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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25회 제4본회의1993-12-20

이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렬

이명렬의사계장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 제2항 93년도 제3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3항 93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2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전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관계실과장님을 참석토록 하여 보충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의를 한바 지기원부의장외 5인의 의원께서 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수정안을 발의하신 지기원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94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회기중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조정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 예산안은 집행부 각실과소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청문을 거쳐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당초 예산과 수정안에 편성된 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수정 예산안중 삭감내용을 대략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및 의원사무실 집기구입비등 총 3백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기획관리비중 풀보조비 6천만원등 5개부분에서 6천40만5천원과 공보비에서 애향및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 1천2백만원외 2개부분에 1천2백85만원을 그리고 내무행정비에서 신한국창조홍보스티카제작비 1백50만원을 비롯하여 9개부분에서 1천5백46만7천원, 재무행정비에서 외서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외 5개부분에 4천39만1천원등 총1억2천9백11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복지사업비중 보훈회원 산업시찰, 현충탑보수및 조경, 여성 단체장 선진지견학등 7개부분에 6백90만원과 보건위생비중 에이즈검사기 CO.HC측정기등 7개부분에서 9천1백87만2천원, 청소사업중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정리및 복토, 청소선부교설치, 현리위생처리장 협작물 처리기등 30개부분에서 1억9천9백27만원등 총2억9천8백4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농수산비중 미질 향상을 위한 건조망사 공급, 기계돌발 수리비, 겨울철 농민교육 부교재 제작비, 고냉지채소 시범포 재료비등 20개부분에서 4천8백64만8천원과 지역경제비에서 저축지도 시간외 근무수당등 총4천8백6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지방도 수로원 시간외 근무수당, 군도수로원 근무수당, 주차위반단속용 무전기등 10개부분에서 총8백66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민방위 훈련전단 제작비, 가평읍 소방파출소 증축비등 5개부분에 총 1천6백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소관 예산중에는 사회복지비에서 북면 쓰레기매립장 임차료 2백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당초예산액중 총5억2천1백64만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지원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예산 5천6백59만5천월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삭감액은 5억7천9백94만1천원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외 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94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의장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수정 예산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본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4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94년도 예산안을 세입.세출 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536억3천2백13만8천원중 지방세수입이 67억7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41억3천7백53만원, 지방양여금이 35억1천5백47만8천원, 보조금이 229억8천5백13만원, 지방교부세가 16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8억8천1백54만8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7억7천4백60만5천원,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가 4억3백83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1억7천1백44만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7천1백85만5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7억4천8백37만6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4억9천1백43만3천원으로 총세입은 575억1천3백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536억3천2백13만8천원중 의회비는 제출안 3억8천5백27만8천원중 3백20만원을 삭감한 3억8천2백7만8천원, 일반행정비는 제출안 145억3천1백53만6천원중 1억2천9백11만3천원을 삭감한 144억2백42만3천원, 사회복지비는 제출안 133억6천9백67만3천원중 3억4만2천원을 삭감한 130억6천9백63만1천원, 산업경제비는 제출안 69억9천9백18만9천원중 4천8백67만2천원을 삭감한 69억5천51만7천원, 지역개발비는 제출안 144억9천5백11만6천원중 8백66만7천원을 삭감한 144억8천6백44만9천원, 문화및 체육비는 제출안 23억6천5백13만8천원중 1천5백65만5천원을 삭감한 23억4천9백48만3천원, 민방위비는 제출안 4억9천2백99만원중 1천6백30만원을 삭감한 4억7천6백69만원, 지원및 기타경비는 전 항목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당초 제출안 9억9천3백21만8천원중 5억2천1백64만9천원이 증액된 15억1천4백8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38억8천1백54만8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원안대로 17억7천4백60만5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도 원안대로 4억3백83만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원안대로 1억7천1백44만5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제출안 2억7천1백85만5천원중 5천8백29만2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2억7천1백85만5천원이 되겠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2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원안대로 7억4천8백37만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원안대로 4억9천1백43만3천원으로 총세출은 575억1천3백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예산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을 끝으로 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운영상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25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제3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93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으며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은 투자사업의 과목조정 및 당면투자사업 필요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과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등 필수경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5억3천7백59만9천원이 증가한 443억9천4백60만4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9백36만9천원이 증가한 94억2천4백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은 총세입액 5억3천7백59만9천원으로 지방세가 3백만원,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이 2천7백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잡수입이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5억5천3백69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국비가 2억1천17만원, 도비가 5억3천2백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요액은 5억8백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의무적 경비가 3천5백45만7천원, 그 다음에 필수경비가 8천1백42만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4억9천2백2만6천원, 예비비가 6천2백63만4천원, 가용재원은 2천8백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배분내역은 5억8백69만3천원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가 3천5백45만7천원으로, 명예 퇴직수당이 3천4백45만6천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1백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필수경비로는 8천1백42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증가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수거용차 지원이 4백80만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가 2백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4억9천2백2만6천원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중고학생 학비지원이 4백16만6천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가 6천8백66만5천원, 시설종사자 수당이 2천6백12만5천원,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 46만3천원, 암반이용시설이 3천만원, 94년도 임도사업 사전설계비가 5백95만원, 군계-상면간 도로확포장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천2백63만4천원이며 투자사업으로는 2천8백90만6천원으로써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1천만원,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비에서 부기가 정정해서 하는게 1천2백13만6천원, 청평 순회도로개설이 1천2백8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서 9백36만 9천원이 도비보조금이 진료비로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제안설명 6페이지에 상색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 1천2백36만원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므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 복토 관리해서 1천3백만원 기존서 있던 것을 깎고 목은 같습니다. 그리고 부기만 사후매립장 관리로 해서 1천2백36만원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이 정대석씨 먼저 쓰레기장 거기에 휀스 설치를 의원님들이 가 보셨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0m 복토 그리고 오.배수로 설치, 간판을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기존에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설치가 된겁니다.그러니까 목은 같습니다. 목은 같은데 결산검사할때 보면 왜 산출기초에 부기대로 집행을 안했냐 해서 늘 지적이 되어서 산출 기초를 맞춘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다음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투기 방지용 간판제작및 철조망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모두 실지 사업대로 정정해서 하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계획대로 설치된 거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거 설치되었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건지. 기설치를 해 놓고 지금 올라온겁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것이 시설비 목은 같은데 전부 시설비 목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왜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해준 산출 기초대로 집행을 안했느냐 하니까 이것은 부기를 사실대로 맞추기 위해서....
용화

