또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것대로 저희가 지침에 맞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데이터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숫자 부분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녀 부분은 한 5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 전체 숫자는 90여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175페이지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예산이 기정액 대비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2배로 늘어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이 부분들은 국도비 증액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인데요. 여성비전센터에서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동아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자리 연계라든가 수요 부분들이 늘어나서 신규 프로그램 부분들을 강좌 개설해서 운영할 필요성을 느껴서,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내시에 맞춰서 사업 부분 증액에 따라서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과천시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일자리 관련부서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여성비전센터같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 관련해서도 하신다는데 이런 것도 통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일자리 부분만 계속 위탁이 되는 것인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 새일센터는 여성비전센터 내에 업무를 하고 있고 두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성비전센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과라든가, 가칭이지만 부서하고 연계를 고려해서 인사팀에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새일센터 부분들은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전문적인 취업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취업 부분들도 같이 가주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해서 잠정적으로 일자리정책과로 업무를 전환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향후에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지는 업무 성격에 맞게끔, 새일센터 업무를 흡수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그 부분은 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과연 일자리가 이쪽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답변을 주셨고요. 그러면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아시다시피 이 부분이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가 포함된...

고금란위원

5:5 매칭이어서 시비가 들어갑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량에 비해서 많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무한정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일 양에 맞게끔, 내용에 맞게끔 집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결산하고 할 때 그때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해석을 달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천에는 일 양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을 하는 경우일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도 하거든요. 지금 예상되고 있는 사업량이 있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존에 9개 강좌를 운영하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했던 축제에도 일부 부스가 설치돼서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기존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새롭게 신설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애견 관련 여러 가지 트렌드에 맞는 강좌수강 요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대시켜서 비전센터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것이지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전국단위라든가 수도권단위, 또 일자리에 있어서 많이 수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국도비 매칭은 수동적인 부분이 있지만 수동적으로 증액된 예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사업이 올라왔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매칭비율만 해서 예산만 반영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공유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업확정 없이 예산만 확보된 사업이라는 거지요, 현재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2개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견사업 부분하고, 애견강좌 부분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 정도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이후 말씀해 주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첫 번째 궁금한 게 경력단절여성디딤돌 취업지원과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첫 번째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경력단절여성디딤돌 취업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관심이 있거나 취업하고 연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부분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거해서 새일센터에서 실제적으로 구인구직이 되면서 중간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디딤돌은 취업이 안 된다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디딤돌은 강좌를 통해서 지역이라든가 인근에 수요가 있는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전문자격을 취득한 후에 강의라든가 취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라는 데이터가 있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 성과데이터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176페이지에 보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라고 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4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 분기마다 경찰서라든가 안전총괄과하고 점검하고 있지만 관내 개방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분들이라든가 취약하신 분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인근 바깥 주변에 설치해서... 아, 불법카메라가 아니고 탐지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탐지하는 장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의 공중화장실을 쓰시는 여성분들이 이걸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공중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 쓰시는 분들이 과천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형입니까, 아니면 휴대형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설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휴대형이지요, 탐지하는 부분이니까요.

김현석위원

장비가 도비로 내려오는 것이기는 한데 장비가 내려오면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게 사용에 어려운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간단하게 숙지해서 경찰관 같이 대동 하에 탐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185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5,500만 원 신규사업 책정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노인복지관에 식당하고 매점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애로사항을 계속 토로했던 부분이고요. 직원들 식사라든가 이용객들 식사라든가 편의시설 제공이 안 돼서, 노인복지관 실버뱅크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해서 매점하고 식당을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와서 일단 노인복지관에서 그 부분들을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흔쾌히 허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5,500만 원 예산은 인건비라든가 식당 운영 제반에 필요한, 시설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 도서관에서 식당하고 매점 리모델링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기타비용을 편성해 놨던 부분인데, 내년 상반기에 아마 리모델링 준공이 잡혀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 올리는 시점이 이게 미리 올라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마지막 추경에서 불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5,500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서관의 식당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맡기려고 하시는 계획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사용수익허가의 형태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제갈임주위원

위탁자인가요? 저희가 위탁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탁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료를 저희한테 내고 들어온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저희가 한 것이고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임대료 수익이 제가 알기로는 연 4,2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면 들어와 있는 업체가 4,200만 원의 임대료를 저희 시에 수익으로 내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별도 본인들이 수익에서 충당을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이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따로 임대료를 시에 납부하지 않고 인건비 중에서 몇 천만 원, 몇 달 분량이기는 하지만 인건비도 저희 시가 위탁료를 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실버뱅크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복지관의 카페 1호점과 도서관에 있는 카페 2호점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페이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식당이 아니라 커피전문점이기 때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노동강도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용 부분이 일정 정도 국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인센티브로 가져가고 향후 시설이라든가 개보수를 위한 재투자비용으로 축적되는 부분인데, 여기 도서관 같은 경우는 페이지는 문제가 없는데 식당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양사랄까 조리사 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역할들을 노인 분들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희가 위탁료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초기투자가 되는 부분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이후에 만약에 2차년도라든가 일정 정도 운영되다 보면 수익금이 발생하면 자체 수익으로 인력 부분들은 충당되는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인건비를 초기투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따져보자고요. 민간위탁금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대상사무가 분명히 있지요? 이 식당 운영이라는 것이 민간위탁의 대상사무에 해당이 될까요? 민간위탁의 대상사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나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임사무 두 가지의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되는 업무 중에서 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롭다고 판단될 때 몇 가지 조건을 법상에서 규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려면 첫 번째로 충족시켜줘야 되는 조건이 자치단체의 사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식당 운영이라는 자체가 자치단체 사무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약간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어차피 식당 운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무라는 부분하고는 약간 괴리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자치단체 사무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정책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취업알선이나 아니면 관내 작업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식당 운영을 복지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찾아보다가 제가 알게 됐는데요. 일단 민간위탁금을 지급해야 될 대상사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면 시민회관의 시설관리공단에 수영복을 파는 매장이 있어요. 그 판매장에 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분들을 일자리로 만들려고 할 때 일자리로 취업알선은 하고 연계는 할 수 있지만 수영복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 가면서 운영해야 하는가를 따져본다면 아니겠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형태로 맡기게 될 것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아까 첫 번째 제가 질의한 것처럼 현재 기존 업체는 임대료도 내고 인건비도 본인들이 수익으로 자체충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식재료비에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보전해 줘야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기업이 시민들을 채용할 때 시민들 몇 명 이상 채용하면 주어지는 지원금이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형식을 저희들이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수의계약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수의계약으로 설정해서 올라왔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관리위탁 시에도 수의계약 조건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항을 봐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사용수익허가로 저희들이 본다고 할 때 이때도 수의계약 조건이 21개 조항이 있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위탁을 맡길 때 원칙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조건에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식당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처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릴 것은 위탁료 산정 부분인데요. 지금 5,500만 원 한 줄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에도 없어요. 이게 왜 사업설명서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탁료 산정할 때는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서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요. 그러면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입장료, 이용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듣고 나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민간위탁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지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식당 자체가 기존에 민간인한테 위탁을 4,000여 만 원 주면서 월 한 380여 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됐고요.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자체 형태로 다운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와 있는 위탁자조차도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있는 직원들 식사랄까,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여러 가지 식당에서 충족해야 될 부분들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시설에도 공공근로라든가 일부 일반회계를 통해서 식사라든가 직원 복리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부분이지만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냐 여부는 별개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부분들은 어차피 민간위탁이라는 전제를 했을 때 수의계약이 발생하느냐, 안 발생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관점이 다른 부분이지만 이것은 민간위탁하는 개념보다도 우리 시설을 페이지하고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이쪽에 와서 약간 부하강도가 낮은 일들을 하시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로 저희는 관점을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왜 이런 안을 짜게 됐는지는 알겠고요. 부서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게 된 데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싶으나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할 건데요. 이후에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찾으시는 중에, 노인일자리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금 사용 부분들은 현행 문제점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치료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성 없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내용 취지나 직원복리 부분들, 노인일자리가 한 16명 정도 발생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본다면 기존의 카페, 노인복지관에 있는 나루라든가 페이지보다도 많은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노인 분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갈임주위원

