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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32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9-12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동 주민센터,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6개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중앙동 총괄팀장 김상규입니다. 정종기 중앙동장님이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6,069만 2,000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6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동청사 현판정비비 350만 원 증액,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갈현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장 서동원입니다. 갈현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 4억 7,281만 3,000원에서5,369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2,6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환경개선공사와 화장실 배관보수공사에 각각 2,000만 원씩을 증액하고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비 5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6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현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양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별양동장 이상기입니다. 별양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당초예산 3억 2,045만 6,000원에서 893만 원을 증액한 3억 2,93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양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893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주민센터 3층 강당 음향설비 보강공사’ 등 4개 사업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림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부림동장

부림동장 박현수입니다. 부림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841만 2,000원에서 1,49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2,3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청사 안내표지판 정비에 50만 원, 상하수도 요금에 97만 7,000원, 동회관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동청사 소방 수신기 교체공사비로 400만 원을,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비로 450만 원을, 시정구호 안내판 정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안녕하십니까? 과천동장 최윤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4억 4,426만 5,000원에서 4,965만 원을 증액한 4억 9,3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정게시판 등 시정구호 정비에 400만 원, 주암동다목적회관 저수조 보수에 500만 원, 주암동다목적회관 폐열회수기 교체(3가) 2,100만 원, 마을회관 방송시설 교체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문원동장 홍복자입니다. 문원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8년 본예산 3억 7,975만 원에서 1,625만 원 증액한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7기 시정구호 옥외간판 제작비로 250만 원, 동회관 헬스피아 샤워시설 보강공사로 1,200만 원, 동회관 특정시설물 3종 안전점검비에 100만 원, 신규직원 월액여비로 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서 301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나와 있네요. 중앙동 얘기이고요. 통합사례관리사가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명인가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1명입니다.

박상진위원

3,450만 원이면 상당히 센 금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1년 건가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현재 중앙동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사는 현재 7월까지는 4호봉이고, 8월부터는 5호봉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체는 임금협상에 의해서 타결된 금액대로 적용을 하고 호봉을 적용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이분들이 일하시는 게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아무래도 일일이 방문을 해서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사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동청사 시정구호 현판 정비 35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이번에 새로 바뀐 시정구호로 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간판에다가 페인트칠한 그런 간판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자 하나, 하나를 돌출형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타입입니다. 광고 쪽 용어로는 잔넬 스카시 문자라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현판 정비를 동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업자를 통해서 설치합니다.

박상진위원

몇 개를 하는 건가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기존에는 10자였는데요, 지금 바뀐 구호대로 하면 12자로 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1개이고요?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네.

박상진위원

1개를 하는데 10자를 집어넣어서...
상규

김상규중앙동총괄팀장

12자 자리로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중앙동장님이 제일 직제가 높으신가요? 아, 동장님 안 나오셨으니 갈현동장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 전체에 잡힌 금액이라서 질의하려고 해요. 안전진단 3종에 관해서 동별로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산출해서 다른 건지하고요. 잡히지 않은 동도 있어요, 안전진단 3종이. 그래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그걸 잡게 되셨는지하고 금액이 잡힌 이유 정도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일단 각 동별로 저희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연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각 동청사 또 교육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이 각 동에 2개씩 되어 있는데요. 시설규모에 따라서 진단비가 조금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설규모에 따라 다른 액수가 정해졌다는 건가요, 연도 수가 아니고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시설규모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안 잡혀 있는 동은 왜 안 잡힌 거예요? 지금 중앙동은 안 잡힌 것 같아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아마 면적 기준으로 해서 아마... (‘15년 이상...’ 하는 이 있음)

고금란위원

아, 중앙동은 지은 지 얼마 안 돼서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15년 이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면적별로 잡힌 것이고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건물이 2개로 떨어져 있는 곳은 2곳을 다 잡아야 되니까 양쪽으로 잡힌 것이고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갈현동 같은 경우가 2곳 다 잡은 경우인가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갈현동 동청사하고 교육문화센터하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갈현동장님한테 계속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중앙동하고 비슷한 금액인 건가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저희 갈현동은 통합사례관리사가 지난 4월까지는 비정규직 기간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제로 돼 있던 것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5월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본급도 변경이 됐고 또 그에 따른 보수들이 있는데,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등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 600여 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인건비로만 보면 210만 원이 12개월 해서 나오는 데, 맞나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인건비는 183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위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이 있지요? 그게 통합사례관리사에게 다 지급하는 것들입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동청사 현판 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저희는 현판 정비는 기존 있는 수용비 가지고 사용하기로 해서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동청사 현판 정비라고 해서 200만 원 1식 올라온 거 아닌가요? 갈현동, 305페이지.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아, 여기 있네요. 저희 현판이 오래됐고 또 시정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바뀐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몇 개를 하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1개입니다.

박상진위원

몇 글자가 들어가나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시장님 구호 그대로 다 들어가야지요, 12글자.

박상진위원

그러면 12글자가 들어가네요?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폐열회수기 교체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주암동 다목적회관은 200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지금 한 13년이 경과됐습니다. 관련해서 다목적회관에 이번에 저수조 보수하고 폐열회수기 2건이, 저수조는 누수가 있어서 보수하는 사항이고, 폐열회수기는 기존에 목욕탕이라든지 샤워실에서 버려지는 폐수열을 활용해서 다시 그 온도로 열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3기가 고장이 나서 응급상태로 일단은 정지를 시키고요. 직수관을 연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폐열회수기를 했을 때 열효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폐수온도,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썼을 때가 한 34도 되고요. 그것을 바로 버리게 되면 끝나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온도를 한 5도에서 10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연료절감도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민원성에 대한 건데요. 지금 시청에서 집회 같은 거 하고 있나요, 과천동 쪽에서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오늘 말씀하시는...

류종우위원

어제 화훼 쪽에서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과천동장

네, 어제 통장회의도 했고 그러는데 조금 얘기는 나왔지만 조용하고, 다만 요즘에 화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별양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물어본 갈현동, 중앙동에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다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별양동에는 없네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그 사항은 중앙동하고 갈현동만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하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지금 별양동에는 없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아니요, 사회복지사는 있는데 통합사례관리사는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권역별로 운영하는데 갈현동하고 중앙동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별양동에는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얘기군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사회복지사는 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권역별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동청사 등 시정구호 정비라고 155만 원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역시 다른 동하고 마찬가지로 시정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동은 기존 간판을 이용하되 겉에 글씨만 필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결과 15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박상진위원

1개, 12글자 다 똑같은 거지요?
상기

이상기별양동장

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문원동 질의하겠습니다. 문원동에 샤워시설 예산이 올라왔어요. 긴급하게 설비를 다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문원동 헬스피아 쪽으로 해서 계속 유지보수 수선비가 제법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동장님께서 보시기에 여기 헬스피아 부분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비를 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문원동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샤워시설 보강은 우선 다급해서 먼저 올렸고요. 기존에 샤워시설 이용자가 많게는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통이 1톤 미만짜리가 설치돼서 샤워하다가 자꾸 더운 물이 끊긴다는 민원이 있어서 급하게 한 2톤 이상 되는 것으로 교체를 우선 하고요, 이것은 어차피 교체를 해야 돼서. 그리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헬스피아가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때...