이용화의원

사실대로 맞추기 위해서 기 한 것이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새로 설치하는건 아닙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예산서 4페이지요, 여기 보면 지방세 수입이 63억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재무과의 실적이 아마 51억정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앞으로 120억정도 더 들어와야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목표가.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지금 재무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한 것을 보고한걸 보면.

지기원부의장

아니 지방세 수입 전체로 사업비.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예산액이 63억3천만원인데 현재 징수된 것이 57억7천3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 징수액을 보면 한 3억4천만원이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에 보면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있고,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1억7천이 징수되었다 그랬는데 1억7천이 징수가 된겁니까? 앞으로 징수가 될 예상치 입니까?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비지정관광지는 1억7천이 징수된 겁니다.

지기원부의장

제가 지금 진흥과에 확인을 한 바로는 1억6천6백85만9천원인데 지금 1억7천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사실상 비지정관광지는 징수하는건 다 끝났거든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진흥과에서는 확인한 결과 1억6천6백85만9천원이 징수되었다 그랬는데 여기는 1억7천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한 3천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마지막 계수조정일것 같은데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한 2백2-30만원 되는데요.

지기원부의장

아니, 이게 어떻해서 이렇게 잡혔냐고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여기 비교 증감에 보면 2천7백만원 정도가 지금 미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미달되는 상태가 아니예요. 지금은 이것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한 2백만원의 차인데요.

지기원부의장

마지막 추경에서는 계수 조정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와야 하는게 아니예요? 지금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서 앞으로 세입이나, 세출을 볼 수 있는 것은 결산밖에 없는데 결산을 내년에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나 되어야 우리 살림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흥과 것이 맞는거예요? 기획실에서 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을 좀 맞추어 봤으면 좋겠는데 담당 계장님 계시면 맞추어 주세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3백15만원 차인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옳으신데요,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100% 맞추는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하고 비지정관광지 수입하고 총합계를 내볼 것 같으면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웠던 것의 근사치에 다 들어와요 이것이.그럼 한 3백만원 정도 미수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2천7백을 잡아 놓았으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차이를 잡아놓은게 아니냐 이거지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2천7백이라는건 관광지 수입을 저희들이 7천6백90만원을 봤었는데 실제 7천4백만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7천4백을 봤는데 7천2백90만원이 들어와서 2백90만원이 실제 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은 늘었지요.

지기원부의장

2억7천4백을 본것 아니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

지기원부의장

2억7천4백이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당초 예산은 그렇지요.