아니, 저희가 검토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이면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취지를 잘 살리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이나, 지금 관내 상인회도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회적경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조직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맡아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법적인 검토는 진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이게 협동조합에서 하면 법적인 검토하고는 아무런 마찰이 없는 건지도 함께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노인일자리는 얼마나 창출이 될 건지, 그리고 운영시간, 기타 거기에 제반사항 등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정보과학도서관장님이 최근에 바뀌셨고 또 팀장님도 바뀌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팀장님이라든가 관장님하고 협의했던 부분들 일부는 있었는데요. 사실 깊이까지는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식당하고 매점을 저희가 아니고 일단은 실버뱅크,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일단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점은 간단하니까 매점 운영을 하고,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 영양사하고 조리사, 조리사를 도와주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매점에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어르신 해서 어르신 분들 한 16명 정도 돼 있고요. 영양사, 조리사 합쳐서 4∼5인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실버뱅크를 통해서 열여섯 분 그리고 조리사 및 영양사 해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네 분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

고금란위원

네 분에서 다섯 분 정도요. 그러면 한 스무 분에서 스물한 분 정도가 될 텐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일자리 창출이요. 그러면 급여테이블은 어느 선상에 놓고 진행을 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도 같이 나왔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 3시간, 주 4일 해서 27만 원씩이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시비는 없습니다, 국비로 나오는 부분이고. 우리 카페같이 수입이 더 창출이 되면 일부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추가 적립금을 적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영양사하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양사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식당에 영양사가 있습니다. 기준이지만 일단 호봉 자체는 1호봉 정도로 해서, 아직 연봉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영양사는 한 2,500 정도 그다음에 조리사는 어차피 시간 자체가 파트타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파트타임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이상 정도만 계획하고 있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익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정도에 판매를 하겠다는 계획도 어느 정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간 주먹구구이지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약간 난해한 부분들이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료는 나와 있는데 수익 부분들에 대한 정산이랄까 또 일, 얼마만큼의 그릇, 식사를 판매했는지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필요한 영양사하고 조리사 분들을 둔 부분이고요. 어르신 일자리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노동강도 대비 임금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약간 노동강도가 낮아도 일자리 부분이 창출만 되면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 조리하고 매점 그다음에 청소, 보조업무 이렇게 놓다 보면 한 1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인원수요 추계를 한 부분이고요. 어차피 열여섯 분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영양사하고 조리사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만, 일단 판매량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저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 운영되는 유사업종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비교해서 저희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오면 그건 어떤 식으로 다시 환원이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정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버뱅크팀에서 하는 지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 재료 이런 걸 재투자할 수 있는 적립기금을 일정 정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적립 내지 인센티브로 드릴 계획입니다, 수익이 더 창출된다고 하면.

고금란위원

왜냐하면 저희 세금으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세금으로 투자된 건 다시 어떤 식으로든 과천시에 환원이 돼야 법적인 사항,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적자가 나게 운영은 안 되겠지만. 다만 노인복지관에서도 실버뱅크팀에서 상당히 메뉴랄까 아니면,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카페 페이지에서는 거의 분기 정도에 한 2,200 정도 이상 수익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만족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식당 같은 경우 기존에 하신 분들은 위탁료 때문에 또 인건비 때문에 질이 계속 떨어지고 이용자가 줄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식당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패스트푸드라든가 남녀노소가 다 선호할 수 있는 메뉴 개발을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일정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투자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반회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나눠 갖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나중에 인센티브가 만약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인센티브도 일부 드리고 적립금도 드리고 1개년 계획이 됐든 5개년 계획이 됐든 일정 정도 일반회계로 투자된 예산 부분은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고, 분명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에 대한 긍정인 방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반면에 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는 상권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카페를 운영할 때하고 식당을 운영할 때하고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민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를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는 흔적과 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갈지는 염두에 두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 단계에는 많은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 중에 임대료가 연 4,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조금 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35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식권을 팔아서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했었다는 얘기지요? 추정치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건 사실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운영했던 부분인 거고 실제 사업주가 적자를 부담하면서 했는지 그 부분은 잘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3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계속 수익은 발생됐을 거예요. 안 됐으면 끝까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영업이 안 되고 나가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요, 이 자리는 원래 연간 4,200만 원 수입이 들어왔던 데를 지금 수입을 포기했어요, 임대수익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시비로 비용이 또 나가요. 과연 이게 맞는지는, 저는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 볼게요. 임대수익을 일단 가정을 해서 거기에 수익이 있다는 가정으로 자체사업을 시키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분명 수익이 남게 된다면 남는 수익을 식자재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식권 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이용자들에게 돌아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막연하게 모르니까 일단 지원하고 보자가 아니라 가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거기서 정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수익보다도 이용자 분들에 대한 편익, 주민에 대한 편익 그다음에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 50여 명 정도 직원들 식사비용 부분들에 대한, 식사에 대한 편의를 고려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서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제갈임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꿀벌마을 지원이 어떤 걸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꿀벌마을에는 마을회관은 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고요. 사실 그쪽에서 원하던 부분들이 지난 여름에도 그랬지만 일부 정수 물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에어컨이랄까, 별도로 주민들이 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경로당 같은 휴게공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 에어컨이랄까 이런 시설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반영해서 예산에 포함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환경개선 사업 상세한 내용, 관련 정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

‘시장님 방문 건의사항 공사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보수비 2,500만 원 잡혀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설보수비 포함해서 하반기에 여름 지나시면서 냉방기 그다음에 겨울 다가오면서 월동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내부 싱크대랄까 간략하게 구분되어 있는, 보완이 필요한 문이랄까 이런 세부적인 어떤 내부 세간살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저희가 제출한 내역하고 지출할 계획 부분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두 가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사업추진계획에 문서에 ‘시장님 방문 건의사항 공사’ 바람직한 표기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개선공사를 하겠다는 걸 밝히셔야지 ‘시장님 건의사항 공사’라는 게 시 사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제목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표기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저희가...