고금란위원

10년이 훨씬 넘었지요. 20년 가까이 돼 갑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기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환하고 약간의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예산에 그런 것들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게다가 헬스피아 쓰고 있는 시설이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사용이 됐었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물이. 원형이어서 건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리모델링하면서, 구조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안의 시설물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수준 정도의 시설물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말씀을 나눠야 되나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실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이용자가 100명이면 100명이 다 민원인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동 전체로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민선7기 시정구호 옥외간판을 제작하는데, 지금 보면 4개를 물어봤는데 다 한 군데이고 글자수가 다 12개예요. 그런데 금액은 중앙동 350만 원, 갈현동 200만 원, 별양동 155만 원, 부림동 200만 원, 과천동 400만 원, 문원동 250만 원. 격차가 400만 원하고 155만 원, 별양동하고 과천동 차이가 2배가 넘게 나요. 이유는 뭔가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그게 건물 크기를 봐서 간판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m가 될 수 있고 15m가 될 수 있고, 글자는 똑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별양동도 얘기했지만 기존 틀은 안 바꾸고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글자만 바꾼다든가, 그래서 건물의 사이즈하고 재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2개 정도 업체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은 올린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존 있는 현판이 오래돼서 녹슬고 낡으면 바람 불 때 떨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비싸겠지요, 전체를 다시 하니까. 그런 가격차이입니다. 그거하고 크기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문원동장님 앉아계시니까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풋살장 운영방식이 변화가 생기나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아, 그대로 운영하나요? 자치위원회에서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군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지금 12월 말까지 체육팀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이 각 동마다 1명씩 계신 건가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사례관리사는 중앙동하고 갈현동만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저희가 6개동인데 3개동씩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중앙동에서 3개동, 갈현동에서 3개동 나눠서 하기 때문에 4개동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인원이 충분하신 건가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안정이 있겠어요? 지금 운영하는 상태로는 아무튼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한 분이 3개동을 맡고 계신 거네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그쪽에 팀이 하나씩 구성되어 있으니까 1명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동에 한 팀이 있으니까요.

박상진위원

나중에 이분들 한 분이 몇 명을 맡고 있는지, 하시는 일 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따로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복자

홍복자문원동장

죄송합니다. 갈현동장님이 지금 보고를 드린다고 합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통합사례관리사는 중앙동하고 갈현동 두 군데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중앙권역, 갈현권역 해서 중앙권역은 중앙동, 부림동, 과천동, 갈현권역은 갈현동, 별양동, 문원동, 이렇게 3개동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맞춤형복지팀이 중앙동과 갈현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복지팀 내에 통합사례관리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맞춤형복지팀에서 하는 일들은 사회보장법이든지 장애인법이든지 법 내에서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외로 법 내에 들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 내에 들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들을 돌보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팀에서 이러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서 생계비든지 의료비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자들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갈현권역 같은 경우에 대상자는 56명 있는데 이분들을 수시로 방문해서 그분들 생계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정도를 파악한 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지원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데 좀 벅차지요, 사실은. 56명인데, 그런데 그 인원이 늘 56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생계가 안정되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고 새로운 대상자가 선발되고 하는데요. 그래서 인원은 50명이 됐다가 40명이 됐다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하고 맞춤형복지팀장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어쨌든 혼자서 하기는 조금 벅찬 업무입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뉴스에서 보면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다든지 그다음에 보험료를 못 내서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 과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향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 본예산 40억 2,224만 7,000원에서 2억 4,423만 9,000원이 감액된 37억 7,8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3,564만 원 증액,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5억 2,043만 9,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2,0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지원에서 국도비 반환금 2억 2,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 반환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국도비 반환액이 4,4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담당자와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지역보건 민간위탁 업무대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민간위탁은 현재 저희 보건소 예진실 의사선생님 한 분과 구강보건실 치과의사 1명, 그리고 한방에 1명을 두고 있고 인플루엔자 기간 동안에 간호사 1명을 둡니다. 대체인력 및 기간제 임금으로는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의료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저희 한의사선생님이 작년에는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올해 질병휴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의사선생님을 7월 16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두게 되었는데 현재 8월 말 집행액과 잔액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금액이 필요해서 754만 원을 추가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병원을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서 오시게 되면 그분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

박상진위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일하시는 곳이 보건소는 아니라는 얘기네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업무대행 자체가 개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잘 의미를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잘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하시는 곳은 보건소는 아니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니,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에 예진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한방진료실에 한 분 계시고 구강보건실에 한 분 계십니다.

박상진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시기에 보건소에 계신지, 외부에 계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아, 보건소 내에서 필요할 경우에.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추가질의인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의사와 한의사는 월 470이고 치과의사는 월 23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는 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혹시 같은 의사인데도 이렇게 가격격차가 나는 게 어떤 정부고시금액에 의한 것인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이게 업무대행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진의사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계시고 치과의사는 2.5일을 근무하십니다. 화, 수, 목 하시는데 수요일은 2시까지 근무하게 돼서 2.5일로 계산하면 금액차이가 나게 됩니다.

류종우위원

실질적으로 출근일수가 2.5일, 반 근무하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렇지요, 일주일의 2.5일.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는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흡연할 수 있는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디어디 지정되어 있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시내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경마장 쪽 같은 데 거기가 주로 흡연장소를 지정해 놓고, 거기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내에 보면 경마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과천시내에도 흡연장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살펴보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시내 쪽은...

박상진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아무 데도 없어요, 다 불법이 돼버리는 건데. 공식적으로 담배 피우는 사람도 그렇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도 배려하기 위해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정부에서는 계속 금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흡연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에서도 보면 민원이 계속 나오는 데가 코오롱건물 앞쪽에, 예전에 뉴코아 앞쪽에, 그다음에 중앙공원 앞쪽에도 민원이 나오고 했었는데요.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연기 안 맡을 권리가 있는 거고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담배 피울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검토해서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자를 조금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연지도자 배치하는 데 인력소요가 많이 되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금연지도는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주로 금연지역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계도 차원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 부과 그런 것들을 하고 홍보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2명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는 합니다.

고금란위원

특히 시내 쪽은 조끼를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전에 야간순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도서관 옆에 약간 후미진 곳이 있는데 그 옆에는 담배꽁초가 아주 하얗게 깔려 있어요. 이걸 그냥 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계도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상시로 그쪽에만 있는다든가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들락날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흡연 중이거든요. 박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 부스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를 놓을 수 있는 곳을 주든지, 그런데 거기가 공원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충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보건소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그 지역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다른 질의 아니고 보충질의이고요. 흡연실 설치 의무화된 시설도 있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흡연시설이 코오롱빌딩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 관리자에 따라서 그걸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연법에 따라서 흡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규정 자체는.

제갈임주위원

금연법상에 없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있는 것으로 여기는 나오는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가보면 공원, 도서관 옆, 이렇게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장소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 시에서. 저희 시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필요한 곳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설명서를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의 설명서를 쭉 보면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 예산액 해서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경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쓰고 그 추경예산액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적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쓰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예산이 올라온 금액이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음에는 표기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희가 올 상반기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계획안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직원주차장 쪽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 같은 게 조금 떨어지고 해서 그쪽이 안 된 상태고요. 보건소하고 어린이집 있는 데 약간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증축하려는 계획이 시청 쪽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앞으로 우리 과천시 인구가 12만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설명서가 나와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여러 군데 부지, 위치 확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꼭 필요합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보건소 홍보책자 관련된 계획서라든지 견적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보건소 책자 발행?