지기원부의장

당초에 2억7천4백만원을 봤는데 지금 세입을 제대로 안 잡아 놓다 보니까 2천7백만원 정도가 지금 미달되었다는게 아니예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네.2천7백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지금 감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를 2억을 봤지요. 그런데 2억7천만원 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3천만원이 감되었지요.

지기원부의장

아니, 총계를 봤을 때 총예산액을 봤을 때 2억7천4백만원을 예상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온게 금년에 들어온걸 합해 보면 2억4천3백83만9천원이 들어왔다고요. 그럼 2억4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2천7백이 감소되어서 계수가 안 맞으니까 과장님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네요.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지금 진흥과장님이 현재 여기에 안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계장님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과소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야 겠는데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왜 이러한 결과가 났는지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0분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비지정관광지 관계는 계속 운악산 입구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3백만원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연말까지 하면 어지간히 징수가 되지 않나 해서 1억7천으로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리고 5페이지 그 밑에 보면 위약금 있지요, 이게 5백만원이 징수된다고 본 것인데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10월말 현재 5백32만4천원이 징수되었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10월달 감사자료 내실 때요. 그런데 왜 이건 그것보다 적게 잡혔는지. 이것도 해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이것이 공사 제한에 따라서 5백만원 징수된건데.

지기원부의장

그러게 10월말까지가 5백32만4천원인데 이것은 왜 들어온게 기정 사실인데 이것은 다 넣어 주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1, 000단위에서 떼어버린 건가요? 아니면 10, 000단위에서 떼어버린 거예요? 10만원 이상은 떼어버렸네. 32만원을.
동양

박동양기획실장

그것을 다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5백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문제예요. 자료가 지금 보면 제가 더 물어 볼 것이 많은데 안 물어 보겠는데요, 감사때 낸 자료하고 또 지금 오는 자료하고 맞추어 볼래야 맞출 수가 없어요. 세외수입도 감사때는 112억이나 징수를 했다고 징수실적으로 해 놓고 여기 보면 목표액이 61억밖에 안되는데 112억을 징수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맞출 수가 없어요. 맨날 나온 자료만 봐서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 보겠어요. 우리 군청에 각 부서마다 모든 협조가 이렇게 안 이루어져서는 우리 군청 살림 못해요.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수에 대해서 추후 의원 나름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93년도 마지막 추경에 대한 것만 이니까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 의원 나름대로 다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93년도에 대한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출이유는 가평읍 대곡리 467번지에 공설운동장 바로 본부석 맞은편 쪽 조그만 사과밭이 있는데 축대 쌓은 위에 본부석 맞은편 서쪽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거기입니다. 그것이 660㎡인데 문화공보실로 부터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따른 부지사용 계획이 있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사유는 가평의병 항쟁과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거룩한 정신과 용감한 기백을 천추만세에 전하고 애국지사의 장한 뜻을 받들어 추세가 충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과 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저희가 배수펌프장 부지를 위시해서 당초에 취득 계획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추진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건립으로 인해서 대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에 대한 사항만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기가 2필지가 되어 있는데 지목상 답이 있고, 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 가평읍에 부읍장 하던 이병구씨 소유였는데요, 사실은 당초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할 적에 그 부지를 저희가 재촉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지주가 잘라서 팔기는 뭐하고 나머지 땅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마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 부지를 포함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 공보실에서 해 올린 사업계획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치 면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에 건립 면적 규모는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 소요사업비는 7천7백만원이 되겠고, 건립주관은 가평문화원에서 가평의병 3.1운동 기념 사업회를 구성해서 같이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재원이 기단이 가로가 1.2m, 세로가 1.7m, 층높이는 3m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비 건립 추진 현황은 의병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추진 의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가평문화원장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87명 거기에는 기관장및 지역 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립자금 모금 현황은 총소요사업비가 7천7백만원으로써 확보금액은 2천1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예산의 약 5천6백만원에 대한 것은 재경향우회 또는 출향인사회에서 약7백만원을 성금 기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지가에서 약 2천만원, 군민출연금이 약 2천4백만원, 국가보훈처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5백만원 이렇게 해서 5천6백만원을 지금 미확보된 것을 앞으로 모금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기념비 건립 추진경위는 92년 4월에 문화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92년10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2년12월2일날 군민모금운동으로 전개를 했고 또 동년 12월에 비문석 제작 의뢰를 했고, 93년9월에 비문 작성을 조규향 선생으로 부터 했습니다. 또 92년9월에 비문안 의뢰를 해서 각급 기관장및 사회단체장, 독립기념관장 최창규박사한테 비문안 의뢰를 했습니다. 93년 10월에 비문안 확정을 했습니다. 93년 10월달에 비문조각 의뢰를 해서 춘천에 있는 불이석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요 사업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7천7백만원을 가지고 비문 제작을 하고 비석, 좌대, 좌대조각비, 용갓해서 그렇게 세부적인 소요 사업비를 가지고 7천7백만원으로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부의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정조정 심의 위원회를 했나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군정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심의를 하셨는데 거기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서 심의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사업계획이 사업부서로 부터 와서 공유재산 앞에서 설명드린 부지내에 건립비를 건립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해서 저희가 그 조항을 들어서 사실 대부해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것이 그럼 우리 가평군수가 시행자가 되는 건가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건립추진 위원은 앞에서 보고드렸는데 문화원에서 추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실제 군수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가평군수가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지기원부의장