고금란위원

이런 사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은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인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예산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는 꿀벌마을 지원에 대한 조심성입니다. 아까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면 분명 노인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지만 법적 근거와 조례 제정을 살펴가면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사안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실 거고,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건지,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 저희 수도공사 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수도공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겠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린벨트 지역 안의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시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해야 된다 말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저희도 꿀벌마을 쪽에 지원하는 시설 비용 부분들은 외부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을 구축하는 그런 리모델링비가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인간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무더위에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이랄까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회의할 수 있는 탁자랄까 이런 부분들로 물품종류로 제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본재산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간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행정에서 집행하는 지원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17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역아동센터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4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4개소는 부림동, 예전에 새마을금고 있던 자리에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망교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군마을에...

류종우위원

나머지 1개는 어디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소망교회 안에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부림동 새마을금고 하나, 소망교회 하나, 장군마을 하나.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 별양동 단독지역에 맑은내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아닙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마지막에 별양동지역의 맑은내라고 하셨는데 맑은내는 어디지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아, 천 이름이 아니고요. 지역아동보호센터 이름 자체가 맑은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센터 이름이 맑은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역아동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 지원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액이기는 합니다. 172페이지 한 3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해서 45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온 걸 매칭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겠다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국가사업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저희가 매칭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시비 매칭이 있나요, 아니면 국가사업비용만 제출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 매칭 당연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퍼센트씩이에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요. 도비가 한 7%, 그다음에 시비가 한 43%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속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분야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바로는, 이야기 들은 바로는 시의원들이 그쪽에서 운영위원으로는 활동할 수 없다는 통보를 내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에서요?

고금란위원

네, 시에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부림 아동센터가 어차피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랄까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약간 넉넉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개 아동센터도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지만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 드렸고 조금조금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계시지만 또 아동센터만 아니더라도 다른 복지시설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열악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다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급여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시간당 근로비용도 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52시간 이상으로는 근로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여를 주고 나면 전체 사업비에서 이걸 깎아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책정해서 주지 않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렇게 나가고는 있지만, 총액으로 나가고 있지만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세분화돼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오히려 타 지역 아동센터를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기존에 벌써 약간 예외적인 수당 부분들을 편성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건 지난해에 국비로 좀 받았던 게 전부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걸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악한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머릿속에 부림 지역아동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면 3곳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고요. 다시 한 번 팀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에서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수혜자로 가는 지역아동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아이들은 외부에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실은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이런 것도 가지 못할 정도의 사업비예요. 이런 것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일반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립하고 하는 부분들의 예산운영의 투명성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하고 자체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아이들한테 수혜 가는 부분들이 판단하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급여랄까 처우도 개선해 드려야 되고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최소한도로 일반 공교육 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은 일부 투명성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얼마큼이 진짜 필요한 건지 또 지금 운영하는 센터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전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로써 얼마큼 더 부족한 건지, 남는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주 만나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오픈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뭔지 또 약간 조정해야 될 부분은 뭔지 고민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최소한도로 선생님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거나 교육받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여러 차례 만나서 그분들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기적인 계획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팀장님 일이 좀 많아지시겠지만 정기적인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호소하는 고통들을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감시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히 보시든지 해야 할 것 같고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끌어안거나 아예 예산을 주지 않거나 해야 될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아시다시피 아동센터라는 게 시비, 국도비, 그러니까 공적으로 투자되는 돈이 있고 후원이라든가 들어오는 돈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저도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신 부분들 있어서 그런 거 포함하고 또 어려운 부분들 재정적이 됐든 운영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이 됐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향후 방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후원비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관리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동센터가 1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1억 플러스알파가 만약 후원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지금 1억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알파 부분들은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을 만약 하려고 했을 때 돈을 기존에 충분히 알파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걸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만약 재원이 없다라든가 지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상당히 판단하기가 난해하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또 후원되는 아니면 실제로 후원을 해야 될 그런 의무랄까, 관계 있는 부분들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년 같이 증액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고, 사실 복지예산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이쪽에도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계속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부분을 말씀드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같은 과에 있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혹시 꿀벌마을에 후원금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꿀벌마을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부분에 있어서...

