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금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의장이 4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 조정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예비심사와 지지대 공원 및 창룡문 주변지역 등 2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제1소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위원님, 고봉조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등 총 다섯 분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4월 3일 건설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4월 4일 상수도사업소 및 각 구청의 생활민원과, 지적과의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한 바 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7건 35억 6,529만 4,000원, 특별회계 4건 8,366만원 등 총 11건 36억 4,895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창룡문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설비 10억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월드컵 구장 옆 만남의 광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8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효행대문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2억 540만원 전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곡반정동 만남의 광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404만원 및 구운동 만남의 광장 설치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18억 8,297만 4,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ISO인증에 따른 시설물관리자 마이머신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과 ISO인증 시설물 및 현장별 표지판 제작비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광교, 파장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원 중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광교여과지 내외벽 특수도색공사비 2,616만원은 전액 삭감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 낭비요인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김현철 제1소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이병천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제2소위원회 이병천 위원입니다.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을 대신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 최덕헌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 등 총 다섯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4월 3일 건축과, 녹지공원과, 도시개발과, 도로과, 4월 4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각 구청 사회산업과, 건설과의 소관예산에 대해 심사한 바 있으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금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1건 21억 1,76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문화예술회관∼야외음악당간 육교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시설비 21억 1,7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이병천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영흥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에 대해서는 최덕헌 위원님께서 삭감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시고 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이 있음)