그럼 이야기가 틀려지는게 아니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군수가 예산에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업은 별도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군수가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을 문화원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가 부지사용 실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무상 대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가평군수가 사용할 때는 변경안 심의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시행자가 가평군수가 자기 땅을 자기가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변경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앞에 주차장만 해도 가평군수가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의없이 재산권 행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가평군수가 시행자인데 왜 이런 심의안을 쓸데없이 우리한테 올렸냐 말입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글쎄 그것은.

지기원부의장

의장님 회의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시행자가 가평군수인데 이것은 심의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취득 관리처분을 했을 적에는 사실은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평공설운동장이라는 주요시설 인접된 곳에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할려다 보니까 그래도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입장도 있고 또 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저희가 그래서 사실 제안을 드린겁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시행자가 분명히 가평군수라면서요. 가평군수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한테 심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군수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우리한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사업추진 자체가 제가 군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원장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이랬다 저랬다 하면 무슨 회의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여기가 놀러온 곳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무슨 회의를 하자고.

이종석의장

재무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가평의병 3.1운동 기념비 건립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립주관이 가평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부서는 역시나 가평문화원이 주관이 되어서 거기다가 가평군에서 공설운동장 일부를 문화원에 임대를 해주는 이러한 절차가 아닌가 본의장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의장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행자가 아무리 군수가 되어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도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바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수님이 하시는 것이냐, 문화원장이 하시는 거냐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고 본의원이 여기서 봤을 적에 의원들이 공설운동장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평면도가 첨부되어서 평면도를 보고 과연 독립기념관의 위치는 이 평면도상에 어느 위치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끔은 문서화해야 당연지사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하여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조금전 제가 군수가 건립주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잘못 알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공보실에서 확인한 결과 건립주관은 가평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에 위치 도면은 제가 첨부하지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기원부의장

무상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시는데 무상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희가 이 조항을 들어서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럼 문화원이 지방 자치단체로 보는 겁니까?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지방 자치단체는 아니지요?

지기원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게 어느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의회에 상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일단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모든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했을 텐데 그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제가 다른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재정법 82조 2항에 보면 재산을 취득,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한 것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안을 했구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무상 임대를 못해 준다면서요 과장님 말씀은. 여기 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여기에 자꾸 명시를 하시는데 지방 자치단체로 문화원을 봐줄 수 없으면 임대를 못 주는게 아니예요. 무상 임대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무상 임대는 이 사항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자치단체가 아니다 라고 보지만 거기에 일부분이나마 군수가 같이 그 사업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공공용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지기원부의장

그러면 먼저 재향군인회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었지요. 한번 해 달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무상 임대가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이래서 무산된 것으로 아는데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아무데나 되지도 않는데 걸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근거를 확실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디에 걸어서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은 일이니까 해주어도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명목에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 놓아야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해 주었을 적에 재향군인회에서 와서 우리가 할 때는 무상 임대가 안된다고 그러더니 어디에 걸어서 해주었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거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원은 정식 문화공보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군비에서도 보조가 나가면서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부분을 그러한 군전반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요.

지기원부의장

그러니까 법적 근거는 없다 이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저희가 무상 대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2항에 들어서 무상임대 사용 허가를 해 줄려고 사실 그랬던 겁니다.