고금란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은 세우시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걸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질문드릴 수 있는 거예요. 꿀벌마을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모여서 시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요구하고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런, 이런 거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예산서에 시장 건의사항 해서도 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말고는 요청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고 더구나 시에 계신 분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림 지역아동센터라는 센터장을 한 번 더 거쳐서 올라오게 된다고요. 여기에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인 제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주는 국도비 외에 나머지는 여기저기 후원사업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후원사를 챙겨줄까를 사실은 고민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돌아가는 혜택, 그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챙겨보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걸 예산의 투명성이라는 걸로 딱 가둬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라는 심각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답변 중에 한 가지 더 확인하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준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받으신다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 부분만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급식비, 프로그램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시 보조금으로 이만큼 썼다 하면 그 일부만 정산을 받으시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종사자 전체에 대한 인건비 파악이 안 돼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되지만 수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거기에 투명하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에서 받는 후원금의 전체 총량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들어온 후원금 중에서 이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당 법인이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한 가지 하고 또 B의 사업을 해요, A의 사업을 하고 B의 사업을 해요. 그러면 B의 사업을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는 재원이 보조금이든 시 보조금이든 아니면 자체 법인 수익금, 전입금이든 그거는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입금도 사전에 예를 들어서 위탁체를 모집을 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협약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들은 당연히 되는 건데 사실은 후원금이라든가 기탁금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당초에 약속되어 있는 것 외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걸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예를 들어서 센터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더 들어요. 내 돈으로 더 들어요. 그런데 그걸 시에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보고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주지 않는 돈으로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보고해야지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실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려면 그런 것들은 보고되지 않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논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호소해야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차액 부분을 시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 운영상에 사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아까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보고가 되고 정산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시립요양원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뭘 알고 싶냐 하면 대상지 선정할 때 10여 곳이 넘는 곳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대상 선정지를 점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서에 올라온 대상지는 세 곳이었고 대상지 관련해서 문서를 받은 곳은 그보다 더 많은 여러 곳이에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을 염두에 두고 문서를 주고받은 공문내역을 보고 싶어요, 몇 곳이나 되는지. 아까 정책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공문 나간 곳, 답변 받은 곳 해서 넘버링 해서 용역사랑 해서 주세요. 같이 볼 수 있게 추경 끝나기 전에 주세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공문으로 저희가 주고받았던 곳은 기 보고드렸던 것처럼 서울대공원 측하고 소망재단 측에 공문을 전달해 드렸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실무선에서, 10여 곳 정도는 실무선에서 재산, 공시지가라든가 아니면 토지 지형형태를 확인하면서 일부 구두로 조율만 하다가 그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당연 원천배제가 되고 용역서에는 세 군데 정도 최적지를 판단해서 세부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용역에 나와 있는 세 곳, 세 곳 나와 있지 않은 곳 중에 문서 준 곳이 두 곳, 그리고 다섯 곳은 구두로 했다는 말씀이시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거 그대로 리스트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배제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달아서 문서 1장으로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큰 문제 안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국가유공자 7,500만 원 감액된 것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비. 185쪽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25참전유공자 의료비 지원, 원래 50만 원씩 150명에게 드렸던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입력을 해서요. 그것을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언제 수정하나요? 아, 이전의 오류를 지금 정정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저도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쪽하고 그 밑에 다른 표기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어디쯤 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7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맞습니다. 17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예산편성이 안 됐던 사업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조손부모 직접 아이들 돌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이 맞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간제 아이돌봄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증액한 부분인 거고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해서 아이돌봄으로 운영하는 도우미가 103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개인 일이 있다든가 또 맞벌이부부 이런 분들이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늘어서 내려온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국도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저희 시비도 조정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 수혜자가 늘어서 한 게 아니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수혜자도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늘고는 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전체적으로 사업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있어서 변경한 사항으로...

고금란위원

안 되면 불용할 예산인 거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사용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도우미를 활용하고 나서 저희가 시간 계산해서 단가대로 지급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 안 하면 불용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 예산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용이 될 예산인데 추경에 세웠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시비는 그만큼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이런 것들이 과천도 그렇지만 약간 아이돌봄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변경내시가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추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국도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금란위원

결산 때 얘기할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때 이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3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계균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6,560만 9,000원에서 586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7,1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권민원 운영(국비)에서 여권민원 창구 전용 복합기 구입으로 7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17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집행잔액과 국비이자 반납액 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500만 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도로명주소를 활용해서 길을 찾을 때 도로명판이 부족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큰 길 말고 이면도로, 골목길...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이면도로 중심으로.

김현석위원

혹시 총 몇 개가 설치되는 것입니까?
계균

김계균열린민원과장

총 571개가 개설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50개를 더 증설하려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애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1억 7,060만원에서 7,189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4,2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4,365만 원 증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1,831만 2,000원 증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536만 8,000원 증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1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진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라고 사업비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으로 이번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학교밖청소년 관내 대안교육시설에 근무하는 초·중등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내년 2월까지 초·중학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과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급식비의 50%가 지원되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초·중학교 같이 하면 150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 50%는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번 추경에서 50%를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1식 지원단가가 초등학교 3,660원, 중등 4,560원, 고등 4,328원인데, 대안학교가 아닌 일반 초·중·고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급식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비 단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는데 학급 수별로, 학생 수별로 급식단가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는 3,6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2,800원대, 2,700원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도 학교별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급식단가가 한 2,800원, 2,700원 높고 그리고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급식단가가 높고, 학생이 적으면 급식단가가 높고 학생이 많으면 급식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데 우리 과천시에 있는 일반 초·중·고에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과천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2,800원인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다른데요.

박상진위원

국도비를 빼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한 2,800원 정도면 절반 정도는 시비로 1,300에서 1,4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비로는 1,300원, 1,400원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3,660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형평성에 맞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형평성이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만 해도 관내 4개 학교별로 하면 단가가 각각 달라요. 학생 수가 많은 문원초 같은 경우와 관문초 학생 수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급식단가가 2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문원초는 학생이 많아서 그렇고 관문초는 학생이 적어서 2,800원선 이렇게 되는데, 대안학교가 3,6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안교육시설별로 아이들 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급식 매뉴얼에 의하면 학생 수가 적은, 인원수가 100인 이하에 해당되는 시설은, 학교는 3,660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도 전교 학생이 100명 이하, 시골 같은 데는 3,660원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일반 초·중·고 교육을 받는 아이들보다 지금 3배의 지원단가를 받고 계신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렇게는 되지만 현재...

박상진위원

학생 1인당으로 따져야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시비 투입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018년 10월부터 100%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되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근거 법령이나 조례보다는 일단 무상급식 하면서, 일단 무상급식은 초·중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으로 해서 하는데요. 현재 대안학교의 고등학교는 현재 68%를 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고등학교는 시비로 68%를 주고 있는데 초·중학교는 현재 50%만 주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제도권 내에 있는 공교육이나 학교를 다니건 아니면 미인가를 다니건 일단 급식비,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도 고등하고 초등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초·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짧게 요약하면 관련법령 근거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계법령에는 초·중학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김현석위원

한 가지 약간 궁금한 게, 단위사업이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단위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공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조금, 주제랑 약간 벗어난 것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 예산과목이 있어서 급식비 하면 지금까지, 작년, 올해 계속 대안학교 급식비를 이 목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을 이 과목에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으로 포함시켜야 될 부분인가요? 약간 다른 부분에서 접근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이 아니라 별도로 학교밖청소년 해서 다른 예산과목은, 저희가 추후 하는 것은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매년 하던 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면 공교육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도 그 부분은 얘기하는 것은 들었는데요. 단지 이번에 한 거 보면 고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경에 세웠나, 이번에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군인 안양, 과천, 의왕, 동일학군이 안양, 과천, 의왕, 군포인데 3개 시가 고등학교 급식을 70%선에서 합니다, 식품비 선에서. 그렇게 한다고 예산이 편성되면서 저희가 고등학교도 하면서 대안학교도 이번 추경 때 같이 68%를 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데 인근 시나 어디 추이로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도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고. 그리고 점차 추이를 보면 인근 시에서 급식은 다 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와 일반 초·중·고 1인당 지원되는 급식비에 대한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드리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수요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아닌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럴 수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젓번에도 고등학교 68%이고 초·중이 50%다 보니까 의회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까 초·중 같은 경우에는 의무, 무상급식을 초·중학교는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대안학교도 고등학교는 68% 식품비를 주고 초·중만 50%를 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무상급식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뒤에 남아 있는 과가 많아요. 전에 올라왔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올 수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추경에는 안 올렸지요.

