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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25회 제3본회의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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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제정안, 제6항 가평군비지정관광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제9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10항 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11항 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 제12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3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역시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이며 휴회 기간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토대로 전의원께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최승수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승수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 입니다. 가평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 중복되거나 조문의 배열이 일부 불합리하여 이를 수정하여 법체계에 맞는 조례를 개정코자 함으로써 수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제7조중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한다』”를 “삭제한다”로 하며 제4호를 삭제하고 제25조에 “제1호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를 “제1호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호중『청소년 시설』을『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로 하며 ”제14호중 『청소년시설』을『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를 삭제하며 제26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를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중 『청소년 시설』을『청소년 수련시설』로 한다“로 하며 ”제11호중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수련시설』로 삭제한다. 제27조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중 『가공공장 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을 『가공공장,첨단산업공장』으로 하며 제9호중 『자동차 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한다“로 하며 제7호중 『가공공장및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을『가공공장,첨단산업공장』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제9호중 『자동차 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28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를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중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9호중 『식품공장과 읍면의 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을 『식품공장과 제재업의 공장』으로 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를 제1항을 삭제한다“로 하며 ”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 제한 완화구역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93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공업단지 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휴회 기간을 통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화 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 입니다. 가평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법조 체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키 위함에 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1조중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를 “공업용지 조성과 그 분양용지에”로 한다. 제3조 3호중 “분양지”를 “분양용지”로 하고, 제4조중 “조성지의 분양을”을 “조성지를 분양”으로 하며, 제6조중 “군수가 정하는”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으로 하며 제10조중 6호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6.위탁시행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6조중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를 “비용 및 위원회 심의 내용과 공인 평가기관의”로 수정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이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안 역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지방공업단지조성및 분양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역시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회기간중에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으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역시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종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식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식 의원 입니다. 가평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내용중 불합리한 용어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법조문 체계에 맞는 조례를 제정키 위함으로써 수정안의 주요 골자는 제6조중 “1년이내로”를 “1년이내 범위안에서”로 하며 3호중 “3-5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군지회”를“군지회”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를 “군지회”로 한다 제21조중 제1항 “1면”을 “1읍면”으로 하며, 제2항중 “1면”을 “1읍면”으로 하며,제3항중 “1면”을 “1읍면”으로 한다. 제22조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군지회”를 “군지회”로 한다로 수정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 6인중 전원일지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도 역시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으로 지기원 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안의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 위법사항이 있으며 용어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수정 제정하므로써 법제조문 체계에 맞는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2조 제1항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단체”로 하고 제2항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4조중 “재계약에 의거”를 “재계약하여”로 하며 제5조중 “별도로”를 “따로”로 하며 제7조 제2항중 “필요한 비용을”을 “필요한 비용일부를”로 하고 제8조 제1항중 “아동의 보육에”를 “아동보육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어린이 집의 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하며 제3항중 “군에”를 “군수에게”로 하며 제4항중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를 “그 권리의 양도,시설의 구조”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위탁자에게”를 “군수에게”로 한다. 제10조 1항중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를 “수시감사 및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로 하며 제2항 “반드시 문서로서”를 “문서로서”로 하고 제11조중 “멸실 또는 훼손”을 “훼손,멸실”로 하며 “정당한”을 “상당한”으로 한다. 제12조는 삭제하고 제13조는 제12조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 역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가평군 승안리 98-1번지외 13필지에 대해서 그 면적이 약 21,155㎡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용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98-1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농업개발센터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는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사유는 가평군 승안리 98-1번지외 13필지 21,155㎡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개방화에 대응하는 첨단 농업기술 개발보급과 현장애로 타계를 위한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 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매입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건물 2건에 토지가 6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4필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모두 건물 2건에 토지가 20건으로 되어서 수량은 건물이 167,토지가 22,488로 변경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취득 재산목록은 필지별로 소유자를 기록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관계부서로 부터 사전보고를 들은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각읍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장기찬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장기찬 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장기찬 의원입니다. 93년도 읍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가평군 종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읍면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인 행정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대민 행정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은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93년도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읍면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특별위원회 이종석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인원 6인중 전원일치 찬성하였으므로 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방금 의결해 주신 읍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조사계획에 대한 의원 상호간의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읍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으로 조사 활동에 앞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기찬 특위 위원장님으로 부터 특위 활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위원장

장기찬 위원장입니다. 93년도 읍면행정사무조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활동 목적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조사 기간은 93년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조사 대상은 6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읍면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서 위원장은 제가 맡고 지기원 위원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행정사무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읍면별 개발위원회 운영실적및 운영사항,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상태,새마을 사업용 자재 활용실적및 관리상태,읍면별 조찬회 개최 실적및 운영사항,건축허가 및 신고처리사항,농지위원회 운영사항,농지전용 신고사항을 포함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세부조사계획으로는 12월14일부터 12월15일까지 2일간은 특별활동을 하겠으며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특위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장소는 각읍면별로 실정에 맞는 적합한 장소를 준비토록 하겠으며,조사 특위로 하여금 읍면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조사 활동의 일정으로 12월14일 10시부터 가평읍과 외서면을, 오후 2시부터 북면과 상면, 12월15일 1시부터 설악면과 하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2개반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조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특위의 조사할 8개 항목에 대한 자료는 조사 전까지 특위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특위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장기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조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3년도 정기회기중 실시해야 할 읍면 행정사무조사및 94년도 가평군 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