지기원부의장

아니, 의회에 심의자료가 넘어오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여기가 인정이 간다고 해서 심의를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근거를 아무리 찾아볼려 해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만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해볼텐데.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러한 관리계획이란 측면에서 의회에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기원부의장

의결을 거치는데 지금 어떤 조항에 걸어서 의결을 해주어야 할지 그걸 찾지 못하겠으니까 전 과장님들이 군정조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심의가 되었으니까 어떤 법조항을 걸어서 했는지 그것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어야 우리가 의결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의병 3.1운동비 건립계획에 대해서 가평공설운동장에만 건립을 해야 되는지 또한 제3의 후보지를 구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네. 후보지에 대한 물색은 문화원과 공보실에서 후보지를 여러군데 조사를 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또 여러가지 재정상 토지를 매입했을 적에 어려움이 따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사업부서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그러한 공지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사실은 문화원에서는 공보실을 통해서 군에 그러한 사용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보실장님은 후보지를 구상했다면 사전 계획과 사전 준비를 설명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공보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의장

공보실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장소가 공유재산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공유재산 이외에 할 수도 있는 것일텐데 지금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가평군내 땅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상을 해보았는지 계획을 들어볼려고 합니다.

이종석의장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는 다른 후보지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조사한 바가 있다면 공보실장이 조사했다면 공보실장의 답변을 요하는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석의장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이 모르는 공유재산에 구상을 하셨다면 그것도 역시 협조가 안된 것으로 보아서 저로서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으면서 기왕에 3.1운동 기념비 건립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 가평군민은 한결같이 어딘가는 장소 모색을 해야지 하는 뜻에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보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방금 질문해 주신 3.1운동 기념을 위한 기념비 설립부지를 당초 물색하게 된 배경은 당초 문화원에서 93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 가평군수의 연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념비 건립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당시는 부지를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희 가평 3.1독립운동을 전개한 주무대가 가평읍 대곡리 벌판앞에서 봉기가 일어났다는 것이 문화원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건립한다 라면은 물론 다른 장소를 선정해도 좋겠지만 가장 의미를 부여한다라면 주로 전개된 지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가 좋지 않겠느냐 해서 대곡리를 중심으로 해서 장소를 물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공설운동장 뒤쪽 그러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바라보이는 쪽이 되겠지요. 거기에 절개지 꼭대기에 짜투리 땅이 약 200평가량 되는 공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설운동장 운영에 별지장이 없다라면 그 토지는 3.1운동이 전개된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적지로 판단이 되니까 그 장소를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건립비 자체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평읍에 의병이라 하면 가평군민의 옛날 의병입니다. 그래서 산장국민관광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런데 설명이 그러시다면 물론 공설운동장에 건립을 하려고 된겁니다.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의도는 꼭 그런 홍보 차원도 생각을 하게된 배경이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을 활용할 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또 3.1운동이 주로 일어났던 지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회상하기에도 용의하고 또 많은 인원이 와서 3.1운동을 전개했던 거룩한 뜻을 더 많이 기리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그래도 국민관광지가 많이 오지요, 공설운동장에 무슨 행사가 있어야 오는데 사람 많이 온다는 말씀은 좀 틀린 말씀 같아요.
기원

장기원문화공보실장

검토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석의장

공보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의원

여기 변경안 보니까 93년도 예산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했는데 93년이 되는 거예요? 94년이 되는 거예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93년입니다.

장기찬의원

그럼 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건데 내년 할 것인데.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취득이나 처분은 94년도로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허가 문제이기 때문에 93년도에 바로 승인이 되면 바로 사용허가가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93년도입니다.

장기찬의원

그리고요, 공유재산 무상임대 사용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고정건물을 건립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계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공용.공공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조건을 걸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한테는 사실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장기찬의원

개인한테는 안되고, 그런데 조금전 부의장님이 질문해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그것은 문화원이 주관이 되면 사실 자치단체가 아닌 입장은 틀림없습니다.

장기찬의원

틀림없다면 안되는 거잖아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일단 개인은 아니니까요.

장기찬의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정확하게 딱 들어 맞지는 않습니다.

장기찬의원

맞지 않는다고요. 맞지 않는게 어떻게 되요.
홍우

이홍우재무과장

조금 전에 목적이라던가, 사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이 설립을 하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이 세워지면 공물이 되기 때문에 여럿이 쓰는 물건은 아니지만 공공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공유재산에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했을 경우에 저희가 무상이나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장기찬의원

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러한 애국지사에 대한 기념비를 건립한다는 뜻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나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조금 상반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상호간에 더 연구하는 과제로 남겨 두었으면 합니다.

이종석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유재산에 취득처분관리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지는 분이 군수라 할지라도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나 의회가 여기에 대한 규정을 좀더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3일간 휴회하자는 안건이 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