고금란위원

그냥 의회에서만 논의를 하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의회 간담회 때 논의만 했었고 추경에는 초·중 대안학교 급식비는 올리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안건을 가지고 답변하시려니까 과장님, 힘드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고금란위원

입장이 바뀌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힘드시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68이고 초·중이 50%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는.

고금란위원

실무적으로 안 맞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고등학교가 68%를 지원받는데 초·중이 50%라고 하면 이것은 조금, 초·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었고요. 또 하나는 초·중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도 하니까 68%보다 조금 더 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전에 의회에서 논의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의회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주시면 진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과에서 다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봐도 의회에서 마찬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대안학교를 공교육으로 보느냐, 사교육으로 보느냐라는 견해들이 아직 과천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그런 의견들도 직접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들을 대안학교에서는 여러 각도로 직접 지원받기를 원하는 요청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왜 이게 공교육에서 진행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해소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이 올라왔어요. 청소년팀 안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지원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 지원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안학교 지원 내용과 예산의 규모가 훨씬 적어보임. 이게 대안학교 교육 지원 확대의 목적으로 이유를 두셨어요. ‘비교했을 때’라고 했는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모르겠어요. 비교라는 것은 기준치가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보면 1식에 대한 단가도 300% 이상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비교했느냐, 단순히 전체 금액만 가지고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대안학교도 분명히 지원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인가를 받기를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학원과 진배없다는 게 지금 공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밟지 않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공교육의 예산을 덜어 쓰기를 요청하고 있음에 대해서 의회에 전달되는 목소리는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예산에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관내 공교육 지원과 비교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공교육에 똑같은 잣대를 대지 못한다면 공교육에 준하는, 혹은 여타 지자체에서 지원의 근거로 마련하는 기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지원해야 될 사업부이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가 교육청소년과의 업무인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관내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지원센터를 통해서 관리라기보다 어떤 예산지원 같은 게 되고 있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예산만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산지원이 여가부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받고 있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안 받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부서가 도대체 어디인가요?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연관이 있다면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밖청소년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지금 예산만 지원한다고 하셨지 관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다 그랬거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지원을 하면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사업평가라든가 지도감독 이런 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게 있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해 가지고 학교밖에서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로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상담관련, 놀이관련 프로그램, 여가부 매뉴얼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이것은 각종, 시비나 국비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어쨌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세워진 예산이 어디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대안학교 이름을 좀 불러주십시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지금 4개소가 되는데요. 맑은샘 초등 그리고 무지개 초등, 중등, 헤이븐.

고금란위원

맑은샘...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초·중이니까 맑은샘 초등 그리고 무지개 초등, 중등 3개가 되겠습니다. 헤이븐까지 4개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맑은샘 초·중...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맑은샘 초, 무지개 초·중.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헤이븐은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초·중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초·중이요. 그러면 3곳이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맑은샘은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이렇게 돼서 대안학교로 봐서는 4개가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맑은샘은 초등학교가 하나 별도로 있고...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무지개 초등 따로 있고 무지개 중등 있고 헤이븐 따로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맑은샘을 2곳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맑은샘은 하나지요. 무지개가 2곳이지요.

고금란위원

무지개가 2곳이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 수혜를 보는 아동수가 있을 거고 금액도 있을 거고 이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위원들한테 페이퍼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금 전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억 4,460만 원하고 청소년 통합지원 운영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9,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지.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밖청소년 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1억 4,000에 대해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로 해서 직원이 3명 현재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교육훈련비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청소년 전용공간인 샛뜨락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이거에 대한 사업비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한 1억 4,400에 대한 사업비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 CYS-Net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폭력상담사업이나 집단프로그램, 또래상담 그리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하고 현지에 직접 가서 보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대해서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이나 앞서 말씀드린 학교밖청소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인건비, 프로그램비가 되고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보면 1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오셔도 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제출 따로 주시고, 가는 것은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접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교실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는 과천초등학교하고 과천문원중학교만 있는데 혹시 다른 학교는 사업내용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10개 학교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8개 학교가 공기청정기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원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2017년 말에 설치를 해서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과천초, 문원중 2개 학교를 제외한 7개 학교는 재건축 하면서 7-1 그리고 1단지, 12단지, 7-2 재건축 조합에서 설치를 해 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된 나머지 2개 학교에 대한 설치 건입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과천초하고 문원중이 되겠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관내 학부모님들은 작년 말부터 이것을 해 달라는데 교육청에서 올해 해 준다 그랬는데 늦어져 갖고 못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교육청 계획에는 2019년 내에 초등학교는 설치를 하고, 2019년까지. 그리고 중등학교는 2020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천초랑 문원중이 빠졌는데 과천초는 지난해부터 계속 해 달라고 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올해 추경에 해 준다 그랬었습니다. 5월에 해 준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해 준다고 통보가 오면서,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 설치할 때까지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뜹니다. 그래서 1년간 저희가 렌털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학교는 2020년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기 설치된, 지금처럼 교육청에 예산이 없을 때 기 설치된 학교는 제외하고 지원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학교장회의를 할 건데 학교별로 저희가, 재건축조합에서 7개 학교는 해 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간을 보면 재건축 입주하면서 끝나는 시기면 렌털이 끝나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바로 연계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기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할 거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시기는 이렇다고 치지만 계속 저희가 다른 학교도 신청을 할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문원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조합에서 왜 안 해줬나요?
애심

김애심교육청소년과장

문원중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한테도 요구가 문원초는 지속적으로 공기청정기 요구가 들어왔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원초는 2단지 재건축조합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게 됐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설치하는 공기청정기가 일단 초등생 먼저 중등생, 고등생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문원중은 그래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진수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3억 6,029만 원으로 당초예산 33억 8,569만 원보다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2,776만 원 감액 편성, 전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48Port PoE 네트워크 스위치 370W라고 쓰여 있는데, 275만 원이고 4대인데 단가가 상당히 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스위치가 275만 원이라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조직개편 때 사무실에 배치하는 건데 옆에 보시면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박상진위원

말만 스위치이지 실은 네트워크 장비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370W하고 740W는 와트 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행정정보망 노후 백본스위치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1,680만 원 돼 있는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통신팀에 전체적으로 사무실 관리하는 행정장비 기계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6,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다 보니까 1억 6,800만 원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이번 예산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반납 내용이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감액 편성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네트워크 스위치가 총 5대인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구성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조직개편하면서 사무실 1개당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김현석위원