김현석위원

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신동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27억 8,514만 4,000원보다 3억 2,918만 원이 증액된 31억 1,4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과천사람도서관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로 1,800만 원,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2억 8,200만 원, 회의실 책걸상 구입 1,000만 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새마을문고 상호대차 지원이 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 상호대차 지원은 새마을문고에서 책을 빌릴 때 책이 없을 경우에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올해 예산으로 3개소를 예산편성을 했는데 6단지 같은 경우 이주를 했지만 6단지 새마을문고가 4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삼포 쪽에 또 새마을문고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어서 6단지에서 했던 새마을문고하고 삼포 새마을문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기존에 했던 데는 갈현꿈나무라고 해서 갈현꿈나무 그다음에 4단지, 부림동에 있는 새마을문고를 기존에 했었고요. 추가로 2개소가 6단지에서 운영하던 게 4단지로 옮겨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삼포 새마을문고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4단지가 2개인 건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는요.

박상진위원

타 단지도 있을 텐데 왜 4단지만 2개로 갔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1단지라든지 6단지 이런 데도 사실은 있기는 했었는데 재건축하면서 이주를 해서 다른 곳들은 운영중단을 했고, 6단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해서 4단지로 옮겨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지들은 중단해서 없어지고 6단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5단지 같은 경우는 없는 거네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사람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관장님께서는 사람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에서 새로운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듯이 사람을 빌리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여러 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평범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을 사람책으로 등록을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여를 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멘토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람책은 어떤어떤 종류가 생길까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다양한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담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노후설계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도 또는 다양한 인문학이라든지 경제학, 여러 분야의 사람책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는 사람책을 영어로 불러서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휴먼라이브러리를 검토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떤 진로상담을 하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분들이 강사로 초빙이 돼서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가서 강연을 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인적인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1:1 멘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책 도서관은 그런 분들이 1:1로 멘토를 해 주거나 소수로 본인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멘토를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작성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과천에도 과천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지를 혹시 스토리보드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사람책 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사업이고 또 많이 알려져야지 활용이 다양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홈페이지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이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서관에서 연동해서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휴먼라이브러리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사람들도 등록도 하고 또 그 홈페이지 내에서 대출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데이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걸 좀 끌어다 쓰셔야 되겠네요, 이미 축적된 데이터들이 좀 있어서.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홈페이지 비용 1,500만 원이면 굉장히 거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홈페이지 작성이라고만 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 한 페이지짜리 딱 들어와 있는 것 정도도 홈페이지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지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토리보드 쭉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정도가 저희한테 조금 더 공유가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휴먼라이브러리 외에 사람도서관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결코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연동할 수 있으면 연동을 해야 하고요. 한 지자체에서 영어로 쓰느냐, 한글로 쓰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분류한다는 것도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하나로 모아서 갈 건지를 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운영프로그램은 달리하더라도 제목을 같이 해서, 뭐 주관이 조금 다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의사항 하나를 드리자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하는 건 일 대 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 이런 건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멘토 형식으로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즉 대상이 되는 책이 되는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 같은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건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비가 2억 7,000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운영자를 누구로 선정하느냐 관계없이 리모델링은 진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운영자 선정은 이후의 문제니까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갈임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업무편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지침 이 네 가지를 봤는데요. 이거 본 결과로는 도서관은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해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만 실행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수의계약은, 지금 페이지처럼 운영하는 것처럼 수의계약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조문을 해석할 때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리고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근거를 주셨는데요. 조금 해석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의계약 불가하면 경쟁입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한경쟁입찰 부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도서관에서는 임대료는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경우를 찾으면 면제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못 찾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향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은 일단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관리위탁 형식으로 주는 거다, 근거 법은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운영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임대료 받지 않고 수의계약도 한 상태고 인건비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매출이 수백만 원 더 많아지면 인센티브로 나눠 갖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근거규정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법상 노인복지관이 수의계약 대상이, 구내식당이 수의계약 대상은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검토했던 거랑 달라서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듣고요. 그 페이지 카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운영을 하게 된 것은 1층 공간이 좀 더 활용성 있게 운영됐으면 싶은 마음에서 카페 설치를 했던 것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그 카페 환경을 구성해 준 것이고, 조성을 해 준 것이고 일단 운영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미처,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만약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했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사실 공개모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동아리, 아니면 시니어클럽 여기에 지정되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이나 민간위탁의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차후에 이에 대해서는 서로 검토를 함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동선

신동선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일방적인 과천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반대성명서 발표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오희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8년 기정예산 5,860만 원에서 4억 4,17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 외 물 관리에서 3,950만 원, 내부거래지출 상수특별회계전출금에서 4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0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6억 4,570만 5,000원에서 25억 7,372만 7,000원이 증액된 142억 1,9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자본적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억 9,78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932만 2,000원, 미수금 1,6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비용에서 인건비(청원경찰) 1,269만 4,000원을 신설, 예비비 1,26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4억 원 신설, 정부보조금반환 1,595만 5,000원 신설, 기타자본적지출 300만 원 증액, 예비비 21억 5,4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2배수지 어디쯤인지 위치를 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거니까 일단은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네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2배수지는 과천시 맑은물사업소 내에 있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배수 밸브 교체할 게 많았었나 봐요, 노후 배수관하고.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밸브하고 배수관 교체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1배수지 유출관에서, 배수 유출 내려가는 관에서 노후로 인해서 파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손을 볼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국비 신청을 했고 마침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애쓰신 것 같고요. 밸브 교체가 그러면 1·2배수지 말고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이 향후 있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1·2배수지 우선 하고 나면 크게 앞으로 배수 쪽에는 당분간...

고금란위원

과천정수장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은 2001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고금란위원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시민이 직접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잉여금 증가하고 그에 따라 예비비도 증액시켰는데요. 설명해 주시지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나요?

제갈임주위원

31쪽,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 21억...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특별회계, 지금 일반회계 우선...

제갈임주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31쪽 말씀하셨나요?

제갈임주위원

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수입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약 25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과천정수장 정비 국비가 4억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2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출 쪽에서는 예비비 쪽으로 편성된 걸로...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잉여금 21억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잉여금 늘어난 사유는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급수수익 수도요금수익이, 45쪽을 보시면 급수수익이 당초 저희가 결산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2017년도하고 18년도 연속해서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제갈임주위원

국비는 어떤 부분이 늘어났다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사업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업비는 4억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료수익이 10억 증가했고요. 그래도 금액이 몇 억 남는데요. 7억 정도는 어디에서 늘어났을까요? 파악이 안 되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사용료수익에서 10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요금현실화율이 반영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을 추계하실 때 요금현실화율 반영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 당초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2020년도에는 다, 그러니까 이미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주가 다 이루어지고, 재건축 이주가 지연되면서 조금 없어져야 될 수익이 아직까지 계상이 돼 가지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이주가 지연되면서 주민 수가 예상보다 줄지 않아서 사용료수익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가정용, 일반용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용에서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증가는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가정용에서도 있었고요. 일반용도 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2017년도에 많이 정리가 되어야 될, 재건축이라든지 요금 수익 요인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하수도요금 보면 하수도요금도 당연히 수익증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용이 10억이 인상되고 가정용이 3억 5,000 정도가 증가됐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미루어보면 일반용의 사용료수익 증가가 더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아파트 이주가 지연되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 검토는 안 된 것 같고 자료로...