양종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양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다음 달 30일부터 실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내외국인들의 편의제공과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한기간 및 제한시간은 부제운행을 당일께인 전후 2∼3일 등으로 구분할 경우 시민들에게 부제운행에 대한 혼란만 야기시킬 수 있어 시민의 인식제고 및 홍보 등을 고려하여 대회기간으로 제한했으며 제한시간 역시 운행도중 제한시간에 걸리는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일률적으로 매일 07:00∼23:00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자동차 2부제의 제한에 대해서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의뢰해서 2000년 9월 발간한 2002년 축구대회 수송대책에 의하면 우리 수원시의 경우 2002년 6월 11일이 순수 관람객 기준으로 약 2만 3,904명의 유입으로 첨두일로 보고되어 이 날을 기준으로 교통 수요예측을 한 결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되는 교통수요가 6,343대로 예측되고, 이들 차량이 특정시간대에 집중될 경우 수원시 전역은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일반 목적통행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쾌적한 교통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2부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한 자동차를 10인승 이하로 한 것은 비사업용 자동차 중 10인 이하를 현재“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구분하고 있으며 카렌스, 싼타모, 갤로퍼, 카니발 등 7∼9인승 승용차와 일반 5인승 승용차와는 이용면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차량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인승 이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2부제가 실시되면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역 내에서 국지적인 통행을 하는 학생들의 수송을 위한 학원차량과 같은 경우 학원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공익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사업차량의 경우 역시 차량제한을 받게 되면 오히려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동차 2부제 적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섕계유지차량의 확인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간매출액 2,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발행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의 첨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107조의 비영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5만원을 부과하고, 단속은 불법 주정차 단속요령을 준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동 조례제정으로 대륙간컵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수원경기의 성공적 개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위원장
정구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및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제1조(목적), 제2조(제한기간), 제3조(제한지역), 제4조(제한방법), 제5조(제한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 등), 제6조(고시·홍보) 및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시행한 후 폐기되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제행사의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륙간컵 축구대회 2001년 5월 26일∼6월 10일까지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 5월 31일∼6월 29일까지는 2부제로 제한코자하는 것이며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비영리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조문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한기간)중 월드컵 축구대회시 자동차의 제한기간을 2002년 5월 31일∼6월 29일까지 30일동안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31일과 6월 1일은 자동차의 끝번호가 1번인 차량은 2일동안 연속 운행제한을 받게되므로 문제가 있다할 것입니다. 물론 월드컵 축구대회가 내년에 개최되므로 그 동안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도 있고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그 때 가서 다시 논의하여 개정할 수도 있다하겠으나 예리한 통찰력과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한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 등)에서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10인 이하 비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외교용, 보도용, 긴급용, 장애인용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차량과 취득세를 면제받는 비영리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형 사업자를 위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긴급 자동차 등 식별이 가능한 차량을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선의의 차량을 악용하여 특권인양 운행하거나 위화감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통과 차량이나 서울 등 타시·군 소속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교통촉진법 제20조(자동차의 운행제한)에서 그 근거가 조례로 위임되었다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동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대륙간컵 축구대회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후에는 자동 폐기되는 한시조례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제행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대규모 행사나 국제행사 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필요한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 용도, 제외차량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수요 관리정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으며 특히 일시적인 강제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치루어지는 양 국제행사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과태료 부과도 한 방법이라 할 것이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로 성숙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종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 운행제한이 이렇게 된다면 수원시내의 차량들은 그대로 따르겠으나 안산이나 타지방에서 수원지역을 통과하거나 수원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첫째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내년 4월 1일∼6월 12일까지 적극적인 홍보, 또는 계도기간으로 설정해서 1단계로는 언론 및 대중매체, 또는 통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2단계로는 캠페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서 집중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로는 전체 세대라든지 방송국과 협의해서 자막방송을 시행해서 안내문 발송 등 실천계도에 임할 것이며, 4단계로는 시행을 통한 언론매체나 계도활동, 또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도를 사전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인근 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발송할 것이고 또한 각 시·도에도 직접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고 경기지방청이나 수원중남부교육청, 수원시교육청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홍보만 가지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지방차량이 수원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수원을 통과를 않고 서울쪽으로나, 저 쪽 안산에서 나가면서 수원을 통과를 안하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은 그 입구에서 어떤 표시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통과차량을 우회안내를 일부 시행한다든가 국도 1호선 이용자는 북수원IC∼서부우회도로를 통한다든지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한다든지 병점∼수원대 방향으로 해서 수원∼의왕간 국도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또 국도 42호선 이용자, 즉 신갈∼안산간 이용자는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및 서부우회도로로 유도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는 각 방향별로 서부우회도로, 남부우회도로, 경부고속도로,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또는 봉담∼과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방향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8일∼2월 14일까지 7일동안 저희 수원시 홈페이지 및 경기 홈페이지에 전자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전자투표 결과 1,752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가용 2부제를 참여 하겠다라는 저희 시민이 70%가 나왔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송재규위원
월드컵이 끝나면 아주 없어지는 조례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송재규위원
또 그 때가서 국제대회가 있으면 또 다시 만들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대회 월드컵 기간이 약 한 달 동안 실시되고 대륙간컵 축구대회가 또 실시되고 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했는데 일반적인 1회성, 오늘시작해서 오늘 국제행사가 끝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로부터 전국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월드컵 조직위원회에 저희 10개 개최지 시·군 교통과장, 건교부, 검찰청 등이 작년에 몇 번 교통대책 때문에 회합을 가졌었는데 그 때도 저희가 건교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대륙간컵 관계로 조직위원회에서 왔을 때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도록 하지 말고 법에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할 때 시행만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건의는 했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수원시내에만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부작용이 엄청 많으리라 생각이 되구요, 과태료가 1회에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런지, 과태료를 내는 방법이 주차위반이나 교통위반 같은 식으로 부과된다면 사후에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 수원시 전체 차량등록대수 자체만 봐도 차량등록대수가, 저희 자체 차량등록대수만 봐도 작년 12월말 저희 수원시 차량등록대수가 전국 시·군 중에 자치단체로서는 제일 많이 등록되었습니다. 25만 5,818대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승용차가 무려 73.1%인 약 18만 7,000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영업용을 뺀 순수 자가용이 약 97%인 약 18만 2,00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 3만 2,000대 중에서 15인 이하가 2만 9,000대로 그 중에 자가용이 2만 8,000대, 그렇다고 보면 저희 승용차와 승합차 등록비율이 약 85%에 달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70%가 참여하겠다라는 투표결과를 봐서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리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이번에 대륙간컵 때 한 번 실험을 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든가 하면 다음 월드컵 때는 이번에 한 것을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시죠, 뭐.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모연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자동차하고 외교용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긴급자동차를 빼고나면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통과가 되고 승용차에 한해서만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인지,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자가용 승용차입니다.

모연환위원
화물차는 그대로 다 두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예, 자가용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리
영업용차는 아니죠.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영업용차는 아닙니다.

모연환위원
비영리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 이것은 어떻게, 세무서에서 증명서를 주는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그것을 미리 배부해 줍니까?
구상
정구상교통행정과장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보시면 원래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확대를 해서 영세사업자 영업을 위해서 2,400만원으로 하고 있고 지난 번 서울에서 개최된 아셈 때도 보면 거기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해 줬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제행사하는데 그것 며칠동안 못 참아주겠어요, 그죠?

모연환위원
빠진 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위원장 직무대리
왜요, 자가용만 해도 엄청 많죠. 그러면 일단 한 번 해보고 보완하는 쪽으로 하십시다. (“예. ”하는 이 있음) (“그러세요.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국제행사지원을위한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예비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