사무실에서 하나당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사무실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그걸 좀...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보면 보건소에 치매관리센터 그다음에 새로 건물 신축 2개 했잖아요. 거기하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김현석위원

새로 들어가는 거지요, 교환이 아니라?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범죄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데 성립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성립전이라는 것은 국도비 내려올 때 목적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승인받기 전에, 사전에 의회 승인받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걸 성립전이라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벌써 내려왔다는 얘기이군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국도비에 한해서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에 집행을 하는 것은 제도가 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 범죄 취약지역 CCTV 현황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지금 CCTV가 설치된 데가 교통이 20대고 그다음에 방범용이 565대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뒤에 보면 우리 관제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체크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보니까 CCTV에 대한 화질, 화소수가 되게 중요하던데 지금 화소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화소수는 200만화소로 돼 있고 40만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40만화소가 38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8년이기 때문에 내후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야 교체가 가능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차차 교체 중인 거네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2021년까지 아마 200만화소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전부 다요?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것을 나중에는 뭐라 그러지, 빅데이터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것으로 잘 설치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진수

박진수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화질이 좋은 것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3억 2,148만 원에서 12억 3,169만 4,000원이 증액된 125억 5,3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육성에서 495만 원 증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1억 2,100만 원 증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5,500만 원 증액, 관광도시 활성화에서 440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4억 6,112만 5,000원 증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1,440만 원 증액, 체육시설 관리에서 5억 2,200만 원 증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2,10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7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쪽,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계획 총액은 예치금 회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당초 3억 1,000만 원에서 2억 5,334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 총액은 수입액 감소에 따라 당초 3억 1,000만 원에서 2억 5,334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안인데 과천축제육성기금이 원래 언제부터 있던 겁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003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003년에 얼마로 돼 있던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150억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도 축제를 할 때 육성기금이라는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것은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조사를 해 보지를 않아서...

박상진위원

있는 곳이 어디 있고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

박상진위원

이 축제육성기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육성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게 있으면 더 효율적이 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요, 전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출연금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축제에 저희 시비가 따로 들어가고 있나요, 안 들어가고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연간 한 8억 정도 사업비로 시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지요? 좀 납득을 부탁드립니다. 납득을 시켜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원천적으로 기금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면...

박상진위원

아니,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지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있으면 왜 효율적인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원천적으로 기금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기금을 당초에 조성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도, 축제를 계속 추진해 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검토됐던 부분이고요.

박상진위원

어떻게 검토가 됐다는 내용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기금을 가지고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축제를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금이자가 사실은, 굉장히 이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150억 정도를 우리가 기금으로 예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로 축제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03년도에 기금을 조성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율이 계속 떨어져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축제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서 8억씩 지금 가고 있고요. 연간 이자가 한 2억이 조금 넘습니다. 3억이 채 안 되고요. 2018년도 같은 예상을 하기는 2억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천축제육성기금이 있어서 왜 효율적이 되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인데, 이율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당초 목적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축제육성기금이 꼭 필요한가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축제육성기금 운용만 특별히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행잔액을 보통 1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도.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운용계획을 짰는데,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결산에 남아 있는 금액이. 그래서 감액해서 운용계획을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당초에 추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나게 되는 원인은 뭔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가 지출한 게 12억 9,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올해 세출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게 11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작년에 집행이 조금 많았다고 볼 수 있겠지요. 한 5,000만 원 정도가 예상보다 더 지출된 부분이라서 그것을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 축제육성기금안은 2018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세웠던 거잖아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2017년 집행하고 나서 변경하게 되는 것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 예산집행은 이미 끝난 후에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축제가 10월이었고요. 보통 예산작업이 9월부터 시작되니까 그 이전에 자료가 제출이 됐고 그게 확정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박상진 위원님이 “기금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합니까?”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나중에 재단 출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몇 년도에 재단 출연을 계획하고 계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재단 출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현재 과천축제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금이라고 말씀드렸지 나중에 재단 출연을 위해서 말씀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뜻이 만약에 잘못 전달이 됐다면,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현재 과천축제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 재단 출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과천축제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천문화원 보수·보강공사 건에 대해서 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요청했었지요? 그 자료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받으신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류종우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 요청해서 위원들한테 다 같이 보기로 했던 자료인데, 보니까 지금 그게 안 왔네요.

박종락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회의진행상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것이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설립하게 되는 것이며, 향후 설립하게 될 때는 무슨 목적으로, 즉 방향성이나 콘셉트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목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현재 과천축제를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민회관 문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 하에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하고 생활문화 진흥이 좀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문화재단 보니까,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고양 같은 경우는 꽃이나 이런 콘셉트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은 “축제 및 시민회관 문화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라고 하셨거든요. 문화재단이 관리하는 조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관리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과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천시에 예술 관련 직접적인 단체가 12개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과천예총 산하 예술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 지원단체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아닌가요? 굳이 재단을 만들어야 하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타당성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효율적인지,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유지해 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를 용역에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10만 인구 내외 도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경기도 시·군에 14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10만 미만 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안양시에 있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아까 맨처음 얘기했던 것인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를 꼭 한번 보시면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시의 어떤 콘셉트로 가지고 가야 될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천시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설립하는 게 맞는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선행되는 게 아니라 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을 선행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구성을 계획하고 있고 요. 거기에서 문화재단 콘셉트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정립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립 타당성 용역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병행이 가능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용역 진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하고 용역 진행과정에 있고, 그 진행과정에서 다른 시민토론회 그다음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비위원 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토론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행하신 거 맞지요? 그러면 다시 한 번 풀어볼게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그다음에 수행해도 문제는 없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내년 하반기쯤에는 재단이 설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지금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어야지 내년 하반기쯤에 설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게 통과돼서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 공청회 같은 것을 했어요. 내년 6월쯤에 어떤 도시의 아이덴티티나 방향성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해야 되겠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용역을 또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A가 됐지만 용역사에서 말하는 게 B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만약 과장님께서 어떤 목표나, 쉽게 말해서 흘리는 말이라도 ‘과천은 이코체, 꽃입니다. 그걸 가정해서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느 정도 논리가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 하나도 없이 ‘일단 용역을 주면 뭔가 나오겠지.’, ‘시민들 의견을 듣다 보면 결과가 나오겠지.’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한번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희가 오늘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올리는 목적은 무분별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린다고 했는데요. 문화재단도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무분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을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저희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누가 필요하다고 한 거지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여서 올리셨다고 했는데 누가 필요하다 하여서 올리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재단 설립...

박상진위원

그 답변을 해 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누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올리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누가 어떤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킨 거지요.