제갈임주위원

요금현실화율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는 계속 올리는데 수익은 당초예산보다 늘어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고 싶은데요. 하여튼 원인분석을 해서 차후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보충질의 겸 그리고 자료로 보여주실 때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특별회계를 보고 나서 3페이지를 제일 먼저 봤어요. 17년도, 18년도 것만 증감비교를 해서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추경 자료이고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내용을 여기에 실었다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급수인구가 애초에는 5만 8,000명으로 잡았던 것이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묻고 싶은 것이 톤당 평균요금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본예산 했을 때하고. 그런데 사용한 인구가 달라졌다는 내용이고요. 사용인구 내용이 일반에서 바뀌었는지 상업지구에서 바뀌었는지를 묻고 있는데, 전에 요청한 자료를 봐서는 일반에서 훨씬 더 많이 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상업지구에서 늘었다고 하시니까, 이걸 페이지로 만들어서 저희가 다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2019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현실화율을 애초에 설계했던 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평균요금을 가장 높게 적용받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증가율을 낮출 것이냐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일단 17년도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요금현실화율하고는 조금 갭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올해 2017년도 재건축이 지연되면서 약 10억 급수수익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결산이 정리가 될 때, 올해 연말 지나서 결산이 되면 이 부분이 같이 정리가 돼서, 2017년도는 당초 현실화율 75% 정도를 유지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정리가 되면 2018년도에는 한 80% 정도 현실화율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권고수치는 현실화율 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면 결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이미 계획된 이주인구들이 많이 이주를 안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이주가 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올해 결산은 어느 정도 그런 수치가 감안돼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조정이 근접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이 늘어나면 평균요금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이 가장 없는 시기에 평균요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요율을 가장 인구가 없는 이 시기에 맞추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보니 2020년 정도에 요율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각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요금이 떨어질 수 있으니 한꺼번에 증가폭을 늘리지 않는 것은 어떻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산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증가율을 결정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올해 2018년도 결산까지 보고 같이, 해마다 결산하고 예산은 서로 연계돼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결산결과를 보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2018년도 결산이 언제 되나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2018년 결산은 보통 2개월 이내, 회계연도 끝나면 내년도 2월 정도.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때는 반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못 하더라도 내년도 추경에...

제갈임주위원

추경에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제갈임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희규

오희규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117억 2,25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92억 7,142만 8,000원에서 24억 5,1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예산내역입니다. 사업수익에서 하수도 사용료수입 14억 4,063만 5,000원, 전기손익수정이익금 1,05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 사업비용은 총 58억 6,133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5,08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처리장비 653만 원 감액, 일반관리비 5,111만 3,000원 증액, 예비비 13억 6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58억 6,125만 5,000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 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은 구축물 10억 원 증액, 공기구비품 1억 원 증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수처리장 개량 증설사업 하고 계시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3월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신청한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그전부터 경과 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도 증설사업하고 개량사업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러면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최초에 2015년 1월 7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안은 하수처리장 증설 지하화 계획 내용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뉴스테이사업 지구지정이 16년도 1월 14일에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사업을, 뉴스테이 지정이 16년 6월 29일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하수량 부분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을 16년도에 여러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 결과 하수처리장 통합 위치에 대해서 의견을 협의했습니다. 통합지하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들이라든지 시의회, 주민자치위 이런 데 설명회를 한 바 있고요. 이 결과를 내용으로 해서 뉴스테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7년도 3월 14일에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5년도에 신청한 내용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승인신청서 반려를 했습니다, 17년도 7월에. 그 이후에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재추진해서 용역을 17년도 7월 14일부터, 전년도입니다. 12월 30일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했는데 협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돼서 17년도 12월 20일에 용역중지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환경공단이라든지 경기도, 환경유역청 부분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협의결과 내용을 반영해서 승인신청을 18년도 3월 19일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8년도 5월 24일에 환경유역청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하수처리장 부분만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쟁점사항인 하수처리장 내용을 설명드리면 용량은 4만 4,000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용역을 갑자기 중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유로 갑자기 중지했지요? 이게 타당성 용역이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타당성 용역하고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별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법정계획에 의해서 수립한 것이고 타당성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정비기본계획상에 하수처리장 계획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처리장 이전개량 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해서 17년도 7월 28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도 4월 27일까지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도 기본구상용역이 정비기본계획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4월 10일에 한 바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을 중지한 이유를 정확히 대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안 대주시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는데, 정비기본계획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도 기본적으로는 최종 성과가 결정되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환경부에서 수용이 안 되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한테는 그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집어넣겠다고 얘기하셨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부분은 아니고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얘기를 하고 중지시키신 건가요, 그냥 마음대로 중지시키신 건가요? 시민들한테 약속했으니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사실...

박상진위원

네, 아니요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타당성 용역은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타당성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자료를 최근에 드렸지만 자료를 그분들한테 드렸어요. 그 이후에 간담회 내지는 용역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환경부에 서류를 집어넣기 전에 타당성 용역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집어넣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큰 틀상에는 하수도정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지역주민 의견이라든지 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정비기본계획은 승인권자인 환경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비기본계획 당초 일정도 있고 최근 용역결과에 의하면 시설용량도 부족해서 향후에 재건축 부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초 사업일정의 시기가 빠르게 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신청한 것이고요. 기본계획이 결정안이 아니고 안입니다. 안을 제출해서 환경부 의견도 듣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기본구상 용역도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누가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그 판단을 어떤 분이 한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시의 누가 하신 거예요? 시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담당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하면 당연히 시의 방침을 정해서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타당성 용역을 중지시킨 이유 제가 말씀드렸고, 타당성 용역을 왜, 누가 어떤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금 정지시켰냐고 제가 물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2018년 9월 5일에 난 뉴스인데, ‘과천시가 시민 및 시의회와 합의 하에 진행한 하수처리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중단시키고 비밀리에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과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노후화와 뉴스테이 지구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자 시는 지난해 상반기 하수처리장 이전과 증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이 이전부지 위치와 증설 가능성 여부 등에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지난해 7월 이전부지와 처리규모, 사업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이전 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용역에 참여시키기로 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전이나 증설 문제를 논의해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돌연 시는 지난 3월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도록 결정하고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또 환경부 변경 승인 후 지난 4월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용역을 잠정 중단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시가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도 이거랑 똑같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부분은 별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별도 요청을 했었는데,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타당성 용역을 납득 없이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전 내용, 타당성 없이 용역을 중단시킨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따졌더니 하는 얘기가 과천시 선거, 그러니까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발표를 못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억하시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직접 문의하셨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 담당직원들이 선관위에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선관위에서 민원에 대한 회신자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개량 증설사업 용역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과천시 환경사업소 관계자가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여 질의한 사실은 있으나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이전 개량 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므로 본 사업 주무부처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보고하라고 한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보시면 선관위 필증이 찍힌 자료입니다. (자료 제시)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좀 더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부분이고 그래서 이 한 부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세부적으로 서로 집행부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답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네 가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나 수처리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처리용량만큼 저희들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국비 신청할 때도 활용하고자 용역을 했는데 지금 4월 10일에 중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 승인은 승인대로 올리고 타당성 용역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의 내용을 활용해서, 아, 신청자료는 벌써 3월에 올라갔던 거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 그냥 병행하면 되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중지됐는지 중지한 명확한 사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주민대표 분들하고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것은 선거 이후에 논의하려고 전에도 주민들한테 자료를 공개해 드리고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검토 이후에 간담회 또는 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관위에서 의견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실무진에서는 처리장과 관련해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향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때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은 선거 끝난 다음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중지한 상태에서 계속 그걸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용역보고회를 하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용역결과 내용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경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제갈임주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 과정상에서 놓친 게 있다면 저희들이 시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대표들과 함께 TF팀 구성하고 이 과정들을 공유하면서 신뢰를 찾으면서 이 과정을 함께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였는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공지도 없이 용역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환경부에 승인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알지 못한 채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도 사실 위원님이나 또 시민대표들께서 지적을 하실 때는, 사실 일정을 지나고 난 결과를 보면 일부 아쉽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수처리장 부분을 과거에 진행된 것을 그때 일정별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리장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신청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용량부터 모든 부분이 환경부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타당성 용역도 과연 100% 환경부에서 받아줄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이런 부분도 시민대표들한테 기본구상 용역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아까 말씀대로 미리 했으면 더 좋았지만 공교롭게 선거와 겹쳐서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기본계획에 올라간 내용도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늦을 뿐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점들이 있었어요. 용량이 있었고 노후도가 있었고,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 그다음에 부지 문제도 중요하게 거론됐었거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안에 부지에 대해서 1안, 2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이것이 시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아니면 검토과정에서 부지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승인신청안하고는 달리 정해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기를 원할 경우에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이 있다고 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 올린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변경신청안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류 보완도 안 했어요. 환경부에서 보완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모든 부분을 지금 보완요청을 했어요, 타당성 포함을 해서.