박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속에 시민토론회 등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계신 그 예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공청회 예산들, 토론회 예산들 이런 것들이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용역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작년에 진행했나요? 문화예술 진흥계획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그 안에서 재단에 대한 분량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내용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꼭지 중에 한 꼭지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전검토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문화재단 용역 어떤 방향으로 잡으시냐고 질의했을 때 처음 나온 말씀이 과천축제, 그리고 시민회관에 있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하셨지요? 말씀 안 하셨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립예술단은 포함을 안 시키나 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도 고민스럽습니다. 그걸 포함을 해야 될지, 지금 상태대로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스러워서요.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용역의 방향이 되어야 할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지도 과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화 관련해서는 몇 회 정도 운영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 기획공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기획공연도 운영하겠지만 문화시설도 운영하겠지요. 지금 문화재단을 설립하셔도 기획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문화팀도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야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공단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도에는 한 20여 회, 2018년도에도 한 20여 회 정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공연은 그렇게 했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포함해서 22억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인건비는 기획인건비만 산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하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하는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별도로 산출이 되나요? 인건비 말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경상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한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하신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인건비로는 기획만 얼마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획만 얼마인지는 지금 인건비는, 그렇게까지 자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파악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 문화팀에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협조 정도만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세부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사업부에 있는 인력 그다음에 예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 지금 다루는 모든 내용이 재단을 설립하면 그대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되짚어보셔야 하고 정확한 파악이 됐는지 한번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천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축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5,300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

전년도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일 테고요. 지난 것을 되짚어서 아마 계획하고 계실 테니까 전년도 것으로 볼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시설, 기획,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 다섯 분이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문화재단 안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실질적으로 올해에...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상주인력이 그렇게 되고 축제기간 중에는 조금 더 인력을 보강하는 거지요, 단기인력으로.

고금란위원

시설관리공단 문화팀에는 몇 분 정도가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3명 정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재단에 녹여낼 것인지 혹시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고민을 더 드리면 시립예술단이에요. 시립예술단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20억 정도가 매해 투입되고 있어요. 시립예술단도 문화공연이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이것만 빼고 문화재단을 하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경기도에 기존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곳의 업무현황이라든지 사업현황을 좀 봤는데요. 시립예술단을 재단에서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가 용인시 정도밖에 아니더라고요. 나머지는 시립예술단이 별도로 직영하는 것으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직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스럽고, 그것까지 포함한 부분도 용역에서 검토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세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의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기능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총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고금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지속적으로 질책을 받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갔던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통합을 했을 때, 아니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주시는 답변으로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의 통합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재단이 없어서 통합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적어도 20년 이상은 문화 쪽에서 종사한 분들입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를, 피 같은 세금을 들여서. 20년 이상 종사한 분 외에 더 좋은 전문가를 어디서 구하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전문가를 별도로, 공단의 인력을 배제를 하고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별도 인력을 채용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시에 있는 분들하고 먼저 논의를 마친 후에 왜 재단이 필요한지, 이 재단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세우는 게 선행되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선행된 과정을 가지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방향이 시민들하고 공감을 얻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재단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시민들 의견수렴,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용역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토론회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게 10월 초쯤에 시민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도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와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렴하고 한편에서는 용역을 발주해서 이쪽에서 토론된 부분들이 용역에 같이 녹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의 결과가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용역을 했어요, 용역의 결과 중에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시민회관에 있는 23명을 인수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야 하나요? 재단을 설립했을 때, 용역과 관계없이.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있는 인력이 어쨌든 선별은 해야 되겠지요. 지금 스물세 분이 있는데 거기도 순환보직제를 운영해서, 문화예술 쪽에 전문인력도 있지만 전문인력이 아닌 분들도 현재 문화사업부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거기에 있는 전문인력이라고 판단되는 인력은 재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고용의 형태라든가 고용의 주체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사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당사자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밑작업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나와 줘야 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과천축제는 1년에 딱 한 번 축제를 합니다.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평균 몇 번 정도 축제를 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지역마다 좀 다른 부분이, 다르거든요. 꼭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용인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문예회관도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양문화재단도 박물관 사업도 있고 미디어센터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어느 재단에서 축제를 몇 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 게 2017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 문화의집, 지금 열거하신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고, 축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평균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에서 진행되는 축제가 평균 3번에서 4번이에요. 그러면 과천축제 1번 진행하는 데 10억을 쓰고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축제만 그렇지요. 저희도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과천축제뿐만 아니고 기존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축제들도 몇 개 같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의 전체가 무수익사업이라는 거예요, 세금이 투입만 되는 무수익사업이에요. 결론은 재단을 설립하고 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인건비에 대한 절감도 전혀 없고요. 예산에 대한 절감 기대하기 어렵고 무수익사업을 몇 번 더 진행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에서 진행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실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먼저 시에서 정하세요. 정하시는 게 맞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위원회를 구성해서 꾸린다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위원회를 꾸리는 거고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시민들이나 의원들이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구성하세요. 여기에 의원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고 지금 언급됐던 단체들도 들어가야 해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이 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만들라고 했는데, 준비위원회에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고금란위원

과장님, 저는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읽어드릴게요. 타당성 검토 용역 재원 마련. 설립인가 등의 기간 소요를 예상해서 재단 설립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검토 바람. 민선7기 시장 취임 초기에 추진력 있게 진행해서 차질 없도록 설립될 수 있는 방안 수립. 자,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처음 듣는 내용이세요? 당정청이었나요? 시하고 다 모여서 한번 얘기하셨고 인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리려고 되게 애쓰면서 계속 에둘러서 질의했는데요. 그냥 시민 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검토 바람. 시장 취임 초기에 추진력 있게 진행하여 차질 없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방안 설립. 그리고 로드맵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조례 제정. 재단 설립 준비, 설치. 2019년 상반기에 재단 설립 출범. 축제사무국 및 시립 재단 1개 통합 후 시행. 2019년 하반기 최종통합. 이렇게 미리 짜서 들어오셨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게...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 내용 자체가 인수위원회에 아마 권고사항이나 건의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인수위원회라는 게 시장님의 어떤 정책방향, 공약 이런 부분들이 실행 가능한지 또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시에 제출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확정이 돼서 된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과천시는 인수위원회의 실행기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인수위원회 실행기관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김종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고요. 그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선택을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추진하는 의견을 준 거지요, 인수위원회에서.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검토 중입니다마는 타당성 용역에서 그런 예산 부분도 검토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과천축제하고 시민회관 문화부분하고 그 부분만 포함을 한다고 하면 한 30억에서 4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30억에서 40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가 한 10억 정도 연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문화사업부가 연간 한 22억 정도를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두 가지를 합쳐서는 지금 33억이네요. 그런데 지금 35억에서 40억을 얘기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추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몇 억 몇 천만 원이다 이렇게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을 만들면 예산이 지금 있는 예산보다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예술이라는 게 어떤 시점에서 예산을 확 줄일 수는 없고 또 줄여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단 출범을 했다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늘 거라고 생각하시네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늘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많이 해 주셨고요. 한 가지 아까 발언 중에 궁금한 게 10월에 토론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토론회를. 아까 발언 중에 10월에 뭐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행사운영비 예산이 좀 필요해서요. 토론회 같은 경우도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했고요. 준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요.