제갈임주위원

아, 환경부에서 저희 시에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보완요청이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적정한, 사실 처리장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갖지만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명하게 하면서 객관적인 부분을 적정해서 하겠다라는 게 시 의견이고요. 다만 과거에 일부 저희가 시민들 욕구에 만족하지 못한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좀 아쉽지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더 원하시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부지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게 거리상의 어떤 제한이 있나요? 인접지역으로만 변경이 가능하다든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났다 하면 저희가 변경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아직 승인도 안 됐고, 저희 변경안이 안만 나갔는데 보완하면서 변경을 제출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음 간담회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그것까지만 좀 말씀을...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것 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지금 이 하수처리장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재건축 정도로 받아들일 정도의 용량이었다면 잘 나갔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뉴스테이가 들어왔고 그리고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의 처리문제도 있고, 그게 적어도 2025년까지는 어쨌든 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재건축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해 가지고 진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 기자회견을 하셨지만 뉴스테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바위역세권 개발계획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요. 만약에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안이 나온다면 이것까지 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LH하고 저희가 싸워서 LH가 원인자부담을 해라, 이걸 다 떠맡아서 해라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소를 여기로 하느냐, 저기로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1차적인 게. 그렇게 많은 용량, 6만 톤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장소에 가능하냐, 아니면 더 확보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한 내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개발되는 것까지 예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집행부 쪽에 고민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재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재개할 계획은 언제쯤으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간이 있어서 지금 재개를 하면 만료가 되거든요, 기간이 있어서. 그래서 중지 내에 협의 내지 이런 부분은 진행할 수 있으니까 중지 상태에서 시민들 보고회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보고회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청 이후 승인까지 어떤 제한된 기간이 있나요? 환경부가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통상적으로 기간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승인은 한 1년, 빠르면 조금 단축하는 거겠지요. 그 정도 걸립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공유해서 문제나 잡음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가 지난 것을 일자별로 그때도 이 상황을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도 중요하지만 하수처리장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시는 하여간 투명하고 또 합리적인 방안으로 갈 것입니다. 시민들 몰래 지하화 추진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 같은 말이겠지만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 보완요청기한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내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니요, 통상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이 한 8개월에서 1년, 그 이상도 걸립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보완요청 들어온 건 언제까지 하라, 올려라 이런 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간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나마 앞으로 향후 일정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완요청 일단 해 놓고 다시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부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우리 수질오염총량이 이미 초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뉴스테이 사업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앞으로 재개발에 문제없느냐, 뉴스테이에서 물량 다 가져가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제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되는 곳에 부지를 선정한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답변마저도 번복이 되는 거예요, 이미 초과됐다고.
기세

김기세부시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25년까지, 뉴스테이가 2025년에 개발돼서 들어온다고 볼 때 그때까지의 계획으로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현재 갖고 있는 계획도, 4만 4,000톤이라는 계획이. 그래서 장소를 어디로 하느냐, 지하화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들인데 그때까지 4만여 톤의 기본계획이 들어간 상태고, 지금 타당성 의회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재건축해서 들어오게 되면 용량이 더 늘어나잖아요. 한 8,000톤 정도 더 늘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용량을 어떻게,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하냐,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새로 지어야 되니까, 어차피.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운영을 해 가면서 새로운 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2025년까지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지어질 때까지 이 용량이 가능하냐를 다 진단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게 현재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는 진단이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또 선바위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6만 톤이 예측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게 발표가 나면 우리가 진행을 해서 계획할 건지,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건 계획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개발물량을 다 도출해낼 건지하고요. 지금 유역이 2곳으로 나뉘잖아요, 안양하고 한강하고. 그러면 안양유역 쪽으로는 더 이상 개발계획이 없는지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쪽은 아예 물량이 없어요, 지금. 수질오염 물량 자체가 없어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고민스러운 게 차라리 어떤 개발계획이 확정적으로, 뉴스테이마냥 확정적이라면 우리가 물량을 산출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바위역세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는 아파트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고 최대한으로 아파트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첨단산업시설이나 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야, 너희 7,000세대 들어온다고 했지?’ 하고서 미리 예측해서 7,000세대 들어오는 거 해서 LH가 그러면 ‘그만큼의 걸 너희가 만들어내.’ 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저희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용역 재개를 하면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20일 정도 남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기세

김기세부시장

얼마 안 남았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 가산금을 물어줘야 돼요, 다시 용역을 하려면.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이것도 보통 고민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는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고금란위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이 중 뉴스테이는 개발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이 늦어지면 우리가 이걸 보상해 주거나 물어주거나 뉴스테이 분양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기세

김기세부시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전략이 국토부에도 얘기했지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라, 뉴스테이도.’ ‘뉴스테이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검토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 사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이야기는 하수도하고는 관계없을 수 있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법으로 하면 50:50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성을 50으로 두고 우리가 비용 발생하는 건 50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다 같이 마련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겨레신문에도 나왔던 게 정확하게 그 얘기를 지적한 게 광역교통대책이 뉴스테이에 사실상 100만㎡가 넘었다면 최소한 2,600억이 들어가야 돼요. 2,600억 들어갈 것을 지금 LH가 손 하나 안 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다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상당히 아주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요청사항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도권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하면 인구억제지역으로 잡혀 있잖아요, 과천시가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정책기조가 인구를 상당히 억제하는 쪽으로 해서 과천시가 발전을 상당히 저지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이런 게 있어서... 어쨌거나 과천의 인구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하수처리용량을 6만 톤으로 예상을 하셨었어요. 저희 다음 간담회 할 때 추가자료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하수처리장 문제 했을 때 항상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일단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시스템에 대한 검토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처리용량 대비 시설면적 대지면적이 필요한 게, 아마 현행 지금 한국에 4개인가 3개 정도 시스템이 도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스템별로 비교표를 해 주시고요. 만약 부족하다면 해외에 있는 것까지 도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검토해 보면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추가 대지를 찾지 않고 현행 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현행 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잔여부지로 해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지선정 문제에 대한 주민 간의 이견들도 일단 배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추가 부지를 선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기세

김기세부시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류종우위원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대충 인터넷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좀 효율적인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다음 의원간담회 때 그 자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사실 조금 전에 6만 톤 얘기도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 6만 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민이 얼마가 들어올 거 예상하고 어떻게 했구나 하고 역산만 하면 바로 나와요, 몇 세대가 더 들어온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가급적이면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하수처리시스템에 관한 모든 고민들은 다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왜 굳이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 갖고 개선하거나 그 부지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민들 반발이 심한데 굳이 옆이나 이런 데 옮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어주시고, 집행부를 믿어주시고요. 그 대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 말이 불신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서 위원들이랑 얘기를 해야 위원들이 이해가 되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추상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간담회 때 해당자료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 포함해서...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건강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협력해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공사 특조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은 특조도 제법 많이 내려왔어요.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남는 데가 어디어디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하려고 하는 예산이, 그동안에 15년도, 16년도에 CCTV라든지 과거에 민원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긴급적으로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20억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추정하기에는 남아 있는 게 14㎞ 정도 남아 있고 예산도 제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118억 정도, 추정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80년도 초에 흄관으로 오수관도 매설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돼 있고 접합부분 불량이 상당히 많아서 향후 싱크홀 대비라든지 안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긴급한 데 위주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긴급한 것은 완료계획으로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120억 정도 향후 투자비가 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 해에는 다 못 할 것이고 연차별로 할 건데, 중기계획안에 실어서 하지 않으면 저희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중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밑에 기대효과 부분에 지반침하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도 그렇고요. 이거 하수관거 건드려서 포트홀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주민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하니까 이런 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면밀히 살펴보시고 주민 홍보도 같이 하는 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특별회계 예산서 27페이지 중간에 소화조 가온용 연료비 관련해서 여기에 쓰여 있는 기정예산액에 잘못 나온 건지 뒤에가 안 나와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큰 틀상에는 소화조가 일정온도가 유지돼야 기능을 발휘합니다. 소화조 열이 좀 약해서, 그 부분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추가로 필요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정예산액은 연료단가가 900원이고 7시간 30㎡ 80일로 되어 있는데 기정은 600원 곱하기 2시간만 돼 있어서 기정에 대한 설명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인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뒤에. 당초에 600원으로 해서 2시간 곱하기 100㎡ 그다음 곱하기 25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기정에는.

김현석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많이 오른 겁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연료비가 조금...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수익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 상수도사업소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현실화율이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맞을 것 같으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한 67%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을.

고금란위원

67% 예상하고 있으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상수도에 비해서는 하수도가 조금 더 그 폭이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작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토할 때 아까 상수도에서는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비율을 중간에 확 낮출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미 상수도는 한 80% 그리고 하수도는 한 70% 정도까지 현실화요율이 맞으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2025년도 이후에 우리가 현실화율 100%를 향해 가도 여럿이 같이 공동책임을 하는 건 조금 더 우리 각각에게 돌아오는 부담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19년도부터는 현실화율에 속도를 낮추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예산 부분은 추정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상수도 검침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연말 되면 마무리추경 때 실질적으로 사용량 그걸 데이터로 뽑아서 수입을 다시 잡고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도에 요금 부분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 기본 틀은.

고금란위원

상수도하고 같이 꼭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3페이지 운영계획에서 시설현황하고 시설계획에 대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증이고요. 일단 저희 총인구가 4,0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6만 2,00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시설계획에 보니까 톤당 연간 하수총발생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톤당 평균요금이 232원 증가된 577원인데 이렇게 되면서, 일단 저는 인구수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갑자기 톤당 평균요금이 200원이 확 올라간 것도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인구부분은 금년도에 7-2단지가 입주계획으로 있어서 7-2하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 자연증가 인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추가를 했는데, 평균 하수처리량이 줄어든 부분은 전년도 17년도에, 사실은 이게 현재 1만 8,000톤 들어오는데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17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증설하기는 좀 곤란해서 이 부분을 그냥 현실대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톤당 평균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요금현실화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톤당 평균요금은 올렸고 그리고 인구수가 늘어난 게 있고, 작년도에 총하수량 발생량이 잘못 산정돼서 아까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익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수익은 아까 평균요금 인상하고 그 부분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거지요. 요금현실화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현실화율이 15년도에는 25%였고 16년도에는 30%, 17년도에는 46%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건 67%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시설현황이나 업무현황은 사실대로 팩트대로 정리가 된 거고 요금만 올려서 저희가 수익이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현재는 요금인상으로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계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 원 올리셨는데요. 이게 정밀안전진단 결과 하위등급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하고 있다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 이번 용역한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받은 하수처리장 이전 개량 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검토안 자료 속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는 D등급이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E등급, 수처리 공정 시설물에 대해서 E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이 자료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E등급 받은 수처리 공정 시설물 중에 일부를 정비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E등급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생물반응조라든지 침전지 부분,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철근배근이 과거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내진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E등급이 나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전상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구조물이기 때문에 현재 처리장 운영하면서 전체 보수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철근배근이 안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은 어렵지만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8,000만 원 증액...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별개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안전진단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최초침전지에 이렇게 덮개가 덮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86년도에 건설된 거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돼서 각종 고장이 많이 나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 최초침전지나 생물반응조 부분이 있길래 이것이 연관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별개의 것이라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별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기계설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동하면서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보면 상태평가 결과 D등급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어요. 미관상 나타난 부분 하고 있는데, 철근배근 이런 부분은 구조물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설사업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빨리 해야 된다, 증설사업을 할 때 하수처리장을 다시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등급으로 E등급이면 최하위 등급이라 빨리 신속하게 개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저희가 현재 가동상태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은 이전 증설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개발계획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절차들을 다 거치려면 5, 6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개량은 어렵고 그러나 지금 하수처리장으로는 전체 물량을 감당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안전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큰 숙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구조물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5년, 6년 증설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 대책으로 재건축이 지금 추진이 이미 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나, 이 부분은 단기대책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고요.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현재 1만 9,000톤 처리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기가 이 부분이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또 많은 투자를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향후에 만약에 옆에 이전 개량을 한다는 전제하에 현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기는 어렵고, 조금 투자를 적게 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체 검토가 가능한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공법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처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전문가가 운영도 같이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재보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 대안으로 시설을 뭐로 하면 용량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현재보다. 그렇지만 시설 하면 되는데 많은 돈을 들이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공간이 협소해요. 현재 부지 내에 각종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협소해서 그 부분을 어디다 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

김기세부시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전문가들 몇 명을 불러서 진단을 어느 정도 했고요. 정확하게, 소장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을 직접 우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게끔 해서 오퍼레이팅을 같이 해서 정말 어떤 문제점이 있고, 2025년까지 이걸 가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상정할 수 있으면 상정하고 안 그러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그것을 2025년까지 어차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차후에 저희 의회에 설명해 주실 때 이런 부분도 변화되는 상황 있으면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추가...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신 문서 4페이지에 보면 ‘환경부 한강유역청 입장으로는 국비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문서로 받아서 하신 건가요, 거기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문서로 받을 단계는 아니고요. 하수처리장 부분은 현 처리장의 보수라든지 개량 부분은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처리사업이라든지. 개량은 해 주는데 저희와 같이 거의 신설 개념, 그러니까 이전을 해서 다시 하는 부분은 현재 사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개량은 해 주는데 지금과 같이 거의 이전 신설하다시피 하는 것은 없다 보니까 환경부 직원도 사례가 없으니까, 과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는 한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겠다 하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풀어야 될 것입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상당히, 환경부에 백데이터를 줘서 설득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옆에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환경부에 설득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국비 내용은 없는 것은 알지만 앞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기술진단에 보면 1만 7,000톤에서 1만 9,000톤 정도로 분석됨 해서 나왔더라고요, 기능용량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근거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사실 용역에 의해서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각종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자료 있습니다. 나온 자료에는 별도, 이것 이외에 추가자료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근거자료 좀 나중에 의원간담회 때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종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2018년 본예산 대비 1억 6,555만 원이 증액된 232억 6,5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 내용은 28쪽에서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9억 7,485만 1,000원, 복리후생비 6,282만 5,000원, 일반보상금 3,010만 4,000원, 자본적지출 2억 9,46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위탁관리비 11억 8,52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녹색가게 상부 구조안전진단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시민회관 옥상 부분입니다. 거기에 인근의 상인이 중심이 된 그런 단체에서 상층부에 작은 예식장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옥상 부분 안전도에 대한 문제가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녹색가게가 있어요. 녹색가게 바로 위에 상층부 한 84평 정도 범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중 검토만 1,500만 원이 용역 발주로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얼마큼 들어갈지 대략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된 게 없고요. 다만 어떻게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건축법상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상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예식장을 옥상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작은 예식장이라고 해서 철골조로 해서, 정식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약식으로 된 건물을 한다고 구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식장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예식장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결혼식을 하는 데는, 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오면 몇 명 정도 올까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면적을 다 할 수는 없을 테고, 옆에 화단도 있고 밑에서 나오는 환풍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 부분은 구체적인 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옥상에서 예식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더울 텐데, 오신 분들도 덥고 한 번뿐이 없는 결혼식을 옥상에서 한다는 것을 보고 나서 저는 좀 의아하고 너무 진취적으로 노력만, 그러니까 열의만 있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와서 거기서 결혼식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참석하실 분들이 만족할 만한 공간이 될지는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사람들이 구름다리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거기서 운집해서 일정한 예식을 치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하중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일단 해 보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고 공공기관 시설에 대해서 자꾸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라, 오픈을 해라 이렇게 방침도 내려오고 있고요.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인들이 너무 힘들고 요즘에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시에 보면 예식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일단은 용역을 시행해 볼까 합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식장이 잘 될 것인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안을 받으셨나 봐요?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제안을 받으셨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에서 저희가 구상한 게 아니고요. 인근의 상인들 중심이 돼서 이렇게 와서 설명도 하는 과정이 몇 번 있었던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지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이 어차피 임대를 해 주는 개념으로 들어가요, 지금 홍샤오 임대해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명을 먼저 하신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명?