김현석위원

지금 들으셨겠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우려를 다 표명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금 설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시민 여러분한테 설득이 될 거라고는 저는 되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금란 위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어떻게 짜여진 틀에 의해서, 짜여진 틀을 위해서 일정을 맞춰가지고 하는 모양새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이것을 아주 강조하시던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들도 한번 심각하게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개된 회의에서는 한마디 안 하다가 나중에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문화예술정책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저렇게 바뀌어 온 그런 과천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문화체육과를 담당하는데,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행정과는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중심을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화예술정책의 큰 줄기나 방향을 정립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문화재단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한 3, 4년 동안도 굉장히 축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이고 저희 과천시의 역사를 볼 때 10년 넘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문화재단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걱정했던 것이 저희 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재단에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재단이라는 형식이 과연 맞을까, 또 다른 틀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것이고요. 지금 재단법인 과천축제와 시립예술단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시설팀 그 팀을 합치고 조율해서 예산을 과하게 쓰지 않으면서 현재의 기능들을 유지하고 통합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용역을 통해서 담아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에 시설비에 4억이 증액됐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그 앞에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에도 시설비가 4억이 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학교운동부 숙소 건립 공사비가 19억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건립비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직장운동부 숙소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기본 데이터를 잘못 반영을 해서 직장운동부 숙소 건립비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 예산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좀 확보를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본예산에 지금 몇 억이 편성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서는 기정액이 0에서 직장운동부 시설비가 4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2017년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이 시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아, 제가 잊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직장운동부는 주택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설계에. 그다음 학교운동부는 기숙사로 설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비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운동부 숙소 공사비가 본예산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과시켰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학교운동부가 지금 중학생들은 합숙훈련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운동부 9명이 사용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 9명하고 저희 직장운동...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학교운동부 숙소.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 학교운동부 숙소는 과천고 축구부 숙소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축구부 숙소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축구부 몇 명이 사용하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축구부가 현재 한 27명에서 30명 정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직장운동부에는 중앙고등학교 육상부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육상부 같이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축구부가 27명으로 조금 많기는 하지만 학교운동부의 숙소 건립을 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일반학생들의 진로에 지원되는 예산을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진로교육에 체험학습비 한 번 가는 데 1만 원, 몇 천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운동부에 특별히 이렇게 과다한 예산, 그러니까 숙소 건립에 20억이 드는데 사용하는 학생들은 27명이고요. 이 학생들의 진로 아니면 운동부의 활동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체 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소수에게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은 집행부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정책적 판단도 내려야 될 텐데요. 예산 지원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 혜택을 받는 부분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학생들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바로 전 과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비 예산 1인당 1천 몇 백 원 지원하느냐, 3천 몇 백 원 지원하느냐 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학생에게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금액적으로 볼 때나 형평성 면에서 볼 때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과천시 말고 숙소 이렇게 지어서 학생운동부 숙소로 주는 다른 시·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나요?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곳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들리는 학교, 학생들이나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과천시만 있다고,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쭉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지 않은 다른 학생들 한 20, 30명을 위해서 숙소 건립에 20억을 들여서 집을 지어준다 하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중기 책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하겠다, 예산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할 때 저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1순위가 바로 이 예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 어느 선까지 언제까지 이런 걸 지원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학원체육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체육이라는 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또 맞다고 보고요. 또 전적으로 학교에서 맡아서 지원이 돼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학교에서는 이거 운영을 못 할 것 같고요. 엘리트체육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고 이런 특수학교가 더 집중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현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 볼 때 과천시에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사업추진현황이 학교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계인가요? 철거와 설계...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철거는 했고 설계 진행 중이고, 공사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지금 설계 한 80% 정도 진행돼 있는 상태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추경 4억 증액분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건물을 제대로 못 짓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건물을 제대로 못 짓는다고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내부검토 이루어졌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그 부분이요. 엘리트체육 학교운동부에 지원되는 과다한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부서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진행된 것을 정리해 주시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아직 답변 안 받았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감독이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 엘리트체육도 그전에는 아마 주중에도 수업을 전혀 듣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주중에는 대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수 없게 하고 주말에만 개최할 수 있게끔 하고 수업도 일정시간 이상 수업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체육활동을 하게끔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 학교운동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내년쯤에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와 담당팀장은 구두상으로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이런 부분들, 숙소 건립하는 걸 빼고도 일반적으로 다른 지원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한다고 하면 꽤 많은 금액이 운동부 운영에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쯤에는 검토를 해서 공론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도적으로도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클럽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운영하던 게 프로팀들이 운영하는 그런 팀들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도 다른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갈임주위원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이 예산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이라 해 가지고 6억 3,400만 원 적혀 있는 자료가 보이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추사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고 그리고 하루에 방문객이 얼마큼 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받아본 결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제출 못 받은 것은 의사과 통하시면 못 받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아복원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과천시가 그 전부터, 여기가 정조대왕이 지나가면서 온온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화유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과천시 관아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아복원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열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관아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적을 해 가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관아복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일단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관아복원사업 자체를 지금 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용역으로 이것을 올리셨는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용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추경예산액으로 이것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짧아서 제가 실망감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세미나 발표자, 토론자 간담회 개최를 2018년 9월에서 10월에 하겠다고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올리셨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신 내용이나 이런 게 있나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조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자료라든지 과천 관아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는 과천 관아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위원회에서 발굴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관아복원 우수지역으로 양주 사례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양주에 대한,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 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인데 그냥 이 내용만 보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부내역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시립예술단활동지원 자산취득비 중에 IC카드 단말기 1대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공연을 할 때 입장료를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필요한 카드단말기거든요.

김현석위원

입장료 하는 거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쯤에 위치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설치 예정지.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마그네틱 카드단말기라서 아마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IC칩이 내장된 카드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뀐 거라서 저희가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설치 위치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아, 대극장 매표소에...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03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전형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3명, 3개 단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이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있고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이 있고 여성합창단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입단원들을 신규 채용한다든지 또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런 신규 채용할 때 소위 말하는 면접위원이지요, 실기 면접위원 수당입니다.

박상진위원

면접 보는 비용을 그러면 시에서 대고 있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회계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