제갈임주위원

누가 와서 이 업장을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선택을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건가 해서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입찰과정을 거치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공공기관을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개방하라고 하는 그 뜻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 같고, 지금 이 경우와는 약간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통 안전진단을 하면 안전진단이나 안전검진을 의무화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단을 하는데, 예식장에 큰 하중이 들어가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무게는 건물이 견딜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데 거기가 일정한 시설이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100명만 올라간다고 해도 상당히 하중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증한 다음에 하더라도 그렇게...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이 끝나면 이 사업추진은 언제부터가 될까요, 시기가?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전진단 시기가 보통...

제갈임주위원

안전진단 시기가 아니라, 종료가 되면 사업추진이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2, 3개월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내년부터 준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안전진단이 하중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본래 우리가 용적률 다 찾아서, 건폐율 다 찾아서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 위에 뭔가 시설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혀 있는 정식건물은 못 지을 거라고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지, 하중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면, 왜냐하면 안 막으니까 바람 불면 천막 같은 걸 세우게 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넣으시는 것인지, 안전진단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해서는 꽉 차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하중 부분하고, 안전진단 대상이 하중하고 그래도 전기시설 같은 거라도 들어가고 배관이라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지금 듣기에는 거기에 어떤 시설을 앉힐 거다라는 개략적인 설계는 나왔다고 보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에 어떤 안전시설물을 점검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조립식 정도로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고금란위원

어느 과에서 제안이 온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과에서 제안된 게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하게 됐는데요, 업무분장이. 원래 시의 기능상으로 볼 때는 시의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그걸 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종합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어디서 하시오 이렇게 분장이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산업경제과의 소상공인 상공인 지원 부분,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의 예식장 관련 부분, 그런 게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묶어서 하기는 현 상황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시에서 판단이 일단은 안전진단을 해 보고 그 과정 거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면 누군가가 여기에서 예식장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개인의 건물이 아니고 시라는 공공의 건물이잖아요. 여기서 진행되는 절차는 어느 정도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주관부서가 어디일 것인지, 여타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개략적인 윤곽은 잡힌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단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임대를 주는 것이면 임대수익률을 어느 정도 낼 것인지, 그리고 예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음식을 먹게 될 텐데요. 그러면 홍샤오하고 맺는 계약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 홍샤오라면. 이런 것들까지도 그냥 러프하게라도 나와준 상태에서 다음 수순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인근 상인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훅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안전진단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 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시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궁금한 건데 녹색가게 상부 말고 구름다리까지 이번 구조안전진단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 거기 포함시킬 겁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구름다리를 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궁금합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는 지금 열쇠를 잠가놨어요, 사실은. 거기에 올라가서 놀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아이들도 또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옥상에 거기 가서, 사실은 아이들 측면에서는 높은 곳이지요, 볼 때. 그래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쇠를 지금 잠가놓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구름다리 구조안전을 진행해서 문제 있을 때 보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 계속 통제는 된다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이후에도 통제는 됩니다.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이 자체 녹색가게 상부나 구름다리 철골부 모든 구조안전진단은 결국은 예식장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된 꼴이네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두 가지 배치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시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운영주체가 시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중에 들어보면.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차피 저희는 수탁기관이잖아요. 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결정이 되어야지요, 추후에.

제갈임주위원

아, 위탁을 누가 받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이요.

제갈임주위원

공단이 받아서, 운영주체는 그러면 공단이 되는 거네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예식장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상인회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어떤 걸 하겠다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서 예식장을 하겠다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다시 공단에서 위수탁협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대를 주는 거지요, 거기다가.

제갈임주위원

아, 임대를 주는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제갈임주위원

수익은...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수익으로 하고, 아니요, 수익은 자기네들로 하고...

제갈임주위원

가져가는 거지요. 저희는 공단에 임대수익만 얻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그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요청이 들어온 그 단체 명칭이 정확히...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밝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상인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인회에는 별양동 상인회, 제일쇼핑 상인회 그다음에 새서울쇼핑 상인회, 중앙동 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 네 군데에 속해 있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식적으로 어디 상인회라고 시에다가 저기한 게 없어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인회에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나중에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개인...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반회계 지나가기 전에 하나만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중앙 홀에 보면, 우리 화훼전시회도 하고 이랬던 공간이요. 그 공간에 보면 방과 후에는 중·고생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사장님 보셨는지...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서 아이들 댄스 그걸 하고 있는데...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중·고생들별로 모여 가지고 거기가 비춰지는 유리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청소년들한테 못할 짓이기는 한데요. 물론 저희가 공간이 마련이 되면 청소년들이 다 동아리실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그 공간을 좀 알아봐주세요. 지금 예식장도 한 단체에서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공실 하나 내주는 것마저도 이런저런 제약들에 걸려서 어려워한다면 과연 공공의 서비스가 어느 선까지만 미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아이들한테 벽면에 부착된 유리를 제공해 주세요, 벽에 통유리.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울.

고금란위원

네, 거울 제공을 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마음껏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다 많이 늘려서 해 달라는 거 아니고 지금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위치에만 붙여줘도 여러 팀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동아리별로 쓰지 않으면 밑에 빙상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와서 폼 같은 거 연습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보태면 눈, 비라도 가릴 수 있게 차광막 같은 거라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되는 데까지만 일단은 올해 안에 관철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선 가장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은 거울 부분이 접근하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저도 다니면서 볼 때 생각을 했는데 꼭 찍으시네요, 위원님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를 해야 효용성이 있을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면 있는 풀비로 빨리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은 풀비가, 죄송한데...

고금란위원

없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없어서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앞서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바닥이 파인 곳이 많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도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그거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도 콕 찍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거기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인조잔디 정도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와서 춤추는 아이들도 저도 여럿 봤는데 그런 아이들 같이 춤도 출 수 있고 무용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도 같이 덧붙여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공단 직원들이 거기 드러나고 해 가지고 예산 쓰면 좀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시멘트를 개어서 바르고 오늘도 그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군데군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산이 올라오면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공영주차 무인정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에 사람이 정산하는 체계가 바뀌는 건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4개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레이스호텔 앞에 그다음에 주차빌딩 등등 해서 네 군데를 무인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 차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섯 자리가 감소하는 거네요, 그러면. 다섯 자리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인력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곳에 배치한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여기를 유인으로 가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5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아니고요.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관점입니다. 현재 거기 사람들이 있으면서 유인시스템으로 하잖아요, 주차요금을 받으니까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니까 고용할 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기는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해고되지는 않지만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또 그만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 자르고 또 일자리 예산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단의 입장에서는 물론 인건비 절감을 하는 것이 좋겠고, 수지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전체 시 차원에서는 사람이 일하는 자리를, 큰 수억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 저희가 어차피 또 일자리 예산으로 몇 천만 원씩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배분으로 본다면 있는 일자리 자르지 않고 그냥 유지하면서 별도의 일자리를 또 발굴하는 데 애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고요.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질의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뿐 아니라 관내에, 예를 들어서 뒷골 같은 데는 주차공간을 만드는 데 돈을 수십억 들여 갖고 보상 주고 설치했는데 실제 관내주민들은 그걸 이용을 못 해요, 한번 나가면 들어올 주차장이 없어서. 결국은 환승주차장이 돼서 관외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해서 그게 계속 민원이 생겨서 올해는 공단 위주로 하고 내년에는 마을 그런 데도 다 센서를, 기계를 해서 카드로 자동으로 하려고 하고요. 물론 기계가 일시적으로라도 고장 나면 관리하는 요원도 있는데 점차 그런 식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있는 일자리 잘라서 기계화하고 일자리는 별도로 만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거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노무직이잖아요. 그런 자리 그냥 살려주고 우리가 별도의 일자리를 또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주 작은 일자리라도 시가 많은 일자리들을 지역 내에 만들어서 관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동참하면서 지내는 게 어떤가 하고...
승원

박승원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요. 그걸 포함해서 양쪽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또 기회가 아마 그거로 인해서 저희 시장님께서 아침마다 정책토론을 많이 하세요, 어떤 한 가지를 갖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론도 됐지만 문화재단은 어떤 방법이 좋으냐, 전문가 불러서 토론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주제를 삼아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 또 자동기계 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 기회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스템 설치는 된 건가요?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는 된 것인가요, 아니면 유지관리 용역으로 올라온 예산이 그냥 유지관리 용역인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건 유지관리예요.

제갈임주위원

기계설치 예산이 별도로 잡혔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지요. 교통과에서 그건 별도로....

제갈임주위원

아, 교통과에.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체는 교통과예요.

제갈임주위원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사업계획서 142페이지, 143페이지인데요.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건입니다, 첫 번째요. 같은 건이라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액 1억 2,300은 어디에 사용했던 금액인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것은 1대를 이미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나온 거고, 이번에 수련관에 1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돼서 123에 115를 더해서 238이 된 거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기보일러 교체 건에서 2016년 이전투자가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디에요?

류종우위원

그 다음 143페이지 증기보일러 교체 건이요. 이전투자 3,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됐었던 건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번 2007년도에 이게 설치를 했어요, 수련관 개관 시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했던 게 표기가 2016년 이전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건 2대를 그 수련관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증기보일러.

류종우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전에 설치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가 올라가 있는 것이고, 이제 연한이 지났으니까 새로 설치해서 2억을 올랐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추가경정예산서 8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업무의 예정량이라고 나오네요. ‘가. 과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 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관리, 다. 도시공원 관리, 라. 공영주차장 관리, 마. 마주사업관리, 바.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이렇게 있는데, 마주사업 관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중에 저희 공단 위탁사업 중에 하나가 마주사업인데 마주사업은 현재 5마리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실적이 많이 좋았어요. 좋아서 운영이 지속됐었고 2015년인가 2016년인가 중간에 2개년도가 잘렸어요. 공백이 생겨서 효율적으로 운영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이것을 유지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이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단 입장에서는 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키고 관리 측면만 해 나가고 이것을 한꺼번에, 나이도 어린 말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질이 우수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한 마리 사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 내지는 유지를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 새로운 투자는 않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면 마주사업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떠미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바’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돼 있는데 그 밖에 지정하는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밖에 지정하는 것은 시에서 정해 주는 대로 가는 건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뭐다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로 어떤 게 들어왔는지 알고 싶고, 그것을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자료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맨 마지막 146페이지에 노후 음향장비 교체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한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2005년 이전 구매한 모델이라 A/S가 불가하여 신규구매 필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건지, 아니면 A/S가 불가능하니까 사전에 미리 구입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현재 대·소극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장비가, 그 모델이 구모델이라서 A/S가 이미 끝났고, 그런 모델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직 고장은 안 났다는 얘기네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고장이 자주 나고 있어요.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2개를 일시에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장 난 것 순서대로 하나 완전 고장 나면 그때 하나씩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2개를 같이 구매를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동시에 구매를 해야 돼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어떤 모델인지 이게 150만 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스펙이.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모델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수익 대행사업수익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대행사업으로 아마 대행사업비 주차장사업비 아, 이거 말고 잠시만요. 지출 부분에서 할게요. 63페이지 노래 강사수당이 지출로 잡혀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외래강사 수당이 분배식, 7:3, 6:4, 프로그램 현재 운영하는 게 강사가 둘이 있어요. 잘 되는 데는 7을 주고 잘 안 되는 곳은 우리가 6을 갖는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잠깐만요.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출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강사 분한테 나가는 돈이 많아졌다는 거지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사수당. 그게 인원이 30명 이렇게 해서 130명 정도 늘어 가지고 수당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수당을 늘려줬다는 얘기는 배분방식이면 수입도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수입은 어디 잡혀 있어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수입은 현재...

고금란위원

안 잡혀 있어요? 마무리 추경에 잡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마무리 추경 때.

고금란위원

마무리 추경에 잡으세요, 아니면 본청에 기감실로 올릴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고금란위원

마무리 추경에 잡으실 거예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고금란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종화

박종화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금액은 자세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관계관과 검토 중) 5,000 정도.

고금란위원

꽤 큰 금액이 잡히네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과천시 내에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가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가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여성비전센터)입니다. 2,594만 4,000원 삭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노인복지관 사업 5,5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경제국 현안사업 홍보비 2,000만 원 삭감, 건축과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건축물 안전점검(공동주택) 관련해서 7,900만 원 삭감, 산업경제과 화훼랜드마크 조성 사업 9,228만 1,000원 삭감,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42억 7,797만 9,000원 삭감, 생태길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 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녹색가게 상부구조안전진단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과천시 내에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촉구하기 위해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천시의회가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안제시와 조치계획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심명순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천시 내 대형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과천시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가 시민 및 전문가와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종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특위 간사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과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여성비전센터)입니다. 2,594만 4,000원 삭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운영 노인복지관 사업 5,500만 원 삭감, 안전총괄과 안전도시경제국 현안사업 홍보비 2,000만 원 삭감, 건축과 시설물안전법 3종 대상건축물 안전점검(공동주택) 관련해서 7,900만 원 삭감, 산업경제과 화훼랜드마크 조성 사업 9,228만 1,000원 삭감, 갈현패밀리파크 조성사업 42억 7,797만 9,000원 삭감, 생태길 조성 실시설계비 1억 원 삭감, 정보과학도서관 구내식당 리모델링 공사 2억 7,000만 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녹색가게 상부구조안전진단 1,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계속) 4.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정회 중에 금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변경내용을 수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대형개발사업 이익환수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